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2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9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자치행정과)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1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10시10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10월1일자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우선 대상자를 인사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진급자에 대해서는 승진소요 연수가 된 사람을 확정을 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인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사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국장님 두 분, 그리고 지방세과장, 총무과장인 저는 간사로 되어 있고 민간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이번 인사가 인사위원회 규칙이나 규정을 볼 때 총무과장님은 적법하게 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파악해 볼 때는 원칙이 많이 무시된 것이 있던데…
총무과장 강석희
간사 입장으로 봐서는 적법하게 됐다고 봅니다.
일부 전보된 사람들 중에서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지난번 인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부서에서는 과장, 담당, 차석까지 일괄 다 바뀌어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부서도 있는데, 인사지침에 보면 대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안에 전보발령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1년 안에는 전보발령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민선 구청장이 되고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이 거의 기준이 안 지켜지고 전보발령이 거의 80%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대폭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전보제한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10월 인사는 될 수 있는 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김수헌 의원
50%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50% 이상 인사이동이 있어 도 그것이 지켜졌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다 지켜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
김수헌 의원
기준이 안 지켜진 비율이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급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7급 이하 공무원들 P/C활용능력평가 시험이 두 번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한 번 있었고,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고가 점수에는 반영이 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P/C활용능력평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따로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7급 이하는 근무시간이 끝나고 8층 회의실에서 전산실 주관으로 해서 필기시험을 봤는데 100% 객관식입니다.
100점 만점에 필기시험 30점, 실기시험 70점으로 했습니다.
실기는 세진컴퓨터랜드를 빌려서 실시했는데 채점은 전산통계담당이 직접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기시험 채점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필기는 객관식이었고 실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오타 하나에 1점, 한 줄을 못 쳤을 때는 5점으로 정했습니다.
속도까지는 관여할 수 없었고 시간은 20분으로 A4지 한 장으로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분당 몇 타 정도 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다른 기관에서 치는 검정시험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인 평가시험이니까 속도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부적으로 치는 것이지만 P/C활용능력평가가 인사고가 점수에 몇 % 정도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0.5점에서 1점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진급에 비슷한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밖에 진급이 안 될 때는 0.5점에서 1점이라는 점수는 큰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개인별로 통보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단 본인 점수만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100% 통보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문서게시판에 올렸는 데, 본인 것은 알 수 있지만 남의 점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점수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개인이 물어보면 답을 해 ?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게시판에 통보를 했다는데…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실시를 했습니다.
인사부서에는 전체 점수를 방금 보여 드린 그 자료대로 바로 통보를 했고, 게시판에는 실?과별 평균을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개인한테는 통보는 안하고 확인하러 오면 알려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 사고가 점수에 중대한 작용도 할 수 있는 실기시험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95% 정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80점밖에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실기점수나 필기점수합계를 통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면 확인도 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확인도 가능하고 답지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나중에 몇 사람 샘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10월1일에 7급에서 6급으로 몇 명 진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명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인사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월30일에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30일에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 사전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자료를 누락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의장 윤두환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10페이지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해서 5급 이하 공무원 승진 및 전보심의를 8회에 61명을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방금 총무과장 답변은 9월3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복사해 드릴까요?
의장 윤두환
어느 것을 보고 답변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입니다.
의장 윤두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고 기획공보실에서 낸 심의위원회보고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몇 회에 몇 번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이것으로 의원들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역을 복사해서 …
의장 윤두환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10월1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9월30일에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뭘 보고 답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면 9월30일에 개최한 자료를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내역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본인만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복사를 해 드릴까요?
김수헌 의원
아까 해 주기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그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와 보세요.
그리고 ‘99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공보실 자료를 총무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검증)
이것이 맞는 것인데 기획공보실 감사자료 낸 것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10월1일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9월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날짜를 잘못… 10월1일 입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장에서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방금 1,2분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9월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자료를 보고 답변했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뭘 잘못 봤습니까?
사람을 혼돈하도록 만들잖아요. 자료는 형식적이고 머리에 든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날짜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 인사를 두고 언론에서든 어디든 전부다 인사가 잘못 됐고, 공무원들 전부다 불만 있다고 신문에도 났던 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사를 했습니까?
불과 구청장하고 측근하고 몇 명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인데 여기 와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청장하고 측근 두서 명이 이번 인사를 했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계속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8급에서 7급은 진급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대상이 10명이고 진급도 10명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부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인사담당, 대상자 전원이 다 진급했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승진후보자 명부에 8급에서 7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정원 자리가 있어도 연도가 안돼서 승진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마다 예를 들어 최저 근무연수가 2년이라고 했을 때, 2년 이상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진급기회는 다 있는데, 7급 T/O가 5명이고 대상자가 10명이면 T/O가 5명이니까 인사고가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5명밖에 못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진급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7급은 10명이 진급했는데 대상자는 10명이 넘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파악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대충 몇 명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10월1일 진급한 사람 중에 8급에서 7급 진급대상자, 7급에서 6급 진급대상자에 대한 P/C실기시험 자료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9급에서 8급 진급한 사람은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많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9급에서 8급 진급은 보통 기간만 되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통신이라든가 기능직은 6,7년 돼도 10급에서 9급 올라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T/O가 있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7급에서 6급 승진에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오래 걸린 사람은 11년인데 T/O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박두용씨 같은 경우는 11년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했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박두용씨같은 분은 광역시 되기 전에 합천에 있다가 넘어 오면서 7급으로 강등해 있다가 다시 승진되는데 이렇게 연수가 걸린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신규채용이 하나 있던데…
총무과장 강석희
광역시 될 때 학교관계 때문에 유예(?)를 받아 놨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임용이 된 사람입니다.
박춘환 의원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원에 의해서 원을 내면 그 기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효문동사무소에 있다가 왔는 데 효문동 발령은 언제 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 4월입니다.
박춘환 의원
4월에 발령이 나서 효문동에 가 있다가 이번 인사 때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자료 검토하는 중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함에 있어서 누차 그런 일 이 몇 번 지적됐는데, 이번 감사에도 조금전에 김수헌의원의 질의에 자료에도 없는 엉터리로 답변하면 분명히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를 합니다.
10월1일자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9월3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거짓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10월1일 개최를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10월1일 몇 시에 발표하고 인사위원회는 몇 시에 했습니까?
근거자료를 가지를 오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인사담당, 10월1일 몇 시에 발표했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10월1일자로 날짜는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10월5일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10월1일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보니까…
의장 윤두환
인사발표는 10월5일에 했는데, 총무과장은 10월1일에 인사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위원회를 10월1일 에 했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9월30일에 했다고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10월1일에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방금 그렇게 답변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인사담당, 10월1일에 실질적으로 인사는 마무리를 다했고 발표만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인사담당 심규환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10월1일에 총무과장, 언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10월1일에 인사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새벽에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집에서 했습니까?
인사담당, 어디서 했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10월1일에 부구청장 실에서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부구청장도 10월1일 인사 자체를 모르는 데, 무슨 부구청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했단 말이예요?
인사담당 심규환
10월1일 저녁에 효문동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수정이 가능했지만 그전에 전부다 사전협의가 다 됐던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10월1일 저녁에 효문동장이 유고가 됐는데, 그러면 그 사무관급 인사말고는 그 전에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관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무관 인사부터 마무리지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효문동장님이 언제 돌아가셨지요?
인사담당 심규환
10월1일 임용서류가 다 돼 있었는데, 10월1일 새벽2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10월1일전에 인사는 위원회를 열어서 다 했는데, 사무관 그 부분만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예.
의장 윤두환
그래서 총무과장 답변은 10월1일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인사담당은 10월1일에 부구청장실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예.
의장 윤두환
몇 시에 했어요?
인사담당 심규환
10시에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료에는 10월1일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임용기준 사전심의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부구청장실에 전화를 돌리세요.
(부구청장실 전화 통화내용)
부구청장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겠는데, 업무의 공백을 위해서 전화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10월1일자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중략)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월1일자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안 했지요?
(중략)
분명히 안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통화 끝)
의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 총무과 공무원들은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지금껏 이래저래 그냥 회피성 답변을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만, 업무의 공백을 위해서 전화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화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담당, 다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장 윤두환
인사담당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방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든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부구청장님이 방금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인사담당 심규환
서류상으로는 했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부구청장실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시인을 하면 부구청장님을 안 부를 것이고, 시인을 안 한다면 부구청장님을 불러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되묻는 것입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전체 모여서는 인사위원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인사담당, 의회가 뭔 줄 알아요?
인사담당 심규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7급에서 6급 인사담당으로 승진해서 보니까 의원들도 눈에 안 보여요?
당신 안방에서 당신 가족들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인사담당 심규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에는 비 보건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행정직 두 명 있는데 6, 7급 한 명씩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림수산과에도 보건직이 한 명 있는데, 이 분은 보건소로 보내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 환경위생과에 있던 축산물쇠고기판매업허가업무가 농림수산과로 이관이 되면서 보건직으로 배치를 했다가 이번 조정 때 그 사람을 보건소로 증원시켜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래도 농림수산과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사람이 이번에 조정을 해서 보건소로 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 보건진료원이 언제 해임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해임은 안 됐고 12월31일 …
박춘환 의원
해임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인사위원회는 몇 일에 개최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1월18일에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때 한 명만 됐습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별정직 두 사람이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상안진료소에 근무하던 분하고 매곡진료소에 근무하던 분하고 두 사람입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생각은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그 당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줄이고, 의사 한 명을 보강해서 순회방문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는 어물진료소하고 강동에 있는 진료소하고 같이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매곡하고 상안하고 같이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조례에는 신명진료소하고 어물진료소가 없어질 때까지 상안진료소도 같이 둔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정원조례 부칙에 보면 별정직 두 명에 대해서는 금년 99년12월31일까지 정원 외 인력으로 두면서 면직한다는 조례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직결정이 된 겁니다.
