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동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되어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본위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2명과 같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드릴 것이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사항으로 '98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50억8,019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6억2,369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452억6,327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66억2,369만3,000원의 97.1%로 전년도의 95.8%보다 다소 높아진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616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66억2,369만3,000원의 2.8%로써 그 내용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억1,463만1,000원, 무재산이 8,991만원, 거소불명이 2억1,395만3,000원, 고질적체납이 2억4,081만6,000원, 기타가 5억4,685만2,000원으로 당해 연도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5.9%정도이나, 과년도 수입중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0.4%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외수입의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5% 이며,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 중 잡수입 계정에 포함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의 미수율이 99%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거나 결손처리 할 것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자의 재산 추적시 일선 세무서와 같이 바로 구청에서도 전산으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행정상의 전산자료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납결손액은 5,425만5,000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며, 현재는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완성된 금액만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시효 완성전이라도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금은 유휴자금을 신종 환매체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98년7월1일부터 자금배정방법을 총괄자금방법으로 변경하여 보다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이며 이는 바람직한 자금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금운용방법을 잘 이용하면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0억8,019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26억7,996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82억7,493만8,000원으로 불용액이 41억2,528만8,000원으로 집행은 예산현액의 72.49%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1억2,528만8,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2%이며, 원인별로 내용을 요약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7,070만3,000원으로 6.1%, 집행사유 미발생이 7,069만5,000원으로 6%, 예산집행잔액이 9억889만4,000원으로 77.7%,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930만9,000원으로 10.2%입니다.
또한 지출성질별로 불용액을 분석하면 인건비가 8,536만5,000원으로 6.8%이며, 물건비가 7억4,485만8,000원으로 59.7%이며, 이전경비가 4억1,771만8,000원으로 33.5%로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1억6,990만1,00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28.4%입니다.
불용원인으로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 중 77.7%인 9억889만4,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예산의 지나친 과대편성으로 보아집니다.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4억2,069만7,000원이고, 염포동 편입경비외 11건에 3억4,537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15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386만4,000원, 불용액은 7,532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 지출내용은 도로교량 및 석축복구 공사비, 염포동 편입경비,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경비, 세균성이질환자 치료비, 청사 현상공모안 심사비, 일용직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시설(401- 04)목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실지 지출내용은 설계비(401-02)로 약2억원, 부지보상비(401-03)로 약14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염포동 소방도로의 경우 소규모 도로의 부지보상금은 시설비(401-04)목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예산은 시설비(401-04)목으로 수립하고, 지출시에는 토지구입비(401-03)목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수립 및 지출시 항목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에 따른 자금배정은 자금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배정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몇 달씩 미리 배정 받았다가 6월에 반납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셋째, 실?과추산부 및 경리과 원인행위부를 개관하고 결산서와 대사한 결과 예산액은 사고이월과 계속이월을 따로 기록해 놓고 지출은 사고이월 장부에 함께 기록함으로써 장부상으로는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등 장부기록의 부실함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의안심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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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년도결산검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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