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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2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9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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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4시50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8개 동을 의원님들이 조를 편성해서 동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현장 파악코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구청을 통해서 듣던 일선 동의 현안문제점보다는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일선 동의 돌아가는 상태가 의외로 제반 문제점들이 노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출근해 보니까 의외로 일부 집행부 쪽에서는 마치 집행부 고유의 권한 침범이니, 또 일부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선 동의 문제점을 볼 때 심지어 어떤 동에 가보니까 실제 쓴 수입인지 양과 남아 있는 수입인지가 차이가 나고, 모자라는 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만원 짜리 수입인지가 수십 장이 모자라는 곳도 있었으며, 또 어떤 동은 10시에 추곡수매 현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갔다는 식으로 인력관리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파악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이야기를 신상발언을 을 통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선 동을 방문하고 오니까 아주 불쾌한 이야기가 나와서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일선 동을 방문한데 대해 집행부가 예민하고 왜곡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2대 의회가 개원되고 일선 동에도 감사와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바쁜 일정을 쪼개 동에 갔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출퇴근 부분은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지극히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 우리가 전혀 침범한 바 없고, 우리는 단지 민원에 의해 조금 전에 진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추곡수매라든지 현장출장 등의 이유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않아 민원을 볼 수 없는 부분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에 갔다 왔는데, 마치 의회에서 월권이라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한걸의원님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진한걸의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 수감자로서의 성실한 태도로 내일까지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동에 나가서 동행정의 추진과정이나 업무전반에 대해 확인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한걸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부분에 구청의 고유업무다, 아니다는 이야기는 저도 올라와서 처음 들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
감사기간 동안에 동에 가서 지적한 시정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고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복지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민원모니터요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42명이며 민원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고, 모든 민원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처리합니다. 동별로 위촉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민원모니터요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통보해달라는 그 정도의 교육만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례에 민원모니터 요원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정기적 회의가 아니고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의원
민원모니터요원의 가동을 잘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구정홍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각종위원회는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고,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정도 되는데, 민원모니터요원의 간담회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원서류의 발급의 간소화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과 구청에 바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창구가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42명이면 적지 않는 인력인데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또 회의에 올 때 전체 주민을 만나기 어렵다면 통장단위나 민원모니터요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수렴된 여론을 집결해서 민원정책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체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회의를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금년에는 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42명을 지정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원모니터요원들에게 여기서 확인을 해서라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사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부분에 거의 기각된 사유가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상 기각이 됐는데, 기각된 사유에서 지주가 상향조정을 원한 것이 많습니까, 하향조정을 원한 것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대체적으로 하향요구가 많습니다.
진한걸 의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표준지 위치를 지정하는데 기간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표준지로 지정을 하면 주위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잘 안 바뀝니다.
혹시 올해에 작업을 하다가 표준지가 필요한 것 같으면 표준지를 하나 더 선정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문제가 있는 것이 표준지 인근에 있는 지주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돼서 공시지가 하향조정이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표준지가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의외로 경직이 돼서 지가조정심의에서 하향조정이 관철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던데, 표준지 위치를 정기적 순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표준지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한번 표준지가 세팅이 되면 몇 년간 계속돼서 표준지 인근에 있는 지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거래는 안 되는데 종합토지세는 계속 나오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향조정해서 받아준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51필지 중에 기각이 29필지이고 반영이 22필지입니다.
저희들은 상향, 하향이라는 자체를 별로 안 따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따집니다.
진한걸 의원
대체적으로 지주가 처해 있는 조건, 예를 들자면 지구의 땅이 곧 개발의 대상에 포함되면 상향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순수하게 거래상 봤을 때 거의 거래도 잘 안 이루어지고 공시지가 자체가 다소 과도하다는 것도 있을 것인데, 51건 중에서 29건 기각되고 22건이 반영되었다면 22건 중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하향된 것이 많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준지 인근의 지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류재건 의원
제2의 건국으로 인해서 친절운동을 홍보도 많이 하고, 구청에서도 두 사람의 안내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구청보다 동사무소의 친절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대민친절운동은 실제 본청에서 교육시킨 적도 있었습니다만,동의 친절에 대해서는 전화점검도하고 방문조사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사실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올해 전 동에 3월18일부터 19일 이틀간 점검을 했는데, 사실 점검 갔을 때 저희들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실제 동 자체의 환경이 열악해서 좀더 친절히 하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에서 점검을 갔을 때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겠노라는 것들이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관료의식은 옛날에 다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점검해서라도 고쳐 나가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이 북구에 없고 타구에 있다 보니까 정말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그나마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지 나이 드신 분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동사무사무를 찾는 분들은 주민들이겠지만 그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사실 까막눈이지만 젊은 사람들 답답하다’고 합니다. 몰라서 물으면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반문을 할 정도고,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안 한답니다.
물어보면 자기 일 하는 것도 과중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왔는지, 가는지 이런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친절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개선책도 되는 것 아닙니까?
친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바로 일선 동입니다.
동사무소에 한번 오면 두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찬바람이 분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 부족한 인원은 언제까지 보충시킬 계획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동에 구조조정 이후에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력이 현재 6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자연 감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광역시에 인력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이 배치되면 조속하게 동에 먼저 배치해서 동 민원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본청 뿐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 때도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류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동에 업무량이 많으니까 다소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철저히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 체크를 하서 친절도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늘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염포동의 경우는 10명 정원에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8급에게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애로사항이 왜 없겠느냐고 하면서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명 결원 된 동사무소에서는 오죽 하겠습니까?
심지어 업무가 많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인원을 채워 줄 곳은 채워주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해야 되는데, 해줘야 될 부분은 안 해주고 일만 더 시키려고 하니까 불만이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민원창구에 우산을 비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쓰고 가서 반납을 해 줘야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쓰고 간 이후에 반납실적이 몇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253회 이용했는데 50개 비치해서 3개가 안 들어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물어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구에서 이왕 돈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산을 판매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사실 갔다 주러 오는 것도 힘들고 또 가져가서는 막상 갖다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답니다.
미처 우산을 못 가져오신 분들에게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우산판매도 좋지만 사실 요즘 우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산이 귀할 때 같으면 사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뜻이 내포가 되겠지만, 집에 가면 우산이 많은데 과연 우산을 한번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쓰고 간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구에서 이왕 서비스하는 측면인데,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4-20페이지에 장부에는 6월말 잔액이 929만5,420원으로 되어 있고, 예금잔액증명서는 933만4,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김수헌 의원
3만9,230원 차액이 생기는데 이자 발생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를 차액이 생기는데 그냥 올립니까?
의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까지 해서 밝혀야 됩니까?
총무사회국장님, 앞에 감사한 과에는 6월30일날 잔고정리가 맞았는데 그 과에도 이자가 발생됐을 텐데 이자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일일히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까지 감사한 부서 중에 차액이 생기는 부서에는 잔고 증명하고 맞췄는지, 이자가 발생이 안 됐는지 확인해서 오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4-1페이지 민원봉사실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1,800만원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11월, 12월 집행미도래 피복구입, 소모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추경증감 사유에 보면 부품교체 차량임차, 우산구입, 급량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11, 12월 집행미도래라고 했는데, 반정도 쓰고 반정도 남았는데 두 달만에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많이 드는 것인지 …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보고서 낼 때 피복비 등은 지출결의를 벌써 하고, 계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운영비는 분기별로 하는 데 안 맞는 것 같고, 우산구입은 앞으로 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 의원
겨울인데 우산구입을 80만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실제로 우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준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80만원이면 우산이 몇 개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100개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동절기인데 우산구입에 80만원정도를 연말에 산다는 것은…
지금 있는 50개 그대로 쓰고 이런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상태를 봐서 해야지 겨울에 샀다가 청사도 비좁은데 겨울에 우산을 이만큼 산다는 것은…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못 사 둔 것은 불찰입니다만, 내년도를 봤을 때는 미리 사놓는 것도…
김수헌 의원
보관하기도 그렇고 또 겨울에 사 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도 총 예산액이 4,918만6,000원 중에 2,892만4,000원을 쓰고 잔액이 2,026만2,000원이 11,12월 집행미도래라고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3회추경에서 829만2,000원을 검증수수료로 삭감한 내용인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앞으로 지가도면 조사용을 원래 11,12월에 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앞 페이지에는 삭감된 것이 나와 있고 뒷 페이지에는 삭감된 것이 없고, 한 과장 밑에 있는 담당계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보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 하나 다 찾아보고 따져서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자료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윤종오 의원
출장민원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 중심적으로 운영해서 62건정도 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윤종오 의원
이 건수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취지자체가 장애인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약자분들만 해당됩니다.
윤종오 의원
움직이기 힘든 사람, 눈이 안보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동사무에 올 필요가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전화만 한 통화하면 됩니다.
윤종오 의원
마침 지방세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소방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주가 땅을 양보해서 사람들이 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는 지주이고 재산세도 개인이 내고 있지요 ?
