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0회

본회의

제30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30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축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5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도시교통과 고정석 직원이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저녁 우리 과에 근무하는 토목9급 고정석씨가 퇴근을 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과 6급담당 직원들이 사태수습을 위해 온산보람병원에 가 있는 관계로 의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강혁진의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1일부터 중학생이 개학을 하고 나면 약수에서 이화까지의 학생들이 천곡중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학생 수는 상당히 많은데 90번 버스는 35인승입니다.
35인승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운송할 것인지, 울산시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대처방안으로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직행버스요금을 학생들은 학생요금을 받게끔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약수 이후의 학생들은 농소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천곡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제가 학교에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곡삼거리에 교통신호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아침 출근시간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교통신호체계로 하니까 매곡에서 내려오는 길이 너무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31일부로 버스노선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 버스시간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간표를 안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간 맞춰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차량운행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고발조치를 하려고 해도 시간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빨리 달라고 광역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좀 전에 강혁진의원님이 이야기한 매곡삼거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 말씀하시듯이 출근시간에 점멸등을 해주든지 아니면 모범택시회나 교통지도대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출근시간에 수신호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들면 원지삼거리 같은 경우 매곡에서 나오는 신호나 호계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신호가 짧다보니까 수신호를 많이 해서 원만하게 하는데, 그 부분을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도시교통과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질의를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게끔 상세하게 잘 해 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려다보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0년간 주민들이 G/B구역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다가 정부 조치에 의해 이번에 G/B구역이 재조정되고 해제가 되는데, 북구지역에는 51.1%의 G/B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항간의 언론에 보면 힘있는 지역에는 G/B구역이 아직 재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관공서가 유치된다는 언론보도가 되고, 잠정결정을 하는 것까지 보도가 되는 사례를 보는데, 이것이 북구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30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재조정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는 구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재산보호 등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첫 단추를 잘 끼움으로서 북구의 백년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대지부분을 2002년도에 북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을 때 재원 문제 등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계획법이 현재개정이 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는 법령은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입법예고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2002년1월1일부터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의 재원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사유권 재산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매수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이 되도록 할겁니다.
윤종오 의원
만약에 돈 안 받고 대지에 집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런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선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부터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신청을 했는데도 자치단체에서 재원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거기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신청을 하도록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은 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지난번에 1년간 공공근로사업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현황 총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로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총90만6,000㎡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4만8,000㎡, 전답이 571㎡ 임야가 26㎡, 기타 261㎡이고, 지목별로는 대지를 매수해야 되는 것이 총 94억 중에 20m 이상의 도로나 녹지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는 총94억원이 소요되는 중에 구청에서는 중로 1루 20m 미만의 도로부분인 22만2,000㎡를 공시지가로 산정할 경우 약 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울산광역시에서 매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명촌택지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광역시에서 하지만 효문동 위치인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실제적인 피해는 사실 저희 지역입니다.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확인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택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최고 3m 이상은 승고를 시키는데 광역시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침수는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는 다른 지역으로 범람하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 지역의 경계가 거의 도로인데 도로 부분은 완전히 낮기 때문에 그 일대의 물은 빠져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도면은 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사업 지도입니다.
