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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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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0월 13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 소관 ‘98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8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광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김수헌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토목에서 합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화봉사거리 한 군데뿐 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위원
청경하고 공익요원인데 청경은 구청소속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청경은 6명이고 공익요원은 14명인데 2인1조로 3교대로 해서 단속 나갑니다.
김수헌 위원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는데 볼 때마다 위험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 공익요원이 안전장치도 없이 도로 복판에 서서 과적차량을 한쪽으로 차선을 유도할 때의 안전문제와 거기에 비상연락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무전기와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무전기는 건설과와 현장도 되고 자기들 끼리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전화기는 1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행정전화인데 일반전화를 하려면 9번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행정은 521번이고 일반전화는 259-4521입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잘못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요원들을 볼 때마다 위험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산을 200만원 정도해서 청경들이 비가 올 때는 비도 피할 수 있도록 두 군데 설치해 놨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청경들이나 공익들한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라고 밖에 못 시키는데, 옷이라도 수로원들 같이 야간에는 야광으로 비칠 수 있는 조끼를 입혀서 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검문소가 외관상으로나 관광객들이 볼 때 아주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검문소를 두는 것 같으면 도경계나 시경계에 두든지, 공항 앞에 도심복판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리니까, 경찰청에서는 예산문제 등 회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건설과하고는 틀리지만 화봉사거리에 교통량도 많고 주유소 옆에 큰 화물차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을 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송정검문소 부분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하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송정2교 부분에 부지를 물색해서 해 보려고 했지만 그 당시 부지 물색이 잘 안됐습니다.
옆에 있는 삼각지라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유지라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도 토지를 물색해서 경계지점인 송정2교 지점에 자리를 옮겨보려고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송정2교는 호계 구시가지에서 내려오는 길과 교차료가 되기 때문 에 큰 차들이 1차선에 있다가 옆에 비켜들어 올 때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니까, 차라리 경찰과 협조해서 앞으로 검문소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현재 검문소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검문소와 같이 병행해서 과적적재 차량단속지점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120페이지 401-03에 토지매입비에서 6,900만원 편성됐다가 4,5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상 부분의 민원 야기 부분을 어느 정도 사전에 판단해서, 적어도 사업비가 편성되고 난 후에는 보상수령거부로 인해서 사업이 안되는 지역같으면 아예 사업비 편성자체를 제고를 해서 다른 시급한 쪽으로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보상수령이 거부돼서 4,000만원 불용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송정저수지 진입로인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보류했다가 결국은 예산집행을 못하고 사실 측량까지 다 해 놨는데, 당시에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더니 뒤에 그린벨트 지가상승, 해제관계 때문에 결국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관내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예정되어 있다가 30년 적게는 20년 동안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도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입안해 놔 놓고 제대로 시설을 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의 해소 대책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구관내도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다가 예산이나 기타 등등으로 사업을 제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초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장기간 동안에 소방도로로 예정돼 있다가 하지 못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과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건교부에서 만약 개정되고 국회에 입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나 시 단위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교통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면적과 재원도 물론 나올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특별한 액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추후에 할 예정인 지역아니라 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소방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되어 있으면서 장기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시설은 도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그런 시설이 도로, 놀이터 모든 시설들이 400여건 됩니다.
그 중에 소방도로가 300건 가까이 되는데,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을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합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2,000억원 이상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도시계획관련 법령개정을 해서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3년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법이 개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기능이 작동되려면 아직도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한데, 사유재산에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사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금융알선이나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진위원님께서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북구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4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그 중에서도 소방도로부지로 예정된 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소방도로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학교시설 등 다른 시설까지해서, 정확하게는 추산할 수 없는 것이고 1,600억원에서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소방도로 문제는 회기가 열려서 예산안을 다룰 때마다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다루는 올 정기회 때까지 국장님께서 북구관내 전체 소방도로 현황을 뽑아 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우선 순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적인 모임을 가져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소방도로건이 금액이 적으면 괜찮습니다만, 상당히 금액도 크다 보니까 북구전체 예산이라고 해 봐야 제한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국장님께서 정기회 때는 해당지역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그런 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잘 연구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농림수산과에 농로포장하는데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 위원
그것이 1년에 대충 몇 건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포장만 10건 정도 됩니다. 수로도 많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국장님 농림수산과에 건설공무원이 한사람 들어가서 자체에서 해 주면, 농림수산과에서 농로포장이 빨리 되는 데 농림수산과에 이야기해 보면 건설과에 설계을 올려놨는데 설계가 안돼서 빨리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전문직이 농림수산과에 한 명 정도 갈 수 있게끔 조치는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 인사 때에도 농림수산과에 토목직이 한 명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인사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정이 되면 농림수산과에 토목직이 한 명 배치가 돼야 되고, 아직은 안돼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은 많고 해서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라도 토목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공익요원은 과로 지원이 됩니까, 과에서 계로 분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공익요원이 과로 올 때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라고 병무청에서 못이 박혀서 옵니다.
