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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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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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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2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지방세과 ?기획공보실 -세출 ?기획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원활히 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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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 제4회 추경예산안심사 의사일정(안)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12.21-12.2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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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결산추경)중 일반회계 자주재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 전체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목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면허세는 3만7,913건 9억7,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10월말까지 9억1,200만원이 징수되어 부득이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만4,713건 31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도?사업부진?개인경제사정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700만원정도 증가되고 전국종합합산으로 인한 세액감소로 3,7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현대자동차의 내수판매증가,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등의 실질임금상승으로 7,000만원의 사업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일제정리 등을 실시하여 `98년도에 4,400만원이 징수되었음에도 1억600만원으로 의욕적으로 추계하여 3회추경시 1,500만원을 감 조정하여 9,100만원이 되었으나 10월말 현재 6,600만원이 징수되어 잔여기간 중 더욱더 노력하여 1,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7,7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총력징수로 지난해 보다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주)성원의 부도(`98.7월)후 법정관리 신청으로 `98년도 지방세 2,000만원 징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된 7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사용료는 농림수산과 소관사항으로 농업기반시설(수로, 농로등)을 목적 외 사용시 변상금을 부과 하는데 점유업체부도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지방세과 인증기구입(`99. 10. 11)하여 부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추가수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IMF이후 시중의료수가보다 저렴한 진료비 혜택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5% 징수교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4,100만원이 감소된 4억6,4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구유동 627번지 대67㎡를 윤기순에게 매각하여 1,400만원, 구유동 627-3번지 대50㎡를 박영춘에게 매각하여 100만원, 호계동 936-44번지 대26㎡를 김기찬에게 매각하여 200만원, 현대자동차에 공장용지 49㎡를 매각하여 300만원, 구유동 대97㎡를 박진춘 100만원, 정자동637번지 대161㎡ 안종찬에게 매각하여 500만원등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효문동 335-4 유지2,087㎡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승인을 받은 혁성공업사(자동차정비공장) 김성복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금년 연말까지 매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호계천 석축복구공사에 국비지원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국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득이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전 실?과에서 부과?징수하는데 8개 동에서 징수한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2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1,20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위반 1,2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100만원이 증가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200원이 감소되어 총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화봉동 관사전세보증금 5,500만원과 신임관리자과정위탁교육비집행잔액 100만원, 신현당사간 농로확포장소요자재비 반납 200만원, 시례잠수교수해복구공사비회수 700만원, 산불피해복구비 400만원, 헬기임차료집행잔액 900만원, 일반전화가입금 500만원, 토지형질변경불허가등 소송비용보전 100만원, 갓안소하천정비공사비회수 1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반납 100만원, 가로수변상금 200만원, 농어민학자금반납액 등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과 개발이익부담금에서 100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결산추경 중 자주재원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11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원래 예측했던 재원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금액을 비례했을 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화봉동 청장님 관사전세보증금이 5,500만원, 신임관리자과정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100만원정도, 신현당사간 농로확?포장소요자재비 반납 200만원, 시례잠수교 수해복구공사비 회수가 700만원, 산불피해 복구비가 400만원, 헬기임차료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가입금이 500만원, 토지형질변경 불허가등 소송비용해서 100만원, 갓안소하천정비 공사비회수 1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반납이 100만원, 가로수변상금 200만원, 농어민학자금 반납액 등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헬기임차료는 왜 반납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농림수산과 담당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계약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임대료가 달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진한걸 위원
시례잠수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례잠수교수해복구공사비 회수가 700만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어디에서 회수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액차이에 있어서 당초 추정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지방세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와 관련된 부분의 총괄설명을 지방세과에서 하니까 다음에는 구체적인 안을 파악해서 경미한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3,4배로 차이 나는 부분들은 지방세과에서 나름대로 각 해당 실?과에 구체적인 내역들을 파악해서 사항설명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잡수입을 9,700만원 잡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 연말이 되면 잡수입이 2억원 정도 올라올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한 액수는 없지만 잔액이 남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당초예산은 심사가 끝나고 의결됐지만, 그 당시 9,700만원 잡을 때하고 99년도 결산추경에 2억600만원하고 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이 주로 어떤 계정에 들어갑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세입관리담당 공영옥입니다.
