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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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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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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0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2.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수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11월20일 의안번호 122번으로 제출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변동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에 상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당초 392억3,044만2,000원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이 국?시비 변동으로 6,701만9,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총예산규모가 392억9,746만1,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부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금 102억8,916만3,000원에서 6,701만9,000원이 증가된 103억5,61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이 3,5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3,14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족계획시술비 국비80만원, 시비 39만9,000원, 선천성검사 및 사후관리비 국비 752만원, 시비 564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국비 15만1,000원, 시비 11만3,000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국비 1,395만2,000원, 시비 697만6,000원,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업비 국비 1,019만7,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암조기진단비 국비 44만원, 시비 22만원, 건강증진사업비 국비 250만원, 시비 125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비 시비 4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시비 36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시비 92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기획공보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를 당초 5억8,480만2,000원에서 4,651만원이 감액된 5억3,829만2,000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비비는 보조금 구비 부담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과목에 2000년도 보건소청사임대 이자지급액 1,5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액 1억4,000만원에 대한 ‘99하반기 계산 이자액 금리인 년리 10.75%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26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9,847만9,000원이 증가된 총 1억1,096만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1,019만7,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암조기진단비 88만원, 가족계획시술비 159만9,000원, 선천성검사 및 사후관리비 1,880만1,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37만7,000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2,790만3,000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비 320만원, 저소득층 간흡충등 기생충검진사업비 48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암조기 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위암 452만4,000원, 유방암 504만4,000원, 자궁암 140만원, 간기능 검사 75만4,000원, 골다공증 555만원, 암검진 유소견자 정밀검사비 125만원과 청소년 금연교육홍보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각 부서별 당초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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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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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0년도 세입예산안설명)
위원장 김수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예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02억8,916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5억177만7,000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217만9,330만5,000원이 증가된 131억119만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진한걸위원입니다.
예비비 편성을 수정예산에서 감했다 할지 라도 1.4%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당초예산을 심사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 사항별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의회에서 감해야 될 부분은 감해야 되는 데, 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비비가 1% 규정 이상으로 증액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각 동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만큼 사업예산에서 금액이 얼마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업예산에서 배정을 세심하게 하고, 예비비는 추후에 예산심사가 끝이 나면 자연스럽게 예비비가 어느 정도 집행부가 필요한 예비비만큼은 확보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물론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다소 예비비가 변동이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1%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인다고 해서 1.4%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돼서 금액이 1% 이상 2,3%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안을 편성할 때는 당초안에는 법적으로는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1% 이상의 편성이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의회에서 예비비 집행은 사실상 집행 전에 할 수 있는 장치도 전혀 없고 집행이후에 집행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듣는데, 사실상 매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과연 예비비의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게 집행이 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예비비 집행에 관련해서 논란을 매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예비비집행의 성격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은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즉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이 좀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예산배정이 된다면 굳이 의회에서 예비비의 집행의 성격을 놓고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비비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추경예산안이 1차라도 있을 때는 방금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비비 편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쓰다보면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부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비비 집행의 성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쟁이 더 이상 안 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성격을 놓고 논란이 되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최대한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세입을 추계하는 부분에서 작년하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담당, 작년의 경우는 98년도와 예산편성 방식이 상당히 바뀌어서 표를 만들어 주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류재건 위원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 각 실?과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보통예금 등에 방치할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새로운 측면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데, 몇 억원의 돈을 일반 보통예금에 방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데 이율이 높은 환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돈은 3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해서 이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 부분이 각 실?과에도 전달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돼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정기감사 때 각 동과 보건소을 보니까 보건소에는 월평균 잔액이 1억원 정도 되고, 각 동에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되던데, 구청에서 자금배정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8개 동과 보건소 전체 잔액을 보면 아무리 못해도 2,3억원 정도의 평균 잔액이 매월 돌아가는데, 환매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금배정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보건소나 동에서 요구를 하면 주는데, 동에서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금배정을 할 때 당연하게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 다음 달에 주요하게 지출될 것이 어떤 것인지 봐서 자금을 배정하는데, 그것을 동에서 어떻다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확인도 안하고 돈을 줍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확인은 합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이 1억원이 넘는 데, 최소한 동사무소는 규모가 작으니까 적은 잔액, 보건소는 규모가 크니까 최소한 5,000만원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서 5,000만원 이상이 계속 보통예금에 꽂혀 있다는 것이 이자발생이 워낙 적으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이자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그냥 알겠다는 것보다는 자금배정을 할 때 물론 동이나 보건소에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올리면 절차를 거쳐서 자금배정을 해 주는데, 그 방법을 탈피해서 적절하게 기획공보실과 협조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보건소가 자금배정을 받아서 통장에 1억원 정도가 계속 잔고가 있는 사항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또 내주고, 이 부분은 윤종오위원이 그날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날 보건소장님도 평균잔액이 1억원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서 자금을 유효 적절하게 해서 이자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2000년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됩니다.
