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다고 집행부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청의 1년간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 됐고, 어떤 지출이 부적절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1년간 살림살이 하는데 대해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지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때 그야말로 해이해 있고, 불성실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내용으로 할 때, 의회의 의결로서 성립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법규범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년동안 집행하고 난 이후 그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심사하는 이 자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사후 심사권을 가집니다.
심사결과 결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행부에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결산심사에 응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하는 것을 요식적 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떼우면 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안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히 지출원인행위에서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변상책임이 따르고 나아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은 결산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컨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간부공무원의 결산보고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바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구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의회를 모독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답변자세가 나올 때, 그리고 98년도 예산집행의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이 나타날 때는 구청장에 대한 불신임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집행부 장의 불신임이라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