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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1999년 행정사무감사(기획공보실 지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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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1월 2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공보실 지방세과
14시10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법령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99년도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하여 우리지방 자치단체가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탁월한 행정을 추진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200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출석하게 했는데, 총무과와 기획공보실은 업무에 연관성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을 오늘 출석하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서서, 업무보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진행순서는 꼭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 변경할 때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직?현직 기획공보실장과 총무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현임 및 전임 기획공보실장과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99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올해 감사는 사실상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99년도 마지막 감사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자료를 총괄해서 그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적어도 검증하고 자체적으로 보안을 지시해야 할 조정기관이 기획공보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볼 때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임의로 판단해서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전례, 답습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98년도 감사자료에 들어갔던 요구자료를 사전 검토도 없이, 자체에서 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를 들자면 보건소 감사자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관내 출타 현황부분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중 미 발주사업현황도 본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 외 총무과에도 특근급식비 자료를 총무과 외 각 실?과에 대한 현황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업무 태도가 새 천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획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시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불과 며칠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검토가 안된 점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 확보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재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한달 전에 내부적으로 의회의 예상요구상의 자료나 지적이 나올만한 부분을 사안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비를 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촉박했다 할지라도 기획공보실 조직의 규율이 떨어져 있고 상당히 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이유가 감사자료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1년에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계되는 행자부나 또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체 정비를 해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1년 동안 또는 2,3년에 걸쳐서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은 위원회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 할지라도 행정 또는 상부기관에 문책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왜 이렇게 유사한 사항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 기획공보실의 역할은 조정기능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99년도3월11일부터 11월13일까지 기초회계검사를 했는데, 추징이 264만9,000원 정도 나왔고, 훈계가 4건, 주의가 5건으로 나왔는데, 한 달 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추징금이 2,100만원, 회수가 1,539만4,000원, 견책이 2건이 다시 발생되었고 훈계가 무려 33건이 발생됐습니다.
기획공보실의 주요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어떻게 자체검사 했을 때와 시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와 도출되는 결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과연 기초자치단체 감사조직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같은 감사조직 같으면 차라리 감사기능을 시나 또는 타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기획공보실 자체가 자전력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징금액이 무려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훈계가 거의 7,8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한 달 전과 한 달 후의 감사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각종 위원회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모든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또는 조례상에 위원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폐합이 가능하다든지 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4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고 앞으로 3개 위원회를 폐지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의 운영위원회 개선방안이 나오면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있다든지, 공무원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대외적인 민간인을 전문직이나 민간인을 위원회로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속 있고 실적이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에 통합된 것이 현재 몇 개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37개입니다.
진한걸 의원
줄어든 것이 사실상 98년도에 위원회가 42개였는데, 사실상 5개정도 통?폐합 내지는 조정이 됐는데 실지 그러면 금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6개 정도입니다.
진한걸 의원
98년도도 19개 정도가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만약 지방단체가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을 했다해서 상부기관이나 다른 법률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난립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와 순발력만 있었다면 이번 감사에서 또 지적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도의 정책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시정을 못하는지 매년 감사 때마다 이렇게 되풀이 돼야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 또는 조례상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와 같이 행자부에서도 이런 운영위원회를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가 돼서 내년도에는 재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 지침이 없더라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병행을 해서 기능을 같이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를 위에 질의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효율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그리고 자체감사 건에 대해서는 기초회계검사 외 4건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검사라 해서 분기 분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울산시종합감사관계는 2년 단위로 구정업무를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야가 폭이 넓은 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회계감사 또는 동 종합감사 정도에서 하는 감사이고,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2년간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지적사항이나 문책사항이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벌을 줄 것을 안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견책 2건은 어떤 사례입니까?
견책 받은 사유하고 추징금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진한걸 의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발전마스터플랜 완료시점이 원래는 언제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1월24일입니다.
진한걸 의원
사항설명에서는 그린벨트조정 또는 참여하는 학계교수들의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21세기 마스터플랜용역이 조속히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스터플랜내역이 적어도 GB지역 조정할 때, 즉 민간용역 전문가가 볼 때 적어도 이 지역에는 그린벨트조정 시에 오히려 이것이 반영이 돼서 북구전체의 종합개발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역으로 건교부나 GB지역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북구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결론 나야 된다는 …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반대로 먼저 전문가가 봤을 때도 적어도 북구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마스터플랜이 어느어느 지역에 GB지역이 조정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제한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원래 용역 주는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GB정책지연으로 인한 용역이 다소 지연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보다도 현재 대부분 용역 연구진들이 대학교 교수들이다 보니까, 현재 학교수업 중에는 연구활동이 미흡해서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한 연구활동을 해서 좀더 알찬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구진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봤을 때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지 않겠나 싶어서 2개월간 연기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21C 마스터플랜용역비 지출내역서를 지금 빨리 갔다 주십시오.
용역비를 전액 다 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착수하면서 선수금으로 50%를 지급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언제 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월에 줬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최종보고서를 받고 줄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내년 1월24일로 돼 있는데 사유가 GB관련정책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과업이 완료될 시점까지 GB정책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GB정책 지연으로 인한 용역이 차질이 된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중앙에서도 GB정책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어서 내년 1월말이 돼도 사실상 GB정책 결정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한 연구활동을 해서 좋은 마스터플랜을 하고자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간 보고서가 저희들에게 어제 저녁에 제출이 됐는데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서를 각 실?과에 배부해서 문제점이나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12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그 이후에 다시 …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GB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어느 정도 안이 대충 나와졌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핵심이 마스터플랜에서 GB지역 조정이 이런이런 부분은 돼야 되고, 이런이런 부분은 묶여야된다는 것이 나오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내년 1월말 마스터플랜 완료시점에 가서도 확실한 결정은 안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마스터플랜계획을 수립해서 GB정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앞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도 기본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당연히 학계도 나름대로 수업을 감안해서 계약을 했을 것인데, 언제나 고무줄처럼 용역이 두, 세 달 늘어나는 것이 관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그 안에 그 과업의 결론이 나와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됩니다.
계약기간 준수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께서 감사를 하면서 21C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현재 북구가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51%입니다.
51%의 면적을 두고 21C 마스터플랜 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했지 않았느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승인은 해주되 북구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가부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승인이 될 때도 그린벨트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가 집행이 됐느냐고 묻는 이유도 5월에 집행이 안되고 9,10월에 됐으면, 중간에 그 만큼의 이자차익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2,3회 추경까지 했는데 그런 자원을 더 앞당겨 했으면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발표는 했지만 그대로 못 따라 갑니다.
