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0회

본회의

제30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30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공보실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헌의원외 2인발의)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순서는 실?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2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3항, 같은 법 제63조3항, 환경부 예규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바라고자 할 때 소명자료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였고 신고 포상금을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기 때문에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올라왔었다가 개정 주요골자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 의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난 번 올라왔을 때 지적된 부분과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난 번 올릴 때는 ‘토지소유자?점유자? 관리자에 대해 청결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의 기간을 줘서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주고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자기의 소유토지에 대해 성실한 관리의무를 했을 때는 행정에서 소유자한테 벌칙금 등 의무부과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남?동?울주군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다 비슷하고 중구는 말의 어원차이입니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보다는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바뀐 내용이 6월로 한 것이 3개월과 3개월 연장으로 구분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소유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사항이 추가됩니다.
김수헌 의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만, 생활환경 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수질오염이나 환경보존상 청결상태가 주민들의 미관상 아주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는 이런 근거 없이 과태료를 토지소유자?점유자?행위자가 확실히 밝혀졌다고 소명자료가 입증될 때는 관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행정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상위법이 통과되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다른 구의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유사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땅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조례내용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에서 성실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더 줍니다.
오늘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다가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니냐고 해서 뺐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미화원이든 공무원이든 잘못 투기된 것을 발견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동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네의 청결 상태가 완연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뒷부분에 ‘소명자료 또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소명자료라는 것이 무단투기를 했는데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 예시를 달아서 다른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야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 이 상태에서 통과되고 나면 분명히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인데 누가 욕을 다 얻어먹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런 사항에 대해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 버리면 이런 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무단투기가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면 고발조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버렸는지 알고 있고 또 주위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밤에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파악이 안돼서 처리가 안되면 투기는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집까지 갔었는데, 찾아가서도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서로 감정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땅 소유자는 멀리 있어서 투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주위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과장님은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신다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된 뒤에 안될 경우는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3개월로 해서 안되면 3개월 더 연장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명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 국민의 책무’라고 해서 법이 통과가 됐지요?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
김수헌 의원
통과가 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주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
강혁진 의원
법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유감입니다.
특히 농소는 도농지역이고 5월부터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불법투기는 쓰레기봉투 규격화 할 때 가장 많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데, 5월부터 당연히 강화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수거기간이 도농통합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못 맞추게 되면 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밤에 불법투기를 하고 갔을 경우에 피해는 땅주인에게 온단 말입니다.
상위법이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불법투기가 돼서 농민들이 신고 했을 때 농민들에게 포상을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포상금은 확실하게 행위자가 발견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주는데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태우는 것도 안되고 안 태우는 것도 안되고 해서 분리수거를 하러 갔더니 받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밤에 몰래 버렸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 소유자가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포상금을 주는 것은 행위자가 밝혀져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때…
김수헌 의원
포상을 떠나서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것을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땅지주가 자고 나니까 밤에 누군가가 폐기물을 밭에 몰래 버려서 구청에 신고했는데, 도저히 원인이 안 밝혀졌다면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땅지주가 치워야 됩니까?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 농소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고 바로 옆에 논이 있어서 고층에서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면 논이나 밭으로 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제가 볼 때는 제4조의 2항 규정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의원실에서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법령이 입법화돼서 시행단계에 있고 조례를 거기에 맞추는 것인데, 이 조례가 규정이 되더라도 선결요건은 관이 처리를 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이 여기에 상주를 하지 않고 객지에 있어서 자기 땅에 버리는 것을 감시?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소명자료를 받고 가능하면 땅주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류재건 의원
제4조2항에 의하면 땅주인은 어차피 6개월이 지나면 청결에 대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 인데, 그래서 소유자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엊그제 보도된 한국흄관 폐기물이 수만톤이 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사실상 3개월의 기간을 뒀었는데 한국흄관 불법폐기물 같은 것은 도저히 3개월 안에 치울 수 없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됐을 때는 땅의 임자에게 충분히 부담이 가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니까 제4조2항에 의해서 소명자료를 받아 관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운영의 묘도 있다고 봅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 이것을 만든 후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이 돼서 행정에서 처분을 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제4조2항에 의한 행정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이 조항을 신설한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소명자료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저의 소견으로는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이 국회에서 입법화된 배경은 물론 그 동안 관에서 청소를 분담을 하고 책임지고 해 왔습니다만, 청결의무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조성하고 여기에 기꺼이 참여를 해 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주인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상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 이 안을 심사할 때 쟁점이 된 요인은 예를 들면 제품이 하나 생산됐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생산품 원가에 최종처리비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컵이나 계산기가 투기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애초 그 상품을 구입할 때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준해서 예치된 금액으로 처리하는 원칙이 서야지, 아무리 국회에서 상위법이 정해지고 우리는 거기에 준하는 조례로 한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시민이 우리는 정당한 세금을 다 냈는데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을 지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하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헌법 소원을 낼만큼 시비거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 소비세가 붙듯이 반드시 생산품 이 판매될 때 그 판매가 안에 최종처리비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하기에 인력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근본적인 치유책을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궁색하게 …
제4조2항은 다른 구?군에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진한걸 의원
그러면 지난 번 회의할 때는 왜 이것이 없었습니까?
