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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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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4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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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8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4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蔚山空港實態行政事務調査의件 4.蔚山空港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5.第24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6.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 ?第2段階地方行政構造調整業務推進現況

부의된 안건

1. 제2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공항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김수헌의원외 2인 발의) 4.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2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박춘환 부의장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으로 지난 8월21일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공항실태 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으로 지난 7월22일 의안번호 103호로 접수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코자 철회요구가 있어 8월10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8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당면 행정사무처리사항인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 업무와 8월20일 동천 초등학교 진입로 관련업무, 농소 천곡동 979-1번지 소재 축사건립 관련업무,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관련업무, 신축청사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관련 업무추진현황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모두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6개 안건 중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 5건이 이번 제24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1. 제2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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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8. 23 ~ 8. 26(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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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3. 울산공항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김수헌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공항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공항실태 행정사무조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공항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울산공항은 70년 11월20일 개항하여 현재 하루 36편이 운항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계속 증가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대구공항 및 강릉공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고 자료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민원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목적을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조사범위는 울산공항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조사위원회는 울산공항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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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공항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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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공항실태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김수헌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10시47분) ○의장 윤두환 :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별위원으로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불편 사항의 최소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제2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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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단계지방행정구조조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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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나 각 구?군의 구조조정 때문에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특히 울산광역시는 출범할 때 유사한 구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인원수 자체가 적게 출발했는데, 꼭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정책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77% 선에서 출발했는데,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7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8명을 줄이는데 여기에 대한 %는 75.6%쯤 되는데, 앞으로 3년간 열 몇 명을 줄이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감소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에서 정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군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을 없애고 과를 12개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당초에 실이 2개 12개 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구청은 관계없는데 북구는 과를 하나 줄여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만드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농소1동만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동 기능전환이 되면 반드시 행정자 치과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자치과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을 없애고 지적과와 시민과를 합해서 민원봉사실을 만들면 과가 하나 줄여집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보면 지적과가 다른 민원업무보다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시각에 따라서 별 것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북구가 신설되고 북구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 때의 도면이나 측량기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측량하는데, 특히 농소 같이 밀집한 지역을 보면 집을 먼저 지은 사람은 기점이 한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다보면 기점에 따라서 자기 땅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양쪽에서 집을 먼저 지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적과 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적과 같으면 북구 전체 주민들의 재산하고 민원이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이고, 다른 일반부서와 틀려서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계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대체라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지적과에는 대장민원이나 분할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보직은 지적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으로 임명을 하면 과장님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원도 세 명 정도만 줄인다면 기술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확정단계는 아니고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개인적인 안입니다.
북구는 지형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인구의 편차도 동마다 다 틀립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 적은 인원으로 큰 민원서비스를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농소1?2?3동 같은 경우에 지형과 인구를 비례해서 농소1?2?3동을 그대로 두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강동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화봉?효문 같은 경우,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동을 합쳐서 운영하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도 부응하면서 민원인들에게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민원부터 말씀드리면 전산이나 통신업무가 굉장히 발전해서 예전에 구청에서 반드시 하던 것을 동에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된다면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 인력이 적어도 복지기능을 제외한 기능은 구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만, 세금문제도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구청이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 옮기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상당히 해소될 거라 보고 있고, 동 기능이 축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동 인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동 기능이 적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적어짐으로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있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을 오 든 간에 구청까지 오는 불편함보다는 가까운 동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동을 많이 갈라놓는 것보다 인근 동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인원도 줄이고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꼭 행자부에서 동 기능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구조조정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도 구에서 발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민원실에 접수된 건수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지적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거의가 대장민원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윤두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실 민원 80%이상이 지적과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지만 80%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의장 윤두환
지적과장과 문화공보실장에게 연락해서 잠시 의회에 나오라고 하십시오.
진한걸 의원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구청하고 행정규모나 면적, 인구수가 비슷한 타 기초자치단체하고 공무원을 대비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데,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면적이 170㎢, 우리 구청이 157㎢, 인구는 저희들이 11만7,000명이고 강서구는 6만7,00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저희들이 379명이고 강서구는 463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에서 부산 강서구 권고조정안은 몇 명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최종안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진한걸 의원
강서구가 6만의 인구에서 공무원이 463명이고, 우리 구청은 인구 12만에다가 앞으로 인구가 팽창될 잠재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여타 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 면적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첨부해서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의 정당성을 주장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했습니다. 저희들이 3명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 수는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3명을 올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부산 강서구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하고 광주광역시 쪽에도 북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북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 행자부 최종지침권고안에 대한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 당초에 각 동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 예산이 이미 성립돼서 집행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자체설계를 제때제때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른 구?군의 인원수, 지역간의 형평의 안배도 고려치 않고 구조조정안을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얻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전부터 공무원이 많아서 줄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신규이고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왜 인원을 줄이려 하느냐 해서 최소한 줄인 것이 3명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예정지구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런 점을 감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많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당초에 16명으로 돼 있는데 14명 선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시장님은 반드시 행자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기관장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구청에도 반발이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 구청보다 적은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동구는 인구가 8만2,217명, 정원이 466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정원이 466명이면 우리 보다 인구는 적으면서 90명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이나 구청 책임단위에서 행자부 쪽하고 타 구?군하고 형평을 고려했을 때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문서상 문제있다는 정도로는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시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행자부하고의 업무협조가 안돼서 시에서도 설명은 해드리면서 보고서를 제출 못하고 접수만 시키고 오는 처지입니다.
