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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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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8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 -廳舍關聯業體選定및契約關係業務推進現況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 출)
14시35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 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사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관계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사관련업체선정 및 계약관계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신청사 기공식에 참석하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된 청사신축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와 주요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사신축관련업체 선정은 설계공모에 의해 성림엔지니어링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면책임감리는 주식회사 대흥,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으로 선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부분은 ‘99년8월13일 내역입찰 및 부대입찰 후 적격심사 낙찰제로 대림산업이 60%, 공덕종합건설 25%, 승우종합건설 15%, 대림흥산에서 조경을 맡은 4개 업체가 공동도급업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도급자 보호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대입찰에 따른 하도급자 현황은 당초 입찰할 때 주식회사 코아산업을 비롯한 6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할 도급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에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도급계약현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산업 외 3개 업체와 지난 8월18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23일 착공하여 2001년5월22일 준공예정일로 21개월로 하여 총 계약금액은 94억9,970만원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금년 1차계약금액은 6억4,172만8,900원입니다.
계약조건은 공사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며 내년 2차 및 2001년 3차 분은 차수별로 별도 계약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관련업체선정 및 계약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대가 처음에는 1순위가 됐었는데 그때 문제가 조금 있다고 했지요?
내정가는 우리 내정가하고 근사치가 됐지만 무엇이 안 맞아서 안 됐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적격심사 결과 70점이 안됐습니다.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 있는데, 70점 이상 돼야 일단 자격이 되기 때문에 70점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85점이 안됩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기공법에 적격심사입찰을 할 것 같으면 점수가 85점 이상으로 최하로 써 넣은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점이라는 점수의 구성은 일반시공능력이나 적격점수가 70점, 가격점수가 30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업체들이 완벽하게 만점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고 예를 들자면 재무재표, 시공능력 하다못해 안전사고나 행정처분을 한번 받은 것도 감점이 되기 때문에 만점은 다 못 받는데, 실질적으로 68,9점씩 다 받아옵니다. 그러면 85점에 제일 근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15점에서 16점에 맞춰서 써냅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85점을 넘으면서 점수가 제일 낮게 응찰한 업체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조금 낮게 쓰다보니까 가격점수가 그 당시에 15.68이 나왔습니다.
85점이 넘기 위해서는 69.얼마가 돼야 되는데 약간 모자라서 합계가 85점이 안돼서 탈락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적격점수가 70%, 가격점수가 30%로 한다고 했는데, 70%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는데 주관식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써 놨다고 했을 때 보고 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접한 문구를 쓰면 정답으로 해주는데 70%에서 68%나 69%로 근사치에 간다는 것은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공고를 할 때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청사가 1만4,000평 규모인데, 과거 몇 년 동안 시공실적이 4,000평의 다섯 배쯤 되면 만점이고, 결산공고한 재무재표 부채비율이 몇% 되면 몇 점,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안전사고가 나서 한번 처벌을 받으면 몇 점 감점이고, 또 환경문제 등등 이런 것이 입찰공고 에 다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객관식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옥현지구에 한양에서 하고 있는데, 숨기고 하는 그런 것이 점수에 감점이 되네요?
부구청장 이수석
관급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입찰안내 설명할 때 책을 하나씩 드리는데, 평가표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김수헌 의원
성림에는 설계비가 100% 다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유인물 5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조건에 ‘공사계약특수조건(Ⅰ,Ⅱ,Ⅲ)-하도급 대금지급제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하도급을 할 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 특수조건을 달아놓은 것인데, 산업건설기공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에서 부실공사 초래를 막기 위해서…
부실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1차 하도급만 주고 더 이상 2차 3차 못 주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도급 원청업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을 줬을 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으면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원청업체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수령할 때 하도급 업자에게 준 영수증을 20일 이내에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안 ?을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하도급 업자한테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대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성금을 지급 받을 때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현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함은 물론, 지급할 대금에 대해서 일부를 공제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약서 뒤에 확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계약관계는 의장실에서 잠깐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는 보고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방언론신문에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어떤 멘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하고 집행부 마찰’ 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계약을 할 때 부실방지를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 처음 계약할 때 된 것입니까, 뒤에 추가로 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계약할 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언론사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데, 언론사에서 취재할 때는 집행부에 안 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보도는 오보로 나왔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오보는 아닌데 거기서 이야기는 계약서 상에 하도급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계약서에 계약을 하지 않고 따로 확약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행이 안 됐을 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증인과 연대보증인 말 한마디 차이에 따라서 나중에 보증인으로서 채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틀리는 데, 그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뒤에 확약서라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때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계약서 상에 현금으로 지급하라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라는 말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일반계약서 상에는 못 넣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확약서 자체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받았는데, 결국 다시 물으면 그것이 하나의 신의로서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지 법률상에 문제가 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강제조항이나 법률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든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자체도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가 돼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 같으면 공정거래법 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우리가 대림하고 계약을 하면서 서로간의 믿음에서 이렇게 지키겠다는 확약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의장 윤두환
말씀 중에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 없다는데,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없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까?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께서는 공정거 래법에 대해서 주워들은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봤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 자체가 지난번 부구청장님께서 계약에 위배된다 해서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발주자와 원청업체간 약속을 해서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된 것입니다.
