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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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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9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도시교통과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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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교통과 자치행정과
10시40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계속해서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그리고 ‘99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월사업현황 그리고 본회의 시 건의촉구사항과 시정질문 주요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울산에서 넘어가는 사거리에 주전쪽으로 빠지는 도로가에서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던데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강동 정자사거리에 하수구설치공사입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 감독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서 나오는데 2차선인데 큰 포크레인이 중간에서 공사를 하면서 길을 전부 막았는데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해수탕 앞에는 도로를 굴착하면서 아침에 볼 때 반쯤 파고 있던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도로가에 논이 조금 꺼졌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변에 큰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안전요원도 없던데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3-21페이지 9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해당사항없음’ 해서 나와 있는데 해당사항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올 당초예산 354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갖다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출을 안 해서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을 안 했다해야 우리가 이유를 알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한다든지 할 건데, ‘해당사항없음’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내용은 12월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1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특히 소방도로 쪽에 굴착을 하면 구청에 통보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윤종오 의원
그럼 소방도로 쪽 허가를 북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10m미만 도로는 그냥 합니다.
윤종오 의원
도로굴착공사가 끝나면 재 포장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애초에 개설할 때보다 이상으로 하면 이상으로 했지 그보다 더 약하게 하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굴착 폭보다는 조금 넓게 합니다.
윤종오 의원
두께도 예를 들어 시멘트가 기존에 20㎝ 깔려 있으면 20㎝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개설한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네에 있는 소방도로 아래에는 과거에 묻었던 상수도 관로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주택이 들어설 때 보면 한꺼번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작은 관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막상 소방도로 한다고 파 보면 작은 관로가 많이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동 소방도로공사 때 제가 아예 공사중단을 시키고 그냥 덮으려는 것을 막고 큰 관로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미리 언제부터 언제, 어떤 구간에 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하고 그쪽에서 관 교체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것을 동시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이중집행이 안 되고 또 공사하고 나서 다시 파게 되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기 도로가 돼 있고 포장이 안 돼서 포장하는 곳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라인이 매설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매설돼 있는 부분은 이설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새로 개설하는데 라인이 없는 곳은 통보를 안 합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 19통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자면 이미 길은 나 있었고 통보를 해서 처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공사중간에 중단하고 처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좁은 골목이라도 상수도는 어떤 형태든지 조금씩 다 걸리더라구요.
그리고 도로가, 하나의 공사하는 것이 단순하게 골목만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좀 넓은 길을 포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도로굴착 후 재시공하는 부분에 이것은 꼭 하십시오.
신정시장 위 소방도로 골목입니다.
굴착을 할 때 상수도본부 작업하는 책임자에게 제대로 파내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흙을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10㎝도 시멘트를 안 깔았을 겁니다.
그 지역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정시켜서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염포로에 경동도시가스에서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길에 교통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 조건에서 법률상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작업시간을 교통량이 많을 때는 피하고 적을 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침 9시부터 시행하도록 조건을 붙여 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제 저녁에도 회의 마치고 8시쯤에 갔는데, 도로가 쪽으로 경계선 등을 설치하긴 해 놨는데, 외지에서 온 차들은 판단을 못해서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가까스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교통지도요원을 교통량이 많을 때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하고, 행정에서 경동도시가스에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경동도시가스측하고 행정에서 지시한 것이 공사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굴착허가가 9시부터 실제로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한쪽에 이동돼 있는 상태에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 효문사거리 오수관이 터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CCTV촬영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도출된 문제를 취합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지금 도면을 갖고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라인도면 설명 중)
의장 윤두환
효문사거리 일대가 전부 오수로 뒤범벅이 됐는데, 그 원인을 CCTV로 촬영해 보니까 효문사거리에서 명촌교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밑의 관을 건드렸는데 700m 관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 있어서 물의 흐름을 막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의장 윤두환
그 안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들었다면 700m 관이 파손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치수담당 이석철
원인이 추정인데 명촌교 확장공사를 할 때 이 관이 당초에는 명촌교 첫 번째 교대 밑으로 기존 관이 있었습니다.
이 관을 옆으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이 관에 물이 많으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체를 막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16번, 10번, 4번 맨홀 이 세 군인데, 이 사람들이 이설 공사를 마치고 물막이를 완전히 철거했으면 괜찮은데, 인부가 들어가서 뚫으니까 둑 물이 넘치니까 가운데 20~30㎝ 정도 구멍만 내놓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물이 막혀서 흘러가고 있고 관 밑에 50~60% 정도 퇴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명촌교 1번 교각 밑으로 오수관이 연결돼 있었는데, 그 교각공사를 하는데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
치수담당 이석철
교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박아야 되니까 …
의장 윤두환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을 옆으로 이설하는데 물이 계속 나오니까 앞쪽에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10번, 4번 맨홀에 시멘트로 막았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그것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안 치우고 또 물이 솟아 올라오고 더러운 물이고 해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치수담당 이석철
일단 물이 흐를 수 있도록 …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맨홀이 명촌교 가는 곳에 하수관이 일자로 가야 되는데, 교각공사를 하면서 ㄷ자로 갔다. 거기에서 물 유속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대로 ㄷ자로 돼 있습니까?
치수담당 이석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막이가 잘못이고 그리고 하수구 흐름이라는 것은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완전히 ㄱ자로 꺾어졌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부분만 도면으로 그려져 있는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 앞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하고 괜찮다고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펌핑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치수담당이 얘기한 대로 그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더욱이 ㄷ자로 됐을 때 물이 잘 빠지겠습니까?
치수담당 이석철
지금 이 관이 700m관이고 전체 용량이 하루에 2만9,0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관이 배치돼 있는데, 현재는 화봉지구하고 진장지구하고 합쳐서 그렇게 현재는 물량이 2,3/10정도 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ㄷ자로 돼도 관의 퇴적물만 없으면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치수담당, 말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만약 지장이 있겠다 싶으면 확실히 짚어봐야 되고, 700m관이 화봉지구 2만5,000명 인구에 비례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물이 관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자연 침하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ㄷ자 때문에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CCTV촬영을 안한 상태인데, 이번에 촬영해서 보니까 지하차도 지점의 두께가 현재 20㎝인데 여기는 현재 뜯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명촌 I.C 부분으로 10m정도의 높이로 맨홀에서 지하까지의 깊이가 15m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막혀 있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CCTV촬영 결과가 나왔으므로 그 당시 시에서 시공한 회사를 불러서 일단 부분해소 한다면 ㄷ자의 물은 어느 정도 배수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을 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공사하는 부분이라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이나 담당께서 광역시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그런 쪽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ㄷ자 부분이 조금이라도 유속에 지장이 있다면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이라도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 이야기가 북구청 건설과장하고 치수담당께서 괜찮다고 해서 우리도 있었다고 하면 그 뒤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는 전문분야를 모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전부 다 그 당시의 시공회사로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부분은 전부 다 깨내도록 하고, 이 부분을 깨 내면 ㄷ자 부분의 물 배수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공사할 때 물막이 된 부분은 다 끌어내야 되지요. 그리고 밑에 찌꺼기 있는 부분도 청소를 해야 되고, ㄷ자 부분에도 밑에 찌꺼기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ㄷ자 부분이 차후에 문제시가 됐을 때 그 책임이 나중에 우리 구에 넘어오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화장실 물 내려오는 것이 위에서 당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수압은 당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지만 잘못하면 물이 넘쳐서 물을 뒤집어 쓸 수 있고, 또 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지저분한 관계로 지금은 당기는 것을 안 하고 좌변기 말고는 발로 밟아서 물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물 들어오는 것이 라인하나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폐식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수압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짓는 화장실에 가면 전부 다 ㄷ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물이 올라와서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수압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이 바로 ㄷ자로 돼 있습니다.
ㄷ자로 해서 올라간 부분은 전부 다 수압이 떨어져서 물이 엄청나게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ㄷ자 부분을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재시공돼야 된다고 보는데 괜찮지 않겠냐는 추정치로 얘기한다면 곤란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다 나왔습니다.
ㄷ자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진만 촬영한 것이고 전체적인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게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과장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나중에 시로 간다든지 다른 구로 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안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후유증을 북구가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 달라는 겁니다.