전시민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의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상을 해서 그 돈으로 이자를 불려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세금을 내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시민과장 임정순
시민으로서는 억울하지만 세금은 내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 진정서도 내고 빨리 돈 달라고 하는데도 행정이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자는 못 줄망정 보상도 안 해 주고 세금만 매긴다는데 대해서 기본적인 국민과 행정의 신뢰의 원칙에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민과장 임정순
이의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상을 당연하게 해 줘야되는데, 국가가 쓰고 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보상은 안 해주고 세금만 매기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원칙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지금 까지 공무원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정황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민과장 임정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감액이 되진 않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세금을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시민들이 행정에 고소고발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트인 사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진정을 넣어서 거꾸로 내려 와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다음에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원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한번 찾아가고는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저희 동네의 경우도 세금을 계속 많이 내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적으로 특히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못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방안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지만 이의제기를 해도 구청예산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다 해 주지도 못합니다.
전시민과장 임정순
알아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4-12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에 대암건설 정장용씨가 행방불명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강혁진 의원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97년도 이정섭씨부터는 북구개청을 하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시에서 전부 부과해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해도 일단 허가가 나서 등재된 주소지로 주소추적, 재산조회 등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연락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현재로서는 독촉장이 계속 나가는데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 유일하게 공동주택이 준공이 안 되고 개인재산 행세를 못하는 곳이 대암3차아파트입니다.
준공검사가 왜 안 나는가 하면 이분의 협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세금을 안 내고 주민들한테는 이자까지 받아서 협의를 하려니까 안 되는 사항입니다.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고 자체 회장한테 물어 보면 이분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압력을 가하십시오.
진한걸 의원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것 외에 이 사람들의 재산이동 경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개발분담금 체납부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추적을 엄정하게 해서 일소시켜야 되는데, 체납부분들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고질적이고 큰 금액들은 재산의 이동경로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샘플링을 해서 등기부를 떼보면 나오니까 재산이동경로를 그 사람 거주하는 쪽에 행정이 직접 가지 말고, 그 사람하고 평소 때 자주 만남이 된다든지 대화가 될 수 있는 매개를 개발해서 추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단말기를 통해서 전국의 재산유무 파악을 하고 엽서로 해서 일소가 되겠습니까?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진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액수가 많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업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재산이 있든 없든 회사를 설립해서 자체 개발하는데는 자기 명의가 아니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 개발 들어갈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때부터 물권을 잡는 것 같으면 하등의 떼일 염려가 없는데, 개발부담금이 준공시점 6개월 이내에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짓다가 공사연기도하고 준공해서 입주도 하지만 완전히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주민들한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부도를 내서 도망가 버리든지 이렇게 되면 허가 받은 내용에서는 그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면 결국 부과를 못 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대암3차가 189세대인데 93년에 입주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정장용씨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이자를 추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세금은 안내고 자기의 이익은 다 챙기겠다는 말인데, 관청에서 자치회장한테 가면 정장용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구동 신협이 압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국세를 받을 것은 받고 주민들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발생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대지라도 아파트 짓는 자체가 개발된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지에 빈터라는 것은 택지조성을 먼저 인가를 받아서 택지조성을 해 버리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평평한 대지에 아파트를 지었다면 …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공부상 대지든지 아니면 지목상 농지든지 그 차이점입니다.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어도 개발에 의해서 설계상으로 공사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박춘환 의원
토목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다 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면 …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공사금액에 대해서 어떤 이익금이 안 생겼을 때는 부과가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땅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이 되는 것인데, 농소 신동아파트, 성우아파트, 대암아파트, 문화청솔아파트, 벽산아파트 다 망했습니다.
농소에 아파트 짓고 안 망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봐서는 부도를 의도적으로 낸 것인지 몰라도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에 분양한다고 준공을 해 놓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잘 안 돼서 부도 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만큼 많은 금액을 못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짓다가 부도가 나서 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완공해서 분양을 거의 다 한 상태인데 안내고 도망가 버리고, 시에서는 못 받았다고 구청으로 넘어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우리도 시에 떠넘기면 안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넘어 왔다할지라도 책임은 연속책임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들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개청 후에는 안 생기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재산이동상황 경로를 추적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정섭씨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이것은 압류할 때 13순위였습니다.
박춘환 의원
발생은 언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97년도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느 부분을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1,250만원인데 개발부담금 발생이 7,8년 전이 아니면 4,5년 전인데, 준공이 끝나고 몇 년이 흐른 뒤 잘 돌아가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안 받고 뭐했습니까?
이응렬씨는 분납하고 있는데 잘 내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10회중 6회까지 납부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뒤에 보니까 환경미화과에 오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했는데, 서류미비가 돼서 반려가 됐는데 이 사람과 동일인 같습니다.
10회까지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하다가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현재까지는 자기가 약속한대로 분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사람들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의원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인 담보를 잡을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안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좀 …
박춘환 의원
민원처리내역인데 단속민원불가가 73건이고 반려가 23건 취하가 66건인데 어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이 내용은 저희 과가 민원서류접수 전담 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부서의 단순민원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부서로 이관을 시켜 드립니다. 여기는 건수만 적어 좋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산정하는 자체는 표준지가가 제일 영향력을 줍니다.
박춘환 의원
98년도 공시지가를 하고 99년도에 또 공시지가를 심의하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감정사, 관내 토지에 대해서 식견 있는 분들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의신청은 그 사람들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역시 그분들이 합니다.
박춘환 의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공시지가를 선정했든 위원들이 이의신청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싸게 해 놨는데 보이지 않는 권위로 인해 기각이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징현황은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호계동 872-25는 농협인데 98년도에 52만8,000원하던 지가가 16만5,000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이것은 본 건물이 아니고 번지가 따로 있습니다.
확장한 번지인데 실제 98년도 조사된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99년 지가에 가서 부지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협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
박춘환 의원
농협에서 담보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52만8,000원 하던 것을 16만5,000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구나해서 얼씨구나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70만원으로 원상복귀를 만들었는데 자체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이의신청해서 들어 온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정하는 공시지가 위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곡과 신천 삼거리 부분인데 98년도에 30만4,000원이던 것이 10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가격을 낮춰놨습니까?
이것은 확장하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것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그것이 아니고 원래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부위만큼 공제를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다.
사실 건축허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로 지목 변경을 안 해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준공되고 나면 도로형태가 갖춰지고 지목도 도로가 돼 버립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보상하고 개별지가 산정할 때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실제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산정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그 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봐서는 그 지역이 도로가 확정되는 것 같으면 도로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도록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80-3번지는 농소1동사무소 앞인데 98년도 22만7,000원 하던 것이 9만5,400원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가격이 높이 산정 됐는데 하향요구한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서 앞으로 토지가 활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호수지구인데 처음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산정을 해 오다가 실제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안됨으로 해서 지가를 심의해서 낮아진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중산동에 1,120원 하던 것이 6만6,400원으로 변경 됐는데 이것이 임야에서 대지로 돼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공부상은 지목은 임야로 산정해 왔는데, 금년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임야가 아니고 실제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집이나 사무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단독주택입니다.
이분들이 이의신청할 때도 전체 면적이 1,030㎡인데 자기들이 실제 산림형질 변경을 1/3만 받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향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산림은 원래부터 없었는지 몰라도 밋밋하게 그냥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2번 정자동에 1만7,200원하던 것이 1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자 가는 도로에서 닭장 올라가는 도로로 네블럭 정도 올라가서 우측편에 있는 논인데, 논이 어떻게 해서 15만6,000원이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공부상 지목도 대지고 실제 단독주택입니다.
진한걸 의원
집이 된지 얼마정도 됐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업
97년도에 준공이 된 지구입니다.
박춘환 의원
30번 진장동 774-1은 메가마트 짓는 곳에서 하천 따라 내려오는 길인데, 11만7,000원 하던 것이 7만2,700원으로 내렸습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자기가 상향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실제 도로로 들어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그 지가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구획정리지구 안에 안 들어가고 밖으로 빠져버리면 농지로 인정이 안되거나 농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나중에 이분을 찾아가서 만나든지 누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동택지조성을 하는데 지가가 11만7,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7만2,000원으로 4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전체 필지가 있다가 분할이 돼서 일부 구획정리지구로 들어 온 것은 역시 7만7,0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외된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제외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그렇습니다. 동천강 둑 안쪽이라도 편입지 하고 편입지 아닌 곳하고 구분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편입지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화봉동 1149-2번지는 9,350원에서 2만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논입니다. 폭이 경운기가 들어와서 돌아 나가기도 좁은 곳인데 어떻게 배로 올라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배로 오른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옛날 비행장 부지로 들어 간다고 조사를 했던 곳인데, 옆에 논들은 작년에 1만7,000원이 다 돼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 가격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맞춰서 인상된 땅입니다.
박춘환 의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의신청해서 변경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최초 심의하는 위원하고 이의신청위원은 다른 사람들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를 자기들이 처음에 선정해 놓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면 기각될 확률이 51% 입니다.
조금이라도 기각될 확률이 많지 다시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정섭씨는 몇 년도에 어디에 발생 됐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업
97년도 발생한 것으로 매곡동 공장부지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나중에 환경미화과에 알아보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는 청룡암보다 먼저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자갈채취하기 위해서 믹스프락샤 돌리던 그 공장 같으면 10년도 더 됐고, 지금 말썽이 생기고 있는 재활용아스콘 같으면 …
환경미화과에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개발부담금이 회사로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이면 공장, 땅이면 땅 그 자체에 부과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부지자체 개발하는데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임자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면 인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법률상으로 승계가 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공사 중인데 중간에 인수받은 사람에게 승계가 된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법률상으로 승계 가 되면 그 승계 된 사람에게 …
박춘환 의원
그럼 공장을 완공해서 1년이나 2년쯤 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공사가 준공 된 그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완공 후엔 몇 개월 내에 내야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6개월 이내입니다.
