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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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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5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제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000.7.1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현황(보건소) 6.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진의원외2인 발의)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제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5일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지난 4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으로 조례안 2건과 지난 5월3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18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으로 2000년7월1일 의약분업관련 업무추진현황, 과수원재배(배) 냉해피해 업무추진현황, 구제역 대책 및 예산집행현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업무추진현황,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현황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0년도 7월1일 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현황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22일 오늘부터 5월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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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5.22~5.23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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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진의원외2인 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9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회 의원 1명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2명으로 모두 3명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회 윤종오 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관은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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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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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제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제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처리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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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7월1일일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약분업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7월1일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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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7윌1일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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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명과 어물진료소는 약만 취급하는데 거기도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울산은 전체적으로 종합병원 앞에 약국을 개업하려고 전세값이 몇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효문동 현대병원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현대병원은 준종합병원입니다.
의장 박춘환
만약 여기에서 진료를 하면 약은 멀리 가서 사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걸어 나오면 벽산아파트 앞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처방전을 가지고 집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현대병원 근처에도 약국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가까운 곳은 벽산아파트 앞에 있는 약국으로 그곳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박춘환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투자를 해서 병원 옆에 약국을 세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약사가 자의적으로 약국을 세워야 됩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약국은 안됩니다.
의장 박춘환
일반 약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병원에서 건물임대료를 주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국의 약사를 투입시켜 놨을 때 병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약국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약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살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감독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불법의료행위는 보건소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의원
병원이나 의원에 가보면 아직까지 준비 안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성명서 내지 대자보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북구지역 의사들의 반대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는 신설 구가 되다 보니까 젊은 의사선생님들이 개원한 곳이 많아서 의약분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반대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약사회도 그렇겠지만 의사회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중앙에 의사결정을 미루고 자기들은 그 의사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 아마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도 중앙에서는 파업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각 지역별로 별개로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울산에서 가장 먼저 의약파업에 들어갔었는데 시장님께서 발빠르게 관련 단체자들을 만나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또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중앙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의를 보고 중앙에서 파업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저희 북구관내 의사들도 역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합의를 거치면 다소의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병원을 세 번씩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사약도 병원에서 팔고 또 바로 놔줘야지 이것을 다시 약국에 가서 사와서 놔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주사약도 많이 오남용 되고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많고, 주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좀 불편하게 함으로써 주사약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춘환
주사약은 어차피 병원에 가야 맞는데, 의약분업을 한다고 절제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서 다시 의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절제 효과도 생길 수 있고, 또 만약 지속적으로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방전을 미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약을 미리 사서 병원에 한 번 와서 주사를 맞고 다시 약국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시 가서 주사약을 맞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환자진료를 했을 경우 100%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자에 대한 관리가 100% 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불가능한일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도 100% 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타구에 비해서 북구는 약국이나 병원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북구의 서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실 7월1일 의약분업법이 시행되면 너무 갑자기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혼란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갑자기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국을 갑자기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배치도를 드리면 그 배치도를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찾으시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런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권이나 진장?명촌 효문동에는 약국은 커녕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곁들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전국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떤 법을 시행할 때 혼란은 오기 마련입니다.
소장님이 느낄 때 북구만 보더라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정부 건의나 문제점에 대해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간의 지시에 대해 요청하지 않은 건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시는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사회는 의사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장하고, 약사회는 약사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볼 때 이런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기관에 있는 의사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토론만 했지 정부나 국회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건의 나 의견제시한 적은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하는 건의 역시 시민단체나 의사회, 약사회를 통해 익히 다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도 의사들이 파업 아닌 파업도 하고 약국 문을 닫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는지, 그리고 어제 뉴스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을 닫겠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그 환자 상태를 한번 파악한 다음 약을 갔다드리는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병원 문을 닫았을 때는 저희들이 밤10시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응급실이 있었기 때문에 밤10시 이후에 의료원을 찾는 분들은 응급환자로 보고 밤10시까지 진료시간을 늘려서 환자진료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직원을 24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계속 중앙과 주민 여러분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사나 약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상황법을 적용시키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행정적으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업무제개 명령을 내렸고 업무제개를 하지 않으면 15일 영업정지 내지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이후에 문을 닫는다든가 집단행동을 했을 때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 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의원 전부에게 15일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주민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한두 개 약국이 법을 어겼을 때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그런 빌미로 안 된다고 하면 전부다 집단행동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법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집행했을 경우 의사회 측에서 합법적으로 15일간 더 장기집회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 그 이야기는 원칙이나 법보다 집단행동을 했을 때 행정이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준다는 핑계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고 힘없고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만 법에 당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전국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약국이나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징계나 경고를 주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보건복지부 하달을 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북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 에 저희들도 역시 복지부로부터 바로 지침을 하달받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화가 제도화가 된 나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많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제도를 우리 나라가 따라가려는 것이지요?
