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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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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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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0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당초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0주요업무보고및예산 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254페이지 노숙자, 일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이 있는데 북구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현재 중구나 남구에는 태화동에 있는데 …
강혁진 위원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주로 어디서 노숙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주로 발생하는 곳이 태화다리 밑이나 고수부지인데 이분들을 태화동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노숙하시는 분들이 저녁에도 태화다리 밑에서 주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각 실?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있는데, 이 예산이 순수하게 실?과의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갔을 때 해당 실?과의 실무단위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속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총무과나 다른 여타 과에는 성격이 애매하던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과에는 노사안정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시켜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는 제가 와서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백혈병이라든지 큰 병에 걸려서 사회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올렸고, 이번에 농소3동에 그런 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을 제가 인출해서 전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렸을 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윤종오 위원
진위원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있는데, 청장이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같이 명시돼 있어서 비슷한 성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과에 얹힌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과 관계없이 과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관계없이 제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다른 과는 집행 산출기초를 보니까 애매하게 실?과에서 쓰는 것이 아닌 듯한, 용도가 고위직에 있는 단위에서 쓰는 듯한 예산들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 과는 실제로 …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이런 것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여성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다면 과장님이 직접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입회하면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때는 이것 가지 고 집행을 합니다.
진한걸 위원
어떤 간담회를 하다가 간담회 사안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청장이 참석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각 실?과에 추진비를 분산해 놓은 그런 경향들이 시에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는 없느냐를 묻는 것인데 물론 물어서 밝혀질 사항도 아니지만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신경 써서 보면 실지로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 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농소3동에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특이한 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1종으로 각 동에서 만들어 줘서 사용한다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걸 좀 만들어 달라는데, 어떤 분이냐 하면 그 분이 현대자동차에 다니는데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 경우 안 만들어진다는데 그런데 그 집 재산 가지고 애 병원비 지불하고 나면 생활보호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병은 안되지만 이 병은 좀 특이한 병이라고 의료계에서도 연구대상이 될 정도로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데, 다른 동에 가면 동장이 소득을 속이고 만들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현 상태로서 직장이 있고 아파트 공시지가 가액을 다하면 법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궁여지책으로 업무추진비로 조금 도와줬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버지가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퇴직하시겠습니까, 퇴직을 한다 해도 나이가 있고 재산가액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쉽게 해서 나라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 기준을 잡다 보니까 …
254페이지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북구의 생태상 노숙자가 발생할 만한 위치가 별로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염포?양정동 아니면 실제로 …
위원장 김수헌
염포?양정동이라도 보통 보면 역이 있다든지 대합실이 있는 곳인데 그런 위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그리고 노숙자 식비가 물론 예상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많다, 적다는 것은 저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김수헌
통계치로 노숙자가 발생할 빈도로 볼 때 너무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까, 물론 잡아 놓고도 발생을 안 하면 사용은 안 하지만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3회추경에 전부 삭감했지만 일단 예측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25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종량제봉투구입비(20ℓ)해서 1,000명이 돼 있는데 세대로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인원별로 합니다.
현재 대상 인원이 620명입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세대수가 623명이고 인원은 1,481명인데, 이 기준은 세대기준도 아니고 인원기준도 아닌데 무슨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400명중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택하고 자활대상자만 드리는데 이 인원수가 620명입니다.
내년도에 종량제봉투 단가도 오른다고 해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한시적으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자활?거택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아마 확대 실시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잘하면 거택이나 자활 같은 경우 제대로 조사하면 숫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투 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면 금액을 인상해서 책정해야 되는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 숫자를 많게 책정해야 되는데 6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려 %로 따지면 엄청난 %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약700명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위원님, 내년 10월에 기초생활보호법이 확대 실시되면 …
윤종오 위원
그 확대에 따른 것이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럼 종량제봉투만 올려놓을 겁니까?
