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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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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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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일반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교통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수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0주요업무보고및예산 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425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업무추진 프린트기는 보통 것보다 더 비쌉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자동차관리법의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기가 아니고 고지서를 넣어서 출력해 내는 특수 프린터기로 요금이 좀 비쌉니다.
윤종오 위원
이면도로주차구획선도색 해 놨는데, 사실상 양정초등학교 주위 담벼락 쪽으로 주차선이 있거나 없거나 다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이 어떤 지역, 동네 할 것 없이 담벼락이 있는 곳에는 차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양정?염포나 일부동의 이면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시키니까 저녁에 소방차나 구급차들이 진입할 때 특히 가각 지점에서 차의 회전이 불가하고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현대자동차나 소 기업체에 협조를 많이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 또한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해서 여 러 번 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주차선 구획은 주민들과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쪽만 주차구획을 정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자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한쪽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은 괜찮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차를 주차하려는 심리가 강한데 한쪽 선만 긋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양정 쪽은 12월16일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어느 쪽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것인지, 주민들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차선을 원하지 않는지를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긋고 난 이후에 반대 쪽에 차를 주차하면 견인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거주자주차제와 이면주차선 구획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은 거주자주차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의식 수준이나 도로여건상 그렇게 까지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주차선 구획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염포 성내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주차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어느 방향에 그을 것인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했는데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주차구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오 위원
선 그은 대로 차를 주차시키고 나머지 반대편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사는 사람들 같으면 계도도 하고 양해를 구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근처 같은 경우 사람이 매일 바뀌는데, 단속을 계속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이나 스티커 발부는 불가하고 구획돼 있는 지역에 주차를 안하고 반대편에 주차했을 때 경우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를 해서 강력한 계도방향이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사람이 하루종일 100% 지키 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한눈 팔고 나면 차 한 대 주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 들여서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7페이지 미집행 어린이 공원 27개소라는 것이 전부 농소 쪽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27개소가 있는데 조성 완료된 곳이 8개이고 나머지는 구획정리지구 안에 있고 미 조성된 지역은 6개소가 있는데 전부 호계지역입니다.
윤종오 위원
구획정리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호계 구획정리지구와 호수지구 그리고 진장?명촌입니다.
윤종오 위원
구획정리지구 안에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돼서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미 조성이지만 현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닙니다.
윤종오 위원
요즘도 구획정리조합 조성과 동시에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놀이터 먼저 들어옵니까, 남구 같은 곳을 보면 공한지에 건물도 하나도 없는데 놀이시설만 덩그러니 있고 청소년우범지역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건물이 들어설 정도가 되면 놀이터 시설은 다 망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호계 구획정리지구에는 어린이공원이 98% 조성돼 있고 주민들 입주가 3,40% 돼 있는데, 앞으로 호수지구와 진장?명촌은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택이 형성돼 있을 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완료가 다 돼야 준공을 받는데, 대부분 구획정리지구 안에 준공 받을 때는 건물이 안 들어 서있는 상태에서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획정리지구의 준공으로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남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 처리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구획정리를 하는데 총 1억원이 들면 1억원을 은행에 예치시키는 겁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나 행정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주택이 들어서고 할 때까지 기간이 있을 동안에는 이자도 붙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만약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구비를 조금 보태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린이놀이터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현행 법 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돈을 예치시키는 쪽으로 강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구획정리지구 안에 놀이터공원조성 관계는 당초 실시설계 인가에 포함이 다 돼 있어서 모든 시설물이 인가가 돼야 준공 처리가 됩니다.
윤종오 위원
그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뻔히 알고 또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대안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윤종오 위원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호계7공원(호계동 669번지)은 주거가 거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연립주택과 모든 주택이 서 있는데 인근6개 공원 중 이 지역만 유달리 덩그러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오 위원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90년12월6일에 지정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놓은 부분에 (조명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입니까, 땅이 454평정도 같으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닌데 등을 얼 마나 설치하길래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기존의 획일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고 밤에도 어른과 어린이들이 같이 나와서 공원을 거닐 수 있는 정도의 시설로, 일반 어린이공원에서 벗어나서 해보자는 측면에서 물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우선 2,000만원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볼 때 땅 넓이가 이 정도일 때 다른 운동장이나 공원이 설치된 곳에 가보면 3개 많으면 4개 정도면 야간에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됩니다.
