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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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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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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5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과수재배(배)냉해피해업무추진현황(농림수산과) -구제역대책및예산집행현황(농림수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업무추진현황(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현황(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수재배(배)냉해피해업무추진현황과 구제역대책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과수재해(배)냉해피해업무추진현황과 구제역대책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과수재배(배)냉해피해업무추진현황과 구제역대책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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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과수재배(배)냉해피해업무추진현황
?구제역대책및예산집행현황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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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재배(배)냉해피해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먼저 농림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은 점을 치하 드립니다.
구제역, 배냉해, 산불 등으로 한 과에서 같은 시기에 같이 뛰어 다니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조사할 것은 광범위하고, 또 8월에 태풍이 오면 집중호우가 오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는데,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갔다가 정신이 없어서 직원한사람을 떼 놓고 올 정도인데 인원 보충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잘못된 것이 배농사나 벼농사를 지으면 농림수산과에서 피해조사를 할 때 내가 만약 배냉해 피해를 100% 입었다면 100%로 쳐줘야 되는데, 100%가 아니고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빨리 개선이 되어서 피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되어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내년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크린맥스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제약회사도 울산이고 생산지도 울산입니다. 견본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것은 백신입니다.
진한걸 의원
뉴크린맥스의 임상실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임상실험한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소독약품을 추천해 줬는데 울산에서 조제한 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빨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단가와 예산을 맞춰서 공급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차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상호 선의의 견제, 건전한 견제에 의해 서로 유기적이어야 제대로 건강한 조건이 되는데, 어떤 약품을 선택할 때 시가 추천해 주는 것은 참고만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약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며, 공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기본인 제조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뉴크린맥스의 효과에 대해 농민이 물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모든 약에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농민이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은 앞에 동료의원이 노고를 치하했는데, 길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이 약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구제역 방역작업을 실시하되 농민이 물었을 때는 약품 안에 들에 있는 사용설명서에 준해서 설명하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진보해서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의 바탕 위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방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용설명서에 준해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피동적이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구연산, 생석회, 뉴크린맥스를 배분했는데 현재 각 동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4월12일 약품배부가 끝나자마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배부를 해 줬고 동에서는 마을별로 농가별로 책임지고 공급을 하고 농가에 절대 약이 적재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했습니다.
현재 농가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서면보고에 준한 것입니까, 실제 가 봤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공동방역을 하면서 농가에도 나가 봤고, 실제 몇 농가는 확인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사실 구제역 발병이 상당 기간 없었다가 이번에 터지다 보니까 과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놨던 약품을 쓰는데, 보증기간이 지난 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약의 효율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부하가 걸려 어려움이 많겠지만 한가지를 하더라도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각 동별로 축산농가 통계수치에 의해 지극히 피동적으로 배분하는 지극히 단순적인 일보다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도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이나 광역시에서 약품 선정을 한다고 해도 약품의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배부하는 약도 직원들이 가서 샘플로 배부확인을 했지만, 부의장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농정담당에는 총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농정담당에는 축산직 1명 , 농정담당 1명, 8급 1명해서 총 3명입니다.
의장 박춘환
축산직은 한 명만 있어도 됩니까, 담당은 축산업무에 대해 잘 압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담당은 농림직이기 때문에 농사전문입니다.
의장 박춘환
과장님도 산림직이라서 축산이나 농림에 대해서는 모르고, 국장님은 무슨 직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토목직입니다. 처음하는 업무입니다.
의장 박춘환
시에 가서 알아보니까 북구에는 농업인구가 2,002세대에 4,800명쯤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적습니다. 업무가 수산담당, 산림담당, 농정담당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담당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이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기는 바이지만 과가 분리가 되든지 증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정담당에 매일 도시가스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건이 무려 7,8건 정도 됩니다.
사담입니다만 제가 아침부터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을 체크해 보니까 24명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다 허가관계입니다.
주로 농지전용 관계인데 담당자가 한 곳에 갔다오면 하루 걸리고, 처리기간은 3,4일 정도 걸리는데 실제 농정업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장 박춘환
농사인구를 울주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4배 적은데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울주군에는 축산과 수산이 1개 과이고, 농정과, 산림과 해서 모두 3개 과인데 저희들은 1개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저희들보다 7배를 넘어가고 있고 면사무소까지 농업직이 있지만, 북구는 동에 농업직이 없습니다.
강동에 1명, 농소1동에 1명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인원이 필요한 만큼 더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 인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대해 농약을 지원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도 농정심의위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결정이 안되면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지금 현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 완전한 피해현황이 나오는데, 피해가 대충 몇%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전체 42.8% 정도 되는데 계곡은 심하고 해변가는 덜합니다.
