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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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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0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8년도 결산안 심사는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박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총 예산은 211억5,400만원으로 이중 17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5,8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중 신청사건립비 5억4,300만원, 농소체육공원조성사업비 9억6,900만원의 계속사업비와 민방위교육장건립비 10억원,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 8억1,9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을 과 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 8,400만원, 자치행정과 1억8,000만원, 지방세과 300만원, 민원지적과 600만원, 사회복지과 1억9,100만원, 환경위생과 500만원, 환경미화과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 900만원, 생활안정기금 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집행과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다고 집행부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청의 1년간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 됐고, 어떤 지출이 부적절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1년간 살림살이 하는데 대해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지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때 그야말로 해이해 있고, 불성실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내용으로 할 때, 의회의 의결로서 성립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법규범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년동안 집행하고 난 이후 그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심사하는 이 자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사후 심사권을 가집니다.
심사결과 결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행부에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결산심사에 응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하는 것을 요식적 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떼우면 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안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히 지출원인행위에서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변상책임이 따르고 나아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은 결산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컨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간부공무원의 결산보고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바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구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의회를 모독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답변자세가 나올 때, 그리고 98년도 예산집행의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이 나타날 때는 구청장에 대한 불신임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집행부 장의 불신임이라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법령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각종 결의안, 건의안 조례재정권, 기타 권한을 유추해서 얼마든지 불신임안도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례가 이미 전국적으로 몇 건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다할지라도 집행부 수장의 정치적인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국 간부공무원들이 회의 도중에 불성실한 자세라든지 위원들을 마치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평소에 상당히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절대로 그와 같이 불성실하고 허위답변을 하는 불량한 자세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구위원의 자질이나 도덕성은 전국을 통틀어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든 위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북구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북구주민이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편의상 예산결산세입?세출결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98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웬만한 사람은 헛갈려서 볼 수 있겠습니까, 결산안을 예산편성 할 때처럼 실?과별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기마다 전부 달아서 그렇게 …
위원장 박광식
결산서를 펴봤을 때 어느 실과 소관인지를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찾아보지 않는 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결산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편성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총무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 불용액은 8,3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위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이 될 만한 것은 삭감했지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결산추경 때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했는데도 이만큼이나 생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된 이유는 청사임대료가 시비50%, 구비50%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10%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
김수헌 위원
청사유지비가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65페이지, 5,400만원이 청사임대료입니다.
김수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임대료 빼고, 결산추경 때도 약2억원 정도 삭감했고, 며칠 안 돼서 또 불용액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것은 협의나 계획을 안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8,3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금 반납한 것이 5,4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2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예비비를 838만4,000원을 사용하고 127만4,3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1월부터 5월까지 퇴직한 사람이 7명인데, 퇴직금으로 나간 금액이 3,91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910만원이 국민연금부담분으로 흡수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838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전환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2회추경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얼마를 더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억7,900만원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두 개 합해서 4,764만9,000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2회추경 할 때 부족분으로 1억얼마 더 잡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를 또 썼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회추경은 9월에 한 것이고, 5월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낮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퇴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퇴직자가 많아서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900만원 정도가 국민연금부담분에서 나갔고 …
김수헌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2회추경에 정규직연금은 너무 많이 잡아서 8,000만원을 2회추경에 삭감했고, 의료보험비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어떤 때는 부족해서 1억얼마 더 잡고 예비비까지 쓰고 또 편법으로 밑의 것을 위에 쓰고 하면서, 정규직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를 1억1,000만원이나 더 잡아서 과대 계상을 해서 삭감하고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규직이나 일용직 부담금에 대해서는 월급액의 전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편성의뢰를 할 때는 공식만 얘기를 해 주고 실제로 예산편성은 기획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잡힐 때 잘 못 잡힌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공보실로 넘길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본 안은 총무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연금부담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
김수헌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나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억1,000만원만큼 더 계상했다는 것은 다른 쪽의 사업을 이 불용액만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냐는 겁니다.
