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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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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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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3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9.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식의원외2인 발의) 4. 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1일 송정동 지역구 윤두환의장 의원사직으로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석을 재 배정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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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본회의장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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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2일 박광식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3월22일 진한걸 부의장으로부터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대책 등에 관한 구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주민센터및운영조례(안)외 1건 그리고 3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과 3월21일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이번 제31회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이번 회기는 진한걸 부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질문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8일 오늘부터 4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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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3.28~4.3(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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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432억9,955만5,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0억20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억9,491만7,000원이 늘어난 408억6,86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717만7,000원이 증가된 24억3,093만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억5,460만3,000원이 늘어난 59억6,292만6,000원이며, 이중 ‘99순세계잉여금 25억1,828만4,000원과 ’99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31만9,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1,512만9,000원, 시비보조금 3억2,518만5,000원이 증가된 107억9,6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97억8,061만3,000원의 편성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4%, 사회개발비는 116억488만5,000원으로 28.4%, 경제개발비는 75억2,767만2,000원으로 18.4%, 민방위비는 1억9,226만2,000원으로 0.5%,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6,318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9,173만5,000원이 늘어난 199억 4,7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132만9,000원, 경상적경비 4억9,0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2억 8,394만9,000원이 늘어난 188억9,150만8,000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 4억1,619만원, 자체사업비 18억6,775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3억1,923만3,000원이 늘어난 20억2,918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 예비비가 16억4,427만7,000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출연금 등 기타예산은 3억8,4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9순세계잉여금 2,717만7,000원이 증액되어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채발행 원금 상환으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부득이 하게 꼭 필요한 경상경비 일부와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코자 우선 시급한 사업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시에 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식의원외2인 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광식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4항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순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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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호로 제출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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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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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공보실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국?과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개국을 증설하여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개발국을 두어 각각 4개과를 관장하고 기존 기획공보실과 민원지적과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 시?구의 명칭과 통일하여 민원불편해소와 행정기관간의 형평을 유지하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국장을 한 사람 증원하면서 지방8급 1명 줄이는데 어떤 근거에서 줄이게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 4급 한사람을 추가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요즘 인원감축, 기구감축을 하다 보니까 현 정원 내에서 직급별 조정은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8급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8급 정원을 1명 감하고 4급 1명 정원을 늘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편제가 3국13실?과로 되어 있고 현재는 2국13실?과인데, 전체 9급에서 4급까지 정원과 현원 대비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급 이상은 29명에 29명, 6급 58명에 58명, 7급 83명에 현원 77명, 8급 85명에 현원 94명, 9급 45명에 현원 32명, 기능직은 70명에 현원 70명, 정무별정직은 6명에 6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376명에 현원 366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5급 이상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인데 한 사람 대기발령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조정하면 30명이 되는데 1명 대기발령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면 대기발령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전체 정원은 29명인데 의무계약직 5급 1명이 아직 채용이 안돼 있다 보니까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정원을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적으로 현원이 10명 부족해서 하위직급이나 중간직급 일손이 딸리고, 저희들이 봐서도 실제 일을 하는 공무원 수가 적은데, 전체적으로 정원이 10명이 적은 상태에 국장을 1명 신설한다고 해서 8급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국장을 늘리기 위해 8급을 줄인다기보다는 1개국을 신설하려니까 정원을 1명 더 승인해 주면 좋은데 현 정원 내에서 직급별 조정을 하라고 해서 …
김수헌 의원
아니 현 정원에 1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 정원은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것이고, 직급별로 조정하는 것은 현 정원 내에서 4급을 1명 추가로 늘려서 예를 들어 376명이 377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 376명 중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조정이 됐고, 현재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3월24일자 신규임용공고를 해서 신규모집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에 충원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데 8급을 꼭 줄여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원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 북구청 기구조직표 승인을 받을 때 법상 편제는 3국13실?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2국13실?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대통령령에 인구 15만 미만은 3국13실?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는 2국13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11시20분)
김수헌 의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한 후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구조정 때의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 한 분을 더 둠으로써 업무의 효과도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하위직급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은 인원을 보충한다고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장 1명을 더 둔다고 해도 9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국장 충원은 정원 내의 조정이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
김수헌 의원
현원 내에서 조정한다면 국장 1명 오고 8급 1명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원 내에서 조정한다면 현재도 정원이 10명 부족하고 1명 더 와도 9명이 부족한데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원은 5급 이상 29명, 6급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기획담당이 이야기했다시피 4급 T/O가 2명뿐이기 때문에 4급 T/O를 3명으로 해서 국장이 되고, 4급이 3명이 됨으로 해서 8급에서 1명을 정원 중에서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별 인원이 틀려서 그렇지 전체인원은…
김수헌 의원
T/O는 4급이 별도로 있습니까, 5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전체T/O는 5급 이상이 29명인데, 4급이 현재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5급 이상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9명이고 4급이 1명 증원이 되니까 8급 1명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앞으로 5급 이상이 30명이 되고 8급이 84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왜 하필 8급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어느 직급이든지 그 직급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8급 정원이 85명에 현원이 94명으로 인원이 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5급 중에 한 사람 대기 발령으로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딸리는데, 대기발령이 되면 다른 업무는 안 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일손이 딸리는데 열심히 일하는 8급은 줄이고 대기발령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4급 1명을 시청에서 받는 것 같으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5급 중에 4급 진급대상자 한사람을 시청으로 보내고, 대기발령자 5급은 과장으로 발령 내고, 8급도 그대로 두면 최소한 적은 인원 속에서도 융통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5급 1명을 대기발령 시켜 놓고 또 4급 1명 더 받고, 일 열심히 하는 8급을 줄이는 것은 인사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대기발령 5급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에 이번 국장 인사발령 때 5급 1명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놨고, 8급 관계는 굳이 8급이 아니라 정원 내에서 인원을 직급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직급이든 조정은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5급 이상 1명이 남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시켰는데 그 중에 다음에 4급 진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5급 정원 내에 의사계약직이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정원과 현원이 일치가 되는데, 만약 계약직의사가 채용된다면 5급 한 사람은 추가인원이 되겠습니다.
