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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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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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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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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11월 2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10시06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2002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과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등을 강구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먼저 증인으로 출석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총무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 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 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회 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서 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농소1동장 조 충래, 농소2동장 최효원, 효문동장 조 계현, 송정동장 김영식, 양정동장 김현 옥, 염포동장 김득룡 동시선서)
의장 김진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국?소?과?동장 퇴장)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5건이 있는데, 정산서가 있으면 계산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회의 끝나기 전에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내역을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그중 5군데는 1,000만원 이상이고 2군데는 2,000만원씩 집행했는데, 제대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당초예산에 2억원 을 요구했다가 1억원이 반영됐는데, 이 정도면 집행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는 곤란하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는 1건당 5,000만원이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물론 포괄사업비는 구청장님이 각 동별로 순시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들어온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다니면, 예산을 다 쓰고 없을 것 같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항목 중에서 공중화장실 주변조경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동대산 쪽에 있는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장실 1개에 1억원을 들여서 9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주변경관 없이 화장실만 지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시설비만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이 있어도 미약한 정도이고,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기본적인 조경으로는 주위와 어울리지 않아서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0월18일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관련 민원해결 간담회경비가 있는데, 민원내용과 참석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63페이지 동울산세무서 주민자치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청소하는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용역을 줬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시설 내 청소하는 것은 용역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하인규 의원
별도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과에서 사역을 시키는데, 시설관리 측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다른 부분은 다 용역을 주고, 청소만 구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다른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실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떤 곳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구청장님이 관내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사업을 건의 받으면 원래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나 추경 등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건당 5,000만원 이하라든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간이상수도 보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집행됐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고, 그 당시 담당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간이상수도 조례가 의회에서 몇 번 보류되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해서 …
의장 김진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지, 안 한 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선거 철이 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굉장히 높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집행을 해야지, 1년 있다가 해도 문제가 없고 긴박하지 않은 사항을 단지 구청장이 약속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문제는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 부분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조례 통과가 안 되고 민원은 계속 쌓여 온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5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 중에서 건설사업 기동설계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사업 목적은 자체에서 설계단을 운영함으로써 매주 발주를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엄밀한 의미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논리가 약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붙인 냄새가 납니다.
예산절감의 차원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을 예산안 편성할 때 수익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식장 임대사업이 있는데, 연간 사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실적을 보면 감사원감사에서 연5회 이상, 자체에서 5회 이상 받고 있는데, 이중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것과 별개로 상급단체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1년에 감사받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이 감사에 매달려서 민원처리에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자체감사, 광역시감사, 행자부감사, 감사원감사 등이 있는데, 감사원감사나 시에서 구에 대한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감사를 받을 때는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가 된다면 감사횟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자체적으로 날짜를 하루 정도 줄여서 하는 식으로 합니다.
윤임지 의원
수 차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상급단체나 일상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줄이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학유치 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여러 곳에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수동산회로부터 1년씩 위임을 받아서 했는데,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는 1년간 절차 밟는 것도 어렵고 해서, 구청장 임기동안 수탁을 받아 놓는 것으로 하면서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되시는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접근성은 괜찮은데 현장 여건이 경사가 가파른 곳이 많아서 만약 부지를 평평하게 조성하려면 토목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비를 적게 들이려면 입구 쪽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낮은 편인 사유지를 조금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안내책자 200부해서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올해는 없고 2003년도에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를 편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임지 의원
가능성이 없는데 해마다 투자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얼마전 호접난 수출시장 개척지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재근 의원
방문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소상하게는 모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여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1억2,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개척지 방문이라는 명분 하에 참석을 시켜놓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지려고 했던 외유성 방문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도 일정표를 봤는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아스럽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참석을 유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호접난 수출시장 개척지를 방문한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빙자료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보고서를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과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확인을 다시 하십시오.
기업에서도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출장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을 일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20페이지 울산광역시 감사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관리부적정에 대해 시정 받은 것이 있는데, 채석장과 관련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이 내용에 대해서 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시정을 받았는데, 도대체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9월에 야기됐던 축사부분도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허가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또 그 사실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건부 허가를 해 줬는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단편적으로 조건만 보면 그렇지만, 민원 하나에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부에서 감사를 성실히 했다면 시나 행자부감사에서 지적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운영실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름이 중복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도 있을 텐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산과목으로는 재료비 기타로 표시되는데, 연간 280일 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상용의 일용인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라는 과에 근무하다가 280일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280일 사역을 안 하고 다른 부서로 새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선발기준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류미자씨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일시사역 인부로 근무하다가 보건소에 두 달 정도 한 경우가 있고, 또 같은 부서에서도 왔다갔다하는 형태인데 이분들로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구청에 행정업무보조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시사역인부로 운영해야된다면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이 맞지만,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가 전혀 무관한 보건소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인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준은 없습니다.