잡수입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들어오는 모든 과목이 총망라해서 잡수입계좌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 진한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 추계보다 결산추경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돼 있는데, 제일 큰 금액은 관사임대가 돼 있었는데 청장님이 관사에 안 들어가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관사임대료를 회수했습니다.
또 잡수입이 들어온 것은 과년도 예산에서 잘못 집행됐거나 감사지적 등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전부 회수가 됩니다.
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면 되는데, 과년도 예산은 전부 잡수입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헬기임차료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괄임차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고 있다가 시에서 헬기운행을 할 때마다 운행수당을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은 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는 시에서 헬기가 출동하는데 그 수당하고 해서 금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 추계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나 큰 금액들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를 들어 시례잠수교에서 돈이 남아서 잡수입으로 잡았지요.
원래 지출예산을 잡아놨다가 보통 연말이 되면 오늘 같이 결산추경 할 때 돈이 남는 부분은 삭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99년도 예산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을 이월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시례잠수교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하자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
위원장 김수헌
꼭 시례잠수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연도 말에 폐쇄할 때 이월시켜 놨다가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면 불용액이 나올 것은 삭감하고 99년도로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이 남다보니까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집행 후에 예를 들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계약에 위반됐을 때 하자보증보험금이나 공사비에 대한 보증금을 반납을 받아서 세입을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헌
관사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청 신설될 때 준비단에서 계약해서 청장님이 계속 거주를 하셨는데, 이번 청장님이 오시면서 관사에 거주를 안 하셔서 관사 계약금을 …
진한걸 위원
예결위원장님 얘기는 처음에 구청장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사를 계약한 것 같은데, 현재 선출된 구청장이 98년6월4일 선거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럼 98년도에 이미 선출된 구청장이 관사를 이용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하는 결정이 났으면 금년도까지 오랫동안 관사를, 통상 계약을 2년으로 했을 때 광역시가 97년7월15일 됐고, 99년7월 같으면 2년인데 관사임대료가 몇 개월간 더 지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선출직 구청장의 관사 사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단순한 법 집행하고 민법상 계약해 있는, 북구청도 개인으로 한 계약은 사법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헌
세입관리담당, 그럼 1년6개월 동안 전세금만 꼽아 놓고 빈집으로 있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청장관사인데 청장이 안 들어 왔으면 빈집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민법 어느 조항에 나오는지는 몰라도 당사자간 계약을 해서 안 쓴다고 합의를 했으면 해약이 되는 것이지, 법 조항에 계약할 때 5, 10년 했다고 사용도 안 하면서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관사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수헌
관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해약은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알기로는 작년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 10월에 한 것이 올해 들어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세입은 금년도에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해지가 작년 10월경에 됐다구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5,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4,698만9,000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작년에 민원지적과에 있는 개발부담이익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올해 결산추경 하는 것이 770만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약4,700만원정도의 수입예상을 해 놨는데,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경우 때문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무인수인계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주차단속 건이 시에서 저희 구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건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주차단속 건에 대한 것은 운송차량 관계가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올해는 이 부분이 안 잡혔고 내년부터 잡힌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위원
공유재산이 기존 2억원 돼 있는데, 당초에는 7,000만원이 배정 돼 있다가 1회추경에 800만원정도 수입이 되겠다 해서 6,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다가 2회추경에 800만원 됐다가 3회추경에 다시 2억원으로 갔다가, 결국은 어느 부분을 매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354만7,000원밖에 수입이 안 잡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효문동 혁성공업사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작년도 자금사정으로 등으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한 건이 그렇고, 혁성공업사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약2억원 가까운 금액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1회추경에 7,000만원으로 잡았다가 2회추경에는 800만원, 3회추경에 다시 2억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7,000만원 잡은 것은 과년도에 준해서 잡은 것이고, 강동에 개인주택 두 군데하고 혁성공업사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승인 이후에 금액이 추경에 다시 세입예산안으로 추계했었는데, 강동의 두 사람은 매수를 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하고 한 건이 혁성공업사 자금사정으로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결산추경에 삭감된 경우 입니다.
