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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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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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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13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림수산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김수헌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0년 농림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위원장 김수헌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348페이지에 있는 입찰공고 료는 어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강동 해변에 도로소공원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2억원 정도로 시비70% 구비30%인데, 내시가 안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년차 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1억원이 넘으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공고료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입찰공고는 2개 신문사에 각 한 건씩입니다.
여기는 한 건이라고 해 놨지만 이것뿐 아니라 사업비 1억원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이 입찰 볼 사항이 돼서 다소 넣어 놨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고 단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200만원 올릴 때 단수를 생각하지 않고 올렸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진한걸 위원
그러면 광고는 금액에 맞춰서 광고를 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진한걸 위원
공고료가 200만원 잡혔으면 입찰할 때 몇 개의 지방신문에 얼마 동안 의 기간에 몇 단의 크기로 한다는 공고 기본규정이 있을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한 건에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지방신문에 편집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200만원하는지 표기가 물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박춘환 위원
임도사업을 년차별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임도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임도는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나무만 심었는지 사후 관리를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가지치기를 했지만, 지금은 기계톱, 차량, 목재파쇄기 등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마을과 저쪽마을을 연결해서 농가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산림을 황폐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 간벌을 하든지 해서 산림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도사업은 광역시는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밖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 충족이 안됩니다.
박춘환 위원
조림사업은 산불 난 곳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산불이 나지 않는 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상부기관의 방침도 피해지 복구조림을 우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임목이 조성된 곳은 밑에 추가 식재를 하겠지만, 그것을 하려면 나무를 전부 베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방침도 산불 피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복구조림을 완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올해 산불이 나면 식재를 하고, 내년에 또 산불이 났을 때 식재를 하면 베어 낼일 없이 좋은데, 산불감시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울산전체에 10억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헬기까지 합하면 10억원 더 들어갑니다.
울산시 산불예산이 연간 32억원으로 헬기임차까지 합해서 입니다.
1가구당 1만3,000원 꼴의 세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과거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7,8억원 들어 갔는데, 왜 32억원이냐 하면 헬기임차, 등짐펌프, 특장차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북구는 3,4대지만 울주군은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연간예산이 3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춘환 위원
숲가꾸기 작업이 있는데 산에 불이 나서 산에 가보면 옛날에는 큰나무로만 조성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밭에 곡식을 심어 놓고 풀을 안 메어 준 것 같은 형태로 불이 나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산불이 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소나무가 있는 곳은 밑에 제거작업을 해 주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이 육림으로 풀베기, 등쿨제거,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유입니다.
풀베기는 우리가 3년전까지 조림한 지역에 풀베는 것입니다.
간벌은 15년생 이상 된 지역에 병해 목을 제거하는 것이고, 천연림은 천연적으로 지역에 우량 목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5년 이상 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밑이 깨끗하면 좋다고 하는데 하층식생으로 나무를 키우는데 땅을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큰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밑에 하층식생이 바쳐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자원조성반이라고 해서 산림청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면 왜 밑이 깨끗하냐고 묻습니다만, 밑이 깨끗하면 위의 큰 나무가 하층식생에서 받아서 자라기 때문 에 그런 나무가 없어지면 토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나서 그런 것이 없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업 종별은 은행나무가꾸기, 천연림, 간벌, 등쿨제거,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0% 나머지는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임도와 방화선 중에서 경비는 임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위원
사실 임도를 통해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다는 점도 있지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10㎞를 했을 때 일반 도로보다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 하다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보수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위원
사실 가보면 산림을 훼손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달천 만수골 못까지 못가서 포장이 잘 돼있던데, 우측은 지난번 윤종오위원 사진 찍은 것 같이 흙이 밑으로 다 흘러 내려서 산림을 훼손시켜 났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지, 불이 나면 거기까지는 다 타고 거기서부터 불을 끄자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적게 드는 산하방지선을 만드는 것이더 낫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방화선의 개념은 불이 안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폭20m이고 안에 순수하게 파는 것은 15m입니다. 양쪽으로 2.5m로 안 넘어 오도록 하는 사항인데 방화선은 차나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박춘환 위원
장비는 임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만수골 절 옆에 보면 길에서 바로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중간에는 거의 못 들어갈 형태입니다.
그리고 불 난 지역에 나무를 심는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솟아내는 것을 전제하에 심는다는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30㎝ 되는 것은 경제수조림으로 소묘입니다.
대묘는 60㎝ 이상인데 그것은 ㏊당 3,000평당에 큰 나무는 1,500본, 소묘는 3,000본이 들어갑니다.
큰 나무는 간격이 2.5m, 경제수는 1.8m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형에 따라 다른 데 평지 같으면 그대로 컵니다.
그런데 산은 비탈이 졌기 때문에 2.5m로 올라가면 나무간의 간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컸을 때는 빽빽하게 됩니다.
각도에 따라 나무의 간격이 틀려져야 되는데, 심을 때 나무 간격을 2.5m 로 해서 심어 놓으면 나중에 컸을 때 간격이 1m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경사를 감안해서 심으려면 작업에 기술을 많이 요합니다.
나무를 100본 심으면 100본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시책 내려 온 것에 보면 80%만 살아도 성공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나무는 지형이나 토지 기후를 봐서 옆에 나무와 같이 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351페이지 가로변 수목 및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이 있고, 위에도 인부임이 있는데 밑에 인부임은 작년과 같이 시비를 받아서 했고, 위에는 순수 구비인데 이 인부임은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수목 시비 보조사항통보가 늦게 돼서, 그 사항을 감안을 못해서 위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위에 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삭감하면 안됩니다.
지금 나무가꾸기는 일반 공공근로자들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가꾼다면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붙여놓으면 수형을 망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앞으로 나무가꾸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경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현지 실습을 해 보고 하라고 해서 제일 문제가 나무가꾸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경공 두 사람을 240일로 넣어 놨습니다.
전문으로 조경하시는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통인부가 있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중에서 건설사업단이 엄청나게 활용이 잘돼서 타 지역에 비해 모범적으로 농로개설, 덧씌우기 포장, 심지어는 테니스장까지 만드는 데, 전문 조경공을 따라 다니면서 하는 인부는 공공근로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산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만, 풀베기 작업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공공근로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공공근로자를 99년도에 사역하고 있는데, 실제로 풀베기나 조림지, 육림장은 전부 오지입니다.