(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사업지도 설명중)
현재 이 단지의 승고가 최초의 논으로부터 높이가 6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단지의 중앙로인 염포로에 메가마켓과 주유소 건축허가가 나서 올 5월을 목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여기는 승고가 됐고 여기는 승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로타리에 꺾여지는 부분까지는 지구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버브릿지를 진장?명촌지구가 인가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효문고가도로의 높이를 더 높여서 시공했을 텐데, 이 오버브릿지를 먼저 하고 실시인가가 되다보니까 이 지점에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장?명촌지구 조합에서 이 도로의 승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끝 지점에서 단을 올리면 여기서부터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도로에 구베를 줘서 오르막이 돼서 이 단과 이 단의 높이를 똑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를 승고를 하고 우회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 지구가 우수관을 이 지점에서 동천강으로 배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백년빈도의 최대 홍수위를 감안에서 여기에서 우수박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내황교 바로 밑으로 우수배관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구의 승고 높이가 40㎝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도로의 승고 자체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5월까지 구획정리조합에서 마쳐서 울산광역시에 승인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7월부터 우회도로 1차구간을 개설을 하고, 이 도로를 승고를 하고, 2차구간 우회도로를 하고 이 도로를 승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심 메가마켓의 준공이 5월로 가정을 한다면, 오수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인입을 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준 조건사항이 된다면, 이 도로의 승고는 이때까지 개설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도로에서 도로 폭을 지금 편도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계획을 해서 여기에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해서 메가마켓으로 들어가는 교통영향평가대로 이행을 하고 도로가 승고가 되면 승고된 대로 교통이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있는 사거리에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메가마켓과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로 이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지 안에 진장유통단지의 예정부지의 단지를 승고를 해 버리면 여기는 푹꺼지기때문에 당초에는 똑같이 유통단지와 진장?명촌지구가 동시에 공사를 한다면 이물을 같이 넣어서 배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먼저 되고 진장?명촌지구가 후에 되는 바람에 진장유통단지 예정부지의 물은 상단 부분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해서 동천강으로 펌핑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울산광역시에 실시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안의 물은 지금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배수로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물이 모이면 중앙배수로를 따라서 배수를 하고 25m 위에 도로는 중앙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00㎜ 관을 묻어서 지구 끝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에서 크로스를 해서 명촌배수장으로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수로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여기서는 1,000㎜관으로 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이쪽 부분인 측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종건에서 5,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달라고 협의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과에서 현재 농로배수정비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이 지구에 대해서는 배수정비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물이 일부는 현대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 쪽으로 해서 명촌배수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공문을 보내서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은 비가 아예 추측을 못할 정도로 옵니다.
그랬을 경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고가도로는 전혀 손을 못 대는데, 그랬을 경우 현재 진장?명촌택지지역을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높낮이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왔을 경우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기 마련인데, 지금도 배수로로 이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측치 못한 비가 온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단지 안에 물은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단지 안에 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단지에 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파란선 안에 있는 물의 배수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천몇백만원으로 하수구 수로를 정비한다는 것이 미봉책으로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침수가 뻔한데 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금년에는 승고가 다 안되고 응급으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낮은 지역은 거의 회사가 밀집된 공장지역으로 80㎜만 와도 그 일대가 잠깁니다. 그랬을 경우가 문제이지, 승고 시키기 전에는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만큼 높여버렸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거에 승고하지 않았을 때는 앞에 뜰이 비가 많이 오면 담수효과도 있었는데, 이제는 배수가 과거와 달리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과장님,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송정천부터 시작해서 비행장으로 해서 화봉동, 효문동까지 동대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송정천 밑으로 해서 전부 다 효문동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엄청납니다.
배수장 있는 쪽에 인공하천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효문으로 내려가는 물을 동천강으로 바로 빼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는 물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비행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이 효문동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중간에 잘라서 동천강으로 바로 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비행장에서 내려오고 유통단지 좌측의 효문동사무소 앞으로 내려오는 물은 효문역 앞에서 크로스해서 현대자동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 물이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위에서 잡아서 이쪽으로 빼주면 밑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효문역 앞에 산업로 확장과 동시에 폭을 넓히는 공사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 폭을 넓혀봐야 침수되는 곳에 물만 많이 갑니다.
어차피 송정천 밑에서부터는 물이 전부 다그 쪽으로 가는데 일단 중간에서 동천강으로 빼버리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효문역 앞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대로 반 이상은 차 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역류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승고 시켰을 경우 이 물은 아예 빠질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물을 아예 돌려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높아서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폭만 넓히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수로를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은 자연유하식으로 동천강으로는 유입이 곤란합니다.
지금의 동천강의 높이와 이것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하상바닥이 높기 때문에 역류를 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많은 물이 그렇게 해서 역류를 하면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물이 자연유압이 안될 경우 는 펌핑이라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물이 바로 내려온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래서 안에 있는 물은 여기에서 펌핑을 하지만, 이 하천 전체에서 나오는 많은 물은 펑핌을 못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것을 안 해주니까 효문동 쪽이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엄청납니다.
지금 있는 도랑을 완전히 범람하면서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도랑인지 논인지 모를 만큼 차 올라옵니다.
