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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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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1999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건축과,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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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보건소, 건축과, 의회사무과
10시35분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진행순서에 대한 주지사항은 생략하고 증인선서에 대하여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박혜경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 번 일요일 의회에서 보건소 민원인이 없는 시간에 맞춰 보건소 진료현장을 나름대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건소 약품의 정리정돈 상태라든지 방역기기의 보존관리 상태 부분들이 의외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요 주사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자동온도조절장치에 의해 보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주사약품이 약1,5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에 하나 전기의 과전이나 단전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약품의 적정온도 유지를 못했을 때 야기되는 제반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상당히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제대로 하려면 기본원칙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거기에 치과를 하려고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일부 기자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보건소를 주로 많이 찾는 주민들의 수준은 영세민 내지 서민위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겪는 질병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주로 예방접종이나 법정전염병이 주류를 이룬다고 볼 때 과연 치과부분이 …설사 주민들의 정서를 볼 때 치과시설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굳이 백화점 식으로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예방행정에 초점을 맞춰서 치과를 하는데 공간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가장 시급한 의료행정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난 30년간의 보건행정에 비해서 지금 전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입니다만, 보건행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장 내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환자진료 사업은 주요 사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가 주사를 한 대 맞기 위해서 세 번 돈을 치르고 세 번 그 장소를 방문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그 불편을 감수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예방접종사업 역시도 지금 민간에서 그것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사업의 방향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금연사업을 위시한 고혈압 예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 국민의 90% 이상이 치아우식증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유병력 이외에 해당되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치과병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일반 치과병원에서는 치아를 치료하고 보철을 하고 교정을 하는 곳이지만 구강보건실은 치과위생사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치솔질을 교습하고 여러 가지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유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영구치가 났을 때 그 이를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을 생각해 봐도 우식한 치아를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전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구강보건실을 만들자는 쪽으로 합의를 했고, 구강보건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주민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진료를 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약품을 보관하는 상태가 각 실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이 좀 좁아지는 감은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강보건실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구강보건실 근무종사자가 집단교육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로 교육위주입니다.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것은 양치코너를 만들어 놓고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왔을 경우에 직접 양치코너에서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치솔질을 교습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치아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지도 교육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왜 이것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덜 급하고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세상의 사물을 처리하는 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보건소의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예로 효문동에 있는 일부 부지에 집행부에서는 재활용품장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입장에서는 거기에 2층으로 보건소 건물을 지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치아의 일반 상식이나 관리에 대한 교육을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이 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해서 장기간 있을 공간이 아니고 조만간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이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직원과 소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보건소의 공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김해시보건소가 보건복지센터를 만들면서 2,100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지만, 그 안에는 주민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체력진단실이나 운동요법실 같은 것은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중구보건소가 거의 1,500평 정도의 넓은 부지에 지었지만 그곳에 구강보건소는 없습니다.
부지가 넓어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모든 실을 다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장과 직원들의 의지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
진한걸 의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면역성이 떨어지는 유치원 아이가 보건소에 구강과 관련해서 견학을 왔을 때,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법정전염병환자도 올 것이고, 또 좁은 공간에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할 것인데, 과연 유치원생들의 구강보건실 견학 부분들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실은 5층 사무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 방문과는 구별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유치원생 중에서도 1,000명중에 1명정도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에 예방접종을 나가도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5층에 위치해 있고, 그곳은 검사실과 보건교육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염성이 강한 민원인과는 구별이 되고 그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한걸 의원
통로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까 의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 그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고 당장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현재의 조건에서 이렇게 벌이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시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기가 보건소 사업의 방향 전환을 요하고 있는 시기이고, 저희들은 발 빠른 걸음으로 좀더 앞서 미래를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구강보건실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간에서 시작해 보면서 장차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제대로 지어 가게 되면 구강보건실은 전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을 볼 때 과연 그렇게 급하고 시급하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구강보건사업은 학교에 찾아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은 유치원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치과의사 선생님은 월 몇 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과의사 선생님이 주1회나 2회 오실 때도 있고, 견학이 필요할 경우에 또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치과위생사 수준으로 도 교육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치과선생님이 전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치과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과선생님은 지도치과의 한 분이 초청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치과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더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구강보건실도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조사를 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데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도 다른 과에서…
보건소장 박혜경
동사무소에서 간이약수터 관리하고 있는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간이상수도 말고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이 아니라 음용수수질기준으로 하면 45개 항목을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러니 환경위생과는 답답합니다.
공식적으로 4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공인기관으로서는 적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격이 없습니다. 45개 항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약수터나 공동우물 간이상수도를 8개 항목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단 8개 항목으로 음용수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 에 8개 항목에 적합할 경우에는 음용수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
윤종오 의원
실제 45개 항목을 통과해야 지 음용수 수질로 적합하다고 하는데 적합, 부적합 여부의 판정을 보건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1년에 네 번 정도 간이적으로 검사를 해 드리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45개 항목에 대해서 몇 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음용수 부분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받으라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정식적으로 받으라는 것이지 간이로 받으라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가 시작되면서 검사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환경위생과하고 확인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조치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북구관내 약수터가 연초에는 합격판정이 나왔다가 중순경에는 불합격 판정이 나오고, 또 연초에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는데 또 중순에는 합격 판정이 나오고 들쑥날쑥하니까 이런 시비가 걸립니다.
지금 음용수로서 약수터를 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가니까 빨간 줄을 그어놓고 ‘이 약수는 음용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먹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비가 온 후와 비가 오기 전은 다를 것이고 또 계절적으로 7,8월과 동절기가 다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먹었던 물을 갑자기 못 먹으라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는 우리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았거나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8개 항목만으로 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판정된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주로 대장균을 보는데 8개 항목을 검사하지만 적합과 부적합 판정은 못 내려준다면 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적합이라는 것은 8개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8개 항목에 대해 적합, 부적합이 올라오면 행정기관에서는 그대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종오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소가 하는 것은 간이검사의 형태로 정의해야 되고, 물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서 우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식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정기적인 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서 수시로 보건소가 그것을 점검하는 형태의 간이검사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진한걸 의원
법적으로는 보건소에서 4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설장비, 인력기준에 미달됩니다.
진한걸 의원
8개 항목을 검사했을 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배탈을 일으키는 것이 대장균이 대부분이고 일반 세균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것입니다.
중금속의 경우는 아주 장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대장균과 일반세균을 검사하면서 일단 먹어서 당장 탈은 안 난다는 의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무지한 사람은 8개 항목을 검사한 것을 적합이라고 믿고 장기적으로 계속 먹음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고질적인 중 금속이 몸에 축적되는 것도 모르는 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 급해서 이 물을 당장 써야 되니까 보건소에서 급하게 대장균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아보는 기능이 순기능과 역기능 양쪽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 검사를 한다면 45개 항목을 다 해서 보건소가 설비나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거기에서의 적합여부에 따라서 음용수로 완전히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을 그어주는 형태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45개 항목을 한 개의 보건소에서 하기는 사실 인력이나 장비시설 면에서는 부적합한 것 같고, 울산시 전체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검사를 하러 창원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45개 항목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혁진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환경위생과 담당을 오라고 하십시오.
45개 항목을 수질검사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도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 48개 항목을 검사한다해도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까지 적합판정이 나왔다가 또 부적합판정이 나오고 들쑥날쑥해서 주민들이 수질검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건소장 박혜경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혹시 채수하는 과정에 사람의 손에 의해 오염이 되어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울산시 지침에는 1년에 45개 항목을 2회 정기검사를 하고, 간이검사를 2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이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만 시킨다면 바로 두 달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채취해서 울산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만 하면 정기검사가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을 의회에서 기조를 잡아서 나가야 만이…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한곳에 검사하는데 16만8,000원이 듭니다.
약수터가 7개니까 1년 해봐야 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간이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기검사로 하는 것이 조례로 될 수 있으면 조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두환
48개 항목은 보건소장 이야기대로 전문적인 검사고, 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금방 먹어서 배탈이 나는가 정도를 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기검사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번 정도하고, 간이검사는 지금 같이 보건소에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동사무소에서 채수할 수 있으니까 …
강혁진 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수터 물을 사용하다가 배탈이 났다면, 그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정규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인데 상수도는 회야댐에서 정수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담당이 오면 하도록 합시다.
