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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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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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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6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o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2.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3.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1시22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접수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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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년 6월 28일 11:00
제 2 차 본 회 의
1.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 (안) <계속>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민원봉사과)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자치행정과>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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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환 의장님과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161억9,100만원에서 2회추경 예산액 51억700만원을 반영한 총21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 요구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회추경 예산액 33억7,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신청사건립비 보조금 30억원 동사무소건립비 부족분 3억1,000만원과 기타 경상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보궐선거관리보조금 1,600만원, 동기능전환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6,000만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10억원과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과는 2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반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기본도 데이터제작 용역 국비지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1억5,700만원으로 동별시설비 7,2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비 5,5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구정수행의 차원에서 염려를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총무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경예
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정년퇴임이나 중간 퇴임 때 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의장 박춘환
일반 기업에서는 A라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다시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표준월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본인 부담이 4.5%, 기관부담이 4.5%로 매월 납부하다가 퇴직시에는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박춘환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3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비군동대에 마대를 지원하는데 마대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시고, 요청하는 기관에서는 요청을 하면 늘 해줘야 되는 것인지, 지원 규정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99년11월에 기획예산처에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정부운용시스템혁신계획이라고 해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결정을 해서 작년 12월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통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처리기간이 10일 정도라고 했을 때, 5일 정도 지나서 현재 추진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과, 농지는 농림수산과, 도시계획은 도시교통과, 정화조는 환경위생과로 각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 담당자가 하루에 일어났던 업무에 대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접속을 해서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면 직접 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 홈페이지에 많은 민원이나 문의사항들이 쏟아지는데, 행자부 민원사이트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행자부와 관계되는 실?과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실?과에 협의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답변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일괄적으로 띄우는 데 굳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 민원을 여기에 서 관리하도록 개발을 해 놨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는 기기만 도입을 하는데 1,000만원정도 들고, 기기는 서브급 P/C라고 해서 주전산기보다는 적고, 일반 P/C보다는 큽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접속을 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P/C로 프로그램과 운영체제는 개발한 그대로 각 자치단체에 줘서 거기에 입력이 되면 민원처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장비에 대해 담당은 소정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인력배치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만약에 들어와서 운영이 된다면 각 담당자들이 그날의 민원처리 사항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공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마대구입비는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동 예비군동대에 초소를 구축하는데 쓰이는 마대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은 없고 마대에 모래를 넣어서 초소를 구축하는데 보통 1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급할 때 방제구축을 위해서도 마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모래가 없을 때는 흙을 넣어서라도 우선 급하니까 군인력을 동원해서 하는데 이것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대가 몇 년 쓰지도 못하고 터져서 무너져버리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되풀 이 되는데, 예를 들면 경쟁을 붙여 내구성이 있는 마대를 구입해서 방제체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군부대 방어구책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강동지역이나 여타 방측을 쌓아 놓은 쪽에보면 밑에 한군데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데, 마대구입을 기존의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품질상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마대지원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군부대에서 해야 될 일인지 …
총무과장 강석희
향토예비군에 관해서는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해에도 사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윤종오 의원
각 동에 보면 방범자문분과 가 있는데, 동 예산에 마대구입 예산이 올라와서 몇 십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인데, 동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부대 전략체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행정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기로 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대구입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격려차원에서 주민들이 빵이나 우유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로 이해가 가는데, 각 동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대는 1개에 3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대대로 연암동에 있으며 관리지역은 북구와 동구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구청에도 이것을 예산에 올려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추경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동구청에서도 마대지원은 많이 해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마대는 을지훈련 때 관공서 앞에 세우는 마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모래를 넣어서 쌓는 마대입니다.
김수헌 의원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하는 시기에 …
관공서 앞에는 형식상으로 한번 쓰고 버립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씁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동구도 조금 전에 총무과장 이야기한 용도대로 쓰이고, 태풍이 불어서 군인력을 수백명 동원할 때 마대 요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경우는 재해로 인한 긴급사항이니까 할 수 있는데, 군부대에서 예비군중대장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도 좋은 데 한번 길을 들여놓으면…
실제 구청에서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유권해석하는 그 지원이 아니고, 원만하게 행정과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장비지원 해주는 것은 국방부에서 다 나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컴퓨터를 사 줬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에서 다 해야 됩니다.
워낙 말이 안 먹히고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 부탁해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해 주더라도 알 것은 알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이번 같은 경우도 군부대에서 1억1,9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꼭 필요한 마대구입비와 팩스기만 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동구에는 지원이 3,500만원이고, 우리는 1억얼마로 되어 있던데, 동구는 앞에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해 줬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예. 동구는 지난해에 많이 해 줬습니다.
통신기기로 전화기 설치해 줬고, 컴퓨터와 팩스기는 작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진한걸 의원
동료의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마대를 1년 정도 거의 소모품으로 쓰는데, 인력이 들어가고 방제에 쓰든, 방화선에 쓰든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해야 되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터져서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원은 원가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소재를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36페이지에 급량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은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관리 급량비는 당초예산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26만4,000원을 썼고 170만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모자랄 것 같아 부족분을 신청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600만원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면 실제로 경상적경비는 절감을 자꾸 시킵니다.
윤종오 의원
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애초에 예산안을 만들 때 과별로 인원이나 업무량을 배려해서 금액이 결정되었을 것인데, 지금 예산서를 놓고 보면 결국은 총무과 쪽에 수용비나 급량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 보면 물론 과별로 한 두건 있는 곳도 있지만, 결국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총무과 할 때는 당초에 얼마 편성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목을 또 따로 달았기 때문에, 다 뒤져서 더 해보지 않고서는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10%, 20% 가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계수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올리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물론 윤종오의원님 말씀대로 실?과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금년의 경우 산불관계 때문에 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써졌습니다.
김수헌 의원
산불관계는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상황근무를 매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연례행사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많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6명씩 200일 감안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맞춰서 잡기는 잡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급량비가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과마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81페이지에 보면 풀급식해서 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예산계에 풀로 올려놓은 급식비로 실?과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쓰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급량비는 총무과장님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지원됐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잡아서 다른 과에 남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은 대치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돈은 일반적인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저녁에 직원들 밥 먹어야 될 때는 이 급량비로 씁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급량비가 나가는 것은 이 급량비로는 안 나갑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과장님이 총무과 예산 편성한 것은 산불이 많이 나서 돈을 많이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은 산불비상근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산불이 나서 직원들이 저녁을 먹어야 된다면 풀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급식을 해야 될 때는 풀급량비로 씁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산불이 많이 나서 집행이 많이 돼 모자라서 …
총무과장 강석희
산불비상근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비상근무에 대한 급량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우리 급량비를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풀급식비 당초 편성된 부분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구청사 절전수신기구입이 있는데, 4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며, 청사가 다 지어지면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절전형수신기는 KBS 방송에도 나왔는데, 대구에 소재하는 슈퍼에너지에서 개발을 해서 현대중공업과 풍산금속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은 15%정도 절감을 했는데 10%에서 15%는 반드시 절전이 된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일단 무료로 설치한 후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전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서 10% 정도의 절감효과가 안 나오면 뜯어가기로 했습니다.
