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볼 때 의결기관이 아니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조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의결권이나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조정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조정위원 중 전문위원이 들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의원이 7명이 있는데 7명 중 2명이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5명은 이름만 조정위원이지 모든 결정권은 전문위원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라면 객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어떤 사안에 대해 전문가 중에서 전문위원을 두고 경비를 줘서라도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회의에 나와서 조사한 것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것을 조정위원들이 참고로 결론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조정위원 중에 한다는 것은 선출의 방법은 어떻게 해도 그때그때 새로운 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 중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고 객관성도 없고, 다른 법을 만드는데 전문위원을 이렇게 둔 사례가 있는지도 의구스럽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이 일본 같은 경우 주민들간 갈등이나 공동주택 내의 갈등도 조정위원회의 역할보다 그 구의 의원들이 조정역할을 해 주더라구요.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생각해서 뺐는지 몰라도, 어떤 시민단체, 법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평하게 객관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분쟁조정위원회 같이 가사조정처럼 남자 여자가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할 때 조정해 주듯이 합의를 봐주는 것으로 그 실태를 잘 아는 해당 동 의원들이 그 동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고, 판사가 판단하듯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 보다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도 보는데, 그 부분도 같이 첨부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지 저 개인적으로 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