박춘환 의원
그래도 진료소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살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진료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의사를 1명 대체해 놨는데, 그 분이 순회진료를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을 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분 말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국?공유지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현재 24필지 733만4,000원이 미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국?공유지 대부료 관계는 작년 12월에 고지서를 내서, 작년 12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 와서 금년 3월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도 24필지에 733만4,000원이 아직 미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징수대책계획을 세워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4필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엉뚱한 가격을 얘기한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동안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
이 부분이 군 시절부터 넘어온 부분인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돈 떨어졌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또 앉아서 탁상행정 했다는 식으로도 말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1월말부터 2월까지 구청직원이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금액자체가 그 당시 부과된 부분하고 현재 부과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대부료 요율이 바뀌어서 차이가 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파악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토지현황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도면에 국유지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공유지는 검은색으로 한다든지 해서 도면만 봐도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
류재건 의원
그 사람들 형편에 부과된 금액이 안 맞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고, 그 사람들이 내고자 하는 세금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과된 금액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이 …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만약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실질적인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동안 누적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갑작스럽게 돈을 몇 백 만원씩 부과를 하니까 물론 우리로 봐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편에 안 맞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어떤 형편이 안 맞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실제로 한 번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형편이 안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세금부과는 일시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시불도 있고 분납도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독촉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안 하던 부분은 면제를 시켜주고, 이제부터 하는 것은 원칙에 준해서 하자고 이런 이야기도 했다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못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산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그 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북구청이 개청되면서 중구하고 울주군의 재산을 다 받아왔습니다.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된 서류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도 있고 또 작년에 대부계약을 하다보니까 고유재산목록이 다 있는데 그것하고 대부신청서하고 대조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매자씨하고 저하고 2월부터 해서 3개월간 시간 날 때마다 현지에 가서 직접 개인을 만나서 의견도 나누어 보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는 울주군 시절에는 부과료가 예를 들어 5만원 나왔는데 북구청에서는 왜 100만원씩 되느냐 해서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300만원이나 400만원씩 나간 사람들에게는 분납제도가 있으니까 분납으로 하시라고 분납약속을 받았고, 그 외에 화봉동하고 효문동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170만원정도 됐는데, 대부료 요율도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들이 사용하는 부분만 측량을 해서 검토를 해보자. 하지만 현재 부과된 것은 우리가 재량권이 없고 또 그것을 실무자가 개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감해주고 그러지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24건에 700몇 만원이 자료로 옮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변상부분이 몇 건에 얼마인지, 경작부분이 몇 건에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4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나오는 것은 바로 답변을 못한다는 말이네요?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전체적인 현황만 있기 때문에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5년이나 6년 넘은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것 중에서 대부료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그 중에서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타 구와 비교도 해 보고 전자에 대한 부분이 물론 옛날에 발생된 금액이라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현재 구청에서 적용하는 대로 부과시켰을 경우 금액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임도 많이 생기고 지금까지 앉아서 놀다가 이제 와서 부과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도 수긍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납부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우리가 당장 뭐 가지고 내느냐 해서 불신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번거롭지만 설명도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승진을 할 때는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도 라는 것이 있지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합계점수를 내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평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현재 북구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67명입니다.
강혁진 의원
2002년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2002년7월31일까지 정원이 365명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는 형태인데, 대체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장 모자라는 8명에 대해서는 시에 충원요구를 해 놨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 구청만 본다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타 구청이 인계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각 구?군 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원을 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강혁진 의원
과 마다 결원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총무과는 왜 3명이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5급 한 명이 대기발령이 돼 있고, 청사 짓는데 행정7급 한 명, 토목8급 한 명이 청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청사팀에 배치되어 있다가 6급은 그대로 보내고 거기에 두 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집행부에서 대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각 동이나 각 부서마다 가면 인원 결원사항으로 인해서 친절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동사무소에 민원이 갔을 경우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민원인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원인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과연 자기의 민원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서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자체가 없잖아요.
막연하게 인원이 결원이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원충원관계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시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곧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빨리 충원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는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기능직일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기능직은 함부로 갈 수 없지요.
이번에 임업직에서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임업직에 대한 7급이 와야 되고 기능직인데 행정직이 기능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보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임업직 7급에 대해서는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울산에 올 희망자를 파악했는데, 다행히 경북에서 한 명이 올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원인은 개인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거의 다 개인적으로 특히 여자분들은 집의 가정형편상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사실 지금 공무원들은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보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장이 안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업무가 과중 되다보니까 내가 이곳이 살 곳이 아니다 하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민 서비스 봉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절서비스를 최고로 하겠다는데 대안이 없이 어떻게 최고로 한다는 겁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충원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동사무소에 갔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동사무소 앞에서 5분 동안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착잡하 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보다 올해 경작이나 경작으로 인한 대부가 대부분 다 늘어났지요. 그게 소요조사를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윤종오 의원
작년에 대부가 됐던 지역이 올해 자료에 빠진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매각된 것도 있고 …
윤종오 의원
매각된 현황은 뒤에 7개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작년에 대부됐던 땅이 하늘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올해 자료에 빠진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나 하나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매각한 것 말고 작년에는 대부를 해 줘서 돈을 받았는데 올해 대부현황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작년자료하고 올해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부를 계속하다가 대부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대부를 한다든지 또 대부를 계속하다가 땅이 척박하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부계약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계약포기재산을 대부를 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빠져서는 안됩니다.
윤종오 의원
일단 대부자가 바뀌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조례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새로운 대부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대지라든지 경작농지 전?답은 같은 것은 대부자가 바뀌는 경우 가 사실 잘 없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각해서 할 수도 있겠고 경작 전?답의 경우에는 노동인력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할 경우 포기를 한다든지 그 외에는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작자를 바꾸는 부분에 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일부 안 있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중산동 598-4번지를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는 최두한씨가 했는데 올해는 최석정씨로 바뀌었는데 …
경리담당 윤기현
그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땅을 경작하고 하고 있다가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하면 가족들 중에 같이 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
윤종오 의원
방금 같이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속해 주듯이 해 준 셈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재산도 아니고 국?공유재산입니다.
어느 정도 원칙이 있고 대부를 해 주는데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 하기 싫으면 다시 못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하고 구청은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냉정하게 법률로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북구가 농촌지역이고 관례상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한 동네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어서 아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데, 이웃이 그 땅을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옛날 촌의 이웃간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이탈이 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조율해 준겁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윤종오 의원
그리고 대부를 시작한 최초날짜, 지금 대부를 수백 명이 했는데 지금과 같이 대부기간도 없고 그냥 해마다 갱신하는 거지요, 기간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아닙니다. 대지나 잡종지는 1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전?답인 경우는 한 번 계약으로서 3년까지이고 3년이 지나면 다시 합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실무자에게 파악을 해 달라니까, 그럼 최소한 3년이고 1년이고 관리를 하려면 전?답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전체 자료에 최소한 이 사람이 언제 대부를 시작했고, 갱신기간이 언제인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최초로 대부를 시작한 날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당연히 파악이 돼서 자료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재산담당자가 자료 뽑는 것을 봤는데, 중구하고 울주군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원천적인 자료가 전부 완벽하게 넘어와 줘야 되는데, 창고에 가서 찾고 하다보니까 시간은 급하고 해서 나름대로 뽑아진 만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전부 발췌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대부료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소득 금액에 1년치 50/1000 또는 공시지가의 8/1000을 하되 그 중에 많은 것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에 돼 있습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작물이 경작돼 있는 상태를 50/1000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작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내는 것은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배추는 단가를 어떤 식으로 얼마를 정해라, 벼는 얼마를 정하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수확량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국?공유재산대부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3명입니다.
윤종오 의원
3명이 재산관리를 다 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예.
윤종오 의원
3명이 대부에서 관리까지 1년에 내는 총 대부금액이 경작금액 130만원, 국유재산 9,600만원, 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국?공유재산 하나만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데, 직원 3명이 국?공유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도 관리하고 청사도 관리하고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거의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료 대부가격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경작부분에는 총 금액 들어오는 것에 나가 있는 지적㎡를 나누니까 7원63전입니다.
그리고 경작 외가 ㎡당 2,005원입니다. 사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검사를 했다지만 이 많은 숫자를 직접 경작을 확인해서 50/1000을 산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정확성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경리담당 윤기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재산관리담당이 전체 필지를 확인하는 것은 진한걸 의원님이 현장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동에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자기 동에 많은 필지는 50필지, 작은 것은 30필지 또 강동 같은 곳은 100필지 정도 돼 있는데, 이 분량을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다 조사했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요율을 받는 부분에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을 때는 경작의 상태를 보고 계산할 때가 많기도 하고 또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가 더 많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할 때 가능한 한 대부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조례에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작게는 예를 들면 달천동 안연금씨 같은 경우는 대부가격이 1만8,430원을 내는데, 이것을 대부료 산정기준인 공시지가로 8/1000로 계산할 때 이분은 2만1,779원입니다.
이 분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 심지어 어떤 분은 10배 가까이, 작게는 3배 즉 기본이 3,4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경작상태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더 이상 말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개인적으로도 인력을 투입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작황을 조사하고 가격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작황경작 대부료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료 요율을 공시지가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현재 숙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5월에 경주에서 회의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대지잡종부분도 어떻게 보면 IMF가 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어떤 지역에는 높은 것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여지가 있고 해서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수립 할 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각 시?군?구에서도 연구를 해 보라고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요율산정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윤종오 의원
대부를 해 주는 지목이 우리가 예를 들어 대지다 아니면 전이다 잡종지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대부해 나가면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전’ 돼 있으면 전만 씁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지목상에는 전으로 돼 있든 답으로 돼 있던, 실제로 나가서 현황을 봤을 때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잡종지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지목하고 상관없이 현황대부를 합니다.
윤종오 의원
100% 확인됐다고 장담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예.
윤종오 의원
지금 국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매각을 억제하는 부분으로 정책방향은 국가적으로는 정해진 것으로 봐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땅이 국?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 이런 부분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작이나 경작 외로 현황에 나타나 있는 이 땅들이 솔직히 북구에 장기적 안목에 봤을 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북구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좀 쓸만하고 괜찮은 것은 전부 국가에서 불하가 다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집들이 다 앉아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든지 하는 것은 약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부를 한 이런 땅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기가 행정소모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 보면 340원, 600원, 720원, 530원 등 이것을 받으려고 우편료 발송하고 사실 인적소모가 엄청난데, 오히려 불하를 어떤 계기를 삼아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한 것을 보면 물론 이번에 매각한 지역이 답이나 전 이런 지역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큰 공장이 차지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당 15만원 이상에 매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천이나 전?답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는 형성한다고 봅니다.
사실 17만㎡이상 경작으로 대부를 해서 130만원의 수익을 받는데, 이 부분에 별 가치도 없고 장기적인 사용에 대해서 전망도 없고 하면 과감하게 불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을 불하했을 경우에 오는 수익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공시지가로 예를 들어서 그냥 판매했을 경우에도 그 이자수익만 치더라도 최소한 10배내지 20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장님, 국유재산, 공유재산 정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며칠 전에 전체 조사를 해서 대부료부과 통지를 했는데, 전체 대부 건수보다도 대부료 거둬들인 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소액대부료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대책을 세워서 의논이 됐습니다.
일은 많고 실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얼마 안되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를 계속하든지 현실화 대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불하하는 것으로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부에 관련된 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리면서, 첫 번째는 대부를 하는 사람만 늘 하는 것, 심지어는 대부가 상속 같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부로 인한 대부가격이 정말 너무 형편없고 관리하기 힘든 것, 앞으로 발전이나 사용에 대한 전망이 별로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실제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제대로 일거리도 늘고 우리 세수도 늘리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한다면 과감하게 불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대부에 대해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화가 납니다.