그 많은 물이 효문동으로 계속 빠져나가서 효문동 전체가 침수가 되니까 동천강 쪽으로 바로 잘라 막아서 빼버리고 효문동으로 내려가는 물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가 되지 않으면 효문동 쪽에 침수되는 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부의장님과 류재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원만한 배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장에 가 보셨지요?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천을 넓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 펌핑을 하는 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의 공장이 전부다 침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중간부위가 하천인데 복개할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박스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 높이가 최고 높은 부분이6m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가운데로 물을 자연스럽게 모은다고 했는데 효문고가도로는 높일 수 없잖아요?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도로만 못 높이지 옆에 구획정리하는 것은 올라갑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울산공항 앞 효성삼환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는 낮고 법면은 높은데 그 법면 형식으로 비탈길로 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는 식으로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런데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고가도로가 평면도로가 되고 다시 고가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강동권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권종합개발에 대해서 해안주변에 전통적인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양호한 경관요소가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21세기 기본계획이 강동권종합개발 계획을 할 때 아주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지금 강동권개발 계획은 울산광역시 기획관실 특수프로젝트팀에서 맡아서 하다가 현재는 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용역을 주는데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강동권만 아니고 농소나 양정?염포?효문 국가공단 등을 계획할 때 21세기 기본계획이 토대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건의해 줘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모든 자료는 현재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G/B해제지역 및 미도시지역의 도시계획입안시 균형있는 개발모색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강동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박광식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도시재정비를 해 나가고 도시기본계획의 구상 하에 도시재정비를 해 나가는데, 도시재정비는 가로망이나 도시계획시설을 넣고 대가로망, 소가로망을 넣고 있는데, 재정비를 할 때 재정비의 절차가 울산광역시에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의견청취나 건의사항을 받고 또공람공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재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강동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6년 기본계획과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하고는 상이합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지역인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재정비한 결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그러한 의견의 수렴절차를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강동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광역시의회와 광역시장님을 찾아 뵙고 집단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그와 같은 도시계획권이나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강력한 의견을 제가 주민여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권이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2월 바로 이번 달에 재정비 변경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결정고시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박광식 의원
어떻든 간에 개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의견여론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가 되는데 차후에 다시 계획을 보완할 때는 주민의 여론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북구청이나 광역시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구위임 도시계획시설 28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의회 의원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2명입니다.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를 해서 오라 가라는 것도 없고, 강동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번도 통지를 못 받았는데 통지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구성만 했지 개최는 안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상정된 안건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지만 재정비계획이 확정고시가 시기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북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작년 12월28일경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대학교수나 건축사 그리고 의회 의장님에게 정식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의원님 두분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28종이 광역시로부터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변경한다든지, 새로 결정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할 때 북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지금 광역시의 도시계획재정비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자료를 추가요청 하겠습니다.
구위임 도시계획시설 28종 외에 광역시 권한의 도시계획시설 부분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임된 28종 외에는 전부 울산광역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도시교통정보지 발간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참신하고 주민서비스 행정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G/B사항, 교통시책 같은 것은 민원사항이 많은 행정분야인데 혹시 과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직원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특수시책은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를 마치고 30분간 미팅을 자주 갖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시책을 펴 볼 것인가, 상시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처리하는 것보다 직원 연찬회 때 이것을 상정해서 올해 3월25일 발간 목표로 제보나 내용을 직원들 개개인별로 두건 이상씩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 제안을 낸 사람이 개인이었으면 그 직원한테 의회 차원에서라도 상이 있으면 상을 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정보지를 발간해서 사전사후를 전부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분야에 보면 온천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용역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 지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가 하나도 없고, 국?공유지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됐더라면 주체가 북구가 되겠습니다만, 강동온천의 경우에는 해수탕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득씨 개인이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채수하던 중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천수가 발견이 돼서 자기가 온천을 개발하고자 개인이 돈을 들여 현재 온천지구지정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의뢰서가 현재 우리 구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가 2000년1월까지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지금 납품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우리 구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견청취와 공청회,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앞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제출한 온천의 성분이 저희들이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한 채수의 내용하고 함량이나 성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채수를 해서 온천수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둘째로 자기가 온천지구의 지정을 하는 지역에 온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계 도면이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이 개인의 이익에 맞도록 밑그림이 그려져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의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구청장님이 울산광역시장님에게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히 신중한 접근방법이라고 봅니다.
공청회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최대 다수가 최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인근지주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시해 놨는데, 온천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인근지주한테 결정적인 피해는 없겠지요?