금액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금 보상가가 평당 60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대충 잡은 겁니까, 감정에 의뢰해서 잡은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공시지가 하고 인근에 보상 난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인근 땅 값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로 돼 있는 곳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곳, 또 지주들이 보상을 빨리 요구하고 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수헌
(11시18분 기록개시)
류재건 위원
그 지역이 90년12월에 결정 이 났다는데 지역의 땅값 형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가격으로는 어렵겠는데 꼭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비싼 땅에 공원을 짓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어린이공원은 90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 현 시가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그때 났지만 현 실정으로 보면 그와 유사한 지역에 했을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끄럼틀 외 5종 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데 비용이 8,000만원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견적을 뽑았는지 보통 체육공원이나 우리 구에서도 시설을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호계 구획정리지구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견적을 받았고, 남구나 중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낙후된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5종으로 돼 있지만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기종이라든지 또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기존의 시설에서 탈피해서 주민에게 가깝게 와닿는 또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놀이시설로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번에 농림수산과 같은 경우 성내어린이 공원을 짓는데 놀이기구하고 나무 심고 다해서 7,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의해서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본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최고 시설로 잘 해보겠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류재건 위원
전반적으로 놀이시설을 보면 화봉택지 지역이나 다른 지역 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돼 있는데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사실 새로 투자되는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하루종일 지키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이시설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놀이기구 시설비만 8,000만원이라면 사실 다른 지역에는 뭘 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적을 세밀하게 뽑고 이런 지역은 이렇다는 데이터를 뽑아와서 사항설명을 해 줘야만 우리도 납득이 됩니다.
보상비를 줘가면서까지 지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27개중에 현재 설치해야 할 6개소에 어린이 공원지역의 효용도나 우선 순위가 자체에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위원장 김수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사업비 올라온 것 중에 직접적인 견적은 안 받았지만 뭘 어떻게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지역도 물론 필요에 따라 짓는데 어린이공원지역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지주들은 공원지역으로 안하고 해지를 해주면 더 좋아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미조성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자는 측면에서 11월1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27개소가 있는데 조성완료가 8개이고 구획정리지구 13개, 미조성 6개로 현재 일반지구 농소 1,2동에 6개소가 90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호계 7호공원을 제1순위로 한 것은 현장 답사한 결과 주민의 취락구조가 이 지역에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여건이었는데 용이성, 필요성을 감안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했는데, 그 중에서 호계 7호공원이 가장 급하다는 측면에서 청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사업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다른 곳에 신설하게 되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 바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겠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적어도 10년 이내는 지방예산의 구조상으로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6개지만 올해 1차적으로 우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 개라도 시범적으로 연차별로 실시하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계 7호 공원조성사업비의 보상비라든지 시공비, 각종놀이시설 기구에 대한 면밀한 견적은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깊이 있게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나오면 한번 더 여러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90년도에 어린이놀이기구로 설정해 놨는데 해지는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공원을 해지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다 해지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강혁진 위원
왜냐 하면 90년도 같으면 10넌 정도 지났는데, 사람도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때 지정했다해서 지금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년 전 생활방식이나 어린이 문화가 10년 후에 와서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정됨으로 인해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현실이고, 차후에 주위여건을 봐서 특히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서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본 구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돼야 않겠느냐 …
윤종오 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지정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공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돈도 적게 들고 조성이 되면 좋은데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 안 드는 지역에 대부료를 주고 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예를 들어 산 인접지나 민간에서 떨어진 지역에 설치를 해도 되지만, 사실상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입지적으로 타당한 것 아닙니까, 현재 10년 전에 결정돼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해지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1년에 2,3건씩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27종에 대한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폐지권을 위임을 시켜서 받았습니다.
