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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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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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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09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6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第26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4.區政에관한質問의件 5.蔚山廣域市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蔚山廣域市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蔚山廣域市北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부의된 안건

1. 제2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3. 제2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김수헌의원으로부터 각종 도급공사하자관리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등에 관하여 구정질문 1건이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지난 9월1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건, 9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9월27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 모두 6건이 제출된 것 중 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이번 제26회 임시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1. 제2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수헌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질문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30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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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9. 30 ~ 9. 30(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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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2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수헌의원의 각종도급공사하자관리및점검표 작성관리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도급공사하자관리및사후관리점검표 작성에관한질문-
김수헌 의원
반갑습니다.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수구청장, 북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사회환경과 개혁과 변화의 요구가 쏟아지는 지방자치시대 주민복지증진과 낙후된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8호 바트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진 벼세우기 작업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의 인사를 드리며 쾌청의 날씨가 계속되어 농민들의 마음이 푸근하도록 좋은 결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결과는 석연치 않아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목소리와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비판의 소리가 높다하여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나 사회의 불신에 대하여 우리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솔선수범, 공동체의식, 봉사정신,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 북구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줄이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변화의 시대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울산 최고의 선진구청, 구민, 의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해 봅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두 가지의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도급공사 계약 및 완료 후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A란 업체가 동네 골목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비가 왔습니다. 골목 중간 부분에 빗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욕을 합니다.
‘공사를 이따위로 했느냐, 공사비 아깝다,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 했겠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동네 포장공사를 또 A란 업체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때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현장확인 및 주민여론을 참고하여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기술이 부족한 업체, 시공을 잘한 업체 등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업체 스스로 기술향상에 노력도 기울일 수 있어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해소와 업체 기술향상으로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크게는 지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도급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있는 건수 및 공사금액은 총 얼마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구청 도급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여부 및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여 준공을 내어주는 지와 만약 준공 후 부실공사로 판정될 시 관계공무원 및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 시공사항과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를 상대평가 할 수 있는 점검 표를 작성 관리하여 차후 업체 선정 시 참고자료 및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업체 기술 향상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안교개통및잠수교긴급복구공사에관한 질문-
다음은 상안교 개통 및 상안동 진입잠수교 긴급복구 공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계에서 달천으로 잇는 구 군도13호선 내에 동천강을 연결하는 상안교가 농소3동 주민의 (개발제한 구역내 살고 있는 주민) 유일한 진입다리이며 신답. 상안들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의 유일한 통행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상안교는 1974년도에 가설되었으며 설계하중은 DB= 13.5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교량으로 사용하던 중 교량의 노후. 파손으로 94년2월 울산대학교 기술연구소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결과, 교통량의 증가 및 위험도가 있어 폭 5m의 교량을 보수 사용하는 것 보다 12.5m로 교량재가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94년4월4일 상안교에 안전진단 결과 5.5t이하의 차량만 통행하도록 제한을 실시하고 중차량은 우회 잠수교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던 중 시?군 통합 등으로 통합도시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 선형변경 확정 가능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명시 이월조치와 도시계획 결정 시까지 시행 보류를 하였습니다.