‘소명자료 또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 번 안을 낼 때 북구에는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차에는 제4조2항이 없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상 소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것을 어떻게 소명합니까?
진한걸 의원
결국 어떻게 보면 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예를 들어 다른 구에 살고 있으면서 호계에 땅이 있다면 건물이면 자주 가 보겠지만 땅은 자주 안 가 봅니다.
거기에 누가 건축쓰레기나 폐기물을 투기했다고 통지가 와서 가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린 산업폐기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 소명자료에 울산 다른 구에 살고 있는데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소명자료를 낸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여기서 말하는 소명자료는 주민이 부담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명자료 규정을 다시 보완한 것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4조2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생활 환경 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미 조항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보면 ‘국민의 책무’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상위법을 자연환경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해 국민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위법보다는 불이익을 덜 주기 위해 조목조목해 놓은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이 벌써 통과된 사항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잘못된 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의무교육을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상위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국회법 만든 것까지 논란해 버리면…
진한걸 의원
행정에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의 가격원가 요소에 최종처리비가 들어가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뛰어 넘자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행정에서 상위기관에 제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난 번 심사 때 분명히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물론 제4조2항은 진일보된 부분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제4조2항의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도로변이나 식수가 있는 부근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시에 긴급히 조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폐유통을 상수원 상위에 버렸을 때는 이유불문하고 지주가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주가 치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이 조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땅지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없어도 무방하냐하면 제4조2의1항의 규정에 의해 긴급을 요하는 것은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10일 이내도 되고 2일 이내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치명령을 합니다. 3개월 이내라고 해 놓고 ‘이틀동안 치우시오’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굳이 제4조2의2항의 말미 조항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구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빼버립시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이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진한걸 의원
불법처리신고 포상금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일반주민의 신고건수를 비례해 봤을 때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0월1일부터 가동했는데 불법투기단속요원의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환경미화원이 신고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도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의 경우는 5대5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불법투기를 목격하면 신고자가 투기하는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서 투기했다는 입증을 시키는 기준 하에 신고가 성립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진으로는 안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투기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다면 찾는 것은 관에서 책임을 지고 찾아야 됩니다. 정면으로 얼굴을 찍었는데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진한걸 의원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 신분으로서 투기한 사람의 신상을 알기가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카메라 촬영을 했어도 무단투기 신고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런 홍보는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불법처리신고 포상금지급 규정을 바꾼 근본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환경부에서 과태료 금액에 80% 선에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이면 8만원 주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3만원은 너무 적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다 거둬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 등등이 있기 때문에 8만원은 그렇고 5만원 선에서 하는 좋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향후 이렇게 됐을 때 전체 50% 차지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신고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사람이 동기부여를 안 줬을 때는 그냥 표피적인 것만 하게 되고, 포상금을 주지 않을 때는 분명히 종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신고 건수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포상금은 안 주고 별도의 보완책 세운 것은 없이 운영을 해서 환경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주민들이 감시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모로 자체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신고 건수가 5대5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신고를 했을 때 종전에는 포상금을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우려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
윤종오 의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교육도 철저히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살릴 수는 없습니까,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자 이성우
실제로 공익요원과 환경미화원들이 신고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단, 투기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고 투기를 했을 때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봐서 추적해서 부과를 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에서 쓰레기와 제일 인접하게 움직이는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담당자 이성우
공익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신고하는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3명이 신고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은 가족명의로 신고 하면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원인자 색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항도 극히 없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민간인에게 5만원으로 올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완책을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포상금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자 이성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보다가 투기행위를 발견하면, 공무원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명의로 신고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양성화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환경미화담당자 이성우
이 사항을 삭제를 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미비하고 …
김수헌 의원
국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과 등 몇몇 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을 어떤 규정에 의해 조례를 없앴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 없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말하자면 보수를 받으면서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자는 뜻입니다.