의장 박춘환
80년도에 나락 개화기 때 냉해가 오니까 나락이 하얗게 말라버리던데, 피해조사를 공무원들한테 시켜 놓으니까 이장들한테서 대충 받아 몇%라고 항상 축소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70%정도 피해를 봤으면 10% 더 프러스해서 80%로 보고하면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9일까지 시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다시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표본조사를 하지 말고 동에 있는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각 동마다 피해난 곳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곡은 심하고 해변가는 덜하다고 하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80%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아까 제가 보고를 할 때 당초에는 5월19일까지 시에 보고를 하도록 계획상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동에서 10일간 조사를 했는데 의장님 말씀은 전에는 80%정도 피해를 입었어도 축소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고된 것은 평균 42.8%이고, 농소2동은 62.8% 입니다.
보고서를 볼 때는 프로테이지가 올랐으면 올랐지, 적게 조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일일이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시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춘환
제가 알기로는 피해를 많이 당한 농가는 농약도 안 뿌리고, 전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안 하면 내년 수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인력 증원에 대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사실상 의회에는 안 했지만 청장님께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토목직이 없어서 농로확포장 할 때 건설과 등 타부서에서도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토목직 한 사람이 왔는데 하위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농로관계도 농림수산과에서 하겠지만 건설 관계라고 봅니다.
부적합한 것이 가뜩이나 현장확인이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데, 토목직 한 명을 받았다고 해도 자체 설계도 해야 되고 결국 사업발주를 하다보면 농로포장까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정담당에서 조정을 해서 농로에 대한 조언이나 협조는 농림수산과에 받더라도 실질적인 설계나 공사는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조직은 중앙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 농업 토목관계는 농수산부 농지과에서 하고, 시는 농축산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사업비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시를 거쳐 오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주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건설과도 인원진단을 해 보면 토목담당에 담당1명, 직원 2명으로 청사관계, 공공근로사업의 설계 관계가 전부 거기로 넘어 옵니다.
또 토목담당은 3명이고 하천담당은 담당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거기에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구청인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북구 공무원 수를 타 구와 비교하지 말고 국장님 견해로 볼 때 적정인원이라고 봅니까, 좀더 구조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 시에도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해 봤지만, 다른 국의 업무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대민과 접촉하는 기술직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의 예산이 400억원이면 건설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거의 8,90% 집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숫자대로 공무원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배분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여러 분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직 인력, 농림수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조직직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진한걸 의원님께서 뉴크린맥스 약품에 대해 정밀검토를 해 봤으며, 농민들이 약품의 효과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느냐 고 하셨지만 실제로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나름대로 국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거론됐을 때 사석이나 공석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개발국이 비교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이 400억원, 500억원 정도 되는데, 돈과 관련 없는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만약 돈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당 1억원 정도 되는 데 400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받아 보거나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실험대상이 되어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어도 안되고, 진단을 한번 잘못할 것 같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야 되는데, 공무원도 스트레스 받고 주민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의 업무과중이나 대민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인력진단이나 부서 배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이 구제역이나 과수농가의 재해, 그리고 어제 뉴스에는 가대에 물이 없어서 모내기도 못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선거 때는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인력충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서 인력충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 해서 너무 혹사시키는 것 입니까?
일반적인 민원업무 처리하는데도 일손이 딸리는 사항인데, 이번같이 구제역이나 과수농가의 피해, 농번기 가뭄이 한꺼번에 겹쳤을 때는 인력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인력지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못합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을 몇 년씩 한 것 같으면 꼭 농림직이 아니더라도 벼 피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이 직접 나가는 곳은 한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지시를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들도 충분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줘서 동사무소나 피해 농민들과 같이 지원을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꼭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농림직 두 명이 북치고 장고치고 일반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축산직은 한 명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예를 들어 검문소를 설치한다면 굳이 축산담당자가 갈 필요 없이 일반 행정을 보면서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검문서를 설치하는데 대한 운영방안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야기를 해 보면 항상 자기 과는 일이 있든 없든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 이것은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되면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농가에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뿐만 아니라 배를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체계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이번 과수피해를 계기로 울주군에서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107㏊에 전체 180농가로 당초 4월11일부터 보고가 됐고 2차보고까지 됐습니다.
강의원님과도 나갔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나가서 배 열매를 따왔습니다.
실제 농가에는 누구보다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동에서 4월18일까지 조사해 온 결과를 보면 전체 종합적인 피해율은 42.8%지만 과수면적 전체에 대해 과수면적피해율로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왜 42.8%냐면 피해 농가에서 경작하고 있는 총 농경지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2.8%로 나옵니다.