5급에 대해서는 현재 과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 인사 때 시로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는 해 놨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정이 안되면 그 사람은 계속 대기발령으로 임기 마칠 때까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연말까지 보직을 못 받게 되면 퇴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행자부에서 승인해줘도 국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
문제 있는 5급 한 사람 보내서 대기발령은 없애고 4급을 받고 8급을 놔두면 효과적인데, 고급인력 1명을 대기발령 시켜서 봉급 주고 또 4급 한 명 더 받고 8급을 줄인다는 것은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급이 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계약직의사 1명 T/O가 비어 있는데, 그 사람이 왔을 경우 5급 한 사람은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결해서 과원이 안 되도록 조정해야 되겠고, 4급이 1명 늘고 8급을 줄이는 것은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4급이 1명 증 되는데, 현실적으로 8급 한 사람을 더 증원시키면 일손이 그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관 한 분이 자리가 없어서 대기발령으로 일은 안하고 봉급만 나가고 있으면…
4급 받을 때 광역시와 협의하겠다고 하시는데, 8급 정원을 줄이지 말고 5급 한 명을 시로 보내면 되는데 왜 8급을 줄이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을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5급은 정원 대 현원이 맞는데 만약 계약직의사 1명이 채용되면 5급 한 명이 과원이 됩니다. 그 과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때 시에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5급을 감시키면 29명에서 28명으로 결원이 되니까 과장직 한 명의 보직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현재 5급 이상 T/O가 맞다고 하시는데 T/O가 맞는데 왜 한 사람을 대기발령 시켜 놓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계약직 의사가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대기 중인 사람이 정원을 잡아먹고 있는데 정원은 맞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5급 이상 29명에 국장 4급을 1명 넣으면 30명입니다.
현원이 29명이고 1명이 결원인 것은 의사직 5급을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원인데 그것은 채용할 때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5급 한 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5급은 과원 아닙니까?
전체적인 정원과 현원은 일치가 되는데 …
김수헌 의원
한 사람을 시로 발령을 내고 정원에 현원이 1명 부족한 것은 나중에 의사 채용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춘환
의사채용은 일반적으로 행정 5급이나 기술직 5급이 아니고 의사는 특수계약직 5급인데 그러면 5급 정원이 28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실질적으로 29명인데 별정직 빼면 28명입니다.
별정이든 정규직이든 정원관리에는 전체 인원이 다 포함됩니다.
윤종오 의원
어떻든 국이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현장 밑바닥에서 일할 수 있는 손발이 한 명 준다는 것입니다.
100% 정원 대 현원이 맞았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5급 1명이 남으니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국 설치 로 인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 시에 대기하고 있는 5급 한 명을 해결해 주십사 건의 중에 있고, 그 외에 4급을 1명 늘이고 8급을 1명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8급을 그대로 두고 4급을 1명 더 추가로 승인 받으면 좋은데 기구?인력감축 계획에 의해 증원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부득불 전체 정원 중에서 직급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은 8급에서 1명 줄이고 4급 1명을 늘렸는데, 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밑에 일할 사람을 더 늘리고 위를 줄이면 좋겠는데, 업무의 효율면에서 보면 밑에 8급이 일하는 것보다 국장이 한 명 더 생겨서 과를 4개로 분류해서 챙기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모순되는 것이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은데 정원을 줄이면 정원하고 현원이 더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작은데 7급 경우는 정원을 줄이면 오히려 정원과 현원이 더 비슷한데 반대의 결정을 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7급이 결원되어 있는데 8급에서 승진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연한이 안돼서 못 올라가 결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8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7급으로 빨리 진급시키면 되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은 다 접어 두고 사람하나 더 쓰는데 하나를 줄여야 되는 것 같으면 일할 수 있는 8급을 줄이지 말고, 현재 5급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기발령으로 먹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직을 줘서 일을 시키고, 5급 중에 한 사람을 시로 보내서 승진도 시키고 계약직의사는 채용할 때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인원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8급을 줄이니까 그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5급 한사람이 시로 간다고 해서 4급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4급이 1명 오면 늘어나는데 8급을 줄이지 말고, 5급이 현재 대기발령으로 있으니까 5급에서 1명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되면 정원이 없어집니다.