환경미화담당자 이성우
지방세과에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주다가 지금은 안 주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규정에 보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월 8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두세 개 없앴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운영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적으로 좀더 조목조목 만들어서 소명자료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쌍용아진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 때 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만들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안에는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요청하면 단속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오늘 스티커를 50장정도 끊어야 되는데 다 끊지 못하면 거기에 와서 붙여 놓고 가는 형태가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만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산업건설국장 강종철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강종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2000년1월1일자로 폐지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발표되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정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헌의원외 2인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3명의 의원이 2000년2월11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등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조정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등에서는 회의수당지급용어의 조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종전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회기수당을 상위법 조정율과 같이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조정 하였고, “별표 2”의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1월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일비는 각 등급별 10달러씩, 숙박비는 10%정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은 부칙조항으로 개정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의 자구수정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46조의2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9일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이 조례안의 시행시 문제점이 없다”는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김수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2월11일 김수헌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6조의 2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에 앞서 새 천년 첫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며 또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바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2000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9페이지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해외여행 부분은 지금까지 북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만 돼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럼 동에서 여행간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지금은 구청에 와 있지만 송정동 7급 김정열씨가 갔다 왔습니다.
강혁진 의원
인터넷홈페이지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구정소식지 예산이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발간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만 입력이 안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작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구정홍보지를 시에서는 발행 안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하는데 순수하게 시정에 관한 것만 홍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동구와 북구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구는 1월부터 하고 있고 울주군과 남구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군과, 타 시?도의 구?군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자료들을 취 합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구?군에서 발행하는 자료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발행도 중요하지만 배포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방법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시정소식지도 보면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있고, 가보면 구석에 버려져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래서 종전에 시정소식지배부는 통장들을 통해서 세대별로 나눠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배부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일간신문을 아침에 신문사에서 갈라줄 때 하나씩 끼워서 넣어 주는 방법과 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별로 배부함을 설치해서 마음대로 뽑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최소한 반장들까지는 통장들을 통해서 갈라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다음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21세기 기본계획안이 원론적인 것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토지이용의 당면 과제’ 해놓은 부분에 주민들 의지가 높은 분야 쪽하고 향후 그린벨트 조정부분물론 기획공보실에서 각 실?과별로 깊이 있게는 다 못하겠지만 적어도 21세기 기본계획의 토대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만 내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후속적인 조치라면 현재 21세기 마스터플랜이 납품이 됐는데, 그 사항들을 각 실?과에 책자와 같이 배부하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통보코자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안’만 만들어 놓고 책장의 장식용으로 머무른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조를 해서 행정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 행정으로서 제약이 있는데 적어도 광역시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올 때 이것을 만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전체 소방도로를 해야 될 부분이 약202개 5만1,704m정도 되면서 예산이 1,400억원정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건설과의 일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의 각 실?과, 더 나아가 북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1세기 기본계획이 이렇게 추진되려면 거기에 걸리는 장애물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광역시에서 20m이상의 도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8m이상 되는 소방도로도 울산광역시에서 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구 재정으로는 글자 그대로 주민복지라든지 문화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1군 4구 기획공보실장님들이 모여서 울산광역시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만든다든지 해야 됩니다.
21세기 기본계획의 명분을 가지고 향후 북구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
본 의원의 걱정은 그겁니다.
공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항이 이전 돼야 한다는 이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기획공보실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물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번 정도 챙겨서 21세기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돼야 된다 라고 표준화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후속적인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납품서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기본계획이 용역만 해놓고 책자로 만들어서 사장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협조 받을 것은 협조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2?3년 또는 1?2년 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뽑아서 다시 자료로 만들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서 중?장기계획도 여기에 준해서 지침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윤종오 의원
이 책자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최종 납품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불러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9페이지 행정사무보조요원은 올해까지만 근무할 계획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윤종오 의원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지는 셈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예산만 안 올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한다면 공무원조직에서 누가 애착심을 가지고 공무원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분들도 나가면 주민이고 시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만 두게 하려면 상공회의소나 노동부 등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고급 인력 아닙니까, 그 동안 구청에서 배운 노하우들이 엄청난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작년에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취업을 알선한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재료비에 기타인건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경우는 …
윤종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또는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인력을 일정 정도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들은 공공근로사업 종료시점이 2000년 말까지 인력 재진단을 실시를 한다는데 솔직히 갑갑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 업무보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2000년도 말까지 재진단을 실시하고 충원은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재충원 금지’는 무슨 지침으로 최소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자연감축인력에 대해서는 재충원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 99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자연감축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환경미화원들 일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고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송정동 일원에 일부분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 인원이 몇 명 남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치해서 지금 인원을 수용하면 현 상태로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봐집니다.