2만5,000명 인구가 사는 곳에 생활하수 내려가는 관로가 ㄷ자로 돼 있는 곳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건설과장 김영태
아직까지 이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자기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사진만 찍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조금 전 치수담당이 웬만하면 그런데로 안 되겠느냐 하는 추정 치의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의장 윤두환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줄 압니까?
더 더욱이 진장뜰 70만평을 개발할 단계에 와 있어서 나중에 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는 도로부분에 성토가 돼서 개발하고 나면 물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도로위로 범람한다면 전부 다 자동차 쪽 아니면 북구청 짓는 곳으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논으로 돼 있을 때는 논 자체에 엄청난 저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전부 택지로 바꿔 버리게 되면 그 물이 빠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봉지구에서 ㄷ자 하수관을 만들고 하수를 퍼내는 펌핑장도 없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계획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이 부분은 뒤에 보고를 드리고, 진장 구획정리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수자체가 동천강으로 흐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리고 이 부분에 농사를 지은 분들이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논에 오염된 하수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피부병에 걸려서 농사를 못 짓는다. 또 수확을 해서 추곡수매에 가도 나락에 냄새가 나서 안 받아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공사했던 사람들 은 피해 변상해 줘야 됩니다.
물막이를 했으면 당연히 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틔워줘서 물이 범람해서 재 산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
그 부분도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CCTV로 촬영한 부분에 작년 감사 때 현장조사도 하고 파악도 했습니다.
사실 북구에 오수관이라 해 봐야 그 관밖에 없습니다.
주위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북구에서 제기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에서 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빨리 파악해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관이 그 이후로는 절대 범람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 촬영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곳에 지번 확인을 했는데, 162-1번지, 161-1번지 여기는 소방도로 골목이고 예를 들어 성내 마을이라고 구획정리지역입니다.
6, 7년 됐는데 거기에 길이 전부 다 누더기같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손만 됐다하면 그때 당시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가 덕지덕지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못된 버릇 좀 고치자고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3-8페이지 아진아파트 내에는 도로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아진건설에 떠맡기는 실정인데 기부채납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다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제 완전히 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 의원
그러면 3-10페이지를 보십시오.
‘아파트단지 도로변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수리요구'해 놨는데 처리내용이 ‘쌍용아진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에 현재까지 기부채납 되지 않아 보수 불가능하여 (주)아진건설과 협의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건축부서에서 일괄 받아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경쯤에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앞의 민원은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이 부분에 가로등 보수는 거의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교하는데, 학교 진입로하고는 사거리인데 거기 도로 쪽에는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여러 번 건의는 했는데 방지턱을 만들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전화가 오는데, 파출소 앞에서 조금 더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상방지턱이든 …
박춘환 의원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곳이, 아진 2단지하고 4단지 사이의 큰길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돌아가 는 곳이 있는데 돌아가다 보면 애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래서 방지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점멸등으로 할 것이냐 …
박춘환 의원
점멸등은 소용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3-25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가장 신뢰 못하는 부분이 도로굴착입니다.
며칠 전에 팠다가 또 파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농소3동, 천곡동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3월4일 굴착해서 한전하고 한국통신에서 같이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7월30일에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한다고 또 팠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포장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만약 3월4일날 한전하고 한국통신에서 전기를 매설해 놓고 포장을 다 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7월30일 돼서 가스공사 한다고 팠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만들어집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여러 번 지적됐는데 저희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회계연도가 다 틀리고 또 천곡초등학교 이 부분도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매설할 관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자고 각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사실 예산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사용할 시기가 …
박춘환 의원
상수도 하려면 또 파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상수도 관은 매설돼 있습니다.
그때 굴착허가를 안 내 주려다가 그 당시에는 포장이 안돼 있어서 내줬는데 포장을 했으면 안 내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로에는 지하로 매설되는 것이 뭐 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상수도관로하고 유관공사로 통신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가스 회사마다 틀리니까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상을 하는 것은 도로계획이 나면 여기에 지하매설을 해야 될 업체에 전부 연락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도로공사를 하니까 전기?통신매설 할 것은 언제까지 다 해달라 는 이런 형태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로공사를 할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사실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할 때마다 각 기관에 통보는 합니다.
박춘환 의원
시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산사용 시기가 다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보상비 빼고 10억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7억, 3억원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이번 추경에 3억원올려서 10억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8억원 확보하기가 요건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 의원
8억원 받아놓으면 뭐 뭐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교량 놓고 도로 폭, 현재 12m를 15m로 넓히고 하천 법면 부분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12m로 해도 교통량은 충분합니다.
박춘환 의원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근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구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시에 의존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도로시행령에 보면 20m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 의원
자치구?군이라고 돼 있는데, 시에 건의해서 자치구?군 돼 있는 것을 구를 빼는 것으로 하고 또 광역시의 자치구는 20m이하 도로를 관리만 하고 만드는 것은 상위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해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방도로 할 능력은 하나도 안되면서 소방도로를 그어 놓고 있고, 또 구?군이라고 돼 있는데 군에서는 집단 도시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자치구에서 소방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앙 상위기관에서 건의를 한번씩 받는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
박춘환 의원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떠들면 바뀌어지는데 가만있으면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건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때까지 올려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박춘환 의원
올려놓으면 됩니다.
시작도 안 하는데 누가 해 줍니까?
의장 윤두환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해서 금방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광역시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중구에서도 광역시에서 맡아 가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여러 군데 구에서 다한다면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회지적사항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하고는 관계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공항 앞 공항도로 확장하는데 공항입구 진입로에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에서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회사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울산에 있는 업체에서 설계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울산에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했으면 거기에 박스를 절대 그렇게 작게 안 만듭니다.
지금 입구에 박스가 물 반 밖에 안 내려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하폭 자체를 조금 키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환 의원
우리가 새로 진입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보면 거기는 누가 봐도 진짜 장난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물이 활주로에 …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와 장부상 안 맞는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일상경비출납목별명세표하고 잔액증명서하고 안 맞는데 이유가 뭡니까, 또 잔액증명서도 잘 안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 이 …
제것만 안 보이는 것인지, 다른 의원님들 다 보입니까?
금액이 틀려서 희미하게 한 겁니까, 잔액에 보면 442만9,730원이 돼 있는데 잔액증명서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만든 부서에서도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잔액증명서를 끼워 맞춘 겁니까, 분기별로 다 안 맞는데 …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확인해 보고 …
류재건 의원
그것도 그렇고 또 뭐가 안 맞느냐 하면 99년도9월분도 잔액증명서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 사이에 이자발생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자발생이 됐으면 앞의 부분도 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이자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잔액증명을 위해서는 이자부분도 포함해서 해야 잔액증명서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잔액증명서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3-46페이지 99년도9월분도 원장하고 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확인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가로등이 각 동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보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3개회사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즉시 보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현재하고 있는 회사를 한 번 교체해 볼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계약을 하면 물론 자기들이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별도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작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바꿔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는 예민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하는 계획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분야는 도시교통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보고서 3-16페이지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보조금 교부 지연, 보상협의 지연해서 9가지가 이월사업으로 됐는데, 상황보고 3-16페이지에도 ‘99이월사업현황해서 상안교~달천농공단지간도로 확?포장공사해서 원래 공사 완료시기는 12월9일인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포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올 6월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보조금 교부로 지원이 됐고 …
건설과장 김영태
의장님, 이월사업현황 9건 중에 상안하고 천곡초등학교는 현재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준공된 겁니다.
작년에 공사하다가 금년으로 넘어온 현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보조금 받아서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100%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울산공항 앞에 송정동사무소가 있고 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들어가면 맞은 편에서도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갑니다.
지금 도로가 지금 25m인데 앞으로는 …
건설과장 김영태
40m입니다.
의장 윤두환
40m로 확장되면 건너다니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육교를 놓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도 벌써 몇 건이 났고 또 요즘은 차가 밀려서 경찰이 수신호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엄청 내서 달립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관계로 가로등은 못 켜고 보안등만 두 개씩 켜고 있는데, 사고위험성이 너무 많고 공항이용객들이 울산에서 올라간다면 반대편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가니까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육교를 설치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협의는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해서 준공시점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신호등으로 해서는 안되고 육교가 설치 돼야만 됩니다.