현재 북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해 놨는데 아직 안건이 없어서 창립총회를 못했는데,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은 형성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으로서는 필요성이 없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고 이 지역에 있는 것보다 보상가 가 낮은 지역으로 위치를 옮겨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향후 북구도시위원회가 열릴 때 상정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서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지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입지상 가보면 호계지역 7호국도선 위로 어린이놀이터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형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반드시 따라 가지만 연립주택 한 두 동씩 우후죽순으로 서 있는 지역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혁진 위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는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문제가 10년 전에 했으면 91,2년도에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
위원장 김수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로 볼 때 어린이공원지역뿐만이 아니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10, 20년이 돼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10년이상 방치된 것은 국가에서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상 돼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국가가 매수를 받아주고, 그에 대한 예산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이 돼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통과가 되도 경과조치가 2년 단위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북구내에 농소?효문?양정?염포 쪽에 놀이터공원 뿐만 아니고 소방도로, 근린공원, 시설녹지로 돼 있는 곳이 어림잡아 몇 평 정도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약43만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43만평을 정부에서 보상해주고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사유권 재산을 활용 못하고 침해당하는 것이 약45만평 정도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류재건 위원
효문 국가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단이 75년6월23일 건교부에 고시됐는데, 사업설명회에 보면 주민불편사항수렴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놓고 주택의 증?개축, 신축사항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문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집을 지으라는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은 주민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효문 국가산업단지관련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장님을 만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셨고 저희 구 또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원론적인 사항밖에 안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95년도에 완화돼서 지원시설구역으로 돼 있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민이 주거시설에 집을 짓는데 있어서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하겠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은 죄송스럽지만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통상산업부와 건교부,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현재 효문 공단이 지원시설구역으로 돼 있어서 자동차부품 공장 또한 들어갈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돼 있어서 현재 산업단지공단 관리측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가급적 지원시설 구역에는 맞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체라도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된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돼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공단관리 측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위원
산업공단이라면 첫째, 도로는 돼 있어야 되는데 효문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자삼거리까지 60㎞인데 여기에 한 일은 포장만 덮어씌워 놓고 임도시설도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말로만 국가공단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엄두를 못 낸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해나가야 됩니다.
타이틀만 산업단지라고 하니까 한 가지도 안 풀려 나갑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덩어리 자체를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자체는 안돼 있지만 그래도 소규모부터 하나 하나 정비를 해나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역 시에서도 이제는 나서서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는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이 북구니까 북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효문 공단에 대해서는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해놓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효문 공단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이고, 총 12개 노선에 8.59㎞에 의해서 현재 공사비가 338억4,000만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집행하는 계획이 현재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잠깐만요. 과장님, 류재건 위원도 구에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류상 건의할 것이 아니고 결국 북구 내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지역이니까 권한 밖의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항의를 해서 벌써 25년째 방치돼 있는 이 부분을 주민들의 재산보호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417페이지 도시계획업무추진 신문공고료에 1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공고료의 크기에 따라서 한국프레스센터에 보내면 거기에서 울산지역에 일간신문에 내달라면 자기들이 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일보에 한 번 줬다가 울산매일에 한 번 줬다가 울산일보에 한 번 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 단의 크기나 우리가 내어 달라는 범위에 따라서 내고 가격은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가격으로 한 번 공고하는데 100만원씩 계상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몇 단 크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단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수헌
면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윤종오 위원
작년에는 5회 해서 500만원돼 있던데 몇 번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위임돼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잡았는데, 사실 99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2회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42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설치가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경찰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돈을 부담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교통신호등이나 일부 횡단도로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예산을 각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배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요구가 많이 오거나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역으로 울산광역시교통기획과에 예산을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에서 염포 가변차선 신호기를 폐지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직영으로 설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놓은 이 시설물은 인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각 지점에 반사경이 꼭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교통표지판이 꼭 있어야 될 지점,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면서 시나 경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사업이 집행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
윤종오 위원
사실상 경찰들이나 시에서 해줘야 될 사업이 대부분이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 외에도 또 설치하려면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반사경 같은 경우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주민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심의 없이 바로 설치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간단한 것이지만 다 받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윤종오 위원