류재건 위원
류재건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에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임차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임차료를 건설과에 다 얹습니다.
농림수산과나 타 과에서는 저희들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은 하천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전부 분류해서 한 과에 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는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해서 개별로 얹었는데, 사실상 도로분야에 임차료가지고도 거의 커버가 됐습니다.
하천분야도 일부 썼습니다만 한 과에서 쓰다보니까 도로분야 등 편중해서 한 군데에서 다시 많이 쓰다보니까 부분별로 많이 남았고, 시설비는 주로 입찰을 본 후 집행잔액으로 전부다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전부다 쓸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설계 변경할 요인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시설비 부분에 지역마다 가로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한 이후에 잔액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돈 같으면 몇 개의 등을 더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할 경우 사실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다시 본다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부분은 배수장 가동을 많이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작년에 배수장을 가동할만한 강우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우가 크게 없을 때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배수장은 효문배수장밖에 없는데, 사실 효문배수장이 1시간당 펄 수 있는 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간당 150톤 정도 됩니다.
류재건 위원
시간당 15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얼마 전에 온 바트태풍 때 비가 21㎜ 왔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시우량이 51㎜왔습니다.
류재건 위원
제가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까 최고 많이 온 지역이 41㎜고, 효문지역에는 21㎜라고 하던데…
건설과장 김영태
국지적으로 와서 그런데 효문배수장 쪽에는 시간당 51㎜왔습니다.
류재건 위원
51㎜ 왔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150톤의 양하고 펄 수 있는 양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최고로 올 때 기계 3대를 다 돌렸는데, 약1m60㎝정도의 수위가 올라와야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새벽2시부터 기계를 계속 펌핑을 했는데 아침에 일정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기계를 한 대만 돌렸습니다.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3대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정량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침수가 돼야만 수위가 거기에 맞는 평균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배수장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효문단지의 전체 유역면적에서 유역에 어느 정도 비가 와서 그 물이 배수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있는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유입이 안 되고는 배수장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예를 들어 100㏊ 같으면 100㏊에서 떨어지는 강우가 배수장까지의 예를 들어 거리가 1㎞같으면 도달시간까지의 침수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거리상 멀어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자체가 물이 차야만 배수장의 기계가 가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수장의 원리는 이 물을 퍼기 위해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서 설계가 돼서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침수돼야만 기계가 가동이 되는데, 현재 효문배수장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거리상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아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효문배수장은 거리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설계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물이 차야만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차려면 침수가 돼야만 펌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후드가 배수지 바닥에 붙어 있으면 별개 문제인데, 이 자체가 1m5,60㎝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계의 마력수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
류재건 위원
설계는 중구에 있을 때 했습니다. 배수장에 물을 펌핑할 수 있는 높이가 예를 들어 이 정도 되면 물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차서 이까지 올라와야만 펌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침수가 돼야만 가동이 된다는 부분에대해서 다시 제고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비가 떨어지면 바로 배수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 상세한 것은 뒤에 류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만, 배수장의 레벨과 효문공단의 배수장에서 건너와서 올라가는 도로와 초등학교 앞부분이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의 설계서를 못 봤습니다만, 서류가 있으면 찾아보고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당시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되 레벨만큼은 더 낮게 해 달라, 그래야 비가 오면 바로 들어가서 펌핑이 된다, 그러나 레벨이 맞지 않으면 다시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기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다 못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에 봐서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투자가 되더라도 침수가 안 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미 침수는 다 돼 버리고 가동했을 경우에 계속적인 반복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기반시설이 그 당시에는 덜됐고 현재는 기반시설이 그 당시보다는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수의 도달시간도 빨라질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류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당시 설계서와 대비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20페이지 건설행정에 자체사업 위에 시도보조사업 401-04에 보면 예산액이 38억6,396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이라는 것은 결산추경까지 했을 때 의 총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98년도 예산하고 97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결산추경 예산서에 보면 결산할 때 증액된 것까지 해서 총 예산액이 39억9,400만원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하니까 결산서하고 금액이 안맞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예비비하고 이월금액하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결산추경예산서에 금액을 잡을 때는 예비비는 안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진한걸 위원