동사무소는 동 내적인 상황이고, 공항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가지만 차들이 일단 정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사고의뢰를 해 본다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의장 윤두환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금천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은 5억원인데 3억4,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3억4,000만원은 추가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5억원 계상했는데 왜 3억4,000만원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돈을 5억원 정도 받았는데 5억원으로는 그 당시에 소방도로도 옳게 할 수 없고 해서 금천교를 의원님들도 여러 번 위험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고 공사의 시급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은 강동대안도로에 태연학교 새로 지은 곳의 위쪽에 보면 교량이 있는데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수헌 의원
금천교가 5억원인데 당초에는 구비로 3억2,300만원 잡았는데, 1회추경때 시에서 교부금 5억원이 내려오니까 5억원에 적절한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서 5억원을 금천교로 잡고, 3억2,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1억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봐지는데, 5억원을 잡을 때의 설명하고…
1억6,000만원을 어느 지역에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국 1억6,000만원의 공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을 한 것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비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극단적인 예로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시비나 국비 내려 온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억원이 내려 왔을 때 여기에 안 하겠다면 반납을 시켜야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어디든지 시급성이 떨어지더라도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자기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려주는 것은 고맙지만 5억원을 금천교에 잡아놓고 1억6,000만원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하겠다고 시장한테 재가를 받아서 지역사업을 한다면 본 의원이 볼 때 의회의 의결기능을 문란시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산관계와 법령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공보실의 예산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예산담당을 올라오라고 하세요
금천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금천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다리는 아주 깨끗했고 사용도 양호했습니다.
폭이 조금 좁고 거의 직각에 가깝게 돌다보니까 밑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턴할 때 하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많아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론 다리는 튼튼하고 넓게 놓아졌습니다만, 다리를 새로 놔야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돈을 이만큼 들여서 했는데 사고위험도는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리 가설각도가 공법상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현장확인 오셨을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교량의 폭이 4m로 각도가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 교각이 60도로서 기존 도로와의 각도가 60도이므로 최대한의 안전각도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틸박스의 경우에는 교량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기존도로와의 각도를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스틸교량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네 끝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서 구베 조정을 잘하여 포장할 때 편구베를 맞추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상 완만한 곡선반경으로 한다고 해도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지 않으면 사고는 나기 마련입니다.
진한걸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금천교를 시의원 할 때부터 서너 차례 갔었는데, 그 당시에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다리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뜯어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보안등을 밝게 설치하고 위험표지 야광판을 설치해서 외지의 차들이 이쪽 지점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선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쓰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할 때 금천교에 대해 삭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이 나왔을 때, 그 당시 김성보의원님이 북구지역에 계실 때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렸고, 이번 3회추경 때 가서 시공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1억6,000만원을 …
차라리 선로를 어차피 설계를 해서 새로 시공을 한다면 5억원을 전부 투입하든지, 부족하면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선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로 방향의 설계가 보완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현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건너 동네쪽 부분에 성토를 해서 완전히 각을 잡아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런 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진으로 확인하니까 집과 다리의 각도가 틀리고 60도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리 상태로 볼 때 앞으로 10년을 더 놔둬도 괜찮았고 실제로 아까운 다리였습니다.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고가 잦다보니까 했는데, 기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다리를 좀더 해변쪽으로 길게 하더라도 각을 그렇게 잡을 수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콘크리트 구조물로는 각을 더 틀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나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큰 교량이나 50m 이상 되는 것을 보면, 선형을 잡을 만한 것은 전부 강제 스틸로 곡선반경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콘크리트로는 더 이상 틀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더 틀면 …
건설과장 김영태
황토전에서 내려오는 길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선으로 그 길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각을 …
김수헌 의원
황토전에서 내려오는 길은 약간 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 다리입구가 황토전에서 내려오면 우측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틀다보면 여기가 문제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제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넓히면 저쪽에 커브를 틀어서 오는 곳에 충분히 각은 되던데 그러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겠지만 …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게 되면 5억원으로 는 모자랍니다. 길 건너 전봇대가 있는 곳에 현재 옹벽을 하고 있는데 옹벽 끝 부분을 붙이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20억원으로도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3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조금 더하는데 그렇게 …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이 자체는 라멘교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제일 공사비가 저렴한 것이 라멘교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희들은 공사가 잘됐다 못됐다기보다 안전을 위해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각을 틀어서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하고 나면 지금 보는 각도와는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데,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 5억원을 받았으면 그 돈을 다 소진해서라도 좀더 안전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에 연락해서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별도로 준공식을 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소2동에 상수도 관로시설을 언제 하는지 모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로굴착허가를 다해 줬습니다.
치수담당 이석철
시공자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허가를 도로에서 어느 쪽으로 내줬습니까?
치수담당 이석철
두개 차선에서 경주에서 올라가는 쪽 2차선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바깥쪽 한 차선을 다 내 줬습니다.
강혁진 의원
허가는 몇 개월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내년 6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6월까지는 교통이 마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어느 정도 교통 불편은 있겠지요.
강혁진 의원
지금도 아침출근 시간에는 1시간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에 들어가면 앞이 캄캄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하행선이 아니고 상행선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만, 사실 교통 안내표시판이나 수신호 등 안전대책은 충분히 수립해서 하라고 조건을 붙여 놨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건설과 정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토목8급 1명과 행정9급1명이 부족합니다.
강혁진 의원
하자가 3,000만원 발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사가 몇 개 안 되지만 관리를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너무 잘해서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즉각 보수실시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담당,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7호 국도선 원동아파트 앞에 있는 가로등은 자동점멸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자동점멸기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오전 11시나 12시에 불이 켜져 있더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곳곳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수리로 인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상위단체에 건의 등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부의장 박춘환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3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1월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진도가 20%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대책에 나와 있지만, 구획정리하는 방식이 본 의원이 볼 때 처해 있는 경기의 하강 또는 토지의 이용률저조 요인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은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의 요인도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역으로 말해서 구획정리가 준공이 제때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1월30일에 완료될 계획인데 진도가 20%라면 토지의 효율성 이나 활용도 측면 뿐만 아니라 구로 볼 때도 당장 구 세수 기여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초래되는데, 왜 진도가 20% 밖에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장동 구획정리지구가 45만평으로 아주 광활한 면적인데, 앞으로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향후 유통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간이 배수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효문사거리나 명촌 정문 쪽은 지반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화봉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관로 부분이 오전에도 건설과 감사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관로의 설계가 ㄷ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틀랙이 걸려서 만약에 배수부분이 진장동 구획정리지구에 하절기에 지난 여름처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원활하게 배수가 되겠는가, 특히 교통량이 산업물동량과 고리지점이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많겠지만 수자원공사 쪽에 이 정도의 면적에서 비가 시간당 어느 정도 왔을 때 통상적으로 범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조합하고 울산시에 맡겨놔서 될 사안이 아니고 따져보면 피해는 결국 북구에 거주하는 사업체 또 거기를 경유해서 움직이는 많은 주민들, 차량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극심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책을 우리가 앞서서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현안문제점을 조합과 시에 제시를 하면서 문제점보강을 요구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호수지구는 2000년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98년3월4일 청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공사가 완전히 전면 중단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청우종합건설의 앞으로의 재기방향은 올해 4회에 걸쳐서 조합과 시공사, 구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우종합건설 측에 당신들이 내년 1월30일 기간 완료 이전에 재기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재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측에서 먼저 청우종합건설에서 한 기성부분 20%를 정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 공사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원만히 공사를 재개하라고 간담회를 했는데, 청우종합건설의 대표자께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재기를 해서 호수구획정리사업을 완공을 시키겠다고 해서 조합측에서도 그러면 1월30일 이전까지 믿어 보겠다고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호수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장?명촌의 배수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우수공사계획평면도 설명)
현재 진장?명촌지구의 전체 단지는 이것이 효문로타리이고 이것이 운동장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지면보다 4m 정도 승고를 합니다.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물은 이 붉은 라인을 통해서 배수를 하는 데 이 라인의 박스가 2.5m×2m 입니다.