그때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대부분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예측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2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인부임에 3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녀지도 사업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굳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인부임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면 안됩니까, 국비가 내려 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할 때 전수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진한걸 위원
전수조사 하는데 부녀지도사업팀이 현재 가동이 돼 있는데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부녀지도사업팀은 3명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조사인부임이 20일 1명 8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1명이 20일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진한걸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사회복지 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 됐습니다.
증된 배경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증이 돼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금년에 안한 사업이 몇 가지 있고, 국?시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 8억원이 증된 중에서 국?시비 요율에 의해서 증된 것이 있을 것이고 신규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 신규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국?시비가 어떤 사업 쪽에 많이 배정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의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하여튼 예산의 10%정도가 사회복지과에서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작년 예산서와 대비를 해보면 국비5억원, 시비1억5,000만원, 구비1억5,000만원 정도 증 돼서 내려왔습니다.
진한걸 위원
신규는 얼마입니까, 앞으로 국비가 5억원이 증이 되고 시비가 1억5,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2001년, 2002년 이후로도 이 예산의 범주로 계속 지켜질 예산입니까, 아니면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지방에 많이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선심성은 아니고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에 없었는데 6명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없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익요원 6명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태연재활원에 5명, 메아리복지원에 1명이 배치돼 있는데 경비도 있고 보육사들 보조업무도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 사람들이 옆에서 담배피우고 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설에 배치하도록 …
진한걸 위원
공익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것도 아무나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근면한 사람, 사회복지시설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지 되는데 절제심이나 책임감도 없는 사람을 배치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도 절설히 느꼈는데 메아리복지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럽 디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와서 할 수없이 억지로 배치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익요원 6명 배치는 우리가 배정을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병무청에서 복지시설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내려주는 사안입니다.
진한걸 위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사전에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53사단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복지시설요원해서 못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도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럼 우리는 사람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어서 그 쪽으로 배치하는 수동적인 방법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내려 왔으니까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적응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쓰고자 하는 기관에서 기피한다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 없다는데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병무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이런 요원은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모자라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하면 …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거기에서 공익요원 받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볼 때는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들 일을 추진하는데 안 좋은 것이 있다든지 받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
위원장 김수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수헌
(10시12분 기록개시)
윤종오 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종량제봉투를 영세민들에게 줄 때 조금 모자라는 듯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탬이 되라고 주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ℓ를 쓰는데, 아껴서 쓰다보면 일주일에 한 개를 채 안 씁니다.
그럼 10ℓ기준으로 한 달에 4개 정도면 일반 가정에서는 웬만하면 가능하고 특히 영세민들은 쓰레기 별로 안 나옵니다.
명수로 따져서 그런데 세대로 따지면 한 세대에 평균 2명 정도로 봤을 때, 2인 가족 기준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10ℓ자리로 한 달에 서너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최저 선으로 아껴서 줄 수 있는 정도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0원으로 돼 있는데 10ℓ자리가 주택은 150원입니다.
인상되면 그때 반영한다 하더라도 보통 일반 가정에 10ℓ를 많이 쓰니까 10ℓ를 기준으로 하고, 최소로 지원하는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0ℓ기준은 시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준이 20ℓ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10ℓ를 쓰니까 두 장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도와주는 건데 그냥 …
윤종오 위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펼치는데 특히 영세민들한테는 자활의지가 생길 때까지는 행정이 여유 있게 도와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양식을 벌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으로 해서 안을 새로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20ℓ가격이 42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내년도에 3배정도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가격은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조례로 정하는데 환경미화과에 협의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았으면 그 산출근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이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만큼 타당성을 붙여서 추경에 더 잡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데 인상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잡은 예산을 비교하니까 5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박춘환 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논, 밭도 없고 남자는 할일 없이 술만 먹고 다니고 여자 분이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상추 심고 키워서 팔아 먹고사는 사람들이 각 동네에 한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논이 없으니까 농민도 아니고 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활이나 한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 돼 있으면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은 있는데 이 자식이 집을 나간지가 몇 년 되고 주민등록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에서 확인할 때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고 실지로는 보호를 안하고 있다면 동에서 자식을 말소시켜야 됩니다.