사역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보조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부서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이 요청한 자료와 기박산성 축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 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 공공근로사업을 한 내역과 투입된 인력, 지출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자료를 두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농소3동사무소 부지 선정 관련부터 시작해서 위치 변경까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빼지 말고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천곡 노인요양원시설과 관련해서 애초 신청자부터, 그러니까 471-1번지에 해당되는 지주부터 시작해서 부지선정과정, 노인요양 설립을 신청한 내용, 신청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복지재단이 설립된 시기와 부지 매입시기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과별 정ㆍ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6명에 현원 115명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275억6,300만원 중 141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34억4,1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건소 건립비, 농소3동사무소 건립비, 문예회관 건립비, 정자해맞이축제 경비, 양정새마을체육공원과 효문운동장 조성비 등 대부분이 공사비 미집행액이며, 직원 11월분과 12월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으로 출납 폐쇄기한까지 집행예정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억4,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000만원이며 12월달에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NET-WORK 자매결연자치단체간 축구대회와 직원 한마음 한뜻 되기 연수 실시, 보건소신축사업, 농소3동사무소신축 공사 등 공공시설 기반구축과 생동감 넘치는 조직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추진 및 약수마을회관신축, 인감전산화사업추진,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내실화 추진, 공공도서실 위탁운영, 무룡문화예술원 운영, 문예회관 건립 및 농소3동 문화의집 조성,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 동네 체육시설확충 및 농소운동장 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진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세과는 세입 목표액의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팀 구성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고제 실시, 체납관리 정보화로 총력 징수,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친근하고 포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신고민원 처리결과 통보, 호적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열어 가는 자치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문화공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문화공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2차 정례회기 중 저희 과 행사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기박산성축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기박산성축제 때 비가 많이 왔지요?
예.
의장 김진영
예산을 잡을 때도 400만원이고, 현재 400만원 다 집행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김진영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행사가 굉장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7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 150만원, 구비 400만원, 자부담 150만원입니다.
당일날 국지성 호우로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종전과 같이 집행된 것은 전체 출연료와 버스비는 비가 오더라도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 행사 준비도 다 했고, 합창단도 현지에 와서 다 했습니다.
당일 비가 와서 못한 것이 학춤, 풍물패, 악대이고, 버스는 그날 비가 와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당초에는 강동하고 염포ㆍ양정, 농소권으로 해서 세 대를 배차해서 정유소에 대기를 하면 시간대로 돌아가도록 됐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계속 운행을 해서 종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학춤, 풍물패, 악대는 전날까지도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준비 경비를 다 드렸고, 풍물패와 학춤은 그날 비가 와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우천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간 것이 당초에는 음복용 떡을 제수에 준비하는 것만 하기로 했는데, 도시락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50만원 정도 더 들어갔고, 우비가 18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의장 김진영
비가 오는데 학춤하고 풍물패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장에 왔습니다.
의장 김진영
행사를 했냐고요?
그 날 비가 오는데 북도 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날 공연은 안 했는데, 오기는 왔고 전날까지 연습은 다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풍물패 같은 경우 얼마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풍물패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사를 계약하더라도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만 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다 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70만원을 준다는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여기 영수증에도 보면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발송을 하고…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것은 행사 주관인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판단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날 행사는 못했지만 준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예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께요.
