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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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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추가 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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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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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순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윤두환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북구 보건소 상안진료소는 행정기구설치조례상으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98년10월1일 1차구조조정 시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은 1999년12월31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므로 기구만 남게 되는 상안진료소를 폐지하여 기구를 정비코자 하며, 진료소 폐지 후 보건소에서 순회진료강화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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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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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공보실장이 설명한 바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및 부칙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상안진료소는 조례상으로만 존재하며 사실상 폐쇄되었으므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별정직 공무원인 초과 현원일 경우에는 99년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초과인원은 상안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인데, 조례를 뒤에 다시 개정할 때 상안진료소는 2000년 이후 어물?신명진료소하고 같이 없앤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별표를 만들 때 별표에 상안진료소하고 어물?신명을 같이 없애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
이 부분에 의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검토가 잘 안돼서 모르고 지나간 부분으로 별표를 만들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별표는 뒷 문제이고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것 가지고 진료소를 없애는 경향인데, 사실상 조례를 만들면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진료소 자체는 2000년 이후에라도 신명? 어물하고 같이 있게끔 만들어지고, 앞의 정원감축은 그 앞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99년12월31일까지 밖에 근무를 못한다는 못을 박아놓으니까, 조례 두 개가 일치가 안되고 상응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별정직 공무원은 죽여놓고 진료소는 살려놓고 …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 건물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또는 주민들이 원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박춘환 의원
철거를 하고 농협에서 영농기계수리센터로 건물만 만들어지면 한다는데 옆의 건물하고 같이 지을 수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25호인『‘99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북구 천곡동 421-12번지의 취득(기부채납)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곡동 421-12번지 대지 966㎡(292.2평)는 아진쌍용건설(주)의 소유로써 아진4차 아파트단지 뒤쪽에 위치한 토지이며, 당초 사업 시행상 유치원부지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되었으나, 당시 IMF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아진건설의 경영악화로 아진건설(주)에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으나, 울산광역시의 법개정관련 내용의 해석차이로 인해 기부채납을 미루어오다가 금번 ’99년11월1일자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유치원 건립부지의 면적이 삭제(감)되어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우리 구로 기부채납 이전등기 조치코자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 농소3동사무소가 가건물로 아진건설(주)의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향후 동사무소 이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측면에서도 취득(기부채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격은 천곡동 421-2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2억2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기부채납)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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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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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용청사 부지활동을 위하여 쌍용아진건설(주)로부터 기부 받아 북구재산으로 등기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아진건설에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체납을 하는데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1억원 이상의 재산이면 받아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도 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아닙니다.
잡종재산으로써 1억원 이상의 가액이 되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승인해서 구청에서 받아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유치원을 지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8년8월27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는데, 1,000세대 이하는 의무적으로 유치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세대 이상으로 법 자체가 바뀌어져서 사실은 유치원을 안 지어도 되는 입장입니다.
의장 윤두환
언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8년8월27일에 바뀌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아진건설(주) 허가는 그 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진4차아파트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박춘환 의원
98년11월입니다.
건축과에서 확인하니까 소급해서 안 지어도 되는 것으로 건설국에서 답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 자체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진건설측에게 아진4차아파트 측으로 달라고 해서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만약 의회에서 이 땅을 받았다고 말이 나면 잘못하면 화살이 전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의장 윤두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1,000세대 이상일 때 유치원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서 …
유치원을 짓도록 돼 있습니까, 유치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유치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건 무상으로 분양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돈을 받고 분양합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가 이 부지를 사는 것도 2억300만원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은 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쌍용아진에서 유치원부지를 내 놨는데 법이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상으로 완화가 됐고 또 지금은 동사무소부지도 없고 유치원을 할 의지도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기부를 받아서 차후에 동사무소부지를 짓는다든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4차부지 준공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1월에 났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법이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8월27일입니다.
의장 윤두환
준공날짜로 계산하면 2,000세대이상이 맞는 것이고 허가날짜를 본다면 당연히 유치원부지로 둬야 되고, 그런데 준공날짜로 맞추어도 무리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여기에 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주위에 유치원이 3군데, 또 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쌍용아진 입장에서는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그냥 두고는 안되고 해서 북구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용도변경도 안되고, 어차피 유치원 아니면 그 땅은 못 쓰는 땅이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유치원부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변경까지 시켜놨습니다.
