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25호인『‘99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북구 천곡동 421-12번지의 취득(기부채납)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곡동 421-12번지 대지 966㎡(292.2평)는 아진쌍용건설(주)의 소유로써 아진4차 아파트단지 뒤쪽에 위치한 토지이며, 당초 사업 시행상 유치원부지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되었으나, 당시 IMF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아진건설의 경영악화로 아진건설(주)에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으나, 울산광역시의 법개정관련 내용의 해석차이로 인해 기부채납을 미루어오다가 금번 ’99년11월1일자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유치원 건립부지의 면적이 삭제(감)되어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우리 구로 기부채납 이전등기 조치코자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 농소3동사무소가 가건물로 아진건설(주)의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향후 동사무소 이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측면에서도 취득(기부채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격은 천곡동 421-2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2억2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기부채납)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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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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