월 전기세가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50만원정도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다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 청사를 짓는데 전기 박스설치에 대해서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에 50만원이면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 부분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한 달에 50만원씩 절감되면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350만원 들여서…
류재건 의원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제가 조사를 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이 계시는데 현대중공업 동력부에 최찬영부장님과 최상복씨가 있습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5월24일자 KBS 9시 뉴스에 나왔던 사항이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설치를 했는데 6개월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설치해서 10% 이상 절감이 될 시는 돈을 주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영의원님 계시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최찬영부장한테 제가 갔을 때는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상복씨도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산에도 자료를 받아본 사항입니다.
금액은 400만원 정도 올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청사가 이전할 경우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일 제품이 성사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기업체가 하는 것으로는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설치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치해서 3개월 후에 10% 이상 절감됐을 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을 안주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절감된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물품을 취득해서 바로 쓰여져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의 경우 어느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설치한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회의 마치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류의원님 이야기는 확실하게 절전이 10% 돼서 경제적 실효성이 있다면, 아예 제도적으로 몇 명 이상이 사용하는 복합건물이나 몇 평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절전기를 설치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이 판국에 어떻게 제도화가 아직 안되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
김수헌 의원
40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추경 때와 금액과 평수가 많이 달라졌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면 이 정도의 돈이 들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1회추경 때 재원이 없다고 해서 4억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원이 없으면 다른 것을 줄여서 하든지, 5억원이 든다면 1회추경 때 2억5,000만원 잡고, 다음에 2억5,000만원을 잡든지 해야지 1회추경 때는 건축비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몰라도 평당200만원에 200평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평당250만원에 270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엊그제 말과 오늘 말이 틀리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넘어간 것이 총무과에서는 허수아비로 놀아난 것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200평에 200만원으로 해서 4억원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려니까 사실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270평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평에 평당 200만원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1회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200평 짓는 것보다는 이왕 짓는 것을 조금 크게 짓자고 해서 …
김수헌 의원
땅은 쌌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땅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농소2동사무소가 있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부지는 누구 부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동네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320평정도 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평수는 약29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차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동네 이야기는 만약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땅을 구청으로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270평으로 짓는 것 같으면 규모는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층에는 주차장, 2?3층은 사무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네에서 회관을 지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동네에서는 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차피 경로당이 없으면 구비로 지어 줘야 되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300평정도 된다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 앉은자리와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합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전부 합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네에서 경로당 자리까지 다 기부체납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안되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비로 따로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를 7억원 넘게 들여서 짓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약수 사람들이 자꾸…
김수헌 의원
답답한 것이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면 땅도 없는 자리에 돈을 들쑥날쑥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강혁진 의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다.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됐으며 평수는 340평정도 나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이 아닌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는데 옆으로 내주고 건물 1?2?3층을 합해서 270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이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도면까지 자세히 그려서 …
강혁진 의원
1차추경 때 동사무소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쪽에 지어 달라고 하면서 신천마을 주민들이 모여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고, 신천에 있는 것이 농소2동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 매곡, 이화지역의 교통편의나 여러모로 봤을 때 담당의원으로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수나 이화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신기나 매곡에 있는 3,000여세대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일반 대중교통을 두번씩이나 이용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가장 좋은 위치는 자연농원이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도시공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설정한 것이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동장이나 담당의원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위치가 정확한 것 같으면 기부체납하겠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기부체납을 한다고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를 짓는데 예산이 엊그제와 오늘이 다르니까 자꾸 뒤죽박죽이 되는데, 공유재산은 새로 증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순서가 안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동사무소 짓는데 대한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는 의회를 갖고 노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에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춘환
평당 건축비 50만원은 왜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 평당 2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면 처음에 누가 200만원 하자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은 270만원으로 해서 자료를 냈는데 자체 심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박춘환
어디 건방지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앉아서 깍기는 왜 깍습니까?
기술적으로 건축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는데, 평당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바로 못 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70평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200평으로 짓자고 자체심의에서 그렇게 됐는데, 270평으로 늘어난 것은 이왕 짓는 것 조금 넓게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박춘환
다른 공사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혁진 의원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소2동사무소가 없으니까 지어야 된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짓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때 북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2개가 필요한데 자금이 없어서 못했는데, 1차적으로 4억원을 책정해서 맞추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2년 사이에 자치 동을 창원, 서울, 경기성남, 인천에 지은 것을 보니까 보통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지대금이 2?3억원정도 드는데 부지대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살펴보니까, 하필이면 그 당시에 신기마을 소유주들이 전부 다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을 회의를 거쳐서 도장을 찍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확한 설계에 들어가고 자치 동을 만들려고 하니까 270평이 필요한 것이고, 공사비용이 25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때는 농소2동을 할 것인지 3동을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은 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농소2동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언제 누구하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 번 회의 때 농소2동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농소2동으로 확정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박춘환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이 있는데, 민원이라면 모든 것이 다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우리가 할 것은 시?도와 시?군?구의 민원업무 200종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예를 들어 천곡리 몇 번지에 A라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집주인이 누구라는 것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들어갑니다.
전산담당 김호경
제가 6월에 시험하는 데 잠시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공개라는 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민원접수를 하고, 그 민원건에 대해서 민원인은 담당결재가 끝나고 과장 선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가 되면 무슨 이유로 반려가 됐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민원인은 그것을 보고 보충자료를 다시 넣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민원 제기자가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산담당 김호경
민원인터넷 인구가 1,200만명을 넘어간다고 하는데 100%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는 없겠지요.
진한걸 의원
그 중에는 인터넷 체계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놓은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산담당 김호경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일부분은 인터넷은 아니지만 CD로 건축민원을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문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처리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담당 김호경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비밀번호나 접수자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의장 박춘환
민원 한 건당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박춘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게 사용된다고 봤을 때는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건축허가의 경우 처음에 신청할 때 비밀번호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실제로 처리사항이 나오도록 될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고유번호 없이 제목만 입력해서 나오는 것 같으면 누구나 들어 갈 수 있지요?
전산담당 김호경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전산담당 김호경
예.