식대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면 계산서를 끊어주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그런 것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하면 그 단체에서 식당 계산서를 끊어서 저희들이 정산할 때 같이 제출하는데, 일단 북구 여건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전반적으로 계산서 첨부된 것도 전부 형식에 맞추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예산에 맞추기 위한 행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비가 와서 행사가 그만큼 축소됐으면 당연히 결산을 해서 지불된 만큼 나와야지, 그걸 왜 예산에 맞춰서 다 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계산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요즘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은 못쓰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행정에서 돈이 나갔던 부분, 집행된 것이 세금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안 쓰고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쓰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들은 어떻게 쓰든, 예산 책정된 만큼 주겠다 해서 통장으로 준 것만 확인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돈을 줬으면 쓴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단체의 700만원짜리 사업계획에 우리가 400만원을 보조해 줘서 그 보조사업대로 쓰고 정산서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산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400만원이 보조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만 심사하는 것이지, 그 단체가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무통장입금을 시켜줬는데, 거기 가서 현지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더 쉽죠. 왜냐 하면 정산계산서를 가져오라는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송정동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돈을 300만원 주고는 그걸 어디 썼는지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총무과에서는 썼던 내역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00만원을 줘도 거기에 대한 용도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00만원 계산돼 있으니까 그냥 쓰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보고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관내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집행한 것을 못 믿어서 식당까지 가고, 또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식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풍물패 같은 경우도 70만원을 줬는데 그 기준도 애매한데 돈은 무통장입금 됐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재무회계규칙에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 할 때도 무통장입금 했으면 돈 나간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으로써 정산검사를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썼던 부분은 검사를 안 하고, 우리는 돈을 70만원만 줘 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
총무국장 정대경
70만원만 줘 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
의장 김진영
심사를 할 때 여기서 ‘이상 없음’ ‘문제 없음’ ‘잘 집행 됐음’이라고 할 때 70만원 쓴 내역을 통장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가 풍물연합회에 공연 경비로 70만원을 줬다는 것이 무통장입금 전표로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 이상은 실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그러면 검사내역에 ‘사업계획과 집행의 적정여부에 적당함’ 이것은 뭘 보고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이 적정한 것이지요. 왜냐 하면 당초에 풍물연합회에 돈을 주도록 사업계획 내용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전체를 줬는지 부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70만원을 준 것이 확실히 된 것 같으면 그 이상은 못 하지요.
그리고 풍물연합회에 7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 8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통상적으로 봐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지, 그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북구청에서 임의로 그냥 …
총무국장 정대경
거기서 왜 임의로가 나옵니까?
임의로는 아니고 그것이 너무 상식 밖이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인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
의장 김진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기준은 없다고 하시는데, 임의로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부정을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이 어째서 임의 입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면요?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가 풍물연합회에 지원해 줄 때도 있고, 우리가 집행할 때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판단해서 대충 …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까지 집행한 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청구하는 금액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풍물연합회에 직접 주는 것은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묻는데 …
총무국장 정대경
특별한 법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명문화된 규정은 없더라도 규모에 따라 한다는 것이 임의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걸로 봐요?
총무국장 정대경
법정화된 기준이 없다고 임의로 하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면?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여기는 왜 70만원을 줬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가 70만원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당초 추진위원회 사업내용에 풍물연합회 경비가 계상돼 있었고, 그 내용이 7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인데 …
의장 김진영
그러면 거기서 100만원을 요구했을 경우에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정대경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지, 법정화된 사실이 없다고 다 임의로 라는 그런 말씀을 써서는 안 되지요.
의장 김진영
그럼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내용을 그럴싸하게 써서 15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회계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거래신뢰가격이라 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 하느냐고요.
총무국장 정대경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얼마 주고, 얼마 받고 그것을 판단해서 거래신뢰가격에 의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에서 행사할 때마다 풍물을 계속 하는데, 그럼 기준 가격도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이 원래 법정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예에 따라서 한다 …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됐고, 기박산성축제에 식당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무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되면 원칙적으로는 계좌송금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계좌송금은 돈을 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렇지요.
의장 김진영
그러면 썼다는 부분은 확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 썼는지 몰라도 계산돼 있는 대로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그러면 결국 예산에 잡혀 있는 400만원을 줄 때 내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디 썼는지 확인할 …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예산서에 잡혀 있고 돈이 그대로 집행됐으면 끝나는 것인데, 정산검사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근거는 그 단체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이 타당하면 지급을 하고, 타당치 않으면 삭감을 합니다.
아까 공연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과 공연 내용, 공연시간을 검토 상호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단 다른 의원 질의하세요.
확인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의원입니다.
기박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월23일날 아침부터 비가 온 것은 아니고 10시 정도부터 보슬비가 오다가 11시쯤 비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일회용 우유도 사고,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날 축포행사도 하고 의장행렬도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의장행렬은 안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장 행렬은 안 했고 군인들이 와서 총 쏘고, 그렇게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이재경 의원
풍물놀이 같은 경우 관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단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요.
풍물놀이라든지 학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서 4월23일 10시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연습을 했다가 마침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학춤하고 풍물패는 처음에 보슬비가 올 때도 그분들이 현장에 다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 공연을 못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 날 비가 와도 300분 이상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처음에는 100여명 정도 왔다가 뒤에 50명 더 와서 150명 내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박산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홍보비와 행사물품비, 운영비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행사에서 주로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공연과 행사비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연습 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지급을 해 놓고, 당일날 우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염포동 하인규입니다.
무룡문화예술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현재 무룡문화예술원을 구청에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달 500만원씩 해서 1년에 6,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문화학교 운영지원 해서 또 600만원이 나갔거든요.
