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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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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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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0월 0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결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의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고,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타 과와 관련된 업무로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면서 구정에 대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광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 승인한 예비비는 총 11건에 4억2,069만7,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염포동 북구편입에 따른 필수경비 6,958만5,000원, 제282차 민방위의 날 전국시범훈련실시에 따른 부족경비 502만원, ’98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3,602만2,000원, ’98년1월14일~1월16일 폭풍설피해복구비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217만5,000원, ’98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550만원, 북구청사현상공모(안) 작품심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1,106만원, 일용퇴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838만4,000원, ’98년8월17일~8월19일 집중호우시 시례잠수교 및 국도31호선 파손으로 인한 긴급복구비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3,800만원, 세균성이질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치료약품구입 및 확산방지용 검사시약구입비 3,666만5,000원, 98년9월29일~10월1일 발생한 태풍 “예니”로 인한 매곡동 마동부락 진입소교량 복구비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600만원, 호계천 석축복구비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22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결산서 앞장에 사업명, 승인액, 승인일자, 지출액이 있는데, 금액이나 승인액이나 승인일자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승인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따져보면 지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도 승인금액이 아니고 사업금액이고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총 의결해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승인금액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일반회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로 재해복구비나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차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4월29일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 중에 물론 당초예산 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나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4월29일에 1차추경하고 2차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9월30일입니다.
김수헌 위원
4월29일에서 9월30일 사이에 보면 공공근로,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북구청사현상공모작품안심사, 일용퇴직금 및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인데, 북구청사현상공모 작품심사라든지 일용퇴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세균성이질환자치료비 및 사시약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세균성이질환자발생도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일용퇴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이나 북구청사현상공모안심사에 대한 것은 다소 예측이 가능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운용에 다소 미흡했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청사 같은 경우는 다 소 미흡했다기보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북구가 신설되고 북구청사가 주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면밀 주도하게 해야 되는데, 청사현상공모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식대, 심사위원 수당, 당선작?우수작?가작?보상금 이 부분이 당초 청사를 계획할 때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이 부분은 담당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북구청사가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하다가 시에 기술심의 의결을 거치면서 일괄입찰보다는 기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지방업체도 참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98년2월19일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29일 1차추경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염포동이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구청장 업무차량 구입비도 1차추경에 들어갔었는데, 염포동만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제 얘기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2월19일에 의회에 보고 했으면 4월29일 1차추경 할 때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나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충분하게 예상한 부분을 결국은 1차추경 할 때 잡지 않고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 2월19일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해서 1차추경 때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변명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경 때 안 잡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
김수헌 위원
2월19일에 변경계획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청취까지 했다고 해놓고 …
총무과장 강석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자체를 시에 기술심의 …
김수헌 위원
2월19일 보고한 내용과 6월18일에 집행됐는데 1차추경 할 때까지 일자 별로 계획 잡은 보고서를 오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4월29일까지 정확한 계획이 안 잡혀서 4월29일에 추경할 때 처음에는 염포동만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가, 뒤에는 4월29일까지 확정이 안 나서 못 했다고 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일정표를 한 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아까 그 부분은 맞 습니다. 염포동 편입에 따른 경비하고 차량구입비만 1회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용인부퇴직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일용인부퇴직금은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3,838만4,000원이었는데, 6월말까지 퇴직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장기근속자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중에서 오래근무한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정년이 당초에는 61세에서 58세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6명이나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또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14일이 지나도 안 된다면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선 추경에 안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이 500만원이 되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같은 목에 부기만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 당겨서 쓴 것이 됩니다.