지구 안에 들어갔을 때 지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나 건폐율 제한이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지금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해 놨는데 준비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온천지구의 지정은 온천이용의 허가 다음에 온천지구지정을 하고, 온천법에 보면 온천지구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의 단계가 온천지구의 지정인데 왜 온천지구를 지정하느냐 하면 온천수의 부존지역 그러니까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그 지역 안에는 어느 공을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는 부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천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 온천지구지정 안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단, 온천지구의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축의 제한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용도별로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만 단, 지하수 채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의 채수는 가능하지만 생활용수 채수를 핑계로 온천수 물을 끌어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다면 실제 큰 민원사항이 일어날 소지는 없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추진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힘들었고, 지금은 구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데 언제쯤 열어서 정리할 생각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저희들이 상정안건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윤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포교회 건이나 염포?양정의 소방도로 문제 등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염포교회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신청해 주면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민원의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을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것은 개인이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단지 도시계획도로가 염포교회 측에서 개인이 생각하기로나 인근 땅을 가진 몇 사람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적 차원에서 폐지를 건의하는 것이고, 지나가는 일반시민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지역은 폐도를 해도 좋은 것인지, 또 향후 주민의 거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를 검토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윤종오 의원
언제쯤 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염포교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신청했다고 하던데…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이 아니고 민원의 제기라고 봐집니다.
그때 회신을 해 줬는데, 목사님하고 관계되는 분이 수긍을 하고 갔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효문로타리 주변 배수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로타리를 에워싸고 있고 주변환경의 지형적인 조건과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 우수기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 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단순하게 요식적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구획정리지구조합으로 하여금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인 방안들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측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관계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 조금 전에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의 하수과에 ‘항구적인 배수대책을 광역시 차원에서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항구대책밖에 안 되는데, 명백하게 이론적으로 효문로타리 주변의 배수 문제점을 우리가 입증을 시킬 때 비로소 광역시나 여타 이해관계 되는 책임단위에서 움직일 것이란 말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 더 나아가 울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문제점의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광역시에 근본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설득력 부족이나 여타 이유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수기가 오기 전인 3월말이나 4월경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 의제 하나로도 회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구획정리지구의 감독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문제가 효문로타리 주변의 배수대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앞으로 예측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시는데, 현재 구청의 입장은 울산광역시에서 일단 주관이 되어서 효문공단과 현대자동차와 맞물려 있는 염포로 주변과 효문로타리 주변 또는 상방사거리 주변의 전체적인 배수관계는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일단은 시동을 해서 북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나 도와주는 측면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시가 제대로 책임 있게 현재의 방향대로 일을 추진해서 배수전반에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곳곳에서 과부하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단위가 북구청인데 사업의 주체나 감독권이 시에 있다고 해서 시로 하여금 그냥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구획정리조합 측의 입장에서는 지구내의 인가사항에 대해서 만 자기들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대처상황의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기관장 간담회 때 또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정식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울산광역시는 2년 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서울은 몇 개 동이 해제가 됐다는데 울산은 준비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입안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촉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구역 안에 건축허가 나는데 몇 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만, 상수도 기반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집을 지으면 전부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지하수의 오염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의논이 돼서 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더 들서 지하수를 집집마다 다 뚫어야 되는 데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출석을 하기로 했으므로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제30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중에 일부 과에서 당초예산심의시 업무보고 내용이 틀리는 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 및 보고에 문제점이 있어 오늘 구청장님이 바쁘신데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출석하시게 했습니다.
출석하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심의시 사격팀 예산 중 시비지원이 1억원 책정돼서 시비 1억원 확보 후에 창단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시비는 없고 체육회에서 1억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때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시비 1억원을 제외하고 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해서 장담은 못하지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주소구현사업에 있어서 의원들이 북구지역 여건상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셔서 행자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국비지원이 없어졌다고 답변하시고,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어제 건설과에서 답변을 했듯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설계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류재건의원이 지적한 효문동 도로부분은 긴급도로보수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 어제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질의?답변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비디오시청)
일단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거나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업무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부터 말씀 드리면 저도 최근에 공사하는 과정에는 못 가봤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을 몇 번 지나쳐서 대충은 그 도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m에서 4m정도의 도로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일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일방통행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행을 할 때는 차가 비켜서야 하는데 그럴 때 승고 된 맨홀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충분하게 확보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 풀성으로 확보된 긴급도로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도로복구비의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에만 긴급도로 복구비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소로, 중로, 대로 등 표현하는 도로인 경우에만 투입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도로는 그 마을에서 농로 내지는 마을과 마을간의 왕래를 위한 자연 발생된 도로라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부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애초에 광역단체 1개 내지 2개씩해서 전국 시범사업을 벌렸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중구 지역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에 했는데 물론 중구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부분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행자부가 예산을 50% 지원을 했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확인과정에서 얘기가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심의 편성과정에서 세 번째까지 통과가 됐다가 네 번째 지원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정부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로서 8억2,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전체 사업을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하도록 권장사업으로 돼 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 자치단체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모임이 있을 때 전국적인 협의회 