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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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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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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6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계수조정 ?종합심의의결 2.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53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의 2000년도 총 예산은 97억1,500만원이며, 지난 1회추경시에 10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추경 예산액은 총1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1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과별 일반회계 중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개축에 따른 부지내 소방도로, 주차장, 하수구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태연재활원 환경개선사업비, 이것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상방경로당 신축공사, 염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 2억8,200만원이 증액된 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 야생동물보호장비 구입비 등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생활쓰레기수집 위생용기, 무인단속장비 구입비, 하절기 강동해안청소인부임 등에 1억2,9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1,500만을 감액하여 2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별 중요 편성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여타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시장 내 소방도로 재포장이나 주차장 측구공사는 시장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진한걸 의원
처음 할 때 장옥만 계산하지 말고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앞에 남는 공간이나 소방도로 부분은 시멘트 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주차장 부분은 설계 시에 누락이 됐고, 소방도로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행정의 부서를 떠나서 시장 안 소방도로 부분이지만 도로가 5일장이 서는 안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 이렇게 됐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하기 전에 앞으로 업무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처음에 한꺼번에 잡도록 하십시오.
하다가 조금씩 잡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기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이 늦어짐으로서 공사도 지연되고 돈이 자꾸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지난 번 예산편성된 것은 장옥 짓는 것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원래 계획은 건설과에서 소방도로부분은 내주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들도 사업이 바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70페이지 호계시장부지재포장 및 측구공사설계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공사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도 토목직이 있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토목직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실 토목직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그리는 것도 손이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설계비를 이만큼 들이는 것 같으면 토목직 1명을 더 채용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전부다 설계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책임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반적으로 포장공사, 측구공사, 설계비 등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게 되면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처음에는 시장 안에 있는 측구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레벨차이도 나고 …
류재건 의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다는데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에 시장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서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늦어지는데, 포장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측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저희 과에 기술직이 없어서 타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내부적으로 일부분만 됐습니다.
3억원으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애초에는 측구 부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측구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도로는 저희들 예상했던 부분으로, 어차피 새로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500만원에서 순수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것은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알아보고 편성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 정도로 설계를 하면 500만원정도 들것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순수설계비입니까, 포장공사도 포함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포함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측구공사 설계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기술적으로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기술직 인력이 안 돌아갑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기술 검토하는 과정에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측구공사 하는데 책임한계가 뭐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예를 들면 측구의 책임한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의장 박춘환
측구는 하수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진한걸 의원
류의원님 질문은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행정에서 흡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충분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99년도 3회추경 때 이미 호계시장개보수에 3억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1,200만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건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측구공사든, 길 부분은 돼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1,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것은 단순히 시장 장옥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류재건 의원
시장 장옥만 한다고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장옥을 하기 위해서는 차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돼야 되는데 통행이 안 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애초에는 도로 시행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주차장 포장은 현행 상태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가 집을 지으면 건축을 함으로서 야기되는, 기본적으로 담장이 필요하고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전기도 넣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설계변경은 육안으로 레벨 차가 있어서 지붕을 단계식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점포가 안 보이도록 했었는데 밖에서 보면 환하게 보이도록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 금액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돈이 모자라서 다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 부분은 3억원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으로 장옥 외 부분입니다. 애초에 건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도로와 측구공사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의장 박춘환
기존 하수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어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진한걸 의원
거기에 장옥을 시설하면 육안으로 볼 때도 측구를 새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부분과, 아까 구베 부분도 고려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현장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형이나 경관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구베를 고려치 않아서 설계를 다시 수정한다는데 설계팀들이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갔습니다.
진한걸 의원
갔는데도 기초적인 사항을 왜 못 봤지요?
의장 박춘환
이것만하면 됩니까, 나중에 또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것만하면 됩니다.
의장 박춘환
설계를 하면서 하수구는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도로는 애초에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해 주겠다고 대충 언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고 해서 …
의장 박춘환
우물은 드러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리고 화장실은 거의 지금의 위치인데 정화조를 새로 팠습니다.
김진영 의원
호계시장부지 재포장공사 소방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화이트보드에서 설명)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여기가 경주가는 도로이고 여기가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에 포함된 부분에 소방도로 계획도로로 이 부분입니다.
의장 박춘환
북쪽 편에도 도로는 만들 어 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쪽에는 …
의장 박춘환
북쪽 편 도로가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기존도로로 사용할 겁니다.
의장 박춘환
그것이 맞습니까, 레벨이 하나도 안 맞을 겁니다.