박춘환 의원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면 염포, 차일, 성내, 화봉, 화동, 가대, 시례에 1/4분기는 전부 적합이고, 2/4분기에는 5월 부적합, 6월7일 적합으로 나왔고 6월9일 이후에는 적합입니다.
6월에 한 것은 전부 적합인데, 3/4분기 9월30일에 한 것은 시례공동우물하고 가대공동우물, 성내공동우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적합인데 추석 지나고 얼마 후에 이질이나 설사환자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추석 때 다른 지방에서 추석음식을 잘못 먹고 이질환자가 발생하니까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적합으로 만드는 …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추석날 비가 와서 산소를 못 간 것 보면 추석 하루 전날인 23일은 비가 많이 왔는데, 30일 정도 되면 물의 양도 많고 수질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6월에 날씨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6월에 적합하던 것이 9월30일 전부다 부적합이 된 것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결과를 조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서 걸렸지 싶습니다.
현미경 시야에 대장균이 100마리, 일반세균 50마리 이하로 보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보일 때는 부적합으로 합니다.
기온이나 환경에 따라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보이는 시야에서 정상보다 조금 더 증가했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소장님 약수터에 수질채취 할 때 방법에 따라서 대장균이 더 검출될 수도 있는데, 수질을 어떻게 채취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밀폐용기로 채수할 수 있는 프라스틱 병을 드리고 있는데, 개개인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원수에 물을 받으면서 주둥이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원수가 나오는 수도꼭지에 사람들이 손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더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보건소에서 직접 채수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직접 채수하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채수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대장균은 채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사람의 손에도 대장균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음용수를 채수할 때는 소독한 상태에서 비닐장갑을 끼고 하면 대장균이 검출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수할 때 용기는 오염이 안됐지만 사람 손이 오염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불합격이 나올 때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물을 다시 떠오라고 해 서 몇 번을 검사해 봅니다.
채수 상의 문제를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감사자료 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 놨는데, 거의 안 썼습니다.
그리고 부조금도 여기에 넣어 놨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안 합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돈은 그렇게 처리하고 기관업무추진이나 다른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라든지 기타 업무추진에 추진비를 쓰시고, 자료에 올린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행정에서 자료를 올리는데 개인한테 한 부조금이나 조의금도 자료로 올립니까?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이 이것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담당들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연초에 잡고 지금 11, 12월 두 달 남았는데 사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물론 예산을 잡을 때는 일할 욕심에서 잡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전부다 삭감할 겁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예상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쁘게 질문하다 보니까 수고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인원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건의료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점에 격려를 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예산잔액 증명서를 왜 감사자료에 첨부를 안 했습니까, 빠뜨렸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빠진 것 같은데 바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11월15일에 조달요청해 놨는데 어떤 자산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비가 구강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진한걸 의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동용 치과장비 세트와 각종 구강보건사업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위에 보면 구강보건실 도서구입이 원래 50만원 잡혀 있다가 11월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은 오늘 구강보건실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강보건이 소장님 소신대로 중요하고 급하다면 우선 도서라도 구입을 해서…
보건소장 박혜경
도서는 구입했습니다.
돈이 내려 왔는데 책을 한두 권씩 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도서는 다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진한걸 의원
당초에 편성됐는데 전국의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는데 11개월이나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마 구강보건실 관련자료가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1,12월 두 달 앞두고 밀어내기 식으로 4,700만원이…
의료비와 관련된 구료비가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남아 있는 의료비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중요한 예산집행잔액이나 집행액 부분들이 전부 서면자료로 대체된다면 감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예산금액을 머리에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전부 다는 알 수 없다할지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보건소장 박혜경
의료비 및 구료비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
아마 국비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리기가 곤란함으로 확인 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가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독감예방접종실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독감이 유행될 시기보다 한 달쯤 전에 하면 좋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보통 독감은 9월부터 3월 사이에 유행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서 독감예방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끝났다고 들었는데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손에 접종하는 것은 10월에 끝났고, 학교에 2차분이 남아 있어서 11월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는 한달 뒤에 접종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2차분이 남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원님이 오셨을 때 남아 있었던 것은 접종을 다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는 언제까지 구입해서 접종을 한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까지 접종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유효기간에 맞춰야 되겠지만 독감인 경우 내년에는 어떤 타입이 유행할지 올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 부분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상물량을 확보해서 그해에 접종을 하고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는 언제까지 약을 구입해서 접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마지막으로 구입한 것이 10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0월27일에 798만원의 약을 구입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0월27일에 돈이 지급됐습니다.
약을 먼저 납품 받고 서류는 일주일쯤 뒤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주일전이라 해봐야 10월20일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보통 몇 명 정도 접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명 원가가 3,500원이니까 700만원이면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10월27일에 798만원이 지급됐는데, 약은 일주일 전에 들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만큼 소비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마지막 날에는 토요일 오전 하루만에 3시간 동안 1,500명 가량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접종을 나가게 되면 한 학교에 2,000~2,500명씩 하기 때문에 소모는 걱정을 안 합니다.
류재건 의원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11월20일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접종을 시작해서 그런 것인지 중구보건소에서도 접종하는 시기가 비슷하더라구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단체접종을 나가기 때문에 그 접종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학교단체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 인원이 전부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000명할 때 중구보건소에서는 하루에 평균 300명 정도의 접종민원이 왔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 민원인의 불만이 형평에도 안 맞고 보통 알고 있는 예방접종기간으로 생각하고 가면 접종은 이미 끝났다고 하고 저도 보건소 입구에도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홍보가 됐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면 접종이 끝났다고 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한 것 같은데 …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을 우리 직원이 개인차로 중구보건소까지 모시고 가서 접종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홍보와 실질적으로 접종하는 기간이 안 맞다고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미리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니까 민원인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주민을 12만으로 봤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 독감접종을 2만4000명 정도 했습니다.
거의 20%를 넘게 했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20%이상 한다는 것은 보건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주민 전체를 예산 잡아서 무료로 12만 명을 다 해 드릴수도 있겠지만 예방접종의 특성상 노약자들 위주로 예방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고 젊은 분들은 사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감예방접종을 감기예방접종으로 오해를 하셔서 어른들 모시고 와서 며느리도 맞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도 맞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안 맞아도 되는 분들까지 맞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해서 맞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 병?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방접종의 의료보험화가 실시되어서 각종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수가를 낮춘다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하루에 천몇백명씩 해야 하는 일도 없어 질 것 같고, 주민들이 멀리 보건소까지 오셔야 되는 부담도 없어지고 또 병?의원은 병?의원대로 경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 드릴부분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무료예방접종분인 1,000명분을 확보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다 놓아드렸습니다.
우리 직원이 오전에 학교에서 2,000~2,500명씩 접종을 하고 오후에는 서너 군데를 돌면서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관내노인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료로 2,000명분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를 해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름철만 되면 모기의 극성이라 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여러 차례 드렸지만 물론 일선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주민들의 생각과 당장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하는데 이제는 방역기간이 끝났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하절기, 동절기 방역을 계속 주 3회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절기부분은 끝나고 동절기부분이 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냥 동절기방역보다는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했을 경우 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연막소독 했을 때 방역을 하는 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민들과 보건소의 차이점은 주민들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방역할 때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분무소독을 할 경우는 소리도 나지 않고 시각적으로 볼 때 그냥 물만 뿌리고 지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주민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역차에 앰프를 설치해서 분무소독을 하면서 지나갈 때는 홍보용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차가 오면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는 관심을 고취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이 취약지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큰 물통을 나눠줘서 개개인이 집안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분무소독약을 나눠드렸는데 호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모기가 많고 화단에 모기가 많다고 와서 방역을 직접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배치한 약을 가져가셔서 소독하는 일은 저희들 기대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취약지가 재래식화장실이라 고 판단하고 관내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있는지를 파악해서 파악된 부분에 6개월 분량의 재래식화장실 소독약을 저희들이 올해 구입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또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이고 동절기에도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월?수?금해서 주3회 취약지 위주로 방역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무소독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텔레비전이 유선으로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선자막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문구를 작성해서 방역철에는 유선에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 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두 명이라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담당직원이 계속 면담도하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동강병원 내과 과장님이 주치의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분에게 의 뢰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관리는 인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주위에 옮겨지는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성행위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은 가정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가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때라든지 만약 본 의원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한다면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한 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강하기 때문에 행방불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
강혁진 의원
북구 관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잘 한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국가전체로 봤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에 이질이 많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지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받은 것은 없지만 …
강혁진 의원
동구지역에 발생됐으니까 그 여파가 북구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옮길 수 있습니다.