기획공보실로 돌릴 것이 아니고 기초자료는 총무과에서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기초자료는 국민연금부담분이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건비가 먼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
김수헌 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는 예측이 안 됩니까, 그만큼 예측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에서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만 기획공보실로 넘깁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계산을 잘못 해서 이렇게 잡았다, 결산추경 할 때 연금부담금을 얼마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규직이 7,800만원, 의료보험 490만원 삭감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2차추경 때 1억1,000만원 삭감했고, 또 얼마 후에 8,357만원을 결산추경 때 삭감했는데, 결국 2억원인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에 인건비를 계상 할 때는 공무원 평균호봉을 잡아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거기에서 연금부담분이나 법정경비를 산출하는데, 실제로 북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평균 호봉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급은 16호봉, 8급은 10호봉, 9급은 5호봉으로 평균 호봉으로 인건비를 잡아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만큼 감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금도 그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위원
처음에는 계상을 잘못했다 고 하고, 1회추경 때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2회추경 때 1억1,000만원 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8,3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 계산이지 신경써서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목 304번 연금부담금등 이 부분이 당초사업계획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3억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연금부담금 전부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5억8,3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합해서 7억얼마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의료보험까지 합하면 7억1,4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삭감된 것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40%정도 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4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400억원 중에 공무원인건비하고 필수적으로 꼭 나가야 될 것을 다 빼고 나면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통 1년에 가용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꼭 써야 될 것을 다 빼고 나면 대충 얼마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40억원이라고 얘기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7억원 중에 2억원 같으면 총무과 한 과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낸다면 당초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일을 과장님은 생각나실 겁니다.
연말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을 전부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대 위원들이 당초예산 잡아 놓은 것까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9년도 와서 이월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고시합격자를 위한 부담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추경 때 얼마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위원
1회추경 때 3,200만원 잡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과장님, 지방고시합격자교육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직접 담당합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직접담당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직접 담당 안 해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면 직접 담당하는 분을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남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밑에 보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부서의 것도 제대로 못 찾아냅니까?
결산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1,6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고시합격자교육부담금이 당초예산에 안 잡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회추경입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조금 미안한 말인데 이렇게 건성으로 하니까 아까 연금같은 불용액이 40%씩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김수헌 위원
1,600만원×2명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800만원×2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박광식
총무과장, 3,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김수헌 위원
지금 다른 것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3,200만원 잡을 때 근거 하에 잡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3,200만원 잡아서 2,346만2,000원이 왜 불용액으로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200만원을 처음에 잡을 때 그 당시 외국에 나가는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IMF가 오고 해서 외국에 관한 계획이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안 가고 국내에 시찰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총무과 같은 곳은 다른 부서보다 정예화 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사할 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예화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서에서마저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다른 부서는 불용액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1회추경, 2회추경을 한다든지 결산추경 할 때도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떨어지도록 정확한 경영진단과 판단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인재들이 많은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 부분이 2억원씩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결산추경 할 때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 불용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결산추경 할 때 불용되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교육을 보내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해외교육을 안 가서 불용이 생겼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은 가, 나, 다 라만 알면 전부 다 계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억원 중에 2억원씩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포상금 제도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동사무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삭감됐는데, 그때 삭감 될 때 설명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사무소를 못 짓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남구에 보면 5억원, 10억원씩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또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10억원 들여서 새로 짓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1억5,000만원을 국회위원들이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만 동사무소를 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다른 곳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올해는 지어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만 여하튼 농소2동하고 3동은 해 주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김수헌 위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동사무소를 짓고 안 짓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북구청 공무원들은 의회에 와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임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까지 …
어떻게 보면 사기행각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 짓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한다, 만약 안 따르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다른 구에 보면 행자부 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거창하게 짓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대문짝 같이 납니다.
내년에 지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지침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의회에 왔을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 못 짓게 한다는 것은 …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확실합니까,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공문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공문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 타 국회위원들이 주민동의를 200명, 300명씩 해서 탄원서를 넣으면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청 짓는데 시에서 얻어 짓듯이 동사무소를 짓는데 당연히 구비로 지어야지 내가 왜 국회위원들한테 주민들 동의를 그만큼 받아서 정치적인 곳에 이용할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게끔 총무과하고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며칠 전 자리배치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그날 속기록을 가져왔는데 의회가 독립된 기관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예하기관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독립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리배치에 대해서 지시한 일이 없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직 작년같이 타성에 젖어 있나 싶어서 이 자료도 빼왔습니다.
기구편성표를 보면 구내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이렇게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때 진한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는 하지 않고 토론식으로 했었는데 ‘미처 관리를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들 생각 속에 의회가 하나의 집행부에 소속 된 하나의 실?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문득 생각이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자리배치를 직접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10월2일 각 부서,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주무담당을 총무과에 불러서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수헌 위원
의회사무과도 주무담당을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했습니다. 자리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제일 뒤에 자리배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는 하라, 마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쯤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직원들이 조회에 가는 절차도 의장의 협조하에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구표 만들어서 의회에 공식적인 업무보고 할 때 한마디로 얼버무리고 나서 1년도 안 지났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왔으면 지시 할 사항은 지시하고, 자리배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의회사무과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면 최소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부서로 하라든지 해야지 …
평상시에 의회사무과를 하나의 예하 실?과로 생각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조회할 때 이 말을 언급했고 과장님이 각 실?과 주무담당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사항 중에 맨 끝 부분에 자리배치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리배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할 때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내가 물으니까 분명히 과장님은 절대 지시한 일이 없다고 했고, 오늘도 서두에 지시한 일이 없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2일날 각 주무계장님을 불러서 했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한 중에 마지막에 지시했다고 했지요?