의장 박춘환
그 부분이 선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의장님, 진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51페이지 작년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 때 지원된 예산 3,000만원과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 정도 조달해서 5,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2,900만원 잡았다가 5,000만원이 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작년에 3,000만원으로 행사를 마쳤는데, 3,0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하고 또 각자 내는 분도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1,524만원을 더 냈고, 지출은 951만5,000원으로 잔액이 57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강동해변에 축제를 하려면 업소에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실 소요된 것은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4,524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구에서 3,000만원, 주민자치회에서 모금한 것이 1,500만원 정도,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4,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행사할 때 8층에서 이벤트회사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해 봤는데, 행사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몇 곱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규모를 내용 있게 하면서 저렴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무줄처럼 이벤트회사 논리에 따라서 7,000만원짜리 행사도 될 수 있고 5,000만원짜리 행사도 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강동 지역의 해돋이 해변축제를 한다면 축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를 행정 내에서 어느 정도는 표준화해서 그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 금액정도 내에서 이벤트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준비들을 행정에서 먼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벤트회사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타 행사 관계자들에게도 행정내에서 예산의 재원상 볼 때 이 금액 같으면 누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행사의 표준화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4,000만원 들어간 행사에 이번에는 배 가까이 증 됐고, 어떤 규모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거창하게 하려는지 납득이 전혀 안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다른 구는 향토지 출판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울주군과 동구는 돼 있고, 다른 구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 내 여러 가지 문화사적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만 주고 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되면 의원님들에게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북구 백과사전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더 삭감하면 못합니다.
진한걸 의원
1군4구가 같이 해 놓으면 한 권 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으로 볼 때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각 구?군 별로 편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해당 실?과와 회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울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선전하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책 한 권 안에 울산 향토사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은 좋지만 서로 공유되기가 참 힘듭니다.
동구나 울주군은 돼 있지만 다른 구는 작업을 하는 중인데, 그것은 다른 구와 전화상으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편찬하는데 있어서 지질이나 교정 등 여러 가지를 보려면 심도 있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진한걸 의원
준비는 각 구에서 하고 출판만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미 됐다 할지라도 울산시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울주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나왔는데 출판물을 그대로 놔뒀는지도 의문입니다.
의장 박춘환
북구에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여러 분 계시지만 다 믿을 수는 없고, 대학교수나 농소 조합장 같은 분은 많이 아시니까 참고로 해서 북구지를 멋지게 해서 하나만 펴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6,800만원 가지고 600페이지 1,500부가 만들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원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편성할 때 미리 용역기관 쪽하고 협의해서 대충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용역비가 4,590만원, 인쇄비 2,250만원해서 해놓은 겁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이 금액은 용역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최소경비로 한 겁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8,000만원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용역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8,000만원은 추정이 된다, 그 정도는 해야 손을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삭감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설명에 자꾸 삭감됐다고 하는데, 삭감됐다는 말은 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국내여비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을 줘놓고 국내여비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용역을 주게 되면 직원들이 교정을 본다든지, 또 동구 외 다른 시?도에 가서 잘 돼 있는 견본을 가져와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잘 돼 있는 견본을 가져와서 검토를 해 보려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북구의 역사책으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자료를 수집하려면 신경도 써야 되고 해서 직원 3명에 81만원 여비를 넣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수집 등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원래 자료 수집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단지, 교정작업에 들어가는 여비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곳하고 견주어 봐야 될 이유가 그분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로 보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는 뉴 밀레니엄이라해서 전 세계가 들떠 있었는데, 그때 북구에서도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큰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문화행사가 멋지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북구가 강동정자해변 해맞이행사를 연례적으로 한다면 그때 신문에도 낫지만 숙박업소라든지 간접적으로 소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동에 방이 없어서 가정집을 얻는데 20만원 줬습니다.
진한걸 의원
20만원이라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행사를 왜 합니까?
해돋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강동의 수려한 경관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짐을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외지인한테 바가지가 난무 할 것 같으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강동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적어도 강동 상인들은 바가지 씌우는 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예산을 들인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것이지, 방 한 칸에 20만원씩 받는다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사안 같으면 계도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광역시 안에서도 북구의 정자해변이 좋더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앞으로는 바가지 씌우는 일은 계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자해변은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 해마다 돼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 천년이라 해서 어느 곳 할 것 없이 홍보가 많이 됐고 그래서 타 지역분들도 정자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5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1회추경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선수단육성해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떤 맥락입니까?
생활체육선수단육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생활체육협의회에 3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30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앰프 사는 비용도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앰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1,500만원은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부분에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앰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류재건 의원
55페이지 강동 올라가는 쪽에 있는 비상급수대는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팻말에는 급수로 사용을 못한다고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는데 수질이 정상 일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는 음용수로서 부적합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류재건 의원
체크를 해서 무엇무엇이 안 좋다는 것을 문서화식으로 해야지, 큰 팻말로 아예 사용을 못한다고 설치를 해놨던데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류재건 의원
거기는 일반 팻말이 아니고 스텐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교체해서 급수를 사용한다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필터를 교체하는 이유는 필터를 갈아넣음으로서 대장균이 작게 나오면 음용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완전히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작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구청에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필터를 갈았을 때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갈아서 검사를 받아보고 만약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봉해 버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리고 주민들이 대장균이 어느 정도 있어도 끓여먹으면 수돗물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22페이지 동 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인감전산화 인부임해서 1,4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공근로로는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인감전산화 부분으로 재산도 관련 돼 있고 해서 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도 다 똑같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전산화 부분도 공공근로로 다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공근로라고 해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동의 할 때 동장이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공근로자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95%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류재건 의원
연령제한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전산을 잘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있으면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 보니까 전산작업을 호적초본에도 하고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거기에는 교감 출신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도 전산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던데, 무조건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쓰도록 하겠지만 6월말까지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52페이지 다목적운동장 국유지임차라고 돼 있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송정동 경계지역 같던데 현재 궁도장으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차를 하는데 추경에 3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장소가 물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도 동네에 살면서 궁도장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몰랐는데 설치하게 된 동기와 궁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한 것은 족구나 배구 등 다른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여기가 철도청 부지인데 전체 면적을 따지면 3,500평정도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2,480평 정도만 하면 되겠고, 나머지 1,100평 정도는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해서 2,48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목이 틀리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에 300만원을 넣어 놨고, 또 궁도장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철도청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잡종지로 남아 있어서 여기에 폐기물이나 건축물 폐자재도 나오고 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철도청에서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서 궁도장으로 사용한다니까 그러면 사용하시오 해서 구두상으로 궁도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대부를 받아서 주민을 위한 운동장이 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 북구에 궁도인이 2?3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북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멋진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알기로 국궁은 사용하는 계층이 부유계층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오늘 또 추가로 올라온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가 300만원, 자연발효식화장실이 800만원입니다.
김진영 의원
결국 사용되는 것은 궁도장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현재 조성해 놓은 것은 궁도장으로 돼 있는데 옆의 부지에 족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목적으로 넣은 겁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80평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가능한 한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면 일부계층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 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족구나 배구 등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지금 그 지역이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나무도 심어 조성을 해서 일반인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느티나무를 심어서 북구민들이 한가롭게 지낼 수도 있고 또 축구도 할 수 있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2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행사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돼서 집행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올해 제3회를 대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의원님을 나는 믿습니다.