이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한 아이가 이질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가면 거기는 아이들의 접촉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옮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바로 옆이니까 유심히 보셔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문과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잔액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접종하고 있는 약품 중에서 PDT하고 MMR 가격이 올해 크게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복지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MMR은 3,300원에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MMRⅠ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방침이 MMRⅠ에서 MMRⅡ로 바뀌는 쪽으로 가면서 돈을 많이 내려줬는데, MMRⅡ 같은 경우에는 9,600원 가량 하기 때문에 세 배 가까이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PDT 같은 경우에도 IMF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올해 3,900원에 구입을 했는데 6,600원에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돈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까지의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다 쓰고 나면 올해 1,500만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것은 타 보건소도 2,000만원 이상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써 사업물량에 비해서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너무 많이 내려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에이즈는 신문에서 보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가가 배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적십자에서 검사를 안하고 …
보건소장 박혜경
감염이나 에이즈 매독 같은 검사를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왜 수혈에 의해서 감 염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잠복기에 검사를 했을 때는 안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헌혈 받은 피를 어느 정도 놔두었다면 그 자체에서도 활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양덩어리인데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그 피에 에이즈 균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활동을 하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활동을 안한 상태, 그러니까 잠복기에 수혈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잠복기에도 수혈해 놓으면 그 안에서 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윤두환
잠복기에도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매독 같은 경우에는 6주가 지나야 반응이 나타납니다.
의장 윤두환
에이즈도 6주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그럼 헌혈 받은 모든 피를 6주간 보관하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
보건소장 박혜경
피를 6주간 둘 수는 없습니다.
빨리 소모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냉동보관 하면 오래 동안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래 보관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소장께서 알고 있는 것은 피 보관이 어느 정도 …
보건소장 박혜경
장기보관은 3개월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얼려놓으면 균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아쉬운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
박춘환 의원
우리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개발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대책이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박춘환 의원
4천만명중에 한 명이 일어나도 그것은 일어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면 자기 실수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이 병 나으려고 헌혈 받았다가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는다면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
그 부분은 대책이 빨리 나와져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하신 분들이 헌혈을 많이 해 주시면…
진한걸 의원
관내 보균자 2명은 감염경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에 별정직 6급이 별정직공무원조치에 의해서 99년12월31일자로 해임이 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있는데, 그 후에 상안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상안진료소에 저희들이 대치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진료소에는 진료원 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라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 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인력으로 대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안진료소를 비워놔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안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보건진료원은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98년7월4일까지 주소지가 남구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왜 그때 조치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원 이야기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까 그 동안은 상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임사유가 징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원감축에 의해서 바로 감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됐는데, 가보니까 이유를 매곡진료소는 지소가 폐소되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한데, 상안진료소는 93년3월19일부터 98년7월14일까지 근무지이탈이라 해서 징계를 먼저 해서 해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97년7월15일 북구가 되면서 상안진료소가 군에서 시로 넘어오는 진료소가 됐는데 그럼 그때라도 확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합의를 하려면 주민들하고 합의 보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하고 보든지 아니면 구청장하고 보든지 해야 되는데 …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근무지이탈이 되더라도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으면 별 상관없는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마을 안에 거주하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마을로 한정돼 있습니까, 북구면 북구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가 아니고 관리하는 마을 안에 살아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가 폐쇄되는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고 땅은 주민들 것 아닙니까, 건물까지도 넘겨주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유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무능한 의원 만나서 진료소가 없어지는 판국인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이 농소3동에만 집단적으로 있는데, 동사무소에 복지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1종 거택보호대상자가 64세대에 168명, 2종 자활은 15세대 46명으로 나오는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상이 96명해서 성혜농원 88명, 재가환자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환자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1종은 그 환자가족은 다 1종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환자숫자만 적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거택보호가 …
보건소장 박혜경
거기에 살고 있는 거택보호환자 중에서도 나환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활동할 수 있는 정상인들은 안 들어가는데 …
의장 윤두환
공장이 많이 있어서 …
박춘환 의원
공장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고 또 일반 직원들도 출?퇴근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한테 장애인 진단서를 끊으러 온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남구에서 살다가 생계 때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9페이지에 있는 88명이라는 것은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가 환자인데 아들은 정상이고, 4세대쯤 되면 발병가능성이 있는 …
보건소장 박혜경
나병이라는 것은 유전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나균이 피부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나균에 대한 면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환자였다면 그 체질을 물러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병에 대해서 약한 체질을 물려받았을 수는 있지만 유전처럼 반드시 나타난다는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장애인이라도 자식이 건강한 사람이고 20세 이상이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명절 때 세 대당 2만원 40세대 해놨고, 보건소에서는 진료만 해주고 다른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나약노자 생계대책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5페이지 보조사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88만3,000원 있는데 이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재가환자에 대해서 소를 키우든지 해서 내려줬는데 올해까지 있었고 그 예산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박춘환 의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다른 목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은 가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방접종이나 진료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로서는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은 노약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노약자나 어린이들입니다.
의장 윤두환
노약자면 노인층과 아이들그리고 약자는 뭡니까?
연령층은 20대, 30대라도 건강이 떨어진다면 …
보건소장 박혜경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감기독감은 건강하지 않다거나 병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소장님 연령층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을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홍보가 잘못돼서 젊은 사람들도 다 맞는 다는 말씀인데, 나는 젊은 사람들도 자기 건강이 약하다거나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린다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접종을 안 하고 독감에 걸려서 며칠씩 고생한다면 이것도 다 국력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방접종하는 것이 감기예방접종이 아니고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의장 윤두환
요즘 감기가 올해는 거의 A형 독감이고 B형 독감이고, 독감독감 하는 것이 감기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독감에 한번 걸리면 전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에는 거의 다 안 걸릴려고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안 맞아도 된다는 논리인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자기 몸이 약하다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조금 전 소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이런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12만 구민 중에서 20%인 2만4,000명이 받았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무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상당히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북구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보건소를 널리 홍보를 했고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물론 IMF가 오고 난 이후부터 소비에 대한 많은 경각심이 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지만, 바깥여건이든 내적인 여건이든 이런 여건 하에서 2만4,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만4,000명이 아니라 3만, 4만 명이라도 받을 만하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자의적인 병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건소라 그러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치료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봐서는 구강 쪽 즉 어릴 때부터 칫솔질하는 것부터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나이 들어서는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치과의사는 몇 분이 계시느냐고 물으니까 한 분이 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치과의사협회하고 연결해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굳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에 대장균이 있어서 수질검사 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항상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꼭 의사의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한 진단을 자기가 다 합니다.
약국에 가면 무슨 약 달라고 할 정도로 자가 진단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주사 놓을 때 1회용으로 주사기로 놓는데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실 주사기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기도 하고 …
박춘환 의원
의료 및 구료비 목에 들어 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일반소모품으로 같이 구입을 합니다.
박춘환 의원
한 개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채혈용은 100원정도에 들어오고 일반 주사용은 70원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올 10월까지 주사기로 들어 간 것이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의원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받아봤는데 예금종류가 보통예탁금으로 돼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의원
6월말에 자금배정을 더 받아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보통 1~2억원대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자를 불리면 이자수익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통예금을 넣음으로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 또는 환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종류가 아니고 1, 3, 6개월로 다양한 종류입니다.