윤종오 위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매각 추계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될 추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미한데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재건 위원
혁성공업사 매각이 안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위원
그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 매각이 되었다고 받았는데 …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업시행자지정승인 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자금부족으로 인해 못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당시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여러 업체가 왔는데 유난히 우리 구에서 혁성공업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다른 결탁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 차례 확인도 했는데,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구태여 혁성공업사를 선택해서 매각이 안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공단내에서는 공단개발계획에 의해서 특정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 범위가 혁성공업사가 돼서 그 당시 경남도에서 사업시행령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곳은 혁성공업사가 들어 가라 해서 거기에 저희들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혁성공업사 외에는 지정승인변경이 안 되거나 다른 업체에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 어떤 공업사가 오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혁성공업사만 못을 박아서 하라는 지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보다 도 강행법이고 해서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공장 내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장지정을 받아서 강제로 주민들에게 이주를 시키고 타 공장을 철거시키고 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매각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총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 혁성공업사에 지정이 됐으니까 그 업체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거기가 국가공단지역 내 아닙니까, 국가공단지역 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공업사면 단지내에 공업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고시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혁성공업사만 꼭 하라는 것이 …
그 사람이 지정승인을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때 당시 지정승인을 받은 업체가 혁성공업사 한 군데 뿐이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 지역에는 한 업체가 돼서 지정변경이 안 되는 한 안됩니다.
류재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자수입은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7억1,5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데 왜 이자수입은 안 잡습니까, 3회추경 때 3억원을 더 잡아서 6억원을 잡았고, 현재 7억 얼마가 들어왔으면 1억 얼마를 왜 안 잡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
위원장 김수헌
지금 현재 발생된 이자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6억원정도 되고 연말까지 7억1,300~4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금 결산추경하는 것이 연말까지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 7억얼마가 나오면 1억얼마를 세입으로 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자체가 정확성이 없으니까 세출 부분이 자꾸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난번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 증지수입이 연말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3억46만원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3억원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데 결산추경에 100만원만 더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인증기 구입한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3억46만510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4회추경 예산안도 당초예산 할 때 다 만든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할 때는 3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온 것은 100만원만 더 잡아서 2억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
지방세과장 임정순
위원장 김수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방세과가 각 실?과를 통합해서 세입부분을 일괄 사항설명을 해야 되는 책임있는 조직이고, 사항설명의 내용을 채우려면 관계되는 각 실?과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실?과의 비협조와 지방세과의 한계들이 어우러져서 세입의 운영이 상당히 방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6억원에서 7억원정도 추정된다는 부분은 자금운영을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금운영이 그만큼 구멍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 체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각 실?과가 지방세과의 요청이 있을 때 좀더 성실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세입의 추계가 현실에 맞게끔 추계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님이 지방세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체계로 꾸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진한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입니다.
특히 연말결산을 할 때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는 것이 살림살이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4회추경까지 한다는 자체가 예산운영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지방세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자금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릴테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수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의 ‘99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의 최종예산액은 92억5,711만4,000원으로 3회추경시보다 8억4,68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행정비에서는 4억1,33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예비비등 에서 12억6,017만4,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의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 ‘99제4회추경예산안설명)
위원장 김수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이 중도 퇴직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퇴직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산에 얹힌 것 중에서는 5명 퇴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퇴직한 사람은 아마 10월말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일용인부임 전체 금액이 2억원 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여기는 5,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뒤에 정규직은 언제 퇴직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규직은 마지막 퇴직이 12월에 3명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일용인부임의 경우에 3회추경 때도 충분하게 삭감이 가능했는데 결산추경에 한다는 것은 기획공보실부터 불용액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정확한 불용액을 산출하기가 힘든다고 하던데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공보실에서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인건비는 연말까지 둬야 됩니다. 혹시 그동안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틀려서 인건비는 다소 조정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수헌
1년에 일용인부가 15명 이면 15명 예산을 연말까지 잡는데, 연초에 2명이 나갔다면 연말까지 신규채용 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경 때마다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기획공보실부터 연말 결산추경까지 왔다는 자체가…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여유를 둬서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
위원장 김수헌
인건비를 여유로 둬서 뭐할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인건비는 다른 목에서 전용도 못하니까…
위원장 김수헌
추가로 신규직원을 넣을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인건비 예산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여유 있게 가진다기보다도 인건비는 부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추경에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그런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 예산을 다른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부터 먼저 불용액이 없어야 다른 과도 맞춰 갈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수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달 25일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99제4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총226억8,200만원에서 제4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액 4억2,400만원을 삭감한 총22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증액분은 사회복지과 7,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도우미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등입니다.