96년12월24일 울산시 공고 제96-606호에 의거 97년1월6일~해제 시까지라는 단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교량의 노후 및 통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차량통행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안전을 이유로 언제 어떻게 해제한다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해제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다리만 폐쇄하여 놓아, 잠수교로 통행을 하던 달천동에 거주하시는 노부부가 잠수교로 통행하다 급류에 밀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비만 조금 오면 잠수교 통행을 막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새롭고 튼튼한 상안교를 지금 가설 중에 있지만 이 다리 역시 언제 개통될지 모르면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좀 더 성의 있는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구 상안교가 정말로 경운기, 소형차량이 통행될 수 없었는지 안전진단 결과 5.5t이하 차량 통행이란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한 위험도가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왜 통행을 제한한다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만약 통행시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설명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방법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한 상안교 및 잠수교 긴급수호복구 공사비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복구하는 부분과 더불어 궁금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신설 중인 상안교가 언제쯤 우회 임시개통 예정인지 두 번째, 신설 상안교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개통 지연되는 이유 중 “난”집 보상금은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난”집 이전시 고사율에 의한 보상금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네 번째, 상안교 밑 우회도로(잠수교)를 당초에 있던 길보다 확장하게 된 이유와 시행주체가 어디였는지 다섯 번째, 확장된 잠수교 파손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여섯 번째, 97년1월6일부터 차량통행제한이(금지)된 상안교의 교량노후 위험판정이 몇 등급인지 일곱 번째, 상안교를 일부 보수하면 경운기, 승용차 통행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덟 번째, 향후 신 상안교가 개통되면 역전들 신답, 상안들의 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 등 안전운행과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잠수교를 이용한 농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전적이고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답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윤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 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공항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산적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차 구조조정안의 처리를 위하여 제26회 임시회 일정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크게 부응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모쪼록 상정된 구조조정관련 조례안이 차질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에 대한 열의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헌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급공사 하자관리 및 상안교 개통과 잠수교긴급복구 공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도급공사 하자관리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1~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공사 수의계약 방법 개선안을 이미 마련 중에 있었고, 이 개선안에 시공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이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설 상안교의 개통예정시기와 개통지연사유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시행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심사 중에 있으며 수용이 결정되면 보상협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 상안교의 통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김수헌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적절히 조화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보완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그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항이라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부분을 무릎쓰고 모험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판정은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구청에서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권위있는 용역기관에 의해서 판단돼 졌던 부분들이고,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나 이유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1/1,000, 1/10,000의 확률이라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 하에 현재까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수헌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수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도급공사 하자관리 및 점검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도급공사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있는 건수 및 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있는 건수 및 공사금액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기준으로 총116건 63억8,500만원입니다. 금번 9월9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 하자검사 조서작성대상 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청 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있는 정기적인 하자검사실시여부 및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에 의거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결과 총 96건 중 2건의 하자 발생으로 해당업체에 보수 지시하여 현재 보수완료 하였거나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하자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이스건설주식회사에서 계약금액 2,400만원으로 95년6월13일 준공한 바 있는 구 농소읍 청사증축공사건이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조립식건물 바닥부분에 물이 고이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보수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개발주식회사에서 계약금액 4,700만원으로 98년4월29일 준공한 바 있는 가로수보식공사가 효문사거리에서 방어진방향 50m지점 우측 공단진입로에 가로수 은행나무 142본 중 2본이 고사하여 99년10월31일까지 보식완료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방법 및 부실공사판정시 해당업체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방법은 해당업체에서 총무과로 준공계가 접수되면 해당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을 요청하고, 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공무원을 선임하여 통보하면 총무과(계약부서)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임명받은 공무원은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현장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준공검사 조서에 이상이 없을 시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사금액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 부실공사나 설계서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 명령하여 준공예정일을 초과한 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과(0.3% )하거나, 부실정도에 따라 계약사항이행불가로 판단될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20% )을 국고에 귀속조치하고 있으며, 부적당 업체로 통보하여 제재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허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사안에 따라 감사실시로 징계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시공 사항과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해소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업체를 상대평가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 2항에 의거 3,000만원이상인 공사는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체도산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증금 직접사용 등의 방법으로 하자불이행에 따른 주민불편초래 또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자보수이행 각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해당업체가 부도 등으로 이행능력이 없을 경우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99년9월9일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찰대상 시설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되었고, 적격심사 점수를 업체의 경영상태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능력 부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우리구 자체의 계약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 개선방안에 품질 및 공정관리, 안전 및 기술인력관리, 공사마무리 및 외관상태, 시공열의도 및 하도급관리 등 배점항목을 정하여 시공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이후 수의 계약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검표작성 관리목적에 충분히 부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각종 도급공사 하자관리 및 점검 표작성 등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상안교 개통 및 잠수교 긴급복구공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상안교의 개통예정시기와 개통지연사유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동 미보상 된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동 미보상 부분에 대한 수용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교량부분은 내년도 3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7호국도 접속도로 개통까지는 2000년 말경이 돼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개통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난”집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진도건설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부분(446㎡)에 대해서는 보상금 2,453만원이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및 이전비는 감정가인 3,435만원에 대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주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난”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화훼협회에 재감정을 의뢰 중에 있다고 하며,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고사율을 감안해 볼 때 당초 감정가액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수교의 확장이유와 시행주체 그리고 확장된 잠수교의 파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 잠수교는 94년4월 상안교에 대한 5.5t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실시되면서 중 차량의 우회통행을 위해 길이 136m, 폭4m 로 울산군이 설치하였으며, 97년1월6일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면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우회 차량들의 교행을 위해 울주군에서 폭4m를 폭7m로 확장하였습니다.