지금 잔고 남은 것이 상당 부분 남은 금액이 남아 있고 불규칙하게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방사업을 하는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배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자금운용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년 총 예산이 17억원인데 평균잔고가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라는 것은 월 별로 그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17억원을 한꺼번에 내려준다면 가능하지만 월 별로 소요자금예산을 올려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별로 쓸 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월별 자금배정은 언제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일에 받지만 필요하면 다시 필요한 기간에 …
김수헌 의원
보통 다른 과에도 5,000만원씩, 2,000만원씩 남아 있던데, 보건소 같은 경우 월별 자금배정을 받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본은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통 1억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윤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원 정도 되는 돈을 보통예금통장에 두면 이자가 아주 경미하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인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한다면 이자차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말입니다.
윤종오 의원
100%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용가능한 2,30%를 남겨놓고 최소한 50%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적게 나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가능한 일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소장님, 소장님은 의학적으로는 많이 아셔도 이 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은행에 가면 예금이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습니다.
보통예금보다도 …
보건소장 박혜경
그 1억원이 항상 같은 1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지금 윤종오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 마다 전부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환매체는 1개월도 있습니다.
이자가 최소한 8%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평균잔고가 1억원이 된다면 몇천만원이라도 1개월 짜리라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재를 받아오면 돈 집행을 거의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평균잔고가 1억원 정도 된다니까 사용가능한 내에서 운영을 잘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 소관 ‘99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미관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북구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곧 재건축이 요구되는 노후된 공동 아파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광역시에서 개정된 건축조례가 각 구?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동시효력을 갖는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구?군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시 향후에 야기되는 민원문제 즉 다시 말하서 재건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문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한두 세대가 아닌 약 1,0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부분에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줄였을 때 사실상 재건축을 구조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과 진배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울산광역시에서 공포한 건축조례를 보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로 한다. 단지 공동주택은 250%로 하며 재건축 공동주택, 즉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은 3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구 조례에는 350%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례와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구 조례상 용적률을 신축은 300% 재건축은 35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하고 이번에 시에서 개정된 조례와는 용적률이 50% 차이가 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이번에 개정된 조례 말고 그 앞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광역시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착각을 했는데 시에 건축심의와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할 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부분이 앞으로 민원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사안이고 결국 행정에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고 해서 그때 용적률이 신축 공동주택은 300%, 재건축은 350% 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입증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현재의 결과로 볼 때는 약 50% 정도가 획일적으로 조례개정에 의해 낮아졌는데, 지역의 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
건축과에서는 울산광역시가 건축조례를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해서 300%, 250%로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업무협의는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협의는 없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한다고 개정안을 구청에서 열람해서 의견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안은 앞의 조례내용 그대로 300% 였습니다.
250%로 다운시킨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포하고 나서 알았지 그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솔직히 말해서 북구가 국세, 시세 안내고 극단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북구자립재정으로 살아가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은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되는 자치단체에 전혀 업무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행정 내에서 재건축 부분을 해야 될 사안이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처를 왜 못 했는지…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에 개정조례안이라 해서 각 구청에 내려 왔는데 내용을 보면 앞의 조례내용하고 변함이 없게끔 용적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은 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다고 …
의장 윤두환
담당, 바뀐 조례안과 정자 건축제한규제 해제되는 지역의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규영
예.
진한걸 의원
현재 우리 북구의 입장은 물에 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몇 년 지나면 모르긴 해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부지기수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용적률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경과 과정을 두고 그 이후로는 적용이 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울산시가 독단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민원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적률이 제한됨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구 조례는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없이 용적률을 300%에서 250% 로 …
건축과장 김환조
일반건물은 300% 그대로 하되, 단지 공통주택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250%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재건축은 300%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앞의 조례상으로는 300% 되어 있던 것을 재건축할 때는 350% 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실질적으로 50% 하향조정이 됐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250%로 하든지 200%로 하든지 그것은 공히 같으니까 별 이의가 없는데, 공동주택을 350%에서 300%로 한다면 지금 재건축을 했을 경우 에 당장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북구에 59개 단지에서 3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된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관내는 전부다 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할 아파트는 양정동새마을아파트…
의장 윤두환
재건축은 10년 후에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데 재건축 연수가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20년 또는 20년 미만이라도 건물이 노후됐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당장은 없지만 10년, 15년 후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건축과장께서 용적률 조례를 다시 바꿔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수가 몇 개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담당 박규영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는 용적률이 300%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화봉지구의 아파트는 용적률 110%이고, 농소 쪽에 조성된 아파트도 거의 200%에서 25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한복판에도 300% 넘어가는 아파트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가 230% 입니다.
아파트 용적률이 300%가 넘어간다면 실제로 주거생활 환경은 아주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차공간이나 모든 시설의 조성은 열악합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재건축을 당장 시행해야 될 쪽도 있고, 앞으로 위험한 건축이 돼서 재난 등급판정에 들어가면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재건축은 해야 되고 사실 재건축을 하려니까 용적률 제한 때문에 사업성은 떨어지고, 제2의 미도아파트, 제3의 미도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
그런 것 같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조례를 다시 현실에 맞게끔 재건축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350%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는 인근의 산이나 안고 있는 공간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지목을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태는 구조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행정에 부담이 다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국가망신이고 …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250%로 하고 재건축에 대해서만 300%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용적률 300% 넘어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염포동에 직원이 재건축 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용적률이 260% 였습니다.
300%가 넘어 가면 거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의 빡빡하게 집을 지었을 때 용적률이 260%, 270%인데, 300% 넘어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시 300% 할 때는 어느 범위 내에서는 거의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데, 단지 없는 사람들이 작은 평수에 밀집하게 조금이라도 더 집을 짓더라도 건축비를 빼기 위해서는 주거가 열악한 상태에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
진한걸 의원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 MBC 전국뉴스에도 나왔는데, 앞으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용적률을 350%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인근의 산을 재건축 주체들이 매입을 할 때는 필요한 땅만큼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다든지 둘 중 하나는 대책이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50%로 용적률을 낮추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입주자입니다.
입주자가 부담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1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을 낮춰버리면 8세대밖에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단가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준농림지역에는 용적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용적률이 250% 넘어 가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가끔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많이 나오면 230% 나오는데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보면 이것이 안 맞고,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계없이 용적률이 25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인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250%이고, 단지 재건축할 때는 300%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의장 윤두환
일반주택은 5층까지는 무난히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이면 60평을 짓는데 종전까지는 5층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4층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건설업체에서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용적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그 대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 결과적으로 그 돈만큼 입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니까 분양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의장 윤두환
분양단가를 올리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같으면 인구과밀은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리고 앞뒤의 띄워야 할 거리, 통풍, 환경을 감안해서 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250%로 낯춰야 되겠다고 해서 …
의장 윤두환
재건축에 대해서는 진한걸의원님 말씀대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제한 해제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도면이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5-26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후 미준공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내역이 56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7년도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87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전부 다 과거의 울주군 시절에 허가가 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염포교회는 도로에 걸려서 부과한 사항이고, 3번 이향락씨의 경우에는 경매가 넘어가서 완전히 절차를 못 밟아서 준공처리를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일부 무단증축한 것, 6번 이종호씨의 경우는 학교부지를 일부 침범한 것이고, 건폐율을 초과한 것, 기존 철거해야 될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 사업주 부도로 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입주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준공이 안되어 있는 것, 이런 종류로 해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고발해 봤자 고발시효들이 소멸돼서 없는 사항도 있고,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고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 허가된 사항도 아니고 벌써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더 이상의 불법행위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어느 시기에 양성화 조치라든지 기회를 봐서 조치를 해야지 당장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세금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류재건 의원
56건인데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세금부과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당히 오래 됐고 98년도가 최근인데…
건축과장 김환조
미착공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미착공 된 것이 벌써 올라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1년이 넘어가는 것은 발췌를 다합니다.
류재건 의원
세금 부과하는 부분이 몇 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10년 이상 된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놔둬 봐야 현재 세금부과도 못 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세금은 지방세법에 보면 준공이 되든 안되든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면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수대로 부과를 시킵니다.
일부 동에서는 허가 난 사항을 부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법상으로 허가는 10평이 나갔더라도 실질적으로 20평으로 지어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20평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시킵니다.