가로세로 2.5m인 토공박스를 가운데 묻어서 배수를 해서 당초에 여기서 끝나도록 하니까 동천강의 최고 홍수위보다 1㎝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실시설계가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40㎝를 부분별로 더 승고를 하고, 여기에 이 관을 내황교 쪽으로 80m 더 연결해서 이 물이 단지 안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해서 현재 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승락이 11월26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시에 승인을 받는 절차로 되어 있고, 유통단지의 배수는 지금도 물은 이렇게 해서 명촌천으로 흐르지만 이 지대가 이 지대보다 낮습니다.
낮아서 배수펌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대를 올려버리면, 당초의 계획은 이 물을 받아서 파란라인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명촌 후문 밑으로 해서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명촌배수장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빠지면 이 지역이 현재 지반이 높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가 잘못됐다, 도저히 물이 안 빠진다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유통단지의 이 물은 채비지인 상단부분에 10억원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에서 이 물을 펌핑을 해서 동천강으로 내보내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지는 현재 울산공항 앞 효성삼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법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법면은 도로보다 높은 법면에서는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지 안의 모든 물은 이 가운데를 을 통해서 빠지지만 이쪽 부분의 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효문로타리의 끝 부분에서 현재 산업로 확장하는 쪽의 물은 현재 600㎜의 관으로 설계를 해서 관을 묻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당초 실시설계에서는 여기에 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장?명촌지구가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 조합에 촉구를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여기서 600㎜ 관이 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1000㎜관으로 묻어서 이 물을 전부다 받아서 현재의 이 라인을 거쳐서 명촌 정문에서 크로스를 해서 명촌배수장으로 가도록 하고, 여기의 물도 현재 시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600㎜ 관이 여기까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여기서 이 라인까지 1000㎜관을 묻어서 지구 외의 우?오수는 여기서 빼서 크로스를 해서 명촌배수장으로 해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담수와 관계하는 이 라인은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로와 효문공단 라인에서 오는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현재의 관건입니다.
이 지구의 바깥은 구획정리조합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현재 이 물은 저희들이 받아 낼 수가 있는데, 이 후의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과와 하수과에서 우수관계라든가 오수장의 오바팅하는 부분들은 저희 구청 건설과하고 시 하수과하고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야기대로 관말고 높이하고 하천 홍수위하고 거의 같은 높이로 되는 부분들도 조합측이나 울산시는 사전에 검증도 하지 못하고 설계자체를 추인 해준 것 아닙니까?
재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학계의 전문가나 기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북구에서 앞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특히 하절기에 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 놓고 시나 조합 측에 요구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행정이나 북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당성의 명분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합 측도 원활한 조합사업이 돼서 이후에 조합의 부담도 줄여질 수도 있고, 또 그 조합을 하는 회사의 이미지도 사전에 예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추가적으로 조합에서 이 공사와 이 공사를 전부다 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상액은 60억원입니다.
추가로 실시설계를 해서 1000㎜ 관을 묻어서 옆으로 빼내는 것을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시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60억원 정도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동천강 쪽으로 배수를 한다면 제방의 보강이라든지 동천강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 전체의 방향을 동천강으로 잡았을 때 여름에도 200㎜, 300㎜의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동천강의 제방과 준설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이 물들이 흘러갔을 때 자정적으로 컨트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동천강을 보강한다면 부담은 어디에서 해야 되며, 물의 방향을 동천강 쪽으로 틀었을 때 동천강이 과부하가 걸려서 제방에 위험을 줄 때는 보강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에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당시는 내황교에서 이 물이 동천강 쪽으로 1㎝ 낙차를 둬서 100년의 최고 홍수위에서 1㎝정도 높은데서 끝나는 지점에 낙차를 둬서 떨어지도록 실시설계가 통과가 됐는데, 현재 여기에서 동천강과 태화강이 합류하는 지점 쪽으로 80m를 이 관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에 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태화강의 제로 지점에 물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금은 효문 쪽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효문 쪽에서 나오는 물은 효문역에서 10m 정도 지나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명촌천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어떻게 보면 섬인데 비가 오면 방어진에서부터 비행장 밑에 있는 논과 삼거리가 전부다 침수가 다됩니다.
거기에 뭔가가 올라와서 그 물을 양쪽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동천강 절반쯤 되는 도랑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600㎜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고 아직 홍수위를 100년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우리 나라 홍수위를 100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윗 지방에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것을 못 봤습니까?
울산은 한번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데 포항에 하루만에 600㎜ 집중호우가 왔었는 데, 그것이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이제는 비가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켓스로 물 붓듯이 퍼붓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십시오.
배수대책이 없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7호 국도는 비가 조금만 와도 완전히 도랑입니다. 7호 국도를 구획정리 올라가는 만큼 승고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이 부분은 높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전체적으로는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대로 하면 이곳은 비가 오면 도랑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여기에 우수관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우수관 없이 지금도 일부가 성토가 되어 있는데 자연 개그지만 실제 개그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업로를 확장하면서 600㎜ 관으로 묻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이 물이 모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는 자연개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이 둔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000㎜ 관을 묻어서 도로 법면과 이쪽 법면에서 나오는 물을 모아서 1000㎜관을 묻으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빠지면 이쪽 물의 처리는 관계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1000㎜관이 휘어지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부분은 직각이 아니고 유선형으로 도로의 선형을 따라서 묻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한걸 의원
양정동에 950세대 아파트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600㎜ 관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관로 크기를 선정할 때 전체적인 공식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수리검토를 하고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100년 빈도를 잡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수는 전혀 없고 단지 우수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후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나오는 배출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여기에 있는 우수관계는 다 감안을 하고, 이 지구 안의 오폐수나 우수는 이 라인과 그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전까지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라인을 묻어서 배출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보통 45만평 정도 되면 논의 높이로 했을 때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것은 …
진한걸 의원
제 생각에는 한번쯤 구획정리하는 면적의 담수량이 수치상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일대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 효문로터리의 고가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낮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산업도로 부분을 승고시킨다고 합디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라인은 승고를 시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라인만 승고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7호국도선이 송정동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효문로터리까지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질의하니까 승고를 시킨다고 하던데 승고를 시켰을 때 효문고가도로 밑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앞뒤 없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효문동 택지지역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저 부분 만큼은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노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메가마트는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해서 하다보면 피해를 보는 주민은 북구주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입물은 현재는 빠질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효문로터리는 물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로를 승고 시킨 다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은 산업로 승고를 안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촌천에서 나오는 도로만 승고 시킨다는 것이지 위에 송정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확장은 시키되 승고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진한걸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비오는 것을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올 8월에 태풍이 울산을 잠깐 스쳤는데도 그 비에 효문 자연부락 마을은 물바다가 됐고 공장도 다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는 배수장도 있는데 배수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 하면 비가 순간으로 퍼부어 버리기 때문에 미처 물이 구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위로 넘쳐흐르는데 그물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로 범람해서 효문공단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해야지, 현재 도로 높이고 진장?명촌 택지지역을 승고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의 대책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빨간선이 명촌, 동천강으로 해서 빠진다고 하는데 요즘은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면과 효문로터리 지면을 봤을 때 결국 바닥의 면적이 3m에서 5m가 차이가 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효문공단 내의 물의 대체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효문사거리 주위에 구획정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초에 이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획정리조합에서는 이것을 법면으로 하고, 안의 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천강으로 빼내자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봐라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북측에 있는 유통단지 예정부지의 물과 지구 안에 배수의 물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단지 이 도로면, 산업로 주변에 있는 물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수의 계획은 시의 계획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받으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확장을 하면서 나오는 물은 600㎜관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시 도로과와 조합측간에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는 관이 반드시 묻어져야 된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1000㎜관을 묻어서 모든 우수를 1000㎜ 관에서 모아 물을 명촌 정문으로 크로스해서 농조로 빠지는 방향으로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면 효문로터리의 물은 유속이라든가 자연개구에서 관을 묻어서 했을 경우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26일에 떨어져서 현재 종합실시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광역시에서 배수관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 그 지역자체를 3m~5m로 승고를 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효문로터리 부근에는 현 위치보다 낮기 때문에 많은 침수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구주민들에게 바로 치명타로 가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에 건의 해 주시고, 배수장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해도 되겠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류재건 의원
4-13페이지 불법 주?정차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이 51.7%로 나와 있는데 설명하실 때도 단속이 저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51.7%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이고 또 금액자체에 추징금이 안 붙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전면 압류를 해 놓고 있고, 압류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다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은 압류된 차량이나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방세과에도 세금을 상당 부분 못 거둬들이는 부분이 많던데, 교통 불법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악된 부분이나 집계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97년7월15일 구청이 개청되면서 당시 울주군하고 중구에서 단속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과년도라고 합니다.