법률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 시행령을 보면 ‘관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 우월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특별하게 제한을 가하는, 현금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더 강하게 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법률적인 효력문제는 계약서를 제출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공사에 임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신청한 것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확약서가 붙어 있고,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공사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법률적인 효력을 왜 묻느냐고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도 안된 부분을 의원들한테 공정거래법 운운해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우리는 과장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령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원사업자가 파산이나 부도, 사업에 관한 인가, 허가, 면허등록?취소 등 이런 경우에는 하층업체에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할 때는 좀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하듯이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는 우리가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애매하게 해 석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기가 힘든다, 또 직접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다음부터는 법에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북구에 사실 이렇게 큰 공사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인데, IMF로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부터라도 뭔가 조금 잘해 보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돼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법규를 검토해 봤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청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3자가 합의를 하면 직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직불할 수 있다는 방금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의 규정은 예를 들자면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대원칙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돈을 주고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러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직불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에 3자가 합의를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전체에 걸쳐서 아예 처음 부터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대원칙 자체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주고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특수하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줘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이것은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부수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예. 부수적인 법률이 아니고 …
김수헌 의원
부구청장님, 어쨌든 간에 요즘 공사가 부실이 남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또 명백하게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법률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직접 준다고 해서 부실이 꼭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차 도급업자가 밑에 하도급자에게 어음을 줬을 때 하다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부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법률조항을 찾아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3자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건을 제시해 본적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맞다고는 보지 않는데, 혹시 잘못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장한 부분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마음대로 말해라, 우리는 우리생각대로 하겠다, 또 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어떠니 이렇게 해서 넘어 가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지급이 대원칙이 아니고, 대원칙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그리고 원도업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이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전 공정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직접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아예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부구청장님, 누차 강조되는 것이 꼭 이 부분만은 아닌데, 왠만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와 의논을 해서 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같이 돕는다면 최소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누차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우리가 국가전체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제가 신문에 봤는데, 앞으로 하도급에 대해서 원청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발주자가 원사업을 맡은 사람이 파산이나 부도가 났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올해 2월5일날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장을 하시는 부구청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법에 의해서는 안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부분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안 보여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섭섭합니다.
이런 공정거래법이 있다면 의회에도 이야기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빌미로 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겠지요. 다른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그 이야기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데는 정말 섭섭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이것을 가지고 논란할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의장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대충 문제는 나왔고 실질적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를 한다면 가능한 일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하고 확약서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확약서는 받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의장 윤두환
확약서가 계약서 같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원청업자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앞장 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김수헌 의원
의장님 끝내지 말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약서 받은 것이 극비사항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원본을 한 부 복사해서 확인을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복사해서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어제 위원회에서 농소지역에 어느 한 아파트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었는데 건축이 준공검사 난지 4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설계를 성림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되어 있는 구조가 상당히 상식이하의 설계로 인해서 앞으로 악성 민원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심지어 오늘 구청 기공식 행사장까지도 상당히 우려할 정도의 주민들의 저항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갖은 진통 끝에 청사가 기공식 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성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과연 제대로 오늘 기공식에 부합되도록 설계가 그 지형의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완벽한 설계가 됐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또 처음 짓는 청사를 설계하는 업체가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 설계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민원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을 그 설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 업체의 공신력, 신뢰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설계선정을 할 때 감안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하도급에 대한 대금 직불에 관한 부분도 얼마 전에 어느 한 학교에 학교공사를 하다가 예산은 공정에서 나갔는데 업자가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임금이 안 나가 학교 공사가 차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공사는 아주 대규모공사인데 이런 부분의 폐단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지난번 의회가 이야기한 대금지불의 직불 부분들이 확실히 한발 앞선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든 간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성림 설계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체가 설계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제대로 잘 못하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시다시피 청사의 설계도 처음에 공모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능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식장에서 청장님 식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전면적으로 2회에 걸쳐 수정을 해서 완전히 방위자체를 뒤바꿔 가지고 거의 새로 설계 하다시피해서 지금은 기능상, 설계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설계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공모 그 자체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청사기획단을 구성해서 전면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믿기로는 이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비교적 완벽한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곡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도급 지급문제가 아니고, 하도급까지도 줬는데 그 업체에서 돈을 다른데 써 버리고 인부들 임금을 안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공사 전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복사가 흐린데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자 이정국씨는 도장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받은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총무사회국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관련업체 선정 계약관계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8월26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總務課長 姜錫希
不參議員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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