김수헌 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몇%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반 부담하고 북구에서 반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이 7,8월 분이 500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하나의 부기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일용인부퇴직금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국민연금부담금 7,8월 분이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다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위원
과장님 확인해서 뒤에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통 의회에서 예비비승인을 하면서 집행부가 다소 예비비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에 집행이 됐다 할지라도 집행부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심사할 때마다 예비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늘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행기관 쪽에서 예비비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비 사용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부분들은 법 이전에, 의회가 강제하기 이전에 최소한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예비비도 이제는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고 편성규모도 내용에 맞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승인액이 약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방만한 예산의 예비비지출승인은 물론 새로 오신 기획공보실장님이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각 실?과에서 예비비를 쓴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승인을 받으니까 앞으로 예비비라든지 결산부분에 있어서 기획공보실에서는 앞의 기관이 잘했던 점, 반성해야 될 점들을 체계화해서 2000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이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예비비 본래의 성격대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이란 연속성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새로 오신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예비비 부분이나 결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좋은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분석해서 다음 년도에는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세균성이질환자치료비 및 검사시약구입이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최근 5년동안(98년도기준) 전국적으로 전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시약비나 가건물채취비, 의약품비를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98년9월경 전국적으로 이질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저희하고 같은 동일 생활권인 모화초등학교에 150명 가량의 이질환자가 발생했고 또 저희 관내에도 모화지역에서 출
?퇴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건복지부 방역사무관이 울산시내의 보건소장들을 경주로 불러서 이질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울산에 대해서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질이 모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울산이 감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을 방역관계자가 내린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모화에 최초의 이질환자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모화지역의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에서 감지하거나 연락을 받은 것은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경주 모화지역에서는 9월28일에서 10월28일 사이에 발생을 했고 관내는 …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내에도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666만5,000원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495만3,020원 썼고, 불용액이 3,171만1,98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이렇게 된 이유라든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비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타 지역에 인구대비해서 이질환자가 발생한 퍼센트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환자가 20명 정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발생시 가건물에 거주하는 1만명 정도 채취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석 연후에도 불구하고 전단지를 1만장을 들고 나가서 계속 홍보를 했고, 일요일도 출근을 해서 가두방송을 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접촉자라든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밤12시까지 집으로 직원들이 찾아가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자체발생은 없었고 타 지역에 가서 전염돼 온 환자 네 명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담당자가 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모화까지 내려온 이질을 북구에서 막아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표창 받은 것은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채변검사를 1만명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만명은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예상인원 만큼 발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헌 위원
발병하고 난 뒤에 채변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채변검사는 접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수헌 위원
처음에 1만명을 예상했는데 그만큼 안돼서 조금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전에 면밀 주도하게 해서 북구지역에 환자가 많이 발생 안 됐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이니까 혹시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600여만원을 잡아서 490만원을 쓰고 3,170만원이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기획공보실이나 여기에 전문성이 없다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결산추경 할 시점에 왜 3.17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을 잡을 때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타 지역의 인구와 저희 지역의 인구를 대비해서 최소 발생을 잡은 것입니다.
경주지역의 인구가 30만이지만 모화지역에 100여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북구관내를 생각할 때 인구가 11만명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 발생될 것을 예상했고, 20명에 따른 접촉자 가령 학생이 발생했다면 그 반 아이들, 그 학교아이들 전체를 검토할 것을 예상해서 가건물채취계획을 1만명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상해서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490만원만 쓰고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왜 그대로 99년도 결산할 때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 12월말까지도 이질의 위험성이 있어서 돈을 놔둬서 불용액이 됐는지, 아니면 돈 받을 때는 급해서 예비비로 요구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상까지 받았지만, 기분에 젖어서 불용액 처리를 혹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저희들이 환자치료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50% 받아서 지급을 한 것이 12월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왔다고 해도 이질에 대한 노파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세균성이질 같은 것은 추위가 오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추위가 오면 없어 질 수 있는데 환자격리치료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시에서 지급해야 될 50%를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고 구비50%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늦어져 12월28일에 격리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비를 늦게 받는다는 것은 업무능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에서 예비비계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에서 돈을 줄 때는 예비비를 주거나 추경예산에서 잡아 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12월28일에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에서 내려온 것이 그때쯤입니다.
김수헌 위원
9월, 10월경에 발생됐으면 시에서 그 당시 긴급하게 사용하게끔 줘야 되는데 12월28일까지 방치했다가 줬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에서 격리치료비가 내려온 것이 12월26일이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이 내려온 날짜를 묻는 것이 아니고, 9월, 10월경에 이질환자가 발생했으면 긴급을 요하니까 시에서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준다든가 하는 …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9월, 10월경에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12월26일날 줬다는 것은 …
보건소장 박혜경
이질환자 발생이 전국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에서 국비 받는 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예비비라도 줄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는 10월14일날 예비비를 승인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광역단체에서 12월까지 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올해까지 저희 관내에서 이질환자가 5명 발생했는데, 1월하고 3월에도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은 것이 12월이나 1월에도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결산추경 할 때 불용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돈이 늦게 와서 처리를 못해서 불용액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물을 때마다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에서 돈이 늦게 온 부분도 있었고, 환자발생이 겨울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김위원님, 앞에 질의 하셨던 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분 239만2,000원, 8월분이 235만3,500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7월분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기관분하고 본인분이 있는데 기관에서 부담하는 분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 7월분이 200만원이 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매월 그렇게 됩니다.