그럼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총무과장 강석희
의회사무과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미리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같이 하라는 말은 안 했고, 제가 미리 이야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의회를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사에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를 특별히 챙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대수롭게 대하니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할 때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공무원생활 약2,30년 하셨지만 이 자료보고 이해하겠습니까, 잘 못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형식상 의회에 와서 방망이 두드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의회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 권위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의회의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을 위한 겁니다.
내가 금뺏지 달고 주민들한테 어깨 힘이나 주고 공무원들한테 인사 받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도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 쪽에 예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형식상 시간만 떼 우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가 본회의포함해서 9일로 잡 혔는데 내가 위원이지만 내 스스로 자성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회의수당 받으러 오는 것인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부도 협조 안 하지요, 우리가 뭣 때문에 심의합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면 건성으로 ‘알았습니다’ 하고 여기서 돌아서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 지시는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 있는데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시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인한다고 인사고가점수에 마이너스됩니까, 특히 총무과부터 행정업무협조를 원만히 하고 의회에 와서 좀더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에 북구 행정에 협조와 좋은 자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98세출결산안보고)
위원장 박광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불용액 100만원이상 되는 항목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98세출결산사항별
설명)
류재건 위원
지금 어디 합니까,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이 책이 어느 과에서 만들어져 올라온 것입니까?
진한걸 위원
총무과…
김수헌 위원
총무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광식
총무과장 불러오세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자치행정과장은 의회 결산심사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담당주사보 서준영
자치행정과장님은 첫 번째 인쇄된 책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은 두 번째 최종적으로 인쇄된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광식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위원들을 시험하려고 엉터리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농담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든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책하고 …
박춘환 위원
지방세과부터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앞서 자치행정과 결산안사항 설명에 있어서 집행부의 중대한 착오내지 오류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공식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김태오 자치행정과장이 세입?세출결산보고 때 당초 ‘98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보고서 페이지가 맞지 않아 위원님들께 혼돈을 가져와 회의진행에 차질을 가져온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지방세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8세입?세출결산안사 항별설명)
위원장 박광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진한걸위원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세수와 관련해서 물론 지방세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개발분담금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약99%가 미수율로 되어 있고, 또 결손처리 부분이 각 세항 별로 중복돼서 예를 들자면 개발분담금 체납자하고 지방세 체납자가 중복되는 부분도 결산검사 시 지적이 돼서 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전에 설사 근무를 안 하셨다할지라도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지방세과의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 오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새로 부임해 오셔서 지방세과에 세입관리 전반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분단금 징수결정액이 약99% 미수납이 된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실 지방세 분야에서 업무를 처음보기 때문에 파악을 했더라도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진한걸 위원
최소한 결산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요약된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것이 각 담당별로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예상질문이라든지…
토요일부터 시작한 결산승인에 집행부가 과연 심사기관이 좀더 넓은 국회기관이었다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했겠는가, 뭔가 지방의회가 늘 이리 알고 저리 알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늘 전례답습하는 식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준비 없이 보고를 하다보니까 본래 결산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예의나 책임 부분을 가지고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되고,그것이 논쟁이 돼서 본질에 떨어지는 상황설명들이 많이 오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원인제공을 따져보면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만 하고 끝나는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가 특히 이번 결산검사 시에 주로 세입에 관련된 업무처리가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 그 중에 다른 시?군보다 신임 과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 된 것 같더라는 정도의 파악들은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됩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개발분담금 징수결정액이 약99%정도 미수입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업부도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봐서 한 자리 숫자 같으면 사회통념상 봤을 때 납득이 되는데, 부도가 났다면 우리가 구상권 확보나 사후적인 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법인이 해산되는 부분도 있었고, 행방불명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3명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것도 나중에 법원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가 늦어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적 손실, 재정적 손실을 본래의 목적대로 만회하지도 못하고 대체능력이 구상권에 대한 순발력이 떨어져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오히려 세금징수도 못하고 행정 낭비는 행정낭비대로 되는데, 가끔씩 지방언론에도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방세과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됐습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고 또 오늘 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큰 테두리는 대충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개발분담금에 대해법인이나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거의 차압이 들어가 있고, 차압도 우리가 1차 적인 것이 아니고 앞에 차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하더라도 몇% 밖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개발분담금은 사후징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은 과거에는 사후에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아서 허가와 동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서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후징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를 징수하는 것과 같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그와 같은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차후 감사 때, 이것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굽어진 것은 바로 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기 때는 이런 파행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개발이익분담금이 사후에 발생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위원
만약 촌에서 논에 전용해서 상가나 집을 짓는다면 농지전용분담금과 개발이익분담금을 같이 내는 것 같던데…
그야 힘있는 사람에게는 사후고, 힘없는 사람은 사전인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후징수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사전에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억원 이상이 될 때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분담금으로 순수한 농지조성비는 국세로 들어가고, 개발분담금은 구세로 들어오는데 개발이나 이루어진 초과이득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완공이 돼야 금액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미 준공이 돼서 민원지적과에서 개발이익분담금을 부과할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행불 상태가 됐습니다.
