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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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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0월 1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98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박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 인건비에 보면 2회추경 때도 인건비가 총7,726만9,000원이 삭감됐고, 결산추경 때 또 인건비가 4,698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정산서에 보면 755만5,75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월급을 계상할 때는 직급에 가장 평균적인 호봉을 잡아서 전체적인 월급을 잡는데, 이때 5명 정도의 직원이 구조조정이 있어서 월급이 덜 나간 부분이 있었고, 보건소 직원이 전반적으로 젊은 직원이 많다보니까 호봉수로 월급을 평균으로 산정 했을 때 남는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헌 위원
구조조정으로 5명이 감원된 것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부터 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7년도에는 IMF이전이기 때문에…
김수헌 위원
보건소 인원이 감원된 것과 IMF와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IMF때문에 구조조정이 돼서 …
김수헌 위원
구조조정은 체력단련비라든지 월급이 삭감된 것이지, IMF때문에 보건소 직원을 5명씩 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IMF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정원이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 조례개정시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인건비가 결산 때 750만원 불용이 남았다고 하지만, 전체 인건비가 약5억원 정도 되는데, 2회추경 때 7,700만원 결산추경 때 4,6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정도 과다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에 호봉수가 많은 사람이 있다가 젊은 인력으로 갑자기 바꼈다 하더라도 과연 급여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나겠습니까?
돈을 1억2,000만원 정도 과다계상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인건비나 예산은 보건소에서 잡아서 신청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잡아서 신청합니다.
김수헌 위원
인건비의 경우 적정하게 잡아서 혹시 급여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할 때 당연히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2,000만원을 과다편성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4급 정도 되려면 평균 호봉이 28호봉 정도 되는데 저는 10호봉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과거에 4급 28호봉의 소장님이 계셨다가 10호봉인 소장님으로 바껴서 차액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북구보건소가 생기면서부터 소장님이 계속계셨는데, 예를 들어 소장님 개인의 봉급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4급10호봉을 계상 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4급은 28호봉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다기보다는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4급28호봉이 아니고 4급30호봉 되시는 분도 오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아마 처음에 그렇게 계상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에서 그 안을 잡아서 올립니까, 집행부에서 잡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잡아서 올리는데 제가 검토를 합니다.
김수헌 위원
검토를 하는데 행정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밑에 사람이 올린 대로 그냥 올린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월급이 예산에 많이 책정되어서 나중에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사이동이있을 경우에 월급이 모자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수헌 위원
보건소에 5억원 정도 되는 인건비에 1억2,000만원 정도를 과다편성 했다는 것은, 북구청 전체를 볼 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어도 당초예산에 편성조차 못합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서 9월, 12월에 삭감을 하면, 이것은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서 적정한 곳에 예산 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데,적정하게 예산을 잡음으로써 예산운용이나 편성에 있어서 적절하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돼서 호봉이 많은 사람이 소장님으로 온다할지라도 추경 때 예비비도 있고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약25% 정도를 인건비에서 불용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다음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 소관 ‘98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출 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98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거기에 배분이 된 재원들이 곳곳에 차질 없이 집행이 돼야 할 시기가 98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다른 실?과보다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어두운 구석에도 소외됨 없이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면 다행이겠으나, 만에 하나 행정이 제대로 통계 파악을 못하고 안일한 탁상행정에 의해서 어두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부분은 직무유기 이상의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일반보상금의 경우에 한시적생계비가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북구는 특히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 또는 가정결손 등등으로 해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한시적 생계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당시에 실질적인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도한 불용액이 통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일손이 부족하고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사회복지 예산은 남은 불용액 만큼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일반보상금에 한시적 생계보상비 같은 경우 당초에는 재가장애인보상금으로 5,7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2회추경 시에 1억7,000만원 정도가 국비80% 시비10% 구비10%로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이 돼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집행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시행이 됐으면 많은 수혜자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한걸 위원
예를 들자면 한시적생계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선정의 기준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진한걸 위원
그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조차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선 동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부분 역할을 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대한 동에서는 놓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행정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통계의 오차라는게 있는데 북구의 경우에 행정에서 집계한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산적되어 있는 보호대상자하고 사회통념상 봤을 때 어느 정도 오차라고 추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한시적이나 일시보호자들은 예측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일시적이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은 동에서 이웃이나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시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보실 때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난으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출입 관계도 있고해서 변수가 있는데 5%에서 7%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한걸 위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지대 단칸방에 사는 할머니 집에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 손쓸 틈도 없이 물이 부엌과 방안까지 물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보유 상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일시적 생계곤란자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행정이 적극적 행정행위를 할 때 구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상당 부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일선 동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앞으로 전임자의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99년도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소외된 지역이 없이 골고루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결산심사 때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남은 기간동안은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를 재차 점검을 해서 예산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부모가 없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사람은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소녀?소년가장 세대입니다.