윤종오 의원
감리자가 대부분 했던 사람이 또 해서 여러 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상습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리를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만 했다하면 도시계획선 안에 짓는 데…
건축과장 김환조
설계자가 설계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노진달씨는 지금 뭐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 건축사협회 회장를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설계를 한 업체가 감리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친분이 있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오래 안됐고 4,5년 된 것은
어떻게 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다음에 자료를 줄 때는 비고란에 미준공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건축과장께서는 지난번에 규제된 지역과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도시계획현황도 설명중)
의장 윤두환
문제를 풀어 봅시다.
우리가 애당초 해변가에 무분별한 주택행정을 막기 위해 제한규정을 두자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올해 12월31일까지 1회 연장을 했습니다.
법상 1회 연장은 가능한데 2회 연장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시계획이 수립고시 될 때까지 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논리인데, 그래서 문제점이 해변가를 우리가 앞으로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 무분별한 주택행정을 막았는데, 2년간 막았던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당장 12월31일이 지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설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 규제했던 것이 전부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울산시에서 강동권을 큰 관광개발권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권에서는 도시계획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때까지 더는 연장을 못한다고 했지만, 북구청에서는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수립이 시에서 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라도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곳은 몰라도 해변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평당 300만원, 500만원 한다는 그런 건축물이 앞으로 들어설 때, 그것을 철거한다면 전부 다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엄청난 개발을 하는데 재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안가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건의한 내용은 제가 회의 때 갔었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원래 의도는 제한은 올해 말로 끝나고 지금 도시계획결정 은 공람공고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이 언제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한은 끝나버리고 도시계획은 결정이 안되고 겝이 생기면 그때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도시국장실에서 했는데, 오늘 아마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시의 이야기로는 12월2일 오늘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다, 시의 추진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정말 강동권은 개발을 못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겝이 생긴다면 건축허가부터 넣고 볼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만약에 겝이 생긴다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오늘이 12월2일인데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빨리 안 하면 앞으로 강동권 개발은 영원히 못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박춘환 의원
대지 같으면 막을 수 없는데, 도시계획입안 중인데 형질변경은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토지형질변경은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 입안중이면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지 같은 곳에 입안중이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반대할 방법이 없네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건의할 때는 저희 의도가 그런 것이었는데, 시에서는 12월말까지는 결정이 된다, 그리고 시의 생각은 저희가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2월말까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풍치지구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내년9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용도지역이 제한이 된다고 할지라도 강동권과 종합개발계획에 과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할지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 에 그때까지는 추가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전부다 자연녹지로 묶어 놨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풍치지구는 법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많은 부분이 강동의 종합개발계획 대상이 되는 지역을 전부다 자연녹지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시의 이야기는 자연녹지로 묶어 놨으면 자연녹지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제한인데 자연녹지는 건폐율 20%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한입니다.
우리 입장은 거기에 용도지역에 지정된 바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의 입장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다시 또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한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건축법으로 더 이상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내에서 합의된 최종 입장은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대략 두, 세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가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자연녹지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강동권을 개발을 해야 되고 관광지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강동해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변을 가지고 관광북구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자연녹지부분이나 유원지로 지정된 부분이 아니고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맞습니다. 해변이 주로 되는데 거기는 풍치지구로 이미 지정이…
의장 윤두환
풍치지구는 20%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해변 전체가 풍치지구로 다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정자마을을 빼 놓고는
전부다 …
의장 윤두환
빨간 선이 도로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도로인데 해변가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의 풍치지구로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20%라는 것은 자연녹지 건폐율이 20%라는 이야기이고, 이 면적자체는 도시교통과에서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도로에서 녹색을 칠한 부분은 전부다 자연녹지지구의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의장 윤두환
풍치지구는 재건축이나 건축이 전면 제한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치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또 명시를 합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 일반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등이 풍치지구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풍치지구로 별정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시점에 그 용도에 적합할 시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아가라폭포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캐나다에서도 갈 수 있고 미국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가 흘러가는 길 쪽에서 조금이라도 폭포를 볼 수 있는 곳은 아예 건축이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야를 전부다 틔여 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바닷가의 길에서 바닷가를 구경해야 되는데, 바닷가 쪽으로는 전부다 건축물을 지어서 다 막아놓으니까 관광지로서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막는 것인데, 풍치지구도 다 가능하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높이제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높이제한, 형태제한은 일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해안경관를 지킬 수 없는 것 같으면 풍치지구로 무엇때문에 정합니까?
의장 윤두환
그러면 풍치지구로 묶을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유원지에는 못 지으니까 공원지구로 묶는다든지 유원지지구로 묶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풍치지구로 묶어서 행위제한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감사자료와는 별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IMF를 맞이하고 나서 공동주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준공허가 내줄 때 한 가구당 전력KW가 몇KW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3KW입니다.
강혁진 의원
3KW인데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 하면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변전실에 가면 총 용량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만약 1,000세대가 들어온다면 1,000세대의 용량은 3000KW가 돼야 되지요. 그럼 기본전기료가 인상됩니다.
1년에 최대비치×총전량×0.3이니까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지금 거품을 제거한다고 해서 여기에 손을 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 준공허가 낼 당시하고 틀렸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겠지요.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너무 많은 양을 차지했던지, 이런 공동주택이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40%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강혁진 의원
양이 많다 그러면 한전에서 도 계산을 잘못해서 원전댐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국가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수정해야 되는 분야고,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관청에서 정리를 해줄 부위라고 봅니다.
보통 한 가구당 아파트에서 1.5kw에서 1.8 kw정도로 계산해서 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에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한전에서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느냐, 이 정책으로 나갈 경우 시대가 자꾸 미래를 계산해서 원전을 더 짓는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
왜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 소견입니다.
울산시내도 대단위 아파트는 내가 알기로는 일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아파트도 몇 군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준공 날 때 1,000세대 같으면 3000KW 용량을 변전실에 맞춰놓는데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용량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야 기본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법을 잘못 정했느냐, 용량자체를 국가에서 법을 그렇게 정했다면 한전 자체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전력 계산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한걸 의원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에너지 공급정책의 통계하고 실제 사용하는 양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기초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에 300KW면 기본 전기요금이 1,000원인데 200KW로 했을 때는 기본요금 자체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 대신 전기를 그 범위 내에서 쓰면 괜찮은데, 전기요량은 당초에 신청한 만큼 많이 넣고 전기수요 공급자체는 다운을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KW를 넣었다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 70KW만 넣어 달라 그러면 변형은 시켜주지만 실지로는 100KW 그대로 들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
강혁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지역 관내의 아파트를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윤종오 의원
염포동 미도아파트는 김환조 과장님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임기 중에는 처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시 도시미관과에 5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시에서도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료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중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됐고, 예산서에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정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집은 틈이 더 많이 벌어져서 방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는데 물론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서 요청도 하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결과가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보고서 두께만 채워 나갈 수도 없고,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관도 문제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각종 화재,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니까 이런 시기 때 어떻게 보면 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5-9페이지 중간에 가설건축물허가 97년9월10일, 불가, 반려일자 97년10월10일 있지요. 거기에 불가, 반려사유가 ‘연차별 집행계획 미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97년8월5일 공문에 전 구청장, 울주군수해서 건설과, 도시과장 참조해서 도시계획시설자료송부, ‘도시계획시설자료를 송부하오니 집행계획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해서 북구관내 별도 필히 보고할 것 해서 개인이 해 놓은 겁니다.
‘울산도시계획사업미집행시설연차별집행계획서’가 96년도에 다 잡혔는데, 반려한 것이 ‘연차별 집행계획 미수립’해서 반려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에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도시계획도를 관리하는 도시교통과에서 조회를 하고 나서 조회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하고 안하고를 정합니다.
이 당시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수립이 …
김수헌 의원
과장님, 8m 도로는 구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 96년도에는 시에서 일괄 같이 다 했지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일괄 한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당시에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96년도에 소방도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96년도에 일괄적으로 전부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이것이 미수립 돼서 반려됐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0페이지 박기원씨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도시계획재정비구역에 들어가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건축허가신청과 토지형질변경이 동시에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서류를 도시교통과에 협조자료를 보냈더니, 이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2016년 기본계획과 현재의 입안중인 계획의 내용자체가 상반된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 재정비결정안 자리는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내용과 도시계획내용이 다 상이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지구가 90년도에 도시계획이 됐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2016년 같으면 26년 뒤의 일입니다.