금액단위가 크니까 5억4,800만원을 부과했는데 99%가 사실은 못 받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협조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산이 발견될 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구상권 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를 전혀 안 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해산이 돼서 지적과에서 아직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 사람의 재산경로 과정을 보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명의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가능성이 있는데…
진한걸 위원
그럴 개연성이 높으면 구상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숨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사에 나오니까 구상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저희들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협조해서 구상권을 …
김수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3동 동장으로 가신 분이 전 지방세과장을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건설회사나 주식회사들은 주주에게 무한책임이 상법상 있다보니까 그 사람이 부도가 났을 때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돼 있으면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주주나 주주대표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재산이 없고 설령 개인 재산이 있다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과점주주일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당시 과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방금 진한걸위원 이야기한 것과 성격은 틀리는데 유사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 북구내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수 차례 부도를 의도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주식회사 대표가 됐다가 또 아들이 됐다가 친척 앞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법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느 구청이든 간에 원칙적인 법에 의해서만 안된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만 그런 근거 하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소송도 붙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워서 건실하게 잘 하려다가 부도가 난 것 같으면 몰라도 부도가 나서 세금을 5억원씩 떼먹고도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지갑에는 현금을 몇 백만원씩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방세과에서 안된다는 테두리 속에서만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박춘환 위원
13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위원
종합토지세도 무재산으로 돼 있고, 재산세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이 발생 됐는지 그리고 못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부과를 했을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과가 되고, 매도됐거나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서 자기명의로 안됐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신고제였는데, 구청에서는 사고 파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일단 재산이 넘어 가서 명의가 바껴버리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우리가 의도적으로 넘겨도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필증이 안 떨어지면 매매가 안되고 등기가 안되는데, 토지관리계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알 수 있는데 그때 허가를 낸다거나 지방세완납필증이라고 해서 도장찍은 것이 있던데…
김수헌 위원
자동차를 팔면 완납증명서 받듯이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관리할 때 세금 미수자 명단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농지취득자격증을 떼러 와서 농림수산과에 접수를 하려니까 민원실에 가라고 해서 민원실에 가니까 여직원이 도장을 찍더니 지방세과에 가서 지방세납세완납증명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던데 그때는 의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하면 당신들이 확인해서 할 일이지 돈 다 낸 사람보고 왜 올라가라 내려가라고 하느냐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의원 처음 되고 지방세과와 민원실이 같이 있으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할 때 이 사람이 재산을 넘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인?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납세확인이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토지허가제가 되어 있을 때는 종합토지세는 토지인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구청에 허가를 안 받으면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필증 확인을 안 해 줍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조체제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신고제입니까?
김수헌 위원
신고도 하고 허가도 있는데 대다수 허가 아닙니까?
진한걸 위원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방세과하고 업무협조가 되면 충분하게 무재산은 막을 수가 있겠는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인?허가사업 같으면 저희가 납세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토지거래 관계는 확인을 안 합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체납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체납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개 뿐인 땅을 팔면 농지든 뭐든 간에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관청에 필증을 받아야 등기에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기 전에 처리기간이 있을 것인데 민원지적과와 지방세과가 그 기간안에 별도의 난을 만들어서 자동차 매매할 때는 지방세완납증명을 붙여야 넘어 가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협조 체계만 되면 전산으로 체납자가 나오니까 지방세과에 가서 담당자 확인을 받아 허가필증이나 신고필증을 내주면 무재산으로 인해 돈 못 받는 일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서간 협조만 되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세금을 징수하는 데 계속 답변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법인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개인은 안되고 법인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인 소유로 된 것은 가능하고 홍길동이라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도 세금에 대해서 왜 징수를 잘 못 했느냐고 하면 인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다하고 난 뒤에 하려니까 징수를 못한단 말입니다.