박춘환 위원
진한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급하는 방법이 까다로 와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을 못 찾아서 남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추경마다 삭감을 많이 하고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당초에 국?시비는 정확하게 돈이 내려올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측 못한 예산을 뭉턱 내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박춘환 위원
84페이지에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이 부분은 국비80%, 지방비20% 인데 일반 한시적생계보호자는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박춘환 위원
이것은 과다책정 된 것이 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박춘환 위원
구료비는 일시적생보자 부식비라고 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월 평균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세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것은 6,800만원 중에 반정도 집행되고 반정도 남아 있는데, 예고 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도 어려운 예산입니다.
박춘환 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일시적생보자라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에서 직접 본인이 어렵다고 찾아오는 수도 있고, 또 통장님이나 이웃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생계곤란자는 심사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으면 바로 지급합니다.
박춘환 위원
갑자기 생보자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생보자 책정은 매년 9월에 전체 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다음 연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는 데, 전입이 되었다든지 조사과정에서는 기준이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런 것들은 항상 여유 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부족하면 당장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있는 대로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복지라고 봅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 기준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금 전에 진한걸위원님 말씀대로 빠지는 부분이 없이 어떤 형태로든 지급하는 방법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돈이 은행 대출 받는 것만큼 까다로우면 상당히 복지업무가 회 석되는데, 많은 사람이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를 존중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법은 이렇지만 실제 현실이 이렇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급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해서 550만원 예비비로 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이것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뒤에 국비가 1,100만원 내려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취로사업비로 1,1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해서 예비비 550만원을 썼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5월11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예비비에서 쓰고, 9월 2회추경 때 국비1,100만원이 성립전 저소득특별위로사업해서 잡혔는데, 예산집행이 1,10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쓰고 예비비 550만원 썼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작년4월에 어렵다고 특별취로사업비가 예고도 없이 국비로 1,100만원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시비 550만원, 구비 55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비든 국비든 1,100만원 내려 왔는데 구비를 550만원 쓰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비분담금에 대한 55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성립전 예산을 4월에 1,100만원 내려와서 550만원은 구비로 쓰라면,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구비를 550만원 잡고, 1,100만원 국비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원칙은 추경할 때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 날짜와 집행해야 하는 날짜가 안 맞아서 부득불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사안을 따지면 다 중요한데,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이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들어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취로사업에 시설비는 2%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계정과목이 사회복지 목에 보면 시설비 등으로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국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구비 550만원을 쓴게 되는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1,100만원을 먼저 쓰고 9월 2회추경 때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100만원잡고, 구비 550만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5월에 돈이 내려오고 9월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그렇고 해서…
사실상 취로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잘 안 쓸려고 합니다.
김수헌 위원
5월에 내려왔든간에 연말까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에 종사해서 노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1일 생계곤란자 등으로…
김수헌 위원
국장님, 그것을 구청에서 예상을 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국비가 1,100만원 내려오고 쓰라고 하니까 구비를 550만원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5월에서 6월까지 끝내서 보고하라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 1,100만원을 계획을 잡아서 쓰고, 추경 때 550만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든 간에 의회 승인 안 받고 집행부에서는 시에 부탁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 50%, 구비50%로 해서 예비비로 쓰면…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작년 4월에 지시가 내려올 때 특별취로사업비라고 당초에 없던 것이 지시가 내려 왔는데, 언제부터 집행하고 취로사업을 실시하라는 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취로사업이 분기별로 끊어서 합니다.
김수헌 위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해 집행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서해서 쓴다는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오늘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사회복지과는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그리고 차석까지 전부다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끗발 있고 힘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도 일괄 다 바뀐 상태라서 질문을 줄이려고 했는데, 질문을 줄이다보면 북구청 간부공무원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 것 같아서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록 어려운 부서고 실무자나 과장님까지 전부다 바꼈다 할지라도 다른 부서와 차별을 두지 않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9월 2회추경 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40만원 예산편성 된 것을 한번도 안 했다고 집행부에서 20만원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반기에는 꼭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 번 겅도는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상추경 때도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있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한번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든지, 필요한 것 같으면 1년에 네 번은 하지 않더라도 적재적소에 몇 번씩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반기에 한번도 안 해서 2회추경 때 반 정도 삭감했고, 하반기에도 안 해서 결산추경 때 다 삭감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12월28일 결산추경 때 다 삭감됐기 때문에 결산 서류에는 안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불용액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년부터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꼭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도 드리고 원만하게 의료보호에 대히서 발전적인 안도 받아 내고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사회복지 업무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시주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당초에 예산이 잡혔다가 9월에 일부 삭감되고 연말 결산추경 때 10원도 안 쓰고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산이 삭감돼서 여기에 없는 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형식상 이 서류만 갖고 과장님이 대답하시려고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확인이 돼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서는데,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이 다 바뀌다보니까 물어 볼 때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직 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더 하지 말고 그냥 넘어 갈까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죄송합니다. 사실상 10월4일날 사령장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어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수감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전체 예산서를 내놓고 삭감된 사유와 불용잔액에 대해서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너무 방대하고 국?시?