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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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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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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1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蔚山廣域市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蔚山廣域市北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99行政事務監査資料要求의件 4.'99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계수조정 -종합의결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4.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3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일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계획되었던 제3회 추경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금일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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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2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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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정원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으로 배치된 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행자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구의 정원총수를 개정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65명에서 7명이 증원된 37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54명에서 7명이 증원된 36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조례안 부칙 제2조1항의 연도별 정원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8개 동에 동별 1명씩 총8명 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농소3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늘어나는 정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전환 및 임용관계는 인사부서에서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1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공보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①항 및 ②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①항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99. 10. 1)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7명 정원이 늘어남으로 정원총수를 개정하여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우리 구에 사회복지 직에 별정직으로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한 명 있는데 급 수는 7급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시에서 채용합니까, 구에서 채용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8명 중 1명은 농소3동에 별정직인 7급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되고, 나머지 7명 신규채용은 시에 신규채용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일괄 채용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이 정원초과 돼 있는 인원은 전부 조정하면서 그 인원이 만약 울산시에도 전입이 된다면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채용해서 구에 발령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이 공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을 신규 채용 할 계획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희들은 7명이 부족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7명을 신규채용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세 번째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응시원서 접수해서 11월5일경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공고도 시에서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 언제 시달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0월11일자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유인물 같이 11월5일경에 원서접수 할 계획이라고 잡았으면, 오늘 날짜가 11월11일인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고, 시급성이 있으면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요구한다든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 임시회를 안 하면 언제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양이 많을 때는 페이지 표시를 좀 해 주시고, 이번 안과 같이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조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농소3동에 있는 분은 별정직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현재 별정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 분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정원이 8명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별정직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 정원에는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월8일자로 법률 제5865호로 개정공포 된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조례, 규칙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내지 완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개선하며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시 6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환경부 예규를 준용토록 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14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와 10월14일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0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의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3항, 제7조 3항, 제13조 3항, 제15조 2항, 제16조 1항,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4조 1항~4항, 환경부예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울산광역시폐기물에관한조례 및 규칙정비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규제 등도 완화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의 다양화로 추가되는 대형 폐기물 품목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제4조2항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유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빈공터에도 부지기수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항이 물론 행정으로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는 그 속에는 무단투기를 관리하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해 내는 비용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4조2항의 내용은 만약 ‘가’라는 사람이 5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에 못쓰는 냉장고를 갔다 버렸다든지 가구를 버렸을 때 이 지주는 생업을 제쳐두고 무단 투기하는 곳에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몰지각한 시민이 무단투기 한 것을 이 땅 지주가 행정으로부터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을 때 이행을 하기에 과연 법의 규칙에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방식밖에 없는 것인지 이 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진한걸 의원
지주가 땅을 갖고 있거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세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다 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행정 나름대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한걸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개정이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조치사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등 정비대상 사무목록’이라 해서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산을 10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온갖 쓰레기가 타인에 의해서 투기가 돼서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쉽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이전에 재산세 다 납부하고 있는데, 재산세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비용들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한계를 느껴서 이런 법을 개정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법의 만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과태료가 100만원이하로 사항에 따라서 징수될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조항에는 과태료를 삭제했다는데 삭제한다 하더라도 환경부예규나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법률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례만 삭제된다는 것이지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10만원이하다, 100만원이하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부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을 …
윤종오 의원
규제를 안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례안 골자는 다른 규제를 하나 더 첨가한 조례안 입니다.
김수헌 의원
진의원님 얘기는 그런 것을 떠나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만 …
윤종오 의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 문구 삭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례안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건물소유자 또는 땅주인에게 불법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제4조2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사항이고 그 외에는 …
윤종오 의원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집에 폐기물이 방치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최대한 원인색출자를 찾아야 되고, 만약 원인색출자가 불분명 할 때는 전에는 법이 없어서 처리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이 지금까지 치워줬고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
진한걸 의원
어떻든 간에 정당성이 결여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깨어지는 겁니다.
단지 공간하나를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
윤종오 의원
불법투기 적발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일반인들한테는 3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에는 불법투기 3만원하고 조금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서로서로 감시하고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쌓여서 …
이런 문제가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염포동만 해도 마을 구석구석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안 치우면 누가 치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과태료부과금액의 80%를 주라는 사항도 대두가 됐는데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한가지 물어봅시다.
땅은 호계에 있는데 지주가 부산이나 서울, 울산에 있고 그 집 땅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8분 기록중지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15시02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27조(준용)있지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붙여 주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문구만 있으니까 다시 또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 우측에 보면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이 5단 이상이 큽니까, 5단 미만이 큽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5단 이상이 큰 겁니다.
김수헌 의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5단 미만이 3,000원이고, 5단 이상이 5,000원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제4조2항에 토지는 빼면 안됩니까, 뺄 수 없는 겁니까?
김수헌 의원
조례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참고적으로 동구는 1차 3개월, 2차 3개월, 울주군은 1차 3개월, 2차 1개월로 해서 상당히 짧게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4조2항 자체가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로 만들어 놓은 악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올리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의원들 의견은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기간을 명시 안 하니까 …
김수헌 의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4조2항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자체를 없애자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해서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불필요 한 것을 다시 강화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절대 반대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제4조2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낙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낙화전문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사항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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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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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4항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총액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2000년 해맞이축제행사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자원봉사센터와 해맞이축제 행사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과정을 떠나서 여러 차례 예산을 반복 편성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맞이축제 행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밀레니엄 새천년과 더불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변 해맞이축제 추진위원회를 주민들과 또 상인들 동 단위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치르고 행정은 그 행사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선에서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의회와 의논해서 2001년도에 가서는 구 단위의 해맞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가하시고 각계 구의 인사들이 참가하고 실제 주관은 상가 번영회와 그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의논해서 할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시 이번 예산 편성된 것처럼 직영체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북구에 있는 여성자원봉사회를 다시 소집해서 농소에 있는 폐쇄된 호계진료소 자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구 직영으로 북구여성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차례 예산 반복되는 편성과정에 어려움을 의회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안이 구민전체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강동지역의 지역적인 상품가치를 높이는 의미에서 의회의 심도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2000년도 해맞이축제 행사에 한하여 강동지역의 자생조직단체 임원으로 가칭 신년 해맞이축제추진위원회를 11월 중 구성한 후에 주최하도록 유도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당연직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사실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 있게 추진위원회를 꾸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2000년도 한해에 대해서 강동지역의 자생조직 단체임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는 포함이 안됩니까?
구청장 조승수
일단 올해는 강동지역 번영회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참가하신다면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2001년은 우리가 계속 이 행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있고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는 다음에 다시 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 지역의 자생조직 단체임원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입장이 약간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북구자원봉사대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농소농협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협조하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뭔가 북구 차원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강동지역의 자생조직 단체임원들만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박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내용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기록중지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18시37분 기록개시)
의원 여러분, 더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자료 요구내용과 정정한 사항을 확정하여 의결코자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 추가로 자료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의장단에서 결정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총액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시면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정경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3차추경은 대부분 삭감예산이고 지역주민숙원사업위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월12일 오전 10시에 청사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出席議員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樂和
出席公務員
區廳長 趙承洙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企劃公報室長 金鍾烈 環境美化課長 金玄玉
不參議員
尹斗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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