삭감분은 총무과 1억4,800만원, 자치행정과 800만원, 민원지적과 300만원, 환경미화과 1억5,000만원, 동 예산 1억8,600만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분이며 총4억9,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7,6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제4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 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99제4회결산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사관리를 하는데 언제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계약해지는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월31일자로 본인에게 ‘계약해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줄 돈이 없어서 2개월 정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5일에 전액을 받아서 세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에서 징수결의해서 지방세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장부상에는 5,500만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잡혀 있고, 돈은 1월5일에 해지해서 들어오고 …
결산추경에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돈은 1월5일에 바로 들어갔는데 1회추경 때 잡아서 …
위원장 김수헌
총무과에서는 1월5일에 해지해서 지방세과로 바로 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위원장 김수헌
그럼 어느 계정에 5,500만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월5일에 잡수입으로 들어간 것이 왜 이제 예산에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에서 잡수입을 잡을 때 1회추경 때 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자발생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반회계 잡수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잡수입이 들어오면 예산서나 승인 난 부분에 금액이 배정이 됐을 것이고, 또 1회, 2회, 3회추경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잡수입이 얼마 잡힌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5,500만원이 그 통장에 있습니다만 계속 오버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셈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월5일 입금을 시키고 징수결의까지 해서 지방세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1회추경 때 잡수입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
위원장 김수헌
그렇게 돼야 당연한데 이제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지방세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 위원
공유재산매각을 혁성공업사에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지방세과장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97년7월27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매각하는 전제 조건하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고 단, 자금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못했고,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한 부분도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까지 수입으로 못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 그 사람이 개발 및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도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쳐서 의회승인도 받았는데, 실지로 그 사람에게 매수하라는 통보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체이지만 사실은 개인하고 개인의 매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사라고는 못할 형편입니다.
류재건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억지로 사라, 안 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
현재 그 사람의 주장은 감정가 이하로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일반매매를 한다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국유재산매각은 감정가 이하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가로 팔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안 맞다고,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가격문제는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하기 전까지는 가격문제로 그 사람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매수할 계획이 있었고, 우리도 매각하려고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이 나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다해서,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또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 가격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만기가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라 해서 2차공문을 보냈습니다.
류재건 위원
본인이 연기를 하겠다면 1년간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년까지는 안되겠지만 여하튼 한 번 더 독촉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 부분이 만약 올해까지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은 이미 조정해 놓고 대출 받기 위해서 해를 넘겨서 다음 연도에 연기를 더 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구에서 끌려가서 …
총무과장 강석희
끌려가는 건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처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사실 내년쯤 돼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가가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수입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주위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싸게 안 팔았습니까, 뻔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해도 매각을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류재건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분을 한 번 더 만나서 협의를 빨리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업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충분히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믿고 해 주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처음 에 9,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1,000만원정도 되고 불용액이 8,3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만약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을 하다가 공무상으로 사망을 했을 때 나가는 돈이고, 공무상 요양비는 일을 하다가 요양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합니다.
진한걸 위원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보상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다릅니다.
임용결격이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병행을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연금지급금의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공무상 일하다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고, 공무상 요양비는 일 하다가 요양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돈으로 지급되는 겁니 다.
