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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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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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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3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세입 o지방세과,기획공보실 -세출 o지방세과,기획공보실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구 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박춘환 의장님, 진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제에 이어 연일 관련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듭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39호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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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
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항,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농소1동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앞으로 다른 동에도 실시할 계획인데, 여건상 안 맞는 동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주요골자에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함’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맞추어서 이름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정한다고 돼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있는데, 동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가지고 해 놨는데 …
류재건 의원
준비가 안된 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예산이 모자 라는 동은 예산을 더 추가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1층은 본청사,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회의실을 개조해서 컴퓨터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뭘 하자, 예를 들어 재활용을 한다든지 옷을 수집해서 나눠주는 것도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행자부나 시비를 받아서 자문위원회하고 동장, 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미비된 동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나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기존 동은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회의실인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이고 또 자치센터가 꼭 동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든지, 지금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주민자치라기보다는 구청장의 총괄 하에 동장을 앞세워서 하니까 동정자문위원회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의장 박춘환
제12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동정자문위원 같으면 월권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요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공적인 의무는 줄어들고 인원도 감소하고, 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가 안돼 있는데 자치센터로 바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
의장 박춘환
스스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 구청장 관할 하에 하게 돼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4조에 보면 문화여가 기능에 취미교실운영, 생활체육시설제공 등 즉 말하자면 주민 스스로가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더 확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박춘환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4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호의 수행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화여가 기능이라든지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등 …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고, 조례 규정에도 있지만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5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라면 농소1동에 유지라든지 말하자면 동정 발전을 위해서 동정결정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필요한 인사가 전부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모든 의견은 위원회에서 표출되고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견이 99% 반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제5조에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의 설치와 프로그램을 정할 경우 해당 동 또는 인근지역의 기존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감안하되,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동사무소 시설의 협소와 시설설치에 따른 임차비용의 부족 등으로 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동장을 통해 결의해서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설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환
제6조4항에도 보면 ‘구청장은 동장 및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제6조4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이 돼서 예를 들어 시행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중구에서 전 동을 실시하고 북구는 농소1동을 시범동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할 때보다는 틀이 많이 바뀌었지요?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작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은 안되더라도 현재 동 기능하고 작년에 얘기한 주민자치센터하고 약간 섞어서 이름 바꾸고 변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인력은 작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 오버됩니까, 더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김수헌 의원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해서 나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박춘환
똑같은 기능인데 왜 자치센터로 바꾸는 겁니까?
김수헌 의원
주민참여를 좀더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의장 박춘환
또 제7조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인터넷?구공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고 해놓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는데 …
김수헌 의원
기록을 잠깐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55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0시58분 기록개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드는데요?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은 동정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동정에 대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심의기관입니다. 제11조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장과 청장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의장 박춘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는 이것으로만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제도적인 부분이나 운영상 본래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수시로 보완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 열악한 동의 시설이나 규모의 공간 범위내에서 행자부가 전환하라니까 행정이 수동적으로 각 동별로 협소한 공간에서 온갖 프로그램의 구색을 맞추려고 보니까 궁색하게 …
사실상 프로그램 하나도 운영하기가 협소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의 역기능들을 현재의 체제에서 운영할 때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블럭별로 농소1?2?3동이면 1?2?3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한군데에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공간적, 시설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이 기능전환만 하라고 해서 기존 동사무소 기능을 하기에도 협소한 공간에서 이것까지 넣어서 오히려 전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됐던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무늬만 바꾼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들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현재로는 동사무소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도 미비한 시설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조례에도 제정했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4조의 기능에 보면 문화여가 기능이나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사회진흥기능 등 이러한 기능이 기능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대안으로는 필요하다면 동사무소 외에 회관이나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넓은 동사무소를 짓기 전이라도 기능별로 나누어서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은 차질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2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문예회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와 예술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문화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의 여가활동도 하나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공간 안에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예센터 같으면 본 의원이 볼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군데는 북구 특산품을 파는 공간, 또 한 공간은 문화의 공간 쪽으로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절충점을 찾으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안됩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문화와 예술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쪽하고 자치단체 쪽에 자문을 받아서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14조2항에 ‘위원은 당해 동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동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동의원이 아니고 북구의원이거든요.