당초에 성립된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당초에 성립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시설비 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시례잠수교와 국도31호선 긴급복구에 두개를 묶어서 예비비 1억3,800만원 사용승인 받아서 지출된 것은 총2건에 1억499만9,970원은 지출하고 3,300만3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위원
두 건에 시비 40%, 구비60% 인데 이렇게 계산돼서 시례잠수교 처음 계획은 1억5,000만원이고 31호국도는 8,000만원 했는데 나중에 실행예산에 들어 가서는 줄어 들었는데 최종 계산된 것이 구비 60% 중에 3,300만30원은 불용해서 반납이 된 것이고 시비보조는 반납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설계해서 남기 때문에 구비를 남기고 시비는 다 쓰고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시에서 시비40 구비60%로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1억3,800만원 중에3,300만30원을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시에서 나중에 감사가 왔을 때 최종적으로 볼 때는 구비40% 하라고 한 것이 구비가 53%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기록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5시06분 기록개시)
김수헌 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시례잠수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례잠수교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 천만원이 추가로 들였다는…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안에서 그 당시에 지반자체가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기초지질조사를 하니까 숫자가 적어서 파일 더 박은 것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예비비 남은 것도 그것이 다 정산되고 남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김수헌 위원
시례잠수교만 98년도까지 지출하고 99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명시이월 된 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5시14분 기록개시)
김수헌 위원
시례잠수교 관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추가비용 부분하고 관계서류를 가지고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박광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 인사이동으로 6급 당담이 모두 교체되어 담당을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담당 소개)
담당이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은 시청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팀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401-04)시설비에 호계역 주변주차장설치해서(5,300㎡) 예산을 2,000만원 잡아서 불용처리 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를 처음에는 못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호계에는 구?국도 7호선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돼서 광역시가 되기 전, 울주군 시절부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북구가 신설되므로써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부지가 부산지방철도청 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지의 사용관계를 부산지방철도청하고 무상사용 협의를 하는 중에 부산지방철도청에도 자기들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무상사용은 안된다, 저희들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하자 해서 협의관계를 98년도에 4차례 이상 왕복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어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당시에 2,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 잡았습니까, 사용을 하는 데에 대한 공사비에 따르는 비용입니까, 임대료가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6,000만원을 새로 잡아서 했다는데 그 차액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98년도 면적하고 99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면적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지에 8m 소방도로가 포함 돼 있어서 소방도로 부분만 주차장을 하자고 해서 적게 잡았는데, 99년도에 그 부분만 주차장으로 해서는 구?국도 7호선에 있는 무질서한 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해서 부산지방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기존에 있는 부지에 2/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2,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5,300㎡로 나와 있는데, 6,000만원으로 계상 했을 때는 몇 평정도 됩니까?
김수헌 위원
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5시48분 기록개시)
류재건 위원
계획한 사업은 다 끝나갑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설계해서 총무과에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이 농작물의 마지막 수확이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고 약5일쯤 있으면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류재건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고, 99년도에 들어와서는 6,0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호계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류재건 위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쪽(201-09)시설장비유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로부터 지원이란 것이 어떤 성격이고, 기 집행된 90만7,500원이 집행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입한 내역인지 궁금하고, 184페이지 (307-05)연금지급금 주차장단속요원 일용 3명에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설장비유지비372만원 중에 90만원을 지출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동차전산입력관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새로 신설해서 당초에 구청이 생길 때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세 번 정도 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연말에 프로그램 오류가 생겨서 집행한 것이 90만7,500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90만7,500원은 구입비가 아니고, 시로부터 지원 받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수리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진한걸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기간이 없습니까?
