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결산추경)중 일반회계 자주재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 전체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목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면허세는 3만7,913건 9억7,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10월말까지 9억1,200만원이 징수되어 부득이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만4,713건 31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도?사업부진?개인경제사정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700만원정도 증가되고 전국종합합산으로 인한 세액감소로 3,7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현대자동차의 내수판매증가,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등의 실질임금상승으로 7,000만원의 사업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일제정리 등을 실시하여 `98년도에 4,400만원이 징수되었음에도 1억600만원으로 의욕적으로 추계하여 3회추경시 1,500만원을 감 조정하여 9,100만원이 되었으나 10월말 현재 6,600만원이 징수되어 잔여기간 중 더욱더 노력하여 1,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7,7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총력징수로 지난해 보다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주)성원의 부도(`98.7월)후 법정관리 신청으로 `98년도 지방세 2,000만원 징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된 7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사용료는 농림수산과 소관사항으로 농업기반시설(수로, 농로등)을 목적 외 사용시 변상금을 부과 하는데 점유업체부도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지방세과 인증기구입(`99. 10. 11)하여 부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추가수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IMF이후 시중의료수가보다 저렴한 진료비 혜택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5% 징수교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4,100만원이 감소된 4억6,4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구유동 627번지 대67㎡를 윤기순에게 매각하여 1,400만원, 구유동 627-3번지 대50㎡를 박영춘에게 매각하여 100만원, 호계동 936-44번지 대26㎡를 김기찬에게 매각하여 200만원, 현대자동차에 공장용지 49㎡를 매각하여 300만원, 구유동 대97㎡를 박진춘 100만원, 정자동637번지 대161㎡ 안종찬에게 매각하여 500만원등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효문동 335-4 유지2,087㎡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승인을 받은 혁성공업사(자동차정비공장) 김성복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금년 연말까지 매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호계천 석축복구공사에 국비지원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국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득이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전 실?과에서 부과?징수하는데 8개 동에서 징수한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2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1,20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위반 1,2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100만원이 증가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200원이 감소되어 총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화봉동 관사전세보증금 5,500만원과 신임관리자과정위탁교육비집행잔액 100만원, 신현당사간 농로확포장소요자재비 반납 200만원, 시례잠수교수해복구공사비회수 700만원, 산불피해복구비 400만원, 헬기임차료집행잔액 900만원, 일반전화가입금 500만원, 토지형질변경불허가등 소송비용보전 100만원, 갓안소하천정비공사비회수 1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반납 100만원, 가로수변상금 200만원, 농어민학자금반납액 등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과 개발이익부담금에서 100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결산추경 중 자주재원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