문제점은 의사회와 약사회의 충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회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강혁진 의원
약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혁진 의원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바로 약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거쳐야 하니까 기초진료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약국을 많이 이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약사들이 환자들 감기약 몇 개 지어 팔아서 약국수입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사들은 소위 끼워 팔기라는 것으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국회에서는 7월1일 시행되는 것으로 고수할 방향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6월에 국회를 열어서 7월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늦추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1일부터 시행은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 시행이 되더라도 북구보건소에서는 고유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의약분업화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 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은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제도가 상호견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계층들은 거의 영세민들입니다.
통상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계층의 통계를 내볼 때 상부유층들은 약국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병원 특실입원을 한다든지, 여타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화되어 있지만, 사실 서민층들은 병원에 가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하고 병을 견뎌내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영세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치 않고 선진국들이 이 방향으로 나가니까 우리 보건행정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정부분 의료비 부담을 하라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은 본 의원이 볼 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의약분업화를 시행한 이후에 야기되는 제반의 문제점을 울산 전체 보건소장님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토의를 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으면 …
일선 의사들 중에서 가장 영세민 층을 많이 접하고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료진의 한 부분이 아마 보건소 소장님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의약분업하는 국가가 몇 개국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지 않을 때는 분업화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주면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정부에서는 환자부담금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해야 되는 이유로 사실 우리 나라는 너무나 약제의 오남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되고 나서 전인류에게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률이70%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생제가 듣지 않을 정도로 항생제가 많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이 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률이 16.4% 밖에 안됩니다.
우리 나라가 6배 이상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아마 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갑자기 시행되니까 많은 혼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내성률이 높은 원인제공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해 볼 때 의사들 책임이 많습니까, 약사들 책임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통계를 내보면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라는 항생제에 대한 처방률이 심하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에 대한 처방률의 빈도가 낮고 일반 의원은 중간 정도 되며, 약국은 빈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의료보험조합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 1차진료 때 의사가 2일분의 감기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약사가 판단해 볼 때 3일 정도 약을 복용해야 감기가 나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감시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왜 이런 유추를 하느냐 하면 방금 내성률이 70% 가까이 되는 원인제공이 의사보다는 약사에게 더 많다고 했을 때, 시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전문적인 긍지나 명예를 소중히 하는 약사들이 아니라 도덕성이 떨어진 속물적인 장사치에 지나지 않는 약사들에게는 과연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통용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처방했을 경우에 처방한 품목대로 약국에 없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품목을 약사 임의대로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약사 임의대로 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약국에서 임의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소화제, 두통약, 그리고 완제품으로 나오는 간단한 감기약, 파스정도는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지금 의사와 약사가 충돌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의사들이 가급적이면 약국의 약이 안 팔리게 진단을 안 내릴 수도 있고, 주사만 놓게끔 감정적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환자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박춘환
의약분업이 실행됨으로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주민들인데, 약국과 병원을 봤을 때 병원은 수익의 25%를 약국에 뺏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약국 측은 조용히 있고, 의원 측에서만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의원 측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리고 홍보를 할 때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7월1일부터는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끊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주사를 맞을 사람은 병원에 가서 다시 주사를 맞고 약만 먹을 사람은 약만 사서 집으로 간다’는 식으로 도표를 그려서 홍보를 해야지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된다’고 백날 홍보해 봐야 일반서민들은 아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약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품 리스트가 2만여 종이 되기 때문에 개개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홍보물로 시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판피린 같은 약은 그냥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간단한 감기약은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환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은 진단 없이도 가서 살 수 있다는 부분도 홍보가 돼 져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0년7월1일 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총무국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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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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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4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선으로 선출된 경우와 불신임 된 경우에 위?해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직선의 방법 등 주요사항이 누락되었고 아파트관리규약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회의하기 전에 원안에서 일부조정 된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서, 당초 안은 제2항의 단서조항 말미 부분에 ‘직선’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직선’을 삭제하고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 있었지만 그 용어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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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4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관련분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7조의 전문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분쟁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좀더 적극적인 권장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김수헌 의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건축하고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순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현재 광역시 조례나 북구의 건축조례상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건축법 제76조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의결기구로, 내용은 건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분쟁이나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등 이러한 것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은 건축에 관련한 건축공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건축공사 건설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을 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하나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구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에 ‘시장 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해서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건축과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 대학교수나 판검사,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을 지어 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인데 주로 관리업체와 입주민 간의 문제점, 관리비용, 입주자대표 선임문제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구청장에게 민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는 일부 또는 제외되는 것도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위원회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건축과 소관이라면 앞에 얘기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하자가 있다든지 건축업자와 입주자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건축과보다 다양한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물론 사업승인도 하지만 사후관리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제7조를 보면 ‘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 중 2명 이상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실지 내용은 전문위원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조정위원회 중에서만 2인을 택했을 때는 이 말이 안 맞지만, 당초의 ‘안’ 자체는 조정위원회위원 외에 외부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건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조정하고 나면 그 위원회 자체는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1년이나 2년 단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필요 한 사람만 위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위원으로 둘 필요는 없지 없느냐, 당초 예상은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외부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초빙해서 할 때는 그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인데, 별도로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출석?답변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조례나 법을 따져봐도 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전문위원으로 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예를 들었을 때 전문위원을 따로 둬서 의회를 보좌해 주고 연구?분석?조사해서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이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합당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에게 조언도 받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인데, 분쟁위원 중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