지방비가 연결되어 있고, 국비의 경우는 우리가 불용액으로 남겨서 익년도에 처리해야 되고 그전에 삭감을 못 기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연찬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연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무능화시키려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인사가 연말 예산편성시기나 결산시기에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편성이나 결산을 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했어요’ ‘뭐했어요’ 그저께 온 분에게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듣는 과장님은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심지어 어제 모과장님은 죄인취급하느냐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집행부가 인사를 교묘하게 하면서 의회기능을 무능화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떤 과장님은 자기가 담당했던 부서가 바껴서 넘어 갔으니까 거기에 물으라고 하고 저희들은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참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설보호비 사회복지업무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2회추경 때 3,000만원이 증감됐는데, 결산추경 때 다시 3,600만원 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구료비, 시설보호비 내려온 것은 북구관내에 쓰면 안됩니까, 이것을 왜 불용액으로 해서 국비로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목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시설보호비는 어떤 목적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태연학교, 메아리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 곳에 보강해 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실상 시설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이 전도 돼서 전달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에서는 돈이 없어서 시설을 확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 싶은 데…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시설증?개축비가 계상이 됐다가 시에서 바로 해 주는 바람에 전액 삭감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시설보호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김수헌 위원
구료비에 시설보호비는 정확하게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수용돼 있는 아동들의 생계비입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책정된 것은 충분하게 나가기 때문에 더 줄 인원이 없어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매년 저희들이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시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오면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것인데, 시에서 우리 보고와 관계없이 돈이 전도가 되고 하니까…
김수헌 위원
이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의 경우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국비가 내려와도 연말까지 돈이 충족할 것 같으면 인상을 안 잡고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렇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일반 구비는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당해 회계연도 안에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익년도 6월에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전체 내시가 되면 배정을 해서 돈을 내려 줘 버립니다.
김수헌 위원
어떻든 연말이 되면 삭감할 것인데 구비가 지원되면 그만큼 다른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307-01 시설부분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는 국?시비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서에 국비 1억8,455만1,000원, 시비 2,306만9,000원, 구비 2,306만9,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2차추경 187페이지, 결산추경 113페이지에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됐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금액은 다른 시설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학교는 제가 파악하기는 구비가 한 푼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307-01 구료비는 환자수용자 및 요구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피복 및 구입비, 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그 외 부대경비,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재경비 등이 구료비에 속합니다.
김수헌 위원
거기에 구비를 넣어라, 넣지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307-01 구료비, 시설보호비에 구비가 포함되는 성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업무보고 마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증?개축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태연학교증?개축 부분인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시에서 돈이 내려간다고 지시가 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시설로 바로 내려가고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돈이 구로 안 오고 바로 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회계처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월 2회추경 때 3,000만원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2,000만원삭감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돈이 바로 내려와서 우리 손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면, 5,000만원을 한꺼번에 삭감해야 되는데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가정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중앙교육참가자 보상, 아동위원대회참가보상,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이 당초에 예산이 잡혔다가 664만원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있습니까?
결산추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됐는데 시에서 직접 지출해서 구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0월에 행사한 것 같으면 12월 결산에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9월 이
전에 시에서 된 것 같으면 2회추경 때 다 삭감돼야 될 부분인데 방치해 놨다가 연말에…
이 부분은 날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 내려가셔서 오후에 의회에 보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는 가능하면 조금 전에 진한걸위원님도 질문 드렸고, 부의장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전반에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보호대상이나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주민등록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또 양가부모 중 한 사람은 뺑소니 사고로 다쳐서 반신불구가 돼 있고, 어머니도 생계를 꾸려 나가려다 무리해서 반신불구가 다 돼 있는데, 자녀 중에 고등학교를 어렵게 보내 졸업을 해서 나이가 20살 됐다면 법률적으로 볼 때 생계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15살이라도 자식이 효심이 강해서 구두닦이를 하더라도 자기 부모의 약 뒷바라지를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20살이
넘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돌볼줄 모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나는 성인이 있다고 해서 거택보호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나 주위에 확인서를 받아서라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진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책에 나오는 지침을 떠나서 진짜 도와줘야 되는지, 안 도와줘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북구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북구가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작년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행사나 보상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에 비해서 1/3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보상금은 많이 잡아놓고 불용 처리되는 이유는 행사에 기념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임 하셨지만 앞으로 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설?추석에 불우 시설이나 불우가정에 위문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불용잔액이 크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자원봉사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 놓고 실질적인 행사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결국 겉치레라는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 형식적인 행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이 돈을 과연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편성을 해야되는지 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북구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봤을 때는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행사가 북구민을 위한 알찬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소신있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직접 행사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하였고 화봉사거리에도 설치를 했는데, 활용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평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류재건 의원
인도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안돼 있고, 동사무소에 들어 가야만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설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각 분야 결산안에 대해서 예리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최대한 행정주체인 북구청에서 수혜를 베풀어 더불어 다같이 살아가는 북구공동체를 건설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최대한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 사회복지과 결산안 심사에 즈음해서 불용액 내지는 집
