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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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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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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0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7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98決算檢査結果報告(檢査代表委員) 4.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第27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6.蔚山廣域市北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蔚山廣域市北區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관한條例(案)

부의된 안건

1. 제2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3. ‘98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검사대표위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2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9년10월1일자 북구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실?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김실근 민원지적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원만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된 실?과장 인사)
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외 인사하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보 발령된 실?과장님께서는 더욱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으신 성낙화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성낙화입니다.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임무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지난 10월4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건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9월1일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모두 4건을 이번 제27회 임시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안건
1. 제2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울산공항 실태조사 현장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0월8일에서 10월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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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10. 8 10.16(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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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동안 처리할 ‘98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3. ‘98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검사대표위원)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광식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동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되어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본위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2명과 같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드릴 것이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사항으로 '98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50억8,019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6억2,369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452억6,327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66억2,369만3,000원의 97.1%로 전년도의 95.8%보다 다소 높아진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616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66억2,369만3,000원의 2.8%로써 그 내용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억1,463만1,000원, 무재산이 8,991만원, 거소불명이 2억1,395만3,000원, 고질적체납이 2억4,081만6,000원, 기타가 5억4,685만2,000원으로 당해 연도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5.9%정도이나, 과년도 수입중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0.4%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외수입의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5% 이며,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 중 잡수입 계정에 포함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의 미수율이 99%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거나 결손처리 할 것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자의 재산 추적시 일선 세무서와 같이 바로 구청에서도 전산으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행정상의 전산자료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납결손액은 5,425만5,000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며, 현재는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완성된 금액만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시효 완성전이라도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금은 유휴자금을 신종 환매체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98년7월1일부터 자금배정방법을 총괄자금방법으로 변경하여 보다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이며 이는 바람직한 자금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금운용방법을 잘 이용하면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0억8,019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26억7,996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82억7,493만8,000원으로 불용액이 41억2,528만8,000원으로 집행은 예산현액의 72.49%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1억2,528만8,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2%이며, 원인별로 내용을 요약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7,070만3,000원으로 6.1%, 집행사유 미발생이 7,069만5,000원으로 6%, 예산집행잔액이 9억889만4,000원으로 77.7%,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930만9,000원으로 10.2%입니다.
또한 지출성질별로 불용액을 분석하면 인건비가 8,536만5,000원으로 6.8%이며, 물건비가 7억4,485만8,000원으로 59.7%이며, 이전경비가 4억1,771만8,000원으로 33.5%로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1억6,990만1,00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28.4%입니다.
불용원인으로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 중 77.7%인 9억889만4,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예산의 지나친 과대편성으로 보아집니다.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4억2,069만7,000원이고, 염포동 편입경비외 11건에 3억4,537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15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386만4,000원, 불용액은 7,532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 지출내용은 도로교량 및 석축복구 공사비, 염포동 편입경비,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경비, 세균성이질환자 치료비, 청사 현상공모안 심사비, 일용직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시설(401- 04)목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실지 지출내용은 설계비(401-02)로 약2억원, 부지보상비(401-03)로 약14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염포동 소방도로의 경우 소규모 도로의 부지보상금은 시설비(401-04)목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예산은 시설비(401-04)목으로 수립하고, 지출시에는 토지구입비(401-03)목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수립 및 지출시 항목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에 따른 자금배정은 자금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배정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몇 달씩 미리 배정 받았다가 6월에 반납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셋째, 실?