이 둘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진한걸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7급 기준으로 16호봉으로 관례적으로 하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위원
7급16호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건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총 나간 금액이 8,547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99년도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5,480만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5,480만원을 편성했을 때하고 실지 집행은 2,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왜 이렇게 차 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국고대여 장학금도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얼마, 그러니까 …
진한걸 위원
당초에 편성할 때 공식하고 지금 공식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이 아니고, 편성을 했는데 대학생이 적으니까 실제로 수혜자가 적은 겁니다.
진한걸 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99년도 북구청 물론 전입을 감안하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99년도 같은 경우 대학생 자녀가 현재 근무중인 북구청 공무원의 몇 명, 전입과 전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편적인 수준,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면 과다한 불용액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계상할 때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혁진 위원
3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위원
소멸식으로 해마다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듣기로는 95년도까지만 출연금을 받고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있었고, 하는 일은 …
강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99년도에 준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에도 지급이 다 됐고 지금 안된 곳이 중구하고 동구만 안 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국제교류재단에 출연을 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게 외국의 교류라든지 투자자문 등 실질적으로 교류재단에 참여함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사실상 이런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고 나면 또 올리고 벌써 몇 차례입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리지만 의회에서 판단이 안 서서 계속 삭감이 되니까 교류재단측에서 이렇게 출연했을 때,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갔거나 여타 다른 나라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용이한 점이 있다든지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도 없이 삭감하면 올리고 올리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도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그 사례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혁진 위원
정확하게 무엇을 보내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금 광역시 공무원이 서울 사무소에 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예산낭비이고 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광역시에서 공무원이 서울에 파견 나가 있는데도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잘 안되고 있고, 서울로 파견 나가 있다고 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요즘은 거의 다 정보망이 단일화 돼 있어서 거기에서 알만한 것은 보도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맥이 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편성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저는 집행부도 유감스러운 것이 집행부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소신을 가지고 이런이런 예시를 들면서 이 부분은 정말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왔다갔다 하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곳에서 이런 방식이…
2000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삭감하면 또 올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강혁진 위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삭감 됐는데 …
위원장 김수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출석)
지방세과장님이 오셨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관사계약금 5,500만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월7일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돈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입으로 잡아 놓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세입으로 어디에 잡아놨습니까, 지금 4회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놔뒀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잡수입에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단지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뿐인데 …
위원장 김수헌
편성되지 않는 돈이…
1회추경 할 때는 다른 것도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던데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북구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세입계좌에 통일돼서 집결됩니다.
수입증지수수료나 국고보조금, 지방세나 모든 돈은 집결되는 대로 각 은행에서 북구 세입계좌 하나에 총 집결이 돼서 거기에서 .각 실?과 계좌에 이관시켜 주면 거기에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만 안 됐다는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
위원장 김수헌
편성이 지금까지 왜 안됐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저희들이 잡수입에 있는 예산금액이 예산금액만큼 초과될 경우에 부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은 1월7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입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 왔다는 것을 구분을 안 하고 일괄 전체 총괄해서 작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담당, 1회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회추경에 보면 98년도 병사교부금 부족분해서 기타잡수입에 1,058만4,000원은 잡아놨는데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 금액이 98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될 돈이었는데, 98년도 교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돈이 먼저 입금 이 되고 …
위원장 김수헌
돈이 통장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데, 그러면 관사임대료를 총무과에서 해지해서 돈이 잡혔으면, 이때 잡수입으로 예산계정에 잡지 않으면 그 돈이 통장에 있지만, 우리 수익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자금운영에서는 예산하고 좀 틀립니다.