의장 박춘환
5급 1명을 줄이면 대기발령 이 2명이라는 것이지요?
기획담당 김종구
예.
의장 박춘환
5급 29명, 6급 58명이라는 것은 행자부 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고 6급 이하는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면 6급 58명을 놔 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수가 안되면 못 올라갑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원은 직급별로 분포율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6급에 몇 명을 더 늘리고 어디에 몇 명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장 박춘환
8급을 5,6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T/O가 생기면 8급에서 7급 승진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3,4년입니다.
의장 박춘환
8급은 과원이고 7급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급수는 연도를 훨씬 넘어도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체에서 7급이 담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승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례로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한두 사람의 조정이 분포비율로 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전체 인원을 100%로 봤을 때 7급은 전체인원의 10%, 8급은 15% 이런 식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정원으로 정해 놨고, 승진소요 연수가 됐는데도 못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위의 직급으로 상향조정 하지는 못합니다.
의장 박춘환
북구청에서는 9급이 8급으로 진급할 수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합니다.
의장 박춘환
T/O도 없고 이만큼 오버되어 있는데 또 시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장기근속자는 별도로 근속기간이 되면 자동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왜 하필 8급이냐는 것입니다. 8급이라고 해 놓으면 9급이 8급 승진을 하는데 1명이라도 지연될 수 있으니까 하위직들이 말이 많습니다.
9급은 어차피 신규로 모집하니까 9급을 한명 줄이면 한 명 모집을 안 하면 말도 없고 불평도 없지요.
그러니까 8급 대신 9급으로 하면 안됩니까?
8급을 한 명 줄이니까 8급은 원망이 없고 9급에서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 이야기는 5급 이상 국장을 1명 늘리는데, 꼭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의사채용할 때 5급은 늘이고 8급이나 9급을 그때 줄이면 안됩니까?
지금은 되는데 나중에는 왜 안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정원을 28명으로 해 버리면 현재 과원이 한 명 더 돼 있는데 …
김수헌 의원
4급이 오면 29명에서 30명이 되고 1명 줄이면 29명으로 결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의사를 뽑을 때 넣어서 그때 30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행자부에 미리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라 결원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줄인 정원을 다시 증원하려면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5급 이상 1명 더 승인 받으면 정원이 30명이 되는데, 30명 속에서 5급을 시로 전출 보내면 정원은 30명으로 놔두고 현원 1명만 줄이고 부족한 사람을 나중에 계약직의사를 채용하면 현원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급을 만약 감 시켜 조정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5급 승인을 행자부에 받아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총원의 정원보다는 급수별 정원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급 이상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이번에 4급을 한 명을 더 받으면 정원이 30명인데, 줄이지 말고 정원은 30명으로 두고, 8급이나 9급 정원을 줄여놓고 정원 자체는 그대로 두고 5급을 1명 보내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면 8급을 안 줄여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정원은 줄여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전체적인 것보다는 급수별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오버를 못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의장 박춘환
그런데 8급은 오버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놔둡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승진소요연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7급 승진을 못한 사람들과 9급에서 장기근속 연수되면 자동적으로 8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8급 정원이…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8급에서 7급 승진근무연수가 넘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8급에서 정상적으로 소요 연수가 된 사람은 다 승진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8급 중에는 7급으로 진급할 최저연한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류재건 의원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에 2?3국이라 했는데 작년에 세운 계획을 보면 2단계 지방행정구정조정추진계획해서 북구의 기구는 1실로 줄이고 3국13실?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원이 376명인데 현원이 366명이듯이 국은 3국, 과는 13실?과로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1국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현재는 2국으로 한다는 …
그때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4급이 없는데 4급 정원을 한 사람 더 승인을 받지 못하면 5급이 국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 대통령령에는 3국13실?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4급 승인을 못 받음으로 해서 2국13실?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 4급 승인을 한 명 더 받았기 때문에 3국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구조조정 할 때 북구청 정원은 376명을 승인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을 안주니까 36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3국13실?과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4급 한 명을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2국13실?과로 운영해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실?과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김수헌 의원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데 대해서는 기획공보실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 원래 기술직, 행정직이라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때 의회에서도 기술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름이 묘하더라도 민원지적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지적과로 하든 민원봉사과로 하든 하등의 관계는 없지만 주민들이나 상위부서에서 볼 때 이름에 혼란이 오니까 이름을 전국표준안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름을 슬쩍 민원봉사과로 바꾸어서 다음 단계에 가서는 기술직, 행정직을 복수로 두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행정직이 T/O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 단계의 술수가 아니냐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내일쯤 생각이 바뀔 수 도 있네요?
