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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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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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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9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o산업건설국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o의회사무과 o산업건설국 -건설과(계속)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이 없더라도 실무과장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 같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임차료 5,000만원은 왜 삭감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 강동 대하천을 직영사업으로 하려고 반영했다가 그 당시에 입찰이 유찰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주 경북 쪽 논에 개발형식으로 자갈채취가 많이 되는 바람에 단가가 떨어져 저희들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 돼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토목계 재료비로 5,000만원 감 시켜서 거기에 넣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120페이지 하천감시용 오토바이 구입 2대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별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입하는데 99만원이면 각종 제세, 세금, 보험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별도로 계상 이 안되어 있고, 수용비에서 지출하면 될 겁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물론 차도 위험하지만 차량보다 더 위험한데,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보험료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보험료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풀로 하기로 하고…
김수헌 의원
수용비에서 쓴다고 하니까 다른 할 이야기는 없지만 한 구청 내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일이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건설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짚어 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보험료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호계동 724-1번지일대 골목포장공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양정동 알뜰슈펴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800만원 증 됐는데, 양정동474-71에서 484-93 도로재포장공사 800만원 감 시켜서 알뜰슈퍼를 뜯고 포장하는데 800만원 모자라서 거기에 올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예산사항하고는 별개문제인데 지난번 집중호우로 해서 크고 작은 재해가 곳곳에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됐다할지라도 천재지변이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부분을 재해에 일정 부분을 예산집행을 해서 재해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보는데, 8월초에 태풍‘올가’로 인해서 북구관내에 재해가 일어난데 대한 사후대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도31호선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하게 달곡천은 긴급하천정비비 2,000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양정중학교 옆에는 이번에 비가 와서 옹벽이 무너져 집과 화장실이 옆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 새마을아파트 16동, 13동 뒤에는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지구 외에 2개 지구는 어떤 공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23페이지 염포동4통(64-1번지)소방도로개설은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염포동 3억5,000만원은 현대2차아파트 앞인데, 이것이 과거에 동구로 있을 때는 26통으로 있다가 4통으로 됐습니다.
중구청에 있을 때 사실 여러 번 삭감되고 또 올리고 했는데, 이미 보상지급이 완료돼서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 번 1회추경 때보다 금액이 증액됐는데, 본의원이 볼 때 1회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시켜 놓으니까 오기로 돈을 더 올려서 올린 것입니까, 돈이 들쑥날쑥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이사비가 아직 안 나간 곳이 있고, 실제 설계는 다 됐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일단 단비만 계산해서 예산에 얹었고 …
김수헌 의원
1회추경 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더 올렸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중구에 있을 때 보상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염포동 신규사업 할 때는 왜 이것을 안하고 신규사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5억원이 내려 왔을 때 이런 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지, 그때는 신규사업을 개설하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그 돈은 염포로주변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들어가면 일단은 보상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공사비만 …
김수헌 의원
보상은 절대 안 되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보상을 하면 사업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보상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만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상을 하면 사업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돈은 보상을 하면 안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보상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구로 있을 때 보상이 다 된 것 같으면 3억5,000만원으로 이 공사부터 먼저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이사를 안간 곳이 있어서 이사비도 보상비 일종인데…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작년에 5억원 내려온 것은 보상 안 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안 해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담당계장님, 작년에 돈 내려온 것 중에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담당 이석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
의장 윤두환
지금 다 알고 묻는 겁니다. 과장님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
토목담당 이석철
작년에 염포로 4통이…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건설과는 과장답변이 담당계장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도 앞 과와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가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은 답변을 하시겠지만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27페이지 그린벨트제도개선 업무특근 급식비가 있는데,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7월22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제도 7대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는 발표 이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평가지침은 시달된 바는 없는데, 시에서 근간에 중앙에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쯤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비한 급량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13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당초예산에 9개소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이 울산공항과 약수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보다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 불도 밝혀서 외진 곳의 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얹은 8개소는 양정동 동명약국 앞과 현대자동차 정문 앞, 염포초등학교 앞, 효문새마을금고 앞, 효문공업사 앞, 농소 원동아파트 7호국도선 앞, 농소 매곡농협 앞, 농소3동 대동아파트 앞과 강동 대안마을과 산하마을 입구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1개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설물 자체가 불이 오는 것은 800만원입니다.