위원장 김수헌
한 예로 통장에 돈이 100억원이 있는데 이 돈을 예산서 편성 때 수입으로 안 잡아 주면 100억원 만큼 다른 사업이 지출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위원장 김수헌
결국 통장에 있는 돈은 북구 돈이 아니고 남의 돈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490억원의 예산이라 할 때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통장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집행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1년 내에 한꺼번에 400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 온다해도 예산편성을, 수입이 400억원이 들어온다는 예상을 해서 400억원에 맞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5,500만원이라는 돈은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꼽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세입계좌로 들어 와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정계좌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하고, 들어온 돈 전체를 가지고 필요할 때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돈이 크든 적든 5,500만원 만큼 잡수입으로 잡아 놨으면 5,500만원만큼의 포장사업도 편성할 수 있는데, 잡수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5,500만원만큼의 포장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엄밀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잡수입 통장에 5,500만원이 있지만 장부상에는 전세보증금으로 5,50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렇게는 안됩니다.
들어올 때는 …
위원장 김수헌
무슨 소리합니까, 오늘 예산 올라올 때까지 전세보증금으로 있은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그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예산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일반,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김수헌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오늘 4회추경에 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서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5,500만원의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구분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세입으로 들어 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만 돈이 있지 …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자꾸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금 세입부분에 여유가 있고 또 표시도 안 나고 이돈 저돈 구분이 없이 분기별, 월별로 지급을 해 주니까 하자는 없지만, 엄밀히 정산을 하면 5,500만원만큼 예산에 수입이 안 잡힌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금액하고 통장금액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렇지만 결산추경에 당초 …
위원장 김수헌
1월5일 들어온 것을 왜 이제 올립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1회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그 자금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금 4회추경인데 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전체 들어온 세입하고 …
위원장 김수헌
세입관리담당,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할 것 뭐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실제 예상은 1회추경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
위원장 김수헌
원칙인데 안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방금 세입관리담당이 원칙이라 했는데 원칙대로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러면 저희들이 염려한 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될 수 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1회추경 때 잡아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제4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99제4차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42페이지 민방위유공자표창은 할 계획입니까, 기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한 건 있는데 표창부상품을 줘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월급으로 줘야지 여기에 올리면 어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구 상징물 현상공모는 지급이 안돼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당선작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네건이 접수가 됐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39페이지 장제지원반소모품비 350만원은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위원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에는 한세트 더 사겠다고 10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장제지원반에 당초계획은 3개조를 사려고 했는데 2개조로 해도 돌아갑니다만…
위원장 김수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중반기 이후에 한 세트 더 사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96페이지 동예산과 특별회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5만원에서 40만원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당초예산에는 40만원으로 최고 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위원
102페이지 컴퓨터 펜티엄Ⅱ를 114만5,000원으로 사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조달구입은 됩니다.
진한걸 위원
컴퓨터를 공급한 다음에 교육 주체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농소2동은 동장이하고, 농소1동에는 자원봉사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농소1동 대명컴퓨터학원 원장이 몇 시간씩 자원봉사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이 잘 되면 내년도에 전 동에 해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프린트기가 컴퓨터보다 더 비싸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조달청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컴퓨터는 처음 도입할 때 성능이 올바른 것을 넣어야 되는데, 프린트기는 평범한 것을 넣어서 출력했을 때 보는데 지장 없고, 흑백으로 하면 되는데, 1대에 130만원 정도로 컴퓨터보다 더 비싼 프린트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컴퓨터는 14대, 프린트기 5대로 여러 대에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레이저도 필요 없고 간단하게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는 흑백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기십원만 줘도 되는 데, 시각적으로 아주 고난도의 칼라를 요구해서 반드시 고가의 프린트기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교육의 성격이라면 평범한 프린트기를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을 주시면 진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감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이 예산의 반 정도면 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해서 적정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현황을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위원
복리후생비가 동에 5,100만원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번에 동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줄고, 결원도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민원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5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북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두 군데로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입니다.
진한걸 위원
지원할 때 수용인원과 건물종사자를 고려해서 년간 얼마라고 정해져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진한걸 위원
이것은 년간 국비 계획분에서 부족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진한걸 위원
한달 앞두고 이 정도 돈이 모자라면 그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시비 내시가 빨리 안됨으로 해서 구비로 이미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부족분을 구비로서 충당한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나머지 1억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1월에 100원이 필요하고 분기별로 300원씩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국비가 안 내려오면 200원밖에 못 줍니다.