의장 박춘환
배 과수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냉해 피해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냉해 피해는 과수만 조사를 하는데 농가에서 과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전체 면적에 포함되고 과수 면적 중에서 피해 입은 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비율이 42.8%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과수만 3,000평을 하는데 과수에서 2,000평 피해를 입었다면 66.7%가 나옵니다.
과수 피해만 조사한 면적이 당초 보고서에는 107㏊로 되어 있지만,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는 128.5㏊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99.1㏊가 피해로 나왔는데 90% 가까이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공식에 보면 전체 농사 1,000평 중에 200평은 벼농사를 짓는다면 의장님은 200평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지만, 이 기준은 1,000평에 대한 피해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42.8%이고, 의장님 말씀대로 200평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9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묻는 것은 배 피해를 묻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나무에 100개 열리던 것이 10개도 안 열린다는데 42.8%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별로 또 다 틀립니다.
낮은 곳이 피해가 많고 과일 중에서도 신고가 울산의 주품종인데 신고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품종은 피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원에 여러 수십 번 나가 봤지만, 울주군에서도 많이 떠들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과수면적에 대한 피해율은 90% 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농경지 전답을 포함했기 때문에 42.8%가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농작물 재해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수 피해가 나면 과수 피해면적만 조사하지 전답은 왜 끌어 들이냐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공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환
논을 3,000평 가지고 있고 과수를 3,000평 가지고 있다면, 논은 냉해가 올 때 모도 안 심고 논을 갈아 놓은 상황인데 그것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 법은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논이 3,000평이고 과수가 3,000평인데 과수원 3,000평이 하나도 못 먹는다면 50% 입니다.
의장 박춘환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깊이 생각하면 공평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의장 박춘환
80년대 냉해피해 때 벼 잎사귀가 말라서 밭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계산이 된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제가 그때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다 포함됐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그때 하던 방법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재해업무편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의장 박춘환
어디서 관장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림부 재해대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알았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이번주 1주일 동안 구청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과 반편성을 해서 동별로 1명씩 조사를 해서 5월2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11일에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됐습니다.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했지만 보셔도 잘 모릅니다.
암술부분이 약간 짙은 암갈색으로 변했을 뿐이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수정이 될 것인지, 열매가 열릴 것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나주배 연구소에서도 울산에 다녀갔는데 몇% 라는 이야기는 안 해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울주군과 북구에 조사를 했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몇% 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5월15일 정도 적과를 하고 난 뒤에 나무를 보면 전체 면적이 나오니까 나무를 본 후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암과일과 숫과일이 있는데 숫과일은 울퉁불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구슬처럼 되어 있는데 못쓰느냐고 하니까 다 따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을에 수확할 때 잘 생긴 배는 전부 암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울주군에에 비해서는 피해면적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안 지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1차에 150㏊를 보고했고 2차에는 800㏊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일단 농가면적과 우리 재배면적은 동향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또 30%이하 피해를 입은 곳은 해당이 안되며 재해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침수피해를 조사할 때 A라는 사람의 논 500평만 침수됐다고 보고합니까, 아니면 논이 2,000평 있는데 500평 침수가 됐으니까 25%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프로테이지는 25%입니다.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 2.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0평은 침수되고 1,000평은 침수가 안됐다면 50%이고, 논이 1,000평뿐인데 1,000평 다 침수됐다면 100% 입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보니까 몇% 이상 돼야 보조가 되고, 또 법 몇조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적재적소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도시형태의 구이고 군은 농촌형태인데, 언양 시가지에 가면 군이지만 도시형태입니다. 여기는 농촌혜택을 보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북구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인구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세대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아파트에 가면 주부들도 10평, 50평 정도의 텃밭도 하고 휴경농지에 몇 사람이 같이 나락도 심고 하는데 물론 그런 대상은 명단에 안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농지면적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말만 구가 됐지 실질적으로 효문의 경우는 국가공단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지역 같지만 울산군의 어느 오지보다 길하나 낼 수 없는 촌 골까지입니다.
진장, 강동, 송정 중에도 화산 그린벨트지역, 농소에 가면 차일, 원지, 약수, 매곡, 이화, 동산, 가대, 천곡 ,달천 전부 다 군 지역보다 더 낙후된 오지지역입니다.