몇 번 수정이 됐습니까?
만약 내년 1월에 안 된다면 용역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만 주고 북구는 51%가 그린벨트니까 51%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서 주시오 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한다는 얘깁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계획이 전혀 안나왔는데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 주니까 그냥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벨트가 북구에 51%가 차지하는데 51 %를 제외하고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이나 사업을 함에는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늦추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 마스터플랜은 차후에 더 자료가 나오면 그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예금잔액증명서 있지요.
인쇄가 흐린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709만1,3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6월30일 현재 잔액증명서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총무과하고 관련된 업무도 있고 기획 공보실하고도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내일 총무과 할 때 기획공보실장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예산편성, 총괄운영, 관리는 기획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북구전체 예산편성총괄 및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이것도 하나의 법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법은 아니고 하나의 지침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준 유인물 49페이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기된「지방재정건전운영지침」과「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에 위반됨’ 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이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적 조치가 수반됨’ 이것도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147페이지 ‘국외여비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에게 국외에 나갈 때 여비는 여기에 준해서 나가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가,나 2번에 보면 국외여비 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로 돼 있지요.
나에 보면 ‘비즈니스항공임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라호, 제1호와 제2호중에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다에 보면 ‘2등항공임에 1등항공임과 비즈니스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그리고 4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수행원을 붙일 수 없다’고 돼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럽여행이 아니라 공업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두 분이 갔지요.
물론 북구발전 때문에 실지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인데 예산전용까지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규정을 볼 때 현재 구청장님은 몇 급 상당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3급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구청장님 여비 나간 것은 비즈니스 여기로 여비가 나갔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규정에는 2급 및 2급상당 이상인 자가 비즈니스 나가고, 이번에 비서도 수행해 나갔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규정에 보면 ‘2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행원을 붙일 수 없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알기로는 2급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실장님, 구청장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은 몇 급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급입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장님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도 5급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청장님은 몇 급입니까?
실장님, 명색이 실장인데 북구청장이 몇 급인지도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몇 급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3급상당입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어디에 확인할 겁니까?
김수헌 의원
총무과장님, 북구청장이 몇 급인지 파악도 못하고 총무과장 합니까?
99년도 예산 보면 구청장은 3급이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의원님, 3급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3급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3급상당의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대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급수가 몇 급이냐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님이 총무과 직제에 정무직 3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급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무직으로 한 사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인건비 기준이 3급 …
김수헌 의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3급 상당으로 지급하면 국내?외 여비가 3급에 상당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국내여비 3급이라는 것은 정무직 외에 …
김수헌 의원
계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증하면 안됩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예.
김수헌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의장 윤두환
잠깐만, 회의석상에서 왜 뒤에 계장이 답변하고 그럽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답변이 모자랄 때는 뒤에서 양해를 얻든지 가르켜 드리십시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제편성 할 때는 정무직 3급으로 표시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급여도 3급상당의 급여가 나가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3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비지급 구분표에 보면 특호 ‘라호’에 보면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라호’라 하지요.
그 밑에 제1호에 보면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국외여비 나가는 것이 3급상당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3급 아닙니까?
실장님, 3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사람 같으면 3급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5시05분 감사중지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총무과 소관이지만 법적 해석이나 예산전용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무과장님은 2급 상당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공보실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할 때 311페이지 에 정무직으로 차관 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어디에 속하며, 1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어디에 속한다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장 같은 경우에 봉급이 3급 상당으로 나가면 여비도 3급 상당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지침에 의해 볼 때 맞다고 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총무과장님, 법률적으로 볼 때 3급 상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2급 상당으로 지급된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지침상으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초에 여비산출을 할 때 시의 국장님, 정무부시장님도 같이 나갔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여비를 뽑으라는 기준을 팩스로 보내줍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광역시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
김수헌 의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비를 뺄 때 이 지침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공보실장님도 지침서에 준할 때는 법률적으로 2급 상당으로 나간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시의 지침을 떠나서 이 지침으로 볼 때는 잘못을 인정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인정은 합니다.
사실은 정무부시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남구청장님도 같이 갔는데, 만약에 3급 상당으로 한다면 같이 나가면서 그분들은 비지니스석에 앉고 구청장님은 2등석에 앉는다는 것은 …
김수헌 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지만 집행부서에서 법률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인정을 받고, 차후에 감사를 1주일동안 하니까 법률적으로 따르는 조치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풀여비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빼보니까 기획공보실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규정에는 월 최고 한도 73시간 이내입니다.
집행된 감사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기획공보실의 실장님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실장님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 포함해서 공평하게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월 122시간이 나갔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산서와 자료의 집행액을 확인해 봤을 때, 기획공보실에 실장님부터 말단 9급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2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월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총무과는 63시간이고 어떤 과는 72시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끗발 있는 부서가 물론 일거리도 많겠지만 돈이 많이 나간 점을 지적드리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각 과에 보면 국내여비가 담당별로 다 잡혀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풀여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풀여비는 실?과에서 월별 여비지급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긴급히 예산에 없는 출장을 가야 할 경우에 풀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풀 여비가 어느 과에 나갔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수헌 의원
교육의 경우는 특수하게 가야 되는 것인데, 관내 여비로 일률적으로 나간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 기획공보실, 지방세과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해야지 허위로 하면 위증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에 보면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확실한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4,5사람 정도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분들에게 100%다에게 확인을 안하고 30%정도는 각 부서마다 확인을 했을 때 도장만 찍었지 이 돈을 10원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증해서 나중에 위증 고발당하지 말고 저도 지적할 때는 끝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 전부다 증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두분 중에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요즘은 여비가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그것을 10일만에 하든지 한 달만에 하든지 한꺼번에 여비청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고생했다고 밥도 한 그릇씩하고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섯 번 갔다고 해서 5만원 줘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공보실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관내여비는 현재100% 그대로 쓰지는 않고, 출장여비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밥을 한끼 먹는다든지 그런 경비에도 일부 포함될 것이고, 일부는 직원들 생활비로 보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풀여비든 관내여비든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는 100%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00% 나가지는 않습니다. 풀여비는 기획공보실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 공보계에서 쓴 사항입니다.