박춘환 의원
6개월 동안에는 부도가 안 났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자기들이 신고하는 기간이 6개월인데 신고대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복잡한 부분은 다른 개발연구소에 개발분담금 산정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의뢰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판정의뢰 할 때 돈 들여서 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그럼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게 됐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시에 회의가 있을 때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자체가 경제문제로 따져서 산정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아예 법령상으로 명시하고 그 내용대로 점검해서 공무원이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났는데,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법적 검토하고 부과하는 시간이 최대한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완공되고 신고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통상적으로 준공되고 난 뒤에 부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보통 약8개월쯤 걸립니다.
김수헌 의원
공장이 준공돼서 가동을 2,3년 하다가 부도 났는데, 그럼 그 안에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들이 부도를 내면 거기에 있는 모래, 자갈까지 압류해서 돈을 다 받았는데 행정에서는 부과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박춘환 의원
됐습니다.
98년9월22일 압류할 때 우리가 13위라고 그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13순위 압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1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정말 받으려고 13순위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13순위라도 압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했습니까?
2순위도 못 받는 판국인데 13순위를 뭐 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암건설, 문화개발, 벽산건설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 출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업
주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디에 거주하는 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에서 제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민간인보다 더 늦게,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만큼 파악이 늦다는 말입니까?
5억원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돈을 업자에게 못 받았을 경우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돼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상업
현재 체납이 많아서 사실 부실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잘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세과장님, 지방세과도 포함됩니다.
성우건설 남궁충복씨가 지방세과로 취합 된 것 있지요.
여기도 개발부담금이 약3,0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98년12월16일 전국재산조회를 했다는데, 성우건설은 언제 부과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93년도에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성우건설 남궁충복씨 앞으로 땅이 남은 것이 성우아파트 짓고 뒷편에 200여 평이 남아서 저 보고 이 땅을 싸게 사라고 해서 제가 등기부 등본까지 봤습니다.
지금은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조회를 어떻게 했는지, 93년도에 부과된 것이 이만큼 체납이 되도록 해서 …
부도가 나도록 기다린 것 밖에 안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이 관계는 95년도에 시에서 업무를 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희들은 사실 모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 받고 난 뒤부터 재산조회를 하고 모든 행위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성우건설 건하고 한 건 더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 개인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법인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 해당되는데 조정심의위원회는 민원지적과에서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 의원
확인하기 위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운영’해서 불가 건이 3건 있는데, 그 중에 신천동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가설건축물허가신청 건이 있는데 불가 됐지요.
정확한 것은 해당과에 물어야 압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조정위원회운영만 저희들이 하지 업무자체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도 조정위원회에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농소2동에 가설건축물이 작년, 올해 5건이 들어와서 4건은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통과가 돼서 건물이 들어서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 것만 반려 됐습니다.
부결할 때 보면 여기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이 2001년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계획은 없다.
단, 건축과장 하는 말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신청된 용도로 보아 그 필지 위에 건축하고 난 잔여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영업할 목적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했습니다.
주인 얘기로는 건물을 양쪽에 짓다보니까 도시계획선상은 잘라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겠지 하고 주민들이 통행하게끔 했습니다.
다른 쪽에도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땅 지주가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니까 통과가 돼서 건물 짓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신청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서 반려를 했고 다른 쪽에는 물론 사유지지만 건물 짓고 남는 땅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기 전에는 ‘내 땅이다’ 해서 측량해서 철조망을 치고 난 후에 신청을 하니까 조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만약 이것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통과시켜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보통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민원이 접수돼서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과에서 법적 검토나 여기에 위배됨이 없을 때는 바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주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통행을 했는데 가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통행의 길을 막게 된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등등의 판단이 곤란 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 줍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반려된 건은 99년6월25일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시켰고, 이전에 98년10월, 11월에 두 건이 큰 건물이 통과됐습니다.
이것도 조례나 규정에 위배됐다고 보는데 통과됐고, 이 건이 6월에 부결되고 난 후에 99년7월에 또 두건이 이것과 유사한 종류의 건이 조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 …
김수헌 의원
그 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고, 조정심의위원회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의장 윤두환
병무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5명에서 3명으로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병무계에 직원이 3명 있는데 몇 급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저까지 4명인데 1명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병가 낸지 얼마나 됩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2주정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몇 급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7급입니다.
의장 윤두환
7급 1명, 계장께서는 6급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몇 급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8급 1명, 기능10급 1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여기서 기능10등급 1명, 8급1명, 7급 1명, 6급 1명 이렇게 4명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예.
의장 윤두환
행정직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지금 있는 사람은 전부행정직입니다.
의장 윤두환
병무계에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하달되는 공문이 사람 한 명에 공문 하나씩 하달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여건 정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 내려오는 것이 입영대상자에 한 명이라는 겁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입영대상자도 있고 신체검사대상자들도 있고…
의장 윤두환
몇 세부터 대상이 됩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18세가 되면 제일국민역신고를 하고 19세가 되면 신체검사대상자가 됩니다.
의장 윤두환
관리는 몇 세부터 합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18세부터 예비군훈련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
의장 윤두환
일반예비군도 합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일반예비군들도 신상이동관계를 각 동하고 직장하고 취합해서 병무청에 보고를 해줍니다.
의장 윤두환
일반예비군은 몇 세까지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연차별로 연령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하고 10년차 정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병무계에는 다른 민원은 거의 없네요?
병무담당 차용호
일반민원은 생기는 것이 내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몸이 아파서 입영연기를 해 준다든지 또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건 상담이네요.
민원처리결과를 보니까 병무계에는 거의 민원이 없더라구요.
병무담당 차용호
그 민원들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루에 평균 한 두건 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평균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없다가, 신체검사 때나 입영통지가 나가고 할 때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출장가면 누가 갑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의장 윤두환
‘행불자색출’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갔다온 기간이 10월10일에서 10월14일까지 4일간 갔다 왔는데 뭣 때문에 갔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행불자가 생기는 것은 19세가 될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전 주소지나 자기가 살고 있었던 본 적 지를 찾아가서 추적을 해서 색출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3명이 갔는데 기능직은 안 갔을 것이고, 6,7,8급 세 분이 갔다왔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예.
의장 윤두환
세 분이 4일 동안 갔다왔으면 병무계 기능은 완전히 마비인데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사정상 80년 생은 신체검사를 시켜야 되니까, 현재 추적을 한 결과 사람을 못 찾는 사람이 …
의장 윤두환
추적한 결과를 떠나서 병무계라는 것이 병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별 민원이 없겠지만, 조금 전 병무담당이 답변한 대로 입영대상자인 18세부터 제대를 한 후 10년이든 5년이든 연차별로 훈련이 나오는데, 그 인원을 관리한다면 병무계 자리도 누구든지 민원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볼 수 있는 담당자는 있어야 되는데, 3명의 직원이 그것도 계 행정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7급 차석과 8급 보조요 원까지 셋이 한꺼번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일을 비우는 출장도 있습니까?
이게 합당한 출장입니까, 담당 맞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그런 사항은 업무를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업무를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 정말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계를 한꺼번에 세 사람이 4일간이나 자리를 비웠다면 월, 화, 수, 목이면 거의 한 주 다입니다.
그렇게 비워서 출장을 갔다면 문제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군대에 있던 사람이라도 휴가를 2박3일을 왔다고 칩시다.
못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서비스가 맞는 겁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4일간 갔다온 성과는 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염포에 있는 김치연씨 라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세 사람이 같이 이동을 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한꺼번에 이동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각자 따로따로 이동을 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예.
의장 윤두환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물론 행불자색출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믿으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세 사람이 혹시나 휴가를 갔다오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 행정을 마비시키면서 4일간이나 출장을 갔다오면 누가 바르게 갔다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박춘환 의원
행불자를 왜 찾아갑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신체검사를 시켜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신체검사 안 하면 행정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고발도 합니다.
박춘환 의원
고발하면 끝이지 행불 된 사람을 왜 찾아다니면서 신체검사를 시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법적으로 말소가 되도 최대한 추적을 해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5-6페이지 이 부분이 질의를 잘못하면 사회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를 떠나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원칙에 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지 요. 상이군경회북구지회 1,375만1,000원, 그 외에 죽 나갔는데 이것이 임의보조금이지 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액보조금입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정액입니까?
정액은 당초예산 210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액은 각 단체 별로 1,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별도로 100만원입니까, 1,100만원씩 더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00만원씩 더 나간 갑니다.
김수헌 의원
대한노인회북구지회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800만원이 정액이고 …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럼 당초예산서 편성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합계해서 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더 나 간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당초예산보다 더 나간 것은 ‘격전지 순례비’해서 보건사단체에 나간 것인데, 대한노인회북구지회는 활동비 800만원, 운영비 200만원이 더해진 겁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저도 이런 단체에 돈이 1,100만원, 1,800만원이 아니라 여유만 있으면 몇 천원만을 주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임의보조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요.
