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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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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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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총무사회국 -총무과 -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2000년도 주요업무로는 북구청사 신축사업, 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공간확충 세수확보와 자금관리, 호적전산화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기반조성 등 사회복지확충,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관리, 생활폐기물 등 청소대책 등 10여가지 사업으로 대별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절실한 주민자치, 환경, 복지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구의 기구는 2국1실1사업소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사회국은 7개과 28담당, 산업건설국은 5개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정?현원은 구 본청 정원 256명중 현원 247명이며, 보건소 28명에 27명, 동은 86명에 82명 등으로 총 정원 381명에 현원 367명으로 결원이 14명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 등 3가지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청이 227억4,072만2,000원과 동 예산 30억8,846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2억8,027만8,000원으로 총271억946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141억3,224만2,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전산시스템구축사업, 연금부담금, 신청사건립비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예산액 13억5,479만3,000원이며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지원, 농소운동장설치비 등입니다.
지방세과는 총예산액 1억4,676만9,000원이며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총예산액 3억6,265만원이며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터구축, 새주소지부여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5억3,010만1,000원으로서 정액단체보조금, 저소득주민보호, 노인교통비, 보육시설운영비, 모자가정지원비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1억4,662만2,000원이며 주로 과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예산액 20억6,754만5,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북구재활용상설교환 판매장건립비, 경상적경비 등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액은 30억8,846만9,000원으로 주로 동사무소운영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2억8,027만8,000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9,911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전기금 9,613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10억8,403만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2동에는 관할 차가 아닌 개인소유의 라보라는 차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7번국도 외에는 차가 없으면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라보라는 차는 개인소유로서 임대가 아니고 빌려준 상태인데 보험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할관청에서는 무엇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 차는 기능직 한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농소1동으로 가면서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기증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 바로 폐차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기증을 못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기증이 안되면 행정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차는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산골짜기까지 무슨 차를 타고 갈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때 우리가 기증을 받으려고 관계 법령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기증을 받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차가 오래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조금 사용하다 보면 폐차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
강혁진 의원
큰 차는 필요 없겠지만 빠른 행정을 하려면 농소2동뿐만 아니라 8개 동에 안 되어 있는 곳은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개인적인 입장은 차가 허용된다면 동별로 1대씩 배차하면 좋겠습니다만, 차량배차가 되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는 안됩니다.
강혁진 의원
조례로 만들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로 해서 된다면 총 정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8명이 줄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법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갑갑한데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되는 분야가 행정에서 그 분야입니다.
지금 라보라는 차는 농소2동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 규정에 다 묶여서 무슨 대민을 위한 민원을 한단 말입니까?
만약 민원이 생겨서 산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차가 없어서 걸어간다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차가 안 되는 바람에 옛날에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보급한 적도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오토바이도 필요하지만 만약 산골짜기에 불법쓰레기가 투기됐다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치워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무슨 쓰레기를 치운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 발생되면 차가 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하여튼 그 차를 기증 받으려고 보니까 …
강혁진 의원
그 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적한 것입니다.
8대의 차를 운전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종합보험을 넣을 경우에는 기사가 아니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운행하면 이상은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이상은 없습니다만, 만약 대형사고라도 나면 …
강혁진 의원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 운전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법적으로 안돼 있으니까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담당공무원도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책임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행정의 기동력확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는 도농통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인 문제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만약 차량지원이 안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차 중에 한 대를 등록해서 공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차를 하나 선정해 놓고 기름 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만약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되면, 구태여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강혁진 의원
차를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12페이지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전직원합숙훈련이 4?5월경으로 시기가 잡혀져 있는데, 4월13일에 총선이 있고 5월경이면 모르긴 해도 울산전체에 각 단사별로 임금협상이나 단협을 놓고 북구의 경우에도 노사간의 갈등이 계절적으로 볼 때 발생되는 시기인데, 5,6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5월경에 합숙훈련을 간다는 것이 예산편성상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합숙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본래의 취지와 상당히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연초부터 훈련이 실시돼서 행정서비스나 자기개발, 자기성찰 등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본래의 훈련취지와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4?5월경에 2박3일간 받는 것 같았으면 과연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 저희들도 선거전에 실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전에는 선거인명부 등으로 인해 동과 구청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금년 4월경이면 신규자들도 채용이 되고 해서 5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관계를 감안해서 겹치지 않도록 …
진한걸 의원
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2박3일간 합숙교육을 하는 취지는 북구 공무원 전원을 2개조로 편성해서 집합적으로 한번 가서 분임 토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북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인지 논의하려면, 가급적이면 결원이 발생되지 않는 시기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볼 때 4월13일 총선과 그에 따르는 후속적인 보궐선거가 6월8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려면 각 동이 공히 다 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준비상황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뒤에 공무원기본교육이나 공통전문교육하고도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월경에 한다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하고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뒤에 나오는 공무원교육은 공무원으로서 전문교육이나 기초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먼저 교육을 가 있는 사람은 다음 기로 넘겨서 중복이 안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교육이 본래 취지대로 목표가 잡혔고 또 그 해가 도래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민족성의 영향이 계절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계절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일정부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율을 볼 때 연초에 빠르게 받는 것이 좋은 교육효과가 도출될 수 있는 시기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 때도 4?5월경에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2월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선거가 끝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선거 끝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 번 예산심의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는 데, 교육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효과가 있고 필요한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시기는 잘 안 봤었습니다.