기구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무조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집행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팀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오동식 사무처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억원 정도를 창단할 때 지원해 주고 창단 이후에는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창단 때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저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비지원이냐 아니면 체육회지원이냐인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시 문화체육국에서는 명백하게 구단위 실업팀 창단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 왜냐 하면 이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어서라도 북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동식 사무처장이 어차피 시 체육회가 연간 시로부터 3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구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창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이미 50%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창단 이후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 1월부터 선수 2명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시 체육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올해 있을 각종 대회출전비 등 해서 체육회로부터 1억원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하겠다 라고 최근에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은 저 개인으로 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보다 더 어렵다는 중구 같은 경우도 이미 창단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공식적으로 시가 특정한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사격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형편만 된다면 각 구별로 한 팀씩 창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여건을 볼 때 사실상 엘리트체육보다는 대중 생활체육의 시설이 미비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운동장이 부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기 돼 있는 것도 설비가 부족해서 운동장의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하는 부분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심사 할 때도 의회에서도 치열하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 쟁점이 된 부분이 어차피 각 구?군에 하나씩 해야 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북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가 1억원 정도를, 그것도 창단시 1회에 한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억원 정도는 지원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을 하다가 시에서 1억원 정도는 지원한다니까 그 전제하에 심사 통과가 됐고, 또 1억원이 나온 이후에 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미 시의 결정도 되지 앞은 상태에서 사격팀 창단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볼 때 사격팀 창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나 여타 단체를 볼 때 연간 많이 들어가는 곳은 3억원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이 3억원정도인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처음 출발할 때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향후 재정압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에 체육회에서 받는 모양새가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볼 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어느 한 구가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구 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전국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획득했을 때 울산광역시 북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북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재정의 부담은 어떻든 시가 일정부분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사격팀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업팀을 창단하는 당위성은 맞는데 지금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 뒤에 해야 되느냐, 꼭 사격팀을 해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업무보고 할 때 1억원의 시비를 분명히 준다고 했고 문서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무처장이 오셨을 때 1억원 외에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사격팀이 다른 실업팀을 볼 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체육회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그것은 말이 그렇지 힘들 것이다, 그 대신 1억원을 받고 난 이후에 창단하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시비가 어렵다거나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으면 시나 체육계 쪽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더라도 의회에서는 실업팀창단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시비 1억원을 받고 난 이후에 창단한다는 전제하에 해준 것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예산편성이 집행된 부분, 그리고 금방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저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격팀 창단할 때 창단식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억원 지원 후에 창단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초청장을 들고 왔길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원이 되면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고 이후에도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체할 생각은 없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세 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드리고 모자라면 다시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1억원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들은 바가 없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창단시에는 연간 운영되는 비용이 많이 잡으면 1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표현을 담당 부서에서 시비냐 체육회지원금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사실상 연간 26억원 가까이를 시에서 예산을 경상보조로 넘겨줍니다.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회에서 다른 구에 가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 구에 돈을 1억원을 준다면 저는 그 예산을 시 예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창단 과정에서 체육회든 시든 다른 구에 예산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창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원안은 당초예산편성 과정에서도 100% 다 편성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체육회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50%만 편성하라고 해서 50%를 편성했고, 하여간 이후에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팀을 창단해도 해체할 수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50%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보조라는 것이 비록 시 체육회가 시 산하단체이지만 시장님이 시 체육회 회장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나름대로 체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들 급여 같은 경우 연간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그렇다고 예산에 잡을 수도 없고 통장에 한꺼번에 1년치를 넣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사실 1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체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부분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나름대로 내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창단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부분을 시든 체육회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만, 올해 2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당초보고 한 것보다 늘어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격장 빌리는데 4,000만원, 선수들 가계지원금 해서 공무원들이 작년에 받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삭감됐던 부분이 올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에 준해서 1,100만원정도 더 지원을 하자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가계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 감독과 선수들에게 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우나 처우가 적을 것이다, 이건 각오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고 따라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추가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묻는 포인트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의원들이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사격팀은 처음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1억원은 지원이 된다고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1억원을 받는 목적 하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것을 보면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흐리게끔 엉터리로 보고해서 …
이건 엄청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 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절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승수
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비 1억원별도, 시 체육회 1억원별도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시 체육회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예산을 1억원을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 인건비를 연간 비용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나, 아니면 1월부터 선수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집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시 체육회에 예산을 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 문화체육국이나 아니면 시장에게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온 겁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로 받는다고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고 포괄적으로 1억원 지원을 이야기했었고 애초부터 그런 해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됐던 부분이 지원을 받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인건비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예 거론된 바가 없이 지금 해명하는 겁니다.