박광식 의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영 안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70%로 증액한 예산안을 사항설명서 한 장 줘놓고 그냥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회에 대한 기본자세가 안돼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자치행정과장이라면 지난번 제2회 행사 때 추진성과는 어떻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든지, 그리고 올해 이 예산안을 제시하게 됐을 때는 그 소요예산의 추산근거를 아주 자세하게 유인물로 단 한 페이지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와서 웹서비스로 때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행사가 연례화 되는 것 같으면 북구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될 것이며, 또 현재 회칙이나 정관이 있으면 한 번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며, 시정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며, 변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서 의원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은 내가 봤을 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영 아닙니다.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행사비는 내가 제기한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 통과 못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다 찬성해도 나 혼자 끝끝내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항목에 북구향토지편찬 전문기관용역해서 6,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비 추산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향토지 편찬의 용역비와 인쇄비는 600페이지를 계상했고, 울산대 이경주교수가 향토지 발간에 대해서 전문가로 그분에게 자문을 얻은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광식 의원님이 정자해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라든지 계획, 앞으로의 시정방안,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해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북구의 연례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박광식 의원
타 기초단체의 향토지 편찬 용역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구나 울주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식 의원
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예산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10군데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향토지 편찬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들었다는 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핫바지 바지저고리입니까?
무조건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라, 전액 통과 시키기가 뭐 하니까 조금 삭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용역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10군데나 20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는 이런 책을 만드니까 1,000만원이 들더라, 10개정도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광역시 동구나 울주군보다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동구 있을 때 동구가 7?8,000만원 들었을 것이고 울주군도 아마 그 이상 들었을 겁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만 그와 같이 알고 계시고 그것도 대충 그렇게 안되겠느냐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비는 저도 자료를 봤지만 연구를 할 때나 학자들이 용역 할 때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용역비 산출을 안 합니다.
무슨 용역비에 얼마라는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건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타 구?군의 인근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심사에 임할 것이고, 또 삭감하든 증액을 하든 …
어차피 향토지 편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북구가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하나의 족보처럼 될텐데 확실하게 기초자료를 제시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때는 조금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4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주렴마을)하고,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설치 시설비가 있는데, 범죄가 없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선정한 기관에서 적어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추후에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된다면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한 주최단위도 일정 부분 예산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도 없고, 구청단위에서도 공동으로 하든 별도로 하든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은 예산적 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권한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해당 기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정식 안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선정방법에 있어서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없는 마을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이라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심사위원회에는 누가 들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경찰, 검찰, 행정으로 돼 있는데, 일단 울산시장, 구청장 공동명의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러한 부분들을 장려하려면 해당 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자기들도 좀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높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당당해 질 수도 있는데, 예산적 수반들은 전혀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는 참여해서 결정하고,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법기관은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사실상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자기들이 주관이 돼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더라도 예산은 구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의회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므로 추후에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의회에서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왔다든지 제기를 해야지, 늘 관례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 박춘환
주렴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45세대입니다.
의장 박춘환
강동 어디쯤 있습니까?
박광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룡동 마을에 있는데 선정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물론 결정되면 시비 보조도 나오고 당연히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지만, 농소쪽에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지정하는 절차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 박춘환
잠깐만요, 정자동 주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무룡동 7통 주렴마을로 인원은 45세대 150명입니다.
의장 박춘환
범위자체가 ‘범죄없는 마을’ 이 가대동 같으면 가대전체 부락을 해서 가대동이 ‘범죄없는 마을’로 되면 모르겠는데, 가대에서 ‘가동’으로 갈라져 있는데, 가동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상계획 내려온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춘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부담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에 올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공문 보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그렇다고 부당한 부분을 침묵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우리 북구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검찰, 경찰이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즘도 행정기관에 손을 벌릴 정도이지 ‘범죄없는 마을’은 시하고 …
진한걸 의원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역 경찰에서 그런 쪽에 쓸 예산이 없다면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문은 보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역경찰에서 정말 예산에 여유가 없다면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구청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사실상 범죄소탕이라 든지 범죄를 없게 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경찰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도둑까지 잡아 주고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한걸 의원
저는 그 논리에 반대하는 것이 어느 모범시민이 강도를 잡았을 때 경찰서장이 모범시민상을 선정해서 줍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 상황과 견준다면 표창 만드는 부상과 상장을 자기 예산으로 안하고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 쪽에 전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든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라면 예산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궁도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울산광역시 궁도협회 회장이 농소에 계시는데, 그 분이 철도청부지가 잡종지로 놀고 있으니까 그곳에 궁도장으로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3,000평정도 된다고 해서 한 번 가보니까 궁도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철도청에 이야기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산을 볼 때 그냥 하게 됐다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무턱대고 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2?30명이 쓰는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정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기 투자된 것이 공공근로 인건비까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 올라온 부대시설을 기정예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궁도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30명에 대한 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 됐다는 것도 그렇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위의 임차료는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해 놨는데, 화장실과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하나만 본다면 많지만 앞으로 족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
김진영 의원
이 예산으로 다목적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총무국장 김종우
궁도인을 2?30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0명이 되더라도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기본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다목적 운동장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궁도장에 대한 기본시설로 한 명이 사용을 해도 화장실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 기본시설입니다.
김진영 의원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을 위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돼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어쨌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53페이지 시설비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대체농지조성비라고 돼 있는데, 농소동 차일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대체농지를 다른 곳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일반농지에 조성해서 그만큼 못쓰게 되면 대체농지에 그만큼을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국가에 내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 2,5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 잡혀 있고 또 엄청난 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1만3,000평에 대해서 농지 등급에 따라 농림수산과에서 환산해서 나온 것으로 일반인은 이것보다 50%가 더 많아집니다.
김진영 의원
당초에 잡을 때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잡으려고 예상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다음에 잡으려고 예상한 겁니다.
강혁진 의원
52페이지 임차료는 무한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년입니다.
강혁진 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강혁진 의원
울산광역시 감사 때 지적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강혁진 의원
만약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되면 사유서를 또 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국유지가 북구에는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소공원, 소운동장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박춘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면서 6,000만원씩 6개 동으로 돼 있는데, 동 예산에는 5개 동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능전환하는 예산은 주고 이 예산은 왜 하나도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5개 동으로 된 것은 컴퓨터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의장 박춘환
농소3동은 6,000만원으로 투자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6,000만원으로 아파트 공간을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컴퓨터 예산은 없는데 장소만 빌리면 뭐합니까?
6,000만원도 다른 동으로 1,000만원씩 주든지 하십시오.
동정담당 이상련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7개 동의 예산을 받아서 5개 동에 써도 상관없다 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농소3동 같으면 6,000만원이 와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갈라주라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1동 내부에 적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잘해 놨는데 동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옥의 티같이 정문에 손을 못 봐서 보기에 안 좋다는 건의가 들어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동에 돈이 얼마가 투자됐다 라는 것을 떠나서, 농소1동 정문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 중 3,000만원만 들여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향토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박사라고 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신문에 기고된 것, 또 농소지 해서 옛날에 만들어진 책을 토대로 그냥 내고 있다면 안 됩니다.