33년도에 어떤 형태든 그때 어른들이 못 배워서 매매계약서가 없고 하다보니까 국유지가 된 사항인데,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시골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대부계약을 하라고 안 했으면 자동적으로 자기소유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대부계약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안 주어진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법적 판결로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까 윤종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라는 것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 1년 사용하고 1년 사용했으니까 내놔라 해서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곡동에 있는 ‘전’을 보면 ‘사라호태풍’이 오기 전에 하천이었습니다.
‘사라호태풍’이 와서 완전히 휩쓸고 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둑을 만들고 뒤에 남는 것을 자기들이 가서 개간하다시피 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사라호태풍’ 온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임대료 때문에 아직 불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하는 조건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30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78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울주군에서부터 대부가 시작됐는데, 건설부로 넘어간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경작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등본을 보면 87년도부터 고지서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고지서를 보고 시골사람들이 놀라서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평수가 논이다 보니까 오버가 됩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조건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몇 평까지만 불하를 받으라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전부 그렇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취해서 불하를 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료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땅 관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해방이 돼서 집 지어 놓고 사는데 와서 거기는 국유지니까 임대료계약 하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골사람들이 그냥 할 수 없나보다 하고 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뒀으면 부동산 법에 보면 점유한 것도 30년 이상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할 때 윤종오 의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속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말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정리되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잡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1월중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방침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잠깐만요.
오늘 건설과 하면 이런 부분이 또 나오는데 올 여름에 의원이 직접 시켜 놓은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직접 지시해 놓은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감사 할 때 소액대부료에 대해서 했는데, 다른 대치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작년에 진한걸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타당하다해서 지방세법이나 하천법에 보면 소액부지수가 2,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유독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재정경제부나 행자부에 보낼 입장이 못 돼서, 시 회계과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공유지나 구유지 관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는데, 국유재산법은 중앙부서인 재정경제부가 법을 개정해야지 법 개정하기 전에는 100원이든 200원이든 소액부징수제도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으면 결과를 업무보고 때나 감사하기전이라도 의원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서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진한걸의원입니다.
공무원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고, 그에 따르는 소모품비 부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전산교육 실시를 두 군데에서 했는데 전산교육 후에 자격 취득률이 몇% 되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특근급식비 지급 부분에 금년도에 1억8,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8,700만원정도 되고, 잔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특근급식비가 전체 1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당초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에 1억원 정도를 쓸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기획공보실에 2,900만원, 총무과가 약3,700만원으로 특근급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타 지방세과라든지 자치행정과 등 직접적인 일을 하는 실?과에는 특근급식비가 현격하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불균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북구청 차량 39대 중에서 차량정비에 따른 지출이 유류비 포함해서 7,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용차 유류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청소차에 들어간 유류비가 1,2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비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농소1동 업무용 그레이스 한 대 만 차의 성능상태로 볼 때 불량으로 돼 있고, 나머지 38대 차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39대 중에서 38대는 차량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600만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정비에 따른 지출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차량정비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정원이 367명인데 컴퓨터는 391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유지보수비, 잉크 등 기타 들어가는 돈이 97년, 98년, 99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이 정도 들어와서 전자결재 등 형식적인 것 말고 행정의 효율성 사례를 든다면 어느 정도 행정의 질을 가져왔다고 보는지 거기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관외출장에서도 하위직은 약73건에 출장비가 약735만5,000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간부공무원 출장은 61회에서 무려 2,240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선 동의 대민 부분이라든지 관외출장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관외출장비 배정이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고 오히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2,200만원이라는 관외출장비가 집행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출장비의 배정이라든지 지출내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을 때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어떠한 협의를 하고 또 출장비의 집행의 내역의 불균형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자격증 취득 관계는 145명이 시험을 봐서 4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격취득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워드프로세서는 17명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급수는 안 나와 있고, 전체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시험은 21명입니다.
인터넷정보검색사가 5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43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 2,7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교육을 했는데, 워드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의 전산능력향상을 볼 때는 포인트가 잘못 맞춰졌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보처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컴퓨터의 원리나 단순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조직에서 가장 시급히 배우고 접근해야 될부분이 정보처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워드프로세서 쪽에 전체 145명 중에서 17명 정도 자격을 취득했다는 부분들은 교육의 부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의 경우에도 약 3개월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교육부분이 다시 말해서 실제 컴퓨터를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의 기술을 축적해서 그에 나오는 결과로의 자격취득률은 정보처리 같은 전무한 부분의 컴퓨터교육 자체가 상당히 겉돌고 있고 내용이 사실상 상당히 부실한 부분입니다.
2,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처리 부분의 자격증 취득이 전무하다는 것은 컴퓨터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교육의 방향을 질적인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무원들의 컴퓨터능력 이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10월말 현재 자격을 취득한 현황이고, 정보처리사는 아직까지 시험을 안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사람도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43명입니다.
앞으로 시험을 안 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자격취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것이 흥미위주로 시작해서 흥미위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교육출석 사항을 1주일 단위로 받았습니다.
결석을 3회 이상하면 사유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자질의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많은 기기를 도입했으면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잘못된 것이 교육이 먼저 된 다음에 수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컴퓨터는 차후에 구매가 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컴퓨터 사이클이 워낙 짧다 보니까 들어와서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다보니까, 업그레이드에 비용이 들어가고 운용하는 사람은 역량이 부족합니다.
정보처리의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안 되서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 컴퓨터가 들어온 대수에 비해서 운영을 100%로 볼 때 실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기능에 비해서는 50% 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전산실 이외는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지급 사항은 예산에 1억원 정도 남아 있다고 돼 있는데, 급식비는 개인별로 급식비지급현황 자료에 작성을 했고, 나머지는 민방위계의 을지연습 급식비이고 총무과는 독수리훈련 급식비, 화랑훈련 급식비이고, 기획공보실에 있는 풀급식비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있겠지만, 그것까지 보탠다면 현재 8,90%는 지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독수리훈련 등등은 실제로는 집행이 다 됐는데 빠져 있는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과별로 고유업무를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급량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총무과 3,700만원 안에는 여러 가지 일반 민간작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세 번 있었습니다. 한번 훈련을 하면 5박6일정도 합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인윈이 40명정도 투입이 돼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973만원에서 집행이 다 되고 270만원 남았네요.
특근급식비 지급현황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독수리작전 등에 집행이 됐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유업무를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급식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료요구현황에는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얼마인지, 실제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랬는데 총무과 49명 같으면 49명 비율로 해서 정리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이런 것 같으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의원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두 달 앞두고 1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제 와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작전에 의해 80% 집행이 다 됐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진한걸 의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다음에 차량이 39대가 있는데 농소1동 차량1대가 불량입니다.
차량유지비는 기름값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기름 값은 구청 앞과 화봉동에 각각 한군데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 당시 시중의 시가대로 하고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는 데 아침 다섯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지출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제 추가자료에 의하면 주로 시종합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전혀 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항이 뭐냐하면, 출장을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고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을 받아서 다시 변상 조치한다든지 반납하는 사례들이 총무과를 위시해서 대다수 과가 포함이 됐었는 데,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 부분은 별도로 지급하는 이런 것이 보편화, 고질화되고 당연시되는 기풍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요즘은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거의 없는데, 간혹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 시 종합감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막론해고 자료에 의하면, 실제 관용차를 이용하고 출장비는 다시 이중으로 지급 받아서 변상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거의 없는 듯이 말의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풍기면…
자료가 명백히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총무과장 강석희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차량정비가 대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정비가 됐는지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차량정비가 금년도에 최고 많이 들어간 부분이 산불진화 방제차가 산불을 끄고 내려오다가 전복이 돼서 600만원 소요가 됐고, 농소고분군에 화단설치 조성사업을 하면서 흙을 싣고 내려오다가 차량이 전복돼서 그 당시 900만원 정도 차량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조그마한 차량정비라든지, 타이어 수리라든지 …
진한걸 의원
7,600만원 중에서 관용차 유류비가 1,500만원정도, 환경미화과 청소차 유류비가 1,200만원정도인데, 산불방제차와흙과 관련한 차가 대파가 돼서 들어간 1,500만원 외에 나머지 일상정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운전하시는 분에게 속도라든지 교통법규 준수라든지 기본적으로 복무규정이 있지요?
과실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본인 증언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6하원칙에 의해서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특별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을 하는 사람의 부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운전을 했던 사람이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속이라든지 또는 운전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야 지, 예산으로 집행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차량정비가 600만원이나 9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사고가 나면 그 정도 나오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정비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들어갔고, 차량취득 일자를 보면 대다수가 97년입니다.
대파된 차의 보수비 600만원과 900만원, 차량유류비를 제외하고 2년 정도 된 차의 나머지 비용에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일반승용차나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짚차, 버스, 트럭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활동영역이 강원도 산골도 아니고 북구관내에 비포장 도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비부분이 뭔가 모르게 통념상 볼 때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감이 든단 말입니다.
차량정비 부분이 과연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정비에 따른 지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강석희
97년7월15일 이후에 북구가 개청되고 차량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실정이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구나 울주군 시절에 쓰던 청소차를 전부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거의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차 취득일이 96년6월이 중구에서 취득한 날짜면 아직 내구연한 안이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된 차가 91년도 연식이 하나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조금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97년, 98년, 99년 정도인데 정비에 관련된 부분의 내역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나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료가 올 동안 계속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희
다음에 컴퓨터유지보수비인데 컴퓨터는 3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에 컴퓨터를 사면서 유지보수가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는 옛날에 쓰던 컴퓨터가 돼서 거기에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 공무원 숫자보다 컴퓨터 보유대수가 많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에서 컴퓨터 게임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정말로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게임은 윈도우 것까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컴퓨터가 391대 들어온 것 같으면 300만원씩 해도 9억원정도 되네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조달로 1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컴퓨터가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정보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결정이 났고, 어느 기관에서든 정보화에 투자하지 않는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정보화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컴퓨터가 들어와서 가장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인터넷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같으면 타 기관에 자료수집을 하려면 2박3일 정도 가서 자료를 얻어 왔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자료를 얻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자면 이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체계화했다든지, 또는 대민행정과 관련해서 향상됐다든지…
지극히 일방적인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료를 많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정도면 한사람에 한대씩이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 전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컴퓨터가 두 사람에 한 대 정도 같으면 업무적으로 이용하기도 바쁜데, 한사람 앞에 한대씩 있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컴퓨터 운영을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극대화의 효율이 있었다는 정도면, 앞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예산배정 부분을 의회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정도는 활용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아까 의원님께서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처리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행정직을 전산직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진한걸 의원
정보처리기사가 아닌 정보처리기능사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을 하는 직원들은 정보검색이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 정도만 하는 것이 맞지 …
행정직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진한걸 의원
어느 정도는 컴퓨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원리는 정보처리기능사 정도 하지 않고는 알겠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 직원들 전체 평균수준이 다른 자치단체 어느 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한걸 의원
뭘로 입증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전자결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자결재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전자결재는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한지가 4,5년 됐습니다.