내용에 보면 문화체험학교 운영, 생활도자기강좌 운영이 있는데, 생활도자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더 하는 내용입니다.
하인규 의원
생활도자기강좌 운영이 기존 7개 종류, 10개 프로그램하고 아무 상관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중복은 안 됩니다.
하인규 의원
내용은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이것은 기존 강좌 외에 별도로 강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리고 북구 내에 북구풍물연합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계속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무룡문화예술원에도 풍물반이라고 있거든요.
강좌를 하면서 사람들을 배출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룡문화예술원에서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다른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 분들이 수강을 다 하고 나면 별도로 발표회를 합니다.
하인규 의원
별도로 발표회를 하면 북구 풍물연합회하고는 아무런 연관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하인규 의원
저는 여기서 새로운 화두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북구풍물연합회가 별도로 있고, 여기서 강좌를 해서 또 사람을 배출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별개로 놀면서 예산만 지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한쪽으로 모아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배출했으면, 그 부분을 북구 행사에 지원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무룡문화예술원에서 해맞이, 정월대보름 행사 할 때도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당장 정월대보름 행사와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또 북구풍물연합회에 돈을 300만원씩, 100만원씩 줘서 운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무룡문화예술원이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하인규 의원
그러면 거기서 수강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행사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지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감사태도에 대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실제 자영업자들의 소득 재원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조차도 보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얼마가 됐든, 정액보조단체든, 인건비가 아닌 내용,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 감사를 통해서라도 카드사용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겠다는 자세로 감사를 받으셔야지, ‘별 문제가 없다’ ‘노인들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보조를 할 때 아예 이런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보조가 없다는 것을 못을 박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져가야지, 향후에도 똑같이 된다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저도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께요.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비록 맞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돈을 거뒀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처음 계산대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5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지불될 때 송금된 부분만으로는 지출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것이 지급원칙이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할지 라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이 10만원을 썼는지, 20만원을 썼는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줬다고 하지만,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무대설치비가 7,80만원 된다면 자기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 받아야지, 그것을 그냥 놔 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인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산검사 하는 사람이 서류로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업체에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나 장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단체에 대해서 카드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산검사 할 때도 가능한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걸은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가 볼 때 그것은 어렵지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앰프 빌리는데 업체에 돈만 송금할 것이 아니라, 계산서 가져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계획서에 100만원이 잡혀 있어서 1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이 어디 쓰여지는지 모른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이 확인하든, 누가 확인을 했을 때 쉽게 확인이 돼야지, 규정이나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3-3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현황 및 정산자료가 있는데, 각 대회를 하면 자부담 하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자부담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같이 받는데, 주로 그 단체가 손수 차량을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상품이라든지 수건, 식대 등이 주로 자부담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 보면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자부담이 있고, 배구대회 자부담 등등있는데, 그러면 차량운송비, 타올 등의 대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주로 그런 대금이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부담에 포함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충분하게 지급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종목별 형평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배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는 자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 보면 배구보다는 탁구가 인원이 적을 텐데 자부담은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런데 탁구공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은 이 예산에서 허용을 안 해 주니까 결국 자체 경비로 조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윤임지 의원
인건비가 이만큼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것은 2000년도 7월1일 문광부에서 마사회 기금으로 전체 채용해서 하다가, 각 구ㆍ군에 일괄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30%, 구ㆍ시비 35%,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에 볼링동호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전체 45개 팀으로 인원은 630명 정도입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대회는 모르겠는데 북구에 볼링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은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면 북구청장기 볼링대회가 있고, 북구생체회장기 볼링대회가 있는데 중복되게 예산이 집행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구청장기나 생체회장기나 그 나름대로 상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나 타 구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7개 종목을 청장기로 하고 있고, 생체회장기가 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생체회장기를 종목별 연합회에서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생체회장 보조금 안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볼링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테니스, 탁구, 볼링 등 전부 중복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생체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청장기 대회와 생체대회, 회장대회가 비슷하게 지원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이것이 형평을 볼 때 잘못됐다는 느낌이 안 갑니까?
생체에 힘을 이만큼 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생체협에서 자체적으로 종목별 연합회 회장과 협의를 해서 선정 후 생체회장기를 뽑는 내용입니다.
