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북구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예상이 가능한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당초예산에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돼서 다른 사업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2차추경에 인건비 성격 등이 많이 삭감돼서 98년도에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은 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국?시비 보조의 경우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증?개축비가 당초에 구비1원도 없이 국?시비로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4월15일 사회복지사업 국?시비보조 변경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일찍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에 사용이 됐더라면 삭감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 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남은 2,000만원도 12월5일 사회복지시설보호비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마지막으로 2,000만원마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한 단면이지만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연말이 되기 전에 사용을 했더라면 국?시비보조사업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됐을텐데, 업무의 집행에 늦장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삭감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 질타를 가하고, 그리고 크게 문제된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문제가 법상 하자가 없다는 명문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용직 연금부분을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과에 1,000만원 학술용역비로 전용한 부분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용을 했으면 서로 오해의 불씨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또 법만 따져서 전용을 남발했을 때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집행부가 법이 지정하는 의도에 벗어나서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구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