승인은 됐지만 시기를 볼 때 늘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당초에 편성된 크고 작은 예산 중에 물론 총무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즉시즉시 집행되는 경상적경비와 관련된 부분 외의 사업비부분들은 거의 중하순을 넘어가서 늦장 집행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서 노력을 할 때, 다른 실?과에서도 거기에 맞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이것은 아마 극기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결정할 때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1?2월은 동절기라서 시기를 피한 것 같고 4월은 총선이고 3월은 총선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쁠 것 같아서 총선을 마친 뒤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빠른 시일에 한다는 것이 4?5월이 된 것 같습니다.
총선 마치고 5월 임투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훈련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오늘까지 감정평가가 들어옵니다.
윤종오 의원
1차부지 매입 때보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추가부지 매입에 따라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번에 13억원이 모자란다고 예상을 해서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평가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상 예상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자라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예상하기는 13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시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오늘 감정평가서가 들어와서 산정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의회 동을 별동으로 짓는다는 것은 추진한다고 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청장님이 의회동 별동으로 짓는 것과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 시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공정대로 라면 골조공사를 3월부터 당장 시작해서 8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기 전에 모든 결론이 나야지, 사실 의회동을 별동으로 짓는다면 터파기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은 일단 보고를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 번 보고를 한 이후로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윤종오 의원
1-1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는 부분이 작년에도 보고가 됐는데, 작년에도 국?공유재산을 감정해서 매각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효율적 관리라는 것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불하할 부분은 과감하게 불하를 해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는데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만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이 조사한다고 해서 아주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의 문제가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장기적 방안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서면 그쪽으로 한 해의 행정력을 밀어 붙여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 관리가 수월해 지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이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를 보면 불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은행에 예치만 하더라도 임대하는 이익보다 최소한 10배에서 2?30배 이상 구청에 이익이 되고, 땅을 관리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불하를 원하고 있으면,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하면 할수록 구청인력도 적게 들고 돈도 벌고 일거삼득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규정이 10일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처분권이 자치단체장에게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돼서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라호 태풍 때 동천강 둑을 막아서 논을 개발해 지금까지 농사짓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불하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까?
윤종오 의원
구청이나 국가가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려는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붙이고 있는데, 경작료를 받으면 몇 백원씩 밖에 안 되는 것은 일일이 관리하는 데 볼펜 값이 더 듭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도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박광식 의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결정이 됐는데, 국?공유재산의 전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해서 방치해 두고 있으면 20년이 지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무권한의 점유권자들이 점유취득세를 주장하게 되면 꼼짝없이 행정청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특히 잡종재산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과거 풍습에 따라 취득세와 관련한 것으로 이것은 미확인된 정보입니다만, 과거에 적산 즉 일본인 소유의 땅으로 대지나 농지, 임야 등이 있는데, 본 의원은 주로 임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적산토지라든지 무주의 부동산에 대해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과거 15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서류를 위조해서 일선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사유화해서 매각을 했다는 풍설이 들리던데 그것은 미확인된 것이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관계법규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해서 특조법에 따라 등기이전이 아주 수월하게 됐을 때 그야 말로 동네 이장님들이나 농지위원들 도장에 의해서 무주의 부동산 내지는 적산이 막 넘어갈 당시에 이렇게 서류가 위조돼서 매각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비록 그와 같은 형태로 등기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고, 점유취득 시효기간은 20년인데, 이것도 등기부 취득시효 시기에 해당한다면 이미 그것은 국가가 자치단체의 소유권의 범위를 떠나 버린 것이지만,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이 시행됐을 당시에 무주의 부동산이나 과거 일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명의 이전된 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형사상으로도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고 또 민법상으로도 등기부 취득시효로 인해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특조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행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최근에 안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군지역만 되지 구에는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안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안됩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니까 북구가 개청 되기 이전인 울주군 시절인가 봅니다.