물론 규칙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그 당시 구정조정 할 때 기술직을 보호하고 지적과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물론 의회에서도 하나의 월권행위인데 참고삼아 묻고 싶은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기술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행정직을 복수로 안 한다는 멘트는 해주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앞으로 만약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오면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정원승인서에 8급을 9급으로 한다는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5급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6급 이하는 직급별로 분포비율이 있는데, 9급은 최소한 정원 전체의 16%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8급은 31%이내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숫자에 비해서 9급이 48명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45명이고, 8급은 93명 이내가 돼야 되는데 현재 85명으로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9급을 한 명 더 줄인다면 현재도 부족한 인원에 또 줄이면 법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
의장 박춘환
9급은 어차피 신규채용을 안 하면 아무런 불평이 없는데, 8급으로 T/O를 주게 되면 9급 공무원들의 불평이 있으니까 9급 공무원 정원을 아예 충당을 안 하면 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9급은 어차피 처음 임용해서 들어올 때 9급으로 들어오고 또는 7급 공채라든지 지방고시 시험을 치뤄서 사무관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적으로는 전부 9급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요즘은 9급에서 8급 승진은 기간이 도래되면 승진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9급이라 해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의장 박춘환
모자라는 현 인원을 충당할 때 몇 명 모집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앞으로 결원을 대비해서 12명을 신청해 놨습니다.
의장 박춘환
7급도 뽑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전부 9급입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9급은 오버가 되도 모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7명이 모자라는데 12명을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정원을 줄여놔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9급을 모집할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9급이 8급으로 되는데 인원이 한 명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9급이 안 당하려면 …
9급으로 하면 안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만약 9급으로 조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분포비율이 안 맞고 더 감하게 되므로 시정 요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또 바꾸어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시정조치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과’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 받은 대로 안 하고 우리 편리한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의회에서 9급을 요구하신다면 9급으로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법상 분포비율이 안 맞아서 시에서 분명히 시정요구가 내려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8급은 어차피 안 맞고 9급은 정원이 작아도 충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9급 공무원들이 8급 T/O가 줄었을 때 불이익을 당해도 조금 덜 당하는 것 아닙니까?
9급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되면 일이 그만큼 번거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박춘환
그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로 제출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공보실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1항의 2000년7월31일까지를 2001년7월31일까지로 변경하여 2차연도 4명의 인력감축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로 제출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북구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구정조정을 위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각종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회의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위원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개정만 해놓고 거의 사문화 된다면 …
특히 연말 감사시에 중앙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는 반 이상의 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이렇게 비능률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사항설명을 할 때 중앙지침에 있으면 통?폐합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이런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니까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북구투자실무위원회나 북구친철서비스대책위원회 또는 북구정보공개심의회, 북구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이번에 조례를 정비함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회 즉 해당 북구투자실무나 친절서비스, 정보공개나 민원조정관계의 담당부서의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여성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과장 1명을 당연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4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외에도 각종 위원회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3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상해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비를 하고 그 외에도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전체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3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북구사고예방대책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는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구정조정위원회가 새로 생성되는 단계는 아닌데 본 의원의 핵심은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불필요한 조정위원회는 실제로 통?폐합을 하는 조직체계가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몇 차례 회의를 해서 통?폐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소홀히 해서 안건제출 부서과장을 여성과장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이런 체계가 안 돼서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전에는 정비가 안됐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가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것은 안건제출 부서과장은 당연히 참석해서 통합이나 폐지에 대한 부분에 토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에 안건제출자에 대한 담당과장이 없다 할지라도 기존 구정조정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구정조정위원회는 많이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각종 위원회 통?폐합한 것은 몇 건 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사항이 예를 들면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상처리관계 심의라든지 또는 북구제안규칙에 대한 제안심의사항이라든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공유재산 심의 또는 생활안정기금 심사, 저소득자녀장학생 선발 등 이런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성격적으로 볼 때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복지적인 정책부분도 여기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의회 의원도 한 명 있으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필요시에는 민간인도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이 포괄성도 있고 또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참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의회 의원도 한 명 정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집행부간부가 하더라도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으로는 의회 의원도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가 작년 10월1일에 바뀌었는데 바뀐 과제가 안 올라와서 볼 입장도 안 됐는데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점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즉시즉시 과제가 돼야 되는데 …
김수헌 의원
실장님, 제 얘기는 과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1년에 몇 번을 하든간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
쉽게 얘기해서 애를 낳아서 이름도 정하기 전에 또 이름 바꾸려고 올라오니까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1년에 두 번씩 조례 개정을 하는데 …
김수헌 의원
실장님, 1년에 두 번 하는데 늦게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철하기도 전에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올라온다는 것이 그만큼 중구난방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희들이 다른 각종 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코자 이번에 통합하기 위해서 …
김수헌 의원
물론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조례 같으면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안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만들고 내일 또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개정을 자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조례에 ‘추가’란을 읽어보면 ‘다른 조례?규칙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른 조례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규칙으로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같이 포함시켜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북구투자실무위원회, 북구친철서비스대책위원회, 북구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북구투자실무위원회는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
의장 박춘환
그것 외에 다른 조례에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규칙까지 여기에 넣음으로 해서 이 조례가 규칙보다 훨씬 더 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을 빼면 안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현재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규칙에 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심사를 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구정조정위원회의 힘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통합운영을 하니까 커집니다.