8월26일자 당면업무추진 관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직제상 기획공보실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문화공보실에…
총무과장 강석희
만약에 관내여비든 관외여비든 여비를 가지고 누가 어디에 가는데 줬다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데 같이 부담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IMF를 벗어나는 시기에 왔다고 말들을 하는데, 2년 동안 전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특히 그 중에 공무원들의 봉급을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연초에 구정질문 할 때도 가능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급량비, 여비 등을 보태주자고 건의했을 때 청장님도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풀여비나 관내여비 등이 예산편성에 보면 부서별 시책추진비나 M/T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M/T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20만원씩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야지, 밑에 말단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특히 의원들까지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을 해서 기업체 사장들과의 간담회, 농민들과의 간담회,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등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도 식사를 한끼 하는 것은 공적인 자금에서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라고 한 관내여비를 직접 돈을 안 주고 단합대회 등에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도장만 실컷 찍고 돈 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데, 풀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반드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각 실?과에서 지출될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갑작스럽게 예산에 없는 출장을 간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풀여비를 확보…
김수헌 의원
기획공보실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하루 이틀 하신 분들도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근무를 하셨을 텐데, 풀여비를 편성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1년 동안의 여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각 부서 과장님들에게 재량을 줘서 여비를 충분히 잡아주고…
기획공보실에 풀여비를 잡아놓으면 주로 쓰는 곳이 총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0% 개인에게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실?과 별로 필요한 여비를 1년이나, 2년 동안의 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를 내서 필요한 여비를 책정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예산 때 정당하게 과장님께 드리란 말입니다.
풀여비 600만원, 700만원씩 잡아서 이상하게 힘있는 부서만 쓰지 말고, 실장님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유럽까지 가는데 비지니스석과 일반석의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왕복 3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춘환 의원
8층에 가면 세일즈구정홍보를 위해서 특산품 사진을 전시해 놨습니다.
강동에 젖갈공장이 상당히 많은 데 특정 회사 젓갈상품이 보이게끔 나와 있습니다.
TV 뉴스나 드라마에 특정회사의 상품이 나오면 지우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정자에 있는 젖갈 중에 그 집 젖갈이 좋다는 인식만 하게 되니까 사진에 회사상품을 지우든지 안보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사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기각된 사람들은 소송을 걸었다가 취소로 인해서 기각이 된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47페이지 박재환씨도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아진아파트에서 아파트환경 문제로 민원을 넣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채봉씨 땅도 충분하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 까르푸 바로 앞으로 길이 만들어지면서 하천으로 판정해 버렸는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안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안 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희들에게는 기각된 결과만 있고, 상세한 것은 해당 과에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서면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염포중리마을 약수터설치공사 2,173만5,000원, 달천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924만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아마 청장님이 마을순시 내지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받은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다 해줍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처 얹혀져 있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나 반상회 때 건의되는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
류재건 의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것은 강동 산하무료주차장설치나 4.19의사묘지진입로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보다 적은 금액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미리 예측이 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얹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충분히 얹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 공용의청사부지에 보면 동사무소부지로 지난 11월초에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보건소 문제로 인해 말썽도 많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있었고, 매입을 승인해 줄 때는 그곳에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마침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언제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의장 윤두환
내년 6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의장 윤두환
지금 농소1동을 주민복지센터로 1차 적으로 해 보고, 내년 6월부터는 전 동에 확대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의장 윤두환
류재건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은 보건소가 현재 세를 들고 있는데 지난 3차추경때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때가 없으니까 나갈 곳을 구할 때까지 들어갈 6개월 분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거리에 179평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에 잘 지을 필요 없이 철구조물 정도로 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어제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의회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철구조물로 한다면 백몇십만원정도면 지으니까 굳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지 말고 3층으로 우리 집을 지어서 나와있는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당장 내년 6월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효문동사무소, 송정동 사무소를 그대로 쓸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효문동사무소가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가게 되었습니까?
효문동과 연암동 두개 동이 합쳐서 효문동으로 왔고, 송정동과 화봉동이 합병해서 거기에 갔는데, 효문동사무소나 송정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가 들어가서 회전할 때가 있습니까?
송정동사무소나 효문동사무소는 전부 불법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도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동사무소에서 볼 일을 보고 다시 화봉동으로 내려오려면 유턴할 곳이 없습니다.
농소로 들어가 천곡으로 해서 좌회전을 받지 않으면 유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해소하는 측면에서 부지를 사면 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편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은 뭐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내년 6월에 동 기능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몇월인지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앞으로 보건소 기한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후에는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나간다는 전제하에 이자부분을 감안해서 6개월치를 승인한 것인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보건소 총괄 재산관리관은 총무사회국장으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은 실?과?동장?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재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임대도 보건소장과 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부분은 류재건의원님도 아시는데, 기획공보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세입을 파악하고 세출 목을 다 받아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곳이 기획공보실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의장 윤두환
실질적인 모든 재산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보건소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기계획 정도는 총무과에서 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현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건소장을 불러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획공보실에서는 총무과와 보건소를 불러서 협의를 한다든지, 구청장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 밑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의장 윤두환
당장 6월부터 한다면 거기는 복지센터 할 자리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공용의청사부지 이용 관계를 한번 더 관계 부서와 …
의장 윤두환
관계 부서하고 총무과장님이 같이 구청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하세요.
당장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잡혔으니까, 기획공보실에 류재건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있는 송정동사무소나 외진곳에 있는 효문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를 할 겁니까?
안되잖아요.
근접성이 없으면 방안을 내놔야지요.
시키는 말도 잘 들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건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총무과장님이 예산관계나 계약은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지출되는 돈은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재산관리는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나 계약관계는 보건소에서 일단 계획이 들어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가 6개월 후에는 계약이 완료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자체는 현재 전혀 안 나오고 보건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내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물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답변은 보건소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기능전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의 의도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구청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학교 신규개설과 18페이지 중?고등학교 증설은 행정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원칙은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까?
구청에서 무엇을 지원해서 공약사업에 넣은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공약사업으로서 앞으로 초등학교를 조기증설해서 2부제 수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이고, 거기에 따라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1부제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식의…
강혁진 의원
요청한 공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요청한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추진사항이 아니지요.
교육위원회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간담회나 대화시에 건의한 것으로…
강혁진 의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자료는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우리 지역인데 35명 학급을 강제로 1부제로 만들다보니까 한 학급당 60명입니다.