윤임지 의원
하다 못해 우리 의회도 있는데, 의장기 대회 해서 낼 수도 있는데, 청장기야 물론 그렇겠지만 생체에 힘을 실어주고, 예산이 이만큼 집행된다는 것,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시정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구청장기가 전체 일곱 종목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종목하고생체회장기하고는 어차피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해야 된다, 라고 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중복을 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회 의장기 대회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 다 빼 버리고 생체와 사격팀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우리 구정 형편에 투자가 많이 되는 느낌이 안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타 구에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구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생체협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니까 집행 내용하고 대회하고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행대로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생체회장기는 연례행사로 계속
유지돼 왔고, 또 그 종목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생체협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을 구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임지 의원
민간단체인데 여기는 힘을 이렇게 실어주면, 만약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생체협에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자체가 생체협에 소속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시정할 용의는 없고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시나 타 구에서도 기존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중복은 피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자부담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추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생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건수가 제가 조사하기로 12건으로 알고 있는데, 큰 대회 빼고 단위 종목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종목별로 따지면 올해 생체회장기가 4개, 구청장기가 7개,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축구를 포함하면 8개 종목인데, 단위 종목만 총 12개입니다.
의장 김진영
단위종목 12개가 월 별로 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김진영
건의하고 싶은 것은 행사가 월별로, 단위 행사별로 계속 있다 보니까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행사를 월로 집중시키든지 아니면 비슷한 종목끼리 날을 잡아서 같은 날 행사가 몇 개씩 진행되면 엄청나게 축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일요일날 행사 진행이 많이 되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 하루종일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 뿐만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도 하루에 하면 일주일 준비해서 일주일에 네 종목 끝내면 되는데, 계속 월별, 주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목별 연합회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개최하게 된 것이 사실이고, 주로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되니까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생체협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기관의 장으로서 볼 때 행사가 거의 유사하고 아니면 전부 생체회장배, 구청장배인데 같은 날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봐 지거든요.
왜냐 하면 가을에 편중돼 있는 것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장소가 다 다르니까 개회식만 하고 나머지는 흩어져서 게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 제가 주장했던 부분에 동감을 한다면 관련 생체와 협의를 해서 모아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행정력도 절감되고 개회식 하는 장소가 한 곳이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 라고 봐 집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선거문제 때문에 특수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체육행사를 못해서 결국 자꾸 밀리다 보니까 가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생체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지적과 건의를 하시는데 저는 지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행사가 12개이고, 앞으로 더 많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될 걸로 보거든요.
아직 안 들어온 종목도 많은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목이 다 들어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수영과 헬스도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중복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바쁜 시절에, 더군다나 10월은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앞으로 종목이 계속 더 늘어났을 때는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1년 12달을 행사하다 볼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떠맡아서 종목마다 다 넣어달라고 하면, 적은 인력에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 는 안 넣어 줄 겁니까?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종목만 해도 다 못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느냐, 왜 중복 행사를 하느냐, 예산 과 인력 낭비해 가면서 …
이제는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안되면 구청에서 딱 잘라서 바로 잡도록 해 야지, 그것을 왜 생체하고 협의합니까?
이 어려운 난국에 예산 지원해 줘 가면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아까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건의나 지적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현재 류재건의원님 지적했던 대로 생체에 등록하기 위해서 종목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게임을 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는 여기에 보면 제3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제3회 북구생체회장기 볼링대회 등 중복되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시정할 용의가 없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래서 대안을 얘기한다면 청장기든 생체회장기든 같은 날, 아니면 이틀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봄에 크게 한번, 가을에 한번 하면 1년에 두 번 행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큰 체육대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단위 종목별 대회가 지금 너무 많이 분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근 의원
의원들끼리도 지적하는 부분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류인목 의원
3-20페이지, 동 청소년지도위원현황을 보면 활동비 지원이 11월, 12월, 1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3개월인데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을 배회한다든지, 지도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1인당 활동비 1만원씩 나가는데 식비와 차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3개월간의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주로 캠페인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간이 안돼서인지, 방범을 서는데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근무일지와 캠페인 전단지 등, 업소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외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없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국?시비 사업인 것 같으면 유해환경 밀집지역 순찰 1일2회, 저소득 및 비행청소년 지도 및 상담 50명, 우범지역 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37명에 대한 작년 실적이 올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무룡문화예술원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임지 의원
무룡문화원 자리가 무룡분교 자리인데, 주민들이 땅을 구입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덕을 준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한 것은 허락 받고 축구장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을 만들었을 경우 조용한 마을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흘러갈 것 아니냐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수련장을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는 더더욱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만 해서는 너무 단조로우니까 도자기 등 여가활용 차원에서 할 생각입니다.