과추산부 및 경리과 원인행위부를 개관하고 결산서와 대사한 결과 예산액은 사고이월과 계속이월을 따로 기록해 놓고 지출은 사고이월 장부에 함께 기록함으로써 장부상으로는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등 장부기록의 부실함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의안심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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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년도결산검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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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결산안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제2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진행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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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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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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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99년9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참조해 주시고, 근거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동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92조, 제100조, 제10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북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과거에 토지는 마을토지이고 건물은 행정에서 새마을 지원비라든지 지원해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을 구유재산으로 이전등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니까 토지는 마을토지이고 건물자체도 우리가 전액 지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일부 내고 구비가 좀 지원이 돼서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이런 것은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서 그것은 그대로 마을이 소유주가 돼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대부료 징수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직접 가서 경작된 것을 보고 사진 찍어서 사전에 해당금액에 따라서 1%로가 100만원이면 1만원 정도를 1년에 낸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리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현재까지는 토지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이나 그러니까 경작조사를 하거나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에 대해 적은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토지평가액의 10/1000으로 했을 때, 오히려 10/1000이 대부료는 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의 부담은 더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대부를 시장의 원리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을 5년이나 10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데, 이것이 완전히 막혀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결정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을 넓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감사 때마다 북구전체 면적에 대비했을 때 수수료 요율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조했고, 또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도하고 현장사진도 확인을 했었는데, 법적근거가 지난 4월에 내려온 대통령령 근거를 이야기 하셨는데, 대통령령 근거에 의해서 부득이 늦추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가 현재 공유재산을 이용 내지는 활용하고 있는 율이 몇 %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대통령령 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를 많이 했고, 대부나 사용요율에 대해서는 이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한 면적을 활용하면서 대부료는 기천원에서 심지어 기만원 정도의 소액을 내고 활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정작 조례개정을 신속하게 했었으면 …
본 의원의 요지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게 되는 늦장의 조례개정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려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해서 늦어 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보자에 대해 대부한 것은 현재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진한걸 의원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제도 아닌 제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도 되고 많은 사람이 신청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회안전망의 정책 일환으로 해서 생보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근주민들에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기타 토지활용을 하도록 해 주면 사회안전망도 강화될 뿐만 아니고 기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검토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것 한 번 가지면 더 이상 큰 것을 못 가지게 돼서는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 작은 평수를 두 군데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제한평수도 검토했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회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5년 정도 사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년 살고 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로테이션이 돼야 어느 정도 기회가 균등하게 배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부동산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못사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라는 것은 …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안되고 신규로 무주재산을 찾는다든지, 또는 얼마 안됐을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붙인다든지 …박춘환의원 :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지역의 경우에는 천곡 제전앞 들이 전부 강과 풀밭이었는데 사라호 태풍이 밀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둑을 만드는 바람에 뒤에 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형태든 자기 것이라고 논을 치고 돌이나 자갈을 치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안 해 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불하를 못 받아서 …
총무과장 강석희
특히 하천관계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난번 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법정소송까지 간…
박춘환 의원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있다가 광역시 돼서 울산 쪽으로 들어 가 버린다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불러서 거의 다 했습니다. 매곡, 달천 다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소송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받아서 올해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해방 전부터 하천을 관리하고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윤종오 의원
말이 안 되는 것이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구청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는 것이고, 무주재산같이 대부료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무단 경작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경작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경작했으니까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구청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본인한테 불하를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든지 계속 영구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장 윤두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나왔고,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례가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먼저 농사를 짖고 자기가 세금을 냈으면 불하할 때도 우선권을 줬고 기득권을 인정해 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불하를 받는 절차가 몇 년간 무단점유 사용하면서 돈을 안 냈다면 5년간 무단점유사용료를 내야 되고, 또 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되고 같이 경매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무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논 옆에 붙은 17평을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을 구청에 내고 있었고 이번에 불하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집사람도 당신이 땅을 사가는 데 있어서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나중에 막상 공고를 하니까 자기도 사겠다고 해서 같이 경쟁입찰을 했는데 돈을 많이 쓴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손도 안되고 있던 사람이 해가 버렸는데, 이 부분이 윤종오의원님 말씀대로 아예 똑 부러지게 관례를 인정해 줄려면 관례를 인정해 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땅을 받아서 쓸 수 없는 땅이고 어차피 불하를 해 줄 땅이면 조사를 전부해서 몇 년 내에 불하를 받아가도록,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땅을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증대도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예.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과는 상관없지만 김수헌의원님께서 총무과에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공유재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현재 구조조정 이후 총무과 소관이라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안 받고, 오늘 총무과를 하니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장제도가 폐지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계장제도가 어떻게 전환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환은 없고 계장제도는 폐지가 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담당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임의적입니까,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조례와 규칙을 보니까 작년에 개정할 때 ‘소관주무계장을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의대로 입니까, 규칙에 정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다시 한번 …
김수헌 의원
‘98년10월 직제 개편할 때 예를 들어 조례에 ‘기획계장을 기획정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소관주무계장을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계장’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장’이라는 말을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개정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구청에서 낸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여기 와서 보십시오.
