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과목해소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는 결산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추계 할 당시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변동요인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금이라 해서 12월에 확정을 시키고, 사고이월금은 1월10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월말에 사고이월 금액이 확정되어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월말 결산이 되어져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제외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익년도 추경에 편성합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변동요인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자체에서도 결산이후에 남는 금액은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다음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별도 항목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신설돼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채 20억원이 들어 온 것 외에는 아직 기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예산작업하고 결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 따른 변동요인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99년도 결산추경시 예비비가 증가됐는데, 예비비 자체는 다른 재해가 있어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