구청과 교육청에 요청을 했지만 구청에서 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교육위원회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내용이라고 해서 추진사항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거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서류가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 강혁진의원께서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추진중 이라고 해 놨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했다고 추진사항에 넣어 놓는다는 것이 바로 가시적인 전신행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으로 적극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37페이지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까지 설립에 대한 동정은 없습니다. 중구에서 설립하는 것을 보고 실?과의 주무계 차석들을 오라고 해서 중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으니 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당시에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억지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구성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려는 흔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결재 부분을 우선 시행했다든지, 공무원배낭여행 부분이라든지 재정을 아끼려는 노력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초에 진의원님께서 감사자료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셨는데, 물론 요구하는 자료의 기본현황만 주고 그 외에 더 요구하면은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것이 골치가 덜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올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연초에 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자료들이 최소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요 업무추진의 내용들이 기본자료로 올라와야지, 어떤 업무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최소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알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을 예를 들면 올 초 업무보고 때 경영수익활성화 부분이나 구정백서발간, 통계연보발간 부분도 상당히 주요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주요업무로 올린 부분은 거기에 는 기록도 안 되어 있던 구정홍보물 배포라든지 주민의식조사실시 등, 물론 추가로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소한 애초에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명하게 해주셔야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기획을 했던 부분들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인력?재정 여러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못 했다고도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다 그야말로 전시적으로 번지르르한 것만 기록하고 실제로 사업이 안된 것은 빠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자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전산업무가 총무과로 가고 업무보고에 다소 생략된 것도 있고 또 경영수익업무관계는 저희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 의원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신명천 자갈채취 관계가 있었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연초보고 때 나름대로는 열의를 가지고 했던 부분도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환경미화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공보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정원이 전체가 374명입니다.
작년에는 5명이 많은 379명이었고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98년도에 염포동이 편입되면서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53명이었고, 99년도는 정원이 59명에서 53명으로 줄었고, 53명에서 또 51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48명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정원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원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무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항이라 치더라도 9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이 59명에서 48명으로 무려 20% 줄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과에 10명씩 있다가 8명으로 일하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물론 외주를 주고 임의적으로 세울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가장 힘없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재 할 것이 없으니까 정원수를 다 채워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염포?효문?송정동 4개 동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계획서를 내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토론을 내부적으로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제가 환경미화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환경미화과 인원 증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 앞으로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한 동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해당 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 청소년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내부기관들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 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단순하게 인건비 절감차원 내지 힘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행정이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 T/V토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일용직이 50%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 형태를 띤 일용직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직장으로 돼 있다가 민간위탁이 됨으로서 거의 일용직화 내지 날품팔이 비슷하게 돼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꼭 환경미화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돈으로 인해 민간위탁만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시간이 4시20분인데, 내일 감사를 보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해서 3개 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임으로 비교적 양이 적은 지방세과를 기획공보실 마치고 오늘 하루 당겨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과를 기획공보실 끝나면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4페이지 북구21세기 기본계획수립용역건에 관련해서 계약상대자인 울산대학교총장과 북구 경리관하고의 계약에 의하면 지체상금률이 0.25%로 돼 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11월24일까지 되지 않았을 시 용역을 받은 울산대학교 측에서 0.25% 위약금을 무는 약조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그린벨트 관련 정책지연으로 과업 추진 과정이 다소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북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그린벨트 정책이 완전히 정해진 이후에 북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애초 발주할 때 같으면 아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북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어떻게 돼야 되며 또 어디는 풀고 어디는 묶어야 되느냐의 부분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자료가 나와져야 우리가 나름대로 건교부나 울산시를 상대로 해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발주 용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2개월 연장하면서 0.25%의 위약금을 안무는 부분은 명색이 대학총장하고 경리관하고 약조한 계약서가 이렇게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선례가 됐을 때, 앞으로 크고 작은 무수한 용역작업이 나올 것이고 고무줄처럼 울산대학교 용역 줄 때는 2개월 연장해 주고 위약금은 안 물고, 다른 일반단체에게 용역을 해서 딜레이가 됐을 때는 위약금을 물었을 사태가 발생한다면 행정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구마스터플랜의 기본계획 수립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선이 완전히 나오고 난 이후에 수립되는 것이 맞는지, 또 표준계약서 위약금 0.25%를 물지 않은 것이 앞으로 선례 상에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한 내역을 보니까 1/4, 2/4, 3/4분기 기초회계감사 등등 있는데, 명색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일상감사에서 가로등자동점멸기 구입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는데 …
감사담당 정순상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실?과에서 일상감사를 청장님 결재 받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한 의견입니다. 양식에는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지적사항해서 조치한 내역은 뭡니까?
감사실의 의견이 실?과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정순상
예.
진한걸 의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지적하고의 개념을 정의해 보십시오.
감사담당 정순상
일상감사는 청장님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한번 더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설계서나 시방서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공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만 써놓은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기초회계 감사에 보면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것이 3/4분기를 볼 때 약17만5,000원정도 됩니다.
시 종합감사를 봤을 때 자료에는 조치결과가 몇년 몇월 며칠로 나와 있는데, 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과다지급 된 것이 구청에서는 17만5,000원 회수조치 결과가 나왔고,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들어간 것은 이것의 몇 곱절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가 2년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했다할지라도 비례했을 때 …
감사담당 정순상
3/4분기 3개월 동안 한 내용입니다.
진한걸 의원
앞에는 거의 없습니다. 2/4분기하고 1/4분기에는 관용차 과다 지급된 것이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얼마 안됩니다.
합계를 했다할지라도 시 종합감사와 구의 자체감사의 조치결과가 너무나 오차의 범위가 클 뿐만 아니라 도대체 감사조직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로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시인합니까?
감사담당 정순상
그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번 구청청사 현장에 갔을 때 감리단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사진척도는 원래 공기에 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날 오후에 회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문화재시굴을 위해서 1억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청 감사에 보면 ‘북구청사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발굴 조사용역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감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시굴의 정당성이 있는가?
지금 1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문화재가 전혀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사착공기간은 약2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예산은 1억1,600만원 날라 가고, 그 지형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사실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의 일개 별정직 공무원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현행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끌려가야 되는 현실이 타당한 것인가?