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 담당공무원 들이 다시 한번 유의해서 99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것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빠짐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의 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수혜자 선정 절차도 용이하도록 하고, 선정요건도 형식적으로 대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법률상 정해 놓은 여건에 약간 합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 정도는 집행공무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에 민간융자(501-01)에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물론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편성해서 전액 불용이 된 부분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세입에 들어가서 융자금 원금수입 미수납액이 91만5,850원이 있는데, 올해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서 다음 연도로 익월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도 1억4,902만원이 편성돼서 불용이 7,800만원 정도 됐는데,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이 저리라서 홍보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절반 이상으로 불용이 돼서 남은 부분도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제세나 일반수용비, 운영비도 편성이 되고 세항 세군데가 다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먼저 의료보호융자금 관계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규정이냐 하면 생활보호자 중에 자활보호대상자 2종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생활안정융자금이 아니고 의료비에 한해서 융자되는 융자금인데, 조건이 입원환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10만원이상 부담된 금액에 한해서 융자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융자를 받아서 돈을 갚는 것보다는 이웃집에 빌려서 많이 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한걸 위원
의료보험 기금에서 민간융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융자조건을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사문화 될 것 같으면, 이 제도를 완화시키든지 보건복지부 규정이나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한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1군 4개 구 기초단체나 또는 광역시에서 회의를 한번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해서 찾는 사람을 유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금액이 입원환자에 한해야 되고…
진한걸 위원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사람들이 기피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세대가 43세대이고, 시기도래 돼서 융자를 갚고 있는 세대가 15세대입니다. 지금 4세대가 98년도 말까지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현재까지도 미수납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분들이 미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납금액은 현재도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도 김위원 이야기 한 부분과 같이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조금 전에 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한걸 위원
내년도 편성할 때는 2년간 전혀 집행이 안됐다면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0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10월1일자로 새로 임명을 받은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98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8세입?세출결산안사 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한걸위원 : 약수터나 지하수 물을 인근 주민들이 구청에 정식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돌연변이에 의해서 집단 질병들이 일어나서 식수문제가 사회보건정책에서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약수터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들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오수로 관리하고있는데 세 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직원들이 있고 해서 폐수나 오수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각 학교에 급식을 거의 다 실시를 하는데 잘못해서 오염된 식수로 급식을 하게 된다면, 물론 체계는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사후처리는 북구청 북구산하 보건소가 어떻든 간에 대처를
해야 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수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건설과에서 합니다.
진한걸 위원
약수터 같은 경우는 각 동이나 일반 특정단체가 임의로 개발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현행 위생규정상 약수터 관리에 대한 책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했을 시 사후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약수터 네 군데, 공동우물 두 군데가 있는데, 물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수시로 의뢰하고 있고, 이번에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반 정도는 합격이고 반 정도는 대장균이 있어서 불합격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예를 들어 어느 한 기관에서 검사하니까 대장균이 음성으로 나오고, 다른 기관에서 검사하니까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오는데, 사실 음용수로 볼 때 대장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더 분명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식수관련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수관리에서 남은 돈은 대부분 공중화장실에서 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에 있는 약수터나 공동우물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음용수로서 끓여서 사용해야 되는지 생수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관리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약수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이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자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수질성적서를 붙여 놓으면 떼 가기도하지만 사실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곳에 대해서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았다고 하던데, 불합격을 받아도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또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상수도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북부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왔을 때 녹물이 발생한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고도 계속 녹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북구청에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수질관계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음용수인데 먹는 물인지 먹지 못하는 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행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안
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의뢰를 해서 녹물이 많아서 먹을 수 없다면 주민들한테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녹물이 이제 안 나오니까 드셔도 된다고 다시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산이 되면 공사를 해서 그때 봅시다가 아니고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그전이라도 한 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 자연학습원교육참석보상,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활동참석자급식, 국토대청결민간포상부상품구입, 자연보호노인 실비보상,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연학습원교육참석보상은 교육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자연학습원교육참석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잡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교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는데 가시는 분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처음에 자연학습원참석대상을 어디에 두고 잡은 겁니까, 대상을 학생이나 공무원, 사회단체라든지 대상을 어디에 두고 180만원을 잡았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잡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경남도에서 학생이나 주민을 보내라고 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광역시는 ’97년도에 됐고…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작년에도 상수도 구역도 안 맞고 강동지역이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업무가 거의 다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고 해서 계획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그쪽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당시 자연보호협의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으로 참석자들 급식비로 했다는데, 당초예산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활동참석자급식비를 잡아놓고, 2회추경 할 때는 어떤 계산으로 했는지 몰라도 12만5,000원을 삭감했다가 결산추경에 10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까, 예산이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이 없다고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작년에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관한 것 외에는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활동참석자급식비해서 전체적으로 약112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놔두고 12월에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예산이 안 잡혔다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했냐는 겁니다. 뒤에 담당자 모릅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보호노인실비보상에 50만원을 잡았다가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보상금으로 당초에 지정예산을 65만원 잡았는데, 주로 무단폐수방류, 불법세차 등을 신고하면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 개정에 북구노인들에게 자연보호캠페인이나 청소를 하는데, 실비보상을 65만원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5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단 금액은 접어두고 예산을 잡았다가 뭣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그리고 금액은 65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은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저희들이 급식을 주려고 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울산전체 지부회에 돈을 줍니다.