구청장 조승수
그 당시에도 인건비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체육회에서 내려주는 돈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솔직히 욕심이야 1억원을 어떤 식으로든 주면 선수들 숙소, 임차비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시 체육회가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놓고 약속과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윤종오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보돼 있다는 것은 1억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승수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 확보됐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며칠 전 200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시에서는 못 준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는 1억원을 받는 것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체육회 오동식 사무처장님에게 직접 가서 1억원에 대한 구두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달라니까 어떻게 다른 구 ?군이 있는데 내 줄 수 있느냐 그건 못하지만, 1억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2000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며칠 전에 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며칠 전에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방법이든 1억원을 준다고 확답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A급 선수2명에 대해서 받아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당초예산편성 할 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라든지 저희들도 요구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이대로 꾸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체육회나 시장님에게 얻어오든지 해서 꾸려나가기 바라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이 부분도 역시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북구의 현재 도로상황을 볼 때 농촌형을 면하지 못하고 다른 곳처럼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서 의회에서는 일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수조정 할 때는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밑에서 보시고 올라오셔서 실무진에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시 부활시켜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어제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국비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이고 그런 일이 없답니다.
다만, 시범 시에는 국비지원이 있지 그 외에는 일체 거론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일일이 중앙정부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볼 때는 허위보고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승수
허위보고적인 성격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얘기했던 시점과 사업단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실무진에서 확인하기로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4차예산안 심사 때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부구청장은 그렇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올해 예산이 확보돼야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올해 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본격적인 사업 이전에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새주소부여사업을 북구에 어느 정도 숫자에 어떤 형식으로 도로명을 붙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간판제작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 세부적인 사업산출을 위한 기초조사가 올해 되어져야만 중앙정부에 국비신청을 하고 예산이 내려온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국비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께 묻습니다.
새주소부여하는데 이것을 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예산편성 승인할 때까지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부활시켰을 때는 지적과장님께서는 안 올라오고 부구청장님만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서 판단해야 됩니까, 해당 과장도 모르는 국비지원을 …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
구청장 조승수
일단 부구청장님과 과장의 답변이 다른 부분은 제가 부구청장님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시려면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볼 때 일의 진행과정상 예를 들면 저라고 해서 사실은 세부적인 과정을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전의 정보만 알고 있거나 또는 최종 확정된 부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 짐작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실 8억2,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한다면 저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확보된 7,000여만원의 예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일정정도 국비지원을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고려할 생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청장님은 그 지역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셨지요?
구청장 조승수
그 전에 저도 몇 번 지나갔었기 때문에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고 이용빈도가 어떻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지역이 농로가 아니고 마을 안길입니다.
그리고 차가 교행을 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북구에서 지금까지 어떤 공사를 하든지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긴급도로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위와 비교했을 때 긴급도로복구비 사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도로복구비는 소방도로에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에 3억원정도 편성이 됐고, 동천강 생태복원조성사업 기본실시계획에 1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천정비공사로 4억6,000만원이 금년도 용역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조기수립촉구’해서 (‘99.10.27)자로 각 구청장?군수를 수신으로 해서 광역시장으로부터 공문이 왔고, 뒤에 보면 ‘소하천 물량이 적은 시?군?구는「자체계획수립추진반」을 구성, 간소화지침 (’99.7.8)을 참고하여 외부전문가 협조를 받아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하천정비도 심사할 때 논란을 벌인 것이 과연 하천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제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바로 책정이 되고 본래의 기본계획용역속도를 시기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심사해 줬습니다.
해줌으로써 바로 건교부로부터 각 구별로 5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증액돼서 2000년도 지방예산에 필히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심사를 했습니다.