박춘환 위원
많이 완화가 됐다던데…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디젤엔진을 가진 차에 부담되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위원
2000년도부터 자동차부분은 폐지가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20페이지부터 보면 과태료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에게 책임달성이라고 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경찰들 교통단속기간에 스티커를 얼마정도 하라는 식으로 각 과별로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 위반 업소를 발견해라, 1,4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전부 출장 보내서 찾아내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법에 기준해서 받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24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 30억원 정도가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조정교부금은 전체우리 구에서 내년도 징수 예상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다소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7,930만5,000원입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추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해 북구청에는 131억원을 교부해 주겠다고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세입으로 계산을 잡은 것인데, 근거는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를 그만큼 받아서 그 중에 58%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시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박춘환 위원
나중에 이 금액에 상당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거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되면 다시 조정교부금 변동내시해서 감액을 해서 내려옵니다.
박춘환 위원
유동적이네요.
예산담당 이차범
조정교부금은 시조정 교부금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울산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 총액 중에 58/100을 울주군은 제외하고 중?남?동?북구에 58%의 금액을 90/100은 보통교부세로, 10/100은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그래서 90/100은 전체 재정여건인 인구수, 면적, 도로면적 등 전체 현황을 시에 보고를 하면 조정교부율에 의해 시에서 시장님이 산정을 해서 올해 북구는 조정교부금이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시세무과에서 2000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들어올 금액을 산정해서 그 산정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적은 없습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북구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이만큼 주겠으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구에 일괄적으로 58%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윤종오 위원
131억원이라는 금액이 58% 라는 평균금액보다 북구가 많이 가져오는 셈입니까, 적게 가져오는 셈입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각 구 전체를 받아서 수입이 100억원이라면 그 중에 58%를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거둬들인 것을 따졌을 때는 오는 것이 몇%정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각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원들하고 미리 협의를 거쳤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2,000만원부터 1억1,000만원까지 편차가 나는데 기획공보실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부분은 세출예산 설명 때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체 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각 동별로 올라온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전부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은 얼마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이 100억원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 1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선정해 왔기 때문에…
강혁진 위원
행정은 날로 발전을 해 나가야지 퇴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동의 숙원사업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알겠지만 각 동의 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들이 동정자문회의나 통장회의를 거쳐서 동의 숙원사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가 돼서 세출예산안을 올렸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편성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각 실?과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조정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각 실과별로 해당 동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강혁진 위원
2000년을 새천년이라고 하는 데 행정을 봐서는 새천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퇴보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포괄 사업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분배원칙에 의해 안 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동은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안을 받고 알았어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당부드릴 것은 공무원복지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복지차원에서라기보다 저희들이 경상경비가 각 실?과별로 총액 배분을 해줘서 그 실?과의 실정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공보실에서 특별히 복지차원에서 한 것은 없고 예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했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십시오.