행정이 오히려 일반 민간기업보다 4,5년 앞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앞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관외공무원 출장이 하위직에 비해서 간부공무원 출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희
상위직이 많은 이유는 중앙단위 회의참석이라든지 또는 국비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실제로 서울이나 중앙부서에 출장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위직 관외출장은 거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가는데, 교육은 따로 교육여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이 더 많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떻든 간에 하위직 숫자가 전체 거의 다인데 집행내역을 볼 때 지적이 안되겠습니까?
하위직은 730만원정도 집행을 했고 간부공무원 출장내역은 2,200만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전체 비율을 볼 때 하위직이 오히려 관외출장이 더 잦고 많을 것인데…
총무과장 강석희
중앙단위의 회의는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여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진한걸 의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를 들자면 새마을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대회를 하면 매일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이 일하는 하위직에서 관외출장도 자유롭게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위직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쓰는데 따라서 하위직들이 가야 할 출장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제약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 대민을 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집행결과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하위직에 비해서 고위직이 3배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형편상 맞지 않으며 …
너무 간부위주로 편중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회의에 구청장님을 오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가야 되고 또, 직원을 오라고 하면 직원이 가야 되는 데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만일에 출장을 가게 되면 하위직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Y2K는 검증을 다 받았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Y2K는 완료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계를 납품했던 회사에 Y2K를 해결했다는 증빙서류를 받는 방법과 아니면 큰 회사에 의뢰해서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납품했던 업체로부터 Y2K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서류를 받았고, 9월에 자체 모의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울산시에서 Y2K 해결 선언을 곧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는 펜티엄이니까 문제가 없고 주전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강혁진 의원
프로그램에도 Y2K가 있지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P/C에서 날짜를 받아서 오는 것이 있고, 주전산기에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P/C도 해결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들어오십시오.
(지방세과장 출석)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일 대폭적인 인사승진 및 이동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구청에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사인은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서면 사인을 며칠날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수헌 의원
10월1일 인사발령이 났는 데 기억이 나실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장 윤두환
인사단행은 10월5일 했고 명령은 10월1일에 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안하고 서면 사인을 하셨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윤두환
그 사인을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의원
인사단행을 하고 난 뒤에 사인을 했습니까, 하기 전에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하기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의장 윤두환
인사를 단행한 후에 했는지 전에 했는지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기 전에 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장 윤두환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를 했는데 인사위원이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했든, 인사단행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그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명령이 나기 전인지 후인지도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서면 사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아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대충 누가 진급을 하는지 정도는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누가 진급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위원같으면 이 사람이 진급하는데 적격한지 안한지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진급했는지 대충 봤다는 것이 …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하니까 대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수헌 의원
보기는 상세히 봤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아직 기억이 안 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의원
서면으로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문걸 인사담당 차석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문걸씨 잠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사무실로 가져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서류분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법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몇 장 정도였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법 이 정도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만큼 두꺼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두꺼울 수 있지요.
김수헌 의원
6장입니다.
이문걸씨. 이번에 인사단행하는데 현재 지방세과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결재를 했다는데 며칠날 가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인사담당자 이문걸
10월1일자 인사관계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많이 받으러 갔기 때문에 10월1일자로 과장님이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4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과장님, 누가 들고 와서 결재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담당이시네요.
김수헌 의원
누가 이 서류를 들고 와서 결재를 해 줬느냐 것을 묻는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중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를 올해 몇 번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법 많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가 9월, 10월, 11월 해서 몇 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10월1일 대폭적인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누가 가져왔는지도 생각이 안 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전에는 지금 인사담당이 가져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심의 받으러 인사담당이 갔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과장님이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월19일자에도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했고, 또 표창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과장 임정순
표창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진급에 관한 것인지 표창에 관한 것인지…
의장 윤두환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윤두환
심의정도입니까, 아니면 심의의결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장 윤두환
그것도 모르죠?
지방세과장 임정순
심의라고 봐야지요.
의장 윤두환
심의의결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공무원들 진급과 전보?전출을 하는 7명의 인사위원이 심의인지, 의결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급하고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사인하라고 하니까 사인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인 할 때는 내용보고 사인하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중요한 인사위원회 진급관계를 묻는데 심의인지, 의결인지 그것도 구분 못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내려가도 좋습니다. 바쁘신 데 올라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사인을 언제 다 완결지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들한테 통보했습니까, 안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 간사님이 강석희총무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들한테 통보를 하면 서면으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서면으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위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까?
위원한테 전화를 하든지, 우편으로 붙이든지 그래야 회의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우리 기관전체이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과장님, 여기 일반인도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유선으로 통보합니까, 우편으로 통보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유선으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까지 7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다 연락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민간인한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왜 두 사람한테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때는 사실 승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수헌 의원
승진임용기준 등은 사전 의결대상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법에 정해져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법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은 7명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들끼리 다하고 두 사람은 허수아비입니까, 연락도 안 하게…
진짜 연락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과반수 이상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인사위원 7명중에 2명에게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과반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통보를 해 놓고 참석을 안 했을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이 해당되지만, 아예 애시당초 통보를 안 했다면서요?
두 사람에게 통보를 안 한 것은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사발령이 10월1일자로 났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월2일 입니다.
김수헌 의원
발령은 10월1일이고 10월2일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면이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후에 서면으로 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요한 인사를 하면서 법령에도 하게 된 것을 후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지방공무원법 목적에 보면 ‘인사행정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동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법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 정도 된다면 인사에 대한 목적은 알고 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결인데 서류 서명을 받은 것은 사후입니다.
그러면 사전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사후,그것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인사를 다하고 난 후에 서류상 의결이든지 사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그러면 분명히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했고 이런 법적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직관리의 원칙 제2항에 보면 ‘전문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사위원회 기능하고 같이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원들입니까?
그리고 북구정원이 374명인데 올해 10월1일까지 인사발령은 526명이 났습니다.
아까 보직관리의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분야나 근무경력,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한해에 10월까지 북구전체 정원 374명에서 인사발령은 526명이 난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했고, 구청장이나 인사권자가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도에 209명 전보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1-17페이지 전문위원, 계산한번 해 보세요.
오전에 논란이 있었고 오후에 다시 논란이 됐는데, 10월1일자 인사발령 내용에 따라서 10월5일, 8일 경상일보와 울산매일에 네 번이나 인사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조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가 잘못 됐다면 잘못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일보입니다.
‘울산 북구청은 4일 총 정원 379명의 절반이 넘는 190명에 대한 인사를 1일자로 소급단행해 직원들이 이날 하루 부서이동으로 북새통을 떨었다. 북구청은 특히 이번 인사 에서 총무과 직원 등 3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발령하자 승진서열을 무시했다는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 표출되고 있다.
특히 주민애로가 현장행정중심의 인사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행정의 중심의 인사방침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을 보건소로, 총무과 직원을 건설과로 발령해 업무연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울산매일입니다.
190명 정도 인사를 했다는 것은 전과 동일하고 ‘그러나 구청장 비서, 이번 인사에 개입한 인사담당 직원, 총무과 직원 등 3명만이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데다 승진서열이 무시됐다는 불만이 하위직 공무원사이에서 표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언론에 잘못 기사가 났다면 잘못 난 것인지, 과연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날짜가 99년1월1일부터 10월1일까지가 아니고 98년10월1일부터 99년11월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승진서열을 무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승진을 하려면 4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 임용권자의 결정에 의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3명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4배수 같으면 승진서열 1번에서 12번 내에 누구든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서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중심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직원이 보건소로 가고, 총무과 직원이 건설과로 간다는 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이 사람은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것이 특히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적절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그러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 기사화 된 부분에 대해 북구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이나,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의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경력7년의 건설행정담당이 보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못해서 그런지, 진급대상도 아닙니다. 그것도 건설과 주무부서의 담당을 보건소로 보낼 때는 과장한테 잘못 보여서 간 것입니까, 구청장한테 잘못 보여서 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보건행정담당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안되고, 새로 신규발령자는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인사의 관례를 누구보다도 총무과장은 잘 알잖아요.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에서 사업소로 갈 때는 보통 진급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다시 시청으로 올라 가려면 사업소를 거쳐서 안 갑니까?
어떤 격을 두면 한 단계 낮은 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 관례는 아셔야지요?
그리고 경력5년 인사담당관은 어떻게 구청장한테 잘못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능력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 10월1일부터 지금 11월 현재 526명이나 인사발령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는 인사에 원칙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한 인사위원회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삼성이 부산에 삼성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때, 삼성순회보에서 이건희회장한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회장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 광이라는 것으로 인해 오너가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 올랐고 이렇게 우리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모든 정황을 봐서는 전혀 상황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그런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밑에 업무도 봐야 되겠기에 총무과를 계속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구청장님을 출석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은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인사를 거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뒤에 서류결재만 받은 상태에서 이변명 저변명만 계속하다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담당, 근무경력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인사담당에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 보여줬고, 그런데 왜 안 보여줍니까?
여기에 인사가 잘못됐어요?
점수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를 달라는 데 자료를 안주고 …
인사담당 심규환
승진자후보명부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6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 사생활 침해상태 같은 것은 답변을 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와 피감사기관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공개는 안 합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행정사무감사자료보다 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감사장에서 비공개로 보면 되잖아요?
인사담당 심규환
전체 의원님이 보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님 혼자서 보시도록 …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담당 말씀 중에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를 법 몇 조에 그렇다고 했는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문에 공개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개인 누구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에 난 이야기를 인용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가지고 오세요.
부구청장님,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는데 두 가지만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통보 없이 후에 서면결재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 2배수에 가까운 인사를 많이 단행한데 대해서는 인사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됐다, 인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부서에 경력을 가지고 일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부서에는 과장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고 담당주사보까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연 잘 돌아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조례하고 규칙이 10월1일자로 공포가 됐고, 인사위원회 한 것이 10월2일자 했습니다.
서면상으로 했지만 10월2일하고, 10월3일이 일요일이라서 10월4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0월1일자로 조례하고 규칙이 공포됐기 때문에 10월4일에 그 동안에 공백이 있어서 소급해서 10월1일자로 인사가 단행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어떻게 됐든 총무과 직원만 3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4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은 또 승진시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총무과에서 3명이나 되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총무과에 가고 싶은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로 가야 진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과라는 곳은 간접 지원부서입니다.
직접 행정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간접 지원하는 부서인데 지원하는 부서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겠느냐, 만약 총무과에 3명이 있었다면 그 앞의 인사부터 잘못됐다.