앞의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의회에서 금년도 4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하천과 관련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50억원에서 100억원의 교부세도 시?군?구에 내려와야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안 할 수 없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북구 같은 경우 소하천이 많은데 소하천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한 지침내역을 거의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지침 내역이 무엇인지 보자고 하니까 간소화지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천편일률적으로 용역을 주는 현상이 행정내부에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소하천정비를 용역을 주라면 그대로 주는 것보다는 좀 두고 봐서 행정공무원들의 노하우도 쌓고 몇 군데는 전문가에게 협조도 받고 해서 간소화지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부분적으로 하고 도저히 인력운영상 못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된다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조승수
아주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부분은 제가 볼 때 간소한 경우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간단하게 하라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천부분이 북구 지역은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에도 대안천?신명천?강동천?금천천 이 있고, 농소에도 동천강 지류로 해서 매곡천 등 적지 않은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차피 하천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려면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희들도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 문제는 소하천 물량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간소화지침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간소화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제 건설과에 질의를 했을 때 소하천 간소화지침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문서 받은 것도 없고, 책자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있냐니까 시에 있다고 하고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소한 3억원의 용역비를 올릴 정도가 될 때는 물론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혀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류의원이 지적한 도로는 도로 가 아니라는 …
김수헌 의원
긴급도로복구비는 소방도로 가 아닌 곳은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통상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에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소방도로가 아닌 곳은 긴급도로복구비를 못 쓴다고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어제도 저희들 보고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영태
규정상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수로 이상의 도로에 한해서 하고 있고 당초에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지금 유치원생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소방도로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의 정의는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도로 이하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긴급도로복구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썼습니까?
김수헌 의원
작년에 사용한 도로의 폭이 3m, 5m, 2.5m, 4m, 1m, 6.5m 5.6m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도 긴급도로복구비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들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 폭만 얘기합시다.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5m, 3m, 2.5m입니다.
진한걸 의원
어떻든 간에 도로의 기능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어차피 긴급복구비는 포괄성을 띠고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폭넓게 생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이 물론 시인하셨는데 의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의원들을 너무 낮춰서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안 이런 폭에도 도로복구비를 사용하고 또 관례적으로 사업을 벌릴 때 기본적인 규칙이 다 있는데 그것을 완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하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이긴 한데 잘못된 것은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어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조금 전에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넓게 생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우리 동에도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해서 28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업비를 동사무소에서 다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서 설계를 하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도 농소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건설과에 해당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건설과 전체 직원은 토목담당 3명, 치수담당 3명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금액대로만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현장에 가 보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긴급도로복구비나 안되면 공공근로도 좋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게 긴급사항입니까, 안 됩니다, 다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것은 규정상 이런 곳에는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의원들을 유치원 이하의 취급을 하고 발언한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앉아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을 믿고 구청장님이 여기 와서 소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말들은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까지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 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도움에 근거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저도 결과적으로 보고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어제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를 해 나가다가 돈이 모자란다 싶으면 …
전문적인 부분인데 100m를 하겠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80m는 완벽하게 하고 20m는 추후예산을 잡아서 하는 형태로 해 주시기 바라고, 동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전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각 동에 지시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기준을 만들어서 동에 나눠줘서 예산이 비슷하게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청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계속개의)○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심각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 임대료가 3,900원입니까, 3만9,000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3만9,000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0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금액에 오타가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서 고치지는 않더라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시행했는데 농어촌가옥보수 지원이 올해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올해는 없고 작년에 하다가 남은 것이 6개 동에 600만원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는데, 동에 신고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동 담당자의 업무과실로 인해 집주인이 불이익을 봤을 때 다시 신청해서 이의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농소1동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 해 주기로 했었는데 안 와서 오늘 공식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손보기가 어려운데 작년 추석에 태풍이 와서 담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피해 개?보수비가 있는 것을 모르고 태풍피해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신고를 해 달라고 저한테 왔길래 제가 직접 두 번에 걸쳐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200만원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담장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태풍피해 개?보수비가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날 동에서 만난 김에 저보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담당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집주인, 담당공무원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고 도장까지 받았고 100만원에서 80만원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주인도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구에 전화를 했는지 서류를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붕괴된 것을 찍고, 공사하는 것을 찍고, 완공된 것을 찍어야 되는데, 붕괴된 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공사가 거의 완공될 단계였는데 공사한 흔적도 있고 집 밑에는 논인데 푹꺼져 있었습니다.