웬만한 것은 시에서 빨리빨리 조치가 돼서 업무협조가 되도록 해야지, 안 해준다고 해서 구비 들여서 한다면 구에서 안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 민원적인 성격은 전부 구민들하고 다 연결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사업의 규모나 시급성에 대해서 사업성이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해는 되는데 웬만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교통지도담당, 지난번 시장 쪽에 노점상들이 도로를 너무 점용해서 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조치한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예. 그 이후에 가서 몇 번 조치를 했는데, 단속할 때만 괜찮고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수헌
(11시53분 기록개시)
류재건 위원
진장?명촌택지지구에 공사가 지금 5%정도 진척 됐다던데, 지난번에도 염려되는 부분이 배수문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했는데, 효문사거리를 비롯해서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진장?명촌택지지구에 대한 배수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종합계획이 변경되거나 실시인가가 변경될 때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수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있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건축행정의 관리부재로 인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이 없는 동도 있고 동마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건에 대한 행정의 대처가 들어가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소1동 시장 쪽으로 그저께 현장방문을 가면서 잠깐 봤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지구 위에 지장물이 들어선 것을 방치했을 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동 몇 번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도 괜찮은데 행정에서 왜 하필 나한테만 그런 식으로 집중공격을 하느냐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공신력을 볼 때, 공유지 위에 있는 건축에 대한 대처가 어떤 행태이든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기 도시계획도로나 국공유지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로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의 무허가건물이나 도시계획도로상에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도록 건축물 인?허가나 준공 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위에 지장물이 들어서 있는데 지장물로 인해서 소방차나 청소차 진입이 불가할 때, 물론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법에는 사안에 따라 최후에 가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던데, 사실 북구청 개청 이후에 공유지를 무단점용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위원
행정대집행이 능사는 아니지만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논리로 안되고 법치가 안될 때는 부득이 공익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스스로 법을 사문화 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시 계획도로 예정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그런 선례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농소1동 시장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 사후에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공익에 우려가 된다든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앞으로 행정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 시장 쪽에는 제가 알기로 계획도로 부지이기도 하지만, 현재 도로부지에 일부 점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파트, 도로관리파트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국?공유지는 소관 부서별로 재무부 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만, 재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정이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유야무야 넘어가면 행정의 손길이 가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은 역이용 하려는 경향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연계를 해서라도 분명하게 엄정히 대처해야 될 부분은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귀영 하이얏트아파트 인근도로부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되어 있으면 도로를 건설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전체적인 사항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귀영하이얏트아파트는 북구 신천리34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5층 한 동으로 160세대입니다.
‘92년6월2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94년도 울산군 시절에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입니다.
사업주체 시공자는 귀영주택 허만기로 되어 있으며, 설계 및 감리자는 성림건축의 박재욱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94년도 준공시점부터 해서 ‘97년2월2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우리한테 예치를 했는데 하자보증금을 입주민들이 돌려달라고 해서 북구청에서는 돌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민들과 귀영주택의 허만기씨가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가 다 된 것으로 해서 하자종료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지하1층만 되어 있지만 하층인 지하2층까지 도면상에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하자종료 이후에 입주민이 발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행정청에서는 성림건축하고 입주자와 협의를 해 일단 안전점검을 하기로 해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비용은 성림건축에서 부담해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큰 것은 없지만 사후 장래를 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안전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니까 입주민들은 1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옆에 계획도로가 일부 240평이 …
진한걸 위원
그런데 계획도로라는 것이 …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귀영하이얏트아파트 하자부분을 보수하는데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런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94년도 사용검사를 해 줄 때 담당공무원들이 구상권을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만약에 94년도에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았으면 하자있는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하층 뚜껑을 다 닫고 없는 상태에서는 공무원도 준공검사 때 그 자체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당초 기초중간검사를 할 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미처 확인이 안되고 지하층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공사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감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점검 때 점검비용을 감리자인 성림건축 박재욱씨가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준공이 돼서 입주민들도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단지 안전점검기관에서 점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계획도로 부지라도 행정차원에서 우선 선매입을 해 준다면 그 보상비를 갖고 안전점검에서 나타나는 보강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한걸 위원
원래는 단지 인근의 도시계획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사업자가 완공을 해서 행정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례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아파트 주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사업관리주체에게 그것을 개설해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면도로 배후에 있으니까 그 당시 울산군 시절에 그것까지 기부채납을 한다면 강제성이 너무 많다해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귀영하이얏트아파트 160세대 밑과 성우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343-2번지, 336-6번지, 323-13번지는 8m 도로로서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1차가 758세대가 북편과 동편의 귀영아파트 경계의 도로는 신동아1차아파트 사업승인 때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계획도로는 전부다 용도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단 우리가 간접지원 측면에서 하는데 어떻든간에 감리가 제대로 못해서 주민은 피해를 입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 안으로 인 해 이런 선례를 낳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감리자에게 행정에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할 수 있는 것은 감리 불성실에 따른 행정처분에 의해 할 수 있지,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으면 감리불신으로 인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진한걸 위원