그럼 더 지출된 것은 임의보조금 지급하는데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법한 사유를 붙이거나 해서 더 나가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조금 정액으로 나간 것하고 운영비하고 이 단체 전체에 나간 보조금을 합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정부가 행자부에서 지정한 이 범위 내에서 주라고 돼 있는데,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 자치구에 1,000만원 같으면 마음은 1,000만원 더 주고 싶어도 예산편성 상 더 이상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00만원은 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주는 일반 지원금입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 김찬수 동장님이 오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동장님에게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찬수 농소1동 동장님은 감사에 출석해서 선서를 안 했으므로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전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김수헌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구분 돼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000만원씩 돼 있는데, 나머지 100만원씩 더 간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 시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400만원 지급된 것이고, 정액이 임의보조단체에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대상 제4항에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단체가 정액이라고 못 준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액단체에도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임의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못을 받은 용도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인데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당초 예산에 정 액으로 내려왔던 1,000만원은 그 시설의 운영비 성격이었고,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해석이 된 곳이 있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보조대상 항목에 …
김수헌 의원
아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쪽에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 구에는 체육회가 없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 인구 30만 미만에는 연480만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체육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승인하면 몇천만원 더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정액보조단체에도 더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법률해석이 애매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노인회에 돈이 더 가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알고 싶어 묻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민간에 대한 보조 중에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지침상 정해 놓은 금액보다, 사실 사업의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거나 꼭 경비지원에 필요할 때는 예산에 반영되었을 경우 집행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조금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를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경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고, 위탁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지급할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 비 보조금에 의한 지원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액보조단체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더 지원해 줘도 된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경우에 국비나 시?도 비가 내려왔을 때는 보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아닙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액단체에도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 말뜻은 이해하는데,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해석할 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주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저희들은 의원님하고 생각하고 틀린 것이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정액보조단체라도 특별한…
김수헌 의원
동장님, 노인회 회장님한테 혼날 일이지만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결국 운영비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일부 공과금이라든지 …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실지 이런 단체에 예산 주려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 선을 그어 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원칙 선이 무너집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자꾸 타당성을 내세워서 집행에 압력을 가하고 의회에 압력을 가 했을 때 한정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에 선을 그어놨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할 테니까 집행부도 확대 해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생계가 곤란하다면 거택?자활보호자생계비, 저소득주민생활보호지원 이런 것을 월 얼마씩 보조를 해 주든지 하지요.
그러면 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지원금은 보조받는 사람에 한해서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대상자에 한해서 줍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시적으로 먹고사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우게 해서 자립을 한다든지 예를 들었을 때 적법, 불법을 떠나서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살 형편이 안 돼서 여기에 필요한 리어카라든지 그릇 등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금년도에 생활자립금이 세대당 100만원씩 4세대에 나갔습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대상이 행상이나 식당, 분식점, 구멍가게, 노점상, 가축사육 등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칙은 일단 자재를 먼저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지침에 의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100만원씩 나갔는데 국비보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시비50%, 구비50%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분이 노점상을 하는데 상추, 깻잎, 고추, 마늘, 된장 등 갔다 놓고 파는데, 돈벌이가 안되니까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마른멸치 12만원 사주고 마른오징어 24만5,000원, 멸치, 젓갈 20만원 미역 56만원 상추, 깻잎, 된장, 고추장 등 이런 것을 구입해 줬습니다.
이것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쌀10가마 사서 주고 이것을 노상에서 팔아서 살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생활자립금 주는 목적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돈을 준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능하면 구에서 그 사람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양재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미싱틀을 한 대 사주든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애초에 해당 동에 지시할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라 그랬는데 보조금도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한다든지 하면 구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은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천곡동에 계신 이 한 분에게는 100만원으로 뭘 사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사서 준 것이 아니고 통장에 현금을 입금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100만원을 줄 때 뭘뭘 하겠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100만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처음부터 보조금 처럼 사업계획서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동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심의해서 지원한 겁니다.
윤종오 의원
사회복지과가 IMF한파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력 재배치나 특히 생활민원적 성격이 강하고 정말 민간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최전방에 있는 부서인데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좀 더 안배를 잘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고 주위에서 그분들을 챙겨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매결연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큰 단체별로 눈에 띄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소규모별로, 동이 아니라 통 또는 반별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나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각 동하고 공중화장실, 음향유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 초에 완료된 사항인데 다른 곳은 확인을 못했지만 동사무소는 오늘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방문을 못한 곳은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집행한 예산이 3,234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시비50%, 구비50%가 들어갔는데 물론 승인을 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검토 없이 집행을 하는가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민원지적과 감사를 했는데 장애인이나 아주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출장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총 69건에 출장민원을 본 것이 있고, 또 각 동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OK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량이 발달돼 있고 가족들이 웬만하면 다옵니다.
유도로를 따라서 들어 온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한 명도 없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을 갔다 버린 겁니다.
아무리 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타당성 없는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법률적으로도 꼭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고 3,200만원 같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수 백명에게 몇 달 양식이 되는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헛되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이 사항은 99년도 예산이 아니었고 98년도 추경 시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98년12월에서 99년1월중에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99년2월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니까 이미 사업이 완료돼 있던 사업을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저희 동에도 오셔서 확인도 하셨고 이용편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실감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때 파악된 것으로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전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문화 돼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근거를 가져오시고,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각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확인해야 되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법령이나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금에 대한 융자금 부분에 미집행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영세민생활안정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총 2억19만6,000원이 있었는데 융자된 것이 33명에게 1억1,484만6,000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약8,600만원정도 가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에게만 국한돼서 융자되는 것으로 융자조건이 은행 융자조건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영세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많은 돈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혜택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제도를 맞춰서 했을 경우 혜택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돈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부분은 못 받고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을 못 주고 있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여러 차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에도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지원할 분이 있으시면 내가 보증을 써 줄 테니까 하세요. 해서 제가 직접으로 서 줘 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안돼 있습니다.
몇 몇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그것도 자기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만, 지금 8,000~9,0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정말 어려운 세대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라든지 기준 자체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최대한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혜택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세대에게 뭘 하나라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돈을 두고도 못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서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지만 동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에 지시해서 주민들에게 융자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줘서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5-1페이지 307-01(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110만원밖에 안 섰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행려사망자가 생겼을 때 집행하는 돈입니다.
박춘환 의원
행려사망자가 발생해서 신분확인이 안되고 병원 영안실에서 보관하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5만원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며칠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4일 동안 두는데 행려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보니까 두 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3,000만원 같으면 15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류재건 의원
그럼 110만1,0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행려귀가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류재건 의원
집행된 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집행된 데는 노숙자 신발구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 전체가 노숙자들 피복비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박춘환 의원
5-3페이지 시설비에도 절반 도 못 썼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번 추경에 확보 한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박춘환 의원
앞의 다른 과 자료를 보면 추경에 얼마가 추가 돼서 무엇에 사용한다는 것이 상세하게 돼 있던데, 사회복지과도 내년부터는 알아보기 쉽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박춘환 의원
5-16페이지 자활지원센터에 국?시?구비 다 해서 전체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운영비 8,000만원, 취로사업비가 1억5,000만이 포함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금년에 개소하기 전에 들어 간 것이 4천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건 98년도 예산이라서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도 11, 12월은 감사를 못했는데, 작년 안내장에 보면 ‘푸른숲 가꾸기’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 있는데, 집행의 내용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취로사업비는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된 상태이고 …
박춘환 의원
몇 명이 했는지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파악한 것은 연 인원이 2,396명을 투입해서 1억2,6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창업지원 및 결원해서 창업 지원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의원님,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이 음식물재활용사업단, 자린고비사업단, 무공해비누사업단이 있고, 또 특별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3개 사업단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자판기운영이라든지 부업장운영이라든지 …
박춘환 의원
자판기 운영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부분은 투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
박춘환 의원
자판기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자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말고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약2억8,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1년 동안 국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구비도 올해 들어간 것만 4,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공보실 자료에 보면 ‘실업자저소득층지원자활센터운영’해서 고용지원사업 539명, 창업지원 및 결연 357명, 취로사업이 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396명에 돈이 얼마 지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억2,640만원정도입니다.
박춘환 의원
5,000명이면 2억4,000~5,000만원 들어 가겠네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취로사업은 어떤 일을 시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음식물재활용사업단에 하루에 약19명씩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9명은 어디에서 색출된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주소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리고 자린고비사업단 상반기에 1일 12명씩 계속 사업을 했고, 무공해사업단에도 1일 2명씩 계속 …
박춘환 의원
무공해 비누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폐 식용유를 이용해서 무공해비누를 만드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이 식용유를 사람들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모아놓은 것을 수거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주로 현대자동차 각 식당에서 수거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 우리가 묻기로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따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아파트에 가면 음식물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사료화 사업해서 다 가져 가고, 헌옷은 바자회 한다고 부녀회에서 한번 씩 거둬 가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가 많고 구비가 작게 들더라도 관리를 확실히 해봐야 됩니다.