26년의 뒤에 주거지로 풀 계획이다 해서 그것 때문에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또 그 지역은 비만 오면 침수되고 물도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아원이 있는데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유아원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결정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 확인하니까 계획안에 색깔로 구분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자연녹지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구분이 잘 안돼서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십시오.
같은 자연녹지지역 안인데 한 군데는 허가가 나서 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은 농사도 제대로 안되고 침수되고 붕괴되고 이런 자리에 그것도 26년 후에 주거지가 될 계획이고, 그것도 돼 봐야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려가 됐는데, 저희도 잘못됐다 그래서 시에 확인이 돼서 지금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관내에 가설건축물이 5건 들어와서 한 건은 반려되고 4건이 승인 났지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천동 221-8번지, 이 사람이 허가를 98년9월11일에 해서 사용승인일은 98년10월23일로 돼 있지요. 이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은 비치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가설건축물하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으로는 비치를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건축법에는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환조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니고 …
김수헌 의원
그래도 별도 규정에 의해서 비치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담당, 맞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가설건축물허가가 날 때 가설건축물허가대장을 비치합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 날 때 하고 있지요?
건축담당 박규영
예.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허가가 납니까?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건축조례 제34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해서 쭉 있습니다.
이 중에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항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습니다. 단, 단란주점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또 도로 위에 조례도 못하게 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시 조례 제34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이 감사 마지막인데 새로 받을 겁니까?
건축과 하는데 건축조례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건축조례 제3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 외에 못하는 것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허가서에 건축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뒤에 국토이용관리신청에 준공업지역이 찍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뒤에 담당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실근씨 건축허가가 98년11월5일 에 나갔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집이 없던데 멸실 신고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최소한 현장확인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가설건축물은 …
김수헌 의원
과장님,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2년이나 3년 이내에 목적을 둬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 와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설계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됐으면 확인해서 건축사가 확인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하거나 확인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허가필증 내주는 거기에 양식이 틀리더라도 따로 보관하고 허가필증을 내서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98년11월5일에 허가 내줬고 98년11월5일에 사용승인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어디 갔습니까?
98년11월5일에 사용승인이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허가만 돼 있고 사용승인은 안 돼 있고, 착공신고도 안 됐답니다.
김수헌 의원
내가 아침에 건축과 갔을 때 사용승인이 돼서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는 것을 보여달라니까 별도로 없고 자료로 대치한다고 안 했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허가증을 의원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
허가증은 별도로 없고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이 자체에 갈음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허가신청해서 1년이 넘었는데 착공신고 안하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설건축물 부분에 허가일이 98년12월5일이면 1년이 넘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법에는 하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1년 넘어간 것은 허가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우건씨 것은 사용연장을 해 준 겁니까?
가설건축물이 그전에도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공사용 가설물로 있다가 그 건물이 남의 땅하고 걸쳐져 있어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윤갑길씨 것도…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신규입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허가 나갈 때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지요?
건축담당 박규영
예.
김수헌 의원
법상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건축조례에 보면 가설건축물 제1항에 법 제15조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주와 건축주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로 명시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여기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에 보면 약 짜는 집이 있고 그 밑에 자전거, 옷수선 집이 우건씨 건물이고 그 위의 것이 윤갑길씨 겁니다.
물론 건축신고 할 때는 땅주인에게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이 땅을 임대를 받아서 지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우건씨 같은 경우 과거에 옆에 필그린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지었는데 마치고 난 뒤 철거를 안 하고 자전거가게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 나가기 전에 전세 얼마에 얼마해서 확인이 돼서 받은 것 있지요.
담당, 우건씨 건물 뒤의 것은 땅 경계가 잘못돼서 철거하고 새로 가설물을 신청했는데, 뜯기 전에 현재 있는 자전거 가게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구청에서 자전거가게 하시는 분에게 세를 얼마 주고 임대해 있다는 확인서 받았지요?
건축담당 박규영
예. 그 당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존치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어서 그 동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김수헌 의원
동에서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요, 담당이 저한테 자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명백하게 땅주인에게 제3자가 땅을 임대 받아서 허가만 형식상 건축주 이름으로 하고 딴 사람이 가설건축물을 몇 백만원 주고 지어서 임대료는 봉이 김선달 보다 더 엄청나게 받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분양이나 임대목적으로는 못 짓게 돼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뻔히 알면서 구청에서 눈감아 주고 허가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방도로 하나 낼 때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해서 이사비하고 만약 영업을 하는 집이면 영업보상도 해 주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허가 내주면 나중에 우리 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면 감정에 대한 보상만 해주지 지상물이라든지 일체의 보상을 안 받기로 하지요. 확약서나 공증 받은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단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존치기간을 두고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존치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인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2년이면 2년 후에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일체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건축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소방도로를 뚫고 가설건축물을 할 때 저도 법을 보니까 이것은 보상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고지를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절차법상으로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해야 되지만, 이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간내에만 인정을 하지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
김수헌 의원
인정은 안 해주는데 일반 주민들은 보상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고지를 안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신청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은 이렇다고 설명은 다 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설명이 근거가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건교부에서 나오는 ‘보상관계법령 및 질의회신집’이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설건축물보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공증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예로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는데 정당하다면 허가를 안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농소 같은 경우 89, 90년도에 정보가 누출이 돼서 내 땅위로 소방도로가 날 것이다, 또는 동사무소가 바로 옆집에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낼 때는 뜯어내도 보상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년 이하이면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도시계획결정고시는 되고 지적고시가 안 됐을 때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관례상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세입을 하는 것 같으면 주택일 경우 세입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
김수헌 의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것은 지상물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세입자가 임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법상 돼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공특법상은 그렇지만 주거대책비라든지 그 자체는 세입자와 세출자 사이의 사항이지 우리가 …
김수헌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생활하는데 창고로 쓰거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만, 이런 곳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 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방치보다도 땅주인의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그 뒤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사후문제로 임대를 했다고 해서 벌칙규정에 있어서 벌칙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왜 임대를 했느냐고 벌칙을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이 있는데 법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대해서 벌칙규정이 없습니까?
이 조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는 것은 법대로 하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벌칙조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벌칙조항이라는 것은 개별규정에 의한 벌칙이지, 어떤 건축법 전체의 벌칙은 아닙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벌칙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분양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벌칙자체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축법에 목적을 정해 놨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면 벌칙조항이 왜 적용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벌칙조항이라는 것은 개별조항에 대한 벌이지, 전체의 건축법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은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벌칙조항이 있는데, 임대 이 자체에 대한 벌칙조항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는 안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에 위배돼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조례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개별자체에는 이 행위를 했을 때는 벌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그 벌칙규정에 없는 조항을 우리가 고발을 해 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토지 주와 건축주가 동일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배됐을 때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이 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분명히 없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주와 땅 지주는 동일해야 한다’ 즉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사후에 어겼다고 해도 어긴 행위에 대한 세부 벌칙규정 자체가 …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분양이나 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가설건축물로 흥행장 같은 것을 하는데, 보통 동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런 경우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벌칙조항이 있지요?
그건 있는데 이건 왜 없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설흥행장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쓰는데, 그 목적대로 안 하면 제재하는 것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의장 윤두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5-1페이지 잡손금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전세자금 손실보상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필요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613만4,000원만 …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주택개?보수사업이라 해서 한 집에 10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20세대를 선정해서 15집은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1 집은 미착공, 4집은 공사착공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집에 100만원씩 2,000만원이 다 지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한 집에 주택개?보수공사를 300~400만원의 일을 해야 100만원의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200~300만원이내의 공사를 하고 나중에 역으로 계산해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60~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세대가 아니라 5~6세대를 더 추가로 선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0페이지 민원인 이채봉씨 불가, 반려사유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하천구역임’이라고 돼 있는데, 하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도 상세히 몰라서 건설과에 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의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하천법을 찾아보니까 하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물이 내려가고, 제방까지를 하천이라고 한다고 해 놨고 그 제방을 제외한 것은 하천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까르푸 동쪽에 있는 동천강 쪽인데 여기에 낭떠러지가 10m정도가 되고, 여기는 1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도 물이 한 번 지나가지 않습니다.