제가 직접 따라가 봤는데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면 11시정도 됩니다. 준비하면 12시이고 점심 먹고 일하다가 3시정도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된 것인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얼마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기술이 축적이 안됐기 때문에 나무를 베라고 하니까 아무가지나 막칩니다.
그래서 산림공무원도 해마다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습득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윤종오 위원
가지치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덩쿨제거나 풀베기를 이야기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통인부는 가로변수목공원 녹지관리인부임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성된 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인부임을 안들이고 조금만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헌
물론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조경공 2명에 240일 하는데, 보통인부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20명입니다.
240일 중에 공휴일이나 우천 등 특별한 날을 빼면 거의 매일인데 하루에 2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필요합니다. 완충녹지까지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정돼 있어서 작업하는 곳마다 다 못 붙어 있습니다.
공원이 10개 공원인데 거기에도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나무가꾸기, 풀베기 화장실 등 매일 그런 사항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완충녹지, 도로공안지, 도로변공원 24개소, 가로수 6,000본, 교통섬 5개소 수림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시에서 하면 관리 이관은 구청에 됩니다.
그래서 풀베기는 관계없는데 거기에 나무를 가꾸려면 약을 친다든가 병충해 발견 등 여러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수목은 시비보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헌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로의 파손과 조경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내는 많은 세금이 광역시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받아 가는 이유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도로에 있는 장애물이나 가로수 부분은 100% 시 보조를 못 받는 것 같으면 50:50으로 해서라도 시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일시사역인부임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중에 시비 360만원이고 구비 840만원인데, 이것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로 봤을 때 시 보조가 얼마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에서 구비 부담을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농소 국도7호선 경계지역에 보면 4억원 정도 들여서 구에 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강동선에 공원조성한 곳에 70%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구비없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구에 사후관리 이관을 다 시킵니다.
위원장 김수헌
강동가는 곳은 국도인데 국토관리청이나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최소한 시비50% 구비 50%로 하든지 해야지, 이만큼 열악한데 그것까지 맡아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보조가 되도록 해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제작년까지는 보조가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생긴 이후는 실제 이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윤종오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공공근로요원들이 동에 가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를 뽑을 때 여기에 치중해서 뽑으면 돈도 낭비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공근로자들을 시켜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건설단은 당초에 토목이나 목수부분에 해 본 사람들이 하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산불감시원도 여자가 22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만 하기 때문 에 장소를 알게 되면 또 나가야 됩니다.
실제 10개 공원이 있는데 적어도 한 공원에 두 명식은 고정배치가 돼야 되는데 며칠에 한번씩 하다가 …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700억원이나 1,000억원정도 되면 전문가를 고정 배치시키면 좋은데 돈이 문제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구가 잘되고 멋지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수헌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360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이 비교시찰로 출장 성격인데, 보조금에 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농촌지도자간담회개최는 보조금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뒤에 어업과 농업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간담회 할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80명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해 봐야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하는 사항인데…
윤종오 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가 전체 거의 2억원에 가까운데 업무추진비에 가까운 성격을 보조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김수헌
윤종오위원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간담회 하는 것은 시책업무로 할 수 있고,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지침에 간담회는 경상보조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다른 곳에는 1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보조금 형태로 예산편성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림수산과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이든 구두든 아무 것도 올라온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 한 것 중에서 임도 보수하는 부분은 추진한다고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그 다음에 묘목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진상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관계로 못 드렸습니다.
위에 말목을 박아 놓은 12㏊는 표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20명씩이 가서 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소묘조림지 1.8m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본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죽은 것은 사진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 거기는 대묘조림지 였습니다.
소묘조림지는 1.8m이고 대묘조림지는 2.5m로 그날 20명이 가서 하나 하나 다 셋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묘조림지, 대묘조림지 구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구분을 잘 못한 것이 아니고 담당, 담당자와 같이 현장에 가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며, 거리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한 평에 한 본씩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가로 세로 1.8m씩 제가 발로 재다가 의문이 가서 실제 자를 들고 가서 쟀는데, 저보고 잘못됐다면 저는 어디 가서 확인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담당이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명을 동원해서 …
윤종오 위원
그러면 잘못 알려줬다고 이야기해야되는 것이지 저보고 잘못됐다면 저는 어디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담당이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올해에 전체 20㏊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12㏊했고 나머지 8㏊중에서 5㏊는 강동에 하고 3㏊가 큰나무 조림입니다.
이 당시에 12㏊가 소묘조림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린 것하고 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때 계획서 올린 것하고 다시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도급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조사해 봤습니까?
그리고 담당은 20㏊ 사업한 사업내역서를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도급은 하도급 한 것이 아닙니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하도급이 아니고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에서 조직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단 조직은 산림사업은 오지에서 고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작업단을 구성 조림, 육림, 간벌, 수목이식 등의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사용기술을 교육시켜 임업노동력 효율화와 산림전문기술자로서 산림사업에 종사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는 24명으로 2개의 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임협에서 같이 간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윤위원님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협에서 하는 작업인데 하도급과 작업단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지에 앉아있느냐고 나무랐습니다.
하도급이 아니고 24명의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사항입니다.
윤종오 위원
임협 직원은 15명이고 작업단은 임협직원이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아닌데 인부임을 주고 사역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하는 수목관리하는 그런 식입니다.
윤종오 위원
어떻든 간에 인건비에 대해 도급계약을 해서 작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급이 아닙니다. 도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우리가 임협에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조하는 인부를 데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협조합에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A업체나 B업체에 줘서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만약에 1억원을 임협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한테 8,000만원정도 떼서 하는 것이 하도급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이 하도급인데 제가 직원한테도 그랬듯이 너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육림과 조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협에서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확인해서 세금포탈이 있으면 고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고 담당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산림담당 이향광
윤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보신 사항은 제가 얘기를 잘 못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묘조림 3㏊를 현장조사하는 사항이고 그 외는 장기수조림을 전반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종오 위원
총 20㏊ 중에서 12㏊는 소묘조림이고 나머지는 대묘조림이지요?
산림담당 이향광
예.
윤종오 위원
현장에 있는 말뚝 기둥에 12㏊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묘조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던 지역은 소묘조림 지역입니까, 대묘조림지역입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대묘조림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럼 소묘조림지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산중턱에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나머지 8㏊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1999년도에는 20㏊인데 20㏊ 를 어디에 몇 ㏊씩 했으며 강동은 몇 ㏊입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12㏊하고 강동은 8㏊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 대묘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소묘지역입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윤위원님이 확인한 자리는 대묘이고, 상단부에 소묘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은 소묘입니다.