어떻든 간에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북구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농사행정에 지원이나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울주군에는 배피해에 대해서 지방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군에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북구는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적은 인력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울산시민이 볼 때 북구는 도시형태고 근로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일, 북구청에서 하는 일, 북구주민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울산시에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도 울주군 같이 농사행정의 혜택은 못 받더라도 중?남?동구보다는 주민들이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구니까 돈을 나눠줘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군만큼은 아니더라도 북구에도 적정선을 그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농림수산과에서 노력한 만큼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하는 것도 인력이 비록 적고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농사행정 부서는 조그만 하지만, 이왕 하는 것 과수농가, 축산, 어업 등 농어촌 행정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접목시켜서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시보조, 국가보조 말씀을 하시는데 농약 값은 얼마 하지 않 으니까 농림수산과에서는 꼭 과수농가 뿐만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에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대고 하늘에 비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천수답에 비 안오고 가물면 농사 못 짓는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정을 많이 뚫는데 구에는 국비지원으로 관정 뚫는데 대한 지원이 안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구행정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에 협조를 하든지 하십시오.
구 행정이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이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니까 관정사업도 하고 북구 자체에서 농사 행정도 하는데 한?수해 대책은 해마다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복구, 도로긴급복구 편성하듯이 농사행정에 대한 한?수해대책 긴급예산을 5,000만원 편성한다든가 필요한 만큼 …
제가 볼 때는 모터 구해 주는 것들은 큰 돈을 안 들여도 농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농림수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수농가에 적재적소에 보조금 기다리지 말고 구에서 판단해서 농약 값이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논농사를 하는데 물이 없으면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관정을 뚫는 다든가, 모터를 지원해 준다든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 아니면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관정사업이나 용수관계 사업도 실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 드려서 전체적으로 예비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편성을 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 재원이 400억원이라고 하면 400억원에 대해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해대책은 별도로 말이 없었고 여러 가지 당면 사항만 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돈을 안 들여도 농민들에게 구청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해 줄 것이라면 필요할 때 해 줘야 지, 농민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 돈을 내서 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 긴급예산을 배농가, 모내기하는 곳, 모내기를 하고 난 후에도 가뭄이 들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둔 것은 아닌데, 몇 년 동안 한해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때에 따라서는 자기 부서에서도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 몸은 하나인데 각 부서마다 보고 받고, 주민들 민원을 받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농림수산과만, 농정담당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각될 수 있게끔 하고 이만큼 어렵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약대 등등 빼고 나면 말 그대로 자기 인건비 버는 것입니다. 농지를 그냥 놀리지 못해서 농사짓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배냉해 피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냉해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만약 3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사결과를 중앙에 보고했을 때 농업재해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물리적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을 보면 피해면 적이 50㏊이상 되면 재해로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북구상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107㏊이고 농가 수도 187가구인데 농업재해대책법5조 규정을 보면 재해대책지구로 해서 국가로부터 보조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피해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별도의 사항이 될 때는 시를 거쳐서 농수산부로 올려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줘야만 재해대책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단언은 못 짓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만약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농업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 광역시에서 시비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안 있겠습니까?
만약 안될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방향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만약 30% 이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시비나 구비로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하도록 건의를 해 봐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단언은 못 짓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중앙의 국고지원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해야지요.
박광식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피해농가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적시에 살포하지 않고 전지작업을 적시에 하지 않았을 때 내년 수확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민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막연한 상황이고 많은 인건비와 농약비를 투입해 봤자 수확도 불투명하니까 올해 수확도 상당히 비관적인데 내년의 수확을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적어도 국가의 보조나 지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광역시나 북구가 피해가 30%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농약비는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피해농가에게 주지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약살포작업이나 전지작업은 적시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한 겨울에 씨를 뿌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김을 매야 할 때 매고 거둬야 할 때 거둬야 되는 것이 농어업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지 농민들과 면접이나 면담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농민들이 지금 상황하에서 농약살포나 전지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여 적시성을 놓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북구나 광역시에서 이와 같은 배냉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약들을 지원할 계획이 확고부동하다면 농가에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피해농가의 자비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한 후에 농약대는 우리가 보조를 할 것이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선작업 후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사항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될 때는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민한테 불신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난 후에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에 예비비가 수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30% 이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고 과장은 위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비와 구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원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냉해로 인한 피해는 농수산부에서 기준은 있지만 보상을 해 준 예가 없기 때문 에 이것을 광역시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올리면 과연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중앙에서 안 된다면 과장말씀대로 시와 구에서 예산을 세운다해도 농약대라도 부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사전에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포괄사업비, 긴급복구비를 재해복구 중앙기준에 따라야지 그 기준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한다는 것은 행정 추진상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어느 정도 법이나 기준,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법규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12시05분)
배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배꼭지가 떨어지는 병이 왔을 때 나주 쪽에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작년에도 서생지역에 과수 수정 불량으로 울주군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주 쪽에도 안됐고 울산 쪽에도 안됐습니다.
