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들의 운영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