사용자가 현격한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있지만, 개념이해가 잘 안 되는데 프로그램 오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차 번호만 입력하면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를 한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진한걸 위원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 돼 있겠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저희들이 이 시설을 처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이 미숙했고, 구청에서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교통과로 분리가 되면서 오류가 났다든지, 또는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설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 주는데 직원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미비한 것은 수리비로 …
진한걸 위원
기계 같으면 조작을 하고 무리를 가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이탈이 되는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깁니까, 보통 작동이 되든 안되든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안 걸리면 고장은 없습니다.
바꾸면 아예 부품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프로그램이 고장났다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통 입력을 하면 모니터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밖에 안 될 것인데 고장이 나서 비용이 들어갔다니까 고장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이 관계는 일반회계에 있는 직원들의 일용은 현재 총무과 인사담당 팀의 예산에서 연금지급금을 계상하는데, 저희들은 주차창 특별회계의 일용이라 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과에서 계상을 하라고 해서 했지만, 일용인부에 퇴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미 집행사유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진한걸 위원
퇴직금이 연금지급금에 포함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307-05)과목에 퇴직금 목으로 계상한 겁니다.
진한걸 위원
(307-05)는 그럼 연금지급금이 아니고 퇴직금입니까?
그럼 잘못됐네요. 연금이라면 우리가 매년 또는 매월 일정 부분 국가하고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금이고 여기는 연금지급금으로 돼 있고 해서 …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목에 같이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시에서 무슨 업무가 넘어왔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10월16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법업무가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주 내용은 자동차검사, 폐차업, 매매업, 정비업관리와 등록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 돼 왔는데 이 업무는 교통지도담당에서 합니다.
박춘환 위원
업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민원이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LPG차량 개조하는 것, 매매, 폐차 등 부분정비업만 도시교통과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형정비업, 소?중?대 자동차 정비업소도 저희들이 전부 등록을 하고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교통지도담당 부서에 몇 명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교통관리팀에서 두 개로 분리됐는데, 교통행정팀은 …
박춘환 위원
행정하고 교통지도로 분리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교통행정은 시설업무, 주차장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교통시책행정을 하고, 교통지도계에서는 자동차관리업무가 주?정차단속업무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호계역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나중에 주차요금을 북구에서 받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아닙니다. 지금은 공용무료주차장으로 합니다.
류재건 위원
6,0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6,000만원이고, 임대료 자체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곳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아닙니다.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에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임대료를 준다면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임대료는 구청에서 줍니다.
류재건 위원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1년간 계약은 6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위원
임대료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차의 수효량이나 앞으로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할 때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민한테는 임대를 절대 안 해주고 단, 북구청에만 임대를 해 주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임대를 받아낸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했지만, 나중에 부대시설이 파손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북구청에서 민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비가 60만원이라면 앞으로 6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공용주차장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저도 공사가 다 끝나면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제반사항도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력을 심어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과 소관 ‘98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결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 당면과제인 구청사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건축과에 일반운영비하고 운영수당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다 지급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연말결산추경 때 필요없다 해서 사전에 삭감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료를 미처 못 챙겨 왔는데 나중에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건축과는 돈을 상당히 잘 쓴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이 200원, 2,00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혹시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 예산자체를 당초에 편성할 때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체면상 남긴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적어도 10만원 단위 정도로 남아 있는데, 건축과만 100원, 2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돈이 작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100원, 200원 남은 것은 체면상 남겨놓은 것 같은데 …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잡으십시오.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국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부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지만 전문성을 볼 때 공사진행의 과정은 건축과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돼 가는 것이 적시적기에 공정별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