사실상 언론에는 많이 떠들고 농가에서는 피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최근 2,3년 동안 특히 울주군 지역에서 기온차로 인해서 과수 불량이라고 떠들었는데 결국 가을이 되니까 수확량이 오히려 예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입니다.
의장 박춘환
왜 그렇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처음에는 농사 다 망쳤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배 가격이 얼마나 폭락했습니까. 소비보다 수확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수출하고 캐나다 수출한다고 울산농협에서 많이 떠들고 실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물량이 빠지는 만큼 국내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작년 가을에 배 한상자에 2만원도 하고, 1만5,000원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수냉해 피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아쉬운 것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가 몇 ㏊ 정도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조사에서 제외되는 곳은 30% 미만으로 14.2㏊ 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도 보고 상에 공정을 기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강력하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과에서 농지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손이 많이 딸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언론에도 보면 10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완전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7월까지 거의 기능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사실 일선 동에도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부분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인력관계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소관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도시개발국에서도 사실 인력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하시려면 일에 맞춰서 어떤 일이든 간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인력만 탓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최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직정비를 하고 동 인력을 없애고 본청으로 전환할 그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 에 가보면 업무가 포화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일로 인해 동사무소 인력을 빼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는 조사를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의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전문성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의장 박춘환
구제역 발생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아직 정확하게는 안 밝혀졌습니다.
의장 박춘환
북구에 중국산 건초를 이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모내기가 예년에 비해서 몇% 정도 됐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현재 650㏊로 46% 입니다. 금년계획은 1,400㏊이고 작년은 1,450㏊ 였습니다. 50㏊가 줄었습니다.
의장 박춘환
5월20일에서 5월25일이면 윤화평뜰, 신천, 이화뜰 거의가 모를 다 심었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작년과 대비해서 50%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좀 늦습니다.
의장 박춘환
훨씬 적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수기 임대해 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양수기 임대해 준 것이 없고, 호스는 송정저수지 밑 화동마을에200m 구입해 줬습니다. 임대는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농소3동이나 강동으로 가면 호스가 모자라서 오늘도 100m, 50m 짜리 3,4개씩 내리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해가 없다가 가뭄이 오니까 3,4년 동안 양수장을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 했다가 지금 가동을 하니까 물이 안 올라오고 호스도 펑크나 있고 안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농정담당 김영기
예.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220만원을 5개소를 올렸는데 청장님도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더니 작은 곳 두곳을 빼고 세곳만 하는 것으로 해서 920만원을 숙원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어느 양수장이 고장이 났다, 어느 관정에 수중모터가 고장났다고 계속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집계해서 1,550만원을 만들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재해라고 하면 수해나 태풍피해만 생각하는데 냉해, 한해도 재해니까 예비비가 이런 곳에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올라오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도 전 동에 조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 봤지만 냉해나 수해가 보면 농민들이 더러워서 관청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또 구부려야 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거의 찾아서 한다면 이상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관대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쓰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오늘 아침 청장님 말씀도 즉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지금 추경에 올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일단 예비비와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옛날에는 집 앞에서 2m정도 물을 펴서 3만평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다시 7,8m를 파 놨는데 수도파이프가 작아서 수도파이프를 갈아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호스모터입니다.
전부다 전기로 쓰고 있고 경운기가 있는 사람은 경운기로 퍼는 사람도 있는데 양수기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35대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하나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도 모른단 말입니다.
각 동의 통장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곳에는 지원해 주도록 하십시오.
유류는 면세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업용은 면세됩니다.
의장 박춘환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수기가 큰데, 전부 3인치 짜리 모터로 하는데 옛날 같으면 습기가 있으면 물이 퍽퍽 패여 나가는데 워낙 말라 있으니까 그냥 안 나갑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동에 연락을 해서 양수기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수재배(배)냉해피해 및 구제역대책예산집행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강종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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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업무추진현황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현황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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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에 의해서 하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북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첫째,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공고부터 시작해서 플랜카드를 제작?배부했고, 유선방송이나 또는 정부나 울산시에서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에는 신청기간이 5월20일까지인데, 현재도 계속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신청기간을 계속으로 해 놔야지 5월20일까지로 해 놓으면 어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신청을 계속 받으라는 지시가 5월18일자로 발표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텐데, 처음 교육할 때보다 차이가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유인물 18페이지 말미에 소득기준 표시가 있는데, 당초보다 금액이 조금 변경된 것 외에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홍보할 때 동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다는 것 외에는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라는 사람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없는 것이 죄는 아니더라 도 얘기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르고 있고 의회 의원들도 기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유선방송에 잠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못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묻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소유가 15평까지만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그것도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도 15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임차하는 것도 처음에는 20평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로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이 재산기준, 소득기준, 주거면적,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이 자꾸 바뀌면, 예를 들어 처음에 임차를 19평이나 21평으로 있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21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을 때 연락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중간중간 변동된 사항은 5월25일 통?반장회의 때 유인물을 만들어 반 회보에 넣어 홍보할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바뀐 것은 자기소유로 15평이나 20평이 있더라도 재산압류가 돼서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 무조건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는 임차가 20평 미만만 됐고, 20평 이상 넘으면 안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도 그 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사유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홍보방법이 물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 시정소식지도 뭉텅이 채로 수거해 갑니다.