의장 박춘환
조례와 규칙을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통과를 시키면 이 위원회의 힘이 웬만한 조례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렇게 비약적으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여러 개의 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현재는 4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추가에 ‘다른 조례?규칙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조례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러니까 그 심의사항을 …
의장 박춘환
그 사항을 위임받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어떤 항목을 결정할 때 이 조례를 의회와 관계없이 결정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는 생활안정기금조례나 장학금지급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규칙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또는 북구제한규칙 등등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자 하는 것은 정보공개규칙, 민원운영규칙 등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규칙을 위임받는데 대해서 심의한다는 뜻이지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진한걸 의원
결정사항이 3항에서 6항까지 삭제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당초 조례에 3항에서 6항까지 보면 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나열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려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법령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하는 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을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위임사항으로 개정을 해 놓으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없이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집행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자구나 개념의 약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내려오면 굳이 의회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미비한 부분들은 바로 처리함으로 해서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지만, 기획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3호에서 6호까지 나열을 시켜놓은 것은 다음에 만약 그런 조항이 있을 때는 또 여기에 삽입해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조례로 바꾸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조례를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의장님 얘기는 이렇게 해 놨을 때 의회의 중요기능의 한 부분이 조례심사인데, 조례심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만약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 운영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
의장 박춘환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의해서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서류를 너무 간단하게 올려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3조3항에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처리사항’을 삭제하고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 사항이 뭐냐하면, 제18조가 위원회 설치인데 제1항에 보면 ‘직무발명 및 구 소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2안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제3조3항부터 6항까지가 전부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말을 글씨가 많으니까 없애고 하나로 묶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빨리 되는데 보상조례 몇조, 공유재산 몇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안 찾아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크게 나열해 놓은 것을 신설 개정한 제3항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조례에는 이대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다음에 혹시 이런 조항을 하게 되면 추가로 될 경우에는 또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것과, 앞으로 자주 조례를 바꾸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박춘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규칙에 의해서 세부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세부조항 규칙을 만들 때 그 밑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이라고 넣어버리면 조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얘기는 제3조제3?4?5?6항 이 부분에 말을 애매하게 해서 다른 조례?규칙에서 된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명시된 것 외에도 나중에 애매모호하게 해 버리면 전부 여기에서 할 소지가 있으니까 굳이 3항부터 6항까지 없앨 필요 없이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여기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었는데, 만약 항목별로 한다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면 어차피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실장님, 예를 들어 6항에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없앤다고 해서 울산광역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3항에서 6항까지 놔두고 개정되는 3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박춘환
조례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된 규정은 넣어도 됩니다.
