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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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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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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의 진행순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저희 보건소가 중추적인 보건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번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999년2월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의 과태료가 종전에 30만원이하였으나, 관련법령인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감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 제12조제2항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감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50만원이하의 부과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며, 셋째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전 50만원 이하, 개정후 1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50만원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2번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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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
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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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3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부과기준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9년3월3일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수산업에 관한 면허 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를 종전에는 해양수산부령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에 따른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산업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여부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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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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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및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증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호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당한 수단으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을 면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징수규정이 볍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만으로 자체규정하고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중앙정부의 지적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 조례 중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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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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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이 없는 과태료부과 징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상위도로법에 ‘꼭 조례로 재정하지 안 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법 제64조에 보면 꼭 조례로 한다고는 안돼 있더라도,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건설과장 김영태
원인자부담금은 가능한데 과태료는 조례로 하도록.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조례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 법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담금을 제대로 안 냈을 경우에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 자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규정 자체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행정에서 3배로 정하게 된 것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마지막 수단으로 3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조례가 초과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과태료 규정은 돼 있지만 사실상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공사하기 전에 설계된 금액을 반드시 보증보험으로, 증권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받아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복구에 대한 원인자부담은 당연히 하는데, 만약 안 했을 때의 과태금만 없앤다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윤종오 의원
상수도굴착 부분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과태료는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에 의해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담금은 법률상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규정은 법률상 명시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도로복구라면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도도 아니고 …
토목담당 최정식
굴착했을 때 …
김수헌 의원
상수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포함됩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에 손만 됐다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그것은 하자지시를 해서 하자 복구하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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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2월8일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건축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서 99년11월25일 울산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공포됨으로서 북구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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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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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건축법 제4조, 제5조, 제76조의2항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 안의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시 안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 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건축조례안이 얼마 전 시에서 건축공동주택의 건축용적률이 종전의 300%에서 250%로 줄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시가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건축과장이나 건축담당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조례개정 안에 대해서 각 구?군에 연락이 오면 자체의견도 제시하고 합동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북구 같은 경우는 노후한 공동주택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당장 재 건축해야 될 공동주택도 대단지가 있는데, 용적률이 50%제한이 됨으로 해서 물론 도시미관상 불가피하게 한다지만, 사실상 재건축이란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염포동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 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간이 지었지만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해서 결국 행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 1,000세대 되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언제 재앙이 찾아올지 모르는 사항에 있다, 그런데 조례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이런 특수한 사항에서 예외적인 사항이 전혀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건축조례를 만들어 구에 그대로 따르라는 부분들은 각 구가 처해있는 조건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이런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50%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려를 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
윤종오 의원
재건축은 300%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은 300%인데 단지, 아파트 부분만 250%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의 아파트는 300% 해도.
진한걸 의원
종전에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350%였고, 사실상 50%가 다운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과거에는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은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구분 없이 300%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재건축은 350%였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300%에서 350%했다가 지금은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300 %인데 단, 공동주택은 너무 심하다해서 250%로 낮추었습니다.
그 대신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50 % 더 여유를 두자 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진한걸 의원
방안을 시에서 건축조례를 만들어서 각 구?군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들은 획일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로 하면 현재 북구구역에 공동주택에서 용적률 300%로 들어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없는 형편이지 더 줄어드는 상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를 지어봤자 200몇 % 범위 내지, 300% 올라가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5개 구?군 동일하게 시 건축조례를 따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군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군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법에서도 자치 구만 하도록 돼 있고 군은 제외입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라고 볼 수 없거든요.
울산군과 거의 유사한 농?어촌을 낀 일부 공단 쪽 뿐이지 거의 농?어촌 형태를 끼고 있는데, 구다 해서 군은 모든 것이 특혜성이 있고 구하고 군 이름 하나차이에 세제혜택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광역시민의 같은 구?군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구나 남구같이 북구를 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건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조례도 해야지 무조건 구이기 때문에 따라 간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환조
구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용적률 300%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사실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이유에서건 군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각 구에 건축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물론 북구는 도시화 돼 있는 일반 구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지만, 북구에서 이 법을 시행한다 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모법에서 군은 별도로 …
진한걸 의원
과장님, 시 건축조례가 일단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미관을 보존하자는 취지인데 만약 지은 지 20년 된 1,000세대아파트가 재해위험지구가 돼서 기울어져 가고 있다.
행정에서는 ‘주민여러분 재건축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는데, 재건축을 하려니까 용적률에 제한을 받아서 재건축 하려는 형편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토지를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재건축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도시미관상 크게 하자가 없으면 이 부분은 예외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시의원들과 몇 사람들이 모여서 …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청의 의견이 어느 정도 시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북구에는 특히 공동주택 보유율이 다른 지역 보다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긴 해도 점차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 용적률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250%를 다운시키니까 논란이 생긴 겁니다.