과년도 주?정차의 과태료 미납자는 현재 1,519분으로 돼 있고, 11월12일 현재까지는 2,121건이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97년 이후부터 북구가 되면서 한 실적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류재건 의원
이분들이 차를 폐차시키기 전에는 거의 안내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저희들이 압류조치나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징금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많이 내고 있는 편이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동일현상으로 서울에도 알아보니까 40~60% 정도가 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킨다든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과태료를 수납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가서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한다든지 현재 인력도 한 명 결원 돼 있던데 이 부분까지 다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저희들도 법적 제도를 근거로 자동차를 검사할 때 신 차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고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검사를 할 때 자동자의 과태료수납 관계를 받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 주는 법령이라든지 어떤 제도개선 사항은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관한 제도개선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전화독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좋은 건의라고 판단이 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현장확인차 가보니까 공영주차장 한 쪽에 포장마차가 있던데 이 포장마차는 외형상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해 놨던데, 앞으로 해돋이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난도 심화될 것이고 외지인이 왔을 때도 공영주차장관리체계가 엉망이면 구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연말 해돋이 행사를 앞두고 공영주차장 관리전반에 대해서 특히 강동지역에 전수 점검을 하셔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진한걸 의원
그리고 진장지역의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만약 항공기 소음이 예측되는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했을 때 일반 건축설계시설기준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방음시설을 더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깊이 있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공법을 찾아보니까 현재의 항공법이나 항공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소음관계의 시설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고 국제공항에 한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건축물에 관해서 소음시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박규영 담당하고 환경위생과 소음담당을 불러서 관계 법령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법령이나 지침에 진장?명촌 지역에 앞으로 건립될 건축물에 관해서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앞으로 진장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지장물이 들어섰을 때 소음관련하고 우수기에 야기되는 인근의 침수, 두 가지가 예상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잠깐 얘기했었지만 건설과 치수담당 쪽하고 도시교통과, 건축과하고 회의를 연계적으로 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서 시에 요구하고 그 이후에 당 위원회에 추진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GB지역에 산림형질변경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GB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GB관계규정은 별도로 G B관리규정이 나와 있는데 규정상 형질변경부분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구분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객토용으로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객토용의 형질변경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밭이 그러니까 전의 높이가 예를 들어 길로부터 5m정도 높았다, 그런데 계속 그 흙을 거둬내고 밭의 형상으로 한다면 그 흙은 객토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야로 돼 있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형질변경은 GB내에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 부분은 농림수산과 소관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농림수산과에서 지정해서 협의해 온 그 밭은 현재 흙을 객토용으로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구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건의를 한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집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재정비에 관해서는 구청장님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진정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들어왔다는 서류전달뿐이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울산광역시와 구?군간의 행정의 절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4-8페이지에 울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도면작성해서 사업기간이 11월10일인데 이게 다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부분은 1차 재정비 기간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 재정비의 도면제작에 관해서는 재정비결정 고시나 지적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1차 재정비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화봉?송정 저수지 위에 올라가는 것은 98년도에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1차 재정비를 98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울산도시권내에 한 재정비는 98년도에 한 것이 99년도 올해 와서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99년도에 재정비한 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박춘환 의원
4-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해서 양정동 배구선수격려금지급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지난번 울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군단위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실?과에서 체육종목별로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때 저희들 과에서 맡은 종목이 배구선수격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배구 주장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10만원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4-10페이지 부산지방철도청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농소에서는 가장 쟁점화 된 문제인데, 호계 토지구획정리에서 철도횡단도로개설 이 문제를 다른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하고 같이 6,7급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만 간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당초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계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갔고, 뒤에 11월20일에 갈 때는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조합의 현대자동차 총무이사님하고 관제과장님하고 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1월6일에 간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의논하려고 간 겁니까, 처음으로 가면서 이렇게 간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철도횡단도로의 개설협의는 울주군에서 구획정리를 감독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협의해 온 사항인데, 저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할 때 저희들이 평면교차가 불가하다 해서 오버브릿지를 해보려고 대학교수의 자문을 구해서 오버브릿지 설계를 해서 여기에 부산지방철도청 기술팀하고 협의 차 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북구청이 타 청하고의 협상이랄까, 협상하는 기술이 영점입니다.
강북교육청, 경찰서 등 타 청하고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만 중간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7급 기술직 두 명만 보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타 청하고의 협의사항들은 자기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4-17페이지 농소권 순환공영버스운행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화아파트까지 해 주시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무척 애를 쓰셨는데, 시에서 노선관계가 가급적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건의된 안이 …
강혁진 의원
시하고 울산시내버스행정하고 경찰행정이 조금 뒤진다고 저는 봅니다.
약수초등학교 쪽을 보면 교통신호체계가 바뀌고 나서 약수 학생들 수송하는 학원버스가 대부분 학원차인데 교통신호를 지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강혁진 의원
만약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면 분명히 대안 책이 마련됩니다.
누차 주민들이 시정 지시를 요구했지만 구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화봉부터 시작해서 삼산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인구가 8만이 배치돼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정부에서 강조를 하면서도 울산역이라든지 시외버스 타는 곳은 꼭 일반버스를 두 번 이용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 지역에 백화점버스를 운행 해 달라고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못하게 막는대 횡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보광주유소 같으면 이화 바로 밑입니다.
얼마 안되니까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보광주유소가 아니고 보경주유소입니다.
강혁진 의원
거기까지 갑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순환입니다.
강혁진 의원
원래 33번 일반버스가 방어진 가는 것을 있다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버스회사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12월16일 시민공청회가 있는데 화봉?송정 부락에서 울산역을 거쳐서 삼산 쪽으로 오는 노선은 우리 건의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건의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부분은 몇 년차 민원이 밀리는 곳이니까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월요일 오전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동 행정실태 파악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당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실태를 파악한 것이며 동사무소도 당연히 감사대상기관이며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정에 없던 계획을 넣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7일간은 어떠한 실?과를 포함해서 첫날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 째날 무슨 과, 둘 째날 무슨 과로 계획을 잡은 것은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 또 생각한다면 감사 날을 전혀 계획을 안 잡고 7일간 일정에서 오늘 오전에는 자치행정과를 하고 오후에는 총무과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날 감사를 했는데 또 하느냐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총무국장님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과 감사를 할 때도 해당과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점 자치행정과는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동에 가면 관내여비가 11만5,000원인데 며칠 동안 출장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5일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다 안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전하 3동장을 할 때는 15일 이상 갑니다.
여기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직원이 15일을 출장을 다 안 가는데 장부상 15일을 잡지 않습니까, 만약 홍길동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7급이라고 하면 9월1일 출장신청서를 보면 7월1일 9시30분에서 12시까지 다음 7급이나 6급이 있으면 10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2일 날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3일도 똑같고 4일도 똑같고 그러면 그냥 봐도 가짜라는 것이 나옵니다.
7급 한 명은 9시에 출근해서 9시30분되면 무조건 관내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자치과에서 좀 챙기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서류나 공문서를 위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15일 이상 출장을 안 나간 사람은 지급이 안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발각되면 괜히 문책만 당하고 공무원 입장만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급하고 안되면 원칙대로 지급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급 단체를 확인해 보면 통장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일을 겹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혼자서 감투를 다 씀으로서 행정 쪽으로 상당히 불신임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은 또 잘 못합니다.
괜히 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이질감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성자원봉사자는 겹쳐져도 관계없는데 통장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한다든지, 통장을 하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돈을 줄 때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는 방법인데 겹쳐져서 …
만약 4개 단체를 동시에 집합시키면 그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2000년도부터는 시정해 주십시오.
저는 양정동하고 염포동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옛날에는 사무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무장도 없는데 7급이 진급하자마자 바로 동으로 와서 동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여비지급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 잘못된 겁니다.