다만 조례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대행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심의하면 되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의원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이 규칙을 빼면 안됩니까?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4시40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4시50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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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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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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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북구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근거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소식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인터넷 홈폐이지에 다 올라가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올릴 계획입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고, 울산이 인터넷 활용도가 높으며 관할에서도 인터넷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를 이것과 관련해서 몇 달 동안 유심히 봤는데 주민들이 보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자체가 구지가 되어 버립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빠른데 주민들도 빠른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나올 때는 벌써 구지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정소식지도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민원사항의 암적인 존재 즉 말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지역들이 북구에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의 계획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소2동의 약수같은 곳은 약20억원이 있어야 제대로 진입로가 될 것 같은데 광역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북구청장도 겁을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정소식지에 안 올려진단 말입니다. 단지 조그만 농로 하나 더 내는 것을 올렸을 때는 이미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1년에 8,000만원이었다가 진행이 됨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게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다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면 구정소식지가 결론적으로 휴지조각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인터넷에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만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4,50대 이상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인터넷을 볼 기회가 적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전체 구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단계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년 4월부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소식지로서 구정홍보에만 일념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명예기자가 되는 식으로 해서 같이 편집도 하고 또 필요한 생활지식이나 정보를 실어줌으로 해서 소식지가 종전의 시정소식지 같은 소식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차원의 소식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정보는 소식지보다 인터넷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 점령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가정주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대한 열정이 높고, 급속도로 가정집마다 컴퓨터 보급이 거의 80% 정도 보급되지 않았겠느냐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지역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워서 주민들이 북구청에 요구를 많이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관할이 아니라고 시로 이관했을 때는 주민들이 시로 가야 되는데, 일단 관할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니까 그것을 받아 앉아서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묘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구청이 힘이 없다고 하면 지역의원은 솔직히 말해 억지로 해결을 했을 경우 지역구 의원 하나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는 구청의 힘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소식지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소식지가 물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는데, 거기에 비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
강혁진 의원
소식지라는 것은 지식도 알려주지만 북구주민들한테 희망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지요.
강혁진 의원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답변이 안 되는 암적인 존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행정에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협조요청을 했음’ 이라고 했을 때 과연 북구주민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이 소식지를 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물론 그런 민원을 실어서 답변해 주는 것도 소식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북구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고, 또 시에서 할 일, 구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시에 미룬다고 해서 …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서 북구청장의 인기 발언식의 소식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이 아니라면 구정소식지 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유료광고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익광고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별도 규칙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낸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소식지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래의 취지와는 대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도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의 가장 핵심요체는 정말 주민들에게 읽혀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복안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뚜렷하게 서 있는지에 대한 확신에 대해 의원들 쪽에서는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매월 한 번씩 발행이 돼서 시민들에게 읽혀질 만한 시사성 있는 내용들이 많은 양에 채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발행을 해서 실습을 해보고 이 신문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신문인지, 그리고 오히려 분기가 길다는 여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많은 전파나 여타 지면을 통해 매일매일 행정의 변화들이 계속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매월 소식지를 채울만한 내용들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매월 채울 기사내용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면을 제작할 계획인데 그 중에 3개면은 구정의 각종 소식을 알리고, 한 면은 의회의 동정을 알리고,나머지 4개면은 명예기자들이나 독자투고에 의해서 또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구민들이 투고한 원고를 싣는다든지 해서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해도 얼마든지 제작은 가능하다고 봐지고, 타 구와 비교해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구정소식지가 책자형이나 신문형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전부 월간으로 하고 있고 분기로 하고 있는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소식을 구민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해서 항상 구정소식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월별로 했으면 합니다. 분기별로 하면 뜸해서 오히려 소홀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한해동안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 볼 테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잘되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안될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산진구나 사상구도 광고를 받고 있고, 우리 시 관내 중구?남구?울주군에서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에서도 광고 게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광고 수입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소요금액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아닌데 많은 기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한걸 의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부산진구의 예를 들면 98년도에는 2,600만원, 99년도에는 횟수가 적어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도 조그만한 상업광고를 게재하면 행정관청에서 욕을 먹을 것 같고 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농협?금융기관 등 다른 공공성을 띤 부분의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으면 실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이 사전에 토론된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 줬으면 했는데 토론이 됐으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소식지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봅니다.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한다는 발상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따라 가듯이 타당성이 적다고 보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간에 과거에 해오던 관례를 개혁적으로 좀더 다른 뜻으로 하기 위해 작년에 지방신문에 들어가는 홍보지까지도 과감하게 삭감을 했는데, 시대의 흐름이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담도 전달하고 옆집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좁은 광역시 내에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구정소식지에 실으나 시정소식지에 실으나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좀더 홍보를 해서 시정소식지에 우리의 미담이나 북구의 사항들을 주민들이 투고를 했을 때 시정소식지 란이 부족하면 시에서 란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100만 시민을 통해 전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구정소식지를 만든다는 것은 제작의 이중성, 배부방법 등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각 구청에서 시와 협의를 잘해서 좀더 좋은 점을 찾아 울산광역시민 전체가 보는 시정소식지로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들지 적게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주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인터넷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한 동에 컴퓨터를 1,20대 정도 사서 교육장을 만들어 개설을 한다든지…
지금 농소1?2동이 하다보니까 다른 동에서 왜 우리 동에는 안 하느냐고 많은 질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차라리 이 돈에 다른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하더라도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인터넷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장을 더 개설을 해서 각 동마다 구정소식지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구 재정을 생각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인터넷 활용자가 많을 때는 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구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소식지를 접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각 구?군별로 구정소식지를 만들어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 시에 북구만이라도 시정소식지에 실어줄 수 없겠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다른 구청에는 구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북구만 시정소식지에 싣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기관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강혁진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달 후에 나오면 뉴스의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윤종오의원님과 류재건의원님,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예.