이 책에는 깊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냥 농소에 있는 관문성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료를 얻어서 만들어져야지, 지금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라는 말을 아무 곳에서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62페이지 현장민원실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농심 메가마켓 내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 의원
작년에 진장동이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 없어졌는데, 현재 구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하기로 해서 조금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 관할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 생색내기로 하다가 끝이 났네요?
시민과가 민원지적과로 합해졌지만 업무가 연관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시민과에서 했더라도 저희들이 한 업무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그 1명마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폐쇄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장민원실은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북구 주민들이나 타 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북구의 이미지를 봐서도 좋은 일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만약에 과소동 통폐합을 안 했으면 진장동에는 동장을 비롯해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동사무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과소동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비록 세대수는 적지만 진장동민들의 행정서비스 혜택을 없애고, 공공요원 2명이 하다가 1명으로 줄이고 또 앞으로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진장동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면서 현장민원실을 개설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전시용, 생색내기, 대외홍보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실 구청이 북구 관내에 있지 못하고, 메가마켓이 개점을 하게 되면 구민들의 이용률이 많다고 판단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메가마켓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한 것만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두동면의 경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도 면장이 있고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부를 볼 때 진장동이 지금까지 동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다가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이 없어지면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행정서비스를 누리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서비스 차원은 외면하고 메가마켓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울산시민 전체를 볼 때는 잘한 일일지 몰라도 비교를 해 봤을 때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주업무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증명발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증명발급은 각 금융기관에서 도 팩스로 할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팩스로 할 수는 있는데 팩스로 받는 증명발급은 주민전산망을 개설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주민편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메가마켓에 가면 행정편의를 볼 수 있으니까 메가마켓을 선전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설립목적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하나를 두고 볼 때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서비스를 볼 때 진장동은 동의 행정서비스를 누리다가 없어진 곳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외면하고 이런 곳에 대외적으로 홍보용이나 과시용으로 생색내기 위해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민원봉사과장으로 볼 때 미처 진장동에 생각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도 필요하고 진장동에도 해 줘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혜택을 받고 있다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현장민원실을 개설하는 목적은 어떤 동의 개념을 떠나서 북구 전체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봐서 거기에 개설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진장동사무소를 없애면서 메가마켓이 생겨서 거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했는데, 진장동사무소를 없애지 않고 거기에서 현장민원실을 하면 좋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범정부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돼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을 없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인데 따라야 됩니다.
다소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어떻든 주민들이 동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다가 동이 없어지고 난 후에 류재건의원이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등한시하고 공공근로요원이 오전만 근무하는 식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해당 동 의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1명으로 줄이고 또 공공근로도 이 달 말이면 끝이 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누리던 행정서비스를 차단시켰습니다.
메가마켓에 민원실을 개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금고 60만원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 넣으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진장동하고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진장동의 경우는 종전보다도 많이 불편해 지고 주민들이 번거로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치행정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같이 하도록 합시다.
진한걸 의원
64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국비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기정예산에서 832만5,000원을 감하고 거기에서 다시 참석수당 75만원이 여기로 편성된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법령이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위원회가 한번 열려서 의견제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4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1월1일 기준은 전체적으로 하고, 1월부터 4월까지 토지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1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또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토지이동 된 부분에 대해서는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조사하던 것이 1년에 세 번 조사를 하게 되니까 회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은 작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체 필지로 검증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1/3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검증 필지에 대해 수수료를 계상 했는데 1/3만 검증하도록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 삭감한 내용입니다.
진한걸 의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현재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하반기도 두 번씩, 두 번씩 넘어갑니다.
진한걸 의원
여기는 연6회 하도록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연6회가 맞습니다.
1년에 세 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상반기에 회의 두 번 했을 때 회의수당 나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의원
상반기에 2회 했으면 하반기에 4회가 남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의원
당초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수당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당초편성은 3회에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것은 표준지 심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집니다. 5월1일 기준으로 한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토지이동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토지이동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토지이동이 되면 1월1일 기준에 따라 가다보니까 사실 도로변하고 도로변에 물린 토지가 분할이 됐을 때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공시지가를 틀리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같은 가격으로 나오니까 하는 것을 더 늘린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5만원×5명×6회하면 150만원인데 75만원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상반기 나간 75만원하고 하반기 75만원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1일날 할 때는 회의가 세 번입니다.
왜냐 하면 표준지 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이번에 지가공시법을 개정하면서 표준지하고 이의신청하고 저희들이 산정한 심의를 같이 해 버리기 때문에 횟수가 두 번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시해 주십시오.
16시06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6시08분 기록개시)
류재건 의원
66페이지 입영장정 집행(징소집 및 동원)에 270만원이 다시 편성됐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1년 여비가 1만원이하는 입영부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징집이든지 동원훈련이든지 월3회 정도 되는데 동원지정 훈련 장소가 만약 석계훈련장 한곳이면 한번으로 되는데, 육?해?공군 장소마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류재건 의원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당초예산에서 도 많다고 삭감이 됐는데, 5월에 징검검사을 했는데 보통 10명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직원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공익요원 여비대장이 있어서 여비를 타서 가야 되는데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 구청이나 울산에서는 공익요원 현장여비에 대해서 계상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원 여비로서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출장 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뭘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국내여비 삭감한 부분은 미입영 행불자색출에 작년도 감사결과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많다고 해서 288만원에 4명가는 것을 2명으로 해서 144만원만 삭감했고, 입영장정집행은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입영장정 징소집은 현금지급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메가마켓 현장민원실 이용자중에서 북구민이 몇 %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5월23일에서 6월21일까지 89건에 124통을 했는데 북구민원이 44건에 69통입니다.
진한걸 의원
직원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명으로 8급 한 명과 공익요원 한 명입니다.
의장 박춘환
진장동에는 공익요원 보내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직인관리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출석)
김수헌 의원
의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는데 정리해서 묻도록 합시다.
구 진장동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진장동민들을 위해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무원은 안 나가 있고 공공근로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동장이 알아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공근로자 확인하는 것은 …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일일이 다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누가 하든 간에 울산시장이볼 때 북구에 일이 있으면 북구청장이 전부 다 관리를 하듯이, 그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냐고 묻는데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이 다 파악은 못해도 업무관장 주무부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 효문동에서 구 진장동에 공익요원을 보내는 것은 동장 임의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위에 결심을 받아서 근무를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장 임의대로 합니다.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에 예를 들어 3명이나 5명을 보내면 각 동에서는 동장이 풀을 베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동장이 알아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묻는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을 보내서 도로가에 풀베거나 청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진장동이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 없어짐으로 해서 동민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행정서비스 혜택을 못 보니까 당분간 적응할 어느 시점까지는 공무원이든 공익요원이든 공공근로요원이든 2명정도 파견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의회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것도 동장 마음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두 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진장동에 대한 관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김수헌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우
진장동 민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진장동이 없어지면서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대처방안으로 2명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근무를 하기로 그 당시에 청장도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가마켓에 현장민원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진장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부서가 바뀌면 최소한 그런 것도 인수인계가 되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야기하듯이 모르고 있고 국장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되는 실정인데, 전부다 미루고 공공근로는 동장이 알아서 한다고 해 버리면 처음 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라는 취지는 몇 달 안돼서 완전히 흐지부지 된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사무소 관리에 해당되는 시설비, 또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인원관계는 파악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인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의장 박춘환
총무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우
제가 생각할 때 민원차원 뿐만 아니라 옛날 진장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보던 행정적인 편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다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민원봉사과에서 하든 총무국 소관입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부서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른다, 또 인원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회의가 끝나면 다 끝나 버리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총무국을 관장하니까 하겠다고 하지만 방금 국장님께서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환
진장동사무소에 공공근로 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이 안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사무소 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시설보수나 프로그램 관리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2명이 있다가 지금은 한 명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달로 끝이 납니다.