자체운영 인건비가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지만, 이번에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는 약4,100만원정도 집행됐고, 운영비가 855만원정도, 사업비가 380만원정도, 운영비 중에는 네 가지 항목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실장1명하고 직원3명,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에 주로 나가고, 사업비는 취로사업 하는데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가 4,000만원이 나가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60만원, 70만원으로 계산하면 60명입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해서 24만원정도 주는 것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백몇십명을 가만히 앉혀 놓고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쓰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때도 물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검사를 해보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놔두는데, 구비가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니까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작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1, 2년 안에 결과를 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 했으면 1년에 대한 효과를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없앨 것 같으면 없애고 계속해 나갈 것 같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혀 놓고 1백20~30명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릴 돈이 인건비에만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억몇천만원 같으면 엄청난 사람들을 그냥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1억5,000만원이 취로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것이니까 괜찮다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서, 사실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운영하거나 누가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연말 돼서 정산이 들어오면 부분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활지원센터에 국비지원도 있지만 구비지원도 있으면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운영조례가 아니고 전국에 자활지원센터가 2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활지원센터운영지침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체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지원이 전액 국비지원해서 위탁을 하면 몰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 없는 법이 있습니까, 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활지원센터는 행정관청에서 위탁시킨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중앙부서에서 전국에 20개이면 20개를 운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관할 구청 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자체조례나 통제하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질의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 할 필요는 …
박춘환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을 보면 ‘관할자치단체는 지원해야 한다’로 만들어 놨는데, 지원해야 한다는 자체를 세부적으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위임사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액 돈을 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일이 일을 못하니까 북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당연히 조례가 필요 없는데,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마땅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활지원센터도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과 같은 성질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그렇게 따지면 자치단체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론했던 사항으로 기억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도 답변한 바와 같이 상위법 상에 충분한 근거와 지침내용이 다 수록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도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는 실정인데 조례를 만들어도 또 상위법에 거의 있는 사항을 또 우리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춘환 의원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7,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25%, 구비25% 해서 50%였는데, 만약 내년에 국비가 약1억5,000만원쯤 내려와서 50%로 맞추라면 시 ?구비를 7,500만원씩 내야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규정이나 책자를 보니까 ‘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원해야 해야 한다’로 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던데, 내년에 가서 7,500만원이나 8,000만원을 내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김수헌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볼 때 단, 1%라도 구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서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조례 속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뒤의 담당,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신혜진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주체별로 다르고,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찬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고, 2000년에는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해 주겠다. 그럼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라는 것으로 정립이 돼 갑디다.
김수헌 의원
광역시 내에서도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 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언론에 나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비가 들어가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구비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15%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분담 비율에 따라 들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50%를 내라 하면 50%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15% 들어가는 것이 비율이 적다 많다 이렇게 따지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론적인 얘기로 따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수헌 의원
사업내용은 국비가 나오는데 운영하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구비가 들어가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원칙 같으면 그것도 한번 더 검토 해주고 뒤에 보면 집행운영비하고 제로 돼 있던데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1년 동안 한 사업성과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5월인가 6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했지요.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김수헌 의원
거기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못 챙겨봤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어린이날 행사비중에 정산서류를 다시 정리한 사항은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 부분에 감사자료로 요청하려다 안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았으면 환입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잘못 끊어와서 사유서를 붙여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결과 정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구청 돈은 쓰고 나면 예를 들어 15원인데 10원했다가 잘못됐으면 영수증에 15원이라고 붙이면 끝나는 겁니까?
그 정산서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전국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지금 자꾸 시끄럽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안되게끔 철두철미하게 감시좀 해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5-24, 25페이지 부랑인 귀가비 지급현황해서 있는데, 귀가비를 지급만 합니까 아니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차편으로 태워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확인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못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서 지급하고 남구에 가서 또 없다면 남구에서 또 지급하네요?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시 관내는 전부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급하면 통보를 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우리 구에 오면 일 단 타 구청에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
강혁진 의원
만약 1월18일에 북구에서 오전에 지급을 했다. 오후에 동구에 가면 동구에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구에서 저희들에게 신분 확인이 들어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게 그렇게 빨리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화로 확인합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서도 이분들이 오면 동?중?남구에 전화해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확인합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7,000원 잔고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강혁진 의원
5-25페이지 노숙자에게 31만7,000원을 지급했는데, 3명에 대해서 지급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급된 것이 아니고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혁진 의원
5-25페이지는 지급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피복구입은 구입만 해 놨지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밑에 있는 세 사람은 뭡니까, 지급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급이 된 건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세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품목대로 츄리닝이나 속옷, 양말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사옵니다.
강혁진 의원
‘부랑인 귀가비’ 할 때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태워줘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돈은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돈은 지급하는데 실지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노숙자나 행려자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 직원이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상담해서 현장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신원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안되면 저희들한테 인계가 됩니다.
진한걸 의원
장애인등록 차량이 359대인데, 이 부분을 장애인 개인사생활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족이나 아니면 장애인이 직접 차를 운행하는지, 지금 등급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있는데, 이 비율하고 장애인 차는 조작하는 게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잘못하면 장애인의 차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니까 악용이 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역으로 장애인에게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도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아리복지원에 연간 2억6,000만원 들어가고 태연에 약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항목별로 들어가는 종사자 수당이 태연 같은 경우는 5,200만원이고, 메아리는 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비율로 봤을 때 2억6,000만원에 5억원이면 한 절반정도 되는데, 종사자수당이 비율로 봤을 때 적지적소에 항목들이 제대로 수용자에게 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례에 의한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선을 더 넘어서 시중에 회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또 제대로 투명하게 적지적소에 배분이 안되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2000년도 새해에는 전문기관에 정밀하게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인회계사 쪽으로 해서 예산을 70만원 요구 해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7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태연학원은 5일, 메아리복지원은 3일 정도 잡아서 열흘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출발부터 결론까지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은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7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정에 제한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전문인력은 제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인회계사도 5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7만원으로 돼 있어서 10일간 70만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합니다만 석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20시30분까지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임과장 및 담당소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6-6페이지 관외출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러 창원까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울산에는 검사할 곳이 보건소밖에 없는데,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에 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수질검사는 폐수를 떠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 경우도 있고 식수도 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수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에는 음용수 기준이 안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나옵니다.
음용수는 45개 항목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염된 물을 떠서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음용수도 가져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음용수는 안 가지고 갑니다.
박춘환 의원
12페이지에 있는 공동우물은 창원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송정저수지의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5월26일날 부적합하고 6월7일날 부적합하던 것이 6월18일날 어떻게 적합 판정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기술적인 검사기준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네 곳에 하고 있는데 세곳은 대장균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시례와 가대에 있는 공동우물은 두개 다 적합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도 좋다고 조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을 치수했을 시점 앞에 비가 많이 왔거나 지표수가 많이 흘러들었거나 대장균이 양성되는 이유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대장균의 양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생성되는 조건에서 대장균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장균이 양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약수터를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수차 검사를 해서 나중에 적합판정이 나와서 식수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도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가대의 경우에는 5월, 6월 부적합하다가 6월에 열흘 후에 적합으로 됐고, 3/4분기 9월30일날 적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반대로 화봉동의 화동약수터는 적합이었다가 뒤에 부적합으로 결론이 났는데, 하절기인 8월에 비가 많이 왔는데 외부의 물이 많이 유입이 돼서 대장균이 양성이 되는지, 아니면 그 터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양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물을 끓여먹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시점까지는 물을 그냥 못 먹는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조치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위생과에서 판단할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볼 때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검사기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장균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못 먹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작년에는 의원님말씀대로 수차 했는데, 처음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어느 동네나 약수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약수터나 지하수 개발이나 비상급수시설이나 전부다 같은 성격인데, 성적서를 붙여 놓으면 누가 떼버리다 보니까 먹을 물인지 못 먹을 물인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적합 할 때는 검사를 연속적으로 해서 적합으로 나올 때까지 하고, 도저히 안되면 폐쇄해야 되는데 특히 성적서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화동약수터 부분을 올 초에도 했고 중간에도 했는데, 요즘은 부적합이라고 해서 물을 안 먹고 있는데,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적합하게 나왔는데 환경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생과에서 다 못나가니까 동에 약수터 공동우물 부분에 대해 공문을 보내서 주위 환경을 청소하고 그물이 빠지고 난 하루 뒤에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말고 그 자리를 변동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방안이 있는지 조사해서 구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어떨 때는 적합 판정이 나오고 어떨 때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니까 이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헛갈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진한걸 의원
치수해서 이동할 때 적정 온도가 몇 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물은 4℃에서 떠야 되는 데…
진한걸 의원
샘플을 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장 윤두환
보건소에서 주는 용기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동직원들이 떠오는 데 용기부분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4ℓ, 2ℓ, 1ℓ 세 통을 가져갑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은 전체 항목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진한걸 의원
엄격히 보면 이것을 식수라고 단정을 못합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은 45개 항목입니다.
진한걸 의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강혁진 의원
창원에 가서 수질검사한 것이 있는데, 특히 대장균 검사는 몇 시간 안에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4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24시간 아닙니다. 8시간 안에해야 되는데 창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립니다.
울산에도 있는데 왜 창원까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창원에 가는 것은 식수는 안 가져가고 오수나 폐수를 가져갑니다.