그럼 이 사람 둘이서 다하지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제7조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 중 2명 이상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밑의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 1명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위원으로 둔다’로 말을 고쳤을 경우를 대비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심의위원 중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적인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해 줌으로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중 전문위원을 둔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전체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5~1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두 분에게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해오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상식적으로 전문위원 같으면 위원회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 중에 전문위원을 둔다면 물론 더 걸러서 하겠지만 다른 법을 다 따져 봐도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재 위촉할 수도 있고,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 중에서 2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한 자체는 같은 위원이니까 그 사안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서 2명만 전문위원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 제도를 두는데 위원 중에 전문위원을 둬서 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제11조에 ‘조정의 효력’해서 당사자간 분쟁위원회에서 조종한 것을 잘 받아들였을 때는 관계없지만, 잘 안 받아들였을 때는 서로간 기명 날인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자체 내에 전임회장, 후임회장, 부녀회장 등에서 논란이 있을 때 한 번만에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명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라는 것은 조례를 정하면서 5인 이상 20인 이하 해도 되고 이건 조례를 정하기 나름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저 개인적으로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례로 공동주택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나 민주성 등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사에 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네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분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문위원의 선정을 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은 전문위원의 선정의 폭을 줄이는 것이고, 또 앞의 분쟁조조정위원 선정을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관계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문위원이 나올 수 있는 폭하고, 이 부분을 아예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무경험과 이론이 겸비한 전문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점은 뻔합니다.
제정의 적정규모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굳이 위원 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이 아닌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본래의 기능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불러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분쟁조정위원 중에서 2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만약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를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위원으로 상세하게 조사해서 다른 위원에게 보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문을 교체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표준 가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의 분쟁원인이 문을 교체했는데 과다지출이 됐다고 주민이 제기하고, 또 집행부는 적정가격으로 지출했다고 한다면 이 판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다년간 경험했던 사람들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문을 교체했을 때 통상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현재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과다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같은 내용인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맞추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으면 분쟁조정이 북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북구는 ‘A’라는 아파트에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준하는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쟁의 소재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전문위원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분쟁의 원인제공이 도대체 입주민대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추천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쟁조정위원회 방향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실상 그 판단의 근거는 전문위원이 할거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문위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탄력성 있게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위촉해서 1차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순발력 있게 대응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평소 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역시 전문위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구성을 한다는 취지이고, 당초에 5~10인을 만들 때는 전체가 참석을 못하니까 두 명 정도 활동을 한다는 취지인데,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해도 저희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적으로 볼 때 의결기관이 아니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조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의결권이나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조정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조정위원 중 전문위원이 들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의원이 7명이 있는데 7명 중 2명이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5명은 이름만 조정위원이지 모든 결정권은 전문위원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라면 객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어떤 사안에 대해 전문가 중에서 전문위원을 두고 경비를 줘서라도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회의에 나와서 조사한 것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것을 조정위원들이 참고로 결론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조정위원 중에 한다는 것은 선출의 방법은 어떻게 해도 그때그때 새로운 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 중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고 객관성도 없고, 다른 법을 만드는데 전문위원을 이렇게 둔 사례가 있는지도 의구스럽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이 일본 같은 경우 주민들간 갈등이나 공동주택 내의 갈등도 조정위원회의 역할보다 그 구의 의원들이 조정역할을 해 주더라구요.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생각해서 뺐는지 몰라도, 어떤 시민단체, 법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평하게 객관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분쟁조정위원회 같이 가사조정처럼 남자 여자가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할 때 조정해 주듯이 합의를 봐주는 것으로 그 실태를 잘 아는 해당 동 의원들이 그 동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고, 판사가 판단하듯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 보다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도 보는데, 그 부분도 같이 첨부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지 저 개인적으로 안을 제시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 이전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법을 건축과에서도 법이 자주 바뀌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쉬운 것이 자치회장 되는 사람이 공동주택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가 30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놀이터에서 놀만한 아이들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주차공간을 만들까, 탁구장을 만들까 연구하다가 공동주택관리령을 안 보고 예산만 주민들이 조금 지원해 주면 되겠지 해서 운영위원장, 부녀회장을 오라고 해서 합의를 보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쟁이 일어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는 2/3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서 90%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들 동의 없이는 공동소유의 아파트테두리 안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장은 주민들의 2/3 동의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 이전에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우리 관청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례를 아예 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분쟁조정까지 갔을 때는 서로의 감정이 벌써 개입된 것입니다.