현재 메가마켓에 투입시키는 인원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장?명촌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을 투입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해서 과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총무과장 출석)
의장 박춘환
진장동에는 공공근로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구 진장동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2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왜 안 합니까?
메가마켓 현장민원실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민원봉사과 직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구 진장동에는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진장동의 통폐합을 놓고 논의할 때 진장동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그때 의결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상방간에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사람이 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무슨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계가 총무과에 있을 때는 공공근로 두 명이 근무를 했다가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넘어가고 그 뒤에는 …
김수헌 의원
구 진장동은 법률적으로 동이 아닌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하고 해 주기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장하는 부서가 엄밀히 따지면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주민들한테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진장동사무소에 인원 2명을 배치한다, 아니면 1명을 배치한다고 할 때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정규직을 두든, 공익요원을 두든, 필요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산출을 해서 총무과에 협조요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에 대한 관리도 동장이 하든 누가하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자치행정과에서는 진장동에 공공근로가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공근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공공근로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공공근로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면 총괄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누구한테 물으면 답변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규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 진장동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하다못해 공익요원이라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보조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현재 풀 뽑는 공공근로와 진장동에 근무하는 공공근로는 보수는 같을지 몰라도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행정보조요원이라고 생각하고 묻다보니까 파악이 안 되느냐고 물어 지는 것이고, 또 최소한 동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정규직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급수별로 몇 명, 공익요원 파견이 몇 명, 농소1동에 공공근로 몇 명, 농소2동에 몇 명인지를 동을 관장하고 있으면 알고는 있어야지, 총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할 때 담당이 휴가가면 밑에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고, 과장도 담당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면 행정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업무연계가 안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의장 박춘환
자치행정과는 총무담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공공근로는 …
의장 박춘환
공공근로는 다른 곳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해 인사권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뭐합니까?
동에서 창문 고친다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올려서 돈 갖다주는 것밖에 안 하는 데, 그것은 담당에서 하면 되지 과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는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이 따로 있고, 또 문화관광 분야도 있고 체육청소년 분야도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소2동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답변이 어느 부서에서든 나와야 되는데 그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그것은 내일부터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동정을 위해서 동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최소한 현황 파악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 핵심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지인이나 여타 복합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가 가도록 서비스의 완급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환
진장동사무소는 정식 공무원 한 명이 옛날처럼 오전에만 가서 민원을 받아와서 오후에는 동에서 일을 본 뒤, 다음 날 오전에 가서 발급하는 형태로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없애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 이야기는 농심메가마켓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민원을 보는데, 여기는 공공근로 2명에서 1명으로 하다가 이제는 없앤다고 해서 관심밖이라고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의장 박춘환
류재건의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류재건 의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이번 말로 끝이 납니다.
다음 대안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김수헌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구의 경우 주전동사무소하고 같은데 거기에는 동 부녀지도요원 여자 분이 늘 상시근무를 해서 민원접수를 받아 남목3동에 같다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퇴장)
민원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동에서 추천을 받아 합니다. 현재 48명입니다.
의장 박춘환
명단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무실에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명단은 회의 끝나고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총무국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참조)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 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김종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6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송정동의 26필지 33,263㎡를 창평동에, 창평동 28필지 54,681㎡를 송정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경계를 일직선으로 함이 행정효율이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견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 설명하신 부분에 몇 세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집은 없고 하우스 안에 3세대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이 아니지요?
동정담당 이상련
건물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법률상, 제도상 비닐하우스 안에는 사람이 사는 집을 못 짓도록 돼 있는데 불법 아닙니까?
그것을 산다고 보면 안되지요.
동정담당 이상련
주민등록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은 몇 채 있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집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더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뒤에 도면을 보면 …
김수헌 의원
지역현황에 지역의 일반적 특성해서 조정되는 지역, 교통수단, 시장거리, 학교,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이런 예를 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송정동하고 농소가 시로 돼 있고, 과거에는 하나의 농소로 같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를 하거나 동네회의를 해도 전혀 별개로 돼 있었는데, 굳이 농지만 있는데 행정상 돈 들여서 서류 바꾸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 농지가 창평동에 있는데 관리는 송정동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창평동이니까 농소1동사무소로 올 수도 있고, 송정동으로 돼 있는 것을 농소1동으로 해 놓으면 송정동으로 갈 수도 있는 등 이런 불합리한 점만 있지 주민들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동정담당 이상련
송정동 853-1번지에 총 3가구 중에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거주의 자유라고 해서 살림을 살 수도 있고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엄연히 무허가 건물이지만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돼 있고, 송정동 853-1번지의 3세대 주민 중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싫다는 것을 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경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에서 올라온 의견이 좋다는 쪽으로 동장으로부터 듣고 하는 겁니다.
김진영 의원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동의하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 주민들과 합의가 된 근거자료가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담당과장으로 볼 때 이번에 직강공사를 해서 남이 볼 때 농소와 송정동 표시가 확연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농소1동하고 농소2동에 법정동이 매곡동이고 신천동이 갈라져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 하천을 갈라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동을 찾다보면 2동사무소로 갑니다.