(확인중)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기획계장이라는 직제를 다른 위원회조례라든지 기획계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관주무계장’을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 말뜻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이 부칙인데 다른 조례에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이라고 하면 기획계장이 간사나 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부다 하나씩 뜯어고치기가 곤란하니까 ‘소관담당주무주사’가 그 업무를 맡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담당주사’라는 직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소관업무담당주사’라는 것은 과에 총무과 같으면 옛날에 총무계장, 인사계장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인사계장이 인사위원회 서기입니다.
의장 윤두환
작년에 조례안에 담당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광역시북구직무대리규칙 개정안에 보면 ‘계 순위에 의한 계장일을 담당주사순위에 의한 주사과로 하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도 옛날에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총무계장이 주무계장이었는데, 총무계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져버리니까 임의적으로 설치한 총무담당주사를 주무대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이라는 편제가 없어졌는데 ‘담당주사순위에 의한 주사가…’ 이것은 옛날에는 엄밀히 따지면 계장이 있고 계장 밑에 차석이 있었는데, 그런 과거의 명칭과 계장이라는 결재라인은 없애고 담당주사순위라는 것은 6급이 담당주사로서 최고 순위고, 7급이 있고 8급이 있고 …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주무주사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총무담당주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그것도 없으면 인사담당주사가 하고 그런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동사무소에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일반직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같은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 순위에 의한 계장을 없애고 담당주사순위에 의한 주사과로 한다’ 그러니까 옛날 총무계장이 있었는데 총무계장이 없어지니까 총무담당주사로 하는 데 거기에 순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인사계 직원이 계장1명과 차석을 포함해서 5명이 있었는데, 인사계장제도가 없어지니까 인사계장을 인사담당주사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규칙도 임의대로 만들었던 어떻든 간에 하나의 법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임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이 편의상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규칙에 못박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직무대리규칙이지요?
김수헌 의원
예.
총무과장 강석희
직무대리규칙은 구청장?국장?과장의 직제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을 때,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인사계 결원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결원이었을 때 그 다음 순위를 누가 하느냐, 총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하고 그 다음 없을 때는 그 다음 순위주사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규칙도 법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규칙에 ‘계장을 담당주사순위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계장을요?
김수헌 의원
책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중)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직무대리규칙에 보면 ‘실?과장이 결원이었을 때 계 순위에 의한 계장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을 것을 계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당주사 순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는 실?과장이 과원 중에 지적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주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요?
총무과장 강석희
담당주사는 직제규칙에 있는 담당주사가 아니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 옛날에 총무계장이 하던 일을 이름을 정해야 안됩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총무계장 이름을 팀장, 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계장이 결재도 있고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없애니까 담당주사로 바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주사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담당주사는 직제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조례고 규칙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담당주사제도라는 것은 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부분인데, 임의적으로 행정편의상 담당주사로 부르고 있는데, 저기에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위원회가 됐을 때 간사라든지 이런 것을 선임하려고 할 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 놨다는 그런 해석이고, 김수헌의원은 여기에 넣어 놨을 것 같으면 이것은 법과 규칙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쪽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 가고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도 되겠지만 의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관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법령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권한의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각 실?과에 가보니까 과거에 총무계장, 인사계장들이 자기 밑에 5명이 있든 7명이 있든 계장이 있고 차석이 있었는데, 6급이 계장인데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51담당이라는 것이 옛날 51명의 계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름만 계장이 담당으로 바낀 것으로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밑에 부서에 가보니까 편제가 9급이나 6급이나 관계없이 책상서열도 평서열로 해 놨을 때, 과연 각 실?과장님들이 과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리고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책상서열도 6급이나 9급이나 똑같이 평서열로 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공직사회는 수직적인 명령계통이 서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기업체 노조와 직장협의회 만드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성격이 틀리는데 그것은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도 어느 정도 직제의 구분과 명령체제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책상배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옛날에 계장제도가 있을 때 계장은 자기 맡은 업무가 없었고 계의 업무총괄만 했습니다.