강혁진 의원
오폐수는 주로 어느 업체의 것을 채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업체 것도 있을 수 있고 오수정화조라든지 자연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채수를 해서 이동할 때 4℃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가져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차로 가져갑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대장균이 양성되는 것은 일반 보건상식으로 볼 때 조금만 온도가 방치돼 버리면 바로 양성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적합이라고 했다고 부적합하고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동경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체 위생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직원들 차로 가지고 가기 때문 옮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환경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6-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서 검사한 결과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상반기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해서 했고, 3/4분기이후에는 북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1/4, 2/4, 3/4분기가 나와 있는데 1/4분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고 2/4분기와 3/4분기는 보건소에서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진한걸 의원
뒤에 담당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1/4, 2/4분기까지 6개월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의장 윤두환
무슨 말입니까?
화동약수터 5월20일날 부적합 판정 난 것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
윤종오 의원
보건소가 3개월마다 법적으로 음용수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 공인기관 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아닙니다.
의장 윤두환
담당은 행정직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의장 윤두환
언제 발령받아 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10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직 담당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금 사회복지담당으로 있는 신해진씨입니다.
박춘환 의원
염포동장님, 모릅니까?
강혁진 의원
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선서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전부다 합니까?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강혁진 의원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할 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돈도 안 들고 공인도 되어 있고 장비만 충분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공인도 안되고 할 형편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도 된다든가, 하면 안 된다든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의장 윤두환
과장과 담당의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약수터 하나로 30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담당이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내일도 감사를 하니까 방금 염포동장님께서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몇 개 항목까지 검사가 되며, 그 정도면 음용수로 판정하기는 괜찮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합 판정이 나왔다가 또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감사 끝나고 내일 동에 지시를 내려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위환경을 청소해 보고 하루쯤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12월내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윤두환
담당, 내일 서면답변서를 내 주시고, 12월 중순까지는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의원
6-15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봉택지지구에 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 화장실 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화장실 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노옥희씨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화장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화장실 설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농림수산과에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공원을 관리하는 과가 여러 과인데 총괄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공원내의 화장실은 농림수산과에서 청소와 개보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농림수산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원이름이 화봉제1어린이공원, 화봉제3어린이공원, 화봉제4어린이공원, 화봉제7어린이공원, 화봉제1그린공원, 화봉제2그린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화장실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현재 연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을 화봉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당 동의 이름으로 공원이름을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 부분은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공원명칭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을 정할 때는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화봉1공원은 화봉동에 있으니까 화봉공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화봉2공원은 효문동 벽산아파트 앞에 있는데 화봉2공원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헛갈립니다.
화봉1공원은 화봉시장앞공원, 효문동 쪽의 화봉2공원은 현대병원앞공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옛날지명을 따서 상방공원이라고 하든지, 요즘 도로도 지역명칭을 따는데 공원도 그런 명칭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 부분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간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농림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 명칭은 부르기 쉽고 찾기 편하도록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그린2공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사용을 거의 안하고 상방대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1공원, 2공원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만, 주민들은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6-13페이지 위생적객업소 위생검사실시여부 및 지적사항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단속인원은 934명으로 상당히 많은데 위반업소수가 88개소로 조치내역 에 고발 두건으로 돼 있는데 북구지역이 이만큼 양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결과에 따라서 고발사항이 있고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 있고 공고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사항이 되는 것만 고발하다 보니까 두건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지역에 특히 학교주변에는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오픈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외관상 보이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6-3페이지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위에 보면 97년7월26일 연암동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 조일영씨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동안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처음 이 사람이 업을 시작한 동기는 북구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 주변도 상당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돼서 구청장님도 아마 순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왕래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고민도 많이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전을 하게 됐는데, 북구청에서는 처음에는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호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기는 보다는 농림수산과에서 불법농지 훼손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과에서 이것은 행위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불법농지 훼손이 아니고 소음, 악취 등 그런 부분에 대해 환경미화과에서도 조치를 취한 부분인데, 환경미화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99년7월에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도 들어가고 해서 농지에 관한 사항은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과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적법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농림수산과 한수찬담당이 가서 보고 이것은 불법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소음이 많고 유리가 깨져서 위험성이 원인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수산과에 적법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물었고, 농림수산과에서는 불법훼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옮겨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과와 환경위생과가 공동으로 한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농림수산과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부분만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농림수산과에 농지전용으로 해서 했다고 답변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항이 종결이 됐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병을 재활용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인근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나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단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소음도 측정해 보고 악취가 많이 나는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소음은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빈병을 분리수거하면 딸그닥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계속 들으면 짜증나는 소리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가 여기에 준해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주민들과 사업자가 협의를 하도록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유 없이 이전을 자꾸 요구했고 여러 차례 주민 대표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고물상 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충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주 발생요인이 소음과 악취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농지불법 훼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농림수산과에 조치를 좀 해 주십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진정이 많이 들어갔는데, 구청장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벽산아파트에 녹물사건으로 인해 구청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물상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도록 해 주십사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역에 나뒹구는 빈병을 수거해서 분리작업을 하면 수입도 괜찮다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한 것이 맞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사업은 저희들한테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었고, 단지 사업자등록만 내면 할 수 있는 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권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환경미화과와 연관이 될지 몰라도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 분리수거를 하면 수입도 괜찮다, 충분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한 답변은 뭡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환경차원에서 보면 재활용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지만,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 저희들도 처리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청에서 권장할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한 부분인데, 어느 날 주민들이 시끄럽다, 주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집값도 떨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북구청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난데없는 날벼락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이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안되니까 농림수산과에서 농지전용을 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농지전용 안되는 부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일대에 농지전용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전에 구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 조치를 빨리 취해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수질검사를 9월30일날 했는데 24일이 추석이고 23일 24일에 비가 왔고 26일, 27일까지는 계속 오지는 않았지만 왔기 때문에 부적합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같은데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5페이지 오염물질검사의뢰 단속건수 및 결과조치내역이 있는데 폐수 두건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호계폐차장과 신천동 78-2번지에 있는 세탁시설 두 군데입니다.
박춘환 의원
정자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다듬은 후에 그 물이 바다에 바로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갈공장이 정자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18개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는 오폐수가 안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젖갈공장에도 폐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바로 바다로 들어갈 만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이 15㎏이하 일 때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수구로 바로 버리는 업체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거의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폐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오수로 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원료가 되는 멸치를 잡아서 그물에서 떨어질 때 흙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척할 때 약간의 물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씻을 일이 없습니다.
바로 소금에 염장을 해서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용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의장 윤두환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찌꺼기가 나오면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염도가 높기 때문에 거름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엊그제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청에서 찾아와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뷴류가 되어 있는데 환경미과화과에서 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천곡에 축사를 짓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학교정화구역에 축산폐수시설이 절대금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염포동장님, 그런 것 같지요?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유치원이 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어떻게 축사를 지어 도 괜찮다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괜찮다는 협조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허가는 준공하고 나서 받으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천곡 주민들 15명이 고발이 돼서 벌금을 30만원씩해서 450만원을 냈습니다.
일단 동네 돈으로 냈습니다만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방 허가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
22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6-1페이지 환경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180만원 예산에 59만원을 쓰고 현재 두 달 담았는데 121만원이 남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크게 필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껴 쓰는데, 내용은 6-5페이지에 3월3일날 동천강 인근주민과의 자연보호 간담회 개최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 같으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닌데, 물론 절약하는 의미도 있지만 환경업무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되고 또 주요행사나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돈 180만원을 아낀다기보다 원활환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낭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6-17페이지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점검업소수는 259개 단속인원은 128명, 위반업소수는 7개 시설기준이 1개, 기타 6개, 영업정지 1번, 시정?경고가 6개인데, 물론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에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이나 시설미비업소가 적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일전에 환경위생과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퇴폐업소에 대해서 물론 저도 직접 고발도 하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업무자체가 지역의 여건 때문에, 퇴폐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업소단속을 259군데하고 단속인원이 128명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퇴폐영업을 하고 그래서 민원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까지 지적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시점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단속하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칠 정도의 퇴폐업소가 있어서 주민정서에도 헤치는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얘기들은 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담당은 모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속기록에 남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구관내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발전된 도시는 아닙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어느 동 마을 중간에 이용업소가 있는데 퇴폐업소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도?단속이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하십시오.
22시07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22시08분 기록개시)
강혁진 의원
6-14페이지 유통식품수거검사 처리내역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식생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 당국에서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6-18페이지 대형건물 정화조 오물수거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은 3,300㎥로 했는데, 이 건물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50인용 이상 되는 것만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용량자체를 50㎥이상 되는 것만 했으면, 그럼 자료 올릴 때도 50㎥이상을 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가 아니고 50인용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너무 틀려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수거가 질량으로 나와 있지요?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부피단위로 합니다.
강혁진 의원
수거할 때 여기 한 군데에서 관리합니까?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예.
강혁진 의원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정화조 청소업체는 화봉정화, 학성개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정화조청소는 울산시 전체 다 여천처리장에서 합니다.