진한걸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서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오늘 인사이동이 된 것 같던데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자부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행자부에서는 울산이 전국적으로 시?도 공무원 구조조정 시범 케이스로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광역시를 만들면서 그때 공무원 정수에 5, 60%를 만들어서 잘 했다고 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나오던데, 시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시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행자부 안을 받아들여서 58명으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광주광역시가 76%로 우리 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숫자를 조금 감안해서 58명으로 한 겁니다.
박춘환 의원
구조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추진할 수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동 기능전환으로 14명이 감축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진장동이 없어지면서 진장동에 있었던 임시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듯이, 14명이 동사무소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 근무했다는 죄만으로 14명에 해당되는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똑같은 임시직이라도 진장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각 동마다 두 명씩 없애라 해서 내려가는 사항이 안 나타나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분명히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의장 윤두환
16명이 동 기능전환으로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구청으로 발령됩니다.
김수헌 의원
정규직 말고 임시직 같은 경우에 …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구청하고 동하고 사무보조요원이 30명이 있는데, 올해 열 몇 명 나가게 돼 있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사무보조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타 동에 있거나 구청에 있을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진장동이나 농소1동에 있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올해 나가는 인원이 2명 이상 있는 실?과는 올해 한 명 나가게 돼 있고, 내년에는 전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소1동이라 해서 먼저 나가고 농소2동이라 해서 안 나가 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도 머리 아픈 줄 알고 있는데, 북구가 신설될 때 처음부터 적은 인원으로 출발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북구는 협의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고, 행자부 승인을 봤을 때도 북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행자부 지침대로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업무를 관장했을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구에서 먼저 총대를 메고 조정에 대해서 감원이 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동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 진장동이 없어짐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감축되는 부분이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때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일용직 직원들이 먼저 희생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조조정의 대상자는 먼저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해당 동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해당 동이 아니고 …
류재건 의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동에 있는 일용직이 우선적으로 희생이 되고, 그러다보면 구청도 오겠지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희생타가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불공평한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민간위탁 4명은 누구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지침상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해서 7명이 있는데, 지침에 몇 %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행자부에서 조정하는데 숫자가 나와집니다. 그 숫자를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수헌 의원
행자부에서는 동 기능을 전환하면 16명, 민간위탁을 하면 4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하면 7명쯤 줄어들 것이니까 27명을 조정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3명을 올렸다가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14명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예.
의장 윤두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동 기능전환 16명, 민간위탁 4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하는데 7명을 감원해서 27명으로 맞추겠다는 안은 행자부 지침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상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적용해 봤을 경우에 27명에 대한 내역이 나와져야 되는데, 27명에 대한 내역이 동 기능전환이 16명이라는 것은 …
의장 윤두환
북구에는 27명을 감원하도록 됐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27명은 당초 계획이고 최종 합의는 14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북구는 14명만 감원하면 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예.
(문화공보실장?지적과장 출석)
의장 윤두환
동 기능전환 16명, 민간위탁 4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7명은 상위 지침에 의해서 숫자를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했다는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과 지적과장께서 오셨는데 오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실이든 과든 합하는 실?과에서는 의회에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승인을 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두 분을 불렀습니다.
지금 보직에 연연해하지 말고 구조조정에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문화공보실장님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위에서 방침이 일단 1개 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 문화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지만 방침 자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내 자리에 연연해하는 것보다 존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결정하는 부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실근
방침상 지금 그렇다하더라도 지적업무는 통?폐합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면전산화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이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측량을 전부 새로 합니다.
그래서 단일과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1월1일부터 1년 동안 새주소 구현사업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장 윤두환
민원실에 1일 민원양이 지적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 %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약 80% 가까이 됩니다.
의장 윤두환
2000년부터 도면전산화라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
지적과장 김실근
예. 올해까지는 도면 정비를 하고 있고 …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하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공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면 북구 현재 면적이 157㎢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데 울주군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754㎢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여기에 필지별로 새로 다 한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의장 윤두환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공사 측량한 것을 검사하러 나가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지적계 직원이 몇 명입니 까?