진한걸 위원
구에서 성립된 예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집행을 전체로 합니까, 소요되는 월이나 분기로 나눠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분기별로 주는 것이 있고, 월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시에 주는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진한걸 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은 원장이 먼저 개인 돈으로 재원조달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 돈은 거의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있잖아요.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시비가 합쳐서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이 내려와도 쓸 시간이 없잖아요?
10월이든 11월이든 돈은 이미 떨어졌을 것인데, 그 동안은 무엇으로 썼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두개 복지원에 거의 국?시비로 그 돈이 내려와야만 돈을 줍니다.
만일에 돈이 안 내려 왔다면 해마다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99년도에 태연과 메아리학교에 총 나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신해진
항목별로 많은데 집계를 못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태연과 메아리학교에 99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계획이 얼마였는지와 나머지 1억4,000만원이 나갔을 때 부족한 부분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국?시?구비가 포함돼서 지급된 금액과 세부적인 예산내역 그리고 기부금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난번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회계 정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육시설도우미 활동점검 1명 10회 되어 있는데, 직원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그리고 재료비에 보육시설도우미 간식비 20일에 50명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이번에 공공근로로 해서 12월1일부터 관내보육시설 47개에 도우미를 큰 곳은 두 분, 적은 곳은 한 분으로 2월말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54페이지 보육시설도우미 인건비는 24일분 되어 있고, 간식비는 20일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인건비 24일은 12월 도우미 인건비이고, 간식비는 24일 중에 20일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24일간만 도우미 하라고 결정돼서 먼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쓰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도우미가 산재보험료를 들만큼 위험한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실제로는 일을 거들어 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위험한 도구를 만지는 것도 아닌데 산재보험료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수헌
이번에 농소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죽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울산만해도 공공근로 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답니다.
원래 지병이 있던 사람인데도 공공근로 선출할 때 검사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진한걸 위원
보육시설도우미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많게는 60세 넘는 할머니도 계시고, 적게는 30살도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류재건 위원
공공근로 연령제한이 60세이하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체인원에 10% 미만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도우미가 필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정책입안 담당자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없고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위에서는 앉아서 생각 없이 계속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이 효율없이 써지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국가경쟁도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라 할지라도 정말 명백하게 사업이 건전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올려 보낼 것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 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 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도우미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가 봤는데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짝 오는 부분은 효과가 별로 없고, 적은 인원이라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야만 잘 돌아갑니다.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를 주기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책상 공공근로로 사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변수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니까 취지는 윤종오위원 말씀이 맞은데, 기초단체에 골고루 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실제로 연말연시나 추석 때 모든 단체가 가는데,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일반 개인영업 쪽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인원확보가 안돼서 어렵습니다.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습니다.
정리가 돼서 자체적으로 재력이 확보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보통 보육시설에 인력이 필요한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일은 봉사단체가 많이 오는데 토,일요일은 시간여유가 있어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를 지원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돈을 주고 하면 토, 일요일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안 되시면 건의도 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경로당 개보수비 300만원이 있는데, 보건지소 2층에 아직 안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할머니교실을 옮기면 거기를 쓰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은 조치하기가 힘들고 내년도 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나가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사회복지과는 한개만 삭감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확실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61페이지 환경미화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60만원 감하는데, 파랑새회와는 북구의 개인택시회나 단체에 의뢰해서 해 보십시오.
차를 운전해 보면 담배꽁초 등 노상에 불법투기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사진을 찍든지 물증확보가 되면 연계해서 편성된 포상금을 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의견진술을 보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개인택시나 파랑새회 같은 단체는 직업상 많이 움직이니까 일반차량들이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것이 목격되면 카메라로 찍어서 차량번호를 도시교통과에 조회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런 단체에 환경미화과장님이 북구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 주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쪽으로 공문을 보내보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버리는 순간 포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내년부터 연구해 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무단쓰레기투기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적발은 아직 못했지만 단속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입니다.
김수헌 예결위원장님, 류재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내일 12월2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사회복지담당 심해진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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