기존 파도형은 1,100만원인데 넓기는 넓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없고 도심지 공원에 설치하면 좋지만, 북구 여건상 셀타형 승강장이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공항 앞에 돼 있는 그런 형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의장 윤두환
호계천곡 앞에 있는 모델이 괜찮던데 그런 모델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절충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모델은 불이 안 오는 것이고, 공항 앞이나 염포삼거리에 있는 것은 불이 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있는 것을 뜯어서는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통일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효문로타리와 신송정교까지 국도산업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다 철거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형으로 새 것으로 도로준공 될 때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다 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불이 들어오면 한 쪽 면에 광고를 내는데 광고수입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동기도 향후에 광고수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광고를 하는데, 한 면은 강동해변을 광고하고, 한 면은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2002년 광고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주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추경에 10개 이상만 된다면 예를 들어 011이나 지역업체인 까르푸나 현대자동차 등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광고를 바꾸는 방향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179페이지 특별회계에 당초 계획보다 과태료수입이 많다보니까 추가로 잡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의장 윤두환
당초에 얼마 잡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당초예산은 1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
김수헌 의원
불법주?정차 위반만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저희들이 과태료수입 방향에 관해 대책을 강구해서 작년보다 10%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주안점은 농소1동에 문화청솔아파트의 표지등이라든가 효문공단안 커버도로에 갈매기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에 의지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핑계만 대고 넉달 다섯달 지연이 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을 얹어서 아주 긴급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40만원씩 50만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에서 1년에 1억7,000만원정도의 주?정차과태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 주민들이 그만큼 법을 지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장 한 번 오거나 밖에 잠짠 나왔다가 차 한번 잘못 주차했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 끊겨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열악한 주차장시설이나 도로정비 등 이런 것은 전혀 손도 못 대는 상황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끊는 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물론 제가 화봉이나 다른 지역에는 직접 생활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포함되는 것은 북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 경우에는 도로 가에 전부사유지로 개인 땅입니다.
내 땅에 차를 주차하는 데 스티커를 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있는 사람은 도로보상도 빨리 받고 길도 빨리 하는데, 촌놈들은 법도 잘 모르고 힘도 없고 해서 내 것 주고 벌금매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 체제를 군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이만큼 더 잡는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앞으로 이것을 잡는 만큼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가 도로 가의 사유지를 보상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유지를 인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개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할 용의가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올해 추경에 3,600만원을 잡은 것은 현재 징수결정액이 올해에 3억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징수가 현재까지 56%정도 징수가 되고 미수액이 많이 있는데, 미수액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저희들 과에서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 공공근로인력을 2명 받았는데, 차량 에 대한 재산압류를 거의 98%정도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다보니까 과태료수입이 작년보다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무차별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주차를 위반한 차량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3,600만원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한 호계지구에 대해 어떤 보상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교통소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면 계도중심으로 하고, 교통소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주차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공청회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하고 관계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라는 그런 채널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에서 다시 의견을 붙여서 경찰서에 올립니다.
종전까지는 각 경찰별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지방경찰청이 생기고 이번 분기부터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의원님들도 참관을 하시겠지만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지방경찰청장고시에 의해서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그런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의논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러 가지 법의 불합리한 점을 헌법소원도 내고 판결을 받아서 다소 국민에게 불편한 사항도 해소해 주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데, 대부분 북구주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보니까 미처 그런데까지 신경을 못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할 때 경찰의 단순한 한 면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기 전에 다각적으로, 여기는 사유지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만약 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해당 주민이 헌법소원을 내서 졌을 때 금전적인 문제보다 행정의 불신이 엄청난데, 과연 구청에서 그런 타당성을 한번쯤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올해 들어와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한국까르푸 주변과 쌍용아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춘환 부의장님도 그 여론을 수렴할 때 같이 참석해서 중부서 경비교통과장님 주관으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단,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는 교통과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소통과 관계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규제행정이기 때문 에 저희들 교통방향도 가급적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 안하고 교통을 계도하고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주정차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자꾸 정해서 세수를 올린다라든가 그러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도로의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안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12월말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년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개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은 편입된 지주가 이 땅을 사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다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말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취지는 좋은데 건축가에서 가설건축물해서 소방도로 예정부지에 3년 이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해 줄 계획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소1동 사무소주변, 호계시장 주변에 계획도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3년이든 5년이든 북구청에서 돈을 지급하고 도로개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봐도 전혀 없던데…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죄송하지만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은 …
김수헌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계획도로에 가설건축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듯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그 일대의 도로개설 하는 것은 중기재정 계획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에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현재 인도로 쓰는 그 부분에 그런 주장으로 논리를 펴서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길을 다 막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도로 가에 집을 지으면 도로 두 평만 지하에 차들어 가는 것을 세금을 다 받는 데, 그런 한두 평까지도 전부다 세금을 받으면서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반강제적으로 공갈을 쳐서 지금까지 재산세를 다 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단으로 정부가 쓰고 있으면서, 또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일대 주민들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데 대해 출신의원으로서 거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지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사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거기에 내 집 앞, 내 땅에 주차를 해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스티카를 끊어가 버리는 데…
의장 윤두환
거기가 어디입니까?