승진시킬 수 있는 고급인력을 왜 총무과에만 다 잡아뒀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총무과 직원만 진급하고 해서 하위직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된다. 이런 부분도 정말 지양 돼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서로서로 불신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단결된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황성환 부구청장은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체라고 돼 있지만 그런 구호대로 공동체가 되려면 인사 이 부분도 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청사매립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사매립 이전에 각 관공서에서 짓는 것이 부산시청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서 한적한 곳에 짓고 있습디다.
그리고 각 관의 관청이 중심은 맞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쾌적한 곳에 관청이 세워 짐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됩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주로 짓는데, 북구청사는 보면 바로 옆에 기차길이 지나가고 가장 복잡한 7번 국도도 옆에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좀 시끄러울 겁니다.
강혁진 의원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면 준공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가 97년7월15일 됐지요.
1-60페이지 업무추진사항에 97년9월25일 편입지주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연히 북구청 부지가 지정되고 나면 편입지주와 간담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광역시가 97년7월15일에 됨으로 인해서 ‘북구청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지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바로 편입지주와, 이것은 정말 힘에 의해서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10일만에 편입지주와 땅 보상 때문에 간담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부지 있잖아요.
도로 확장하는데 북구청사부지하고 둘 다 생산녹지 지역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그런데 땅값이 왜 그렇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청사도 새로 짓고 또 그때가 7월이었는데 그때는 IMF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감정할 때는 사실 지가가 높이 올라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감정할 때의 가격하고 현재 산업로 확장할 때의 감정한 가격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
강혁진 의원
그럼 지금 IMF시대를 맞고 있죠. 그럼 땅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많이 떨어집니다.
강혁진 의원
3차 부지는 언제 감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안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안 했는데 할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IMF시대니까 1,2차보다는 더 떨어지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앞에 설명하신 대로하면 당연히 IMF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집값 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비싸고 IMF 들어 와서는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가나 부동산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하자 그러면 부지 값은 더 다운 되겠 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도로가에는 감정가가 나왔는데, 북구청사 짓는 곳도 도로확장하지요.
평당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9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은 북구청 부지이고, 지금 도로 확장하려는 부지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은 평균적으로 최고치가 55만원 정도 나옵디다.
같은 생산녹지 지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정사가 두 군데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동아하고 삼창입니다.
강혁진 의원
동아에서 했는데 같은 부지에 도로는 최고 55만원 주고, 북구청사 짓는데는 99만원까지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의뢰를 두 군데만 해서, 진짜 모순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인사권하고 북구청사 매립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었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강의원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로 확장은 우리 청사 쪽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입니다.
반대편하고 북구청사 이쪽 편하고는 실 거래가격이 2배정도 차이납니다.
강혁진 의원
이 부분이 북구주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생산녹지지역은 쓰라는 곳이 한정 돼 있지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생산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관공서 짓는데 가장 비싼 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공서를 지으려면 무조건 구석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쾌적하고 거기에 관공서가 감으로 해서 도시가 생기고 대중교통이 발달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거기는 중?고등학생들 비밀장소 되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윤종오 의원
답변을 들어봅시다.
왜 비슷한 조건 속에 있는 지역보다도 조금 비싼 것이 아니라, 월등하게 비싼가를, 감정사가 평가했으니까 그렇다가 아니고 과장님이 구청을 짓는 실무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서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구청에서 각종 보상이 잇달아야 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비싼지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 97년도 광역시 되기 전에 사실은 북구청사로 결정이 됐는데, 결정될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자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정이 됐고 그 당시 처음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때는 그 당시 북구청사로 확정이 됐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지주나 이런 분들이 실지로 옛날 당시의 자연녹지로 있는 것보다는 북구청사로 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역시가 막 되다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지된다는 말도 있었고 해서 지가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광역시 되기 전에 미리 여기에 부지를 …
총무과장 강석희
광역시 되기 전에 준비 단하고 어디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좌우지간 북구청 생기기 이전에 광역시 때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북구청이 광역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 광역시준비단하고 북구설치준비단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추가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3억원정도 됩니다.
윤종오 의원
얼마 전 청장께서 사석이긴 하지만 45억원정도 들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기준 해 준 데 준용해서 감정이 되고, 건물을 뜯어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추가로 10억원 이상 든다면 어떻게 공사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시세대로 해보니까 15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가 발생되는 것이 12~13억원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 건축비입찰과정에서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32억9,700만원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7년도 북구청사 계획을 세우면서 땅을 사면 이 정도 들것이다, 보상비는 평당얼마×얼마해서 보상비는 얼마, 건축비는 몇 평 짓는데 평당 얼마해서 총299억9,8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나와있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변동시킬 수 없어서 사실 보상비 전체 금액에서 지금까지 보상한 것 빼고 나머지가 당초 계획에서 32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좀 답답한 것이 청사를 짓는 것이 일련에 짓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승격되면서부터 해서 진척되고 보상도 그 전에 이루어졌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이 금액에 추가부지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계상은 사실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각종 자료나 광역시에 요청한 부분에 계속 32억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상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 이 시점에 이걸 밝혀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가져올 겁니까, 최소한 미리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방안을 찾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일단 보고를 하고 시에도 가서 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건물은 대우영업소 하던 곳인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부지도 매입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거기에 대한 보상가나 측정가도 아직 측정이 안된 상태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그렇게 해서 2001년5월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은 2001년5월에 준공을 하려고 …
강혁진 의원
지금 32억원 추가요청 한 것은 건물도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부지보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건물보상비가 포함 안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지보상비만 돼 있고 건물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각 지점에 한 분 보상 안된 것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뭣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설녹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 시설녹지를 다 보상해 주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02평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시설녹지가 언제 지정됐습니까, 70년도쯤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나머지 부분은 저도 의아해서 조사를 했는데, 청사부지시설결정 하면서 감정하고 난 뒤에 녹지지역, 도로 내고 했지요.
시설녹지는 과거 때 지정된 지역이지요.
만약 이 사람이 끝끝내 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시설녹지로 남아 있는 땅은 북구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을 할 때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돈도 최대한 절감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 쪽으로 가면 10원이라도 재산에 피해를 안 줘야 되고, 특히 지역보다 시설녹지 같은 경우는 진짜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린벨트보다 더 못한 땅이 되는데, 이런 민원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가격이 높다 낮다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가격을 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그 당시 감정했던 감정사의 얘기를 제가 …
김수헌 의원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은 구청에서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감정사들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어떤 지역에 100m 뚫으면 3억원이면 3억원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설계를 했던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보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전체 보상가가 남아있는 것이 32억9,7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때 예측했던 금액하고 나갔던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20페이지 금천2교 재가설공사 있지요.
건설과에 보면 금천2교 재가설공사가 있고 그 밑에 약수3교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될 때 낙찰가가 2억2,541만4,000원이고 약수는 1억2,821만7,825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보면 금천교 하나만 있습니다.
이 하나가 1억3,550만1,000원이 증가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 됩니까?
건설과 감사자료에 보면 약수3교가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돼 있고, 금천2교가 3억3,760만1,000원이 돼 있거든요.
자료가 틀려서 …
총무과장 강석희
건설과에서 한 것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입찰할 때 자재는 포함을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 어떤 자료는 관급자재 빼고도 올라와 있던데 …
총무과장 강석희
입찰은 관급자재를 뺀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틀린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금천교 당초예산할 때 3억얼마를 예산을 잡았다가 2회추경 때 시비로 5억원이 내려와서 3억 얼마를 삭감하고 5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관급자재까지 3억3,760만1,000원 같으면 약1억6,300만원 정도 시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납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건설과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내역을 모릅니까?
전체 예산은 5억원 잡혔는데 이렇게이렇게 됐다든지 …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은 설계서가 내려오면 설계서에 대한 입찰만 하지 실제로 돈이 얼마가 남는지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62페이지 청소차가 있는데 이것은 폐차한 것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박춘환 의원
수리비용 308만2,200원은 뭡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청소차량에 수리비용308만2,200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장부가액×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에 의해서 잔가율을 해서 현 사용가치액이 136만6,000원인데,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30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킨 겁니다.
박춘환 의원
사용을 하려니까 308만2,200원이 수리비용이 들어가서 폐차를 시킨다는 겁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예.
박춘환 의원
그럼 20만원하고 7만9,930원은 준 겁니까, 받은 겁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폐차가격을 견적입찰로 봐서 견적을 받아서 폐차가격을 20만원으로 받아서 기타수입으로 불입을 시킨 겁니다. 이해하기 좋도록 표기를 해야 되는데 …
박춘환 의원
특근급식하고 시간외근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현재 퇴근시간이 5시간인데, 2시간을 별도로 근무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하면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까지 특근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특근급식비를 지출해 놨는데 이것은 현찰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부 카드로 발행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경화식당이라는 곳의 메뉴가 뭐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식하는 식당입니다.
박춘환 의원
특근할 때마다 경화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지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한 그릇에 5,000원으로 총무과하고 단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메뉴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특근하는 사람은 계속 경화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
두 군대내지 세 군대를 정해놓고 먹어야 지 경화식당에 가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대를 정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정보관리에도 보면 8월에는 지출이 안 됐는데, 8월에는 특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통계관리 8월4일날 18만5,000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통계관리하고 정보관리가 전산?통계담당에서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인사관리에도 6월이 없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5월29일에 주고 7월3일에 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
박춘환 의원
식당도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대를 정해서 직원들이 맞게끔 먹어야지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거기에 가면 지겹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86페이지 보존문서 현황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숫자가 각 실?과에 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보존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건축과에서 30년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2,736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하자가 있는, 건축준공검사 내줘서 도시계획선 안에 집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도 이 문서 가지고 찾으면 찾아지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 서류가 보존연한이 30년인 건 모르겠는데, 만약 30년이라면 그 서류는 있겠습니다.
예.
박춘환 의원
그럼 10년 보관이면 11년 되 면 못 찾고 …
총무과장 강석희
10년 되고 11년째는 2월에 폐기합니다.