확장된 잠수교가 지난번 호우시 파손된 것은 잦은 강우로 인해 하상바닥이 세굴되고 또 중차량들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침하가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1월6일 차량통행금지 된 상안교의 위험판정등급과 일부 보수하면 경운기, 승용차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안교의 위험등급은 94년2월부터 울산대학교 기술연구소가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교량 상판균열과 교각기초세굴이 심해 상판철거 및 교각보강 등 전면 보수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재가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5.5t이상 차량통행제한이 이루어지면서 C급으로 분류해서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96년1월에 시에서 전면 통행제한 시까지도 위험등급에는 변화가 없이 C급으로 관리를 했었고,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금년도 7월에 교량전산화 시스템기초입력자료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창원에 있는 백산연구소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D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보강에 의한 승용차, 경운기 통행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울산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울주군에서는 상안교의 보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가설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재가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까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울산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본 상안교 북측에 현재 개설중인 서동~농소간 도로개설 계획에 신 상안교가 포함이 되면서 이중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신 상안교 개설 이후에 구 상안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 상안교 개통이후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잠수교를 농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 잠수교 좌?우측 제방부분에 박스를 설치해서 7번 국도와 개설중인 서동~농소간 도로하부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집중호우의 경우 박스를 통해 강물이 유입되어 재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농소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1호선이 개설될 경우에 기존 역구내 건널목은 폐쇄되는 조건으로 철도청과 개설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박스를 설치해도 연결도로가 없어지는 결과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수헌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상안교 및 잠수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 울산대학교에서 안전진단 한 것은 전면 재가설이 아닙니다.
원래 20m 이상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폭으로 12.5m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18억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것이 울산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5.5t미만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안 주민들이나 인근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잠수교의 위험도, 사용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설 상안교가 될 때까지는 기존 상안교를 최소한 경운기나 소형차량은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 제 질문도 그겁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현재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C급으로 돼 있고, 시설물 상태에 대한 등급 설정에 대해서 평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C급으로 돼 있는 것은 보수?보강이 이행돼야 할 시설물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고, D급은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물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로 기능상실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물론 광역시가 되고 업무가 이관되고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현장에도 가 봤고 구청장님도 가 보셨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무조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안일무사적인 태도로써 대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말장난하듯이 C급이니 D급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잠수교 추가공사는 물론 94년도에 노폭이 좁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진도건설에서 쌍용아진 앞으로 가는 도로를 공사하는데 우회도로가 좁기 때문에 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붙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앞부분이 시공이 잘못됐거나 부실이 돼서 큰비에 또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94년도에 울주군청에서 추가한 부분외에 작년에 추가를 해서 붕괴된 부분을 질의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이 보수?보강에 의해서 경운기, 승용차에 한해서 통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하고, 위험등급문제 그리고 작년도에 잠수교로 확장했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험등급설정기준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라는 특별법에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만 등급간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7월에 D급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저희는 E급으로 생각하고 있고, 금년 말에 일제점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D급으로 하겠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이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판균열이나 밑에서 보면 철근이 노출돼서 녹이 쓸어있고 교각도 상당히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통행제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잠수교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잠수교 일부에 균열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진도건설에 요청을 해서 별도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진도건설에서 보수?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확장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수헌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는 B급, C급, D급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염포동 미도아파트는 E급이지만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이지만 D급, E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보면 “난”집 보상이 지연돼서 언제 개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를 주 업으로 하는 분들이 비만 오면 통행에 지장이 되고 보수를 해 놓으면 떠내려가서 7,000만원이라는 하자 보수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B급, C급을 떠나서 소형 차량이나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다면 북구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더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검토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연구기관에서 올 7월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나와 있는데, D급자체도 역시 E급과 마찬가지로 통행에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고, 어차피 신 상안교가 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잠수교가 2개월 예상으로 내일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수헌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의 진행순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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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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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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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과 보완사항’ 구?