박광식 의원
북구의원이지만 해당 지역 구 의원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
협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장이라는 사람은 구청장이 임명해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8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1시16분 기록개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구 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구에서 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는 근거를 제정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39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 중에 조례로 정해서 북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통장자녀는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봉사단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지원은 조례나 규정에 넣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줍니다.
김수헌 의원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새마을 단체만 법률적으로 장학금을 주라는 상위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통념이나 관례상 해 주니까 이 단체만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단체를 조례로 정해서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도 조례로 정해서 줘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지금까지는 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주다가 이번에 5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됐는데, 봉사단체에 대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조례로 정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북구청장에게 우리도 자녀장학금을 달라고 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를 들어 동구의 경우 2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도 공식적인 봉사단체는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마을지도자처럼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검토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안으로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각 사회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일반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들은 새마을지도의 형태는 농어촌 쪽에 어느 정도 활동이 보일 수 있고, 반면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자원봉사나 교통지도부분들이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마을장학금지급이라고 한정 했을 때는 다른 여타 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대적 차별을 느낄 것이 아닌가, 아예 조례로 할 때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나라 근대화에 수십 년 전부터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서, 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조례가 규정이 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새마을 단체에서 저보고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광역시나 정부에서 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줬지만, 통장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준공무원 아닙니까?
통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북구청에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심도 있게 다른 단체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은 인정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하신 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유를 대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이것도 법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시대변천에 이런 분야가 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근대화가 됐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 도시형이 된 곳은 새마을사업보다는 도시형에 맞게끔 봉사단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자녀 부분은 국가법률로서 다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없잖아요?
진한걸 의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2년 이상 활동한 분이 전제 몇 분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총원이 328명인데 2년 이상된 분은 271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에 중?고등학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작년에 23명이고 2000년도는 16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됩니까?
의장 박춘환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몇 년 전에 벌써 만들어져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구비를 50%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옛날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광역시에서 관장하기보다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봉사단체도 많고 보훈가족도 많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만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를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예.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역시내에 타 구?울주군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예를 들어 시비를 50%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보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면 시비도 못 가져옵니다.
김수헌 의원
시비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생길 일을 생각해야지요?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타이틀이 종합적인 조례가 되든지 아니면 개별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한 단체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새마을 외 타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준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올렸고, 또 저희들이 제시한 다른 봉사단체도 이것을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달라고 올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전제를 달면서 통과시키도록 제안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김의원님 말씀은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 옳다고 해서 청장 결재까지 득한 후 올린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다른 것을 보완시켜서 하겠지요.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이것은 정부예산인데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 단체, 사회,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국가예산으로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이고 바르게살기도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2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라도 우선 장학금을 타갈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박광식 의원
심의보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강력하게 통과를 주장합니다.
김수헌 의원
통과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장학금 받도록 만들면 안됩니까?
류재건 의원
저도 보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진한걸 의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의장 박춘환
저도 통과입니다.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상위법 근거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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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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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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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6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과세표준 심의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과세표준심의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어떤 사람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구청 내에서도 조례 방식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거기에서 뽑는데 공무원은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실비만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표해서 뽑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가며…
세무조사담당 정해우
중요한 것은 조례로 정해주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사례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다른 과의 조례는 조례에는 빼고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정해우
입법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한 구청 내에서 하는 방식이 부서마다 틀리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통일성이 없고 기준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명 같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아도 성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당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담당 정해우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우리는 7명정도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춘환
두 사람이 해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두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필요한 사람이 공무원, 전문분야인 부동산업계에도 한두 명 들어가야 될 것 같고 …
의장 박춘환
그러면 최소 인원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위원회의 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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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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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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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범위를 유족과 단체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등으로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 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주요골자 “라”에 주차장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것은 국가나 관청에서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5년간 면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영리로 하든간에 그 취지를 아직 더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이 규정은 5년간 면제해 줬으면 많이 했다고 보고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제로 시에서도 옥교동 도심에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밖에 못쓰는 데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도 없습니다.
