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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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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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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o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수헌의원외2명 발의)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수헌의원외2명 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광식의원, 강혁진의원 3명의 의원이 2000년3월22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연중 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1?2차 정례회로 매년 2회 개최하며 1차 정례회 집회일은 7월7일,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1일로 하고,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이며, 기타 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신?구 조문표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118조 및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4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례회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7일에, 2차 정례회는 12월1일에 집회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다음 지방선거는 2002년 4월이고 임기는 6월말까지니까 7월7일이면 3개월 기간은 있어서 상관은 없겠지만 …
윤종오 의원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감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겠네요.
김수헌 의원
신임 의원들이 만약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담당 강수상
그래서 제4조에 보면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시면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4월2일 11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사담당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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