김수헌 의원
호계일대 전부 다 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하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8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 있는데 도로과속방지턱 설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과속방지턱도 현재는 지방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에 통과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입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경찰서에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주민이 여론의 수렴채널을 통해서 하면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1차 접수가 건설과 토목계에 접수가 됩니다.
도로부서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설치해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시설만 토목계에서 하는 것이지 여론수렴해서 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교통안전시설물이 있고 도로부속물이 있는데, 가드레인이나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부속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곡다리 넘어가는 삼각지점에 가면 다리가 이원화된다는 표시등이라든가,약수마을 진입입구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천곡일지아파트를 건너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들로 가는데 도로 양끝에 보면 나오는 차는 동천강에 바로 날아가는 차가 1년에 5대에서 10대정도 되고, 들어가는 차는 천곡도랑에 바로 떨어진다는데 거기에 어떤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행히 대동에서 나오는 차가 없을 때 뛰어 넘어가니까 괜찮은 데,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있을 것 같으면 표시가 전혀 없어서 이것은 대형사고입니다.
일지 쪽에 둑에 방지턱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좌회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커브 길에 요즘 차들이 많이 뛰어 내리는 모양인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휴식시간에 건설과는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앞으로는 과장이 답변을 의회에서 거짓으로 한다든지, 업무숙지가 덜 됐다든지, 지난번 총무과장님이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해당과장은 배제를 하고 국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전체설명은 생략하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각 동에 공문이 내려와서 접수를 받은 경우가 있은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25년이상 된 건축물로 담장 정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물론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20세대 선정이 돼서 2세대는 거의 일을 다 마쳐서 이번 추경에 예산배정만 되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세대에 대해서 착공은 10세대정도하고 나머지는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135페이지 국내여비에 불법건축물단속 및 주택민원현장확인지도 부분에 지난번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들어서 있는 지장물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현장실사도 나가고 또 그 중에는 준공검사가 난지 10년이 경과돼서 행정에서 아무런 민?형사상 구상권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10년이내에 있어서 행정의 대처여하에 따라 불법건축을 용인해 주는 감리나 설계, 건축주에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일부분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는 추경에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들어서 있는 건물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지 결론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해당건축사하고 집주인하고 만나서 조치를 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을 그냥 유선 상으로 독려해서 강제가 되겠습니까?
어떻든간에 법적으로 자구책으로 구상권을 확보하든지, 감사 때 그 바쁜 틈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갔었는데, 적어도 국내여비 부분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올리면 그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가시적인 진척도가 나와야 이런 예비심사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법률적인 것이 아직까지 정확히 정립이 안돼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조치를 하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 데…
건축과장 김환조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면 그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그것은 행정상으로 해야 할 건축사 징계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올렸습니다.
했으면 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시에 보고를 드렸는 데 시에서 조치가 아직 안 됐답니다.
건축사 감리 불실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니 그 건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부분은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시에 보고까지 해 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이후에 사후처리 내용이 아직 안 나왔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현장까지 전 의원이 다 가고 명백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후속적인 조치내용을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자료는 나와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성과상여금은 왜 반납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행자부에서 기업형 운영을 하다보면 일 잘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하고 기업하고는 인센티브제를 줄 수 있는 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평가할만한 계나 과가 있는 곳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하니까 말썽도 많고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깎는 대신에 체력단련비 250%에 보탬이 되도록 한 모양입니다.