강혁진 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처리하는 곳이 다섯 군데 있다고 그러던데요?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대행업체는 우리 관내에 분뇨처리업체가 두 군데, 정화조청소업체가 두 군데 해서 네 군데이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울산시 전체에서 여천처리장에 갔다주면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강혁진 의원
광역시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는 무게로 하지요?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92년도 시의회에서 부피단위로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장난을 칠 수 있다해서 게근대를 설치하라 해서 개근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조례에 부피단위로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게근대를 설치하라 함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자들은 주민들에게 부피단위로 수거해서 여천위생처리장에 반입할 때는 무게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피?무게?질량 차이가 조금 납니다.
1톤을 반입했을 때 60원정도 차이납니다.
강혁진 의원
대체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부당하게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처리조례수수료에 1ℓ에 1원씩 처리수수료를 내게 돼 있고 …
강혁진 의원
왜냐 하면 수거해서 갈 때는 큰 차가 들어오는데, 갈 때 가득 차면 거품이 제거 안된 상태에서 운반해서 갑니다.
만약 북구청에서 오물수거를 해갔으면 북구청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양, 전체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북구청에 신고할 때는 그대로 신고를 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종범 광역시의원이 조사한 것을 어렴풋이 보니까 한 가구당 약2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이것을 앞으로는 무게로 달지 말고 부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맞는 겁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받도록 위임을 조례로 시켜놨는데, 처리수수료를 업자들은 맞게 받는데, 위생처리장에서 게근대가 설치됨으로 무게단위로 하다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과도하게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계산이 아니고 업체에서 수거해서 갈 때 부피로 해서 갑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그런데 처리수수료를 …
강혁진 의원
부피하고 무게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 누가 이익이 됩니까, 주민들 이익도 아니고 여천처리장 이익도 아닙니다.
업체에 다 간다는 겁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제가 볼 때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비를 업자한테 적게 받고있습니다.
99년7월말까지는 처리수수료를 위생처리장 업자들한테 바로 받았습니다.
무게단위로 받다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적게 받게 됐는데, 시에서 위임이 돼서 99년8월1일부터는 구에서 처리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는 부피단위로 청소업자한테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부피단위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처리수수료는 1톤에 10원인데 정화조청소수수료는 0.75㎥에 1만1,045원하고 처리수수료 1ℓ에 1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부분을 행정당국에서 각 수거해서 가는 곳에서 부피로 가져간다면 여천처리장에서 부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똑 같습니다.
갈 때는 부피로 갖고 갔는데 저쪽에 가면 무게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틀립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시 조례에 부피단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천위생처리장에서도 부피단위로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관내는 제가 영수증을 갖고 여천처리장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 타 구에는 엉망입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할 때 부피로 수거해 가서 거기에서 부피로 되면 확인이 되는데 무게로 환산하다 보니까 헛갈려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십시오.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6-14페이지 대기와 관련해서는 점검을 168회를 해서 병과고발하고 과태료부과가 130만원 했는데, 밑에 수질에 4종이란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1일 폐수배출량이 50톤에서 200톤 미만이 4종입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에는 대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대자동차도 대상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공단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국가공단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진한걸 의원
거기에서 4건이 병과고발처리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작성 안 한 경우가 …
진한걸 의원
일지작성을 안 해도 고발됩니까, 어느 업소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대동셀프세차장하고 대동종합카인테리어세차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수질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무감,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일상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볼 때 과연 점검을 116번해서 과태료부과가 하나도 안 되는, 처음부터 지도적인 성격을 한 것이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이 투철한 것이지, 고발처리결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 수질관리하는 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57개소입니다.
진한걸 의원
57개 업소에 116회는 회수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진한걸 의원
그럼 2회 정도 했네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진동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결과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특히 수질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단속해서 호계 폐차장 한 군데하고 세탁시설 안 했는데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북구에 세탁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세탁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한걸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67개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솔벤트폐수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는 폐수를 거둬 가는 곳이 있는데, 전부 수거해서 마산으로 가져가는데 15㎏미만 되는 것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회원에 등록되면 매월 회비가 얼마씩 내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업체는 회비를 안내고 폐수를 하수구로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게 하다보니까 과부하도 있겠지만,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처리실적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북구에 세탁소가 67개업소 정도 되는데, 여기에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폐수 량을 추정했을 때 연간 약35㎏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부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그럼 하수구는 또 어디로 갑니까 흘러서 강이나 바다를 전부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 내역을 볼 때 전반적으로 오염물질이나 수질관련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결과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폐수배출업소가 총 57개소가 있는데 병원이 17개소가 있고 세차장이 주로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앞으로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때 한 번씩 보내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다시 보내고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업소수가 적고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폐수가 아니고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소관 업무가 돼서 수시로 나가봤는데 나가 보니까 요즘은 세탁기술도 발전이 돼서 종전에는 폐액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한 업소에 조그마한 드럼통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약1년 정도 보관해도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오픈 시켜놓으면 공기에 의해서 증발되도록 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증발되는 것은 못 봤는데 뚜껑을 닫아놨는데 계속 순환해서 쓰다보니까 …
진한걸 의원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은 그냥 오고 가고 들은 것이 아니고, 세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맹독성이 강하냐 하면 햇빛 날 때 시멘트 위에 부으면 자국이 그대로 남을 정도입니다.
세탁물에서 나온 폐기물이 그만큼 맹독성입니다.
회원가입이 안된 업소는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디에 처리하겠습니까, 수거해서 안 해 가면 어디에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다음 감사 때는 세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걸 담당께서는 의회에서 공항특위에서 소음측정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의회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9년도 행정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9행정사무감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7-13페이지 세탁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폐기물처리현황에 소각이 있는데 어디에 무슨 소각을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각 업소에서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각 업소별로 개인이 지정업체에 의뢰를 시켜서 소각하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세탁업소에서도 소각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세차장에서도 소각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직접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소각만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세탁업소하고 경?정비 세차장 이 부분은 재정협회에서 수거해서 마산에 소각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99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부분 주민들 호응도 좋고 쓰레기 봉투 양이 급격히 줄면서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다소 고생스럽지만 매일 돌아가면서 통도 점검하고 하여튼 성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사업에 확대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공보실 할 때도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환경미화원이 98년도에 정원이 59명이었는데 51명으로 줄었고 현재 현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대충 %로 따져도 거의 20% 정도가 감소된 인원이고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무조건 원가절감차원 이것만 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주민일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 각종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아니면 청소 등 동네의 사소한 부분들을 직접 하다보니까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없고,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북구청 직원들 정원대비 현원이 99%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환경미화원만 정원 조례부분을 의회에 조례로 제정 안 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 부분이 단순하게 원가절감차원만 보지 말고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고 나면 분명하게 정규직의 개념에서 일용직화 개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일용직화를 가속화시키는 건데 이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7-1페이지 예산집행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억2,9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3회추경에 2억4,402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1회추경 때는 5,700만원을 올렸는데 3회추경 때 삭감하고, 데이터를 잘못 뽑은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원 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책업무추진비에 61만1,000원 쓰고 118만9,000원이 남았는데 쓸 곳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창립기념일 때 이 중에서 집행 안된 것이 25만원 쓰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20몇만원 쓰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실제로 65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미화원 행사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추진비를 물론 정액으로 월 별 쓰는 것은 안되지만, 어쨌든 10월말까지의 자료인데 그때까지 쓰는 것이 1/3밖에 안 쓰고 11월, 12월에 돈이 남으니까 꼭 쓰는 느낌이 드니까 적절하게 일부러 쓰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써야, 이 부분이 잘못비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부서에는 시책추진비가 별 필요 없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왜 150만원이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 직책업무추진비에 두 달이면 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두 달에 40만원이면 6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다른 과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회식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여비를 비축해서 썼다는데, 환경미화과는 다른데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왜 150만원이 남았습니까, 월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집행 안된 분야도 다소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직책업무추진비는 월10만원씩 다 나갔지요.
결국은 부서운영업무추진가 안 나갔다는 결론인데 절약한 겁니까,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직원들 회식한 것도 있고 현재까지 집행이 안된 것도 있고, 카드결재를 하다보니까 넘어오는 것이 다소 늦어져서 집행 못한 것도 있고 현재 집행해야 될 부분을 안 쓴 부분도 있고 …
김수헌 의원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두 달 남았는데, 아직 결재 안 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볼 때 부서운영을 위해서 원만한 집행을 안 했다고 밖에 안 되는데요.
다달이 약20만원정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4/4분기 종량제봉투구입비가 있는데 12월에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4,100만원은 3월추경에 삭감을 시켰고, 4/4분기 종량제봉투구입은 구입은 했지만 1,300만원이 집행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입을 했는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구입봉투 제작의뢰는 시켜놨는데 납품이 안 돼서 …
김수헌 의원
그러면 봉투제작 업체하고 판매업소에 확인?점검하는 사항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봉투제작업체인 신진기업이나 한일그룹에서 몇 월 며칠부터 봉투를 제작하면 제작완료 할 때 우리가 봉인을 합니다.
언제부터 제작의뢰를 시키고 다시 할 때는 몇 월 며칠부터 제작을 할 것이다 하면 우리가 가서 봉인을 뜯어줍니다.
김수헌 의원
봉인하고 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연도별로 제작매수, 판매매수97, 98, 99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7-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394만7,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4,394만7,000원 중에서 260만원을 3회추경에 삭감시켰고,4/4분기에 총 PP재활용품 마대구입을 800만원 소요했지만 재료비가 금년에 406만원을 집행시켰습니다.