그 지부회에서 구청별로 금년도에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민간실비보상금이란 것은 결국 자연보호환경단체나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서 제공합니다.
김수헌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란 것은 구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직접 줄 수도 있고, 그 단체에 실비보상금을 줘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렇게 되려면 보조금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금이라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수헌 위원
답답한 것이 참석자급식비를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50만원이 필요하다면 굳이 보조금으로 따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돈을 자연보호회 쪽으로 구청에서 집행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 지급이 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환경정책과에서 울산광역시자연보호협 의회지부회에 돈을 주면 지부회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별로 협회에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한 번 지원이 되고,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또 사서 주게 됩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15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나 이것으로 주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계정과목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계정과목이 잘못됐고 또 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돈을 줘서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한정책이 아니고, 시 환경정책과에서 울산시 지부회로 돈을 줍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행사도 하고 정산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에서 보조금 15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구에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잡혔던 것을 환경단체에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예산 잡힌 것은 삭감하고 풀예산 임의보조금에 150만원을 환경단체에 보조해 준다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 이 예산을 미처 생각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 뜻이 아니고, 급식비나 쓰는 항목이 지정돼 있지만 풀 보조비에서 받아서 장비도 사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김수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노인실비보상비가 삭감된 부분은 자연보호도하고 노인들의 활동도 돕게 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50만원을 잡았으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확인하러 갔는데…
김수헌 위원
다른 것은 없고 당초예산에 50만원이 잡혔다가 2회추경 때 한 푼도 안 쓰고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당초예산을 안 잡았으면 몰라도 예산을 잡았으면 여러 자기 목적과 지금 사항을 봤을 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삭감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못했답니다.
김수헌 위원
그 지시가 어떤 지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시의 내부행정 지시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예산 잡을 때도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관심 가질 필요도 있고 캠페인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자연보호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노령인구도 많고 한데 그분들을 통해서 자연보호나 환경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인식을 일깨워 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예산이 잡힌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시의 지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뭣 때문에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업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강혁진 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계획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004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하수처리가 우리 법에는 하천을 기준으로 500m이내에 일반음식점을 할 때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요. 그 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하는 구간이 북구 쪽에도 설정 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강혁진 위원
그렇게 돼 있을 경우 합병정화조시설을 안 해도 9월17일부터 음식점이 허가가 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강혁진 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승인이 됐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지역이 설정돼 있으면 그 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이라도 허가가 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담당계에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담당은 아니지만 법을 검토해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을 한다면 그 건물 준공시점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보다 늦으면 가능한테, 식당건물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먼저 준공된다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날 경우 합병정화처리시설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난다는 말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9월에 허가 난 일반음식점은 북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법적으로 생기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지역이 확정 된지가 8월부터 됐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희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강혁진 위원
일반음식점은 허가를 어디에서 냅니까?
윤종오 위원
구청에서 냅니다.
강혁진 위원
구청에서 내는데 일반음식점 중에 하천의 기준으로 500m내에는 합병정화조처리시설이 돼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법이 8월에 개정되면서 합병정화조라는 말이 없어지고, 종전의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을 통합해서 오수처리시설로 변경 됐습니다.
처음에는 합병정화조는 몇m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하수처리구역내에 지정 고시된 지역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 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점이 나와 있고, 만약 식당을 하고자 하면 며칠 걸릴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준공시점 즉 그 식당을 하고자 하는 개업시점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바뀐 법을 나중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강혁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일반음식점이 허가 나는 조건이 많이 완화됐는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르면 2003년이고 늦으면 2004년도 될 수 있고 예산이 없을 때는 2006년도 되고 2007년도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지적고시로 확정된 곳은 합병정화조를 설치안 해도 허가가 나지요?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8월7일부터는 시행령도 내려왔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일반식당 용도가 아닌 건물에서부터 하천까지의 거리가 500m가 되면 용도변경 할 때는 무조건 합병정화조를 묻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규제위원회에서 말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만,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 예정구역이라고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하면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인가를 할 때 같이 예정구역을 고시를 합니다.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곳이 농소지역하고 염포 ?양정동이 다 들어갑니다.
그 지역안에서는 증?개축 없이 다만 용도변경만 해 줄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안 묻어도 됩니다.
강혁진 위원
증?개축이란 것이 건물의 증?개축입니까, 정화조에 대한 증?개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법이 완화가 된 겁니다.
한편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졌지만 하수는 방어진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천강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이 더 오염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더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당연히 오염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이미 시행…
강혁진 위원
법이 오염을 시키라고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혁진 위원
환경을 뒷전에 두고 민원을 먼저 안은 겁니다. 맞지요?
환경은 뒷전에 둔 겁니다.