윤종오 의원
의장 박춘환
진한걸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걸 의원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보다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투명한 취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분기로 해서 발행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박춘환
분기로 하는 것은 준비가 안되니까…
진한걸 의원
분기가 불가능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전부다 월 소식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기보다는 매월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운영을 해서 기관장의 홍보소식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에는 과감히 절약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배부방법, 편집,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이번만큼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곳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김수헌 의원
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개인의 제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인지, 그 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강혁진의원과 같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정소식지는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에 좀더 투자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인터넷교육이나 여기에 곁들여 주민들에게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괜히 여운을 줘서 집행부만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분명히 선을 그어 줬으면 합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은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물론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조례안을 안 만든다고 해서 소식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되면 만들 수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발행을 하려면 근거를 두고 발행을 해야지 근거 없이 발행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운영 부분이나 상업광고 게재 부분은 근거를 뒤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되시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들끼리 논란을 벌이다가…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석상이 아니더라도 다시 설명을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 업무를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안 돼서 나름대로 여러 곳의 자료를 발췌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안 만들고 자꾸 감소하는 추세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판국에…
강혁진 의원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 흐름이 …
지금 전자결재를 왜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강혁진 의원
정신적인 시대로 볼 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박춘환
의원님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수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교육을 차라리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강혁진 의원
각 동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인터넷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부분은 앞으로 전산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보고 신문을 읽을 사람들이 젊은 층을 제외한 나이 많으신 분이나 40대 이상의 가정주부, 직장인들에게 아직까지는 크게 못 미친다고 봐집니다.
강혁진 의원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면 컴퓨터에 인터넷이 다 깔려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완전 정착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정착할 때까지라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으니 의욕을 감안하셔서 해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강혁진 의원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시정소식지가 매월 경상일보에 끼여서 같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와 시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에게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뉴스에서 한 달 전에 본 것이 들어와서 알짜배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시정소식지는 대부분 시정소식을 알리는 일방적인 소식지인데, 구정소식지는 물론 구정을 알리는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8면 중에 4개면은 구정소식을 알리고, 4개면은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한다든지, 퀴즈를 낸다든지, 독자가 투고를 한다든지, 정보를 알려드린다든지 해서 골고루 다양하게 소식을 실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시정소식지와는 틀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도 울산광역시 공무원인데, 광역시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 가만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가만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정소식을 …
김수헌 의원
이야기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장비를 사서 자체 공무원으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되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편집을 우리가 할 입장이면 하는데,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장비를 사야 되니까 지금 계획은 편집?인쇄를 모두 외주로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는 자체에 제작?편집 능력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편집실이 별도로 있고 편집기구나 편집인원도 다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편집실, 발간실이 따로 있으며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정규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의 편집능력과 인쇄능력, 제작능력을 갖고 있는 시에서 만든 시정소식지도 주민에게 별 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각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런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시정소식지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경비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시에서 만든 시정소식지를 주민들이 외면한다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능력이 시보다 떨어지는데 잘 하겠다는 것이 인정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시는 자체에 제작?편집기능을 가지면서도 못하는데, 우리는 자체에서 안 하고 외주를 줘서 한다는데 과연 시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외주를 주는 것은 편집과 인쇄를 준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신문을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편집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시정소식지 제작팀은 시정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에 관련된 제반 여러 인쇄물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다른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시정소식지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잘 만든다 못 만든다는 평을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 등이 다양하게 섞인 것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홍보의 일변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일부 구정소식도 알리겠지만 구민들하고 같이 편집을 해서 상방 교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지역에도 가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소3동 ‘농소소식’에 1월20일자 ‘북구청 정자 해돋이’해서 사진을 찍어 나오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자에 다리를 만들었다면 준공테이프를 2월5일날 끊었는데, 2월말에 기사를 본다면 홍보는 되겠지만 시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긴급하게 그때그때 만드는 신문이 아닌 월간지이다 보니까 물론 시사성에 있어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이 알아야 될 부분을 알려준다는 것 또 실제 뉴스를 듣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신문에 게재해서 볼 수 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구민들이 알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소식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 또는 모르는 부분의 정보 즉 구인정보라든지 빠른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 하시는데 일단 금년 한해동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안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해만큼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부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김수헌 의원
부결에 찬성합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조례승인 조건을 광고 부분은 배제를 하고 발행횟수는 월1회보다는 분기에 한번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신문인지를 검증을 받은 후에 매월 발행하는 조건하에 조례를 통과했으면 싶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98년10월에 계도지를 집행부에서 얼마 인상을 시켰다가 옛날 서울신문같이 과감하게 없애고 개혁적인 것으로 하자고 해서 없앴는데, 그 당시에 강혁진의원도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연구하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실장님께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계도지 부분도 처음부터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6,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내년이 되면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들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 돈을 시대에 맞게끔 각 동마다 인터넷교육을 강화시키다든지…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인터넷교육은 앞으로 점차 …
김수헌 의원
실장님, 하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실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의원들하고 실장님하고 인간관계가 자꾸 이상하게 돼 버리는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실장님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수긍할 부분은 수긍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 들으면 기획공보실장이 저만큼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보면 북구의원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도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전부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기획공보실에서 이번 사업을 꼭 해 보겠노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도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과 자료도 취합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북구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져 있었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의장 박춘환
강의원님 그렇지요?