신천동 일부는 2동에 있고 일부는 농소 1동에 있습니다. 매곡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여기에 몇 집 사는 사람도 존중해야 되지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현재 송정천을 잘라서 창평동 된 것이 농소1동인데 이 사람 토지가 송정동으로 넘어가면 …
여기에 토지 가진 사람들은 거의가 창평동 쪽에 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로 철도청부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몇 필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김수헌 의원
땅 지주들과 의논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장으로부터 …
김수헌 의원
확인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지, 그럼 동장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내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여기에 토지 가진 사람, 3세대가 산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거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청취는 동에 공문을 내려서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
김수헌 의원
직접적으로 했든 간접적으로 했든 과장님이 안 가도 의논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동 경계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모든 것을 파악해 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 ‘동에서 했는데’ 라고 답변을 하면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진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개인 땅을 일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수헌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공시지가 평가는 농소1동과 송정동이 같이 됩니까, 다르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옛날에는 달랐는데 그것이 같아졌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김수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분명히 땅을 가진 사람도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사유지가 몇 필지인지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거주자는 확실히 저쪽으로 가겠다는 의견청취가 됐고 지주한테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24필지 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토지대장을 보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첨부돼 있는 것은 번지만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문제 때문에 차일 원지 주민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원지통장에게도 묻고 전에 했던 통장님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일부 사람은 하천을 잘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내 땅이 여기 있어서 지금까지는 농소1동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바뀌면 송정동에 가야 된다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동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데 땅 가진 사람과 의견청취를 해보고 올려야지 그게 안됐다면 …
김진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에게 확인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송정천 도로 밑에는 정리가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박춘환
도면이 옛날 구 도면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나오는 것은 구불하게 됐고, 지금 비행장을 확장하면서 직강으로 됐습니다. 경계를 하려면 하천까지 다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도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제 생각은 행정구역을 확정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방법이 강의 흐름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기처럼 직강공사를 하면 확연히 이쪽 저쪽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안 살지만 하우스 속에 5명이 산다고 했는데, 앞으로 직강공사 된 인근 주변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될 때 구분은 확실하게 저쪽은 창평동이고, 이쪽은 무슨무슨 동인데, 남의 동에 가서 산다는 여러 가지 의식이랄까,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럴 때 장래를 봐서 하천이 확실히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구역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미래를 봐서 거기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많다는데 국유지가 많은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예를 들어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
김수헌 의원
안 사는 것 같으면 땅 지번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 창평동 100번지라고 된 것이 지금은 농소1동으로 돼 있는데, 창평동 100번지가 하천 밑에 있다고 해서 창평동 100번지를 송정동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동정담당 이상련
바뀝니다.
김수헌 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번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올라온 겁니다.
창평동 100번지가 돼도 송정동사무소에 가면 별도로 농소1동에 있는 창평동 몇 필지를 송정동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길이나 하천, 도로를 잘라서 동네를 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이 다수가 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몰라 도, 그렇지 않고 농지만 있으면 굳이 행정의 모든 서류나 현황판을 돈 들여가면서 까지 바꾸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천 밑에 있는 창평동 100번지 사람도 자기가 사는 농소1동에 가서 민원을 보고, 물론 팩스민원이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지역에서 민원을 본다면 주민들에게는 더 편리합니다.
단, 3세대가 사는데 대해서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사람이 안 살아도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창평동 가운데 어떤 부분이 현재 송정동이라고 보면, 창평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안 살아도 저쪽 지역으로 관할구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 말 뜻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산군이 있어도 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지만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땅 몇 평 때문에 경계를 안 자르도록, 어떻게 보면 이대로 놔두는 것이 행정이나 주민들에게 편리합니다.
더욱이 송정동이나 농소1동은 북구내 한 구로 돼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번지까지 바뀌면 이해가 됩니다.
번지도 안 바뀌는 상태에서 송정동에서 창평동 번지 일부를 관리하고, 농소1동에서 송정동 번지 일부를 관리한다, 물론 논 가진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창평동 번지가 송정동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대다수 원지 사람들 같으면 …
행정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반듯반듯하게 잘라놓으니까 좋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주민들에게는 불편만 가중시키고 돈만 들고 또 현재 올라온 자료를 볼 때는 조금 전 의장님이 지적하듯이 도로 밑 부분 하천경계가 구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보충하고 지주들도 파악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리고 뒤에 도면에 신천, 중산, 천곡이 동천강을 끼고 있는데, 표시해 놓은 부분이 동천강으로 돼 있는데 중산동입니다.
안 맞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번이 안 바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신천동 700번지가 천곡동으로 들어오면 천곡지번이 안 된다는 겁니까?
김수헌 의원
안 됩니다. 지분이 한번 부여된 것은 안 바뀝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기록중지
김수헌 의원
(17시33분 기록개시)
김진영 의원
위치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하천대로 긋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라서 어떻게 하자라고 주장은 못하겠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지주와 이야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담당 이상련
송정동에서 바꿔달라고 두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
김진영 의원
제가 사는 곳이라 아는데 하천 중심으로 동네가 구분이 돼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을에 놀러간다고 해도 천을 건너야 원지로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서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다른 절차는 다 밟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7시35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7시36분 기록개시)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 생각에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지주들과 대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장 박춘환
이왕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뒤에 지도도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다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양정동하고 염포동은 경계선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땅은 염포동 땅인데 양정동으로 해서 자동차 사택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양정동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보고 있는데, 땅은 염포동 땅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염포동에 행정 편의상 똑바로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
윤종오 의원
답답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뻔합니다.
반대할 것 같아서 손을 못 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동에 이런 것을 의논해서 다시 올린다든지, 결과가 뻔한 내용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동네에 불란만 일으켜 놓은 격입니다.
그 동안 무슨 조치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안하고 이런 것 할 때 어떤 형태든지 정리를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양정?염포동 동네 사람들 싸움만 시켜놓은 겁니다.
최소한 하려면 다수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든지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요구해야지, 지금 벌집만 쑤셔 놓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 동네에 논란이 돼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정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박춘환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염포동에 건물이 있는데 주소부여가 양정동으로 돼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럼 염포동으로 바꾸어 줘야지요, 주민의견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
동정담당 이상련
그 중간과정에서 양정으로 오느냐 염포로 넘어오느냐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걸려서 …
윤종오 의원
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결론이 너무 뻔한 것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 일거리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동에서 …
윤종오 의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동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청장님이 이런 곳이 있는데 지시를 내려서 어정쩡하게 된 겁니다.
동에서 뭘 올렸다는 겁니까, 동에서 올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주민들 반발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농소3동에 사는 사람이 신천으로 이사를 가서 천곡 주소 가지고 살겠다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보완이 될 때까지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총무국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6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청사 증축 752.12㎡ 구민회관건립 3,101㎡를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청사 증축 752.12㎡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위치선정에 있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견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증축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하층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갑자기 그렇게 넓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방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구비 3억원해서 10억원을 민방위 대피시설 예산으로 99년도에 확보를 해서 조그마하게 하려고 했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규격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하층 전체를 민방위 대피시설로 하면서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그것을 6층에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10억원 받은 것보다 지하에 돈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남습니다.
윤종오 의원
큰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민방위시설이라는 것이 활용도가 위층건물보다는 이용도가 10%도 안될 것입니다. 또 웬만한 행사는 위에서 다 하고 민방위 교육정도만 밑에서 할 것 같은데 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안 짓고는 배치가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짓는 것이 아니고 …
윤종오 의원
물론 건물은 지을 때 같이 지으면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구청건물 정도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건보다 거의 두배 내지 세배 이상으로 여유공간이 넓어집니다.