출장 갈 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함을 갖고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 새로 구성할 때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하고 염포동 인사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춘환 의원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금방 진급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갔을 때 동사무소 업무가 원만하게 돌아가겠느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동으로 가면 조금 어지럽습니다.
옛날에는 승진이 되면 일단 동으로 가서 좀 배우고 와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는 사무장이 없어서 대민 관계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방금 답변 중에 동사무소에 가서 배워오고 다시 구청으로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동에 6급이 없다면 6급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권한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부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지방세과에서 근무하다가 7급으로 진급해서 동으로 가서 동사무소 세무업무를 보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에 근무하다가 동으로 가면 건축민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깨너머도 배운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 보기도 해 봤을 것입니다.
또 농림수산과 농지담당에 있었다면 농정분야에는 자기가 배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맡아서 하면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7급으로 진급했다고 바로 …
그리고 요즘 동에는 7급이 계장인데 동장이 없으면 동사무소 전체를 관장해 나가야 되니까 목에 힘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계장님 계장님 하니까 주민들이 봐서는 직급이 높고 경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7급으로 진급한지 3,4달밖에 안됐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인식을 좀 하시고 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사실 구청에 오는 민원이나 8개 동에 오는 민원을 비교해 보면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뒤의 담당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퇴장)
김수헌 의원
자치행정담당, 잠깐만요.
그날 동에 갔을 때 10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동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혼란이 온 것이 동별로 보니까 어떤 곳은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 ×동장은 얼마, 몇 급은 얼마로 금액을 정하는데, 농소2동은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이 감사자료에 82, 93, 87, 79시간으로 돼 있더라구요.
규정에는 75시간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는데, 또 시간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금액은 …
감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일일이 계산을 해 볼 수는 없지만, 감사자료를 눈으로 봤을 때 93시간, 무슨 동장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또 어떤 동은 실질적으로 계산된 것만 있고 합계도 없다 보니까 …
그래서 감사자료를 며칠 전에 다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것이 …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올라온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동마다 지시할 때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빼라고 해야 되는데, 동장 임의대로 1동, 2동, 3동이 다 틀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것 하나만 따져 보려고 해도 하루종일 걸립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강동동하고 효문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인상은 받았습니다만 좀 전에 부의장께서 도 지적하셨는데 흔히 동에서는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총무계장, 시민계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동의 살림을 다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을 두 개 동에서 느꼈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동과 강동동 두 군데를 봤을 때 초과근무명령 양식이 효문동에서 쓰는 양식하고 강동동에서 쓰는 양식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은 동 별로 양식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고, 효문동이 진장동하고 합치면서 진장동의 통장이 몇 개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한 개는 해지가 된 것이고 한 개 통장은 아직 진장동사무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잔고가 74만5,080원이 있는데 총무계장이 통장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통장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무슨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협 쪽에 잔액을 확인하니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면 못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경리담당에게 부탁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800원이 있었습니다.
800원을 저 나름대로 확인하고 판단해 본 결과 이자수익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해지하든지 이자수입이 붙으면 세입수입으로 800원을 잡아서 진장동 통장을 없애줘야 되는데, 진장동 합친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효문동에 갔을 때 97년7월21에 개설한 통장인데 통장을 10월20일 인감사고로 재발급을 받았는데 잔고가 1만2,050원이 있습니다.
무슨 돈이냐고 물으니까 총무계장이 어느 장부에 있는 것인지, 이 통장이 무슨 통장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무슨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통장에 넣었다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냐 고 하니까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안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가져왔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돈 1만2,000원이라도 장부에 없는 것이 통장에 더 있다든지 덜 있다는 것이 집계가 안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울산매일신문에 보니까 동사무에 가서 책상서랍을 뒤졌다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실지 제가 확인할 때는 최소한 계장쯤 되면 서랍정리 정돈은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확인합시다 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해지된 통장이 한 20개가 넘고 또 식당영수증이 예를 들어 ‘가’라는 식당 ‘나’라는 식당 등 정리하지 않은 영수증이 20몇 장이 총무계장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 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바르게 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또 잘못 오해가 있으면 꼭 적발위주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단, 경리업무를 보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식당주인 도장이 다 찍힌 영수증을 20몇 장을 총무계장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식당에 갔다든지 하는 처리가 아니고, 총무계장이 공금을 적절하게 식당영수증으로 써서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제가 따로 빼 놨는데 그 날 감사를 하고 난 후에 구청에서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상정리 한다고 영수증을 다 소각해서 버렸다는 얘기를 하던데, 물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확인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에 갔을 때입니다.
출장명령부가 완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29일 강동동에 11시30분 경에 갔습니다.
강동동에 동장까지 9명인데 8명이 09시부터 17시까지, 한 사람은 10시30분부터 16시30분, 한 사람은 10시30분부터 16시50분, 한 사람은 10시30분부터 16시, 나머지 다섯 사람은 13시부터 17시까지 출장명령부를 전부 달아 놨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명 동사무소직원에 동장 한 명 있고 8명이 다 출장 나가면 동사무소 민원은 누가 봅니까?
물론 지금까지 관례상 해온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출장명령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29일 하루만 봐도 이런 식으로 돼서 동장결재까지 다 받아져 있습니다.
11시30분 경에는 제가 효문동에 있을 때 강동동장에게서 아직 출발 안 했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예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 없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통보했든 아침에 들었든 간에 아침부터 11시30분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이 결재를 11월29일 강동 동장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럼 아침에 감사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면 최소한 당일 것이라도 위치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직원 9명 중 8명이 출장을 다 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동 초과근무명령부를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다 적어 놨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매일 일지에 쓰는 보완점검표 있지요. 거기에 그날 당직자가 보완상태를 점검하고 마지막 퇴청하는 사람이 몇 시에 퇴근을 하면서 잠금 장치를 하고 간다고 사인하고 가지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잔무처리를 위해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는데 18시부터 21시까지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을 잠그고 간 사람이 몇 시에 갔느냐 20시입니다.
이 부분도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빼주는 것은 물론 그래서도 안되지만 최소한 장부가 상식에 맞게끔 초과근무명령부를 21시 했으면 마지막에 나간 사람은 21시05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 장부는 21시까지 해서 돈이 지급되고 한쪽 장부는 마지막 보안점검해서 나간 사람이 20시해서 사인해 놓고,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에 갔을 때 이것은 의장님이 직접 민방위각종장비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현황파악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뭐가 뭔지 담당자도 모르고 있고 산불진화용 약제사용 용도를 물으니까 담당자가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민방위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동 업무가 열심히 하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강동동과 효문동에 갔을 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자세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분위기는 풍기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을 빼고 나면 갓 진급한 7급, 8급, 9급 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누군가가 끌고 가는 통솔력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에게서 업무를 배워야 그 사람이 진급을 하거나 구청에 왔을 때 업무를 잘 할 수 있는데, 8급에서 갓 7급 진급한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운다는 것이 나쁜 것 밖에 안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하면 위의 사람들이 과거에 해 놓은 것을 전례?답습적으로 …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안점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형식상 적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적으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책상서랍을 연 것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몰라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의도한 취지는 아니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개인 프라이버시에까지 침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책상서랍을 확인한 것은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인격에 손상이 갔으면 이해를 해 달라고 사과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간부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서랍을 볼 때는 저 나름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의원
가끔 국회 국정감사를 지상보도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회 권한이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주로 서면감사 또는 회의실감사로 그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져서 시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북구의회는 적어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99년도 감사에 임하면서 내부적 방향을 정하고 일요일 아침 민원인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을 때 보건행정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후부터는 강동, 농소에 걸쳐 주유소미터기가 정량으로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가를 바람 부는 속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도 이런 성격으로 의원들이 각 동을 분담해서 비교적 민원인이 적은 월요일 아침을 택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항간에는 의회가 지나친 행동이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감을 표하면서 각 동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질문이 나왔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동 사무장제도가 폐지된 후 동 행정의 조직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고참 7급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을 방문해 보니까 갓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배치되다 보니까 유사한 7급간의 업무조율도 안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공히 각 동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는 8급이 추곡수매 관계로 인해서 출장 미명령상태에서 출장을 가고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수입증지 관리상태가 본 의원이 점검을 했을 때 만원자리 40장이 오차가 났는데, 후에 해당 동에서 간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수입증지를 사용했다는 해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국가행정의 행위를 하고 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한 수입증지 관리가 그것도 한 두장도 아니고 40장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도파악도 안된 상태로 행정 일반문서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마다 공통적인 것이 산불장비가 보관돼 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 손전등을 본 의원도 봤지만 밧데리가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불이 오는지를 확인도 해 봤는데, 거의 다 불이 안 켜지는 것이 부지기수였고 전반적으로 기타 등등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같은 경우에도 각 동의 중요문서라든지 일반적인 문서들이 거의 다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돼 있는 상태가 중앙시장의 포목점보다도 더 정리정돈이 안돼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또 재해장비 경우에는 PP포대장비가 약1,000매가 관리상 장부에는 돼 있는데,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150매 정도 밖에 보관이 안돼 있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왜 150매가 남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제반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보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집행부의 행정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선의 행정조직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 할 일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들어주는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 의원이 못해서 유감을 표했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의회에서 일선 동을 방문한 부분이 행정에 순기능이 됐다고 보는지 역기능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전 동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되면서 사실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직원이 숫자가 적다든지 일이 과중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장이나 기획공보실장님 하고 장비라든지 각종 장부, 문서고 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완벽할 정도로 될 수 있을 때까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민방위장비라든지 산불장비 등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인사 부분 같으면 7급으로 갓 진급한 사람이 일선 동에 배치됐을 때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 알고 부득이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까지의 인사는 9급으로 있다가 8급으로 진급하면 동에 내려가고, 8급이 동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정도 되면 10여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것이고 물론 전체 다는 구청에 있는 사람도 다 모를 겁니다.