류재건 위원
그 자식이 5대 독자라면 말소가 쉽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실조사를 했을 때 부모 봉양을 안 하고 집 나간 자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동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를 시키고 보호하면 가능합니다.
류재건 위원
자식 중에는 딸도 있는데 딸은 출가해 있지만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산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생활실태가 어떤 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동이나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보호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주위에서 쌀도 갖다주고 반찬도 갖다주는데 보기에 너무 딱하니까, 아예 보호대상이 돼 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위에서 보기가 안스러워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동에 있을 때 약수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호를 안 하고 해서 자식을 말소시키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오후에 다른 회의가 있으니까 예산관계 외에는 따로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자에게 따로 물어보십시오.
진한걸 위원
2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보호비가 작년에 비해 거의 배 정도 증이 됐는데,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가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진한걸 위원
교육보호비(생활보호자) 중에서 학비를 못 내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더 넓히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금액을 더 인상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통과되면 임의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 급식비를 못 내면 그것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교육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진한걸 위원
순수한 학비만 되네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국비나 시비를 내려주는 기본이 없네요?
위원장 김수헌
지침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교육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럼 돈이 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 경제논리에 의하면 진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는 경제가 풀린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가 더 어렵게 됩니다.
더 많이 나올지 더 적을 지는 두고 봐야 알지 제 생각으로는 피부로 느낄 때는 …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진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에는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 지역에 아직 어려운 세대가 많으니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수혜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261페이지 나환자촌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조사한 것은 없지만 거의 약80%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거기서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80%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있다면 어떻게 정합니까, 그 사람의 현재 재산보유현황이나 소득수준 등 기초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는 나환자라도 의료보호대상자로 안돼 있거든요.
그분들은 생활의 실태가 양호한 사람들이고 …
박춘환 위원
양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아들이 20세이상 있다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법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20% 있고, 정책적으로 책정하라는 것도 있고 해서 80%정도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치외법권지역 비슷하게 돼서 온갖 환경오염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공조를 해서 조금씩 잡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수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농소3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현황파악이라든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박춘환 위원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비지원해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분리해서 100만원씩 8개동 해서 돼 있는데, 며칠 전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 곳도 있고 14군데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정해서 각 동에 내려줄 때 농소3동 같은 곳은 14개정도 되는데 100만원을 내려주면 통장회에서 40만원을 거둬서 각 경로당에 10만원씩 주는 형태로 돼 있고 또 한 개만 있는 동은 100만원이 지원되면 그 한 개 동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270페이지 경로연금 402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80세 이상은 한 달에 5만원씩 차비 외에 지급을 하고, 65세에서 80세까지는 4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춘환 위원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합니다.
박춘환 위원
노인교통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일괄적으로 다 나갑니다.
박춘환 위원
272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가 2억8,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억원이 아니고 2,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운영을 안 했는데, 금년에 무료식당급식소를 운영하려다가 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주고 구에 예산을 엄청 올려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필요성도 제고가 됐고 또 현재 사회단체에서 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3회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자원보상센터도 설치가 되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위원님들을 초청하겠지만 거기에 가 보시면 …
위원장 김수헌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농협 뒤 옛날 보건소지소 자리에 만들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박춘환 위원
거기에 식당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매일 운영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렵고, 일주일에 3회면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265페이지 염포어린이집 부지임대료가 있는데 염포동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위치는 양정동입니다.
윤종오 위원
양정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명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금년에 성내, 양정, 진장경로당 3개소에 냈는데 면적이 160㎡ 이상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니까 2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환경부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징수수수료 분담금을 20% 받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올해는 큰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경로당을 지을 계획은 없는데 경로당 등록은 노인 인원이 20명 이상 되면 신고를 받는데, 금년만 해도 4,5개소 늘어났습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당 들어설 곳은 이제 다 들어섰고, 대부분 조그마한 경로당이 들어서고 있는데 160㎡ 같으면 경로당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굳이 5개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개소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
윤종오 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예상을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올려야지요, 2개는 삭감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윤종오 위원
268페이지 부녀지도사업 봉사자 인부임이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는 강동, 효문, 송정동에 이 분들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잡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동에 그대로 편성됩니다.