윤종오 위원
확인한 자리만 대묘입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예.
윤종오 위원
12㏊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른 기둥이 서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그것은 조림하고 난 뒤에 조림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12㏊안에 대묘도 포함돼 있고 소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올해 사업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352페이지 시설비에 무룡고개 소공원정비공사에 공사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무룡고개는 국도31호선의 도로소공원입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도경계까지 20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했는데 북구가 되면서 그대로 인계를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비를 안 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의자도 없고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도로확장 하는 부분에 포함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로확장 부분은 뺐습니다.
도로확장으로서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가 반쯤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다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정상에 휴식공간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공원이 20개 있는데, 하려고 하는 부분은 18개소입니다.
류재건 위원
정상부분은 빼고 전체다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 위원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산자원 기반조성사업해서 1억2,000만원 나와 있는데,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수산담당 이길연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북구개설 이래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되고 있는데 과거에 주로 했던 것이 전복치패방류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류방류사업은 96년도에 한번 했는데 가자미 등 엄청난 포획률이 커서 잡히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복지패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과년도에 1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현재 대부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 투자했으면 현재올라오는 포획률이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전체 10억원 에서 30%면 3억원 정도의 포획률이 되는데, 북구에서 아직 투자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것을 했을 경우에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전복같은 경우는 어린종묘 3㎝정도를 넣으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류재건 위원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연차적으로 계속해 줘야 됩니다.
자연상태에서 번식률이 상당히 둔화돼서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는 매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행히도 북구에는 97년 이후에 예산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내년 2000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됩니다.
류재건 위원
어초용돌투석사업은 올해 한번 했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북구청 개청 후 금년이 처음 입니다. 전복지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오 위원
전복지패를 하면 어디에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장소는 나중에 별도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제일 적합한 장소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어촌계가 전액 가지고 갑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수익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어떤 어촌계는 혜택을 볼 것이고, 어떤 어촌계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볼 것인데, 선정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기준은 우선 지패를 넣었을 때 성장이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과거에 자원조성 실적이라든지, 불법어업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다 속에 투입하고 그때 당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언론을 통해 나온 자료를 보면 바다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부실이 많은데, 구에서 투자를 하면서 작은 규모의 어촌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안 되는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구에서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불행히도 국비지원사업은 인공어초 외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류방류사업이나 희귀성 연어 등 국가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비지원 사업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은 전국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에 전복지폐나 어류를 방류해서 예를 들어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살포사업의 성과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전복은 북구에서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는데, 과년도에 저희들이 성장 과정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3㎝ 정도를 바다에 넣었을 때 나중에 잡히는 것을 보면 파악되는데, 넣은 것하고 자연산은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해녀들이 잡아오는 포획률을 보고 잡히는 량을 매년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류방류사업은 5년 전에 넙치를 한 번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커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에 어류를 넣었을 때 정자바다의 수온이나 바다의 자연적 조건을 볼 때, 몇 % 정도의 어류가 본래의 목적대로 수산자원으로 획득될 수 있는지 국립수산업이나 전문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넙 치인데 각종 치어를 …
위원장 김수헌
여기에 인공어초시설, 양식용 가자재 공급, 공동양식어장, 어패류양식시설이 포함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안됩니다. 어초용 돌투석사업, 전복치패 살포사업, 어류 방류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정사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
위원장 김수헌
열악한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지 말고 국비 신청하면 안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이 부분은 국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어패류 양식시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포함이 안됩니다. 어패류양식시설이라는 것은 종묘배양장의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종묘배양장은 따로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패류 양식시설은 시설자금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키우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동양식어장은 수산업 법에 각종 명칭을 정해 놨습니다.
공동양식어장은 어떤 마을 단위로 키울 수 있는 시설자금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충분히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수산담당 이길연
수산 용어상 말이 비슷하다보니까 자주 접하지 않으면 혼동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항목과 예산에 얹어 놓은 항목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판이하게 틀리게 하나하나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예산에 얹어 놓은 항목은 아까 말씀하시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강동에 어느 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 사업이 된다고는 가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수산진흥사업 관련법에 보면 국고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매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초용 돌투석사업, 전복치패 살포사업, 어류방류사업은 국고 보조요청을 …
위원장 김수헌
종묘매입방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류방류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규정에 국고 보조율 80%, 지방비는 자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안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수산담당 이길연
어류방류도 동일한데 정부에서 전국에 1억6,000만원으로 아주 작게 시험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할 때는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치어방류는 뭡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종묘매입방류와 어류방류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치어방류, 종묘매입방류가 국고보조율이 80% 되어 있는데 …
수산담당 이길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산진흥원, 내수면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종묘매입방류의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현재 울주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금년에도 3억원 가까이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전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전부다 포함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국가에서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주로 시험연구소나 아니면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매입방류하고 자치단체는 거의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배정이 안됐고, 전국적으로 물량이 작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국고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저희들도 최대한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경리담당이 오셨으니까 각종 공사 하도급 금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요 ○경리담당 윤기현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낙찰이 돼서 그 업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이든, 그렇지 않은 업체이든 직원이 아닌 자로 도급계약 한다든지 위임을 하는 부분은 하도급으로 볼 수 있지요?
경리담당 윤기현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됐습니다.
(김수헌위원장 류재건간사와 사회교대)
진한걸 위원
내년도 사업보고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함에 따라서 논이나 토양이 산성화되고 토질이 거의 죽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친환경적 정책에 대한 사업배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책방향에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라는 것이 2000년도 중앙부처 지원사업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강동산하 도로소공원조성에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위치와 산하도로소공원에 북구주민들의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울러서 이야기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신명 물량장 연장공사, 우가선착장 보수공사, 우가방파제 보수 및 물양장 공사 등등 해서 금년도에 5,800만원 정도 증이 돼서 1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강동은 몇 종 어항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정자는 1종어장이고 다른 곳은 소규모어장입니다.