업체가 도산되기 전에 북구청에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도산이 되고 난 후에 하려니까 어떻게 징수를 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분들도 도산을 소문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도산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1차, 2차 경고장을 보내는데 그때는 이미 회사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경고장을 여러 차례 보내고 도산이 났을 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미 돈은 온데 간데 없고 따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10월말이 종토세 납기일입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답니다.
류재건 위원
북구청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하느냐 하면 회사가 도산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도산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징수담당 하헌주
앞으로 체납기업체 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평소에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촉기간 15일 이내에 조기에 채권확보를 압류하도록 독촉하고, 15일 이후에 바로 부동산압류를 해 채권확보를 해서 도산이 되더라도 채권 우선 순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북구청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몇 번 연락이 옵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은 연락을 하고 북구청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 세금이많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법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징을 못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 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해도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을 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세입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위원
과장님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개인신상 문제를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에 몸 담은지 몇 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해 수로 30년입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세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처음입니다.
김수헌 위원
업무적인 중요한 부분을 몇 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묻지 않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이런 사람은 특수 직종에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인사명령권자가 건축과장을 예를 들면 지방세과장같이 30년 공직에 있어도 건축과에 한 번도 근무를 안 했는데 건축과장이 건축직이지만 업무 태도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봐서 대기발령이나 동장으로 내보내고 지방세과장님을 건축과장으로, 조례에 건축직이라고 정해졌으면 낼 수 없고 예를 들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같이 한다고 해 놓으면 명령을 낼 수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직렬이 복수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단수로 되어 있으면 단수로 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기술직이라고 못 박혀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김수헌 위원
또 건축직이라도 동장으로 보낼 수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동장의 직렬이 행정 또는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방세과는 6급까지 세무직이 있고 사무관 직렬이 없어졌고, 단수직인 행정직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 이야기는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직을 30년 한 것 같으면 30년 동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재등용을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부서에 가서 보충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나 토목직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과의 과장인데, 30년 공직이력에 지방세과 근무를 전혀 안 하신 분을 지방세과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의 낭비입니다.
북구청의 세수증대, 체납 등 여러 가지 세입부분을 잡아야 되는 부서의 장인데, 의회에서 인사에 대해 잘했다 못 했다기보다 오늘 지방세과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북구청 인사가 어느 나라 법에 어떤 근거에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방세 업무는 6급 이하 지방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장으로서의 역할은 통솔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지위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담당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나 법령을 취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업무는 실무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체납자 징수처리문제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기술직 사항이지만, 과장역할은 전체적으로 윤곽과 지도감독만 하고 행정직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됐는데, 지방세과장이 지방세 업무를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소화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세무회계의 경우는 최소한 학교공부를 2,4년을 해도 옳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곁들여서 하는데, 계장이라는 직급도 없어지고 책상편제도 없어지고 모든 책임은 과장중심제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북구는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필요할 때 마다 말이 다른데,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책상도 한번 바꿔본다고 하고, 지방세과 이야기 할 때는 6급이나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
뒤에 6급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던 계장 결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방세과에는 6급 세무직이 있고 그외에 7급이나…
김수헌 위원
물론 업무를 잘 알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7급, 8급도 있을 수 있지만, 직제나 운영은 6급에게 큰 책임을 주지 않으면서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까지 30년 공직생활 중에 세무직에 전무한 분인데, 우리가 볼 때 행정공무원 2,30년 정도 한 것 같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해 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지방세과의 경우는 전문직종인데 하위 직급에 있을 때도 지방세과 근무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을 하는데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잘잘못을 한번 짚어보고,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쓴 부분에 대해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과정인데, 어떻든 간에 담당과장이 바꼈다해도 여기에 와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해 아직 파악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 같으면 과연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의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2달동안 1억2,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세입을 잡았는데, 9월30일 2회추경 때 7,000만원 더 발생이 될 것 같아서 1억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결산추경 때 1억9,000만원이 더 생긴다고 해서 3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3억8,000만원이 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이자 수입이 3배도 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당초에 이자수입을 예측할 때는 사실상 이자의 예측할 수 있는 목표량이 어느 수치에 가까워야 되는 데 미달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각종 세입이 중간에 들어오는 금액이나 지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공사집행 등과 관련해서 지출이 지연됨으로 해서 잔여 금액이 남아서 3개월, 6개월치 정기적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때제때 지출이 된다든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을 경우에 잉여금이 없을 때는 예금의 이자기간이라든가 환매체 기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조건이 좋아서 지출이 늦어지고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돈의 영달이 빨리 되고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에 1억2,000만원 잡았다가 9월30일 2회추경 때 7,000만원을 잡아서 1억9,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이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30일 2회추경 시 이자분만 말씀드리면 7,000만원 잡은 것이 12월28일 결산추경 때 10월, 11월, 12월 석달 만에 이자발생이 1억9,000만원이 더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연 지방세과나 각 부서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예금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담당공무원들이 세월아 네월아 있다가 연말돼서 갑자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치가 오래돼 있어서 예금이자가 이만큼 발생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연말에 밀림으로 해서 잔여금이 남아 있어서…
김수헌 위원
결국 당초에 1억2,000만원 잡은 이자수입보다 적게 나온 것 같으면 예금운영방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적재적소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금이자하고 병행해서 생각할 때 결코 수입을 몇 억원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업을 구청에서 빨리빨리 못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작년의 경우에는 청사건립비가 지원됐다든가 조정교부금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일이 연말에 조기착공을 안해서 지연된 사실들이 있어서 잔여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 분석이 확실히 돼서 자금운용과 또 세입분야에 충분하게 이자수입도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징수포상금이 없어졌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처음에는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보니까 세무공무원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 부분은 보통 계상할 때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활동영역에 따라 더 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액이 8만원이고 그 외에는 많은 금액을 징수했을 때 거기 에 따라서 몇%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담당 하헌주