박춘환 의원
다른 과에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다른 과도 똑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뒤 건설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열리는 회의 시에 실무 과장에게서 성실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내용과 다른 답변을 했을 때, 그 실무 과장은 제외하고 국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몇 달 지난 일이라서 착각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삭감 된 부분인데 삭감될 때 주민들이 와서 소동도 있었고, 의원들간에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언론에서는 5?3의회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부분에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예산서는 그냥 올라오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진실이 왜곡되게 보도가 되다보니까 주민들도 북구의회 의원들을 보는 눈이 좋지 않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의회에서 알고 …
예를 들어 동네라고 따졌을 때 어떤 동네에는 돈이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과 타당성에 맞아야 되고 더 편성이 되더라도 알고 더 돼야되고, 적게 편성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적게 받고, 이것이 의회 의결의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도 시끄럽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염포로 주변 밀집지역해서 5억원 이 내려왔을 때 그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양정쪽에도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투자해 놓은 부분부터 완결을 짓고 신규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염포동을 보니까 중구에서 지급이 완료된 부분은 놔두고 신규사업을 먼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앞에 답변드릴 때 상세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염포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하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염포4통에는 2층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 모퉁이가 조금 들어가서 그 부분만 매수하려니까 집주인이 전체를 다 사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보상하려니까 약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염포4통에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려면 3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하려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5억원 가지고는 그 당시 방침을 일단 지장물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시키고 토지보상비 들어가는 도로만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두 군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정동 554-3번지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1억5,800만원 가지고 토지보상비 8,200만원, 공사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3억3,100만원인데 순수한 토지보상비만 2억5,900만원이고 도로개설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억8,900만원 들어가는데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보면 작년에 신규사업 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3억5,000만원 가지고 완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판단하고 지금 판단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전혀 이해가 안되고, 다시 물었으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먼저 했다든지 하는 어떤 내막을 의회에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시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면 특정 동네에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돈 나온 것은 신규사업하고 또 중구에 보상완료 한 것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올리는 것은 소방도로 하나라도 더 개설하기 위한 편법적인 생각이 언듯 듭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조그마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와 틀리니까 유념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끄 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9통 소방도로 할 때 염포로변과 양정하고 염포에 1억4,500만원하고 3억 얼마에 공사를 했고,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의회에 올라올 때는 염포동 19통 소방도로에 보상하고 개설하는데 3억 얼마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19통 소방도로 개설하는 3억 얼마 중에 다른 소방도로를 보상해 준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24통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9통하고 24통하고 붙은 곳입니까, 예를 들어 위치가 시청하고 북구청쯤 되는 떨어진 곳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19통 부분에 3억 얼마 가지고 소방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염포동 4통에 3억5,000만원이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서 전부 다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19통 일원에 소방도로를 개설 한다고 3억 얼마를 받아 갔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19통 쪽에 3억 얼마가 안 드는데 돈을 더 잡아서 제가 알기로 6,00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4통에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24통도 보상된 것이 있고 하니까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하다보면 한쪽 지역에 치중해서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됩니다.
물론 그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물이 차고 해 주긴 해줘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북구에 그렇게 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소방도로를 합니까, 아니면 북구전체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면 물론 기본계획은 있겠지만 앞으로 개설해야 할 것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중에 특히 밀집지역에 해야 할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양정?염포동 같은 경우에 전체 소방도로 계획된 것이 개설된 것과 안된 것을 합해서 몇m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봐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자료를 대충 뽑아왔는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화봉지구나 농소지구에는 구획정리 된 부분도 소방도로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개설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소로를 보면 농소지역 같은 경우 약6만3,000m이고 양정?염포는 2,000m남았습니다. 그러면 약70%정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고 미 개설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30%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화봉?효문 같은 경우 420m, 진장?명촌은 1만6,000m인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 하에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앞으로 신중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9통하고 24통하고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광식 의원
예를 들어 농소1동 사업으로 예산안이 심사통과 됐는데, 농소의 예산 일부를 의회의 아무런 승인 없이 농소3동에 투입해서 보상한다든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담당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염포19통하고 24통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한 동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을 때 하나라도 보상을 해 놓자 해서 보상을 한 겁니다.