박춘환 의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 부터 임대가 됐는데, 그것은 몇 년 둡니까, 어떻게 보면 매각될 때까지는 영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부터 북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서류가 있겠지만, 울주군이나 또는 중구에서 받아 오다보니까 다 못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보면 농소?강동?북구전체가 중구나 울주군에서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는 대로 광역시 돼서 북구 개청하면서 인수인계 할 때 주는 것만 받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을 파악해서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특별 팀을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30년 보관해야 될 것이 만약 보관을 안 하고 있고 영구 보관해야 될 것이 울주군이나 중구에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찾아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팀을 과별로 구성해서 중구하고 울주군에 가서 찾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3-12페이지 구 심벌마크(케릭터포함) 제정용역이 1,498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계약만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계약할 때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이 케릭터가 1,498만원에 낙찰이 됐다면 이 캐릭터 부분에 대해 우리 자체에서 산출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캐릭터 같은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오는 그대로 해서 계약만 우리가 할뿐이지, 우리가 전문가도 없는 입장에서 설계금액이 맞다 안 맞다는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
진한걸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고안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정가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격을 자체적으로 산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줘서 계약부서는 그 계약을 할 때 100%가 있고 98%, 95%도 있는데, 이런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정가가 나오는 것은 1,499만9,340원인데, 낙찰가는 1,498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변동율이 100% 수의계약 된 것도 아니고, 95%도 있고 율이 다양하게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견적을 받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100% 되는 것은 견적 들어 온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0% 되는 것은 바로 위의 부경대학교에서 박물관에서 하는 문화재유적발굴조사인데,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여기에 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은 견적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아니 국비도 아니고 지방재원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권유의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강제적인 성격입니다.
진한걸 의원
시굴을 하는 것은 강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권유의 성격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떤 법령근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경대학교에서 시굴을 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문화재관리국에 올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지역은 문화재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문화재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재원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대학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자치시대에 전근대적인 것도 아니고 근거가 명백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굴조사를 부경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
진한걸 의원
99년3월31일 내시굴조사는 부산대학교에서 했고 …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도 부경대학교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죄송합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 나라 대학에 고고학이 있는 학교가 수십 개가 있는데, 왜 꼭 어느 특정 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문화재시굴조사를 할 때, 울산대학교에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박물관을 새로 짓는 사업이 있어서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부경대학을 추천해 줄 테니까 부경대학에 하시오 해서 시굴조사는 부경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차피 부경대학교에서 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굴조사도 부경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곧 문화재발굴에 대한 결과보고가 올해 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발굴은 전혀 없고, 그냥 오래 된 토기 몇 점으로 나왔는데 어제 기획공보실하고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을 얼마 전 감사원에서도 문화재가 이미 발굴된 부분을 제대로 항온?항습 된 상태에서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하고 과감하게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창고에 보관해 놓고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굴?발굴비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
하여튼 문화재관련 법이 예산만 낭비하고 공사착공 지연시키고 하는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의 지점을 확정하는 곳도 문화재관리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는지, 동천강 인근에 사람이 과거에 살아봐야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한 왕족이 살은 지형도 아니고, 일반 취락의 형성밖에 안 됐을 지역에 굳이 1억몇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발굴하도록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크고 작은 공사들을 수없이 하는데, 토기만 나오면 그 법을 빌미로 시굴을 하도록 만들고 발굴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법이나 제도들은 한 사람의 의지가 출발해서 국가로 하여금 또는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흘러가고 또 내년 되면 이런 유사한 경우 가 또 생기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울산 전체 총무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이런 폐단이 있다, 행자부를 경유를 하든 해서 법개정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3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표조사는 누가 합니까?
지표조사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에서 …
총무과장 강석희
지표조사를 어디서 하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
진한걸 의원
왜냐 하면 법이 토기가 하나만 나오면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솔직히 대학에서는 이런 용역을 따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게 하나의 현장교육도 되고 재정에 엄청난 보탬도 되고 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민세금이 새는 겁니다.
지표조사도 학계에 맡기면 어떠한 이유를 둘러대든 간에 여기는 시굴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평으로 따지면 9,075평인데 금년 7월1일부터 그 이하가 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우리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경주도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분포 지역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때, 차량운행에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주유라든지 정비를 북구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주유소도 보니까 하나는 화봉동에 있는데 하나는 달동 어디더라구요.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주소로 돼 있는 자는 여기에 하고 …
진한걸 의원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거나 한 중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의계약조건이나 가격과 공사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북구관내 업체에게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를 위한 운영의 묘인데, 수의계약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관내는 아직까지 업체가 적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북구관내의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감사자료를 보면 보물찾기인데, 현황을 볼 때 모르긴 해도 북구 쪽에 심지어 지난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농소 지역 같은 경우 농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도 됐고,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큰 하자가 없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건설공사도 북구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많이 했고 인쇄업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경 같은 경우에도 북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다른 행정구역권에 있는 쪽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 할 때 북구지역에 있는 업체가 자격에 합당하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량정비 부분에 대한 일지를 봤는데, 구청장 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기름을 390몇 리터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차를 취득한 날짜, 이 차의 키로수, 이 소모품의 내구연한, 메이커에서 만들 때 자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할 때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돼 있고 완전히 배추장사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청소차가 하나 있다. 그러면 청소차 옆에 차번호 있고 그리고 키로수 그리고 어떤어떤 호수를 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실 키로수, 소요부품의 내구연한 그리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총무과 담당하는 팀이 입증을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안돼 있고, 어떤 부품을 교체하면 교체한 것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과도하게 운행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선 서면으로 볼 때 이 정도 같으면 명백하게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이 부품이 교체되고 정비가 됐구나 라는 인식이 안 든단 말입니다.
현재 자료를 볼 때 적어도 행정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차량운행일지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엔크린을 갈았으면 기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표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목이 안돼 있고 그냥 봐서 이루어진 행위만 적혀 있습니다.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 하나 뿐이겠는가가 우려됩니다.
컴퓨터관련부품, 복사기관련부품, 우리 구에 관련된 모든 소모품들이 내구연한의 기관에 도래해서 적기에 교체가 된 부분들이 서면에서 확연하게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다음 감사 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진한걸 의원이 질문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북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총무과만 일단 인쇄물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만 인쇄물 구입하는 것이 전체 16번 구입에 남구에서 구입한 것이 10번, 북구에서 구입한 부분이 2번, 조경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니까 북구에서 여러 가지 기술면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소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은 북구에서 거둬 와서 소모는 남구에서 다 해버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남구입니다.
만약 북구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가만있겠습니까?
세금 거둬서 남구에 가서 소비하고 지금 청사가 남구에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래서 하루 빨리 청사가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북구 주민들은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앉아서 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다니면서 뛰어서 이러한 부분에는 충분히 북구에 있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북구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부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문화재시굴조사용역해서 1,723만7,850원을 줬고, 매장문화재발굴조사해서 1억1,657만7,300원을 줬는데, 이 수의계약 금액은 애당초 문화재시굴조사용역은 4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하겠다고 1,700여 만원을 부경대학교에서 하겠다고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돈을 줄테니까 20일간 해보라고 비용을 준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기들이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면 그 정도 들겠다고 보내온 내용입니다.
의장 윤두환
부경대학교를 지정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울산대학박물관에 하려고 했었는데 울산대학교에서 그 당시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해서 …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경대에 의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의뢰를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1,700만원정도 줘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1,700만원이 든다든지 하는, 그냥 구두로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내역서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구청에 내역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매장문화재발굴조사는 시굴조사 용역하에서 매장문화재발굴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 대학에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줬겠지요.
그럼 여기에도 내역이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어떻게 해서 1억1,600만원이 들었는데 이 금액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돈이 드니까 이 돈을 주시오 해서 우리가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깍자는 것도 안 되고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준건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계약을 해서 일단 조사가 끝나면 자기들이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진의원님이 묻는 의도는 의장님하고 각도가 틀리는데, 왜 문화재발굴을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문화재발굴 신청을 해서 기간만 늦어지고 돈을 이만큼 허비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지역이 문화재가 나오는 도면상 지정된 지역도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는 바람에 시청에 계시는 학술사 그 분이 문화재시굴을 해야 된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언론에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거꾸로 시에 하위직열에 있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결과로 볼 때 북구청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예산도 1억몇천만원 절약 됐을 겁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시굴?발굴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고 안을 낸 것을 우리는 추진만 해 줬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로서는 검증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
진한걸 의원
자체역량은 없더라도 면적하고 현재 청사지역이 문화재분포지역도 아니고 애초에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다른 고고학 쪽에 가서 부경대학교에서 시굴?발굴비해서 얼마에 안이 나왔는데 귀 대학측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시굴?발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받아봐서 그것을 가지고 부경대학교의 요구사항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부분은 설계서 뒤에 다 나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안 있습니까 …
진한걸 의원
솔직히 이것이 고난도의 공사도 아니고 모르긴 해도 시방서 안 다보고 근거서류는 다 같습니다.
활자체로 된 내역을 볼 때 100%다 완벽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적격편성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본질적인 부분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수헌 의원
전자주민카드 나왔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어제 총무과장께 이런 얘기를 했지요.
보건소 부지를 내년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 내년 6월이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을 비싼 임대료 내고 있지 말고 경비를 적게 들여서라도 지을 수 있다면 검토를 하라고 그랬지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2,3동도 부지 확보할 수 해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면 자치센터에 맞는 쪽으로 동마다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윤두환의장님 그리고 박춘환부의장님, 전 의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동별 통?반인구현황과 2-2페이지 인구수 및 동반현황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어제 자료 준 것이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2-2페이지에 음반비디오 등 록현황이 60개 업소로 돼 있는데, 2-13페이지에 보면 음반비디오가 5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50개가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계속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6시가 다 됐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아닌 부분은 뒤쪽의 담당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확인사항 부분은 담당을 불러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상기시킬 부분만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과장님이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각 동별 통?반인구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조례를 바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조례까지 새로 바꿨는데 현재 통?반현황이 조례에도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반을 30가구 미만으로 반을 만드는 데, 강동의 자연부락같이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현황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 때 반은 30가구, 통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4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한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줄이든가, 농촌지역이면 한 개반을 10가구에서 30가구로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현황을 고려치 않고 조례는 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편성은 조례개정과 따로 노는 것 같으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곁들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통?반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가 새로 생겼지만, 작년에 조정하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조정하라고 그냥 내려서 올라 온대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장이 동의 자문위원님들하고 가급적이면 회의를 해서 동에 맞도록 해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조례까지 새로 개정했으면 각 동에 조례에 맞춰서 동정자문위원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조례는 새로 개정을 해 놓고 조례는 조례대로 이쪽 팔 흔들고, 동에 지침을 내릴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했다면, 조례를 동정자문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정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동이 있다면…
김수헌 의원
있다가 아니고 이 자료를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오타가 너무 많아 몇 페이지가 돼서 다 못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감사 받으러 오면서 조례하고 맞춰보지도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작년에 제가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의 경우는 가급적 줄이라고 해서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아도 통장까지 다 줄였습니다.