체납액에 대해 5%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포상금 제도는 없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물론 담당공무원이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고, 포상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는데 조금만 해도 8만원 나오고 많이 해도 8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적극성이 결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꼭 징수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김수헌 위원
특수활동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현지 방문도 해야 되고, 옆에 탐문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업무추진비나 출장비가지고는 …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힘들다보면 체납자도 많아지고 못 받는 곳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포상금 제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는 정보비라고 해서 1인당 8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그것이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징수포상금이 전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다음 예산서 올릴 때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활동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체납세는 동에 배당해서 동에서 다 거두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개인별로 다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인사이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인사이동이 10월1일부로 있었습니다만, 기구가 개편되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있었는 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인사이동이 잘 없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은 좀 미숙한 점이있습니다만, 그 부서에 발령이 나면 관련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업무 연찬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10월1일자로 절반 이상 인사이동이 돼서 업무에 혼선이 온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원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잡음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가 많았던 것은 승진 관계 때문에 많았지 이동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 위원
농소2동장으로 가신 분이 지방고시출신인데, 여기에 보면 ‘과장직이 최초 결원 발생시 지방고시 합격자를 최우선하여 본청 과장직으로 보직토록 하며 결원이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시?군?구 별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요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급이 13명인데 1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 구청을 움직이고 조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업무수행이 잘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키고 여러 가지로 능력이나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또…
류재건 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재건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총무사회국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류재건 위원
지금 1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고 고시출신이 농소2동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 구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인사를 한 사항 아닙니까?
류재건 위원
구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해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편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류재건위원 질문은 인사지침에 과장 사무관이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정원외 관리를 하고 우선적으로 보직을 줘야 되는데, 결원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대기발령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현재 농소2동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 지방고시 2기생인데,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사지침이나 법령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앞으로 보직을 주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권자가 인사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보직을 주고 대기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인사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업무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행위 아닙니까.
류재건 위원
인사권자의 아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류재건 위원
그렇다면 6급이 아닌 7급을 바로 동장으로 인사권자가 임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것은 법령에 ‘동장은 사무관 급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6급을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바로 5급으로 승진시켜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것도 안됩니다.
6급으로 진급해서 몇 년 이상 경과해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자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직무대리를 줘서 시험에 합격돼서 동장이면 동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5시25분 기록개시)
박춘환 위원
지방세과 인사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고시출신들을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전체 4개 시?구?군이 건의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뽑은 지방고시 출신들인데, 그러면 시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어디에 필요하면 넣어줘야 되는데, 구청에 배당을 줘놓고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인사전체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급을 진급시켜서 5급을 만들었을 때는 전체 직원들이 승진 케이스가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자리가 하나 생겨서 들어가 버리면 밑에 직원들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직원들하고 승진관계로 인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많이 생기겠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개밥에 도토리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시로 전부다 올려서 시에서 국이나 과별로 분류를 시켜 놨다가 구에서 순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방고시가 시행된 지는 3년째 됐습니다만, 그때 지방고시출신자를 모집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지방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지방고시출신자들은 1차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도록 해서 시?군 단위에 필요요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고시를 모집하는데 몇 명쯤 필요 하냐고 지방자치단체에 물으니까 북구의 경우는 2명, 남구는 1명 주세요 해서 희망에 의해서 보고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승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지방공무원에 흡수시켜서 지역발전이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주는 것도 있고, 기존 9급부터 들어간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등 복합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봤습니다만 모든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시까지 없애는 안도 나와 있던데, 교육을 시켜서 차례대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던데 갈등이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래서 건의가 됐습니다. 최수미 사무관은 10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 기획단으로 파견이 돼서 가는데, 파견돼서 갈 것이 아니라 T/O 자체를 가지고 가라, 구청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8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98세입?세출결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박광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자치행정과의 예산결산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들은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위원
그리고 조금 전 사항설명 할 때 체육진흥관리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 … 제가 이 부분을 찾을 때까지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김수헌 위원
작년에 농소2동, 3동 전기?상수도 요금이 당초예산에 530만원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300만원 쓰고, 22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이것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동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왔습니까, 일단 동 관계는 뒤에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에 대해서 파악해 온 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리고 98년도 예산 체육지원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5,9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4,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처용문화제 체육대회보상금인데 우리 구에서 처용문화제에 참가를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100% 다 삭감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처용문화제 고수부지에 …
김수헌 위원
99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결산을 하는 겁니다.