계장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담당으로 우리가 임의로 해서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담당의 총괄도 하면서 자기 고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그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옛날 계장이라는 의식에 젖어서 도장만 찍고 사인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변화를 시켜보자 해서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놓으면 오히려 일도 같이 해 가면서 계장이라는 느낌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취지는 좋은데 다수의 열심히 하는 계장급의 사기문제는 고려해 봤습니까?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도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잘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고, 다수가 옛날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까, 다수가 잘하는데 몇몇 사람이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몇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몇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51계의 담당계장급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저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리를 변경하고 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잘못됐다든지 말썽은 이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이 붙어 있으려면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말썽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회에 올 때 뒤에 보좌해 주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누가 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담당주사하고…
김수헌 의원
담당주사가 ?니까?
9급도 담당주사고, 6급도 담당주사입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담당주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담당주사는 제가 임의적으로 담당주사라고 하지만 직제는 없는 것입니다.
주사는 그 담당내에 총괄도 하면서 자기 고유의 일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리를 하면 옛날에 계장제로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고유의 업무를 맡은 것이 없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과장에게 보고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한 부분도 맡고 총괄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결국은 옛날 계장 때 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물론 책상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거에도 책상배치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 책상도 9급 옆에다가 책상을 놔라고 하면 놔야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는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상하 수직관계라든가 명령체계, 조직의 원만한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법상 독립된 기관입니까, 구청장 예하기관에 예속된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독립된 기관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번에 자리 배치할 때 의회에도 자리 배치를 같이 하라고 회의할 때 불러서 지시를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 말에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리를 배치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발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정례조회 때 …
김수헌 의원
누가 했든 간에 총무과가 주업무 담당인데, 의논을 했든 청장님 혼자 생각을 했든 결론이 난 부분인데, 의회하고 집행부는 과장님이 볼 때 독립된 기관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번에 자리배치 할 때 의회사무과는 제외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
총무과장 강석희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조례할 때 의회사무과도 같이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같이 갑니다.
의장 윤두환
업무조례에 가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는데 의회사무과장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왜 집행부 조례에 갑니까?
의회는 의회 법이 있습니다.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과가 움직여야 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집행부 조례하는데 가고 있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는데, 앞으로는 일체 못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옛날 사무국이 사무과로 됐고, 사무국에서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엄연히 의회는 의회 법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법이 있는 양대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이 정리를 해 버리니까 묻기가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북구발전을 위해서 조례에 간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의회 의장이 있는 것 같으면 의장의 협조 하에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조례에 동참을 해야 집행부 돌아가는 내막도 알고 일일이 누가 보고하는 것보다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의장님의 동의하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월1일부터 임시회를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과장까지 11명입니다.
임시회 기간인데도 조례할 때 오라고 하고, 가는 것을 볼 때는 금방 의장님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는 퇴색됩니다만, 집행부가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경시하는 것은 아닌데, 별로 안중에 안 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보고, 이번 자리배치도 밑에 집행부는 의회의 기능으로서 감시할 수 있는 사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적한 것이고, 자리배치 할 때도 의회사무과 직원이 조례에 갔다가 복무규정상 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자리를 옮겼는데, 의장님이 아시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면밀 주도한 계획 속에 해야 되는데 의회를 하나의 예하 소속기관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이 생각을 잘못했거나 전달을 잘못 받아서 명령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조례 때 청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바꿔라는 소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명히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은 안 물어 봤는데 저희들이 계 제도를 폐지할 때 저와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싶습니다.