과연 통장들을 통해 반 회보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올바르게 전달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확실히 전달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파악돼 있으니까, 통?반장에게 홍보를 하되 그 사람들 위주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구에서 일괄 우편물을 띄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 외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 직원 1명이 다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동에 자활생보자, 한시보호자를 전부 다 동 직원이 의무적으로 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현재 20일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0일까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7월말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신청은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유인물에도 있지만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한다고 …
김수헌 의원
내가 묻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보호자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 세대수가 676세대입니다.
의장 박춘환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파악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는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장 박춘환
예를 들어 식구는 네 식구인데 35살 가장 혼자서 월급을 80만원 받는다면 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러면 1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럼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사람의 아내는 가사노동만 하고, 본인 월급을 80만원 받는다면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를 들어 본인이 35살이고 부인이 30살인데, 폐 질환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나와줘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그럼 그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의장 박춘환
그럼 몰랐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야지,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았을 때는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신청기간을 당초에 5월20일로 정한 것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했다가 홍보부족인지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무기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초까지라도 신청을 해서 7월말까지 조사만 완료되면 10월1일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장 박춘환
내가 이야기한 이런 사람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해도 안 된다는 기준도 없고, 생활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상황이 생기니까 …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를 들어 10월1일부터 지급되는데 누락이 돼서 10월1일 이후에 신고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면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강혁진 의원
그럼 생활보호법이 없어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윤종오 의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기존 제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했지만, 예를 들어 사는 수준이나 동네의 인구가 비슷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비슷한 것이 예이고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심지어는 두 배까지 차이나는 동이 있고, 특히 구가 다를 경우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기준을 잡아서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충분하게 살만하고 차도 있고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제도의 시행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칫 우려되는 부분이 주택, 토지, 자동차를 너무 정확한 잣대로 재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외규정을 둬서 효율적으로 시행하느냐는 것이 전체적인 제도변경의 승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소 인원이 없고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춘환의장, 진한걸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진한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프로그램은 누가 받습니까, 가족 중 주부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가장은 80만원 월급을 받고 주부가 놀면 그 주부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뜻입니다.
부의장 진한걸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은 아직 이 법이 본 법만 입법이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과정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보적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소외되고 일할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못하는, 정말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의 한계나 여러 가지 검증의 한계 등등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8시간만 근무를 한다는 등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또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의 정신을 살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첫째 알려야 됩니다.
물론 알린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만남의 날’을 통해 홍보를 합니다만, 이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동 자료를 보면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만 돼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직원1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각 동사무소가 바뀐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동네의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또 업무를 기존 해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구에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분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동사무소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현재까지 홍보매체로서는 최대한 활용했다고 보고 또 기초자료 없이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100%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를 딱 잡아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당신은 안 된다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혹 시기적으로 한두 달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응달에서 실지로 노출 안된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안되고,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매체는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혹 빠진 분이 계시면 의원님들이 주위 분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통장이나 동네에 그 명단을 줘서 혹시 이외에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려고 발돋움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를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쪽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은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이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동에 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다른 동으로 옮겨간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기존 틀은 갖고 있겠지만 그 생활에 적응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사회복지사 1?2급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동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에도 사회복지사가 현재 별정직으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이 됐고,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회복지사를 빨리 확보해서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이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 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어려운 소외계층과 같이 호흡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솔선수범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각 동별로 전문화 돼 가는데 사실 실제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이상도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강의원 이야기대로 추진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도 만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대입시켜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청소년 등 각종 다른 업무와 같이 맡고 있으니까 사실 현안업무보고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물론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요원 1명씩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사실 평상시 일상 업무라는 것이 거의 서류 정리해서 보고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요구를 자꾸 한다고 해서 옛날 행정직이 하던 그 수준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 실정에 맞게 물론 공무원들이 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각 3개 동만 있다 보니까 한 동에 편파적이다라고 해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다른곳에 인력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지만 각 동에 있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윤종오 의원
그리고 제가 다른 동에도 가봤지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고, 동사무소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어려워도 동사무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보통 상담을 하면 꼭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도 간이칸막이나 탁자 정도는 사회복지담당자 옆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공간마련이나 업무분담 문제는 제가 직접 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99년10월에 운영이 돼서 지금 7?8개월 정도 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은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볼 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건 의원
뒷부분에 보니까 감사한 결과도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원봉사센터를 여성자원봉사회 주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에 한계도 있고, 또 명예소장님도 목요일만 한 번 나오시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복지자격을 갖춘 사람이 유급으로 근무를 해줘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명예직 한 분이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일이라는 것이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또 명예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는데 한번 와서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따른 뒷받침도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이 비춰지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왕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시작해서 운영했는데, 지난번 회의록에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한 군데 로 모아서 수요?공급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적지적소에 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내부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여성자원봉사 위주로만 했지 원래의 센터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외에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센터에 모아서 회원은 몇 명이고 중요활동은 무엇인지, 수요를 원하는 곳에 알선?공급해 주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명예소장으로 위축한 사람들이 전문직교수로 이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야말로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여성분들이 그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서로 호흡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북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까르푸에서 나오는 잉여식품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책임봉사원으로 활동하시던 황보재순 여사가 각 동 자원봉사회장 집을 통해서 독거노인, 요보호세대, 재가봉사단체에게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강혁진 의원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잉여식품이 나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더 자주 나옵니다.
