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