군의 2단계 구조조정 재협의안 확정사항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기구조정은 우리북구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구와 인력조정 또한 구민중심의 고객지향형 행정조직으로서 업무기능별, 임무중심형, 현장중심형, 문제해결중심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북구의 미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행정기구 조정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려온 유인물 주요 골자에 보면 ‘종전의 문화공보실 및 총무사회국의 시민과를 폐지하고, 산업건설국의 지적과에 시민과의 일부 사무를 흡수하여 민원봉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으로 둔다’고 되어 있고, 뒷페이지 제5조 1항에 보면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삽입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해석이 불명확한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것은 시민과 위치에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다음에 시민과가 있는데, 시민과 란에 민원봉사과를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순서에…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낸 안을 한 부씩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자료가 올 때까지 한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실을 하나 없애는데 문화공보실 안에 문화, 체육, 공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보 관계입니다.
집행부 안에 보면 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제상 한 개 실을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돼서 문화공보실을 폐지하는 것인데, 문화나 체육은 다른 부서에 가도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중구의 경우에도 문화공보실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고, 청와대의 경우에도 대통령 취임하면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실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문화공보실 공보담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구조조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편제는 가지만,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주 업무와는 동 떨어 진 업무인데, 같은 담당이라도 기능을 보완하고 앞으로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감사실내에 두더라도 공보담당기능을 강화해서 실만큼은 안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보강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전적으로 김수헌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조직표 중에서 공보라는 글자가 기획감사실 제일 밑에 가니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공보라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지난 번에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 6급 직원의 정원을 대폭 늘려서 현재는 6급 직원이 과거의 계, 지금은 담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꼈습니다만, 그밑에 직원 몇 명을 거느리고 사실상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6급 정원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소위말해서 6급이 어떤 한 업무를 총괄하는 과거의 계와 같은 팀과 같은 성격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오히려 6급 정원이 7급이나 8급 정원보다 많아지는 식으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현재 6급이 계장 비슷하게 한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것은 없어지고 각각 고유한 업무를 갖고 있는 업무로 변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써 놓은 담당이라는 기능은 상당히 퇴색되지 않겠냐고 생각되고, 다만 김수헌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있더라도 공보의 기능만큼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으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이것을 한 달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시?구와 비교를 해 봤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올라온 안대로 지적과를 없애고 민원봉사과로 하고 있는 곳도 많고, 지적과를 두고 민원봉사과가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또 공보실을 없애고 공보과로 해서 공보과가 존재하는 곳도 있고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자기 부서에 이득이 되게끔 답변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올라온 안이 우리가 지적과에 의원님들이나 저도 상당히 미련을 두고 있고, 총무과가 분리가 돼서 비대해 져서 자치행정과로 총무과가 두개로 분리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하고 동정이 동사무소가 전임 자치센터로 바꼈을 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동에서 하던 업무가 각 과로 분리돼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계의 기능이 작아질 수도 있는데 동에서 여러 가지 하던 것을 구청의 각 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보고 업무처리를 하던 것을 구청으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이나 동정의 업무가 줄어드는데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꾸 바꾸다보니까 어느 것이 원안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하든지 총무과로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지적과의 업무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학적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내려오는 업무들을 제가 판단을 바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정리하는 과로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런데 어느 것이 확실하게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차피 구를 운영해 나가는 구청장님이니까 당신이 편리한 대로 만들어 봐라 해서 추석 전부터 아예 손을 떼버리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봤는데도 자기들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배제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집중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부의장께서 이 안을 한 달 정도 가지고 혼자서 많이 연구도 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의총 겸 의원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율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헛갈려서 어느 것이 좋다고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좋은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행정부가 낸 안대로 해 주자는 것입니까?