지적과장 김실근
일용직 포함해서 전부 18명인데 정규직 14명, 행정직이 3명, 건축직 1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지적과로서는 앞으로 해야 할 방대한 사업이 많이 있고, 김수헌의원이 말했듯이 재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하시겠는데, 지적과장께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이 지적과가 존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수헌 의원
작년에 조직 개편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98년도 8월에 기구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작년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하고 지금 안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이렇게 달라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지적과에 기술직으로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되는데, 단지 공부가 구청에 있다보니까 검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은 대장민원이기 때문에 대장 그대로 복사해서 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를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동 기능이 금년은 농소1동에 시범운영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지적과하고 시민과를 합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문화공보실을 배제하면서 우리 과로 한 명 오고, 우리 과에 있던 전산계와 통신계를 총무과로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우리 구청이 3국 체제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만약에 11개 과가 있었을 때 3국을 설치를 못하고, 12개 과 이상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그럼 12개 과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국장은 위에 승인이 돼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T/O는 3국 2실 12과인데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하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적과나 문화공보실 기능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과장이라는 것은 그 과의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그 과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나 다 과장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꼭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차후에 국장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12개 과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뒤에 담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기존의 과는 4개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국 관계는 현실적으로 현재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데, 전체 15만 미만은 3국 13실?과 이내라는 것은 기준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국장님이 관할하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특수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유리하게 건의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3년 동안 14명을 조절하는데, 어떤 분은 연령이 돼서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직업을 전향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현재 편제상 사람이 남아서 무보직으로 주는 것보다는 3국은 안되더라도 2국 2실 12과로 존치하면 안 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 부분은 현재 법을 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과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줄여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무슨 법을 개정한다는 겁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실?과 숫자사항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대통령령 사항에는 2실 12과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현재는 14개 실?과 이내인데, 현재 법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있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1개 실?과를 인구 15만 미만이 되면 13개 실?과로됩니다. 1개 실?과를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3국을 그대로 편제하기 위해서 1실을 줄이고 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 아닙니다. 현재도 3국 14실?과 이내입니다.
대통령령이 현재는 3국 2실 12과인데 …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2실이라는 것은 없고 14실?과 이내입니다.
김수헌 의원
14실?과 인데 11개 과 2실로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그래도 3국 체제가 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립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김수헌 의원
이야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14개 실?과라는 것하고, 2실 12과라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규정사항은 실을 몇 개 두라든지 국을 몇 개 두라든지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부적으로 그냥 14실?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2실 12과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하면 14실?과인데, 예를 들어 앞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13실?과를 두라고 바뀐다고 했을 때, 2실 11과가 됐을 때 하고 이것이 결국은 13실?과인데 1실 12과가 됐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나중에 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3국을 하려면 12개 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국을 존치하기 위해서 과를 12과로 하고 실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99년3월1일에 통?반장 조정했지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서 했다지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감사하면서 통?반장이 인구수나 세대수에 안 맞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 예로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1만7,000명에 16개 통장이 있었는데, 1개통을 줄여서 15개통으로 했고, 효문동은 1만6,357명인데 27개 통장에서 21개 통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이 인구가 1만3,000명에 17명 통장이 13명으로 줄었고, 양정동이 1만2,000명 인구에 23명 통장에 18명 통장, 염포동이 9,600명에 24개 통장인데 17개통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지역과 인구와 세대를 대충 맞춰서 통장수를 조정을 하라고 집행부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편차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수를 줄인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는데, 결국 부서도 부서의 이기주의나 여러 가지 작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동네 통장을 해도 내가 통장으로 있을 때 도로포장을 해서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부서에 실?과장을 했을 때 없애는 것과 내가 거기에 실?과장을 안 했을 때 없애는 것은 본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진정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행자부의 지침과 정부의 지침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 21세기의 구조조정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입김과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 8월에 기구조정표 올라온 것과 올해 올라온 것이 판이하게 틀리고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진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박춘환 의원
전산?통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통신분야에 관한 업무하고 PC관계라든지 공무원의 전자결재, 통계관련분야 등입니다.
박춘환 의원
통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통계연보나 각종 통계조사업무 …
박춘환 의원
그런 업무가 총무과로 가도 괜찮습니까?
김수헌 의원
예. 다른 구청에는 총무과에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 생각에는 전산?통신이 구태여 총무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문화공보실이 들어간다면 같은 실에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이 총무과나 민원봉사 쪽으로 가고, 전산하고 통신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행정자치과는 솔직히 말해서 없애 버리고 총무과에서 그대로 하고 민방위과하고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은 사회복지과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지적과가 부활이 됐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무사회국에서 지적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없어도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니까 기술을 요하는 부분하고 요하지 않는 부분하고 분리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여기에는 전문기술직이 보강이 되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이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합하는 것이 타이틀은 그럴 듯한데 조금 전 실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기술직이 14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건축?기사직이 11명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로 전략시킨다는 것 자체 부터, 물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꾼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적 부분은 민원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행정직에 가서 기술직과 일반행정직 두 개를 뒀을 때 처음에는 기술직이 될지 몰라도 점점 갈수록 행정직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존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일이 많다면 다른 과로 가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무조건적인 집행부 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안되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상호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地積課長 金實根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陣漢杰 北區議會議員 金壽憲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不參議員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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