윤종오 위원
나머지 동에는 혜택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동에만 계속 가야 됩니까?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돼야 됩니다.
인력이 효문동, 송정동에 필요한 것 같으면 농소동도 필요하고 양정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동에서 상당히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개 동에만 계속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일용직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퇴직금산정을 많이 했던데, 퇴직금 산정의 이유가 2000년 안으로 일용직 이십 몇 명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퇴직금이 1인당 평균700만원 정도 산정 되어 있고, 이 인원은 계속 양성화시키면 인력운영의 기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 예산편성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농소3동에 1명 있고, 나머지 7명은 각 동에 연말이나 내년 초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기존에 해 왔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8개 동 에 다 하든가, 아니면 이 시점을 계기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예산을 올릴 겁니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동네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한 동에 한 명 정도 있다면 복지혜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올해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내년 초에 됩니다.
진한걸 위원
실질적으로 적정인력운영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1명씩 배치되는데 부녀지도사업요원이 또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준행정의 보조업무인데 주로 하는 것이 각 동의 불우계층의 진행현황이나 지원성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진한걸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헌
과거에는 각 동마다 다 있는데 다른 데는 정리가 되고 3군데만 정리가 안되고 있다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지금까지 수고해 왔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1회추경에 편성한 것 같으면, 방금 윤종오위원 말씀하셨듯이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회의 입장만 난처합니다.
예산을 삭감했을 때 위원들이 삭감해서 그렇다고 할 것이고, 위원들이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8개 동에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작년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잡았더라도 올해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작년보다 60일 더 늘려서 잡았고 금액도 인상됐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류재건위원님 작년에 류위원님 동에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농소2동에 한사람은 복지사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이 한사람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때 의회에 세 분이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들도 타 동에는 없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가 1회추경에 다시 편성됐었습니다.
어떤 동은 비정규직인 일용으로 있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던데, 거기에 준한다면 형평에 안 맞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어느 동 할 것 없이 골고루 복지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위원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269페이지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정액보조는 800만원인데, 작년에 경상보조금조로 정액 외에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다른데 특별히 편성된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73페이지에 보면 노인회활동비가 1,000만원정도 얹혀 있는 데, 사실 노인네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 없는데, 지회 쪽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청소하는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런 부분은 목적을 둬서 나가는데 작년 감사 때 보니까 1,800만원 나갔습니다.
800만원을 잡으면 노인회북구지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활동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하고 더해서 1,800만원 정도 됐는데…
위원장 김수헌
그것이 노인회활동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다른 정액보조단체들을 보면 행사, 교육, 여비를 많이 보조해 주는 데, 노인회가 실제로 북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의회와 의논도 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류재건 위원
267페이지 노약자 연고지이송에 4만5,000원 잡혀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육교 같은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 을 발견하면 연고를 파악해서 자기 집에 이송을 시키는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4만5,000원의 기준은 공무원여비기준입니다.
류재건 위원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 같으면 같이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류재건 위원
27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풍물놀이패는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성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농소에 5명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북구 전체의 풍물패를 흡수해 행사를 대비해서 관리를 한다는데 여기는 포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거기에는 포함된 것이 없고 이번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할 때 풍물패가 왔는데, 그분들은 현대자동차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5명은 농소농협에서 운영하는 풍물패가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농소농협하고 다른 단체에 있는 풍물놀이패가 자치행정과에서 흡수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러면 구태여 여기서도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농소농협에 있는 사람이 5명에 포함된 사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북구내에 풍물패가 150명정도 되고 그룹도 만들어 있는데, 굳이 여성자원봉사자에도 포함되는 사람을 따로 5명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실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류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김수헌
5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 부분이나 검토가 미흡한 부분은 언제든지 의회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1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불참위원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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