진한걸 위원
시설비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기임차료가 1억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소련으로 부터 헬기를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구입하면 시에 수수료를 주면서 활용합니까, 북구는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서 내년에 큰 비행기가 구입이 된다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큰 비행기는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은 구입이 불가능 할 것같고 그것보다 작은 비행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행기로는 진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비행기를 임차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는 상당히 산이 많은데 우리도 의견개진을 해서 어차피 헬기를 구입하면 대형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임차료를 매년 부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효율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서 시로 하여금 큰 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친환경 관계는 토양 관계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과 석회 960톤을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가 환경조성을 위한 화훼단지 배밭작물, 채소류작목반, 축산 등 전과목인데 여기에 화훼단지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토양조사 등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의 재원관계 때문에 위에서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토양개량공급 규산질, 석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한걸 위원
화훼단지 지원부분은 친환경농업과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정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없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시책방향으로 중앙부처 지원사업계획안에는 친환경농업 확산에 대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1차산업이 더 중요시되고 U라운드에 의해 쌀 시장이 어느 시점에는 전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유기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북구농업행정에서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원대상에 보면 마을 들녁 단위 50㏊이상인데, 금년도 신설된 것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배양사업 중에서 사료전작작물재배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규산질비료시용 유기농법시행입니다.
50㏊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북구뿐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원이 안되더라도 구 사업으로 북구 관내에 논이나 밭에 토양의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조사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초조사를 하면 앞으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시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토양지력상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대상은 국고보조사업은 G/B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 농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업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부모의 거주지가 울산광역시승격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농소 강동) 농가의 자녀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재입학생으로 이것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강동산하동 도로소공원은 국유지로서 …
진한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가공간의 선정의 우선 순위도 1차적으로는 북구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동에 올라가 보면 도로 중간중간에 소공원이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소공원 잔디 안까지 차를 주차해서 몇 차례 지적도하고 계도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의 건설 우선순위 기본원칙을 예를 들면 농소체육공원의 경우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겨우겨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북구관내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 쪽에 우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된 이후에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부분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사업의 순서상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야 부지기수 이겠지만 기본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소공원을 만들어 외지인들이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폐혜만 유발 시킬 뿐만 아니라 정작 북구주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위치에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많이 하려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북구주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외지사람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해안으로 국유지인데, 만약 우리가 국유지에 물양장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면 그대로 방치되는데, 거기에 아주 깨끗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접근성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 주민들의 접근성 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외지인의 이용을 등한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행정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적인 기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방치한다면 도리어 다른 투기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진한걸 위원
강동 왔다갔다하는 소공원이라든지 도로가 공원들을 가보면 쓰레기투기가 돼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강동을 찾는 사람들이 지나 가면서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노출하는 상태에 있는데, 공원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공원을 자꾸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에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리가 떨어지고 주민 이용률보다는 외지인 이용이 놓아지고 외지인이 이용해서 이미지 제고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현상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선 순위의 원칙을 주민이용률에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강동도 천혜의 관광지로 관광벨트가 조성되면 지금까지의 사후관리는 상당히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북구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부분은 수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강동지역 8개 항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98-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앙과 저희들이 자료를 맞춘 숫자입니다.
국비가 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에 1억7,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워낙 작다보니까 시?군?구별로 하는데 98년도에는 북구에 했고 금년에는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돈이 작다 보니까 전액 동구에 서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2001년에 배정되는 전액은 북구에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돈이 계획된 금액보다 워낙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돈을 자르면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사업은 이렇게 모아서 하고 저희들 예산에 얹어놓은 2,000만원, 3,000만원은 어민편의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본시설인 방파제나 선착장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방파제나 선착장은 실제로 배를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얹어놓은 것은 배를 접안시켜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어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워낙 투자금액이 미약하다보니까 본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걸 위원
보수공사나 연장공사가 되는데 3,000만원 소액투자를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물양장이나 연장을 얹어 놨는데, 어민들이 사용하기는 이런 작은 시설이 활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본시설은 파도를 막고 배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진한걸 위원
동구 어촌의의 어획량과 북구 어촌의 어획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동구가 저희들보다 3배정도 많습니다.
그 어획량이라는 것은 동구항이 1종항 이다보니까 전부 거기에서 위판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단, 지역에 나는 수산물은 저희들이 많습니다.
진한걸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나 물양장 숫자는 …
수산담당 이길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동구는 활용되고 있는 것이 3개항 정도 되데는 저희는 8개항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훨씬 큽니다만 수산물 생산은 저희들이 훨씬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어진 항으로 위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산담당 이길연
저희들 장기개발계획에는 북구가 동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2002년까지 22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과 98년에 1억7,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지만, 그 중간에 돈이 작다보니까 울주군으로 가고 동구로 갔는데, 내년에는 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원을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이 안됩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종합개발에 포함이 되고 시설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
진한걸 위원
국가에서 내년도에 국고 350억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거의 기회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주어질 때 3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97년도에 강동지역에 한번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기반시설 어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열악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개선 됐는데 금년에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97년도 받았을 때 간이어선수리조선소를 한 것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그때 강동지역 전체적으로 35억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간이어선수리소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한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일단은 국고 350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받았지만 강동 내에 여러 가지 어구관련 시설들이 다른 구?군 보다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시설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해야 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5년까지는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워낙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어촌계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 지원을 받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한번 지원됐으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예.
위원장 김수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다 유지보수의 성격인데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하면 지구별로 투자할 곳은 많고 돈은 적다보니까 9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항시설사업 본예산이 들어가고 보수차원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위원장 김수헌
시보조는 없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소규모어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1종, 2종, 3종은 어항법에 정해져 있는 항이고, 소규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부락 단위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신명은 배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신명항에는 총 37대가 대져 있고 우가는 28척입니다. 어물은 17척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자료가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등록된 어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강동에 자주 가봐도 열 몇 대나 스물 몇 대 댈 수 있는 소규모어항이 없던데 …
수산담당 이길연
항내에 보면 전부다 1톤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대부분 평시에는 육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항내에 정박해 있는 것은 불과 제전항에 항상 대져 있고, 그 외에 우가 내쪽에 조금 대어져 있고 전부 육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수헌
(12시27분 기록개시)
진한걸 위원
지난번에 어초용돌투석사업과 관련해서 포철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간이어선수리소 건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초용 돌투석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하려고 현재까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포항에 출장을 가든지 전화로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기가 곤란한 것이 우리예산으로는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돌투석으로 이 지역에 큰 원석을 갖다 넣는 것이고, 그것은 시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어초 차원에서 추진돼야 되는데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초용돌투석사업하고 인공어초하고 어떤 차이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같은데 인공어초라고 하면 대단위로 투자가 되고, 인공어초는 말 그대로 알루미늄합금이나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하는 것은 지역에서 소단위로 추진되고 …
진한걸 위원
돌은 어떤 돌입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석산에서 나오는 원석입니다.