총무과는 전문분야의 사람들도 아니면서 공사진행의 전반을 그쪽에서 수시로 체크를 한다는 것이 기술직이 있는데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부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착공 할 때까지 별도로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파견을 나가서 청사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건축직 한 명이 청사추진팀에 소속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의회사무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설명에 앞서 박광식 예결위원장님, 박춘환부의장님, 윤종오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전산개발인지 궁금하고, 위원상해부담금 부분은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연구개발비 40만원 중에서 1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회의록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대로 계상하면 일천사백몇 만원으로 나오는데, 최대한 줄여서 5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해 둬야지 이것은 예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가부에 대해 위원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에 따른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북구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예상이 가능한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당초예산에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돼서 다른 사업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2차추경에 인건비 성격 등이 많이 삭감돼서 98년도에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은 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국?시비 보조의 경우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증?개축비가 당초에 구비1원도 없이 국?시비로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4월15일 사회복지사업 국?시비보조 변경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일찍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에 사용이 됐더라면 삭감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 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남은 2,000만원도 12월5일 사회복지시설보호비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마지막으로 2,000만원마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한 단면이지만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연말이 되기 전에 사용을 했더라면 국?시비보조사업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됐을텐데, 업무의 집행에 늦장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삭감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 질타를 가하고, 그리고 크게 문제된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문제가 법상 하자가 없다는 명문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용직 연금부분을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과에 1,000만원 학술용역비로 전용한 부분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용을 했으면 서로 오해의 불씨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또 법만 따져서 전용을 남발했을 때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집행부가 법이 지정하는 의도에 벗어나서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구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김수헌위원님께서 결산심사에 있어서 문제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한걸 위원
이번에 결산을 심의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공무원 인사로 인해서 예산집행 행위자와 예산집행이후의 사항설명자 간에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 당연히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사실상 너무나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무자 또는 사항 설명하는 과장급까지도 업무파악이 전혀 안돼서 이번 결산승인심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결산 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더 나아가서 다음 해 당초예산까지도 끝이 난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진위원님께서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총무사회국장님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면서도 이야기가 된 것이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지급하는 방법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덜 찾거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이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적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도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사용이 다 됩니다. 국내여비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 321만6,000원으로 100% 다 썼고, 급량비도 80만원 돼 있는데 다 썼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추기 식의 결산서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한 건축과에도 100원 200원 돼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되면 거의 100% 다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번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전 위원이 다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첫째 대거 인사인동으로 인해서 상황설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전임자와 현 담당자가 같이 출석을 해서 상황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같이 출석을 해서 답변이 됐으면 하는 것을 결산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위원
공무원들이 선진공무화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이지만 업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원만 바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인사와 업무가 동시에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차후에는 북구가 기반을 잡아가려면 인사이동이 어느 시점에 되든 간에 업무수행은 연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결산에 미비한 점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세입?세출결산서를 장관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별로 분류해서…
김수헌 위원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7시34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7시36분 기록개시)
박춘환 위원
총무과에 질문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과별로 하라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예를 들어 도시교통과 전체 사용한 것이 얼마라고 하면, 우리가 따로 만든 보고자료가 있어야지, 이쪽 페이지, 저쪽 폐이지 얼마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기를 이렇게 오래 있다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썼던 것을 2월 폐쇄기가 끝나고 나면 4월에 정리해서 5,6월에 하는 것이… 시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해야지 올해 감사를 내일 모레 하는 데 작년 결산을 가지고 신경 쓰고 앉았으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을 하면서 구청업무에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려면 연초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세입세출경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9분
안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가부에 대해 위원 여러분개인의 의견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 예비비의 경우 작년 결산서를 봐도 상당히 많이 잡아서 다시 반납하고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급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는데, 예비비 5,000만원이면 될 것을 1억원 정도 받아서 5,000만원만 쓰고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천몇 백만원 가져와서 3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부적으로 계산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자합니다.
총무과에 보면 일용직퇴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나 타당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적법하게 또 필요에 따라 시기적으로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 회계질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부담금은 1년의 충분한 예산을 잡아줬고, 퇴직금은 계획보다 일용직 퇴직자가 많다보니까 약838만4,000원이 더 지급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비비에서 퇴직금으로 838만4,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500만원을 먼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또 추후에 국민연금부담금이 500만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퇴직금에 838만4,000원을 지출해서 회계예산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집행은 없도록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98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에 있어서 수고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出席委員
朴光植 尹鍾五 陳漢杰 朴春煥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樂和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建設課長 金永泰 都市交通課長 黃在泳 建築課長 金煥祚 議會事務課長 白龍翰
委員아닌 議員
尹斗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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