예를 들자면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민들로 하여금 당신들 감리나 설계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하라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입주민들도 당초에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사람들도 성림건축에 보상요구를 하고자 해도 성림건축이 부도가 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계획도로 부분을 어차피 언젠가는 도로개설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사전에 먼저 당겨서 구입만 하면 그 돈으로 우선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서 생활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진한걸 위원
지금 하자보수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하층 건물을 안전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일단 그 당시에 사용검사를 내준 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후에 행정에서 하자부분에 대해 저렴하게 원칙에 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인해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냥 방치해서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자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준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앞으로 돌아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계획도로부지는 성우현대아파트와 귀영아파트에 보면 쇠사슬로 해 놨는데, 자기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 부분은 설계사나 주택건설 하신 분들이 전부다 부도가 났고, 물위에 떠 있는 아파트라고 전국의 뉴스에도 나왔는데, 하자보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유재산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는데, 요행스럽게 옆에 향후 내야 할 소방도로가 있는데 귀영아파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이것을 보상해 주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위원장 김수헌
각 동네마다 소방도로 할 곳이 많은데, 먼저 뚫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뒤에 신동아1차 아파트 배면도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순위를 볼 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채택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기부채납하든지 도로로 뚫어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인정상 보면 타당한데 신동아1차아파트 설계계획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사업승인이 기 나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 도로가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이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이 도로는 신동아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사업승인을 받고 한 도로 같으면 반듯하게 됐을 것인데, 이것은 비뚤비뚤해서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원 도면을 가져오십시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로 만들어도 자기들 주차장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는 입주민 대표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쇠사슬로 해 놨습니다만, 구재산으로 이관되면 통행도로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이 선례가 되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전부다 돈 내놔라면 감당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주촉법에 보면 도로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칙은 사업주체에서 개설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출입이 안될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주체에서 개설을 해라, 저촉법에 보면 사후라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지자체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감사가 나오면 이것은 지적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어차피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되고,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보면 몇 년 이상 개설하지 않을 때는 사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건축허가 부분들이 앞으로는 해 주게끔 자꾸 변형이 되는데, 어차피 기 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계획도로 개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박춘환 위원
신동아는 주출입구가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밑에 보면 계획도로하고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가 8m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 758세대가 이용하려면 진입로 폭이 15m가 돼야 되는데, 8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 되어 가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434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결손보전금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결손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까지 결손이 없어서 당초에 편성한 것을 결산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나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4월정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실질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혹시나 전세세입자가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다 죽었다든지 해서 못 냈다면, 결과적으로 보증을 선 집주인이나 제3자가 내야 되는데 제3자도 어렵다든지 했을 경우 우려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큰 이상이 없는 한, 또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1,000만원 보증을 섰다면 어차피 전세금 1,000만원을 갖고 있으니까 돌려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 그 이자를 과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전세 2,500만원 이하로 살면 융자해 주는 것 맞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윤종오 위원
사실 대부분 2,500만원이하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공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용률이 엄청 날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염포동에 가보니까 통장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신문에도 나오던데 어지간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른 조건은 없죠.
2,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살면 무조건 융자해 주는 건데, 이것만큼 좋은 임대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살만한 사람들도 받던데, 영세민을 해주되 폭을 넓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결손보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윤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세입자나 집주인이 돈을 갚기 전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구청장이 보증을 섰지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보증을 꺼리는 이유가 만약 주택은행에 간다면 주택은행에서 대우가 꼭 빚쟁이를 대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불쾌하게 대하고, 담당 직원들도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인감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담당자가 판단해서 집주인보고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집주인이 불안해서 보증을 못해 주겠다는, 행정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진짜 이 사람이 월세를 사느냐 전세로 사느냐, 정말로 1,000만원 이상 전세로 산다면 집주인이 굳이 안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통장들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홍보가 원만하게 돼서, 아직 돈도 많이 남았는데 북구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체 세입자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돈 1,000만원에 3%인데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저도 보증을 서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동사무소에서 판단을 해서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싼 이율로 돈을 준다는데 안 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전세 같으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이라 해서, 전세는 500만원 걸어 놓고 월세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에 월5만원이면 1,000만원 되는 건데, 그러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사이의 이면계약을 새로 작성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얼마나 없으면 전세 조금 주고 월세를 주겠느냐 해서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장이 알아서 이면계약을 새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
위원장 김수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현수막철거까지 포함돼 있지요.