윤종오 위원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500m 이내에 있다해서 하천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이 15일 전에 일반음식점을 한 사람들은 합병정화를 보통 30평에서 40평을 하려면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관계없이 신축건물은 정화조를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이 법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건축법하고 맞물리고 또 한편에서는 재산권의 보호란 측면도 있고 환경의 보존이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법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든지 증?개축 할 때 건물의 목적이 식품접객이나 목욕탕 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단순히 사무실로 쓰고 있다든지 해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원래 규제하던 것을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강혁진 위원
오수처리시설하고 합병정화조의 차이점은 뭡니까?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이것도 사실 옛날 과도기적인 법이라서 용어가 자꾸
바뀌는데, 처음에는 큰 건물에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설치 기준이이 1,600m인데, 옛날에는 1,600㎡ 이하의 건물들에는 합병정화조란 용어를 만들어 쓰다가 이번에는 아예 오수처리시설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강혁진 위원
오수처리시설에 규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은 어느 정도고 몇ppm으로 하라는 규제는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하위법령들이 하도 엄격하게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북구환경위생과 직원하고 환경부에 같이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토론을 벌려 봤는데, 그 사무관이 하는 말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문제도 있지 않느냐 자기도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최종적으로 정책결재하는 윗분들이 너무 원칙에 충실하다보니까 건의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행정소송 하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환경행정에 있어서 물론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 윤종오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하천이라 해서 가 보니까 평소에 흐르지도 않는 실개천에 그것도 500m규정을 적용해서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혁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너무 지나친 환경행정이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환경미화과 소관 ‘98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의거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 및 지출과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98세입?세출견산안사 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집행한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연수동장님이시고, 작년까지의 업무는 김종열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김현옥동장님이 오셔서는 김연수동장님이 하셨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때도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것을 또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너무 잦은 인사조치로 인해 사업보도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기본적으로 5,6개월 걸리고 조금 집행하다가 또 바뀌고 지금 여기서 뭘 따지겠습니까, 인사권이 물론 구청장권한이긴 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부분은 제쳐놓고 전인 과장님이 하시던 업무부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5ℓ짜리를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의 봉투가격 차이 부분의 문제가 불거졌고, 만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민들이 벌컥 할 내용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 이러한 편차가 있는 것을 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식당까지도 같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의원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가까워진다든지 하면 바로 잡기가 또 힘듭니다.
그래서 올 말이든지 내년 초에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인 금액을 통일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 과장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아서 감시카메라 두 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얹혔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 건설’이라는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윤종오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바로 직전에 인사가 있어서 신임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에 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문제는 환경미화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무국장님께서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걸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산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 익년도 당초예산안이 통과되는 정기회가 끝나는 시점에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심의에 있어서 충실해질텐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대사가 예정돼 있는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인사를 행함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보다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라도 인사관행에 있어서 뭔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총무사회국장님께서 확고한 관행 내지는 원칙을 집행부 수장한테 건의해서 관철시킬 힘이 없으시다면 의회차원에서 일종의 권고안을 제시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통보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98년도10월1일자로 구청에 각 실?과장을 비롯한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1차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였고 또 하필이면 금년도 10월1일자는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와 인력이 축소 또는
조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의회활동이 많은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 의회감사 이런 시점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사방침을 정한다든지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정기회기를 앞둔 시점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환경미화과에 전용된 것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님, 결산서 75페이지와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감액 된 것이 민간위탁금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입니다.
여기에서 목안에 개정이 없는 것을 학술용역비를 만들어서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를 학술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대답듣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마다 이 부분이 다 있는데, 98년9월 2회추경 할 때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2억2,428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보면 1억2,939만9,000원을 또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9월에 2억2,400만원을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잡아 놓고, 12월 결산할 때 약1억3,000만원만큼 삭감했다는 것은 55%를 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실지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를 믿고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소홀하게 다룬 점도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도 없는 형편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할 때 이렇게 많이 잡아서 결산 때 이렇게 많이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97년도7월15일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되면서 동구인원이 11명 정도 편입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10명 편입되는데 인건비 성격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많습니다. 인건비를 2억2,000만원을 잡아서 두 달, 석 달만에 1억3,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인건비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꼭 환경미화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부서마다 인건비 성격에 삭감되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엄청나게 과대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진한걸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에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자체에서 검토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을 때, 작년에 김종열 환경미화과장님이 계실 때 ‘용역관계대행료 산정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 한 해 더 용역을 줘서 대행료 산출을 해 보고, 충분한 대행료 산정기법을 판단해서 다음 해부터 용역을 주지 않고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한 해 만큼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99년도가 끝났는데 2000년도에는 용역을 안 주고 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년도 예산을 잡는데 검토가 끝나야지요?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자체에서 합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1,000만원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97년도 울산대학교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는 2,500만원이고, 금년도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줬을 때는 710만원이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군하고 같이 있을 때의 용역비라서 어떠어떠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다 해서 서두에 지적 드린 전용부분인데, 학술용역비나 대행료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자체에서 한다니까 일단 내년 예산편성을 지켜보겠지만, 물론 마지막 예산편성이나 결산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한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부서가 바뀌어서 혼란도 오지만 국장님도 조금 전에 이런 식의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었던 과장님들이 한 얘기를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챙겨서 올 결산할 때나 감사할 때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수헌 위원