그래서 농소?강동 지역의 경우에는 특조법 시행이 된 시점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10년 이내에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고 조사 결과 정당치 못하게 등기가 이전됐다고 하면 그런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특별조치법에는 국유지는 해당이 안되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인데, 그것도 건설부가 안 받아가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10년 이내에 소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법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해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일본인으로부터 샀는데 현재 이전 받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업무가 없을 겁니다.
박광식 의원
그래서 과거 일본인 소유라 할지라도 적산으로 판단된 것 같으면 등 기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차원에서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받아놓은 동양척식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지로 넘어가 있는데, 일본인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것은 국가에서 못 가져갑니다.
왜냐 하면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도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일본인 이름으로 고쳐서 등기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등기이전 과정에 있어서 약간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거론해 봤습니다.
다음은 강동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은 공유수면지, 하천부지, 잡종지 등 국공유재산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지나 하천부지에 수십 년 동안 주택이 대지로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대지를 떼보니까 20평 정도가 국유지로 되어 있다든지, 공유수면지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불하를 받을 수 없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은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유재산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다고 했는데 국유재산법에는 광역시 경우 200㎡ 미만은 매각처분이 가능하지요?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면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지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대충 보니까 종전에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대폭위임이 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위임한다는 것뿐이지 대상면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대상면적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강동에 있는 국?공유지는 전부 재산관리담당에서 재경부 소관 잡종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부지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하를 한다면 공유수면 같으면 농림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매각신청을 올려서 거기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경부로 넘어와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의 담당 부서도 틀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틀리지만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용폐지가 선행돼야 된단 말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자체가 실제로 그 용도로서 가치가 없다면 용도폐지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광식 의원
절차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방치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야 말로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농림수산과나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데 국유재산법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는 매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상 될 때는 어렵다고 됐을 때, 실제로 62평이 해당되는데 62평을 불하를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평을 보고 일부러 불하할 수도 없고 국?공유지니까 개인이 일부러 분할할 수도 없는 문제로 민원이 얼마 전에 강동에 있었습니다.
민원이 야기돼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법률이 너무 경직하게 해석을 해서 60평 이하는 되는데 62평은 안 된다는 경우인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 앞으로 권한이 상당히 위임됐으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보도에 울주군이 약22만평의 땅에 대해 소송을 해서 시에 있는 재산을 다시 군으로 반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북구 같은 경우 특히 농소? 강동지역이 군에서 편입됐는데 혹시 북구에서는 소송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충도 모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야 되니까 재산담당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소1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 과거 군시절 에 소방서 지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앞을 헐면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광역시가 되면서 땅이 전부 시 재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찾도록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총무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전 부서가 공히 관련된 겁니다.
지적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약50%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감사에서도 보면 거의 완결, 완결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부실하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이런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논해서 원만하게 잘 됨으로써 얼굴 붉히는 일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사무인수인계철저요망’해서 처리결과는 완결이며 처리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0년 보존문서이관시 중구와 울주군과 협의하여 누락분에 대하여 인수조치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안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정기감사결과 보고서를 문서화해서 보냈는데, 앞에는 인수조치를 하겠다 해놓고 뒤에는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으니까 아직 완결이 안됐다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 시범 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농소1동사무소 같은 경우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싶어도 그 넓은 공간의 반 정도를 다른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시범 동답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직장인들이 많아서 부모들은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방이라든지 …
아이들이 주로 게임방 이런 곳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이나, 청소년보호차원에서도 무엇을 하려니까 동사무소 자체는 넓은데 거의 반 정도가 …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단체에서는 저보고 욕을 할지 몰라도 한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그 넓은 공간을 회의실을 크게 해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16대 총선 준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직제 바뀌고 선거는 처음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동의 담당이 7급인데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해 내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부 전산처리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인원문제가 대두되면 총무과에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컴퓨터민간위탁교육을 많이 하던데,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니까 학원비는 주는데 직원들이 바쁘면 못 가고 시간 날 때마다 가는 형태로 되던데 …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학원쪽에서 체크를 해서 3번 이상 빠지면 구청으로 바로 통보가 오고, 또 결석한 사람의 사유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출석한 것으로 압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교육비가 구비지원 및 본인부담으로 돼 있는데, 본인부담은 거의 없고 구비로 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구비로 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본인부담을 조금해서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구비가 지원되니까 학원에 충실하게 다닐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오토바이를 한 대씩 지원해 줘서 동 업무를 봤는데, 이제는 포터를 한 대씩 지원해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 세수목표가 10억원 정도로 적게 잡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다른 곳보다 특히 더 밀집돼 있어서 다른 지방의 도시보다는 경기의 체감이 확연하게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나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나아진다는 기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세수목표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99년보다는 오히려 상회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같은 경우도 세수가 초과징수 돼서 그 잉여금을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또 일부 쪽에서는 저소득층에 사용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애초에 세수목표를 너무 방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000년도 목표는 99년8월31일 현재로 해서 잡았고, 지금 경기부진으로 부도업체들도 있고 과년도 징수분야에서 체납이 적어지고 또 휴?폐업 관계로 주민세 분야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99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징수율이 4% 증이 더 됐는데, 징수목표를 주민세를 감안해서 잡았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목표가 좀 더 적극적인 …