한꺼번에 못 줄인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어느 정도 인구?지역현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기구축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감사 끝난 후에 의회에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양정동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자랑해 놨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한 담당자가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지역의 새마을금고 현황이 있는데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승인해 주는 것이지 … 김수헌의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다른 금융기관은 재무부 소관으로 하고, 새마을금고는 법에 지정돼서 행자부소관으로 우리 관청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서민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즘 대우사태로 인해 CD를 샀다든가, 그런 영향으로 금고가 파산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해서 지도감독을 안 했다면 차라리 말단 구청이지만 행자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재부무로 넘겨주든지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
예를 들어서 저같이 별나게 집행부를 꼬집는 것보다 새마을금고가 잘 육성 발전되도록 해야 되는데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법도 연구를 하고…
김수헌 의원
지금 당장 각 지역 새마을 금고에 현안으로 닥친 것 등, 대우사태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관내 청소년 지킴이 위촉에 대한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십 여명 있는데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1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킴이 집에 대해서 설명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시행정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도 기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심지어 지킴이 집을 달아놓고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주민등록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국비50%, 지방비50%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해서 99년도 것인데 ‘카드 1매 당 6,000원중 4,000원 I?C칩구입비는 국비에서 부담한다’고…
동정담당 이상련
전자카드가 문제점이 많아서 안 나오고 프라스틱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국비50%, 지방비50%로 하라고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예. 처음에는 전자카드로 한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적십자회비는 개인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1만5,000원 법인체는 2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는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수헌 의원
세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세금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적십자회비 성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적십자회비 성격이야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김수헌 의원
과장님 장난치지 말고요.
적십자회비 성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세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는 현재 피를 수혈한다든지, 못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대체적으로 남구가 잘 삽니까, 북구가 잘 삽니까?
물론 천자만별이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로 봐서는 남구가 낫습니다.
김수헌 의원
남구는 적십자회비를 부과해도 자율적으로 해서 100% 납부를 안 해도 되고, 북구는 다시 얻어 써야 될 판인데 그런 식으로 강제 징수 비슷하게 하면…
여기에 보니까 거의 100% 초과달성한 곳도 있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율인데 구별로 얼마라고 시에서 통제가 나오는 데, 남구는 얼마인데 북구는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000원씩은 내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데 남구같이 잘 사는 구도 작년에 100% 완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어려운데 100% 납부하면 남구보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거둡니까,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에 모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모금위원회가 각 동마다 돼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동마다 돼 있는 현황을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 A라는 동에 1,000만원이 부과 됐는데, 거두다보니까 1,100만원 거둬졌다면 1,100만원 다 납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다 납부합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확인해 봤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거뒀으면 다 납부를 해야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전체 모임자리에서 언뜻 적십자회비 이야기가 나왔는 데, 어떤 동에는 예를 들어 1,000만원 부과된 것 같으면 1,100만원을 거둬서 100만원은 수고했다고 회식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징수를 너무 많이 했니 어떠니 하면서 남구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언론에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윤두환
적십자회비는 동마다 관심사가 큰 부분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은 올해도 그렇게 할당이 내려오면 우리는 못낸다, 고지서도 못 나눠준다, 이것가지고 언론에서 어느 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내주시오’ 하면 잘 냈는데, 요즘에는 동네 행사하는데도 돈 거두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금위원회가 통장님들 몇 분하고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통별로 얼마씩 거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바로 고지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마다 대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쓰여지는 곳은 좋습니다만, 사실 모금방법이 그렇게 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방금 김수헌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돈을 많이 거뒀을 때, 또 다 납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각 동마다의 실정도 충분히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실제적으로 적십자회비를 올해 양정?염포의 경우는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적십자회비를 걷는 취지가 십시일반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완전하게 위배되는 모금을 사실했거든요.
양정?염포에는 마을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소각장과 관련해서 돈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양정?염포에서 일정금액을 적십자회비로 내다보니까 100% 다 채워 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밖에 안 채워 주다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장사하는 분들만 공무원이 다니면서 걷었는데, 그런 모금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기본적인 모금취지에는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안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자율납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말하지만 동네에 이런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걷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각종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생활민원적 성격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도 말씀드리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수구 뚜껑문제, 도로의 파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고생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 사업계획에 간부 워크체킹, 일일도보순찰해서 상당히 그럴싸하게 해 놨지만, 아직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생활민원적 성격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별로 조금의 금액을 내려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리고 적십자회비모금 실시계획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전부 지로용지를 동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오의원님이 작년에는 발전협의회에서 돈을 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치행정과에 감사자료로 요청하지 않는 감사자료가 들어 온 것이 2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감사에 자치행정과가 적극적인 의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자세로 자료를 올린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 작년도에 요구했던 감사자료를 천편일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검토 없이 올라온 것이 2건 정도됩니다.
차후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감사자료의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면이 적어도 오차가 없는 그런 자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판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여직원이나 또는 책임 없는 쪽에서 하고 위에서는 관례적으로 결재를 하다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항하고 29항이 그렇습니다.
오늘 총무과를 장작 6시간정도 감사를 하면서 중요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된 부분이 인사였습니다.
지금 일선 동 직원을 배치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동에 인사발령이 나서 안정감을 찾고 동행정의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할 즈음에 느닷없이 타동 내지 다른 쪽으로 인사명령이 나서 오고 가는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잦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총무과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둘러됐지만 이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결국은 행정에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권자가 아무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상식 선에서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될 만하면 바뀌어버리고 심지어 일선 동에는 결원이 더 많습니다.
정원에서 미달되는 조직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용직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선 동에 대한 인사의 방향 부분에 자치행정과가 앞장을 서서 소신을 가지고 위에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참모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단체장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울산시에서 5급사무관이 돼서 신입사무관이 승진해 구청으로 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의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6급이 사무관이 돼서 구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낙하산 식의 인사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사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이 구청발전 더 나아가 구민에게 행정의 수혜가 돌아가고 편리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실무인원을 배치하는 부분의 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진한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동 인사이동이 잦고 실?과 직원들의 이동이 잦음으로써 실제 업무파악이나 대민행정에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과장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잦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동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구청으로 와 버리고, 구청에 와서 또 조금 하다보면 …
그것이 왜냐 하면 구조조정 때문에 요즘 공무원들 구조조정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사표를 많이 내다보니까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동에 담당으로 가야 되고, 8급은 담당을 못하니까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제가 봤을 때도 건의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1년 이상 2년 정도 근무한 사람을 돌리는 식으로 하면 업무현황도 알기 때문 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 안됩니다.
전임자한테 물어야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을 하다가 사무관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의 현황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면 첫째는 대민관계인데…
진한걸 의원
우선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동 인력의 잦은 이동부분은 내부적으로 설사 직급간에 균형적으로 배치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몇 달만에 바꾸는 이런 것이 최근에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사의 관행은 주민들을 1차적으로 접하는 일선 단위가 동인데 동에 명령받은 사람이 한두 달 사이에 바뀌고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의원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람막이가 돼서 위에 직언할 부분은 직언하고, 더 나아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동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례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초안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도서열린글방은 한 권당 5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의원
이용객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하루에 20권 정도인데, 북구주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일선 동에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북구주민이 와서 빌려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각 동사무소에 미니문고 식으로 주요 교양서적, 전문적인 부분들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니까 일반적인 간단한 에세이정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운영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열린글방이라고 하면 마치 12만 북구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실질적으로 거의 주민들의 이용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동 단위로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맞습니다. 그런데 책이 4,000권 정도 있는데 사실 면적을 보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같은 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르게 해서 8개 동을 돌리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로 돌리게 되면 전체 책을 상당히 다양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구상은 좋은데 동 직원들이 몇 명 안됩니다.
동에는 실제인원이…
진한걸 의원
민원실 옆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열린글방이 동에 있는데 예를 들어 염포에 문고가 있으면 거기에 돌리는 것이…
진한걸 의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권역별로 블록화해서 염포?양정, 농소1?2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훨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동사무소 순회를 한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전 동에 다 가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는 언제 갔습니까?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3일만에 갔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일도 있지만 구청장님하고 주민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간 적도 있고 또 …
그런 형태로 말고 어떻게 보면 동을 총괄해야 되는데, 각 동마다 한번 씩 가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구청장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전 동을 다 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장하고 주로 총무담당 하고 대화를 했는데, 전 직원하고는 안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청장이나 대통령 되면 초도순시를 돌듯이 북구에 자치행정과가 새로 생겼고 동 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잡아서 직원들에게 애로 사항들을 물어 본다거나 동 직원들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지, 구청장 따라가는 것은 누가 못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가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주 가지 말고 8개 동을 계획을 잡아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 뭔지, 구청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고 자치행정과장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동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제지원 물품구입비가 630만9,000원이 미집행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장제지원반은 초상이 났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6개조를 구입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3개조만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초상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3개조만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3개조만 하자고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6개조를 계획했는데 3개조만 샀다고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3회추경 때 삭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남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7페이지 염포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2,500만원 100%라고 해 놨는데, 3회추경에 1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6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건의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처리내용에 상수도사업본부이첩이라고 해 놨는데 결과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본부에 이첩을 해서 물이 안 나왔다면 북구청이 시끄럽습니다.
박춘환 의원
한국약수빌라의 식수부족은 해결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호계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상수도공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호계지역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물이 공급이 되면 연결할 수 있도록 북부사업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 라인은 묻혀져 있기 때문에 북부사업소하고 호계택지 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건축과에 물어보면 건물이 한 달에 두세 개정도 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하수를 다 뚫고 있습니다.
800만원씩, 1,000만원씩 줘서 어제아래 허가난 곳에 230m 내려간다고 2,000만원 주고 뚫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상수도공급이 허가가 안된 토지구획정리에는 못 넣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가 집을 지어나가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하고의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하고, 일반 주민들이 당장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다 보니까 한집 건너 전부 지하수를 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오염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강하게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장님 쪽으로 넣어 놓은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비가 있는데 전체가 시비로 240만원이 지불이 되고 12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각 동에 30만원씩해서 전체 24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12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2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봐서는 잔액이 남아서 시로 반납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나눠서 각 동에 주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송정동, 효문동, 도시밀집지역인 농소1동, 농소3동도 고등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2-10페이지 지역마을단위훈련해서 국비가 320만원 책정됐다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민방위훈 련인데, 잔액 320만원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다 쓴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집행된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2-35페이지 동별적십자회비 수납현황에 보면 강동동은 8.9% 더 받았는 데, 이것은 더 받은 대로 입금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아까 김수헌의원 이야기했듯이 초과된 것은 거두는 통장들 애썼다고 해서 회식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물증은 없지만, 효문동 같은 경우는 96.3%인데 미달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북구전체가 100.3%가 됐기 때문에 종결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효문동장이 문책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내년에 각 동마다 100%를 다 못받고 96%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강제는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정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100% 다 못 거둬도 동에 문책을 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가급적이면…
박춘환 의원
지금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지로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강제성은 없네요.
내든지 안 내든지는 주민자율이네요.
동정담당 이상련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독려를 해서 …
박춘환 의원
독려를 하라는 것이 책임을 지라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이예요.