단지, 강동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작년에 2명이 나가고 올해도 2명정도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미화원으로서 일을 안 하면 경운기활용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재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제 이야기는 지침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실제적으로 밑의 하부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은 무시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이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되면 또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1년이 흐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걸 또 2000년 말까지 인력 재진단을 실시한다니까 내년 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짧게 하고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수립해서 정리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
윤종오 의원
결국 전반적인 인력 재배치부분은 기획공보실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종료시점이 2000년 말 인력 재진단실시’ 해 놨는데 현재 환경미화업무를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음식쓰레기수거보조라든지 기동청소보조를 다소 하고 있기 때문에 …
윤종오 의원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보조에 불과하고 우선 처방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부분이 물론 연말까지 한다고 돼 있지만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쓰면 환경이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앞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즉시 대처해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사무보조요원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업무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없어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24명입니다.
윤종오 의원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직원들이 전산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일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북구 21세기 기본계획 범위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부터 시작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2000년도부터 기본계획에 준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박광식 의원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계획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연계돼서 기획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본계획은 용역기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 물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지만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용역진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룬 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이 나오기 전부터 예산을 심의해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상이한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광식 의원
계획과 예산이 어느 정도 연계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또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액의 구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 특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21세기 마스터플랜하고 북구의 2000년도 예산편성 사이에 서로 연계된 부분을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연결돼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사정에 의해서 변경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기획공보실장님이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21세기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연출할 것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 계획서에 보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거창한 계획을 용역을 줘서 마련했는데 우리 구의 살림범위 내에서라도 이 계획을 최대한 형편 닿는 대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1세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실정과 이번 책자가 안 맞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지요.
처음부터 예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출발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북구 전체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2000년도 1단계를 봤을 때도 너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도 너무 안 맞고, 또 북구의 그린벨트 지역과 진장?명촌권 특히 강동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스터플랜과 북구 살림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는 할 수 없지만 약6?70%정도는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사실상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북구발전에 바람직한 밑거름이 아니냐 해서 자기들이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인데, 제출된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밑그림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외람 된 답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도 이 계획을 잡을 때는 북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계획했겠지만, 그렇다고 북구에 없는 부분을 도면에 그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맞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계획과 전혀 안 맞을 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변경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책과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책을 봤을 때는 2002년도까지만 봐도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고 또 이 책이 우리하고 안 맞다면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의원님들이 보실 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1차보고회나 2차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다른 참관인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진에게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최대한 자기들은 나름대로 반영시키겠다고 한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과 조금 상이한 기본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계획이 현실과 안 맞는 것은 최대한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두 달 정도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보고를 하든지 토론을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10페이지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에 타블로이드판해서 신문 8면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편집이나 운영하는 방법, 배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현재 타 구?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나 배부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비교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 가편집한 소식지와 타 구?군의 소식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에 올라와 삭감됐지요, 의회에서 삭감할 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치 않고 배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해서 …
김수헌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뭣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오픈 시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면 이번 회기 내에 뭘 하겠다기 보다 오늘 하기 전이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최소한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실무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는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 왔는데 그럼 실무진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을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차보고 된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검토하라 해서 두 차례 정도 반려를 시켜서 재검토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로서 하는 것보다도 가편집을 한번 해서 의원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
김수헌 의원
신문내용도 중요하지만 처음 구정홍보지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올라온 것하고, 작년에 계획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제가 물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안 나오냐고 하니까 내년부터 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정소식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됐고 다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올라왔으면 어떤 이유에서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밀어붙인다는 느낌밖에 더 오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아닙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서두에 양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정소식지 관계는 저희들이 준비?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절차상 안 맞느냐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요구내용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는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하겠다’고 해 놨는데 뭐가 완결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방법에 대한 타당성의 논의가 결과가 없는데 뭐가 완결됐다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들이 동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타당성 논의라기보다 동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러한 시비 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제반규정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
김수헌 의원
실장님,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여기에 올라와서 자기가 법조문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단 기획공보실 소관이라서 지적을 했으면 그 시점에 있었던 부분이 법 유권해석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오류를 안 범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놓고 처리내용에는 완결됐다고 해놓고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각 실?과에서 제반규정에 맞도록 계획을 했고 앞으로 이 규정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지적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됐다든지 명확하게 처리내용에 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 좀더 숙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옳고 그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처리내용에 대한 작성이 다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에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수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김수헌 의원
수긍을 했으면 처리내용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집행부가 잘했는지, 의회가 지적한 것이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해답도 없이 그냥 타당성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규정대로 하겠다는 이말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완결입니까?