까르푸를 짓고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와 하천사이에 있다고 하천으로 봐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 과 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에 하천관리하는 부서에 조회를 하니까, 동 토지는 89년5월23일 경남도 공고 제187호로 동북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하천법 제37조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치수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허가가 금지된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건축행위가 불가하다고 정의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에서 만들어진 하천정비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건설과에서 조회해 내려 온 내용입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삼거리 신천교에 교각이 몇 개 있는데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7호국도 같으면 다리는 좁고 위의 하천이 넓게 돼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다리하고 비슷한 간격으로 내려오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천정비를 한다고 10몇 m정도를 하천정비를 하면서 옹벽을 쳤는데, 옹벽두께가 만약 50㎝이라면 그럼 옹벽을 벗어난 곳은 하천으로 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하천법에 대해서는 건설과 치수담당에서 담당합니다.
박춘환 의원
하천법이라는 것이 제방이 있으면 제방을 벗어나면 하천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
건축과장 김환조
하천제방을 벗어나도 ‘재내 재외’라고 해서 일부 하천구역으로 볼 수도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하천 정비해 놓은 밖으로 개인 땅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에 접해있는 개인의 대지나 이런 곳은 건축허가가 안 나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결과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에서 해도 좋다면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5-13페이지 도시계획예정지 건축물 준공검사 잘못으로 구예산 집행에 따른 구상권 확보추진현황을 감사자료로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지금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볼 때는 지방재정법상 법 조항이 맞는데, 현재 양정동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지장물이 들어서 있는 현 위치가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그 도로가 현대자동차 소유였다가 1, 2년 전에 본 의원이 회사 쪽에게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요청해서 이제는 법률적으로 공유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권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할 때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내지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대집행 제3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재산과 보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개념문제가 아니라 현 공유재산화 된 이후에 지장물이 들어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볼 때 철거도 할 수 있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
지금은 10년 전의 건축행위를 감리나 또는 건축설계사에게 했을 때 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 의원도 기부채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368평정도 되는 것을 민간기업이 쉽게 기부채납을 잘 안 해줍니다.
저한테도 어느 땅을 회사로 넘겨주면 주겠다든지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저도 압박을 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슈퍼를 철거하고 소방도로계획을 설계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번에 철거할 때 단독주택 두 채가 무단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뜯도록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행정 지도를 나가서 법을 근거로 설득해서 안될 때는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국?공유지로 들어왔을 때는 행위시점 기준이 과거에 사유지 설치했을 때 …
진한걸 의원
권리는 자동승계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법 766조에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보면 ‘불법행위를 한 피해보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효를 소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날도 얼마 안되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의원이 구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사자료를 볼 때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풀려는 입장보다는 봉합하려는 인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
지방재정법을 인용했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공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집행부 의지부족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도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
진한걸 의원
저도 오늘 감사하면서 잠깐 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방금 질의한 대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물론 적은 인력에 힘들겠지만 ‘슈퍼’하는 그 집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 의원
5-14페이지 메가마트 건축허가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건축이 시작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찾아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상수도 문제라든지 오수관로 문제로 재차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물어보니까 오수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던데 …
건축과장 김환조
오수관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구획정리사업 할 때 오수관로 시행인가 나와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로 했다는 확인만 하기 때문에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건설과 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의장 윤두환
건설과에 전화해서 진장 도면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따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기초공사는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허가는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내년 5월쯤입니다.
의장 윤두환
감사 끝나고 나중에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수관 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건설과 올라오면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 민자유치를 통한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해서 11개소를 해 놨는데, 11개 중 5개가 설치완료 6개는 설치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문제점이 ‘집중게시대를 민자로 설치시 상업효과가 많은 대로변 설치는 가능하나 상업효과가 떨어지는 도로변에는 업체가 기피하는 실정임’이라고 해 놨는데, 상업효과가 없다면 플랜카드 게시대를 만들어 놓는 다 해도 거기에 달 사람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 시야에 많은 들어오는 자리에 게시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건축과장 김환조
어떤 문제냐 하면 주 관선도로변에 자꾸 설치하려는 것을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11개소로 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문 중)
양쪽에 한 개씩 봉이 있고 중간에 하나해서 봉이 3개입니다.
한 칸에 현수막이 5개정도 걸려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맨 밑 쪽에는 광고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진열을 할 때 그 상품진열에 대한 효과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각도가 우리 시야에서 15도 각도입니다.
그런데 5개중에 맨 위칸은 광고업체에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맨 윗칸을 광고업체에서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맨 밑의 칸으로 가도 칼라로 해서 양쪽에 다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광고게시대를 만들어준 효과밖에 안되더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가 두 개 다 걸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맨 밑의 것은 광고효과도 없단 말입니다.
농소삼거리 같은 경우는 위의 하나 정도 밖에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볼 때 위의 네온사인 간판이 크게 있고 밑에 입간판이 있으면 밑의 입간판은 잘 안 봅니다.
화려한 것부터 먼저 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게시대를 민자유치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지 말고, 위의 칸에 300만원이 든다면 그 사람도 300만원의 값어치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에 자기네들 광고를 넣어주고 밑의 게시대는 정말로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안 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광역시 마크라든지 구정구호를 넣고, 어떤 구에 가면 천상기업에서 만들었다고 천상기업이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글씨가 안 들어가서 우선 플랜카드로 가로놓은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과장께서는 윗 부분을 쓴다는 겁니까?
위에 천상기업이라고 쓰고 밑에는 플랜카드를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신천사거리, 원지삼거리, 화봉삼거리 세 군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그림으로 설명 중)
둥근 부분에 구정마크를 넣고, 철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직 광고업자가 선정이 안돼 있어서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천상기업에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곳은 플랜카드로 천상기업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해놓은 곳이 있고, 그건 결과적으로 뜯고 나면 어느 기업에서 광고문구를 새로 넣고 빈칸에는 플랜카드를 달 겁니다.
의장 윤두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맨 위의 한 칸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줘서 돈을 받든지 그건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맨 위의 둥근 곳은 한 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선전한다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이 한판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 여섯 개 되는데, 여기가 최고의 광고효과를 내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두 개가 거기에서 다 차지하고 그래도 2칸까지는 광고효과가 있는데 밑에는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북구라는 문구를 넣지 말고 이 부분 위에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하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까지 광고를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또 돈 받고 한다는 것은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것이고, 예를 들어 북부신협에서 300만원으로 현수막 할거냐고 하면 저는 할겁니다. 맨 위칸에 북부신협이라고 넣고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칸은 북구청 마크 넣는다고 놔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봤고, 밑의 한 칸은 다 차지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하려면 300만원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서 게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광고물관리법상에는 …
의장 윤두환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지에 지저분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수막 떼러 다니는 것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게시판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달자, 그래서 시가지에 지저분한 것을 없애자 하는 거리질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위치에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효과 없는 곳에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달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 거리에 달지 않고 여기에 달 수 있는 최대한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자기네들이 하고 나면 그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큰 효과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300만원을 주고라도 다시 구에서 거둬들이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게시대를 만들었으면 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달수 있는 여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밑에는 광고효과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달 바에야 아예 안 단다고 또 다른 곳에 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북구 이 부분을 넣지 말고 300만원 준 그 사람을 위에 주든지, 거기에 북구선전 안 해도 북구인지 다 압니다.
이 위에 광고한 사람에게 주고 밑에 칸은 전부 다 게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검토를 하시고 직접 한 번 다녀 보십시오.
제가 세 군데를 봤는데 게시대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업체의 홍보하는 게시판밖에 안 된다는 쪽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효과적으로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굳이 그 돈을 아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에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별도로 관리대장이 없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대장 말고 제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된다’ 관리대장은 따로 없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허가대장으로 …
김수헌 의원
허가대장 말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가설물건축물관리대장이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 안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0호 서식이 어떤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담당자 모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만들어져 있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되지요. 이것도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안 물었으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
건축과장 김환조
1년 경과될 때 모든 대장을 추적합니다.