아무리 조정을 해도 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한쪽에서는 법을 어겼다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에게 승복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갔을 때 법정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도 법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신청이 안 오면 안 가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부분은 분쟁이 있을 때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꼭 조정까지 해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공동주택단위로 구성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주택단위로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신청이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했다면 분쟁이 있다는 자체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구청장이 분쟁을 인지했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옆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분쟁조정신청이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이 있으나 없으나 구청장으로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럼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내가 답변을 다 못하니까 관계전문가를 불러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수렴해서 상대방에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
김수헌 의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9조에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취지와 사건경위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얼만 전 유럽여행에서 배운 것인데 ‘한 가지 결정과 결과에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법을 만드는 조례를 올리면 뒤에 담당자가 연구하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이 검토해서 청장에게 결재해서 올렸지요. 몇 단계를 거쳐서 올리는데 이것하나 파악을 안 해서 여기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대충 만들어 놓고 안 맞는다고 또 고칠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강혁진 의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되지만, 건축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까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간다는 것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지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위촉해서 분쟁의 진상을 파악한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환조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지가 됐을 때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의 근본적인 취지는 분쟁이 생길 때 지금까지는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만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강의원님 말씀대로 법상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되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각 동의 의원들은 필히 들어 가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7조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업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또는 법률이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 중에서 한다는 것은 빼고 별도로 전문가를 둔다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제4조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당 동 의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조정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춘환
제10조 첫 부분에 ‘구청장’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하는데, 구청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서 말하는 것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할 수 있지만, 구청장 본인이 자문에 응하게끔 법 자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럼 이 법을 만들지 말고 구청장이 직접 다니면서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청장이 다시 불러서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권한은 개인의 권한이 아니고, 구정업무를 보는데 조례가 통과돼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청장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데, 구성하면 부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도 듣고 하는 것이 조례상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환
구청장이 빠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만 놓고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문을 만들 때는 모든 사안이 행정적으로 볼 때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청장을 빼고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박춘환
제12조2항 ‘구청장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소를 제기할 때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부하고 소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돼야지, 구청장이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오늘부터 북구청 조정위원회를 거부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분쟁을 신청한 사람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올라와야지요?
김수헌 의원
의장님, 제12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중지시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이 조항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두 사람이 신청해서 할 때 한 명이 일방적으로 나는 안되겠다고 했을 때 남은 사람에게는 통보를 해줍니다.
의장 박춘환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것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 박춘환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도 신청한 사람은 알고 있고, 또 구청장보다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상대방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와야 됩니다.
구청장이 그 사람이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상대방에게 이 문제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취하한다는 얘기를 해 줍니까?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 중재를 못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어떤 책을 보니까 ‘책임이 따르는 공동체’라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상대방이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청장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에게 통보를 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밝혀지는데, 밝혀지기 전에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고 있는 그 기간동안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이건 당연히 신청한 사람이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취하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만약 소를 제기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 취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방금 그 조항을 넣어봤자 사실상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이 업무자체를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하면서 충분히 정보가 얻어집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박춘환
제9조제3항에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날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14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14일은 빠르지 않습니까?
강혁진 의원
충분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김수헌의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제7조제1항의 ‘위원중 2명 이상으로’를 빼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고치고, 제4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가 앞에 ‘해당 구 의회의원’을 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은 ‘30’일을 ‘14일’로 조정, 제10조는 ‘구청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김종우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건축과장 김환조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박춘환 북구의회의원 박광식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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