5,944만8,000원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 처용문화제체육대회보상금 전체인 4,168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각 구?군 별로 처용문화제체육대회 행사를 안 해서 …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이 4,000몇백 만원인데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통보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파악해서 주십시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 앞에 2회추경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삭감할 것은 삭감함으로써 다른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결산추경 때까지 끌고 와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업무 중에 북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각 동 별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 구에서 관할합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예.
김수헌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북구협의회장이라든지 구성된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구 해당은 …
김수헌 위원
청소년위원회라고 조례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네요. 청소년담당 같으면 청소년위원회가 몇 개 있다는 것도 파악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너무 바빠서 파악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도 바쁜데 조례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회의 몇 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김수헌 위원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북구청소년위원회회의참석수당 105만원, 청소년연수참가비보상금 42만원, 기타보상금에 무직, 미진학청소년취업기술취득비 7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회의참석수당 22만4,000 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10원도 안 쓰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예산을 차라리 잡지를 말든지 앞으로는 …
김수헌 위원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례도 있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회의도 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에 10원도 집행 안하고 결산에 가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앞으로는 예산을 올려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지금 99년도 남은 몇 달과 2000년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98년도 결산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잡아놓고 10원도 안 썼을 때 2000년도에 예산 잡아서 올리면 위원들이 승인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잡을 때 물론 앞에 사회복지과장한 사람도 그 만한 소신은 다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청소년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헌 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1년에 민방위교육반을 몇 개 반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김수헌 위원
민방위교육은 45개 반을 한다고 1년에 1,111만8,000원의 강사수당을 잡았는데 민방위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2회추경 때 226만5,000원 삭감했고 결산추경 때 596만원해서 전체 822만5,000원을 삭감했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강사초빙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수당을 안 줍니다.
수당이 한 시간에 7만원인데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가서 하다보니까 조금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조금 절약이 아니고 1,100만원 중 8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민방위강사는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켜서 민방위 강사를 위촉해 놓지요?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예.
김수헌 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한테나 위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말도 늘고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얼굴 알릴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료를 1,100만원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강사 교육시켜서 위촉해 놓고는 강사들을 아예 안 불렀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초청인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은 1,20%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거꾸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구에서 구청장님이 교육 있을 때 매일 나가서 강의를 하다시피 하고, 소양 두 시간, 기술 한 시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
김수헌 위원
98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공식적으로 강사료를 이렇게 잡을 때는 북구나 울산광역시에 민방위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민방위대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또 잘못 생각했을 때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구정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면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민선구청장이 구정 일은 안 보고 그런 모임에만 자주 가서 자기 PR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98년도에 관선 부구청장이 있을 때는 매일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했는데 민선구청장은 98년도에 교육한 적이 없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앞에 관선 구청장직무대행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북구청장 나올 뜻이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민선구청장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관선 구청장이 할일 없이 월급 받고 일은 안하고 민방위교육만 계속 다닙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황성환 부구청장은 제가 같이 있어 봤는데, 본인은 나올 생각은 없고 …
김수헌 위원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민방위강사도 아니면서 왜 민방위강사들의 몫을 그 만큼 차지해서 …
강사료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그때 황성환 부구청장은 제가 생각할 때, 북구가 처음 생기고 어렵고 하니까 북구도 알릴 겸 겸사 겸사 해서 …
김수헌 위원
그러면 민방위강사님들을 모아 놓고 북구청장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민방위정신교육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을 안 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지금 10월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내년 10월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왔다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내년 결산검사 할 때까지 있으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내가 업무를 봤던, 안 봤던 지금 맡은 사람이 소신있게 대답을 해야지 …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신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98년도에 황성환 부구청장이 교육할 때 강사들을 모아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소신있게 답변하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
김수헌 위원
