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광식의원, 강혁진의원 3명의 의원이 2000년3월22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연중 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1?2차 정례회로 매년 2회 개최하며 1차 정례회 집회일은 7월7일,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1일로 하고,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이며, 기타 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신?구 조문표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