태연재활원이라든지, 보호시설 두 군데에 있는 아이들이 빵을 좋아해서 거기에도 자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저는 전반적으로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소에 가면 모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성경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봉사가 뭡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기본이 안돼 있습니다. 화가 나서 가슴에서 분노가 터집니다.
저도 봉사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솔직히 태연학교에 잉여식품을 준다는 자체도 미안합니다. 거기는 제일 좋은 빵을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 그렇게 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빵 갖고 싸움이나 하고, 고기 갖고 싸움이나 하는 식으로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를 없애십시오.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1시간을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자원보상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 둬야 됩니다.
헐벗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
부의장 진한걸
잉여식품의 공급체계를 행정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공급이 얼마가 발생이 돼서 어떤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공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돼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까르푸에서 나와서 전달된 부분은 예를 들어 ‘가’동에 빵이 몇㎏, ‘나’동에 빵이 몇㎏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정확하게 독거노인 누구누구에게 얼마정도 갔다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진한걸
행정지도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떻든 까르푸에서 잉여식품을 줄 때는 그 단위의 도덕성이나 책임성을 믿었기 때문에 잉여식품을 공급했을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은 그 잉여식품이 수요자에게 최상품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강혁진의원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니까 회의석상에서 분노도 하는데, 사전에 체크를 안 했습니까?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지 봉사하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듭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되고 해서 말썽이 많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현재 몇 개월 됐습니까?
전문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거기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느 누구보다도 봉사자들입니다.
물론 열 명 중 한 명이 이름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볼 때 각 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 중 지탄받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푸드뱅크에 대한 얘기를 잘못 들으면 그 사람들이 꼭 이용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감사자료, 조선 천지에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까르푸에서 나오는 빵이나 고기를 자원봉사자들이 중간에서 다 떼먹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북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만큼 봉사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구청이 의도한 대로 안 돌아가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매도해서 바보로 만듭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최소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집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의회를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해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결과에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고기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안 묻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대로 감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에 고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까르푸에서 고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순상
직접적으로 횡령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명확하게 이런 민원이 있었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허위로 유포한 사람이 처벌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황보재순이라는 분을 구의원 하면서 알았고, 이 분이 월급을 얼마 받는 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분 한 달 보수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5일로 계산하면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외에 나가는 것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그 사람이 자기 자가용으로 봉사를 하면 출장비라든지 식비, 기름값, 보험료가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까지는 없었고 지난번에 구청에서 차를 구입해 줘서 그 차를 이용합니다.
김수헌 의원
차 구입하기 전까지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수헌 의원
돈 60?70만원 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천사처럼 봉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흡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구청에서 대접을 해 주고, 슬기롭고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은 간 곳 없고 사람만 바보 만들어서 그만 두게 만들고 이게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까르푸에서 빵이 100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받아서 10개씩 동장에게 나눠주고, 또 동장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 됐지, 누구한테 몇 개, 누구한테 몇 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들에게도 자료를 만들어 줘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지도해 주면 될 것을 이렇게 시끄럽게 왈가왈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 마치고 난 뒤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왔습니까?