진한걸 위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파도가 심하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뻘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다 어초를 콘크리트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일단 새로운 안이 있으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헬기관계는 MI26이라는 것이 적재량이 75드럼됩니다.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2000년도 하반기에 50억원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소방본부에서 만약에 하반기에 된다면 그때는 임차료 필요 없이 이것으로…
시라고 별도로 임야 면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필요 없게 되고 상반기는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359페이지 축산물명예감시원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 실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시에서 위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라 해서 2명을 올려놓은 겁니다.
윤종오 위원
구에서 처음 하는 사항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꼭 필요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무엇을 감시?감독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축산물 허가를 안 받고 도축을 한다든지 할 때 단속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10만원씩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근거보다도 시에서 부터 10만원씩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3만3,320원 곱하기 3월해서 …
위원장 김수헌
3만3,320원은 뭡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2만9천 얼마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헌
2만7천 얼마에서 정부노임단가가 올라서 다른 과에는 2만9천 얼마 로 돼 있던데 여기는 왜 비쌉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보통 인부임 했을 때 3만 …
위원장 김수헌
다른 과에는 99년도 예산에 2만7천얼마로 돼 있다가 올라서 2만 9,100원으로 올랐다던데, 대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에 3회정도 하는데 쓰이는 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376폐이지 등짐펌프 구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각 동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동 직원숫자 보다 몇 배 되는 것이 대부분 비치돼 있던데, 실질적으로 산불 끄러갈 때 일반 주민들도 동원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극히 미미합니다.
윤종오 위원
거의 헬기로 진화하는데, 시비 조금 주고 구비를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서 자꾸 사는데, 어느 정도 적정량이 되고 효용가치가 별로 없으면 더 이상 안 사도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등짐펌프는 저희들 생각에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것이, 용수가 될 때는 그 지역에서 물을 담아서 가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등짐펌프에 물을 넣어갑니다.
한번 뿌리고 난 뒤에 물을 담을 때는 거리뿐만 아니라 산이기 때문에 야간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가져가서 하나를 다 쓰고 나면 교체할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
윤종오 위원
제가 각 동에 가니까 동 직원들이 긴급하게 멜 수 없는 몇 개는 물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물을 안 채워 놨습디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빈도라는 것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또 물통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수돗물 받으면 1, 2분 이내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물건 구입하는 것을 내 집 물건을 구입하는 마음가짐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평상시에 물도 안 넣어 놓고 있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은 다 넣어 서 밑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구청에는 직원숫자 만큼 다 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 안됩니다.
윤종오 위원
직원들이 다 가지는 못하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직원들이 다 맵니다.
윤종오 위원
가용동원 할 인력만큼은 구청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모자랍니다.
윤종오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안 쓰는 것을 갔다 놓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무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장도 나오고 통장도 나오는데, 이것이 돈도 많이 안 들고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큰불은 어렵지만 작은 불은 참 효험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374페이지에 산불진화도구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박스에 그냥 담아서 공간만 있으면 아무 곳에나 갔다 놨던데, 실제 있어야 할 자리 가 없습니다.
올해도 300만원 배정됐고, 내년에도 300만원이 돼 있는데, 구청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사실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전매청에 이야기해서 지하2층 공간을 조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짐펌프나 갈쿠리, 손전등 등 주간에는 덜한데 야간에 불이 나면 어두워서 통제가 안 되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불을 끄고 나면 주민들은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관리를 못해서 한번 씩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류재건 위원
불이라는 것은 주?야간이 없는데 해당 동이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동에도 관리가 안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불이 났을 때 동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류재건 위원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니까 등짐펌프는 어느 정도관리가 되는데 갈쿠리, 삽, 곡갱이 이런 것은 아예 현황판 도 없던데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지로 동에서 가지고 올라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지로 불이 났을 때는 등짐펌프 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갈쿠리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오라 면 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 이후에 동에 공문을 내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확인만 하지 말고 10개를 사 줬는데 7개뿐이라면 3개가 어디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를 자료로 받아서 보관 관리상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364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농협중앙이나 구비에서 보조가 되면 가격이 좀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현재는 농민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 싸다고 …
박춘환 위원
지금 농촌은 거의 다 노인들 위주이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논을 간다든지 하는 일은 잘해 주는데 모자리는 손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다면 가격이 다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36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부분인데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보조금 나가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도 꼭 필요한 보조비 같으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는 법 지침에 맞추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냥 맞다 안 맞다라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지침 39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타당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361페이지 규산이 아직 나옵니까, 지금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동에서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주민 부담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5주년 주기로 합니다.
류재건 위원
올 초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4.2㏊에 산전에서 딸기농사를 하고 있는데 산전이 중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의논해 봤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산전 딸기 작목반회원이 전부 7명인데, 동네가 병영 산전이고 앞 도로 들판 이름이 오래 전부터 병영딸기보다 산전딸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기들이 고칠 수가 …
류재건 위원
산전은 중구고,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구?중구로 갈라지는데 …
농정담당 한수찬
강 건너도 마을 명은 산전인데 앞의 들은 산전들이라고 해서 …
류재건 위원
다리를 건너오면 제방둑으로 해서 북구?중구인데, 현재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위치는 북구이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옛날에는 전체가 산전이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목상으로는 북구고, 이름은 중구인데 이 부분을 북구의 지명을 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터 사용한 이름인 산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작목반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병영농협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옛날 그대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우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정담당 한수찬
하고 있어도 오래 전부터 유례가 돼서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협에서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춘환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번에 이야기할 때 땅은 북구 땅인데 주민은 중구 사람이다. 그런데 지원은 북구에서 해줘야 되니까 땅 위주로 해야 되는지 거주지 위주로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땅 별로 합니다.
윤종오 위원
376페이지 임도신설 부분에서 올해하고 있는 것을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완전히 계통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2㎞정도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부분도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줄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이걸 왜 농림수산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확인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만 주라는 법은 없습디다.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작게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산림을 담당하는 행정에서 어떤 공문을 주면서 돈은 작게 주고 사업은 제대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돈을 주는 만큼만 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부당하게 돈은 작게 주면서 사업은 많이 하라면 당연히 항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임도사업은 제가 볼 때 80% 이상은 토목사업입니다.