현수막 철거는 구청업무입니까, 동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공동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 자체가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농소1동은 …
건축과장 김환조
농소1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동은 동에서 신고 받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현수막 하나 다는 것은 동에 신고하면 되는데, 여러 동에 달고 싶을 때는 구청에 와서 일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업무를 정비하고 업무추진형태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주업무는 구청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동이었지만, 구청으로 이관이 된 셈인데, 형식상은 이관이 되고 실제적인 업무는 동에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아닙니다.
1,20%는 동장이 동을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지저분한 것은 정비를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자체는 구청직원들이 8,90%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 인원을 줄이고 업무를 이관해 갔으면 몽땅 이관해 가야 되는데, 이관업무들이 동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동에 내려가면 여기 과, 저기 과에서 업무가 많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잡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 과의 업무자체를 동에 시켜봤자 자기들도 바빠서, 공공근로요원들 하고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43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건축주택민원현장확인지도?점검 1만원×8명×10일×12월인데, 불법건출물이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허가 내줄 때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고, 건축주택민원이 있어서 현장 확인한 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저희들 과 직원이 총11명인데 왜 8명으로 됐느냐 하면 뒤에 도시미관해서 3명의 여비를 그 쪽으로 계산하고, 건축1담당과 2담당의 8명에 대해서는 건축…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99년도 같은 경우 에 예산편성이 비슷하지요.
99년도에 실질적으로 각 동으로 현장확인?지도점검 나갔을 때 여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여기에는 한 달에 10일간 출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5일 이상 20일간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에도 여비가 부족했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위원장 김수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순회건축민원상담실운영이 있지요.
여기에 건축사 1명, 공무원 1명이 약96회 정도 순회건축민원을 상담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출장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주택민원현장확인지도?점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에도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에도 여비가 이 정도 잡아서 부족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여기에 따른 여비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기획공보실에서 과 직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책정을 해 놔서 …
위원장 김수헌
일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얘기를 저희들이 100% 믿고 봤을 때, 99년도에 각 동의 현장확인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편성된 여비가 부족했으면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작년 수준에 동결된다 하더라도 상담실 운영하는 데는 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2000년도 추경에 여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보고 …
위원장 김수헌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 기획공보실에 여비를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일수록 민원인하고 가능하면 식사도 안 하는, 충분하게 여비를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비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해놓고도 안 준다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조리의 온상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파악해서 현실성에 맞게 여비가 책정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현장에 출장 나가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책정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을 정해놓고 실?과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지원이 안되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국내여비 문제도 거론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출장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도록 방향이 잡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민원상담실 운영을 한다는데 누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사협회에 연락해서 건축사 한 분, 건축과 직원 한 명으로 둘입니다.
박춘환 위원
96회 같으면 한 달에 8번 정도 나가는데 건축사협회에서 그만큼 협조를 해줍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울산에 건축사가 100명 정도 되니까, 96회 해봤자 한 사람 앞에 한 번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춘환 위원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묻고 싶은 것이나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홍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신고건축물 무료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34건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평수가 30평 미만이 해당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계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많이 틀린답니다.
주민들이 평균 15평으로 알고 있던데 15평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종전의 법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증축일 때 15평까지 됐고, 금년도는 증축이나 개축은 25평까지, 신축은 30평까지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몇 평까지 된 다는 이 부분이 홍보가 안되니까 주민들의 계획은 15평으로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 가니까 의외로 틀리더라는 그런 지적을 하던데 …
건축과장 김환조
법이 바뀐 것을 주민들이 미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요즘은 반상회도 잘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취락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서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건축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박춘환 진한걸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건축과장 김환조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건축담당 박규영
불참위원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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