김수헌 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로수로원 정형식씨에 대한 퇴직금이 338만4,000원이고, 국민연금부담금 7,8월분이 500만원 돼 있는데,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월급이 얼마인데 7월분이 200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일용직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수로원 정형식씨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고 퇴직금이지, 이 자료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7,8월분은 염포동에서 온 사람 것을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안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적게 잡혔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민연금은 1년 12달인 것은 다 아는데, 왜 두 달이 빠졌습니까, 12달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염포동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사람은 몇 명이 더 올 수도 있고, 퇴직을 생각보다 많이 하다보니까 퇴직금 계상이 적게 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원이 50명 같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부담금은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용인부임퇴직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하고는 같은 과목 안에 부기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 얘기는 국민연금이 50명분 같으면 대충 월급의 몇%는 본인부담금이고 또 몇%는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잡을 때 7,8월분을 빼먹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같은 과목에 있었는데 …
김수헌 위원
같은 과목이라도 부기처리 할 때는 퇴직금얼마 , 국민연금이 얼마라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전에 일용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에 있으니까 그 사람 것을 당겨서 퇴직금으로 500만원이 더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님,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법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낙화
그 목에 있는 것은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할 때 그 목을 새로 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가능할 것 같다고 하지 말고, 퇴직금도 338만4,000원이 예비비에서 나갔고, 과장님 말씀은 국민연금부담분 500만원을 미리 당겨서 퇴직금을 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럼 퇴직금 부족분도 800만원해서 주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복사용지를 수용비에 10만원씩 구입하고 볼펜을 5만원씩 구입하는데, 5만원에서 2만원은 이쪽에 사용하고 3만원은 저쪽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퇴직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은 그 목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예비비를 쓰는데 이렇게 애들 장난치듯이 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국민연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잡아 놓은 것을 당겨서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목안에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혁진 위원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목안에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1시15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광식
(11시18분 기록개시)
박춘환 위원
보건소에 설사환자치료약품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승인 받을 때 예산이고, 495만3,000원이란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만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필요한 수효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염포동편입 경비지출이라든지 보건소소관의 세균성이질환자치료비 및 시약구입비는 예비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당시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미숙이라든지 계획과 예산이 상호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공보실장님은 최근 에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신지 며칠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발령일짜는 10월1일인데 부임한 것은 10월4일자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획공보실장님이 업무를 아직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부분에 시례잠수교 및 국도31호선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례잠수교의 위치나 국도31호선의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같이 합쳐 놨는데 비록 목은 같다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후사업을 분리하여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작년도 8월17일 19일 집중호우 때 피해를 같이 본 부분인데 시비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별도로 했지만, 요구를 같이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앞으로는 동일시기에 같은 사업수요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수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동일목간이라 하더라도 물론 목간전용은 가능하지만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비비 승인의건이 결론이 나면, 결산부분은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부분만 사항설명을 듣고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과?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본 건에 대하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838만4,000원을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국민연금부담금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기재가 잘못됐다면 결산에는 기재가 맞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다시 질의드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금액과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은 부족분 없이 승인이 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편법으로 처리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중요한 예비비를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퇴직금이 목간에 있다고 해서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를 여기에 500만원 잡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국민부담금 500만원을 안 써야 되는데, 퇴직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고, 퇴직금도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를 안 쓰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부담금이 1년에 1억원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편의상 회계처리를 목간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500만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결산할 때 국민연금부담금에 500원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올린 것은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법으로 사용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계시는 예결특위 박광식위원장 및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의 ‘98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해당부분은 결산서(안)의 과목 중 38페이지 기획관리, 40페이지 예산운영, 42페이지 법무관리, 46페이지 공보관리, 48페이지 감사관리 및 96페이지 지역개발 등 6개 과목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64억4,417만3,000원으로 64억209만8,6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207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예산은 총1억4,420만3,000원으로 1억4,232만5,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74만1,000원과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액 41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예산운영과목은 총 예산액 56억4,164만4,000원이며, 이중 56억2,710만9,8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53만4,16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직원봉급 및 각종 수당지출 잔액이 641만6,380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 풀경비 중 예산절감액 159만5,610원,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직원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520만1,550원 등입니다.
다음 법무관리 예산은 총2,652만4,000원으로 이중 2,426만3,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6만500원이며, 이는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으로 자치법규 추인인쇄비용 예산절감 26만500원과 소송패소비용분담금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패소한 소송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208만6,000원으로 8,123만5,080원을 집행하고 85만9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2만1,170원, 일반수용비 절감액 21만1,070원, 급량비 절감액 21만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11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 총997만8,000원 중 957만2,500원을 집행하고 40만5,5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총5억3,973만8,000원으로 이중 농소2?3동 보안등설치공사외 33건에 대한 5억1,759만2,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14만5,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목별예산집행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9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또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을 일부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이 공공사업으로 상당 부분 충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경우에는 약9,19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이 거의 다 됐고,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거의200만원에서 거기에 준하는 만큼 다 집행이 되고, 아까 기획공보실장님의 예산상황설명을 할 때 다른 일부 각 분야별로 법무관리라든지 감사관리라든지 기획관리 등등에서는 일부 예산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부분적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설사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분이 솔선수범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 절약지침이 몇 % 정도 내려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30% 정도 절감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회안팎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기 편성이 됐다할지라도 판공비 성격의 경비는 더 절약을 하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고위직들이 쓰는 특정활동비 부분들은 거의 99% 가까이 집행되는 부분들은 예산절약의 솔선수범을 볼 때 많이 쓰는 사람이 예산절약에 먼저 모범을 보이면 자연히 구청 전체에 절약하는 기풍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결산심사의 성격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무조건 불용액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과도하게 잘못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부분은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직성 경비를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도 심사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집행부도 성격에 따라서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의 책임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경직성 경비부분들이 오히려 더 절약에 촛점이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앞으로 경상경비 특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는 실?과장들의 업무추진비이나 특수활동비로 활용하는 시책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 주사들이나 과장님이 들으면 흘러간 얘기 또 한다고 짜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용처나 연락처 등 여러 가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감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 알고 있다든가, 어떻게 보완을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전에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
김수헌 위원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은 기획공보실에서 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작년에 내려온 국비로 국민단체지원금해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총무과입니다.
