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물건의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그 기간동안 품질보증이 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에서 그에 응당하는 구상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
매년 구청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산실에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유지비들이 정말로 일정 부분 연한이 경과돼서 정밀도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품질을 잘못 선택해서 행정에서 유지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는데,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물건을 사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계속 편성돼서 올라오는 경향이 다른 실?과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간염검사기수리비가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간염검사기가 구체적으로 수리를 하면 어떤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나고, 통상적으로 구입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매년 여기에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는데 판단이 안 섭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사례가 있다면 자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에이즈항체치료보상금 500만원과, 용역비 구강보건기초실태조사 용역비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러닝머신은 어디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