25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다보면 생활공간을 최대한 억제해서 하면 260%까지 나와집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에만 250% 로 제한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현재 건설업자라든지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보면 260%선까지 나오는데 300%까지 나오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종전의 용적률 350%에 준해서 해도 힘겨운 사업조건에 처해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시장의 원리에서 당신들이 역량되면 재건축하고 안되면, 방치하는 것도 행정에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의원님은 자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50 %로 아파트를 지으면 밀림 속에 들어가는 아파트단지이지 절대 그건 안됩니다.
진한걸 의원
도심지 한가운데에 350%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이 처해있는 천혜적인 조건에 따라서 …
건축과장 김환조
조건에 따른다고 해도 350% 아파트는 안나옵니다.
실질적으로 350%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숲 속의 밀림처럼 꽉 찹니다.
진한걸 의원
용적률의 조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내 한 가운데 용적률 350% 하고 어느 정도 뒷 배경에서 미관상 지장 없고 하면 토지의 처해있는 조건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도 높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군은 별도로 하도록 돼있고 구는 광역시 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 상위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법 제4조5항에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 말한다. 이하 같다)’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군하고 구하고 용적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군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재건축에 대해서는 …
진한걸 의원
군은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4조가 꼭 광역시 조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환조
그 말 자체가 …
김수헌 의원
조금 전 건설과 얘기할 때 도 애매하게 해서 없앴는데, 공무원들이 답답한 것이 자기들 해석하기 유리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꼭 광역시 조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해석하기 나름인데 …
김수헌 의원
법이란 것이 강제규정으로 하라는 것이 있고, 두리뭉실하게 해 놓은 것은 자치구에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 놓고 괄호 안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조례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해서 ‘제4조5 항, 제5조3항, 제5조의 2, 제11조2항, 제23조3항, 제32조, 제45조2항, 제46조1항, 제47조1항?3항, 제48조1항?3항, 제49, 제51조, 제76조의 2 제7항 및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재정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돼 있어서 우리가 현재 이 조례를 폐지 못한 것이 시 조례가 …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시의 조례가 있는데, 구에서 독자적인 조례를 안 한다면 광역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고 자체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북구 건축조례를 만들겠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건 안됩니다.
앞에서 모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자체가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자치구일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의 조례를 말한다는 이 자체가 광역시 조례를 따른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건교부에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이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등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도 하겠지만 …
김수헌 의원
다른 사항에 보면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사항자체는 몇 조, 몇 항 한 것이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의 규정에 대행할 해서 전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말고 애매모호한 말, ‘광역시의 경우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를 말한다’ ‘말한다’는 이 말, 해라도 아니고 애매모호 한 말을 가지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건축과장 김환조
시 단위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
김수헌 의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군 같은 경우 특수하게 있으니까 별도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6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23분 기록개시)○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지금 진한걸 의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김수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군은 별도로 돼 있고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는 이 부분이 저희도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나름대로 다 질의를 해보고 또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유권해석은 광역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폐지를 안하고 존치를 한다하더라도 법에 의하면 법이 이미 효력이 발생돼 있는 상태이고, 이 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조례가 이미 공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안 하고는 별 문제가 안되고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광역시 조례를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시 건축조례에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북구 지형을 하고 생태를 아는 사람 중에 전문가를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처럼 시 국장들이 직접 군에 가서 설명도하고 심의위원에도 들어오라는 판국에 이것은 시에서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도 군처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시 건축심의위원에 우리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한두 명 들어가서 북구에 맞는 조례를 반영시켜야 되고, 무조건 시를 따라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한걸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북구 사람 있습니까?
박춘환 의원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울산 땅의 면적을 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하는데 북구의 입장을 반영할 사람도 없고, 건축에도 없고 이런 부분을 건축단위에서 제기를 한번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공청회 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우리 실정이나 재정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
김수헌 의원
북구에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전문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에 밝다고 해서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김수헌 의원
아니 지역실정도 아는 전문가를 뽑아야지, 대학교수 박사학위 딴 사람이 염포가 어디에 있고 강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은 편파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실력행사를 나왔습니다.
군민들이 시청에 와서 실력행사를 해서 결국은 울주군에서 요청하는 사람 두 명이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그 구를 대변하고, 물론 구를 대변한다면 자기 구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구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울산광역시에서 독선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꼭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할 겁니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북구에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광역위원한테 급히 연락해서 우리 북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왜 타 구 위원에게 부탁을 합니까, 우리 구에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구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사실 이런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감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는 하면서도 구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들간 좀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29일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조승수 보건소장 박혜경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설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김환조 토목담당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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