견학을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공보과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과가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재근 의원
지금 언론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홍보자료를 585개 보냈다고 하는 데, 홍보자료가 제대로 실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기자실이 폐쇄됐습니다만, 관계는 어느 타구보다 원만하고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언론이 주는 기능은 대단히 큽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언론보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함으로 해서 혼란이 대단히 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곡해하고 있고, 구정업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1월15일 경상일보 2면에 보면 아파카(apopka)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렇게 언론이 앞서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문화공보과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8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주민 1,800명이 회원으로 있는 북부신협이 부도가 났습니다.
주민들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도 많고 불안해 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왜 구민을 위해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지만,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 많은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선거 때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올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또 잘못된 오보에 대해 정정도 안 하고, 주민들은 그대로 믿어버리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혼란만 오게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구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의 기본지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보가 나왔으면 즉각즉각 대처해야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공보과가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면 시정이 아니라 대수술을 단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이 별도 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오보가 나갔을 경우에 홈페이지와 신문사를 통해서 오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길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들이 조합원인 북부신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근 의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찾아가 버리고 소액 예금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거래내역을 조회해 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구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관리사항이 아니라서 안 한다면, 우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언론을 상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김재근 의원
그리고 전광판은 며칠만에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광판도 일종의 구정홍보의 일환이니까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는 즉각즉각 문구를 수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유지비, 관리비도 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3-2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사업이네요?
김대영 의원
각 동별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예방활동지도위원들의 활동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청에 전혀 접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준표와 저소득 및 비행청소년 50명에 대한 지도 및 상담내용, 세부적인 인적 사항, 우범지역배회 청소년 귀가 조치한 세부적인 내용과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올라와야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구청에는 전혀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별로 갖고 있을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활동비 720만원은 시비 360만원, 구비 360만원입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상담을 했으면, 상담한 내역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 전혀 모르고 구청에서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86명의 지도위원이 있는데, 연간 활동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지도위원 근무일지를 확인해서 …
김대영 의원
3개월 동안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일2회 유해환경 밀집지역 순찰을 했고, 비행청소년은 어떤 기준으로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지, 기준이 나와야 되고, 상담을 했으면 상담 내용과 이후 조치까지 각 동별로 당연히 구청에 통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근무일지를 토대로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근무일지는 자체 작성을 하는데,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할 때 근무일지까지는 받지 않고 확인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어 활동을 했으면 어느 단체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활동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하는 목적이 실제로 청소년을 처벌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실제 교화가 가능한 자격이 있는지부터 심사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술집에서 술 한잔 먹는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공간이 없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부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비용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다가 걸리면 집으로 보내고, 업주 단속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수월하게 전부 다 민간에게 위임해 놓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솔직히 어릴 적에 그런 과정을 겪어 보니까 ‘그때 제대로 잡아주시는 분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아니할 말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흡연, 음주를 시작할 때란 말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남겨서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렇다면 공간마련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편부, 편모 등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교화할 것은 교화해야 되는데, 저녁에 노란조끼 입고 한바퀴 돌다가 술집을 도는 것은 괜히 장사나 방해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가 되겠느냐 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업무는 경찰, 교육청, 구청 공동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민간중심인 동 단위로 구성되고, 3개 기관의 공무원도 참여해서 같이 선도활동, 지도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실비로 시비와 구비를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활동실적으로 집계를 받아 놓은 사항이고, 기록은 동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일지를 내일이라도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지에 인적사항, 상담내용, 상담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리고 류인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료라든지, 상담선생의 자격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선도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지도?활동방법을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고소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행정적으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면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생체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총3억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 3,000만원, 보조사업비 1억6,000만원, 지도자 인건비 1억200만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생체가 민간단체인데 구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생체협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 넓다보니까 생체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등은 관련 법령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재경 의원
무상으로 쓰고 있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준공 당시 생활체육협의회와 구청 업무가 협조해야 될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준공할 때 입주를 했었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경비부담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내 보낼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입주할 때 안 된다고 몇 차례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농소1동에는 자생단체,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까지 해서 9개 단체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새마을, 농촌지도소, 청소미화원, 중대본부, 보훈 4단체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등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르게, 새마을, 보훈4단체 등은 엄연히 구청에서 책임지고 위치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꼭 농소1동에 다 거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구청 건물을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 여유공간이 없고 종전부터 농소1동사무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 협회도 농소1동에 기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반 민간단체가 구청에 있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물론 구청장님과 의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사무실을 마련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일단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일반 민간단체는 구청에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는 외부로 빼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외부로 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단체, 평통사무실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1동에 있는 것도 북구 구유재산 아닙니까.