정부종합청사도 몇 번 가 봤지만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과장 책상 배치가 지금 구청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굳이 위에 안 짓고도 충분하게 실?과 재배치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돈을 들여서 짓는다니까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증축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이것은 위에 올라온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칸을 막아 사무실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이 계획이 없어도 골조는 다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6층이 빈 공간인데 그것을 사무실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외벽하고 장식하는 돈이 3억원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증축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은 오늘 승인을 안 해줘도 건물은 그렇게 지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이 계획이 없었으면 그냥 골조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외형은 그대로 있으면서 안에는 빈공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은 구세가 늘어나고 건물을 더 증축해야 된다는 판단이 설 때 제대로 돈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227평에 3억원이면 평당 1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 골조는 다 올라가는데 140만원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담당자 김영범
향후 증축시에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당초계획상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억원이라는 돈은 6층 증축으로 인한 설비를 개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일반 사무실보다는 설치해야 될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전 총무과장님 이야기는 기본골조가 건축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데 3억원이 인테리어비는 아니지요?
건축2담당자 김영범
예. 설비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어차피 227평에 3억원 들어 가면 평당1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씌여지는 것입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기둥하고 보는 당초 안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짓는다면 벽이나 칸막이, 천장공사는 추가로 하게 되고 사실 옥상층에 대해서는 방수가 되어 있는데, 만일 증축하게 되면 일반실과 똑같은 구조체가 되야 되고 설비도 개별적으로 하게 됨으로 해서 물량이 증가됩니다.
현 본청사에 대한 건축공사비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잡힙니다.
짓고 난 후 따로 공간이 필요해서 증축하게 되면 이미 구조체가 있는 상태에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제로 균열이나 하자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6층에 엘리베이트도 올라가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인테리어비는 포함이 안 됐지요?
건축2담당자 김영범
마감공사비도 다 포함됐고, 전기?통신?소방 다 포함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전기선이나 통신선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골조를 올리게 되면 위에 방수 안 합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방수합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김수헌 의원
6층을 빈공간으로 놔뒀을 때 바닥마무리 처리와 사무실로 증축할 때 마무리 처리가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그렇습니다.
강혁진 의원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건축2담당자 김영범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3억원은 구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 예산 299억8,000만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지하층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층이든 간에 체력단련실은 꼭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예?결산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보자기 사들고 여관방에 들고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방도 넣도록 했는데 증축하기 전에 잡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에는 작업실이 없었고 지하에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체력단련실밖에 없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그 안에 방도 두 개정도 넣어서 …
의장 박춘환
왜 227평의 비워 놓는 공간을 넣어 놨습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227평하게 된 연유는 반으로 해서 당시 필요한 실?과만 하게 될 경우 나중에 실이 필요하다면 또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하자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예비시설을 고려해서 하고, 또 준공시점이 되면 필요한 실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를 고려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낮지 않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증축 안하고 227평을 만들면 골조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평당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장 박춘환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500평입니다.
의장 박춘환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식당동에 있는 대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건축2담당자 김영범
100평에 340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전체는 130평정도 되며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100평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재정만 허락하면 꼭 여기에 안 짓고 다른 곳에 지어도 관계는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총무국장 김종우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분은 불가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관계없다고 하고 또 자료를 볼 때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우
처음에 위에서 실사를 할 때 부지가 확보된 지역이 선정대상지로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가 신청사를 확보하는 부지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전제로 울산 북구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적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서 보고를 한다면 중앙에서는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20억원을 반납을 하는 일까지 예상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내려온 것이 교부금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국고보조금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시비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내시됨으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확하게 말하면 국고 보조금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태연재활원에 운영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정해져 내려오면 그 목적 외에는 못 쓰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교부금의 경우 일단 국비가 지원되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구비가 되지요?
총무국장 김종우
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일반 교부금이 있는데, 일반교부금은 재정보전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보전차원에서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이 문구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교부금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없고 지방재정법 상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가 있고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실제로 교부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썼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 뒤에 보면 우리 구의 문예회관건립방향, 건립위치구분, 우리구 선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위치를 벗어나도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제조항으로 안 된다는 것과 임의조항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천지차이인데, 국장님 말씀하고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이 너무 상반되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로 재산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건립은 전제조건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화시설은 유치를 해야 되겠고 해서 부지는 구유재산이라든지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신청사 부지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떻든 간에 구청에 이런 비슷한 시설들에 대한 욕구들이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결을 하기 위해 안을 올렸는데, 저도 이 안을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치선정이나 규모나 자금조달방법, 여타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조그마한 질문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날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 봐야 말장난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부지관계에 대해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꾸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8시24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8시26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올라오셨을 때 증축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올리든지, 이번에 증축부분만 올리고 문예회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식적인 의결을 하기 전에, 설령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위치를 옮겨도 되느냐, 안되느냐, 교부세냐, 뭐냐 이렇게 까지 묻는 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종오의원 의견대로 간담회를 거치고 난 후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그 이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 20억원이 지원이 되고, 문예회관 적지로 서 선정할 때 전제조건이 거듭 설명이 됩니다만, 부지가 확보된 지역, 그래서 문예회관을 문화의 불모지인 북구에 끌어오기 위해 그 당시 우리가 부지 확보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 그때 당시로서는 적정한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땅은 현재 신청사가 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염려한대로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 부지를 바꾼다고 보고가 될 경우 염려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의장 박춘환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준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엊그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님께서 현대자동차가 있는 이 지역에 크게 시설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그러면 농소지역이나 북구 다른 적정지역에 어떤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복안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동차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청장 의지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얻어 왔다고 해도 돈을 얻어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찬사를 보내는데 …
총무국장 김종우
정말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청장이 되면 당연히 이 정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과소평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지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는데, 울산시장이 볼 때 돈도 없는데 땅을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제 짓고 있는 과정에 여기에 또 뭐를 짓는다고 하면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역의 정서나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위치선정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볼 때 내 지역 네 지역을 떠나서 구민이 진정으로 청사도 이용하고 구민회관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 적절한 곳에 선정을 해야지, 청장이 돈을 얻어왔다고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최소한 위치 선정하는 것은 12만 주민 전체의 의견은 못 듣더라도 의회 의원들과는 심도 있는 의논 끝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치 선정할 때도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지 무조건 이것 아니면 안된다, 국장님이야기는 위치변경을 하면 돈을 돌려줄 수 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 공갈 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개인 생각으로는 신청사 부지가 1만3,000평에서 1만4,000평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문예회관이라는 멋진 회관을 앉혀 놓으면 구민이 문예회관을 올 때 청사도 찾을 수 있고, 청사에 오는 사람도 문예회관을 구경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고 편리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들어 다른 적지를 선정한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2?30억원 더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같이 열악한 재정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헌 의원
설령 이 자리에 앉힌다고 하더라도 의원들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절충해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들도 전부 다 대화가 안된 상태이고 너무 황당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위치에 가든지 그것은 충분한 대화 속에서 수긍을 하고 부득하게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재원을 아끼더라도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은 종합이 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서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율해서 정리합시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2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우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인사담당 심규환 전산담당 김호경 동정담당 이상련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건축2담당자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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