지금 감사처리내용에 보면 대다수가 각 실?과마다 애매모호한 문구를 써서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만약 의회의 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완결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을 때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실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거기에 큰 소신이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가’라는 과에 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과에서 완결처리해서 처리내용을 이렇게 올렸을 때 기획공보실장 입장에서 그 과에 대해서 완결됐다고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보충해서 처리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말은 문구가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가 끝난 부분인데 서류상 지적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올린다기보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별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고 향후 제반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이 처리내용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다소 답변에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답변이 된 것인데 그 표현방법이 다소 잘못됐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얼렁뚱땅 답변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12페이지에 예방감찰활동강화라고 돼 있지요.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지 요.
물론 실장님보다 직급이 높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감사라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지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요?
예를 들어 기획공보실이 꼭 기획공보실장의 동등이나 이하의 부서에만 예방감찰활동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돼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시고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계시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규정이나 또 꼭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혀 건의할 부분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원님 두 분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에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한다기에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일보에 보면 ‘진보?개혁 지방의원 울산간담회’ 해서 동구청장, 조승수 북구청장 등 25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북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이 개인의 사당화 해서 구청에서 뭘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사당화라기 보다 글자 그대로 진보와 계획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의 발전이나 행정발전을 위해서 토의하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전국의 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제기하고 모자라는 것은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언론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북구청에서 낸 보도도 잠깐 봤고 지금 이 신문기사는 동구청에서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북구발전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장이 전국의 몇몇 사람과 진보?계획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편애되고 한 쪽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제가 봐도 모순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토대로 자연스럽게 구 발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날 저도 대충 내용을 봤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왔고 또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초청이라기보다 그런 모임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난 뒤에 바꿀 것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다는 …
윤종오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사모임취지출발 자체가 청장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수원에 있는 전 시의원이 주도를 해서 전국에 있는 의원들을 모으고 울산지역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나온 의원들이 많으니까 참석하라 해서 저도 그전날 갑자기 통보 받고 참여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시고 질문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래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진보적인 일을 해봤다는 사례비판이나 토의 또 예를 들어 청장님 같은 경우는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계도지를 없앴다든지 또는 전자결재를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하고 있고, 최근에 는 산림형질변경도 환경보존차원에서 당해 법으로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일지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불허를 해줄 수 있다는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는 정도의 PR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의미로는 …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북구청장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든 어쨌든 간에 울산에 와서 북구청사 내에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남들이 볼 때는 북구청장이 공인된 입장에서 주선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공인된 장으로서 편입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기사내용에 ‘단체장의 판공비공개, 주민의 예산감시운동, 의정활동을 호응 뒷받침할 계획이다’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밖에 최근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선, 낙천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제도적인 정착 향후 지방선거에도 적용돼야 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을 때 공인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에 공천 받았을 때는 그 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북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부분에 자제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청장님이 공인이 되 그것도 하나의 공식적일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면 다소 표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수한 모임에서 자기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고 받는 대화과정에서는 어떻게 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지금 청장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 업무에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신문언론에 났으면 진상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맞다면 기획공보실장이 청장에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건의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업무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언론에 대해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또 기획공보실 업무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자제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2000년도 예산편성현황 3페이지에 포상금 목에서 우선 경쟁력평가 포상금이라 해서 우리가 42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기획공보실장님,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 각 부서간의 경쟁력을 측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포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평가기준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다든지 시책발굴은 법규, 지침에 의한 발굴이나 부서 자체의 발굴, 시책발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도개선을 한데 대해서 제한실적이라든지 또는 법률제도를 개선했는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여부와 업무성과에 대한 우수추진사례가 있다든지, 주로 업무성과나 우수추진사례나 주요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평가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민원지적과 업무라든지 환경미화과의 업무는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기에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 해서 자기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업무 분야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하느냐 또는 제도개선을 어떤 제안을 해서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박광식 의원
부서간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포상을 줄 때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없도록 우수한 제안을 한다든지 시책발굴, 제도개선을 하는 부서에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새해에는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상호 협조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도 저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의회와 원활한 협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새 천년이라해서 2000년만 되면 뭔가가 다 바뀔 것처럼 붕 떠 있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 변함없이 올해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환경미화담당자 이성우
불참의원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