800만원이 집행계획인데 약400만원 정도는 구비절감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고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작업도구구입비 해서 선별장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1, 12월이면 14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별장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계산상 120만원정도 해서 약950만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국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조치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시? 보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액 시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7-7페이지에 시?구비로 50 대50으로 돼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액 시비가 아니고 50대5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연말이 다 됐는데, 12월에 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2월에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단지 우수평가를 실시해서 선정되면 가정용기를 주는데, 12월에 집행할 건데 평가 후에 실시할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내년에 이월돼서 …
환경화과장 김현옥
아닙니다.
12월초에 집행시킬 겁니다.
김수헌 의원
가정용기는 제작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3,000개를 12월초에 제작의리를 시키고 12월초에 우수단지에 대해서 …
김수헌 의원
12월초에 미리 실시해서 우수단지에 선정되면 지급한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 의원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지만 예산집행이 연말까지 미뤘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더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2회추경 1회추경까지 있는데, 3회추경도 이 자료 나오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쓰면 매끄럽게 될 텐데,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7-11페이지 미화원 업무분장 (배치)현황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가로변청소에 농소5명, 강동2명, 송정?효문9명, 양정?염포10명이 있는데 인원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거리현황이라든지 …
김수헌 의원
농소는 전체 가로변청소구역이 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소1동 12.8㎞, 농소2동 6.2㎞, 농소3동 13.4㎞, 강동27.6㎞, 효문동15.6㎞, 송정4.0㎞, 양정13.6㎞, 염포5.8㎞입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에 대충 봐도 33㎞되고, 강동이27.6㎞, 송정?효문이19.6㎞, 얌정?염포가19.4㎞인데, 어느 나라 계산이 이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울주군 시절 때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상식에 안 맞는 인원배치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농소1?2?3동에 33㎞인데 5명, 강동27.6㎞인데 2명, 송정?효문19.6㎞인데 9명, 양정?염포에19.4㎞인데 10명, 이건 어느 나라 계산법입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건 농촌동과 도시동의 차이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금 농소?강동지역에는 도로가로변에 인가라든지 쓰레기투기 량이 적다보니까 거리를 1인당 작업량을 멀리 잡았고, 도심지역은 도로변에 쓰레기투기라든지 양이 많기 때문에 거리 량을 많이 잡은 겁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끓는 것은 농소?강동이 인구분포가 더 많고 강동이나 농소는 경주 쪽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의 통행량이나 유동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도시하는데 과거 시 지역은 구고 과거 군 지역은 군 혜택을 줍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유동인구나 사람의 횟수도 더 많고 거리도 더 긴데, 인원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적정한 얘기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거리상 봤을 때는 실지 각 지역별로 비슷한데 차량의 통행량을 가지고 따지면 거의 이쪽지역이나 저쪽지역이나 비슷하지만 양정?염포나 송정?효문 쪽은 가로변청소 하는데, 인가라든지 쓰레기배출량의 투기량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전에 보니까 인원배치 하는 것이 몇㎞에 1인이 소요된다. 또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외곽지역에는 몇㎞에 1인이 소요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
김수헌 의원
과장님, 농촌지역농촌지역 하는데 사리에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환경미화과에 각 동별로 한달 평균 가로변청소 하는 쓰레기 수거량 집계해 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잘못하면 제가 농소 출신이라서 지역이기주의라는 얘기로도 들리겠지만 저는 입장이 바뀌어도 이 얘기는 할겁니다.
얼마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강동?농소 지역이 60.6㎞고 송정?효문?양정?염포 지역이 두개 다 합해봤자 39㎞입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인원이19대7입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의장 윤두환
환경미화과장, 저가 얼마 전에 과장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청소차를 한번 정도 따라가서 실제 체험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안 해봤지요.
꼭 하라는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과 과장 정도 하려면 그 정도는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동료의원께서는 그래도 환경미화과가 고생한다는데 환경미화과 만큼 다른 과도 다 고생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쓰레기 수거합니까?
계속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례에 의해서 그대로 있는 것인지.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환경미화원 배치는 당초 광역시 될 때 농소?강동?효문?양정동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실제 가로변 청소배치는 도심지하고 농촌지역 가로변하고 나누어서 환산한 결과 도심지에는 500m로 기준 잡았고, 그냥 도로 만 있는 지역은 2㎞로 기준을 잡아서 가로변청소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울주군 용역할 때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준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강동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강동에 통행량이나 올라가면 군데군데 인가는 없어도 울산시민들이 와서 온 천지에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느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울산군 지역 때 한 것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원에도 미달입니다.
저도 몇 번 농소 쪽 환경미화원들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직?간접적으로 환경미화과에 건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까지 파고 들려고는 안 했는데, 최소한 환경미화과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전부다 열심히 한다고 볼 때 쓰레기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달 정도 집계도 놔 보고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인력배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의원님들 설득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인구 작은 곳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투기를 많이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우리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환경미화과는 마지막날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할테니까 그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재활용 상설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은 어디서 안이 나온 겁니까, 과장이 낸 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과장 안으로 해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상설판매장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올렸지만 …
의장 윤두환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합시다.
공용청사부지에 상설판매장하고 교육장을 만들려는 안이 환경미화과장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제가 올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치는 우체국 옆인데, 보건소하고 동 청사건립관계 문제가 …
의장 윤두환
그래서 보고를 올리니까 위의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제일 번화가 자리입니다.
중구로 치자면 시계탑 네거리입니다.
그리고 3차추경에 분명히 이 부분은 보건소 임대료 인상 분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6개월 분 이자만 승인해 줬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효문동과 송정동은 거리상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해소하고 모든 측면에서 이쪽에 보건소를 옮기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집행부는 의회 하는 것하고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거꾸로 가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끄럽도록 만들고 연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깎고 올리고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못된 부분에 대서는 검토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올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몰랐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부지를 매입한다 할 때 효문동하고 송정동을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거기에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 이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하러 갔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장비 놓을 자리도 없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 올릴 때도 자치센터 짓기 전에 보건소를 여기에 먼저 짓자, 물론 거기에 따라 시에서 돈을 빨리 안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자치센터 하는 목적으로 짓고 거기에 보건소가 건립될 때까지 보건소로 사용하고 나중에 보건소가 지어지면 거기에 자치센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올 때 보건소 건물 주민이 보건소 계약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못 올려주면 나가든지 이자를 달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에 6개월 분 이자를 잡아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에 송정동하고 효문동사무소 주민자친센터 할 자리에 건물을 6개월 안에 짓자, 지어서 보건소를 옮기자고 두 번이나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에 잡아놨는데, 이 상황에 난데없이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연찬도 안 되고 협조가 안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상황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장 윤두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기획실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산편성은 여기에 설립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짓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 6개월 분 이자도 예산 으로 잡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시에 요구할 때는 그냥 재활용판매센터를 한다고 해서 …
김수헌 의원
안을 낼 때 어디에 부지를 매입해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효문동?연암동에 있는 공용청사부지에 하겠다고 안을 올리는, 이 부지 살 때 약속하고 뒤에 보건소 6개월 분이자 예산 잡을 때 약속은 의회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여기에 짓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앞에 두 번이나 예산을 잡고 편성해 놓고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도 청장이하 전부 다 까마귀고기를 먹었는지 이렇게 하자 해놓고는 다 잊어버리고, 업무연찬도 안되고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은 앞의 내막을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안을 잡았을 것이고 단, 공용청사부지가 있다는 것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도 모릅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공용청사부지는 저는 압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뭐 한다고 의논했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북구보건소 또는 송정?효문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
김수헌 의원
지금 올라온 것은 몰랐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업무보고서 보고 알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7-7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을 용역 줬지 않습니까, 내역이 뭐뭐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 들어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환경미화과 감사해 본 느낌이 환경미화원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 사무실부터 구조조정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자세 아닙니까, 권역별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 되는지도 파악이 안돼서 환경미화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의원들이 물으면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 줄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이것도 바로바로 답변이 안되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것은 99년도 연초에 용역 줄 때 …
진한걸 의원
결과가 들어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용역 준 근거를 토대로 해서 농소지역하고 강동지역에 연간 4억2,600만원에 대화산업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용역결과서를 한 부 가지고 오십시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과장님이 용역서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99년1월에 용역준 …
진한걸 의원
비고란에 있는 3월27일이 받은 날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완료된 날짜입니다.
진한걸 의원
용역내용을 보시고 과연 1,400 만원 정도 들여서 할 정도로 내역이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특이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다 세웠는데,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기본 자료가 나온 겁니다.
농소?강동지역하고 전체 대비를 해서 …
진한걸 의원
일반론적인 얘기 말고 만약 행정이 착안하지 못했던 용역이 있었다든지, 기초자료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용역에서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용역자료 한번 봅시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시18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23시20분 기록개시)
지금 시간이 23시20분인데 지금까지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오늘 마치는 것으로 했지만 환경미화과 수감자의 자세가 안되었고,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부득이 내일 하루 다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총무사회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전시민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전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토지관리담당 이상업 병무담당 차용호 사회복지담당 신해진 위생담당 최진섭 오수관리담당 정진숙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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