김수헌 위원
회계상 결산이 아닌 행정상 결산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질의하니까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오던데, 지금 계제도를 행자부 지침에는 팀제도나 담당제도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제도로 전환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의 계장을 담당으로 바꾼다’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제 총무과장님 말씀은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데 가는 것으로 설명하시던데 …
예를 들어서 법무계장이라고 했을 때 계 제도를 폐지하니까 우리는 법무팀장이나 법무담당주사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과거에 계장이라던 것을 지금은 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법무주무담당주사, 담당이라는 것이 계장이 담당으로 바뀐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지침 상에 있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담당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의 사무 중에 수 개의 유사한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는 경우 그 총괄책임자를 담당이라 하며, 시 본청은 5급 사업소 구?군은 6급을 말합니다.
과장과는 달리 담당은 인사조직법규에 규정된 보조기관이나 직위?직명은 아닙니다.
과장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과의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담당과 담당자에게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과장의 사무분장에 따라 보다 난이도가 높은 단위업무의 담당자와 난이도가 낮은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이 담당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 부분을 한 부 복사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실질적으로 이름이 계장에서 바꼈지만 담당으로 하는 것이 현재 구청 조례개정에 돼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각종 담당이라고 한 것은 담당은 종전의 담당주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거 계제도가 있을 때 계장 결재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안지에 계장란 폐지, 결재방식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의 계획에 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담당이 내부결재를 합니까?
공식적인 계장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제도 즉 중간단계를 법률상 없앰으로 해서 결래란에 결재를 현재 담당이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난이도가 낮은 밑에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결재란에 보면 기안자가 있고, 과장?국장, 예를 들어 부구청장?구청장 이런 식으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옛날 계장의 결재란이 지금은 옆에 공람 할 수 있는 협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이라고 해서 …
김수헌 위원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9급이든 8급이든 담당주사보나 서기나 서기보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안해 올리면 당연히 계장이 확인해서 과장한테 올라 갔는데 지금은 계장란이 없어지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기안자가 하고 과거 계장직에 있던 6급이 담당으로 해서 공란에 결재해서 과장한테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 제도가 폐지됐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름만 바꼈지 담당이라는 것이 과거 계장과 운영은 똑같고 단, 계장이 옛날에는 총괄만 했는데 지금은 특수임무도 부여받고 총괄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종전에 계장은 계를 총괄하는 하나의 결재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업무전체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 담당은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밑에 직원들의 업무를 조절해 주는 총괄적인 지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과거보다 일이 더 많아 졌네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계장급이 옛날에는 총괄만했는데 지금은 개별 고유업무도 담당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지위도 줘 놨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실은 북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부서입니다.
특히 각종 정책과 기획?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내지 계획과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원칙은 통제주의 위주로 품목별 예산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전 행정이 강조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으로 목표에 의한 관리 개념이 도입되고 예산에 있어서 새로운 예산 원칙들이 속속 도입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과거 통제위주의 예산에서 성과 내지는 계획 중심으로 촛점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구청에 예산결산 심사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계획과 예산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 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동해변에서 새천년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안을 상정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아주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심사나 예산문제에 관여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몇 천만원 사업을 할 예정이오니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 지역사업이라 할지라도 동료의원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소1동이든 염포동이든 어떤 지역사업이라 할지라도 필요성은 공감을 할 수 있되, 전혀 계획이 없다든지 아주 무계획한 한두 페이지 보고서를 들고 와서 예산문제를 무조건 통과시켜 주신다면 잘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집행부 담당 실?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8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지만 계획과 예산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결산서를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지나친 불용액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충분히 예상되는 지출의 사업경비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을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약간 이탈해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지금 결산심사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장님은 북구청에 가장 중요한 기획 내지 계획?예산 이와 같은 업무를 관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결산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잠시 전에 언급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셔서 다음 예?결산 문제로 다시 회의를 할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부터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 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식
기획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결산안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出席委員
朴光植 尹鍾五 陳漢杰 朴春煥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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