과연 현행 문화재 관련법이 업무조정기관인 감사기관에서 볼 때 올바른 현행 법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제도가 아닌 것 같으면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우선 북구마스터플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마스터플랜은 당초 2월중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7,8월경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주는 것을 3개월 늦춰 5월에 용역을 줘서 7,8월에 해제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린벨트 업무가 완전히 해결이 안되었고 내년 1월말이 돼도 100% 그린벨트 정책이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먼저 밑그림을 그려서 앞으로의 그린벨트 정책이 우리북구의 마스터플랜과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답변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스터플랜을 하는 목적이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하고 산업을 어떤 기반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인데, 북구지형의 절반정도가 G/B로 묶여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안에 적어도 이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야 된다든지, 묶여야 된다든지 이런 안이 건축을 공부하고 도시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체계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G/B 행정이 명확하게 끝난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겠다는 사유가 들어 있는데, 북구 마스터플랜 안에 그린벨트 지역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돼야 되느냐 아니냐의 부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
일단 이 부분이 실무를 총괄하는 실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야 앞으로 전임자 부분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는 더 나아가 구청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곁들여 질의겠습니다.
자료가 2개 나와 있는데 연장된 사유가 궁극적으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연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두 달 연기된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 안에 G/B정책이 되면 곁들여서 한다는 것이지, G/B정책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작은 유인물에는 G/B정책하고 대학동계방학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앞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G/B 정책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교수들이다 보니까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동계방학을 이용한다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체상금률이 적용이 돼야지요?
그것은 학교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G/B가 7,8월경에 해제가 되느니 어쩌니 해서 저희들이 당초 3개월 늦춰서 5월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G/B정책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계획이라도 좀더 구체화하고 정확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동계방학 동안에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한걸 의원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동절기에 학교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심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기관의 책임자하고 구청의 경리관이라는 책임자하고 상호간에 계약한 부분을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용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의 청소용역, 폐기물수거관련 용역, 기타 등등 용역들이 무수히 나올 것인데, 그랬을 때 그러한 용역업체의 요구로 용역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스스로 포기를 하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며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 용역팀에서는 자기들이 11월24일까지 꼭 마쳐야 된다면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 좀더 기간을 주면 동계방학을 이용해 충분한 연구활동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11월24일까지 억지로 마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린벨트 정책이 확정되지 않는 한 1,2개월 늦추더라도 정확한 마스터플랜으로 알찬 내용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개월간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용역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점은 충분히 참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폐기물처리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인구의 유입과 나가는 인구가 변화무쌍해서 좀더 현실에 정확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지연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연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선례가 대학이라는 비교적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기관에서 11월24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줄 수도 있지만,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협박 비슷한 것 같고, 좋게 이야기해서 좀더 심도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표준계약시 이행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문제가 있다기보다 는 좀더 구체적이고 알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활동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2개월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합의하에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청장님 승인을 받아서 연기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용역을 줄 때 21세기 마스터플랜용역이라고 해서 타이틀만 달아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과업지시서가 나갑니다.
의장 윤두환
과업지시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뒤에 담당은 지금 바로 과업지시서를 복사해 오십시오.
당초 계획이 G/B 부분을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초 2월에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든지, 그리고 2개월 늦춰서 5월에 한다는 이 부분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정부에서 G/B에 관해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몇월에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 주겠으니 그때 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언론에서 G/B부분은 8월쯤이면 발표할 것이다, 그 뒤에는 내년쯤 할 것이다, 또 항간에는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은 끝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G/B 부분도 마스터플랜에 넣겠다고 했다면 용역자체 발주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4,900만원이 우리 금고에 들어가 있어야 될 돈인데 남의 금고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G/B가 해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고, 그 부분을 빌미를 잡으니까 같이 합의하에 더 잘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줬다는 것은 앞에 한 행위의 실책을 면해보자는 것밖에 더됩니까?
어떻게 정당하게 잘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꼭 정당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서 용역을 줬고, 지금은 2개월 연기한 건에 대해서는 좀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의장 윤두환
그 말은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답변하시는 데 조금 전에 진한걸의원님께서 마스터플랜이란 북구의 도시계획을 뭔가 새롭게 잡아보자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축소해서 한 가정집을 예를 들면 땅이 100평이든 200평이든 여기에 큰 채, 아래채를 짓고, 대문은 어느 쪽에 내는 것이 좋고 화단은 어디에 하고 정원은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을 해 보는 것인데 땅 중간이 남의 땅이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행위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매수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수계획에 의해 사놓고 계획을 잡아야 큰채, 작은채, 대문, 정원 등의 원만한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님, 만약에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G/B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용역을 줘서 발주부터 해보자는 식으로 하겠습니까?
자치구의 당초예산이 400억원도 안됩니다.
이런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는 30몇%로, 광역시에 의존하고 있는 북구에서 얼마라도 우리에게 득이 있다면 득을 찾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에 용역기간 내에 납품이 돼서 1억원을 다 줬다고 치면, 정부 시책에 의해 G/B가 풀렸으면 풀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만약 내년에 그린벨트가 안 풀렸다고 했을 때는 또 새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다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2개월 연기되는 것에 이것 도 넣으십시오.
G/B지역이 북구면적의 반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북구 기본발전계획이 어떻게 수립될 것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부분이 나왔을 때 엄청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 될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기본지침은 있겠지만, 높이가 얼마이하의 산, 또는 민가 몇 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북구의 그린벨트 조정은 이러이러한 이유와 당위성 때문에 풀려져야 되고, 이 부분은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을 적어도 도시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학자들에 의해서 나왔을 때 우리의 논리가 더 강화되고 앞으로 울산시나 건교부를 상대로 우리 주장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자체도 만약에 2000년1월24일이라 해도 이것을 안 넣으면 또 안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100m 공간을 가지고 50m놔두고 기본계획이 옳게 나와지겠습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조정이 정말 총선 후에 나올지, 아니면 연말까지 갈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백지상태에서 나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방금 진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진에 이야기를 해서 G/B정책만큼은 다른 것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연구진이 봤을 때 어디가 풀려야 되고 어디가 묶여야 되는지 …
진한걸 의원
그 부분하고 간담회 할 때 공항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항이전 부분도 과연 북구 한가운데 있는 공항이 타당한지 그것도 도시공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볼 때 어떤지에 대해 넣도록 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문화재 발굴에 관한 것은 시의 별정8급이 앉아서 조정한다기보다 문화재발굴에 관한 관련법규가 우리 실정에 안 맞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데 그 점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식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시에 있는 별정직 8급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전부 고고학과 관계되는 대학 또는 교수와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문화재시굴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 놓고는 돈은 수백억원 들어간다는 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자구책을 세워서 …
300억원 들어가는 공사의 착공이 공무원 한 사람의 주장과 법의 미비한 제도에 의해서 예산 중 1억원 정도 날아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반드시 이 조항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울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무룡고등학교도 문화재 때문에 몇 개월 지연 됐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국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구만은 문제가 아니라 1군4구의 기획공보실장님들이 모여서 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법 정비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의장 윤두환
그리고 문화재를 발굴한 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요?