작년에 농소3동의 경우 성혜원 부락에 공장이 많은데, 그 공장에 5만씩해서 통장님이 오고 몇 개만 받아 달라고 해서 거뒀는데, 적십자회비 거두는 때가 되면 각동에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니까 강제성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2-45페이지 청소년복지지원사업현황해서 해양레저캠프를 영남기획에서 관성해수욕장에서 50명에 23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불우세대 아이들인데 버스임대하고 이러다 보면 …
박춘환 의원
2-46페이지 정액?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집행내역 및 정산서사본에 보면 자율방범대지원은 전반기?후반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12만원은 왜 남겨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집행잔액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민주평통에 남은 부분은 평통에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2월 인건비입니다.
박춘환 의원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담당으로 놔두느냐 하다가 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여튼 전체 동 직원들의 사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의 인사에 불이익이 없게끔 그 직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회 지원이 당초에 500만원, 추경에 300만원해서 8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원해 주고 나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나가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이 지출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어느 동에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벽산아파트하고 대화아파트에 나갔는데, 대화아파트에는 12월10일에 준공한다고 돼 있고 벽산아파트는 70%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돈은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공사도 안 됐는데 돈은 다 나갔습니까, 한 쪽은 현재 70%정도 됐고, 한 쪽은 완공이 다 돼 가는 모양인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회에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청에서 8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 같으면 거기에 자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줬고 …
류재건 의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대화그린아파트 주민자치문화공간은 사업기간은 11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돼 있고, 사업장소는 매곡동 682번지 대화그린아파트지하, 사업내용은 문화공간시설 안에 칸막이시설, 조명시설, 환풍시설, 문구시설 등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시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설을 해서 열린 글방을 하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1,000만원, 보조300만원으로 해서 1,3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
류재건 의원
아파트자체 내에서 처음부터 열린공부방을 하겠다고 못이 박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건의가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주민자치 문화공간은 주민자치조직에서 조직결성이 돼서 우리 아파트 내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민여가시설이나 맞벌이 부부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하겠다고 자체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금을 마련해서 설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구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파트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 아파트가 상당수 있지만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자치 부담력이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 온 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효문동 LG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인데 차후에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신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 오고를 떠나서 돈을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북구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도 전혀 없이 무작정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럼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언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0월13일입니다.
류재건 의원
10월13일에 돈이 나갔으니까 10월에는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했겠네요. 그럼 그 이전에 나가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예. 제가 발령 받아 와서 보니까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류재건 의원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데 의견일치가 안 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지하니까 방수라든지 시설부분에 있어서 업자를 선정하는 자체에 이견이 있었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해당 아파트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그 아파트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 못 만나 보고 관리인하고는 만나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관리인입니까, 그러니까 벽산에 대해서 10월13일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나가기 전에 업자를 선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장소는 이미 벽산아파트로 정해졌고 예산도 500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구청에서 대표자나 주민들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주민을 모아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대표자들하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한 대표자하고 만났습니다.
류재건 의원
누구입니까, 벽산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아파트에 가면 부녀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 내에 하려면 관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논도 돼야 되고, 그 단체를 관리할 분들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도 의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500만원의 예산이 벽산아파트에 책정 됐으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갔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8월 이후에 갔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8월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연말이 다 되가는데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
류재건 의원
연말은 다가오는데 돈은 남아있고 부랴부랴 쓰기는 쓰야 되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잡아 놓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대책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설명은 잘 합니다.
막상 이 사업이 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떠넘기기 식으로 끝에 가서 예산은 잡혀 있고 안 쓰면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부랴부랴 끌어 모아서 그것도 해당 의원이 가서 파악하니까 그제서야 한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만 800만원 잡아놓고 …
이렇게 선정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가 잘 되도록 구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 북구청에서도 해당 동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가서 확인한 이후에 사람을 모아놓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쓰면 돈을 반납해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아파트에서 하니까 우리 아파트도 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돈 10원이라도 아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다는 제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500만원이 투입됐으면 효과는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 100%는 못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했을 때 나중에는 뻔합니다.
예산만 받아 놓고 있다가 결국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되고,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자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김수헌 의원
방수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부담이 1,000만원씩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업계획서에 …
류재건 의원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김수헌 의원
자부담이 1,000만원 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제가 주민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돈 1,000만원으로 할 바에야 뭣하러 합니까 하던데요.
통장사본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기금이 1,000 만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강혁진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아파트 생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소장의 권한은 없고 자치회장이 법적으로 자치규약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부녀회장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즉 집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부담을 한다는데 자체부담은 전체 아파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쉽사리 1,000만원을 투자하기는 주민들 여론이나 투표할 경우에 잘 안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잡아나가야지, 그 아파트에서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거론됐지만 아파트 비리문제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힘드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상의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부회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는 몸소 각 동에 가셔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민방위시설물 해서 진열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오래 됐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숫자는 채워야 되고, 형식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비상시에 사용하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가셔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부모계획에따른보조금정산검사서에 대해서 정산서를 올려 달라고 며칠 전부터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냥 껍데기만 올라와서 돈을 쓴 내역이라든지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2-10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설치가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결재가 나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 상징물 제작하는 하나캐릭터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공인기관의 상징물을 의뢰를 받아서 한 실적이 있다든지, 울산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온산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한 실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진한걸 의원
선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하나캐릭터라는 회사는 전국캐릭터전시회에 출품참여를 했고, 전국에 공인돼 있으며, 울산문화원캐릭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두드러진 업적은 없네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울산문화원캐릭터에 참여에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물은 이유는 구 상징물 제작에 대한 용역에 회의가 든 이유가 당초에 북구 본 청사 설계공모를 했다가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학계전문가라는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를 해서 통과된 공용청사 공모당선작이 결국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허상이 드러나고, 현재 시공중인 그 설계가 참고가 됐을지는 몰라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크고 작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행착오가 발생되다 보니까 학계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심사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학계에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점에서 보면 의회 의원 중에서 그런 부분에 감각이 있는 분이 참석한다든지 하는, 차라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상징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보게 되는 것인데 북구가 처해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라든지 북구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상징이 도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묻겠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선정과정이 뚜렷한 것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북구상징물이 북구가 처해있는 사항을 고려도 없이 해서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42페이지 질문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회추경 때 민방위보충교육강사수당을 121 만1,000원을 잡았지요.
당초 예산에 국?시?구비해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980만9,000원이 있었는데 민방위교육강사수당지급현황에 보면 38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 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상반기 강사수당 지급이 기본교육에 423만원, 1,2차 보충교육에 147만원, 위탁교육이 168만원, 하반기강사수당이 …
김수헌 의원
그러면 민방위교육강사수당지급이 38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98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자료가 1/3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한시간에 7만원, 두 시간에 1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여기에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로 7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6만6,150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3만2,300원이 나간 것은 예를 들어 한 명에게 7만원이 나가면 거기에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를 …
김수헌 의원
소득세는 우리가 납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소득세원천징수 해놓은 근거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다 안 나왔는데 민방위강사가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위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델타라고 해서 민방위교육 때 의사도 초빙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델타에 위탁하는 곳에 600만원 정도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68만원씩 두 번나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외에는 개인에게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럼 돈이 980만원이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별로 나가는 것도 빠졌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금액이 …
김수헌 의원
잘 모르면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개인별로 빼는데 금액이 왜 줄어듭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자료에는 3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강사수당지급해서 …
김수헌 의원
아니,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300얼마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이 980만원이니까 델타위탁 말고 다른 곳에 강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나머지 돈은 여기에 다 있다는 말인데, 자료를 빼는데 예를 들어 양형규씨라는 분에게 13만2,300원이 된 것이 추가로 더 나갔다는 이 말입니까, 자료에 금액이 안 맞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양형규씨라는 사람이 13만2,300원이 …
김수헌 의원
강사가 다른 곳에 더 없으면
이 사람들에게 더 나갔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상반기 때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자료가 상반기만 지급한 겁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예.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할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담당자 서준영
10월말까지 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자료를 주고, 현재 민방위 교육강사가 제가 물으니까 소양교육강사가 있다는데, 소양교육강사는 어디서 정합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추천합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얘기하실 때는 시에서 내려와서 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천한다면 민방위강사는 전부 다 시에서 위촉합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실기강사는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
김수헌 의원
실기강사는 어떤 사람을 실기강사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를 들어 가스라든지 그러니까 전문직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2-42페이지에 있는 분들의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 우한곤
양형규씨는 산업안전공단에 있고, 유영식씨는 산업안전공단에 있다가 자영업합니다.
최상복씨 한국전력, 공정운씨 전기공사, 이상배씨 한국전력, 박상배씨 가스공사, 석용구씨 교통안전관리공단, 권학철씨 제일한의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민석씨 세나병원 부원장, 허달호씨 환경운동연합회, 유윤식씨 소방공무원, 진영우씨 시민단체회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민주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동택씨 한국자동차 대대장, 최진락씨 자영업, 정재룡씨 구청장에 출마한 사람, 김정대씨 삼성물산에 상무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형종씨 화학부대 중위, 김진석씨 시의 화학담당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 공무원입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예.
김수헌 의원
공무원들도 나가면 수당 줍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타 기관에 나가면 줍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아까 자료가 덜 돼서 보충자료로 주문한 것은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농소체육공원에 재 감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윤두환
몇% 보상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62% 나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계획이 지난번 말씀은 5,9, 10월 정도는 우리가 구민행사를 치루어도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내년 2월이면 불과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보상이 일단 돼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보상이 돼야 9,10월에 준공식을 갖든지 하는데, 체육담당 감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현재 보상추진으로 12월까지 100%가 되게끔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실시설계 인가를 12월30일쯤 되면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실질적으로 보상가가 작아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구민으로서 종합운동장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고, 그 구장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구민의 행사도 치루어야 될 자리입니다.
당분간 큰 이유가 없는 한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운동장이 큰 운동장 하나, 보조구장 하나, 그리고 옆에 테니스장 하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체육부에서 인조잔디를 한다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있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모릅니다.
의장 윤두환
그것이 어떠한 시설만 갖추면, 어떠한 시설이라는 것이 몇 인 이상 규모를 관람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하면 인조천연잔디를 설치해 준답니다.
인조단지가 옛날 인조잔디 같으면 거기에 축구를 하다가 화상도 입고 했는데 이번에 수입되는 인조잔디는 질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물론 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부시책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해놓은 곳에 견학도 해보고, 좋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계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국비 1억7,500만원으로 천연잔디를 오늘 시에 신청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검토를 해서 구비가 적게 들도록 해서 하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끝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퇴근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감사를 받는다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앞에는 총무과를 했습니다만 감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감사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중간에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1월28일 10시30분에 보건소부터 현장확인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경리담당 윤기현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인사담당 심규환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동정담당 이상련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민방위담당 우한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의회사무담당자 서준영 인사담당자 이문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