의장 윤두환
도시계획변경을 시키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의장 윤두환
시에서 받아 놨으면 이제는 유치원 부지도 아니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업자가 2억원이나 되는 땅을 자기 앞으로 두면 되지 뭣하러 구청에, 반대 급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이 바뀌었으면 자기 앞으로 놔둬도 되는데 구청에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아진에서 기부채납하려는 이유가,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원을 지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천곡에는 벌써 유치원이 3군데나 있고 또 병설유치원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그런 와중에 분양을 하니까 분양도 안되고 또 법을 따라서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짓는 금액이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하에 1,000세대에서 2,000세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물어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유치원을 안 지어도 됩니다’. 사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유치원을 안 짓게 됐고 회사측에서는 관에서 계속 유치원을 지으라고 했을 경우 손해가 되니까 입주민에게 주든지 관에 기부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관도 허용하고 입주민이 원한다면 입주민에게 줄 것이고 아니면 관에게 주겠다.
김수헌 의원
건축2담당,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사회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앞으로 나둬도 되는데 2억원이나 되는 땅을 입주민이나 관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그러니까 …
김수헌 의원
지금 설명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보통 관청에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혜택을 준다든지 …
건축2담당 서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돈이 2억원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만약 우리 관청에 70몇 평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라고 공짜로 준다면 반대급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자기들도 …
김수헌 의원
그 사람은 자기 앞으로 놔둬도 되는데 왜 주느냐는 겁니다.
건축2담당 서상호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유치원을 지어달라고 계속 압력도 들어오고 하니까 …
김수헌 의원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에게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짓습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그래도 사업주는 또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구역내에 들어 있던 것을 아무래도 아진이 입주민에게 아무것도 안 해 주면서 가지고 있으면 자꾸 회사측에 예를 들어 부당강요가 있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입주민이 원하면 입주민에게 주겠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땅을 관청에서 받아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측면이지 …
김수헌 의원
입주민이 바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에게 준다면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입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저희들이 입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관에서 취득해서 아진 단지 전체에 편의시설, 공공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겠나해서, 제가 볼 때는 입주민 대표자들도 묵시적으로는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협의할 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으로 하자고, 입주민대표에서 받을 수만 있으면 받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의장님, 이 문제는 유보를 시켰다가 4차아파트 입주민하고 아진건설(주)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진한걸 의원
4차아파트 원래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98년11월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11월에 준공됐습니까?
건축2담당 서상호
예.
진한걸 의원
제가 볼 때 최초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즉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분양을 신청한 주민들 중에서는 이 자리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또 유치원이 들어서는 부지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급한다는 것은 행정건교부의 자의적 판단이고, 이것은 분명히 시비의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분양을 신청해서 들어간 주민들은 그 시점에 아이의 성장을 볼 때 단지 안에 유치원 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있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주를 했을 시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그 법을 소급적으로 한다는 것은 입주민들의 권리침해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백하게 소급된다는 것이 명시가 안돼 있다면 유권해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2담당 서상호
시로부터는 유치원을 안 지어도 좋다는 변경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보면 승인하는 자체 도 문제를 우리가 떠 안는 경향이 되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타협되고 난 뒤에 …
김수헌 의원
북구청에서 볼 때는 이만한 땅을 공짜로 얻는 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담당 얘기가 주민들하고 합의까지 봤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시에서 용도변경까지 된 부분으로 어차피 유치원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일단 심의 보류를 하고 우리도 더 알 아보고 …
김수헌 의원
기록을 잠깐만 …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2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37분 기록개시)
우리가 질의?토론을 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성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준비 휴가대상을 퇴직예정일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12월7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의무화와, 육아시간 허용, 경조사시 특별휴가 대상을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법에 그대로 명시된 부분들을 사실상 조례에 옮겨 놓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윤종오 의원
지금 각종 조례나 필요 없는 부분을 폐지하는데 꼭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법상으로 명시된 것도 있지만 법상으로 명시 안 된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떤 것이 명시된 것이고 위임된 것인지, 구청에서 정한 조례로서 특별하게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다른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에 명시 된 부분들이라고 없애라고 돼 있는데, 이 장의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법에 통과된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법하고 대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상위법이 개정되고 기초자치단체도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안이지요.
사실 1시간 육아시간을 준다는데 북구에는 육아시설이 전혀 안돼 있고, 사실 구청이라도 지어서 시설이 된다며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전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육아시간 1시간을 허용한다는데 이동시간도 포함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동시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1시간내입니다.