지방세과의 세정역할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업무보고 뒷 페이지에 ‘전직원 징수요원화’해서 있는데, 물론 체납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약67억원 정도의 체납이 발생되는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수목표의 적극적인 발상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전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세수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진한걸 의원
어떻든 간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너무 방어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체납일소를 위해서 연말감사 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분석을 하면 언제나 체납을 주로 하는 사람이 체납을 할 것이며, 또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오히려 세금 내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예를 들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이 구조적으로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체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도피시켜 놓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체납자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전술적으로, 전직원 징수요원화도 넓은 의미에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행정력 동원이라고 돼 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진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지금 4명을 공공근로인력을 쓰고 있고, 앞으로 2단계부터 금년내에 10명정도 확보를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산을 전부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계통이나 중소기업계통 소위 말하는 흑자부도가 없지 않아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2월25일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동에서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3년정도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재산추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요즘 시중에는 개인간 사채를 정리해 주는 회사도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체납이나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있어서 일소하기가 당사자간에는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신용카드납부제를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올해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하는 편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 가지 종류였는데 금년 2월15일부터는 네 가지로 늘어났고, 금년도 1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273건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 카드도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추첨해서 경품을 주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윤종오 의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건수당 매달 말일쯤에 추첨해서 1등은 1억원을 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해당이 되는데 …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윤종오 의원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주면 …
이후에는 신용카드부분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세정행정을 바로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과세행정을 바로 잡으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번 MBC패트롤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언론에서 방송할 때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부끄러워서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언론화 시켜서 떠들면 시정이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건의를 하면 안 되는 식의 진행이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부과담당 박경규
그날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쪽에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전혀 준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전화한 사람이 주민이라지만 MBC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직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있습니까?
부과담당 박경규
저도 전화를 받고 당황한 것이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이 전화를 한 사람은 사회자 옆에 앉아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는 사전 준비 없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
제가 지방세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는 물론 따로 있지만 저보고 하라니까, 저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북구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 북구청이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평소에 좀 더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작년에 방송에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조그마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번호를 넣으면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면서 체납한 차량 같으면 바로 족쇄를 채워서 운행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고, 또 차를 운행하려면 밀린 체납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던데, 우리 구에서 도 전체적으로 전산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체납세징수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각 동별로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컴퓨터로 바로 조회합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동사무소 컴퓨터가 용량이 작음으로 인해서 카드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장시간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방세과에서는 용량이 큰 컴퓨터를 빨리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장시간 안 기다리게끔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광식 의원
과장님,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56%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9%정도,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도 85%정도 격감해 있는데, 목표의 수치를 이만큼 낮추어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즉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는 어떤 이유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98년도 이월금에 43억800만원이 추가됨으로서 말하자면 더해지면서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식 의원
조금 전 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세수목표도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목표를 잡고 있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수수료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식 의원
과장님, 너무 소극적이니까 어떤 경영수입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하여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제안제도의 활성화, 뭔가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있어서 공헌을 한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 고가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좋은 안인데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정원이 모자랍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과는 지방세과 뿐인데, 다른 과는 인원이 남는 곳도 있고 정말 있어야 될 과에는 인원이 왜 …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14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14명이 다 부족해도 지방세과는 부족하면 안되지요.
국장님, 빨리 조치해서 지방세과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세 중에서는 구?시?국세도 있는데 시나 국가로부터 징수와 관련해서 추궁이나 징수관련 독려가 올 때는 그 기준이 세수목표에 미달될 때 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북구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때 403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징수를 다소 의욕적으로 잡았을 때 이후에 야기되는 시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징수에 대한 압박 내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부분도 뒤에 보면 행정에서 대기성자금도 자금관리를 고금리에 유치해서 이자수입도 5,000만원 정도 증이 되고 해야 되는데 …
본 의원이 볼 때 징수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시나 또는 여타 기관으로부터 주로 징수목표대비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이 독려를 받고 지시 받고 하니까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뭔가 목표를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잡아야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올라가잖아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이 부분은 목표가 너무 적게 잡혀져 있으니까 120%정도 달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임정순 부과담당 박경규
불참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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