지금 진위원님 말씀은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용역을 안주고 한다는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작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감가상각이라든지 물가상승률 등등 대입만 시키면 공무원으로서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안하고 그 용역보고서에 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4시03분 기록개시)
김수헌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역 주는 그 부분에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적법성 여부가 있으면 다음 회의할 때 조례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올리고, 조례를 그대로 두고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김수헌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인건비, 시설비, 상환원리금 등이 있으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전용이 가능한데 그 타당성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였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비 중에 학술용역비가…
김수헌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운반대행료로 쉽게 해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수고비나 인건비의 대금을 주는 것으로 잡은 것이고, 아까 전용된 부분은 학술용역비로 잡힌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공보실장님, 예산전용은 해당 과에서 올리지만 검토나 중간 점검은 기획공보실에서 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법적인 이해가 안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공보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 업부보고를 받으면서 환경미화과에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7억2,000만원 중에 ’98년2월13일날 부기에도 없는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 법이나 원칙에 의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기획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목간 전용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북구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목전용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목이나 부기에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는데,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는 목적이 있어서 7억2,000만원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아예 예산서에는 부기표기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거론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목간 전용 규정에 의해서 부기를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나 만들어서 전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신설 목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됩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획공보실장님 근거법 령 지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북구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전용이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전용이라는 용어 해석이 이동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신설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새로운 비목을 설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존 목에서 기존 목으로도 전용이 가능하고…
윤종오 위원
예산전용에 관한 책자나 관련 법규를 보면 ‘장?관?항은 이용이고 세항?세세항?목은 전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항?세세항?목안에 있는 것을 전용하는 경우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는 목이 신설됐는데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에 예산을 목간 전용을 할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목간전용을 하느냐 또는 금후 추경에 확보해서 신설 목으로 해서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목간전용을 하도록 업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비가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000만원 정도 든다면 다른 목에 남은 금액이 있으니 세항?세세항?목간에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러니까 신설 목을 설정해서 기존 목에 있던 것을 신설 목으로 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수헌 위원
법률적으로 기획공보실장님이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며칠 회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상급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한걸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 의뢰를 해 봐야 아까 전문위원님 판단하신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봐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까 윤종오위원 이야기대로 학술용비가 조금이라도 잡혀서 금액이 얹혀 있다가 모자라서 이런 쪽으로 전용이 됐다면 납득이 되지만, 학술용역비라는 새로운 항목이 따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심의기관 판단기준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식
의회 승인 없이도 새로운 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면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법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광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안 종합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 문의와 질의를 해서 집행부와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결산안심사는 산업건설국장으로 총괄적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노고가 많으신 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의 ‘98년도 예산액은 총156억9,76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4억7,449만원, 특별회계가 22억2,31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127억6,255만원, 특별회계 21억9,770만원 등 총149억6,0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3,743만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100만원 이상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42건에 6억8,092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고용촉진훈련수당 등 28건에 6억63만원, 예산절감액이 재해대책장비 구입외 7건에 1,652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산불진압시 사고대비 보상금외 5건에6,37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1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일용직 퇴직에 따른 수당잔액외 1건에 314만원 농림수산과 가로변정비작업단 운영집행잔액외 11건에 9,695만원, 건설과 청경인건비 집행잔액
외 25건에 5억5,947만원, 도시교통과 호계역주변 공공주차장설치공사 미집행잔액외 1건에 2,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의 ‘9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8세출결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명시이월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언제 이월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98년도부터 99년 올해까지 달천농공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종오 위원
노정관리도 있고 국고보조 사업도 있고 민간실비보상비 3개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민간실비보상금1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수당지급 예상오차입니다.
실제 금액하고 지출 총 예산액이 3억8,659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8,508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명시이월액이 1억9,687만7,000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농공단지 건이 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이월된 것이 몇 건 있는데, 명시이월이 2대 의회가 들어선 후에 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작년말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 조치를 했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광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계속개의)○위원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박광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 일 계속되는 의회의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98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광식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농림수산과는 작년에 결산추경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쯤이면 인건비성 부분이 거의 다 정리가 됐을 시점인데, 그때 정리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겨뒀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인건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윤종오 위원
시비보조비나 국고보조사업집행 잔액은 배부 받았을 때의 비율로 따져서 다시 반납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은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못합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반납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올 6월에 반납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창고에 포기자 2명이 있어서 3,000만원이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농소지역에 가을에 때아닌 비가 와서 수확기에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것 같습니다.