윤종오 의원
집이 방어진인데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갔다왔다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왕복거리에 대한 것은 없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든지 해서 가는 시간 빼고 예를 들어 방어진 같으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하면 …
윤종오 의원
조례로 정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윤종오의원님, 방금 제 이야기가 지금 전세 사는 입장에서 유아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
윤종오 의원
전세를 안 살고 구청에 있다하더라도 공무원은 울산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 것이고 해당 구에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왕복하는 거리의 시간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럴 것 같으면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청이라든지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도 탁아소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를 어떤 형태든지 누구 집에 맡기든지 가족들이 돌봅니다.
그래서 애를 구청에 데리고 와서 우유를 먹인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를 들어 방어진 같으면 가는 시간 1시간, 우유 먹이는데 1시간, 오는 시간 1시간이면 3시간이나 근무를 못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윤종오 의원
취지를 살려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는 명시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을 뭐하러 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어떤 시간을 정해서 1시간 내에 애를 돌보고 오라는 뜻입니다.
의장 윤두환
과장님, 1시간 정도 육아에 대해서 시간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1시간 정도는 보모가 애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발령이 되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끔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박춘환 의원
별표3 사망에 보면 외증조부 같으면 배후자의 외증조부는 우리가 알기로 처 외증조부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라는 것은 처외가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이야기하는데, 휴가가 5일이면 완전히 잘못 됐는 것 같은데.
의장 윤두환
부의장님,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거든요.
배우자의 친정집이 아니고 남편의 외증조부입니다. 그게 맞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박춘환 의원
전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본인 및 배우자 같으면 남자들도 해당되는데, 처 증조부 조부모 같으면 그러니까 아내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데 외 증조부는 처 외가쪽 여기에도 5일인데, 형제자매는 3일이고, 외증조부는 요즘 하루만 해도 갔다오는데 5일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됐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본인 및 직계존속’으로 돼 있었는데,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나 하나 분리를 시켜 명시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본인 및 배우자인데, 본인과 남편의 증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시킬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서 우리가 …
의장 윤두환
일수를 행자부에서 5일로 내려줬기 때문에 5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우리가 줄이지는 못합니다.
박춘환 의원
뭐가 안됩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통장 수당도 안 준다는데, 지금 우리가 괜히 앉아서 관례적으로 해주는데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는데, 이번에 서초 구청 같은 경우는 통장수당도 안 준다든데.
총무과장 강석희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만 줄인다면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만 …
박춘환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든 말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처 외증조부모 같으면 하루만 갔다오면 됩니다.
외할아버지 같으면 5일이면 되는데 외증조부를 5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최대한 5일간 한다는 뜻이고 꼭 5일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라는 것을 3일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돼 있는데, 이것이 애매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조상들 숭배사상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해서 전국적으로 다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처 외증조부 초상나면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부부들은 거짓말하고 휴가 갈 수도 있겠네요.
강혁진 의원
이 분야에서 외증조부만 삭제시키면 안됩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를 들어 배우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같은 경우 증조부가 돌아가셨다면 5일 정도 갔다와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무원 사기앙양이란 측면에서 …
윤종오 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서울 같으면 서울갔다 와서 …
총무과장 강석희
서울은 원격지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원격지란 본인의 고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원도 산골이나 …
윤종오 의원
원격지 개념도 분명하지 않네요.
일단 내가 가야 할 곳이 강원도인지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오면 하루 걸릴 것 아닙니까, 하루 걸리는 것을 가산한다면 1일 같으면 2일이고 2일 같으면 3일 아닙니까?
여기에 5일로 돼 있지만 강원도 같으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7일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구청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200㎞이면 200㎞, 300㎞이면 300㎞로, 이 거리를 넘을 때는 하루를 더 가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돼야지, 왕복소유일수를 가산한다니까 …
요즘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만에도 갔다오고 하는데 …
박춘환 의원
별표3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라는 것도 이모, 고모인데 옛날 유교사상에 보면 ‘하루 복’입니다.
그럼 형제자매라는 것은 이모부, 고모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라는 것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모부 고모부도 3일이고…
현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와의 배우자 …
박춘환 의원
백숙모부 같으면 되죠.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윗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의 사람도 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평균적으로 공무원들 중 위의 어른들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7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38분 기록개시)
윤종오 의원
본인이 결혼을 하는데 7일이죠.
고향이 서울이라서 서울에서 결혼을 하면 휴가를 며칠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7일 줍니다.
윤종오 의원
9일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원격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특수직 근무지역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이런 식으로 안 해야 지요.
특수직 근무라면 도서벽지 중에서 이쪽에 있는 섬에 대해서는 하루를 가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 있는 대로 원격지일 경우에 실제 필요한 일수를 가산한다면 아주 두리뭉실하고 휴가를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반정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별표3】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란이 사안 자체를 볼 때 5일이 돼야 되고, 위에 있는 것은 3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조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됐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로 뒷수습 할 일이 많은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위에 5일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풀어 쓴 것인데, 그 자체가 5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3일로 바꾼다는 것은 …
진한걸 의원
그렇게 하고 밑에 3일을 5일로 한다는 것이지요?