일부 법면에 풀씨 안착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부 토목공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토목 잘하는 업체에 줘서 경쟁을 시켜봐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임도는 산림토목기술자가 설계를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설계해서 내려오는데 임도라는 기준이 …
윤종오 위원
저도 대충 다 아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379페이지 무전기구입이 있고 앞에는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용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구청, 동 합해서 60대 정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산불감시용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371페이지에 있는 수수료는 5대 사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산불감시용 무전기가 모자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모자라는 것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동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있으면 좋은 것이, 기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든지 연기가 나면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기동력이 없는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전화기 있는 곳을 찾아서 연락을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초소감시가 있는데 연락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습니다.
윤종오 위원
장비는 자꾸 구입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예산은 책정이 안 들어갔던데, 이렇게 구입하면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밧데리 교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잡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 구입을 자체할 필요가 있고, 또 먼저 구입한 것들이 도저히 못쓰게 돼서 교체하는 시점까지는 구입하는 것을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각종 비품구입 하는 것들이 내구연한을 나름대로 감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의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구입을 안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에서도 안 주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우리는 더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작지만 시비보조도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37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시설 공사에 2,000만원이 있는데, 보호수, 노거수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정돼 있는 것은 세 본 인데, 강동 정자 산 20번지 학교 뒤 소나무하고 신흥사 앞에 2본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시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27본이 보호수 지정이 안돼 있어도 동네에 가면 당사나무처럼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저렇게 좋은 나무를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좋은데, 지난번 서울 나무종합병원에서 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대충 몇 년 생이라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나무에 대한 전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 해당만 되면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374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증이 많이 됐고 산림녹지공익요원도 작년에는 35명이었는데 올해 5명 늘어났고, 이 사람이 하는 일하고 산불감시원이 하는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산불감시원은 그 지역에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아침에 동장의 지시를 받고 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지정이 돼 있고, 산림공익요원은 우리가 …
진한걸 위원
올해는 몇 명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 공공근로로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3회 추경에 산불감시요원 13명을 올려서 했는데, 공공근로자는 60명중에 여자가 22명입니다.
산불감시원이 노는 날에는 산림녹지공익요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교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이 제일 문제인데 그러니까 반은 놀고 반은 나오니까 지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3회추경에 13명을 증을 시켜서 강동지역과 농소지역에 배치를 해 놨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좋은 것이 말을 안 해도 밤에도 나오는데, 공공근로자들은 염포 있는 사람이 강동으로 나가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밤에는 못 가고 위치도 모릅니다.
이 인원도 저희들이 50명쯤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26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산림녹지공익요원은 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대기조입니다.
진한걸 위원
이 사람들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리도 모를뿐더러 야간에는 더욱 안됩니다.
진한걸 위원
산불감시원요원들은 야간에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 하지만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
진한걸 위원
공공근로로 하는 부분도 토?일요일이 중요하다면 운영을 내부적으로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물론 규정에는 토?일요일을 안 하게 돼 있지만 산불감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신 대로 주말에 일어날 확률이 더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운영하면 가능하고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몇 번 교육을 시키면 감시요원보다 더 순발력 있고 효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보다 5명이나 더 불어났고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직 5명이 오지는 않았는데 …
진한걸 위원
금년 같은 경우 35명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31명인데 공익요원도 물론 산불뿐만 아니고 도로에 풀 베는데 지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일요일은 차에 태워서 순찰하면서 불이 났을 때는 즉시 배치하고 출동하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산불감시요원을 전년도 수준인 13명으로 하고 공공근로로 대치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야간에 불이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헬기만 뜨면 걱정을 안 하는데 야간에 불이 나면 매일 가던 길도 못 찾는데 …
진한걸 위원
헬기 임차는 연 계약입니까, 월 계약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연 계약입니다.
진한걸 위원
내년도에 시에 헬기가 들어오면 계약할 때 헬기가 시에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춘계에는 1, 2, 3, 4, 5월까지이고 추계에는 11월1일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계약하는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진한걸 위원
1억4,000만원이 7개월 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진한걸 위원
1억4,000만원이 성립됐다면 계약은 언제부터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내년1월부터 5월15일까지 5개월, 추계에 11월1일부터 12월말 까지입니다.
진한걸 위원
1월에서 5월까지만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계약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에서 계약할 때 춘계에 하고 끝이 나면 추계에는 다시 합니다.
진한걸 위원
1억4,000만원 안에 추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춘계만 하면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진한걸 위원
미리 조정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직은 못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남는 돈입니다.
진한걸 위원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납부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계약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진한걸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산불이 나고 나면 고사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도 하고 식목일 날 나무도 심는데, 불난 지역에 대해서 연대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불이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조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서 우선적으로 가시권내부터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도로에서 보이는 가시권부터 즉시 복구를 하라고 해서 철도변이나 국도변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천곡 쪽에 불이 크게 났는데 저희들이 관문성 밑에는 손을 못 돼서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 전부 자갈로 돼있어서 할 만한 곳은 점차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대안은 어전인데 거기는 5년전에 불이 나서 조림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도로 가시권내도 아니고 오지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다른 곳은 하면서 여기는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림면적도 산림청에서 국비보조가 되고 있고 한정된 물량에 따라, 또 묘목도 사는 것이 아니고 양모를 합니다.
몇 년 후에 조림할 것을 양모를 해서 양모업체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고 싶지만 생산된 묘목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 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1년, 3년단위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무룡산 밑에 보면 아직 안 됐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덜 됐습니다.
류재건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덜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위에는 많이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쪽이 등산로라서 바로 보이는 길목인데, 요즘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하던데 그쪽에 투입을 시켜서 일단 나무라도 베든지 해야 되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거기는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류재건 위원
화봉 뒷길로 넘어오면 테니 스장으로 해서 만남의 길 갈래에 보면 불 이 난 곳이 그대로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현지확인을 답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가로수경신 보수공사에 은행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 안 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거기는 염포로인데 시장님이 보시고 나무가 어떤 것은 엄청 크고 어떤 것은 작고해서, 원래 가로수 규격에 보면 동일구간에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돼 있는데 …
위원장 김수헌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 화봉에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보기는 좋은데 나중에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은행 알이 떨어졌을 때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농소1동사무소에 가면 어떤 곳은 한 번 씩 은행 알이 떨어지고 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물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납니다.
돈 들여서 해 놓고 보기 좋을 때는 좋지만 냄새날 때는 민원 야기가 되지 안겠느냐, 과연 가로수에 타당한 수목인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울산시에 보면 시목도 은행으로 돼 있고 공해에도 강합니다.
물론 냄새는 많이 나지만 염포로 주위에는 민원이 없는 것이 은행 알이 떨어지면 그것을 못 주워서 밤으로도 줍던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 기존 가수수가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헌
가수수로서 타당한지를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2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헌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수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3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채수할 때 채수병을 손으로 열 경우에 대장균 오염이 심합니다.