도로기능을 하고 개인이 도심지의 땅으로 주차장을 영리로 하든,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나 국가로 볼 때 엄청난 득이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심의는 왜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조례는 북구의 법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네요?
담당이 말씀해 보십시오.
부과담당 박경규
이것을 규정으로 해서 해 보니까 주차장이 시내 중간에 있으니까 차들이 전부 도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하면 차를 외부에 주차해 놓고 도심지로 들어올 때는 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돼서 지금은 전부다 시내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도심지로 와서 차가 더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강혁진 의원
유료주차 시간당 요금은 시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부과담당 박경규
자율화입니다.
강혁진 의원
결론적으로 세금을 받게 되면 주차장료가 더 오르겠네요?
부과담당 박경규
예.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시간당 1,000원 받던 것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000원 받는다고 해도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 차 소유주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 세금 프러스, 주차 차주의 이익 알파해서 더 내게 되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그렇지만 주차료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거기에 주차를 시키겠습니까?
강혁진 의원
급하면 시켜야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수헌 의원
담당말씀대로 도심지에 유료주차장을 해도 거기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나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불편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과담당 박경규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보면 교통난이 더 혼잡 되어 가기 때문에 군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한걸 의원
구세감면 내용 중에서 자동차 면허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데서 국가유공자, 장애자 그 존비속과 배우자?형제 ?자매까지 확대가 됐는데, 형제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볼 때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고 장애자를 함께 배려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장애자 전체 소득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면제하는 부분은 조세정의의 본래 기능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제들이 장애자의 자활에 기여했는지도 전혀 고려치 않고 소득불문하고 획일적으로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너무 국가 정책이 인기 위주로 천편일률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장애자 중에서도 면허세보다 세감면이 더 확대되어야 할 대상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내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조세부담의 기본원칙에 의거 조세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잣대에서 입법이 되고 조례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형편은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확대위주로만 나가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가,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담당 박경규
장애자나 형제?자매간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 한 대에 한해서만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 내용을 볼 때는 전혀 그렇게 해석이 안되네요?
부과담당 박경규
개정취지가 차량 한 대에 대해 장애인하고 확대되는 범위의 사람이 공동으로 차량한대를 소유할 때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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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4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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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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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호 별표 4와 환경부 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9년8월8일 환경부령 제82호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시 수분함량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와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은 사업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강혁진 의원
그런데 가장 큰문제는 분리수 거,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등 가지각색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귀찮아서 똘똘말아서 일반쓰레기에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에 귤껍질이 타는 쓰레기입니까, 안타는 쓰레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안타는 쓰레기입니다.
강혁진 의원
세개 다 포함됩니다. 말리면 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성암매립장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분함량만 어느 정도 줄이면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음식물쓰레기 물기만 제거해 주면 같이 병합을 해서…
강혁진 의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정립돼지 않다 보니까 반상회에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일반쓰레기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기 구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는 다 해주는데 왜 북구는 안 해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외수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제1회추경세입예산안 설명)
의장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예산 때보다 왜 이만큼 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호계동에 시유지와 구유지 임대를 하게 되면 시유재산 38명, 구 재산 30명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이 3월인데 당초예산 편성 때와 차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농소쪽 임대료를 당초예산 잡을 때는 …
지방세과장 임정순
안 넣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넣은 겁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신청이 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유재산을 신청하는 것은 변동된 사항은 없고 거의 예상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공유재산임대료 최초 추계를 99년8월에 했는데, 98?99년도에 임대료 수입이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IMF이후에 하천부지나 점령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국유지 전체 임대계약을 해서 징수할 계획이 돼 있는 시유재산은 호계동 869번지 김영애씨 외 39명에게 부과징수하면서 귀속수입 30%가 구의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46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효문공단 내에 다시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몇 개 기업체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받은 공유재산이 호계동 신복자씨 외 30명에게 임대를 해서 1,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결산할 때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총 얼마 들어 왔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약700만원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재작년에는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25억원 잡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잡을 때 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한 것 생각나십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당초 예산잡을 때 보다 1회추경 때 가용자원이 더 많아집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5억원인데 3월말에 25억원까지 발생된 원인과,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회계연도 결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리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금액으로서 초과징수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여러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과목해소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는 결산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추계 할 당시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변동요인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금이라 해서 12월에 확정을 시키고, 사고이월금은 1월10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월말에 사고이월 금액이 확정되어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월말 결산이 되어져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제외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익년도 추경에 편성합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변동요인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자체에서도 결산이후에 남는 금액은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다음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별도 항목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신설돼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채 20억원이 들어 온 것 외에는 아직 기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예산작업하고 결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 따른 변동요인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99년도 결산추경시 예비비가 증가됐는데, 예비비 자체는 다른 재해가 있어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
김수헌 의원
물론 당초예산에 잡으나 1회추경에 잡으나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묻는 포인트는 세입관리담당하고 과장님은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추경은 안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김수헌 의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예산 2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서 각 부서의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세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출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다 보면 각종 해야할 일, 안 해야할 일, 우선 사업이 혼란이 옵니다.