학회에서 거기에 관한 보고서를 구청에 안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발굴을 한 후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의장 윤두환
60일이나 70일정도 했으면 인원투입에 대한 금액산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박광식 의원
상급행정기관의 감사와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감사가 나왔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박광식 의원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규제완화 내용 중 이행을 안한 건인 렉카가스사용 신고에 따른 것을 지적 당했고, 서류에 첨부물을 받았다는 지적사항하고, 규제완화사항과는 관련이 없는데 장애인수첩을 신청할 경우 동에 가서 장애인 진단의뢰서를 발급받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동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서류처리상 한 번만 가도록 해도 되는데, 민원인이 두 번 동을 방문하도록 해서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규제완화사무하고는 틀립니다만 두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결과조치는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해당 실?과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적을 당했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감사라는 것이 위에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행정기관에서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구청에서는 독자적으로 총리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건의한 안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법제처에 13건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건의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예.
박광식 의원
일단 총리실에서 감사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라,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결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박광식 의원
감사를 내려온 총리실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접촉이 돼서 건의나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차원에서 사후노력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달라, 이런 법령은 폐지해 달라, 또는 신설해 달라는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법제처에 건의한 13건은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달라는 건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은 가져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도 그때 같이 통보가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일단 북구에서 총리실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쯤 통보를 해 주는지 전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한 번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행정은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그때만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상급 부서에서 지시나 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소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시정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조치사항은 일단은 국무조정실에서 통보돼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서 조치사항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서면상 조치는 하지 않고 구두로 자기들이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라고 조치는 됐습니다.
앞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북구청에서 인?허가나 다른 행정규제를 대민봉사 행정차원에서 완화하기 위해 북구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통해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곳이 가려운지에 대해 행정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에서 내년도에 북구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여론수렴을 여론수렴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여론이 모아지면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완화해 북구 행정이 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라는 것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수렴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행정이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무원 직무발명을 했을 때 발명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52페이지입니다.
북구청이 개청되고 2년동안 사실상 공식적으로 특허청에 의해 특허 내지 실용신안, 상표의장등록 부분들이 한 건도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획공보실장님이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실 정도로 안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허청이 77년도에 설립된 이후 총등록이 307건입니다.
여기에 특허등록이 되면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의장이 되면 3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하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식품?농업?화학?기계?전자 등 굉장히 특허의 추세가 다양해지고 있고, 심지어 임업육종연구소에 있는 분은 나무씨앗에서 추출한 항암제를 응용해 포상금 1억원 정도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북구청 공무원이 수백명 되는데 북구청 개청한 지 2년동안 의장이야 사안이 상표관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특허나 실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지금 창의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접받고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을 먼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되는 데, 실장님은 직무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면 보상금이 100만원이라는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는 회사에서 13건해서 특허 2개 실용신안 2개정도 받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특허를 냈을 때 포상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의 10배정도 주는데도 공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중요성도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목표를 정해서 각 실?과별로 특히 농림수산과나 건설과의 경우는 창안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화수시공공법이라든지 또는 도로포장에 관련된 공법부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또 목표에 도달하면 특단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98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각 실?과에 창안제도에 관한 홍보공문을 시달했는데도 실제 창안을 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상금 부분에 대해 공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공지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아까는 특허 등록됐을 때 보상…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홍보한 공문은 시달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홍보를 해도 직원들이 창안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승진에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가점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안을 해서 됐을 때는 승진특전이라든지 가점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기획공보실장님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승급에 가점이 몇 점 있다는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를 찾았는데, 급식 외에 학교에 관해 교육청에 이렇게 해 달라고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동정보고를 했을 뿐이지 교육청에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약내용, 사업계획, 추진사항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은 거짓보고 입니다.
공약사항을 보면 총무과 아니면 기획공보실인데 교육청에 협조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급식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부제 해소, 학교신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행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강혁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추진을 했습니까?
추진한 것은 없고 동정보고는 많이 했네요.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직원 전보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구청장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찾아보니까 금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명확하게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부분이니까 총무과 감사때 해도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속개)○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사회국장과 전임?현임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총무사회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실?과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사회국 감사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난 후 지방세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하지요. 자동차에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팔 때 못 파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완납을 하셔야만 팔 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동차를 버리면 예를 들어 차는 100~2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붙고 주?정차 위반까지 많이 돼 있는데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도 많이 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되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관내에 버린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영치 된 차가 60여대 정도 되는데, 버려진 차는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3-33페이지 과년도체납세액현황징수실적을 볼 때 비율이 35.2 %인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다른 구?군을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적은 편입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 세수자체가 적고 비율로 다른 구?군을 따지면 본 의원이 볼 때 통계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절대치를 볼 때 북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을 했을 때 결손처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결손처리 했습니까?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시효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를 가지고 결손처리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행방불명이 됐거나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결손처분 합니다.
진한걸 의원
영치한 것은 276대이고, 결손처리 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0대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세금을 안 내고 영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도로에 무단으로 버리고 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도 있고 또 세수에서 오는 차질의 금액보다는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더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버려진 차안에서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할 수도 있고, 외곽지역 같은 곳은 무단방치 돼 있는 차량 대부분이 결손처분 된 차들로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행정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들을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북구 전체에서 3개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공공근로로 하여금 체납차량을 일소하는데 활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읽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교통과에 차량단속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무단방치차량 말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밀착관리를 한다면, 자동차세를 안내서 도로에 무단방치 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초래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하면 이 자동차 소유자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고 있고 또 행정에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투명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제안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한다면 단속의 성격이지만, 결국 체납이 되어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단속 이전의 문제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에서는 공익요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공인력에서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20대 전반이나 후반 되는 사람들 중에서 권역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다면 의외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입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정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면 의외로 그 사람의 숨겨 놓은 재산이라든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재산세나 사업소세의 구상권을 그 안에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좋은 얘기신데 내년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당 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
감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부분, 못한 부분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한번 해 볼만한 안 같으면 실시를 해보고, 해 보니까 이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 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실시를 안 해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검토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실시를 한 번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3-3페이지 대성전기산업이 경주 외동에 있는데 왜 우리가 갑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관외라고 표기를 했고, 출장은 4월30일 하루입니다.
