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한달 전에 내부적으로 의회의 예상요구상의 자료나 지적이 나올만한 부분을 사안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비를 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촉박했다 할지라도 기획공보실 조직의 규율이 떨어져 있고 상당히 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이유가 감사자료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1년에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계되는 행자부나 또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체 정비를 해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1년 동안 또는 2,3년에 걸쳐서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은 위원회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 할지라도 행정 또는 상부기관에 문책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왜 이렇게 유사한 사항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 기획공보실의 역할은 조정기능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99년도3월11일부터 11월13일까지 기초회계검사를 했는데, 추징이 264만9,000원 정도 나왔고, 훈계가 4건, 주의가 5건으로 나왔는데, 한 달 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추징금이 2,100만원, 회수가 1,539만4,000원, 견책이 2건이 다시 발생되었고 훈계가 무려 33건이 발생됐습니다.
기획공보실의 주요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어떻게 자체검사 했을 때와 시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와 도출되는 결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과연 기초자치단체 감사조직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같은 감사조직 같으면 차라리 감사기능을 시나 또는 타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기획공보실 자체가 자전력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징금액이 무려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훈계가 거의 7,8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한 달 전과 한 달 후의 감사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