추경을 하다보면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방세과에서, 국장님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 실?과에서 1년12달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나옵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세과에서는 세입을 잡을 때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추경할 때 돈이 더 많이 남아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럴 듯하게 회계연도가 2월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다른 실?과 과장님들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지나치게 많다면 문책까지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부서에 주어진 세출 예산을 1년 내에 집행하고 연말 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사업발주 하려다가 못해서 이월시킵니까?
지방세과에 힘을 실어주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사용한 잔액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99년도 예산액입니다.
윤종오 의원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환합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윤종오 의원
해마다 그런 겁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매년 반복됩니다.
윤종오 의원
이월금은 빼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 순수하게 남은 국?시비부담 비율에서 결산을 해서 보조금 법에 의한 부담비율, 예를 들어 사회복리비 같은 경우 국비80%, 시?구비가 10% 되는데 부담비율대로 집행한 금액을 보고, 남은 금액은 그 익년도에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같이 편성합니다.
윤종오 의원
이 금액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기타사업 중에 이월되는 사업 중에서도 추가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를 들어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 매년 3월에 입학해서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2월말에 자퇴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것이 다음 추경에 올라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중에서 다시 편성되는 것은 다음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춘환
과장님, 지방세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99년10월1일부로 왔습니다.
의장 박춘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의원들이 볼 때는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에 가서 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5?6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북구 주민들의 수입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세과장님이 제가 봐서는 업무가 좀 힘겨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는 잘 하시는 것 같던데 …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장 박춘환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업무능력이라기보다 업무의 성격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들이 하는 대로 과장님이 이끌려서 한 과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철수는 연필 깎는데 1등, 영희는 달리기 1등 하는 식으로 나왔던데 이 말은 각 분야마다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 1,230만원 3건인데 지금 바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제1회세출예산안설명)
의장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금액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각 과별 또는 각 동별로 올리면 어떤 조정절차를 거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하고, 다른 실?과는 실?과대로 사업예산액을 파악해서 저희들 과에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액이 얼마, 세입부서의 전체 세입재원이 얼마인지를 분석해서 세입예산액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액이 요구가 됐을 때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인지를 점검해서 합니다.
지금도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됐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 실?과나 때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과 협의해서 전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나름대로는 사업의 우선 순위나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린 사업부분은 물론 해 달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되겠다든지 그런 조정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대충 하는 것인지, 동에서 올린 사업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시급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타진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협의해서 다소 예상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적은 금액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을 결정할 때가 그래도 신중을 조금 더 기하겠지만,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절충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봤을 때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기획공보실 내지 힘있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에서 큰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부구청장님과 각 실?과장들이 실?과별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놓고 심의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규모는 크고 예산은 적고 해서 물론 같은 시급성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예산금액이 적은 것부터 먼저 편성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윤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기획공보실에서는 각 실?과에 소요예산이 올라오면 나름대로 조정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
예를 들면 기백만원 단위의 예산도 동에서 필요해서 자치행정과를 경유해서 올라갔는데 예산 조정하는 단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볼 때 높은 금액도 아닌데 일선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자치행정과의 체계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그 예산을 요구했던 동은 물론 이고 해당의원한테도 전혀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재원에서 볼 때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있으면 납득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물론 해당 실?과와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50억원 이상인데, 실제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원밖에 없는 실정이면 그 중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걸러서 하다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해서 올리다 보면 50억원을 또 편성해야 되는 …
윤종오 의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의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각 동이나 각 실?과별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자치행정과장에게 얘기를 하고 또 예산담당을 거쳐서 기획공보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만나서 일일이 다 설명해야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각 동 별로 다 따져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10?20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면 2?3가지 정도밖에 안되고 또 각 과별로 흩어지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라도 알고 예산서를 받아보면 낫겠다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당연하게 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안 돼 있으니까 꼭 뒤통수 맞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이 미처 못 됐는데 저희들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편성해야 될 금액은 적고 해서 자꾸 줄이고 줄이다보니까 다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좀더 파악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편성을 해도 될 정도로 적은 금액인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구해도 안되니까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대민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
저도 자치행정과에 누차 이야기했고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금액이 100만원단위도 아니고 10만원단위인데 예산편성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기로 대민봉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챙기라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요.