계를 담당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결재권은 없다하더라도 담당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일부 중요한 업무도 하나주고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 계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및 후속조치사항에 보면 ‘시?군?구의 6급담당은 종전의 관리자적 지위에서 실무자로 전환한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서 ‘우리구는 담당제와 팀제 채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담당제 채택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무의 지위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여기에 이름은 담당, 팀, 계장 다 좋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도 51담당을 항상 명시해서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의회에도 올리고 각 실?과에도 올릴 때 주무의 지위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고 북구청의 입장을 이야기 한 것 같으면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유지하려 고 하면 최소한 권위의식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실이 따로 있고 의장실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권위의식에서 발상 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계장이 담당으로 된 이 부분도 권위의식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1계 담당자 중에 다수가 잘하고 몇몇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잘하게끔 만들고 다수의 잘하는 과거의 계장 6급에게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현재 이름만 계가 없어졌지만 담당부서가 있고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같으면 위치도 부여해야 되는데, 책상을 9급하고 같은 동일선 상에 놓는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자리가 옛날계장같이 앉아 있는다든지 또는 같이 앉아 있는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앉아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 계장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완전히 의식전환을 해서 같은 실무자이면서 선임자이기 때문에 감독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상을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명령체계이고 주무 선임자로서 담당계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것은 부여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권리와 의무를 같이 줘야지 물론 책상배치가 자기의 권리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의장석을 여기에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 옆에 놔놓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권위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직사회의 체계이고 명령을 하달하고 통솔해 가는데는 이름이 계장이 담당으로 바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시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해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급담당 계장급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좀더 책임의식을 고시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책상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의 개인소신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계장자리로 앉았다든지 지금과 같이 바꿨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자리문제는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하던 것을 분위기를 쇄신해 보고 어떤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또 종전같이 계장의 입장에서 벗어난 담당주사로서의 자기업무의 위치라든가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사무실 분위기를 바꿔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 운영위원장께서 방금 구청에 자리배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상의하달식으로 모든 것이 됐습니다만 지방자치이후에는 하의상달식인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여론을 담아서 하고 밑에 있는 사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지, 절대 지위계통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허물어져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쪽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또 김수헌의원님께서 건의한 부분도 너무 직책이 무너 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물론 분위기 쇄신도 좋겠습니다만, 남의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부분은 어제 상당히 이부분으로 인해 사무과장이 저한테 많이 꾸지람을 당했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의회사무과 담당계장 책상이 옆으로 돌아가고,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의장단 아무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타부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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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12시9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인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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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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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99년9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보호법제25조 제3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3항에 근거하며 우리구에서는 현재로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시급성은 없으나 향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을 할 때 만약에 제한구역에 청소년이 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면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어차피 행정에서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부분은 사회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개정에 걸 맞는 실효를 나타낼 수 있게끔 후속적인 뒷받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윤두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2시17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자치행정과가 신설이 돼서 왔는데 저는 이 업무를 1년을 맡았던 어제 왔던 담당부서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북구내에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에 대해서 향후 3년 안에 북구내에 지정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3년 안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고 폐기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역행합니까, 판단해서 처음부터 안 올려야지요?
과장님이 처음 신설 과로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상위법에서 강제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생각도 3년 안에 이런 지역이 발생될 소지가 현재 추세에서 볼 때 없는 것 같으면, 우리 회기 안에도 한번 써먹지도 않을 것을 돈 들여서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렇게 해 놓고 3년 후에 발생이 되면 그때 지정할 적에는 공청회를 하니까 …
김수헌 의원
현재 조례가 10년에 한번 발생할 수도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없애고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역에 필요한 시점에 그때 하면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조례안을 보고 북구나 울산시나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항의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나서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의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서글픕니다.
갈 곳은 마련 안 해주고 막기만 막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갈곳은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성세대가 그것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기만 하면 분명히 불평불만을 합니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지금 현실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중구?남구는 통과가 됐고, 동구?울주군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중구?남구?동구하고 북구실정은 전혀 다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통행금지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정하여야 하며…' 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물론시행은 차후에 해도 되지만, 의원님들 질문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입니다
의원님들 부결로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樂和
出席公務員
北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公報室長 金鍾烈 總務課長 姜錫希 自治行政課長 金泰五 地方稅課長 任貞順 民願地籍課長 金實根 社會福祉課長 崔鍾植 環境衛生課長 李東薰 環境美化課長 地域經濟課長 金玄玉 朴元熙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陳漢杰 北區議會議員 尹鍾五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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