11월 며칠 날 당초허가가 돼 있는데 1월30일로 하다보니까 며칠 사이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용도지역 있지요. 법제30조에서 59조 규정에 의해 제한돼 있지요?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제30조에서 59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앞의 말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김수헌 의원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4항이 뭡니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김수헌 의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제4항 법 제15조 제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가설흥행장, 공사, 전시, 견본, 도로변 미관정비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 경비용 연면적 10㎡이하인 것,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제15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고, 제2항은 가설건축물의 신고사항입니다.
제3항에 보면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하여 ‘법 제21조? 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 내지 제49조?법 제 50조의2?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설건축물의 제15종1항의 도시계획시설내의 가설건설물 축조사항과 2항의 신고사항을 동시에 다 적용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론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전체를 제외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합니까?
일단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적용제외 대상은 예를 들어 가설흥행장을 한다면 여기가 자연녹지나 주거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부분에 벌칙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감리자가 뭘 잘못했을 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수?시장?구청장이 어떤 허가를 내주고 이행하지 안 했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한 벌칙을 못 찾겠는데 부분 부분으로 법 몇조 몇 항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라든지 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군수?시장이 허가하고 명령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하는 벌칙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례에는 엄연히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위배됐을 때 제재할 수가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우리가 건축법에서 벌칙규정이라는 것은 건축법 각 조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라든지 제안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77조2부터 해서 벌칙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한다고 해서 건축법으로 벌칙규정을 줄 수 있는 사항 자체가 …
진한걸 의원
조례가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준해서 했지만, 그 당시 건축법 자체는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1항5호에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사항을 조례상으로는 ‘분양 및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임대’라는 말을 더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조례로 …
김수헌 의원
과장님, 분양이나 임대는 같은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접어두고,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가설건축물 자체는 축조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분양을 했다고 해서 벌칙규정이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재규정도 없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법 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행정지도는 했지만, 우리가 고발을 해 봤자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통령령에도 분양을 못하게 돼 있고 조례에도 못하게 돼 있는데, 법에 명시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방법이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안 들었을 때는 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서는 …
김수헌 의원
건축직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전문직 아닙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해결을 못 지으면 구청에 서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막강한 담당들도 있는데 법과 조례를 위반한데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건축법 조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건설과장 출석)
지금 부구청장과 건설과장이 와 계신데, 류재건 의원이 묻는 것은 메가마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생활하수 부분을 화봉지구에서 내려가는 그 관로와 연결하지 말고, 따로 독립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우?오수계획평면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오수계획평면도 설명 중)
류재건 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메가마트를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오수관 자체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용연처리장까지가는 것으로 해서 허가 내준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로와 비교해 볼 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 준공예정이므로 불과 3, 4년이 면 처리장이 준공되고 그 안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오수라인설치 시 몇 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으로 보내는 라인을 설치했을 때, 물론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약 3, 4년 정도 쓸 것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까지 구획정리가 완공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메가마트 우?오수라인의 준공이 2003년이라도 2002년이 되면 염포로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오수라인이 매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봉동에서 내려오는 오수라인에 연결시켰습니다.
만약 이 라인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했을 때는 몇 십억원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저는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메가마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번에 메가마트에 대해서만 했지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우?오수관로를 전체 매설해서 …
류재건 의원
저번에는 따로 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영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볼 때 3년 쓸 것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한 3년만 쓰면 이 라인 자체가 없어지고 어차피 염포로를 따라서 방어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봉동에서 내려오는 라인에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속은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브리핑은 분명히 관로를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국도7호선에 있는 화봉택지에서 내려오는 관 로에 연결한다는 말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류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허가조건이 단지내 연결 관로를 통해서 화봉에서 내려오는 주 관로와 연결시켜서 명촌교 방향으로 빼는데, 그것을 빼면서 그때 밀어보니까 명촌교 부근에서 장애물이 걸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촌교 끝부분에서 펌프를 달아서 뽑아내는 것으로 해서 된다면 여기에서 밀어내는 것을 달든지, 아니면 뽑아내는 펌프를 달든지 해서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이쪽으로 묻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보십시오.
여기가 메가마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수도문제, 오수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해서 오수관을 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때 이쪽으로 해서 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른 따로 관로로 한다.
부구청장 이수석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강건너 명촌교 남단에서 퍼내는 펌프가 있는데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 당초계약대로 단지내 관을 묻어서 이 관이 지금은 국도7호선방향으로 가서 용연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용량은 충분하고 여유가 있는데 다만 명촌교 부근에서 뭔가가 막혀서 그런데, 이것이 안 막혀서 소통만 된다면 계획대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관을 묻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통이 안 된다면 여기에 있는 펌프까지 전체로 연결시켜서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묻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그때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오?폐수 문제의 처리계획이 적정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현재 오수관리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당초 이 사람들의 계획은 이 관로에 연결시켜서 처리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에 가면 명촌교 밑에서부터 1,500㎜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분합니다.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면 됩니다. 현재 여기는 600㎜ 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1,500㎜ 관은 따로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도7호선이 있는 곳은 700㎜ 관입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600㎜ 관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구청장님이 다릿발로 연결해서 가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자 김수헌의원이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의 관이 오버가 되고 처리용량이 오버돼서 라고 물으니까 부구청장님이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지구가 나중에 기본계획에 의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김수헌의원이 갈 때까지 우선 관로를 해서 여기에 주고 방어진에 생기면 이라고 물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그건 좋은데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때 얘기는 관로를 따로 묻도록 빼내면 여기서는 700㎜ 관이지만, 둑을 넘어서 다릿발로 하면 1,500㎜ 관이 되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저쪽에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리성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하는데 돈을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끄러웠고 논란이 된 부분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가 됐다면 괜찮습니다.
류재건의원은 해당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애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몇 십억원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가 없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양해를 구했다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안나왔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로 부분이 막혀서 유수가 많이 안 흘러가고 효문사거리에서 물이 왜 새어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에 중간 세 군데 정도가 관로에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서 물 유석에 지장을 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제거하면 유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ㄷ자 된 부분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 우리가 봐서는 무슨 물이든지 ㄷ자로 간다면 유석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공한 회사에 빨리 검진을 하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좋겠다고 건설과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ㄷ자형은 절대로 유석이 그대로 안 됩니다.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가 덜 끝났을 때 지금이라도 ㄷ자 말고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ㄷ자 부분이 시행이 바로 되려면 큰 지장이 없는 정도면 해도 안되겠느냐 그리고 지난번하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속기록으로 확인할 때는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부분인데, 그 상황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류재건 의원님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사실 우리가 자원은 다 같이 아껴야 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후에 이 메가마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있고 손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총무사회국 그리고 보건소 여 타 다른 실?과는 이 자리에 없지만 이것으로 의회만 남고 집행부 감사에 관해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관에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집행부서의 과장님 이하 국장님과 조금 안 좋은 말이 오고 가고 했다면, 이런 부분은 북구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총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총평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감사총평을 하면 이중적인 감사총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총평을 생략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께서 감사총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감사에 임하신다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의회사무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의원의 활동에 지원의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활동을 볼 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집행부서의 일선 동에 간 것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조항을 조금전에 건축과에서 나왔지만 법 조항을 적용하는데 대해서 해결하려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법 조항을 적용해서 마치 봉합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 개인이 다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도 감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회사무과 차원의 평가, 어떻게 하면 굽어진 것이 바로 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감사 이후의 평가회를 스스럼없이 한번 가져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연구한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의원님들이 연구하셔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잠깐 중단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8시35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8시37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하부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마산에 가면 구가 있지만, 그건 자치구가 아닙니다.
과거에 광역시가 되기 전 울산시에도 중구?동구가 있었는데, 그 구하고 광역시가 된 후 지금의 자치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에 108조와 111조에 돼 있는 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한 구청장이나 읍?면 ?동의 읍의 읍장, 면의 면장, 동의 동장, 그리고 111조도 자치구가 아닌 그러니까 과거의 중구?동구처럼, 현재 창원시의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백과장, 맞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백용한 과장님께서 해석하신 것은 해석상에 착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부기관의 감사대상은 우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니까 읍?면?동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과장,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보건소장 박혜경 건축과장 김환조 건설과장 김영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건설과장 김영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병약의약담당 이춘희 건축담당 박규영
불참의원
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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