담당자도 도와줄 길이 있다고 해 놓고는 구청에서 붕괴된 사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공무원들과 저를 원망하는데, 붕괴됐을 때 명색이 의원을 찾아갔고 도와줄 길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직접 두 번이나 전화를 해서 신고도 하고 번지와 위치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혜택을 못 봤다는 원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주택보수를 지원하는 목적이 IMF로 인해 실직자를 구제하는 목적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보수하겠다면 주는데 자비로 보수를 다 마치고 나서 사후 추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처음 붕괴됐을 때 신고를 했고, 제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붕괴된 시점의 사진을 찍었으면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만약에 과장님이 주민입장 이면 행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행정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 후 증빙서류를 해서 혜택을 줄 길이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대상자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현재 북구관내에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주택들이나 여타 건물들과 관련해서 그 중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도로를 개설작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일부 쪽에서는 담장을 주민의 압력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한후에 기초 옹벽부분을 놓고 과연 기존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인 건축주가 본래 담장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자기 건물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장을 철거한 후에 옹벽부분의 소재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땅을 찾고자 하는 행정 쪽에 있는 것인지를 놓고 법적근거 등으로 인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당연히 처음에 원인제공은 건축주가 했지만,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단위에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담장을 자진해서 철거가 됐으면 이후 공유지를 찾는 책임은 행정에 있다, 그래서 나머지 옹벽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어떻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원래 점유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안 쪽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행정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 건을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과거에 시설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원칙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건축주가 임의로 1m 넣어야 된다면 1m를 안 넣고 절반만 넣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유지 점유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5-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입니다.
제가 건축과 할 때마다 염포동 미도아파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조치내용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 됐었고, 의원이 된 후에도 계속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으로 매수하는 방안도 고려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고려를 해서 청장이 행자부장관까지 만나고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쪽으로 답변이 돼야지, 작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한 이야기와 똑같은 답변을 여기에서 또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어제 17일에 미도아파트 주민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내용에 보면 재건축할 때는 3,000만원 지원이나 전세자금 1,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영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재건축구성조합, 설계, 사업자 등 다 해주면 억지로라도 따라가겠지만, 현재 입주민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개인적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청장님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단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어떤 집이 새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 임시로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자면 결국 긴급한 재 위험시설 명목으로 C동을 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어제도 주민들 이야기가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상입니다.
박광식 의원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3월1일부터 시행이 돼서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곧 시행이 되는데 정식적인 법률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입니다.
박광식 의원
단독주택이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서 한시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도 그와 같은 건축물이 단순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국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정된 법률의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입법취지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야말로 양성화되지 못하고 위법건축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아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행정이 건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구에 너무 엄격하게 매달려 예를 들어 한 동에 2?30세대를 구제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하다보면 2?3세대밖에 구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되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무신고건물이 이번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조법에 의해 구제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이미 허가나 신고를 했는데, 허가나 신고 내용대로 안하고 집을 지은 경우로 사실상 98년12월30일까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조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무허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다면 무허가?무신고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이나 도로법이나 농지법,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허가?무신고 건물이니까 특조법 해당 범위를 넘어서서 구제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건물을 허가나 신고도 없이 그냥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지만, 현행법이나 모든 관계법에 정당하게 맞을 때는 1차적인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형사처벌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박광식 의원
그것은 형사처벌을 하지 말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서 구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모든 법에 정당하게 맞다면 부과를 한다든지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양성화 자체는 가능합니다.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지금까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처벌을 받고 향후 양성화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신고와 허가가 난 후에 설계와는 달리 시공을 해서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든지,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런 경우는 이번에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내용대로 안하고 법률위반이 됐다면 위반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확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범위 내에 들면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98년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85㎡미만으로 주거용 건물로서 현행법상 도로에 물리지 않았을 때는 양성화되는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에 설계되어 시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도 안 받고 입주한 경우도 구제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원칙적으로 하면 사용검사를 안 받고 입주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양성화 조치를 해 주라는 뜻입니다.
박광식 의원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없이 양성화 해 준다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광식 의원
만약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설계와 달리 시공을 했는데, 도로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제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적용대상이 자기 소유든지 국?공유지에 건축된 것으로 시공제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도로법이나 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안되고, 다만 자기 사유지 내에 현행 건축법상에 안 걸리는 것, 또 국공유지라도 현행 행정재산은 안되고,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다른 도로법에 위반이 안 됐을 때는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잡종재산으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양성화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사실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양성화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이 법률을 공무원들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곧이 곧대로 하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 모르고 지었는데, 양성화가 안돼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법대로 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못하겠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넓게 구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엄격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전부다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짓는데, 편법으로 설계대로 안한 것을 구제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대동아파트 2차부도는 대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화의를 신청해 놨는데 실사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입주민들이 없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대책위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은행이나 보증 쪽에서 나름대로 울산의 경우는 다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다 되어 있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건축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축과장 조승수 강종철 김태오 김실근 김영태 황재영 김환조
불참의원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