의료기구사에 가면 위생장갑이 있는데 그것을 끼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388페이지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커다랗게 났습니다만, 효문배수펌프장 유입 배수시설 보수공사가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국가공단 산업단지인데 지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보면 신설하는 도로나 기타 기반시설은 가능한데,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번에 9,000만원 들여서 70m 하려는 곳이 백목현상이 일어나는데,쉽게 공사가 완결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은 조사할 때 다 한 것인데 사실상 세월이 흐르고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골목골목에 포장이 되다보니까 유입량이 많아지는데, 갑자기 유입되다 보니까 배수처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예를 들어 100m일 경우에 70m는 되고 30m는 안됐는데, 그 부분을 현재 사용하기 위해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인데, 구에서 애당초에 100m를 다해서 완결을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미완성된 부분을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개인 회사에서 입지지정을 받을 때 도로를 개별적으로 받은 그 사람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시에서 어느 업주가 공장허가를 받을 때 반은 공장지주가 하고, 반은 시에서 해 줘서 형성이 되면 기부체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에서는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지정된 업체에서 반폭을 하고, 반대쪽에 공장 입지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나머지 반폭을 해서 준공이 되면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조건에 넣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70m만 하고 나머지 30m는 허가낼 때 이것을 하는 조건하에 했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박스가 되어 있는데 70m 부분은 관이 적은데 물이 하천으로 빠져 나오려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안에 침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공단으로 지정할 때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을 보완공사를 한다든지, 시나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가 안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위원장 김수헌
지금 공사를 하고자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입지지정을 해 줄 때 단지 밖이기 때문에 안에 것만 조건을 붙여서 박스를 만들고 바깥 부분은 흄관으로 그 당시부터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공장 내에 허가할 때는 사각박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안된 부분은 사실 구에서도 몰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물이 유입돼서 배수가 안되고 이번 비에 물이 안 빠져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장 내에는 다 되어 있는데 공장 밖은 과거에 하천과 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부분은 100% 하천까지 박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공장 내에 허가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수헌
이런 경우에 처음 공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장 안에 있는 부분은 공장에서 설치하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공장 안에는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처음 박스를 설치한다고 볼 때 공장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조건부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돼서 공장이 들어섰다면 지금같이 70m밖의 부분은 원래 누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 흄관은 묻어 놨는데, 그 당시에는 공장입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단지 안의 것은 자기들이 하되 그 이전의 바깥부분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위원장 김수헌
처음에는 관이 뒤에는 크고 앞에는 작은 것이 아니었을 텐데, 큰 관으로 할 때는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계획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안의 것은 자기들이 지정을 받을 때 승인을 해 주면서 유입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박스를 설치했는데, 바깥부분은 그 당시에 조건을 붙일 때 같이 연계가 되니까 입지지정을 받은 회사보고 부담이 되더라도 하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단지 안의 것만 해 주고 바깥은 과거에 흄관 설치해 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효문 쪽에 있는 공장들이지방비, 국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10월경에 재원부담의 주체단위가 미묘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북구광역위원 두 명과 간담회를 하십시오.
광역위원들이 분발해서 시가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광역위원과 구청 단위의 협의체계도 작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당초예산도 있는데, 시가 구보다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넓으니까 그런 체계를 밟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효문국가공단 내에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등 전체적인 흐름을 내년에 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방금 효문배수장펌프배수실 보수공사 부분 등 애초에 울산시에서 할 때 실무담당이나 토목전문가가 제대로 했으면 사실 추가로 해야 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진했던 부분들을 시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북구광역위원 두사람과 협의체계를 공식화해서 북구 재원을 덜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건설과 예산 23억원 중에서 소하천정비 용역비가 3억원, 동천생태계복원에 그저께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시민휴식공간조성 기본실시설계가 1억원이 있는데, 4억원 같으면 건설과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돈이 용역비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에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 시급성과 정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북구에는 태화강 같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서울 강남구에서 양재천과 중량천을 아주 멋지게 해놨고, 전주 전주천, 대구광역시 동화천, 수원시에서는 수원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 동천강 주위에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곳은 원동아파트 부근에 천곡교에서 상안교 사이 약2km 구간만 아파트 밀집지역과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라도 1억원으로 용역을 줘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하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 보려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사실 천곡교 위에 하상보호공이 하나 있습니다. 아진 들어가는 신답교 부분에 하상보호공 하나만 더 하면 윗 부분의 하상보호공과 밑부분의 하상보호공의 레벨을 맞추면 유속이 어느 정도 완만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데 생태복원 기본설계만 해 놓고 추후의 재원조달의 불확실성, 경주인근지역 공단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폐수라든지 동천강의 오염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들이 과연 되어 있는 것인가, 1억원을 들여서 그러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동천강보다도 서울 양재천과 중량천은 더 심합니다.
거기는 폐수가 가정오수와 섞여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오염이 됐었는데, 언젠가 메스컴에서 고기가 올라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냐면 하천자갈을 폐수 내려오는 곳에 물줄기를 바로 잡아서 자갈을 밑에 많이 넣어 자정될 수 있도록 해서 물을 거기로 유입을 시켜 정화가 돼서 내려 올 수 있도록, 물론 용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기본방향이 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양재천이나 중량천 같이 해 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은 27개 소하천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 정비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립이 안돼 있는 시?군?구에는 지방양여금을 안줍니다. 배제를 시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지방양여금을 매년 저희들한테 행자부에서 내려줍니다.
예를 들면 남구청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완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이 돈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사실 기본계획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구비로는 27개 소하천 전부다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행자부에 보고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영달해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은 필히 수립이 돼야 됩니다.
강혁진 위원
동천생태계복원 및 시민휴식공간이 나와 있는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확정구역인 호계지역과 농소지역에는 정화조법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더 완화가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음식점을 허가내 주는 조건이99년8월1일 이전에는 하천 500m 거리 안에 음식점 허가를 낼 때는 합병정화조, 즉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져야 됐었는데 지금은 정화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완화시킨 상태인데 그러면 동천강 생태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에 처해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고 2002년에서 2004년으로 자 금이 없어 자꾸 딜레이 되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생태복원하자고 나오는데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에 준공되는데, 2002년까지 이화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라인을 2002년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라인만 깐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야만 그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2004년까지는 계속 동천강으로 흘러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부는 그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은 음식점이 그런 규제를 안 받고 정화조 시설만 갖춰도 허가가 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계상해 놓은 것은 환경분야 등 종합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용역을 주면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겁니다.