농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의 이야기가 벼 수확은 동시에 되고, 비는 지금 오고 있고, 건조하는 공간은 제한돼 있고 해서 지금 거둬들인 것이 그냥 그대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조창고에 배정돼 있는 예산들은 그쪽으로 배분을 해서 도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추곡수매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벼의 건조창고가 농업 면적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미곡처리장 외에는 건조창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과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사후관리 또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등등, 그렇다고 막연하게 시비나 구비로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비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1차산업인 농업부분은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안되고, 앞으로 식량이무기화 되고 막말로 에너지야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실저온저장창고에 2명이 포기한 이 부분도 처음에 할 때와 포기했을 때의 환경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부분은 2,2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진한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벼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서 도정을 바로 하지 않고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 난동에 의해서 가을에 때아닌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도정을 한 기간에 비례해서 쌀의 등급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정을 한꺼번에 해 놓으면 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벼의 건조공간은 쌀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추곡수납에 따라서 동시에 하는 것 말 고라도, 일반 가정에서 쌀을 동시에 생산해서 동시에 출하를 한다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추수되기 전 소진이 된 이후에 도정해서 시장에 출하했을 때 당연히 제 값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건조공간 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아까 저온저장창고 부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두 명이 포기를 해서 3,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북구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라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안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이 되고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이 어려워 포기해서 불용액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정책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과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정 서적으로 교감이 될 때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실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그냥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오고간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구비나 시비뿐만이 아니고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도 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는 농?어촌관리에 너무 동떨어져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위원
농소나 강동, 진장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곁들여서 크게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보상수당이 520만원 책정돼서 2회추경 때 420만원이 삭감되고, 결산추경 때 100만원 남은 것마저 다 삭감됨으로써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당초예산에 52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98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농어촌주민들을 위해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수산도 똑 같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참석수당이 200만원이 잡혔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2회추경인 9월에 100만원 삭감하고, 결산할 때 하반기에 35만원 사용하고 65만원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거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수산조정위원회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든데 대해서 농림수산과에서는 큰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99년도에는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차후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울산군에 서는 농촌형으로 전체를 다하지만 우리는 일개 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적조대비황토살포사업에 대한 임차료207만9,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결산추경 할 때 보면 시설비에 어장정화사업 적조대비황토살포사업 1,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 요.
그러면 임차료 207만9,000원도 결산추경 할 때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적조대비황토살포사업 1,200만원은 결산추경 할 때 삭감하고 임차료는 나뒀다가 불용으로 둔 것은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삭감 안 했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이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갔는데 그 이유는 적조발생이 안돼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지난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렇다면 결국 임차료는 적조대비황토살포사업에 쓰는 임차료 아닙니까, 제 얘기는 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1,200만원만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임차료도 그 당시에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예산 집행을 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임차료 207만9,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차료는 삭감을 안 시키고 적조가 발생해서 황토살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일단 재료비로 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임차료도 같이 삭감을 시켜야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7명으로 연간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구의 어장관련수산조정위원회가 99년으로 보류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 농지관리위원들이 대다수 그런 사항에 속해 있기 때문에 98년12월12일 120만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한 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예산 잡은 만큼 충분하게 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재료비에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 처리되었는데, 공공근로자가 많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98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못하고 일단, 당초에 작업단 구성했던 사람들이 계속했고, 남은 이유는 실지 가로수관련 풀 베는 것은 1,2,3월에는 크게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할 때 당초에 계상은 돼 있지만 3개월하고 또 12월에는 춥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당초 인원은 15,6명이지만 작업능률을 봐서 월별로 숫자를 조정해서 남은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공원관리나 수목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원관리는 구에서 하고 수목선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지만, 심을 때는 이런 것을 심겠다고 시에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묻느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흙의 성분에 맞는 나무선정이 잘 안되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고사돼 버리니까 결국 예산이 그 만큼 낭비되고 다시 인력을 투입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 농림수산과에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은 관계 직원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관계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관계나 수목관계에 대해서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시설이 한 달도 안 돼서 파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하나 하나 파손될 때는 날짜별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회전놀이터 같은 것은 철망으로 돼 있는데 파손이 돼서…
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자가 와서 고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고칠 사항도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손될 때는 즉시 보수를 하고 나중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파손이 돼 있으면 미관상흉물로 보이고 거기에서 애들이 놀다보면 다치는 사항도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투입되더라도 오랫동안 사 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앞서가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를 고용하니까 공원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상용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일요일도 없이 365일 공원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217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 에는 구비가 들어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는 언제 사용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98년5월에 사용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구비 몇%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어선에 대한 보조는20%, 해면양식50%, 생물양식60%, 어항복구는 20%로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합니다.
김수헌 위원
불용액으로 남은 639만6,000원이 시?국비보조하고 예비비 남은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에서 159만6,000원은 구비로 불용 된 것이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639만6,000원 안에 구?국?시비가 얼마씩 불용 된 것이지요?
수산담당 이길연
639만6,000원은 3,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636만9,000원이 국?시?구비하고 예비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불용액이39억얼마인데, 이 안에 국?시비 불용액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헌 위원
구?시?국비 남은 것을 총괄적으로 잡은 것인데, 그럼 결산서 전체불용액이 나왔을 때 구분은 …
예를 들어 내년도에 다시 할 때 국?시비까지 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시비나 국비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6월까지 반납해야 안됩니까?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0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8시02분 기록개시)
김수헌 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비비지출승인요청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시비해서 예비비 사용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월13일 1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박광식 윤종오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수산담당 이길연 농정담당 한수찬 오수관리담당주사보 이혜섭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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