황보여사가 책임을 지고 그만 두는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자원봉사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하고 난 뒤, 책임봉사자는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 두는 것으로 언론에 났던데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마지막 부분에 감사결과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 조치가 황보여사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여성자원봉사회 자체 회장들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헌 의원
황보여사의 직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책임봉사자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나갑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등급을 매기면 공공근로의 역할보다 위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책임을 지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로 인해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될 정도면 거기의 담당자나 담당, 과장, 국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모든 관리는 사회복지과장 책임 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다니면서 보복적으로 한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빵 관리를 하는 것은 과장이 직접 들고 다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빵을 싣고 다니는 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정도는 책임봉사원으로 위촉된 분이 충분히 소화를 해야지요.
김수헌 의원
그 사람이 빵을 나눠주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감사결과에 안 나왔습니까?
김수헌 의원
감사에 푸드뱅크에서 빵 나가는데 구비 10원이라도 나갔습니까, 차 기름값 10원이라도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
김수헌 의원
까르푸에서 빵이 100개 나왔는데 50개밖에 못 받고, 50개는 중간에 없어졌다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이 봉사책임자로 있고 또 동에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빵을 나눠주라는 근거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법적으로는 없지만 책임봉사자가 책임을 지고 하니까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책임봉사자는 과장님 밑에서 과장님 명을 받아서 하지요?
그럼 제가 볼 때 빵을 중간에 유용을 했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단순하게 동 회장에게 빵을 10개 줬는데 그 10개가 누구에게 보급됐다는 증거나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앞으로 시킬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그럼 책임은 황보여사에게 전가하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사회복지과장이 ‘그럼 제가 빵 들고 다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책임을 빵 부분을 가지고 …
김수헌 의원
감사결과가 빵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황보여사를 해촉시킨 것은 빵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각 동에 여성자원봉사회장이 있는데 그분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꼬집어서 해촉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불협화음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5월4일날 의장님과 회의석상에 가보니까 절대적으로 불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그날 회의석상의 분위기나 각 동 회장들에게 절대적인 불신임을 받고 화합을 못한 것이 해촉사유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정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김수헌 의원
그럼 며칠 전 해촉된 이 사람이 청장실에 와서 난리를 피우고 비서실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왔다 간 것만 알지 내용은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만 기억에 남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해촉할 때 그분도 인정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정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말씀이 그 사람도 인정했다고 하고 꼭 자발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기자실에 와서 떠들고 청장실에 와서 떠듭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물론 국장 책임하에 이와 같은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목적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또 여성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일부분입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여러 계층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체계화하고 관리를 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은 못하고 기껏해야 푸드뱅크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또 여성자원봉사협의회장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책임봉사원과 각 동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장중심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내부에서 상당한 주도권 다툼이랄까, 이런 완력 때문에 오랜 동안 시끄러워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단들도 새로 뽑아서,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희생적이고 남에게 존경받아야 될 일인데, 서로 모함하고 다투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색깔도 안 띤 그야말로 전문 복지사를 육성해서 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일부분인 여성자원봉사협의회도 주도권 다툼이 아닌 서로 봉사하며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는데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이유에서건 예산을 승인받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막 말로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없어도 됩니다.
시비를 받고 국비지원 받은 것이 문책을 당하니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오랜 동안 내부갈등이 있었다 고 했는데 개소식 언제 했습니까, 몇 달 됐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잘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음마 단계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원봉사를 잘 하려면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는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한 분 때문에 안된 것처럼, 아주머니 한 분에게 겨우 60?70만원 월급 주고 뭐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구청에서 울산대 교수님을 소장으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급이든 명예직이든 자원봉사센터의 최고 장입니다.
이런 내분이나 문제, 해촉에 있어서 이 사람과 의논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게 우리 구청의 생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대학교수님을 명예센터소장으로 맡겼으면 감사를 해도 소장님에게 연락을 해 야 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논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과 의논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로봇밖에 더 됩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내분이 있었고 완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밖에 나가면 그분들에게 혼쭐이 날 일입니다. 결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 자식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도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을 말로만 봉사 봉사해도 그 분들은 그런 일도 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헌 짚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위신문제도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더라도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한 만큼 매끄럽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결론을 내릴 때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의 기분 나쁜 점도 있었겠지만 끝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각 동의 수고 하시는 분들에게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소리 없이 봉사에 매진하는 다수의 자원봉사요원들에게는 격려해 주고 그 명예심이나 자긍심을 북돋워 주는 것이 행정의 업무이고,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밀착해서 지도해야 될 부분은 지도해 나가면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지역보다 북구가 사실 많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것보다 현재 여름철이 되면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북구청에서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울산대 교수라든지 유능한 분들을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 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라도 몇 개월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알겠습니다. 청소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 보니까 큰 예산은 안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월회비를 내고 받겠다니까 큰 예산도 안 듭니다.
물론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동네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 내용을 내일 간부업무협의회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사회복지과장 농정담당 최종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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