이재경 의원
농소1동은 건물이 노후 됐고, 구석구석에 단체들이 자생하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관리가 뜻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구?군 생활체육시설을 각 동, 통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체는 단체가 상당히 많고, 예산이 중복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적인 체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가깝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동별로 많이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체육진흥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많이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 무룡문화원을 청소년을 위한 장소로 마련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강동하면 바닷가가 생각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동에 폐교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을 선정했는지, 당초에도 위치가 잘못됐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현실과 안 맞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청소년수련시설은 한적한 곳에, 강동지역이면 가능한 바닷가를 접한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를 검토해 봤는데, 신명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수련시설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동해초등학교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 계획에 포함돼서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 차에 무룡문화예술원은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이쪽으로 옮기고, 어차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른 폐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돈을 들여 사업을 확대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없다면 …
자체에서 소화도 시키고 이익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북구인데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연계해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분산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면 뛰어 놀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가족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1억원을 다시 투입한다고 하지만 1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름마을계획에 의한 동해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시설만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강동하면 바다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을 하면 바닷가에 가려면 또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폐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전 무룡초등학교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프로그램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웃 동네에 아름마을이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동해초등학교입니다.
무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도자기나 그림 그리기 등은 정서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예회관을 신축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옮기더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장단점은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돈을 들여 지은 것 같으면 시설활용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무룡문화예술원은 통근버스로 늘 태워드려야 되는데,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앞으로 31호 국도가 확?포장되면 불편함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장단점은 있는데 시설활용이나 주민이용편리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자료요청 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보고 있는 공익요원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공익요원이 많은 이유는 창구자가 서고에 들어가 서류를 가져오면 창구가 비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한 사람씩 앉혀서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불친절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체에서 공익요 원 교육을 자주 시키는데, 제가 공익요원과민원인이 싸우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단 공익요원을 나무랐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억지를 부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해드려도 나중에는 자기 기분대로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익요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체에서 15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가끔 등본을 떼러 가면 비춰지는 인상이 명랑하고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15일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데, 공익요원이 얼마 전에 싸웠던 부분도 어떻든 민원인과 싸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뒤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담당자도 다 있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설명을 해야지, 공익요원이 앞에 앉아서 자기 기분대로 한다는 것은 북구청 전체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잘못했지만, 최종처리는 싸움이 나기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익요원이 감당하기 힘들면 공무원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공익요원이 앞에 앉아서 나이든 사람과 고함지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민원봉사실 직원을 강동해 안 청소에 동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정원을 봤을 때 현원이 부족한데, 왜 충원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얼마 전에 밀양에 연고가 있는 직원이 밀양으로 전출을 가서 결원입니다.
지금 인사를 못하는 것은 의회 정례회 회기기간이라서 사람을 바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를 마치면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충원이 됩니다.
하인규 의원
청소동원을 할 때는 민원인과 직접 해당되는 과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가 있는데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삼각점, 도근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발제한지역이라고 말뚝이 박혀있는 것은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측량 방법에 따라서 지적삼각점입니다.
지적보조삼각점은 법령상 그것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정밀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도근점은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할 때 현실에 맞는 측량 기준점이 됩니다.
지적삼각점은 도근점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측량하는 단위에 따라서 몇 십㎝는 장난인데, 기점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런 면이 있는데 실제 도면관리 하는 것은 도해화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한 것은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화 되어 있는 곳은 계산상으로 측량을 정밀히 하면 1㎝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1912년도에 만든 도면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기준점을 많이 만들어놔도 도해화 된 것은 신축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틀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류인목 의원
GB경계지점에 말뚝박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양정초등학교 확장문제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GB선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GB경계는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신개발지나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된 지역 외에 자연부락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우리집 앞에도 소방도로가 완전히 계단씩입니다.
측량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몇 십㎝씩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해마다 도근점 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 도근점이 설치된 곳은 도해화 됐더라도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측량을 시작하면 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점이 없고 전체적인 환경을 맞춰서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도 신설되는 오십점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예상지구인 신천, 중산, 매곡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개발이 많이 되는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개발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에 알력 관계도 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을 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건드려서 오히려 화근이 될 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연부락에 기점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앞으로 관리도 하고 신개발지에 점을 많이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사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윤임지 의원
5-8페이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개설한 사무소이고, 중개업법이 생기기 전부터 중개인을 하던 사람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중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위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법령위반입니다.
윤임지 의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시정하는 5개소는 어디입니까?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업소 세부별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를 단속했다면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사무실에 갔을 때 만약 중개사는 따로 있고, 보조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대여상태로 보지 못합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점검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것이 애매합니다. 사실 사무실 개설하는 현장에 잠깐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묵인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묵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점검하러 나갔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의장 김진영
시정이 5개소인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게시물과 요율표를 첨부 안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5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 이의신청처리가 130필인데, 상향요구가 53필, 하향요구가 77필입니다.