없는 살림에 해야 할 것은 많다 보니까 저도 할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부터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행정적으로 드는 예산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8개 동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농소1동이 얼마가 들어가고 농소2동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역을 한 부씩 의원들에게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동간 서로 비교를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비교를 하다보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도로율이 어느 정도인지, 불편한 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
계산기 가지고 동마다 나누기하듯이 하면 어떤 곳은 100원 가야 될 것이고 어떤 곳은 10원 가야 될 곳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형평의 원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서 구정소식지도 이렇게 한다니까 다른데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추경에 투입되는 자료부터 빼고 나머지 당초예산은 최대한 빼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의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정하라는 지시를 했지요?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순위를 정할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제가 여기에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 순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으로 조정하다보면 1순위는 사업예산 금액이 크고 2순위가 적을 때는 순서가 바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 확인을 해 봤을 때 이 사업은 동에서는 우선순위라고 정했지만, 구에서 봤을 때는 사업순위가 후순위가 돼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다소 조정된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의원들이 다들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이런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꼭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산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예산에는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을 때는 그 사업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해당 의원들에게 라도 연락을 해 줬어야 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또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앞으로 예산이 누락되었다든지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동에 사전에 연락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46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4시55분 기록개시)
지금 예산담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가서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빠 주머니에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사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통 어렵게 해서 정하는 줄 압니까?
통장회에서 순위를 정해 놓으면 다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동에서도 1년치 주민숙원사업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순서대로 해 나가다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놔두고 뒤에 적은 것부터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도 구청에 쫓아다니고 과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 있던 순위가 앞으로 올라옵니다.
심의하면서 삭감하려니까 동네에 가서 욕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공보실에서 건설쪽으로 나가야 될 돈이 이것 밖에 안되니까,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동에 하나씩 계획한다면 송정동?양정동?농소3동에서 올라왔는데, 농소3동에서 올라온 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소3동은 두 번째 사업을 올려주는 식으로, 건설과에서 8개 사업을 다 할 수 없으면 5개 사업이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구십몇억원이 올라온 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10억원이면 10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과에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90억원이 올라오도록 뭐 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재원이 안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전체 세입재원은 전부 합해서 30억원정도 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올리라니까 올린 것이 90억원입니다.
의장 박춘환
90억원 올린 것을 가만히 둡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중에서 선별을 해야지요.
의장 박춘환
그걸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는 건설과에서 알지 기획공보실에서 어떻게 압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래서 담당 실?과장하고 협의해서 이 중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이 뭐 하는 곳이 기획공보실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북구전체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기획하는 곳이 기획공보실인 줄 압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승진할 때 4배수 3배수하듯이 5억원, 10억원을 가지고 해봐라 해놓고 20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러면 그 안에서 빼고 올리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50번째 사업이 1번째로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되고 매년 해달라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면 제일하기 좋은 소리가 부구청장님이 삭감했다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담당 실?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하지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
의장 박춘환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쪽이 건설과나 논이 많이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과인데, 해당 과 자체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30억원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올 것 이 8억원밖에 안된다면 우선순위를 3번이나 4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3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산담당 세무조사담당 부과담당 이차범 정해우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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