박광식 의원
과장님 논리대로 따지자면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이라는 것은 껍데기뿐인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
분명히 예산 과목은 농소1동에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하다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저쪽부터 먼저하자 해서 3동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방금 말씀하신 농소1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농소3동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이 부분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예산안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식 의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제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뚜렷한 경고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 예산심사 의결기능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의회 자체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123페이지에도 염포동4통 (64-1번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4통에 해야 할 것을 돈이 남았다고 해서 19통, 24통에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을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안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투자심사위원회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6,000만원 남은 돈을 24통에 보상하자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별도로 내부시행 품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작년에 시행된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말씀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양정 소방도로 전체 공사비가 9억2,000만원정도 드는데, 5억원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보상 준 것은 다 됩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보상 안된 부분 빼고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지난 1회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4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4억원 올라왔을 때 공사를 절반이 안 되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 드리기로는 전체가 9억2,000만원이면 보상까지 해서 완결을 짓는데, 4억원이 올라와서 반 조금 안되게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공사할 때 약4억원 정도 들어야 되고, 보상해 주면 지금 계획 잡는 것보다 1억원 내지 2억원이라는 돈이 허비가 된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1회 추경 올라올 때는 4억원 가지고 공사하는데 반 조금 안되게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5억원 올라와서 보상 안된 부분 빼고 전체를 다 공사한다니까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할지 …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4억원이라는 것은 170m만 하도록 할 계획이었고, 지금은 250m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 1회추경 때 전체 보상까지 해서 9억2,000만원이면 문제되는 보상금까지 전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럼 나머지 공사를 보상해 주고 나면 돈이 당초 계획보다 1,2억원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럴 바에야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보상까지 해 주고 완결을 지으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또 이번 2회추경 때 5억원 가지고 보상하는 부분 몇m만 빼고 보상이 다 된다 하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큰 돈이 되다 보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절약 할 수 있고, 부족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돈이 몇 억원씩 들쑥날쑥하니까 뭘 믿고 어느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삭감을 하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박춘환 의원
5억원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공사 마무리하는데는 얼마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집 보상 준 부분만 남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완공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4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들어 갈 겁니다. 김수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5,000만원 가지고 170m 해 놓은 것은 뒷부분에 보면 배수로 하고 척화에 옹벽 할 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0m만 하도록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9억2,000만원을 신청했다가 5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
의장 윤두환
건설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답변하고 지금하는 답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전부 다 하려면 9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그러면 자꾸 동가리 내서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하라고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5억만 하면 보상 준 부분은 전부 다 된다고 하니까 김수헌의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가옥편입 되는 것 외에는 250m구간은 5억원 가지고 포장은 됩니다.
김수헌 의원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공사비하고 4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빌라는 원래 보상계획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건물만 2억원이 넘는데 감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억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계산하면 결국 8억원만 해도 되는데, 돈이 몇 억원이 왔다갔다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물이 두 동인데 건물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포장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의장 윤두환
건설과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도면으로 그려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오늘 답변한 속기록을 전부 빼서 다음 회기 때 옆에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확?포장하는 것도 구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구비가 30%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공단지자체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공동화사업추진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농공단지에 가기 위한 확
?포장공사인데 구비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구 도로입니다. 20m이하도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공단지에 가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시에서 다 투자를 해야 지 왜 구에서 투자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원칙은 저희들 돈으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 때문에 시에서 10억원을 저희들한테 특별히 주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서 동천초등학교에 3억원을 주고 아주 생색내듯이 이야기를 한다는데, 건설부하고 행자부 질의를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공문을 가지고 시에 가서 교육청으로 돈을 내려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어차피 북구설치준비단 때부터 해서 보상비가 얹혀져서 계속 내려왔고, 어차피 시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으로 줘도 시비를 줘야되고 저희들한테 와도 시비로 …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8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3억원이나 8억원은 시나 교육청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특별히 북구청을 이쁘게 생각해서 3억원을 내려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시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보상비부터 시비를 받아서 계속 북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수헌 의원
현재 3억원 온 것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처음 계획대로 다 하려면 8억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8억원을 안 주고 있는데, 3억원 줘 놓고 북구청이 이쁘서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3억원에서 교량 만드는데 약 1억원정도 든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영태
약6,000만원 들어갑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6,000만원이 모자라네요. 받을 것이 8억6,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다리 놓을 때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뜯어내야 되는데 돈을 전체 다 받으면 현재 12m도로가 15m 도로로 돼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부의장님께서 달천농공단지도로 확?포장에 구비가 3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쪽의 말씀인데, 그 부분은 맞는데, 그렇지만 중소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는 경제통상국 내에 기업지원과도 있고 이 부분은 광역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만으로도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원 이 부분도 울산광역시에서 다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원래 7억원에는 구비가 얼마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30%입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建設課長 金永泰 都市交通課長 黃在永 建築課長 金煥祚 地積課長 金實根 議會事務課長 白龍翰 토목담당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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