강혁진 의원
예.
김수헌 의원
이야기를 바로 짚어 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내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때는 누가 봐도 내용이 판단하기 어렵고 너무 조잡스럽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만 잡아주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너무나 조잡스런 내용이 올라와서 예산 잡아주면 계획을 잡겠다고 하니까 삭감된 것이지 내용적으로 무엇을 보완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각종 설명자료를 한 부씩 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의 홍보 일변도가 된다든지 또는 소식지가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이 됐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구민들이 인터넷 활용을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만큼이라도 해보고 인터넷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당연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의장 박춘환
지금까지 상황을 다 들었으니까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표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찬반이 있으면 거수를 해야 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6명중 찬성1명, 반대3명 기권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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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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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같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호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이 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의 수만 규정하여 규칙에 위임할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 정순상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식이라든지 신청방법은 시행령에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시행령말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 근거가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에서는 단지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든지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지 주민수만 정하면 됩니다.
강혁진 의원
앞전에 광역시의회 임시회 때는 통과가 됐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감사담당 정순상
청구하는 방법이나 대표자선정 등 모든 것은 광역시조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청구와 관련한 신청심사, 절차방법 등은 전부 시?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단지 구?군에서는 법상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로 주민수만 정해주면 되고 나머지 시행규칙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 구에서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1/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제2조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의 수해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구에 감사해야 될 사항도 광역시에 신청을 하지, 구청에 신청을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는 1/1000 이상해서 671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민이라고 했을 때 울산시에 감사를 청구하면 20세 넘는 사람으로 200명만 요구를 하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북구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할 때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광역시에 청구할 때는 광역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청구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조례를 볼 때 ‘지방자치법제1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에서 13조4항이라는 것이 북구청 내에 할 때 200명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강혁진 의원
업무연락에 보면 북구는 1/3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북구에 관한 행정감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200명 이상 돼야 되는 것이고, 광역시는 671명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분의 감사를 청구할 때는 671명 이상의 주민수의 동의를 받아서 중앙 부서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북구에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200명 이상의 주민수만 있으면 되는데, 시 감사를 할 때는 행자부에서 하고 구 감사는 광역시에 합니다.
김수헌 의원
밑에 보면 99년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가 7만5,444명인데, 법에서는 1/50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했지만, 10명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1/50범위라는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08명으로 상한선을 1,508명이라고 해 놨는데, 법에서 1/50로 정할 때는 남발적으로 감사를 요구하지 못하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508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200명이라고 해 놓으면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에 따라서 너무 남발되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어떻게 보면 법취지가 그런 측면의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을 뒀을 때는 누구나 감사청구를 적정인원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도가 1,508명이면 1,5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감사가 가능하다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힘드는 경우에는 되기 때문에…
타 시?구?군에는 최하 150명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구가 아주 적은 곳이고 그 외에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타 시?구?군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법에는 상한선을 1,500명이라고 해 놨는데 2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집행부를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도 법인데 잘못하면 동네마다 지역이기주의로 중구난방으로 …
200명 같으면 연서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행정에 어떤 무리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200명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무조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200명이든 2,000명이든 예를 들어 기획공보실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 해당 실장이 판단할 때는 법령에 위배도 안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담당 정순상
시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하도록 감사청구를 합니다.
의장 박춘환
감사실시 기간이 60일 나와 있고 필요할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 정순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구 사무는 서명 받는 기간이 3월이고 거기에 프러스 5일 해서 신청을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7일이며 감사청구요건이 되는지의 검토를 시에서 하는데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감사실시 요청을 시 감사실에서 하는데 60일 이내에 끝내고 특별한 경우에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혹시 너무 남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 정순상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만약 저희들이 당초에 300명이나 500명으로 정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주민들은 법은 그럴듯하게 감사청구제라고 만들어 놓고 주민수를 굉장히 높여서 감사청구도 못하도록 해 놨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2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건설과장 김영태 기획담당 감사담당 김종구 정순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박춘환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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