그리고 같은 7급이 두 사람이 있으면 업무 적으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고참 7급을 동으로 명령 낸 것은 7급이 14명이 과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으로 동에 보냈는데, 우리가 7급이 모자라서 몇 사람을 받으려고 협의도 해 봤는데, 중구는 전체 인원은 딱 맞는데 7급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결과로 볼 때는 고참 7급이 일선 동에 배치됐을 시 그 사람의 조직장악이라 든지 민원인에 대한 설득능력이 …
그러니까 중구청의 내부적인 선급자의 과잉에 의해서 부득이 배치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성과부분은 오히려 7급 고참이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느낀 판단이었고 그리고 일선동의 호소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각 동에 공히 이제 7급으로 승급한 사람이 동으로 오게 됨으로서 동장이 동정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거의 동장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어떤 시?도에는 6급 주임으로 만들어서 승진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계획으로 6급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면 각 동에 6급을 배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의회감사기간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동 행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직접 현지에 방문해 주셔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 행정이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 인력을 대폭 줄이고 또 사무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사인동도 잦았고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동의 기능을 자치센터화 하려는 의미에서 또 동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야 됩니다만 업무감독 소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는 금전관계라든지 장부의 정리, 회계관계절차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잔액의 정리나 회계절차라든지 마무리 짓고 지도도 해주고 지적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장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동장의 관내순찰이라든지 동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앉아 있음으로 해서 동장이 제대로 동장역할을 못하고 행정경험이 적은 직원이 배치됨으로 해서 동의 기능이 약해진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 인력을 7급 고참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6급 승진 대상자가 늘어나서 6급을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채점을 만들 때 이번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의원님들의 동의 7급 공무원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동의 기능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이번 일선 동을 방문하면서 느낌이 ‘참 잘 갔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고, 동 행정부분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부분도 현장행정을 하는 일환으로 볼 때는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동 행정자체를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예를 들어 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동 방문에서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기획공보실장께서 와 계시시니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농소1,2동을 다녀왔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점검보다는 그쪽 부분에 처리한 것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전반으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지침이나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개발도 미흡하고 장소도 협소했으며 또 컴퓨터 인터넷교실을 구 동장실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실제적으로 몇 명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또 2층에 탁구대도 설치해 놨던데 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던데 3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탁구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고, 회의실을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데 주위에 설치한 시설들이 삭막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한 번 살펴봤는데 창고가 비좁은데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처분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대장처리가 있었는데 밑에는 ‘농소읍’ 이라고 적혀 있고, 그 외에도 거의 쓸모 없는데 창고 중간을 거의 가득 메워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폐기해서 창고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을 갔었는데 청사가 없이 임시로 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비좁은데 특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이고, 민원실 뒤에 의자를 나뒀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앞에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엉덩이를 봐야 될 정도의 간격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작성대가 민원실 접수받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뒷사람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임시라도 민원실 부분을 2m정도라도 더 넓혀서 탁자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 해도 많은 금액이 들것 같지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동사무소가 신축돼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임시로 밖에 콘테이너박스에 갔다 놓으니까 오히려 다른 동보다 정리정돈이 잘돼 있었고, 그때 자치행정과장님도 봤겠지만 산불방제용차량 임시막사를 행정에서 불법으로 설치해서 마당에 놔뒀던데 건축허가 받은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올 겨울에도 계속 거기에 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여름에는 방제약으로도 쓰고 꽃나무에 물도 주고, 겨울에는 산불방제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동해서 농소까지 가면 거리가 너무 오래 걸려서 거기에 두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최소한 차고를 가지고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농소2동에 방제차량이 있는데 겨울에는 방제차량에 물을 넣어 놔야 됩니다.
물을 넣고 밖에 있으면 어니까 동에서 판자로 짜서 PP포대 같이 해서 해 놨는데, 거기는 현재 개인 땅이기 때문에 지을 수도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거기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산불방제차량은 올해만 쓰고 안 쓸것 아니지요?
그러면 위치를 꼭 거기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동 청사를 지을 때 그 옆에 한군데 장소를 마련하겠다든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동 청사도 짓고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각 동네 별로 생활민원적 성격의 민원들이 전화 또는 각종 간담회 등 상당히 접수를 많이 합니다.
보안등, 가로등, 하수구문제 등 접수했던 것을 또 접수하고 해도 나중에 되면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생활민원접수 처리 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하수구, 도로파손, 쓰레기방치로 인해서 전화로 했든 찾아왔든, 간담회 때 이야기 됐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정리를 해놓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전달이 가야 됩니다.
보안등 불이 안 오면 여러 사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보통 동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동에 전화 했다고만 하지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고 다음날 불이 또 안 오면 동 직원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면 분명히 주민은 했는데 직원은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만들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산 안 드는 거죠.
주민불편 해소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좋은 생각입니다.
날짜별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된 것과 안된 것을 통보를 해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전 동에 배부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나중에 점검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양정동에 가서 장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민방위장비현황판에는 망원경이 있다고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보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니까 앞의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없는 것을 받았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의 사람이 나도 잘 모르겠다 인수받아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국 다음 사람한테 변상조치를 하고 가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특히 겨울철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았고 산불감시용 장비도 확인해 보니까 박스에 담아서 쌓아놨던데 자기들도 그 박스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불진화용 장비가 배낭식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그 장비를 메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장비를 박스에 그냥 담아놨습니다.
결국은 비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제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밖에 있냐고 확인하니까 사실 오래 됐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놔두려니까 장소가 복잡해서 밖에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니까 기간이 있어서 처분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보존도 해야 되는데 …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폐기 처분시킬 것은 과감하게 처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인원은 적고 업무는 과중하고, 봉사요원도 따로 몇 명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그분들한테 맡겨 놓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막상 맡겨놓고 나갔을 때 사고라도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관례상 그렇게 많이 해온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참 유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선 동에서는 일은 많고 사무장 제도 없앴고 여러 가지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옛날방식이니까 이제는 현실에 맞도록 동하고 구청하고 서로 의논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염포동에 가니까 수입증지를 아예 통째로 들고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 안에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약400~500만원씩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불안한 느낌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자기도 자리를 비우려니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보관해 놓고 하루에 쓸 만큼만 내놓고 …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다 갖고 나와서 쓰는 것보다 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민방위장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염포동이나 양정동 등 전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비부분은 장부하고 맞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점검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란 옛날에 컴퓨터가 286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폐기처분 날짜를 확인해 보고 못 쓰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 286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 씁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도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하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을 하자면 이번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꼭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상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취지였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태오 과장님, 과장님께서 법에 저촉되니 안되니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를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공무원들 잘못된 것을 꼭 지적하고자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앞의 의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건의사항 두 가지 하고 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었는데, 각 동의 애로사항은 직원이 적다 그리고 동의 동장이 급하게 민원처리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적다는 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참조해 주시고 저는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북구청의 공무원수가 굉장히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 386컴퓨터를 586으로 작동시키려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업무상 과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책임지고 민원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원을 채워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또 자연감소율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충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특히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동에 결원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자체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광역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결단있게 …
개인발언을 하자면 농소2동의 인구가 2만3,000명입니다.