박춘환 의원
외동읍에 있는 공장에 우리가 왜 가냐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효문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경주로 이사가신 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래서 세금은 받았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영업은 경주에서 하는데 재산은 효문동인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직접 가서 대장을 보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다 했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예.
박춘환 의원
21페이지 세무조사결과추징현황및내역에 나와 있는데, 13번에 농소 농협이 620만3,000원이지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협동조합 건축물에 대한 목적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가 얼마인데 600만원이나 더 추징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비과세에서 과세가 됨으로 해서 620만원이 부과된 부분입니다.
의장 윤두환
과장님, 자신 없는 답변은 뒤에 물어보시고 아니면 전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다 받은 겁니다.
박춘환 의원
2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농림수산과에서 기타사용료가 6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어항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라고 할 수 있는데, 어항 내 점용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970만원을 부과해 놓고 290만원밖에 못 받고 680만원이 미납 돼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총괄합니다만 실제로는 업무를 개별 법에 의해서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박춘환 의원
3-33페이지 취득세가 18억6,300만원이 미수액이 있는데, 취득세 미수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유형이 어떤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취득은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내는 것으로, 20일 이내에 내면 10% 할인할 수 있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취득세 붙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대지, 땅, 자동차 등 다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것을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겁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자납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게 20%의 가산금을 붙여서 과세를 하면, 실제 체납액이 미수액으로 되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IMF로 인한 행불자와 부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미달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취득세가 부여할 당시에는 부도고 뭐고 안 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땅을 사거나 물건을 사는데, 취득세라는 것이 한달 내로 하면 20% 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한 달 뒤에 부도날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취득세가 안 내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빨리 안 돼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되잖아요.
땅 같은 것은 법무사에서 금액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자납처리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자납처리를 안 할 때는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이 넘어오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나서 과세를 하게 되면 벌써 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지고 행불 된 업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물건 확보를 하려고 나가 보면 벌써 다른 업체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취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자납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자납을 안 할 때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박춘환 의원
명의이전은 등기소에 등록되면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그 기간도 빨라야 3개월 걸립니다.
물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확인해서 부과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취득세가 몇%입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2%입니다.
박춘환 의원
2%가 18억원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왔다갔다해야 됩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동차는 명의변경 된 것이 어떻게 넘어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자동차세는 바로 넘어옵니다.
박춘환 의원
전산에 바로 뜨지요.
토지나 건물부분은 등기소에서 지적과로 넘어와서 지적과에서 지방세과로 오는데 3개월 걸리는데 그걸 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
박춘환 의원
자체에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3-16페이지 연부취득취소라는 것은 뭡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취득대금을 당시 에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계약일로 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취득을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17페이지 보면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중납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고지서가 일단 발부 되면 집에 배달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와서 낼 수도 있고, 중간 과정에서 구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취득세 이중납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세금고지서를 두 번 발부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두 번 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민들이 한 번을 냈는데 고지서가 또 오면 구청에 와서 해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한 번 더 내느냐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시기적으로 비슷할 경우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다고 두 번 냅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본인착오도 있고 행정에서 이중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주민들은 아무 말 안하고 두 번다 냅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본인들도 세목이 틀린 줄 알고 내는 수도 있고, 사실 행정착오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저번의 어떤 분은 아파트입구 함에 있는 고지서를 빼서 부인에게 얘기를 안 하고 회사 출근하면서 납부했는데, 부인은 또 모르고 구에 와서 왜 고지서가 안 나왔느냐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김선동씨 두 건, 김요근씨가 세 건인데, 이렇게 되면 4번 냈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6번 내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밝혀지는 것을 보니까 …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주민들이 한 달에 고지서가 평균 7개에서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10개씩 옵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생활해 나가기가 월말 이 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경정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국세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세가 경정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환불해 줘야 됩니다.
국세가 부과된 금액을 잘못했다는, 경정했다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국세에 따라 주민세를 다시 내 준다는 겁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국세가 경정되면 주민세는 자동적으로 환불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국세도 환불이 많이 되는데, 자기들이 경정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세를 자동적으로 환불해줘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5년 동안 안내면 결손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94년도에 부과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올 7월부로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독촉장도 보내고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예고 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31페이지 창일기업, 성광기업 이런 곳은 IMF오기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94,95,96년에는 회사가 전부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불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부도난 회사입니다.
박춘환 의원
부도가 언제 났느냐 하면 작년 IMF 올 당시에 부도가 났지, 그 앞에는 잘 됐는데 …
성광기업은 외동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일찍 알았으면 …
성광기업 같은 곳은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을 텐데요?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94년도에 부과된 것은 광역시 북구가 되면서 이관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구청 개청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알아보니까, 실제 이것은 행불이나 부도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없어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소멸 된 겁니다.
박춘환 의원
3-29페이지 행불사망자라고 돼 있는데, 자동차세 면허세가 11만4,300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고 차를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폐차를 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자식들에게 면허세를 받으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받아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못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용상에는 거의 다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폐차를 시키려면 모든 재산완납증명서가 붙게 돼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행불인데 세금 낼 것은 많고 세금을 내도 차도 못 쓰고 차 연령은 다 되고 해서 버려져서 못 쓰는 차입니다.
박춘환 의원
사람 죽은 것은 확실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결손처분을 하려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을 넣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 말고 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합니다.
진한걸 의원
3-5페이지 사치성 건물에 대한 재산세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87.6%인데 나머지 12.4%에 해당되는 것이 뒤쪽에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체납돼 있는 12.4%가 어디 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5세대가 돈을 안 냈는데 한 건은 공매 들어가 있고 한 건은 …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강동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5세대가 안 냈는데 그것이 12.4%에 해당됩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과거에 울산시 의원 할 때 강동지역에 오피스텔 현장답사도 했고, 여러 가지 재산부과의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개중에는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부과됩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상시 주거용은 부과가 안 됩니다.
진한걸 의원
3-19페이지 조세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이 하는 조회를 해보고 또는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정도의 행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법적으로 보면 ‘1년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선진국가는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체납이 해소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 별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공인력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주변의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전반적으로, 결국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과세, 이 두 가지 축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람을 우후죽순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요과업을 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매일매일 해 오는 …
정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가 모여서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조세법 위반사항도 원론적으로 적발인원이 291명이 되는데, 세무서고발 통보나 또는 검찰에 의해서 나름대로 엄중조치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해야 될 필요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정말 의도 성이 많은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세법을 관리하는 행정이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지방세업무 담당자가 모였을 때 건의도 할 수 있고, 시나 다른 과하고도 의논해서 행자부나 상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체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할 때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면제입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관내 장애인 차량이 359대인데, 359대 중에서 실지 명의는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용은 정상인이 하는 사람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장애인등록차량, 장애인등급수를 체크해서 통계를 내보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는 세대주가 아니라 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장애인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의 얘기는 가족단위를 넘어서는 …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3-9페이지 과장님, 수입증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구 관내에 판매소가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입증지가 현금하고 똑같지요.