우연찮게 숫자가 반영 53필, 기각 77필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섞여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상향요구와 하향요구 전체 숫자가 같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GB지역 가격상승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하락된 지역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올 1월1일에 다 했기 때문에 하락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대지와 답은 공시지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실질적으로 공부상 지목은 나타나는데, 공부상 지목이 나타나는 곳에 사실과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격산정은 내년도 표준지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표준지에 의해 거리를 대비해서 합니다. 답 표준지와 대지 표준지가 따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GB지역 내에 대지와 답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많이 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답과 대지를 비교해서 답이 몇 % 올랐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같은 GB지역 내라도 지역별로 토지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류재건 의원
하락된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봉동인데 ’90년대 공시지가가 9만원이었고, 2000년도, 2002년도에 11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대지이고, 답은 90년도에 3만원, 2000년도 1만7,100원입니다.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조사된 내역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기억을 못하고 어떤 물건이라고 제시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조치내용을 보면 압류 3건, 행불이나 부도가 4억7,000만원인데, 압류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행불이나 부도나 압류된 것은 저희들 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압류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되는 곳에서 재산을 공매처분신청을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압류된 지 4년 넘은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중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압류가 제일 늦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공사를 시작할 때인가를 받아서 공사가 3년 걸리면 그동안 지방세 등 다른 세금에서 압류를 많이 해 놓습니다.
준공이 되면 6개월 기한부로 납부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김재근 의원
채권우선순위에서 밀린다해도 우선채권자가 압류를 했을 텐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이대로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행불이나 부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방법이 없습니다.
체납된 것은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한 사업들입니다.
구청이 개청된 후에 체납된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듯이 거의 울주군 시절 때의 것입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지방세나 국세 징수에 의한 것 같으면 감액처분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결손처리 할 법령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 곧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처리불가 된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6월30일 현재 총7,900건을 접수해서 불가처리가 81건입니다.
김대영 의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만약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성립되는데, 법령상 위배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반려를 시킵니다.
김대영 의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심의결과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기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전혀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대영 의원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전혀 없었다는 것은 민원처리 업무에 대단히 충실했다는 것인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료가 있어야 대비가 돼서 설명이 가능한데, ’90년부터 ’95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97년 이후는 동일하게 내려와서 현재까지 1만7,600원으로 조금씩 상승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같은 GB지역 내에도 대지는 상승이 됐고, 답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하기 이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다 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항의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이관 받았을 때 금액이 1만7,200원이었는데,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는 1만7,600원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상승됐다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93년도에 2만8,500원에서 ’94년도에 1만8,400원이 된 내용을 봐야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9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상승됐지만, 연도별로 내역을 보면 하락됐다가 상승됐다가 다시 하락됐고 지금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93년부터 ’94년까지의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데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가 울주군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보존기간이 5년이라서 폐기되고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송정동 주민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지가는 대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상승시키고, 답은 개발하는 쪽으로 포함되니까 계속 하락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니까 …
총무국장 정대경
공시지가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의 검증을 거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확인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표준에 맞추어서 상승이 돼야 되는데, 대지는 20% 이상 상승되고 답은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5년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그동안 의문시됐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의신청을 했으면 확인이 됐을 겁니다.
류재건 의원
농촌사람들이 매년 자기 지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안 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개별적으로 통지도 해 주고 공고도 합니다.
또 자기 필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송정동 그 일대가 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확인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1,2년 것도 아니고 근 10년 것을 대비하면서 묻는데, 왜 10년간 이의신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 농민들은 지역에 개발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비해서 대지는 50~100%정도 상승됐다고 보는데, 공시지가는 하락이 됐으니 기준치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정목적을 위해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민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찾아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원모니터 요원이 111명 있는데, 2대 때도 인원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동마다 15명 정도 되고, 처리건수는 17건 정도인데, 인력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년에는 활성화 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인원에 비해서 확실히 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모니터 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담회경비 150만원, 전화카드구입비 60만원 등 민원처리에 비해 지출이 너무 과다하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든지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이관될 때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은 업무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지적했듯이 민원모니 터요원에 대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사이버민원모니터 요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전 통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생활민원모니터로 정비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3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의도했던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구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 고 내일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농소1동장 조충래 농소2동장 최효원 효문동장 조계현 송정동장 김영식 양정동장 김현옥 염포동장 김득룡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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