강혁진 위원
한쪽에서도 환경을 살리고 또 한쪽에서도 같이 환경을 살려야 되는 데, 한쪽에서는 오염이 되도록 방치하고 밑에서는 살리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간에도 협조가 돼서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8월1일부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만, 일단은 바뀌든 안 바뀌든 종합적인 대책은 용역을 주면 나오기 때문에 대책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소하천정비 용역은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대학연구팀에서도 할 수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용역을 줄 때 하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이나 외부적인 환경요인을 고려해서 이쪽에서 요구사항을 주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줍니다.
진한걸 위원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 예산의 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예산심사 때마다 논쟁이 되는데, 용역이 정말 필요하고 용역에 의해 나중에 실행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체감을 위원들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용역이후에 이행되는 사업들이 용역 전과 후의 차별성이 뚜렸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늘 논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천강생태복원 기본용역이나 소하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효율성들을 실무 단위에서 밀도있게 해서 적어도 위원들은 용역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용역이 너무 규격화됐고 획일화돼서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가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진하고 과연 이 정도의 예산투여가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 양여금을 안 준다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하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한다면 과업지시 내역에 소하천이 안고 있는 지형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하게 해서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천의 기본계획수립은 이러이러했는데 용역에서 나온 것은 이렇더라는 전과 후의 효율부분들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산이 확정돼서 과업을 줘서 했을 때 용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가 와서 월류되는 하천도 있고, 안 되는 하천도 있고 세굴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용역을 주면 하폭이 먼저 결정될 것이고 제방단면이 결정돼서 제방둑을 얼마로 높여라, 하천이 급경사 같으면 어느 정도 내려와서 하상보호구를 하나 만들어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의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해는 이 하천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면 돈을 줍니다.
일단은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용역과업을 줄 때 수시로 보고를 한번씩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하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잘못돼 있는 것이 1년에 한번 정도 물이 흘러가야 하천으로 인정을 하는데, 까르푸 앞에는 동천강보다 더 높아서 평생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도 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땅 가진 사람들은 전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대로 참고가 되야 됩니다.
도에서 동천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만들 때는 제방으로 인정을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봐서는 기가 막힙니다.
제방으로 해 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보겠지만 매곡천하고 두개는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까르푸 바로 앞의 땅인데 제방유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고, 사실상 법상 제방으로 보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위치를 보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제방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하천관계 부서와 그 당시에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경남도에서 유역으로 지정고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해제를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소유주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여러 번 건의서도 넣고 진정도 했는데 사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하천법이 워낙 악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변경고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시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만 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고, 하천에 필요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돼 줘야지 악법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종합계획을 해 놨을 때,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제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진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천곡천, 동천강 연결되는 곳에서 이만큼은 제방에서 제외되어 있고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제방으로 해 놨는데 제방은 신답교 밑에부터 제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제방이 되어지고 위에 것은 제방이 아니어야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그런 부분이 여기뿐 아니고 많이 있는데 과거에 지정해 놓고 제방이 개수된 곳도 있고 또 개수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바위산 옆에 옛날에는 깊은 청수입니다.
사실 제방을 한다고 성토를 해서 지목상만 답으로 돼있지, 제방법면 만들 때 성토를 한번 했었는데 글래디스 태풍 때 수해가 나서 100m 정도 떨어져서 경남도에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도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떨어진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둑 만들어 놓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보수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신답교 위쪽에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에서 치수를 볼 때 가 봤는데, 경남도에서 고시한 부분은 물론 수정할 부분은 일단 갖고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체 소하천과업지시는 발주부서인 우리와 과업지시를 받은 용역회사하고 자기들이 과업받아서 외업을 할 때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법을 떠나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가 될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은 일단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겠고, 그것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이 불편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동천강기본계획을 만드는 바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방으로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은 동천강이 기본계획이 돼서 제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워낙상류부의 하천 지선이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데, 과거에 포장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동천강기본계획이 되어 제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위험합니다.
위에서 계속 도시계획지구와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집이 들어서고 도로를 계속 닦아서 포장을 했을 때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스며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동천강으로 유입될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현 단면 자체도 앞으로는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39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구입이 9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진을 찍어서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면 사실 번거롭습니다.
이것은 재해, 공사, 수해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컴퓨터에 연결하면 현상하지 않아도 사진이 바로 나옵니다.
행자부에서도 공문지시가 됐었는데 본청에 1대, 8개 동에 1대씩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과에 한대 있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류재건 위원
각 동에서는 재난재해가 났을 때 사진을 찍는데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동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류재건 위원
일반 필름을 넣어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필름을 안 넣고 디스켓을 넣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마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396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가로등이 현재 1,821등보안등이 1,717대가 있는데, 뒤에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것은 고장률입니다.
울주군은 고장률이 50%, 남?동?중구에는 38%에서 50%사이인데 저희들은 고장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한 등에 1년에 10만원씩해서…
류재건 위원
10만원 측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해 온 결과에 의해 이 이상은 더 들지 않을 것이라해서 계상했는데 평균치입니다.
류재건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많지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400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내보안등 설치공사와 호계구획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비용이 한 등당 200만원씩인데 전봇대도 같이 설치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각폴더를 설치하고 위에 달기 때문에 200만원 들어갑니다.
박춘환 위원
구획정리사업에서 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조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조건에 안 넣고 허가를 내준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해야 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다시 저희들이 해 보려고 도시교통과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강혁진 위원
406페이지 시설비에 신천동 607-63번지 도로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번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도로포장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신기마을과 중산, 신천 경계지점인데 도로포장이 맞습니다. 번지는 도로번지가 아니고 주변번지를 넣었을 겁니다.
강혁진 위원
지적도에도 토지대장에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찾아서 마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이것은 농림수산과로 빨리 넘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농림수산과에 넘겨줘도 어차피 설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395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단가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산출방식이 다른데 …
건설과장 김영태
보안등은 6,740원으로 정액제이고 가로등에 6,740원 해 놓은 것은 콘트롤박스 있는 곳마다 다 틀리는데, 평균으로 해서 보안등 정액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을 겁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은 설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얹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나누니까 엇비슷해서 이것을 표준단가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1월1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설과장 김영태 산림담당 이향광 수산담당 이길연 농정담당 한수찬
불참위원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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