예산을 1,100만원 잡아 놓고 800여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정도 예산편성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준비를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제가 위원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집행된 내역도 알아야 되고 또 모르는 것도 알아와야 되지만, 98년도에 잘못된 것은 99년도에 더 잘 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돈을 안 쓴 부분과 황성환 부구청장이 교육을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제가 봤을 때 강사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민방위대원들의 소양교육이 부실했고, 또 민방위 본래의 목적이나 민방위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진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강사에게 편중됨으로써 예산도 사장되었고 많은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이 부실했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진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까지는 이왕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는 명심해서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구 위원님도 한 번씩 초청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 얘기는 차후문제이고 물론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편성도 할 수 있고, 또 올해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일관되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잡았지요?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예.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 해 놓고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공공근로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그때 북구만 삭감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아르바이트 대학생인부임을 편성할 때의 취지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배우는 학생이 관공서라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알고, 학비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각 시?군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구계도지 삭감하듯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 잡을 때의 취지와 뒤에 삭감된 취지가 완전히 상반되게 변질됐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잡았으면 돈을 지출하더라도 사용해야 되고, 처음에 편성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이런 이유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야 되는데, 원래 편성할 때 마음하고 삭감할 때 마음이 거꾸로 돼서 예산을 아끼기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으니까 계획을 안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조금 전 답변에 시책사업이란 것이 있던데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작년 상반기에는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돈이 약40억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에 잡았는데, 돈이 부족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김수헌 위원
목적이나 취지에 안 맞다 든지, 돈이 부족해서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상반기는 했다가 공공근로 …
김수헌 위원
공공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목적과 취지가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생각하는 견해가 틀리겠지요.
박춘환 위원
공공근로는 실직돼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교 다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데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보라는 겁니다.
공공근로로 대처를 해서 예산 아낀다는 이야기만 자꾸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취지 자체가 그런 학생들에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먹고사는 것이고 하나는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위원님들 얘기가 맞지만 사실 북구청 사무실이 좁아서 이 사람도 혜택주고 저 사람도 혜택주고 하면 좁은 북구에서 시장바닥도 아니고 이것은 안 됩니다.
신 청사 짓고 나면 학생들도 도와주는 의 미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쓰고 공공근로로 생계지원에서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결론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돈 쓴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도 아니고, 법적으로 결산이 잘못됐다고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해당 실?과장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안됩니다.
‘가’라는 과장이 왔을 때는 이런 취지에서 청장결제까지 받아서 의회에 통과시키고, ‘나’라는 과장이 오니까 또 틀려서 범벅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인부임 예산을 편성 한 과장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 했고, 뒤에 온 사람은 이것이 안 맞다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때에 따라서는 돈을 투자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으면 공부를 왜 시킵니까, 공부를 시키는 것은 그 아이 개인이나 가족, 국가를 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쓴다는 것은 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타당하다고 잡았으면 안 할 때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가 신설된 과이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한다는 소리는 좀 빼고,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는 어떻게 하든간에 돈을 많이 받아서 내 부서나 또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나 지원이 잘 되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돈 걱정해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지사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생각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니까 어떻게하든 돈을 십원이라도 더 받아서 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김태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민원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98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광식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세과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와 민원실이 합쳤는데 오늘 사무실에 내려가 보니까 규모도 방대하고 과장 이면 그 정도의 자리에서 과장을 해야 기분도 나겠던데 단,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북구에서 남구까지 와야 되기 때문 에 교통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는데, 관리를 좀더 잘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방세과에 종합토지세라든가 각종 세금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박춘환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검인을 받을 때 지방세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 매매할 때 자동차 각종 세금완납증명을 붙이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더라 도 내부적으로 처리기간이 하루나 삼일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지방세과에 이 사람에 대해 다른 각종 세금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체납이 있으면 지방세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체제를 취해 허가나 신고?검인을 해서 발급해 주면 체납자를 인수하는 데 보탬이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안을 지방세과하고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에 대한 검인업무나 그렇지 않으면 지적에 대한 지목변경, 토지분할 사항이 있으면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체납이 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이 됐을 때 금지조항이 지방세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됐을 때는 다른 행정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지방세과장은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어떻게 이행됐는지 지방세과장이 잘 모르고 대답한 것 같은데, 회의 때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위원
민원실에 지방세과 직원이내려 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내려와 있지 않아도 저희들이 서류를 직접가지고 가서 확인합니다.
박춘환 위원
민원인이 들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광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出席委員
朴光植 尹鍾五 陳漢杰 朴春煥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樂和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總務課長 姜錫希 自治行政課長 金泰五 地方稅課長 任貞順 民願地積課長 金實根 인사담당 심규환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징수담당 하헌주 의회사무과담당주사보 서준영
委員아닌 議員
尹斗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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