박춘환 의원
제 생각에는 행정부 안대로 하는 것이…
의장 윤두환
그런데 저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검토자료를 보면서 애당초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모든 것이 돼 왔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다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보면 시민과 하고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고 해 놔놓고, 14과 업무 중 가장 업무가 적다고 지적과를 표시해 놨고, 뒷장에 보면 한과로 봐서는 제일 많습니다. 5만4,000건이고 시민과는 4만1,000건인데 앞에 표현은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직안을 보면 민원봉사과에 민원, 호적, 병무를 넣고 그 밑에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을…
보통 총무과 같으면 총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총무를 먼저 넣는데 여기도 보면 제일 밑에 지적토지관리라고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안을 집행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역량이 너무 컸다는 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적과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과 부분은 우리 북구의 경우는 그린벨트가 51%나 되고,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고, 민원업무도 60% 이상이 지적업무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에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공존하는데 지난번 보고에 지적과에 기술직이 1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차후에 그런 과가 없다면 앞으로 사무관이 될 그런 것도 안되고 해서 기술직에 대한 사기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과 부분은 안된다, 지적과 부분은 당분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따로 정 못 둔다면 다른 것을 넣는 안도 있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했던 부분을 부의장님 스스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의?답변으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록을 중지하고 다시 기록을 개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3시15분 기록개시)
의원님들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 조율에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원칙의 다수결에 의해서 거의 전원찬성으로 해서 안을 조율했습니다.
그 안이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안대로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기획공보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지적과’로 과 명칭을 달고, 민원지적과에는 집행부 규칙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술직으로 규칙에 구청장께서 삽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이 조율 됐습니다.
그 부분 있어서 부구청장께서 규칙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새로 생기는 ‘민원지적과’의 과장직위는 당초안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지적직 단수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변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바꾸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한 지적직 단수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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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8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실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숙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고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했으면 하는 안인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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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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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과 보완사항’ 구?군의 2단계 구조조정 재협의안 확정사항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정원감축조정은 불가피한 시대적인 공동과제이며 우리 북구의 감축인원 총14명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연차별로 각각 감축조정하게 되며, 또한 초과현원을 2002년7월31일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의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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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1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14번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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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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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의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앞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로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제19조, 제19조3, 제19조10, 제25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자로 주차장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진한걸의원입니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선정기준을 둘 것인지 아니면 안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장이나 구청장의 입장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하는 것은 조세의 날에 표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지방세과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모범납세자는 1년에 1회 정도 합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인원은 5명 미만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원래 조례의 규정대로 받으려고 하면 주차될 사람이 거의 없고, 인근에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종일 주차를 했을 때 하루에1,000원에서 2,000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북새통을 이루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임의로 개인주차장하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현실적으로 존치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50% 안에서 조정한다고 했을 때 현실하고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월 정기주차일 경우에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1일 8시간 주차했을 때는 현행대로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진한걸 의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개인이 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 요금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오히려 주변에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곳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5조부터 삭제가 되는데 삭제 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주차장관리법에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모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민간인이 하는 옥외주차장일 경우에 종전에는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고 주차요금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서 나중에 구청에 통보만 하는 식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엄청나게 적자겠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北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文化公報室長 都市交通課長 李東薰 朴元熙 黃在泳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朴光植 北區議會議員 柳在鍵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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