박춘환 의원
자녀는 존속에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녀는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
진한걸 의원
외증조부모하고 외조부모 부분은 3일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는 5일로 합시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전 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청사관리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0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항, 제4항, 제5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지방세시행규칙 제114조의2, 제115조 행정자치부준칙 울산광역시지방세감면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근거법규에 적법하고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고 공장 및 본사유치를 위하여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달천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서 통계치로 보면 어느 정도 안착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현대자동차 개발본부가 남양주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발본부 쪽에 관계되는 개발업체들이 달천농공단지에 분양은 받아놓고,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조세감면의 법이 상위법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도 있지만, 행정에서 달천농공단지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중인 매곡단지 부분을 총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부에 내려 온 지침을 좀더 혁파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속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그 이후에 50%씩 3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울산에 왔을 때 5년간의 재산세 면제가 어느 정도 되며, 물류비용의 이익이나 공장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등 전체적인 것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천농공단치에 들어가는 상당한 업체가 그 건 때문에 공장을 못 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앞으로 세제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많은 업체가 유치가 돼서 분양이나 세수증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수도권의 과밀지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라는 조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달천농공단지는 현재 5년 전액 동안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왜 면제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달천이 농공단지입니까, 중소기업단지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농공단지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공단지특별법에 보면 지역종업원을 주민들 중에서 몇 % 의무 비슷하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천농공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국가산업단지로서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50/100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달천농공단지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혜택을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박춘환 의원
됐습니다. 5세대에서 2세대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조치를 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5세대 이상만 임대업자로 등록이 돼서 소득세 나오는 만큼 세금을 받았는데, 지금 2세대이상 등록업자로 등 록시켜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목적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목적은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목적 하에 5세대에서 2세대로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할 사람들이 60㎡로 짓는다고 했을 때 감면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평수에 따라 다른데 세대당 1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등록시켜 놓고 받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20만원이나 30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종합소득세가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박춘환 의원
5세대 등록된 사람 중에서 1년에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얼마 정도 내고 있으며, 5세대 이상으로 북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황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파악해 보세요.
2세대에서 4세대까지는 등록이 안되니까 일단 소득세를 안내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을 2세대이상으로 해서 1,2만원 혜택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취지가 맞지요?
세무조사담당자 최원호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시켜 임대사업을 많이 하게 해서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자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완화됨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많으니까, 국세부분에서 종합소득세 발생할 때 소득세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구세나 지방세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부서에서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같 은 것은 실제 5세대와 2세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5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담당자 최원호
현재 저희들이 규정에 적용 받고 있는 업체는 그렇겠지만, 업종이 기존에 3세대나 4세대 정도로 미분양아파트를 추가로 공급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5세대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고자해도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2세대나 3세대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질문하듯이 5세대에서 2세대로 낮추면 조금 혜택을 주면서 소득근거로 해서 국세부분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가 봐서는 강화인 것 같은 데, 여기는 완화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김수헌 의원
2세대나 3세대를 해도 세금을 냅니까?
세무조사담당자 최원호
재산세나 국세나 지방세는 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임대주택사업자로 세금을 내느냐를 묻습니다. 안을 올릴 때는 내용을 파악하고 올려야지, 올린 부서에서 내용을 모르면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당초에는 5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 임대주택자업자등록을 받아줬는데, 앞으로 2세대 이상으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규정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김수헌 의원
물론 세금감면인데, 지금까지 2세대나 3세대들이 세금을 내고 했는지, 그러면 5세대이하는 지금까지 전세를 놓고 했는데, 2세대 이상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는지를 묻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2세대 이상은 사업자등록을 내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더 강화하는 것이지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사업자가 돼서 여러 가지 서민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공동주택을 갖고 있다가 안 팔려서 집을 다시 사서 이사를 가면 2세대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안 팔린 집은 임대를 내고 가는데, 그것도 2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과담당 박경규
종전에 아파트 분양이 잘 됐을 때는 5세대 이상이었습니다만, 개정된 취지가 IMF 때아파트 부도가 많이 나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분양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분양을 받아 임대를 하면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돈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두채, 세채, 네채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데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부과담당 박경규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설명이 그렇게 돼야 이해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을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임정순 부과담당 박경규 건축2담당 서상호 세무조사담당자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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