자료에 잔량이 110만4,523매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6억7,100만6,03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수입증지 잔량이 6억7,100만6,030원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금 6억7,100만원 같으면 아무 곳에나 두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고에 보관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금고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구 금고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 있어야 …
김수헌 의원
감사 받으로 오는 사람이 돈이 6억7,1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올라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은 농협하고 지방세과하고 서류상 정리하지요.
그럼 현물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 인수인계 할 때도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대장상만 보고 안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이 6억7,100만원이 있는데 대장상만 하면 …
전임과장님, 과장님은 확인해 봤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했다면 현재 보관된 것이 110만4,523매가 있는데 구 금고에 다 보관 돼 있습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합니까?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정확합니다.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억8,500만원 정도는 …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일부는 판매소에 나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판매소 말고 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잔량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양정금고에 있다던데, 제가 지금 가서 세어보고 오는 길입니다.
현금하고 똑같은 건데 일부는 구 금고에 있고 일부는 또 양정금고에 있고 또 감사자료에 올라온 숫자하고 장부가액하고 안 맞아서 담당이 확인하니까 누계라고 잘못 낸 것이 500매가 밝혀졌습니다.
감사자료 올리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기감사 받는데, 수입인지 관리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 …
다른 업무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양정에 가서 확인을 못해서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양정금고에 보관돼 있는 것이 약2억8,585만원입니다.
수량도 몇 부분은 안 맞는데 과장님, 이것가지고 다 따지면 과장님 전혀 파악 안 된 부분을 말하기는 그렇고 내일까지 매수가 틀린 부분, 제가 볼 때 분명히 나옵니다.
5,000장 1만장 정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데, 끝 단위가 틀린다는 것은 매수가 틀린다는 결론인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일 감사장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지금 동에 지방세업무 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농소1동 외에는 다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지방세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여기서 부과하는 것은 동에서 담당자가 할 것이고 …
김수헌 의원
농소가 주민자체센터가 됐는데 고지서 전달이나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담당이 따로 한 사람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고지서 전달하는 것은 통장님이나 동 직원을 통해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했으면 기능전환에 맞게끔 업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건의를 해야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사실 민원은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지서까지 동에 있는 통장을 시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구로 가져갔으면 정확하게 가져가서 하든지, 아니면 파견근무를 시켜서 하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총무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소1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안 됐으면 세무직 한 명 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지금 총무과에서 동 기능전환을 해서 공무원 수 줄이고 또 지방세과 세수증대하는 중요한 업무에도 사람을 다 줄여 놓고 업무는 옛날처럼 유사한 형태이고 보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농소1동 고지서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세무담당자가 본청에 올라옴으로 해서 고지서전달이나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일개 동이라서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동 기능이 전환이 돼서 동에서 지방세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지서 전달방법을 저번에 진한걸의원님께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법하고, 우리가 송달료를 확보해서 우편으로 하는 방법하고, 현재 방침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농소1동에 대해서는 일개 동이기 때문에 미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농소1동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정의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원 26명에 현원이25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왜 그렇습니까,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게 아니고 한 명이 사직을 함으로 해서 …
김수헌 의원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직 받아서 올 사람이 언제 쯤 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총무과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
김수헌 의원
작년보다 구청이 가면 갈수록 체납세 숫자는 늘어나지요, 그리고 부과세액도 늘어나지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에서 돈을 잘 거둬야 지역사업도 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방세과 인력관계 때문에 전에도 김수헌 의원께서 추경예산 때 지적한 바도 있어서, 인력조정 때 저희들이 정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기획공보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얘기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려면 빨리해서 그렇다고 지방세과 인원을 많이 주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 인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체납자가 많이 있다고 나무라기 전에 물론 다른 부서도 인력이 적지만 없는 살림 속에서라도 인원을 골고루 배분하고 특히 지방세과 같은 곳은 협의 중에 있다지만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올해 안에 빨리 협의를 해서 인원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보강을 해서 세수증대에 신경을 쓰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세금이라는 것은 예산도 골고루 편성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걷혀지고 있고 결손처분도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에 결손처분 한 것은 압류가 다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순서가 압류를 시키 고 그 다음 공매의뢰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 돈에 대해서 백지화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압류된 부분 자체가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건 아닙니다.
압류를 거치고 공매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지, 압류했다고 해서 결손처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차량소유자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일 경우 또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데 차량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
김수헌 의원
류의원님이 묻는 것은 재산이라도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2순위 3순위로 압류를 하다보니까 재산공매처분을 해도 우리한테까지 돈이 나올 것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깁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더군다나 행정에서 다루고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 2순위 3순위로 우리에게 돌아온 부분이 없다는 것은 부과를 하는 담당으로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맞습니다.
사실상 체납자가 생기면 자동차세는 세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고액자에 대해서 추적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세원추구를 합니다만 자동차세 자체도 체납되고 차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
사실 한 건 체납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납세의무를 져야한다는 인식이 구민들에게 가도록 조금이라도 열심히 찾아서 체납되지 않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붙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류재건 의원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안 내도 된다. 마지막에 가서 들키면 내는 것이고 아니면 예사롭게 그냥 타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래서 영치계획을 세워서 차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차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힘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 중?남?동?울주군 합동으로 동시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해서 합니다만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서서 결손처분이 안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수입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3억원이 돼 있네요.
2000년도에는 5억원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98년도 예비비결산추경 때 26억원이 증가를 했었고, 현재 여비 잔액 수준에 있다면 결산 외에는 더 많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2000년도에 시효소멸 될 체납세 있지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북구에 50인 이상 되는 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60개입니다.
박춘환 의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왜 대명엔지니어링하고 영수물산은 341명이나 되는데 부과가 안 돼서 감사원 지적 받고 …
하고 있으면 그 내역하고, 50인 이상 업체 회사명하고 거기에서 징수된 사업소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1월27일은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임정순 전지방세과장 신원수 세무조사담당우 미 감사담당 정순상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예산담당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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