각 구를 봤을 때 북구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어렵다든가 개인사유도 있겠지만 그런 면을 위해서 기획공보실에서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복지가 잘 돼야 행정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세세입일계표를 보니까 11월29일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27억9,7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 되거나 조금 늘어야 되는데, 26억원으로 11월29일까지 들어온 수입보다도 적게 예산을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세입관리담당 공영옥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추계할 때는 세입일계표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추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 분포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에 추계할 때는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현재 99%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세외수입이 된다고 보지 못하고, 정확한 금액은 결산추경에 맞춘 것을 보고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경상적 세외수입은 제가 볼 때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들 같은데, 특별하게 감소할 요인이나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변동요인은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울주군, 중구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울주군에서는 모든 국도까지 관리를 다하는데 구에서는 구도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인계 받은 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하고 귀속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변화가 있는 것이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시에 귀속시켜야 될 세입을 구세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감사조치사항에 따라서 시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차후부터 그렇게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다른 부분은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취합한 대로 최대한 안정된 금액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이 추계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제 생각은 예산편성을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추경예산안을 안 잡고 당초예산안에서 1년 살림살이를 편성할 때 세입이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세출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큰 변동사항이 없고 11월, 12월 기준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액보다 더 많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침에는 안정된 것을 하기 위해서 8월에 한다고 하지만 구가 생긴지 2년이 넘었는데, 이런 변화의 추세를 봐서 세입을 좀 정확하게 잡아줌으로써 불필요하게 추경예산안을 한다든가 세출에 변화가 잘 안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실제 세외수입 전체가 전 실?과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전체 자료를 받고 금년도에 징수된 세입을 …
위원장 김수헌
지방세과는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집계만 해서 보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수입이나 데이터를 보고 파악해 보고 그 실?과에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새로 올리라든지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집계내서 올릴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 추계가 지금 현재 세입 들어올 것 12월 한 달은 실제 미미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8월에 있는 세입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데 …
위원장 김수헌
제가 묻는 것은 해마다 큰 변동사항이 도로사용료 외에 없는 것 같으면, 현재 들어오는 돈이 이것보다 많은 것 같으면 여기에 근거를 둬서 세입을 더 잡을 것은 더 잡고 줄일 것은 줄이고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증지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3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2억4,200만원 잡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보건소에 채용신체검사서 관계가 줄지 않겠나 예측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감사 때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여기서 준다고 하면…
지방세과장 임정순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적정한 선을 잡아서 혹시 미달됐을 때, 예측을 잘못했다는 문책을 안 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통계치 보다 적게 잡아서 나중에 더 올려서 추경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기타수수료도 보면 지금 실적보다 적게 잡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현재 기타수수료가 입금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3억4,300만원정도 됩니다.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위원장 김수헌
1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3회추경 때 농협하고 재계약하면서 특별이자를 더 줘서 8,000만원정도 증가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수입은 왜 적게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리변동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낮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5억원을 잡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했고 예산편성 때도 이야기를 누누히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한다해서 당초예산 잡은 것까지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고 난 뒤에 1회추경 때 돈이 약2,3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과장님이 파악할 때 올해는 5억원이 적합한 것입니까, 5억원을 편성할 때는 대충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위원장 김수헌
연말까지 사업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얼마정도 남는다는 것은 다 파악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비비하고 불용액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5억원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의 방침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운용할 대상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의 3개 기금이며,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수입총액 2억2,148만9,000원, 지출총액 2억2,148만9,000원으로서 그 주된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4,668만8,000원, 이월금 1억6,479만9,000원, 이자수입 1,000만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경상사업비에 7,357만3,000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4,791만6,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운용 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954만4,000원,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1억423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3,771만3,000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상세한 설명은 기금별 소관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적인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적립금액 계획이1억423만2,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3,771만3,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역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북구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공보실장님이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와 지방제정법 제110조 3항,4항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재해대책기금 1억423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3,771만3,000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8/1000와 2/1000을 계산해 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북구 조례 제53조에 의해 작년도 이월금 7,434만1,000원과 이자수입 520만3,000원을 포함해서 7,9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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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북구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와 지방제정법 제110조 3항,4항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954만4,000원 중에 대부분의 운용이 이자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학자금을 지급할 때 성적하고 생활환경이 상충이 될 때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학력은 50/100안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재력이 떨어지는 분을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전학년에서의 50/100을 벗어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한걸 위원
원래 기금운용의 계획이 저소득주민자녀 같으면 50/100의 상한선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데 현 실정은 저소득영세민하고 저소득층 추천 들어오는 대로 거의 100%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폭을 조금 넓힐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진한걸 위원
과거에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뛰어난 수재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가정의 안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데 원래 50/100이라는 상위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청 생길 때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개정시점이 최근 같으면 최근의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70년대나 80년대 초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정책이나 사업들이 중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 부분들이 50/100이라는 상한에 묶여서 사실상 지원을 받아야 될 50/100보다 더 떨어진 학생들이 원초적으로 기회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법을 보완을 하든지 중앙에 요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현실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관련 상위 부서에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례답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끔 개정할 수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설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산담당 이차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불참위원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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