8개 동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인원수가 10명입니다.
강동동은 5,000명에 9명입니다.
그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저를 대표로 뽑아놨는데, 서비스 행정을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성 없이 시에 요청해 놨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해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날짜는 정확하게 …
우리가 공문은 다 보내놨습니다.
보충이 되면 즉시 되도록 또 이번에도 동구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받았는데, 산림직이라서 기타직이 없어서, 울산광역시 안에 각 구청에 없어서 타시?도에도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3명이 명예퇴직신청을 했고 인력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잘 안 옵니까,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우리 구는 결원이 돼 있는데, 결원이 1명이라도 적으면 일이 많기 때문에 …
제가 동장 할 때 아는 직원이 있는데 북구로 오면 승진도 빠르고 해서 오라 하니까 거기 있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3명이 명퇴신청 해 놨는데 …
강혁진 의원
언제 날짜로 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무원은 시험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
의장 윤두환
그 답변 참 잘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아는 사람을 북구에 가자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얘기 잘했는데 그만큼 우리 북구가 인사에도 원칙이 없고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오늘도 6급이 3명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랬지요?
6급 2명, 7급 1명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세계에 발을 디뎌서6급, 7급 정도까지 했다면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만 두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6급에서는 어떤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느냐 하면 6급정도 되려면 6급 고참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도 2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요즘 자리배열도 계장자리도 없이 이제 갓 1, 2년 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일해야 되고 일은 거의 계장들이 다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장들은 도장이나 찍고 그래도 계 행정으로 권위도 찾고 했는데 지금은 말단 9급이나 똑 같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총무과 안 들어가면 진급도 못하고 방금 김태오 과장이 얘기한 대로 북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시키고 그것도 최고 요직인 인사담당자리에 앉히니까 어떤 직원이 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우리가 지금 사무관 한 사람은 적당한 보직이 없어서 시에 파견 나가 있지요.
고급인력은 남아서 적당한 자리를 못 찾아서 시에 있고, 일선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남아서 낭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인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광역시에서 승진을 하면 구에 보내고 또 구에 인사교류를 협의할 때 총무과장 단위정도는 반드시 시로 보내주는, 자치구를 아직까지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광역시의 인사담당 또는 광역시를 책임지고 있는 단위들의 편협적인 발상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고급인력을 시에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인사의 파행적인 면을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수당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외길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음발이식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오늘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 실장 단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음을 광역시에 충분히 인지하게 해 주시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의회가 사안에 따라서는 외길일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사전에 경고성 의미로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장, 강혁진 의원께서 우리 동의 감사를 간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고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의원님께서 각 동에 현장확인한 후 보고내용을 보니까 제가 답변한 것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을 북구의원님들이 좋게, 바르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제 말한 것이 경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장, 어제 전무후무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느 법규정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정당한 부분은 정당하게 얘기하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 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있는 사람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앉아 있다면 어떻게 동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동에서 지적된 부분이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번씩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꼬리 잡아서 얘기나 하고 …
김수헌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동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복무점검 하러 가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밑의 담당보고 법적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오늘 지적한 사항과 같이 이런 사항을 감사하러 간데 대한 불만의 표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월권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풍기게 했고, 감사장에서도 과장님이 법적 검토를 하도록 했다고 하고, 개인 생각으로도 부당하다는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법적 검토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의장 윤두환
어느 법에서 위배되는 지 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제9조에 들어갑니다.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의 출석, 정원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 혼자 생각에는 동에 확인을 하려면 3일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해 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고 여러 모로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저희들 감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우리가 지금 몇 월 몇 일은 기획공보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업무의 기능을 가능하면 마비를 안 시키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 시작할 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전 부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법에 해당되는 여기에는 7일간 현장확인이라든지 전부다 한다고 3일 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도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이 문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자료요청한 그 외에는 3일 전에 안 하면 안 줘도 정해진 법에 의 해서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대상기관은 포괄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려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게 맞다면 제가 …
의장 윤두환
주장할 것은 주장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
의장 윤두환
과장님, 그러면 과장께서 감사장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전무후무하다는 얘기고 내가 무엇을 잘못 했습니까, 하고 갔지요.
그래서 정회를 했지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생각에도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을 잘못 해석했으면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분위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고, 과장님 소신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법률적으로 위배된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위배된다고 해야지 돌아서서 나는 법률적으로 의회가 잘못됐는데 좋은 것이 좋다고 잘못됐다면 이건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법 해석을 잘못 했습니까, 지금도 이 법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 하던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통괄대표권이 있고 이 부분이 법 제92조에 있고, 국가사무의 위임 그리고 사무관리 및 집행권, 사무의 위임, 직원에 대한 임명권입니다.
임명권이라는 것은 인사행정권을 말하지요. 이 부분은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단체장 권한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장께서 명색이 사무관 정도면 잘 모른다면 좀더 공부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오로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불만만 가지고, 감사장에 와서 엉뚱한 발언이나 하고 …
김수헌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11월 감사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최소한 늦어도 3일전에,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감사대상기간,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사무, 여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농소1동, 2동, 3동, 강동동해서 동도 다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동장출석요구공무원 해서 3일전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집행부 자치행정과장의 입맞 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현장이나 모든 부서는 사전에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그 외에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곳은 10시에 한다고 했다가 14시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볼 때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행정의 소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간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소나 방법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에도 갈 수 있고 보건소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 회의석상에 와서도 법적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 뭘 해보라고 했다, 이상한 괘변을 늘어놓고 또 그것을 언론 쪽에도 부당한 것처럼 흘리고 물론 직접은 안 그랬겠지만 과장님이 법적 검토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밑의 직원들이나 위의 구청장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타당한가 싶어서, 그래도 유능한 자치행정과장님인데 ‘법적 검토가 타당합니다’ 우리 의회가 너무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나치게 법을 어겨가면서 월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만 있는 공무원은 언론에 흘리고 또 유능한 과장님도 법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북구 주민들이 볼 때는 북구의원들이 좀 별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 한마디, 행동이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업무숙지를 미숙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치구 이외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르면 적으십시오.
‘자치구의회감사대상사무’ 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에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국가사무와 시?도?의회사무 그러니까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사무란 법 제9조제2항에 보면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에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에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회의 끝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7급으로 승진되면 동으로 보내는 것은 옛날에 사무장이 있을 때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없을 때는 다시 제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구청지시사항’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지시사항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지시사항, 시장지시사항, 부시장지시사항, 구청장지시사항, 부구청장지시사항해서 내려와 있고 괄호해서 ‘동’ 해서 해놨는데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로변 청소, 플랜카드 등을 동에 정비 지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동, 환경미화과면 환경미화과라고 해 놓는데 그러면 환경미화과에서 동으로 지시를 해서 농소3동에 불필요한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떼라는 지시가 내려갑니까, 환경미화과에서 가서 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간다고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을 동에 준비가 안 됐는데 동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사해 달라 하면 동에는 빡빡하게 자기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사를 하러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구청에서 직접 가서 해도 될 사항들을, 그런 것들이 지시사항해서 동으로 내려가면 아까 처럼 환경 쪽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면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하는 민원 직원 외에는 가자해서 전부 다 갑니다.
각 과에서 해야 될 지시사항들이 동으로 내려가서 동 직원들이 각 과에 배속된 것 처럼 해 나가는 일들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저녁에 동에 가 봤더니 동장이 하루에 결재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해도 될 것을 매일하고 있는데 업무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이상으로 동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치수담당 이석철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불참의원
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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