김진영 의원
농소1동 호계시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농소1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5일장으로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도로가 새로 나서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짓고 있는 뒷부분도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비 내에 들어가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비워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의장 박춘환
처음 도면 나와서 설명할 때는 사방을 둘러가면서 도로가 돼 있었잖아요?
거기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인데 그대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 없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동가리 공사를 했을 때는 이중삼중으로 돈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모든 일은 건설과든, 지역경제과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업무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설계비가 따로 올라오고 이중삼중으로 올라오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고 시장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의장 박춘환
뒤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예산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김진영 의원
예산을 안 주면 준 만큼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도면을 다시 재검토해서 어차피 추경하는 김에 더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모자라면 다른 것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셔서 보세요.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을 뜯어내면서 옛날 한일은행이 있던 건물부분의 시멘트를 들어올린 것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건물을 약간 당겨 올려서 지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화장실 보수는 지난 번 추경에 신명과 어물에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정도 책정됐는데, 급수관로 보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했습니다.
주전공중화장실이 있고 어물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수조를 만들었는데, 수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공중화장실은 못쓰는 물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화장실 4개를 예쁘게 꾸미겠다는 것인데 이 돈으로 제대로 공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공중화장실을 잘 만들려면 수원시의 경우 평당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의 업무연찬에도 참석을 했는데 500만원이면 최하입니다.
저희들이 어물에 짓고자하는 장애인 공중화장실 500만원도 최하위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어중간하게 해서 돈만 들이고 표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연차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포동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염포동 성내사거리에서 해안도로변에 보면 이동파출소에서 지도?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해안도로에서 한 번씩 검문하는 곳을 이야기합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예.
윤종오 의원
그걸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파출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정식 검문소도 아니고 간이로 음주단속하는 곳인데, 큰 도로변에 무슨 화장실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이동식입니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를 많이 올리셨는데, 당초예산 급량비 올린 명목을 보면, 환경관리 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정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정산입금,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 내역정리,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검토, 먹는물 공동시설 조사정리, 자연보호행사정비 등인데 나름대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실?과별로 정리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는데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부 일상 업무 속에서 해야 될 일의 내용을 급량비로 올리면 비슷한 내용으로 명목만 바꿔서 올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만원을 요구하면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할당을 줍니다.
환경위생과는 50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는 내용으로 일을 하다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끼에 4,000원씩 하는데 직원들이 가다보면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5명이 간다해도 10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3만원이 너무 작아서 요구를 했고, 이 내용은 도저히 적어서 안되겠으니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올린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84페이지 장애인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물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어물에 있는 고정식화장실 옆 공터에 붙여서 지으려고 합니다. 기존 고정식화장실은 울주군 시절에 지은 것으로 시설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다른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 책임단위와 일반유원지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가 달라서 내부적으로 어느 쪽에서 하든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화의 일환으로 고급 기자재만 쓴다고 해서 화장실이 고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나 체계가 분명하고 책임성 있게 돼야 되는데, 체육공원과 강동해안지역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총괄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고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다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데 강동에 있는 화장실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720 만원정도로 1년간 해서 여름철에는 가능하겠다…
진한걸 의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인원이 제일 많이 모이는 철이 하절기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올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은 소규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위탁해서 720만원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116일분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당초에는 토?일요일은 공공근로사업을 못시키니까 토?일요일만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사역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하절기가 되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민간위탁이 2차추경에 안되면 토?일요일의 경우는 일용인부임을 쓰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삭감 안을 올리고 이것은 신규안을 올려서 신규안이 통과되면 삭감도 통과되고, 신규안이 통과가 안되면 삭감안도 삭감 안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맞지 않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116일은 주말에 쓸 것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예.
류재건 의원
8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및 점검급식이 있는데 월 몇 회씩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무료점검이 한 달에 4번 유료점검이 2일씩해서 6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무료로 나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제 월4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대로 활용이 돼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의원
8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화장실문화공간개선이라고 해서 전자자동센스기외 3종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센스기하고 실내에 액자 등인데 화장실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고정씩은 13평정도 되고, 이동씩은 1평이 채 안됩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센스기가 금액이 빤한데 500만원이…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전체적으로 52개소가 있는데 센스기도 설치하고 고정식화장실은 액자, 인조화분, 가방을 걸 수 있는 걸이도 붙이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국장님께서 화장실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남일원은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의장 박춘환
8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장비는 농림수산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박춘환
그러면 기존으로 쓴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전혀 없습니다. 업무만 넘어왔는데 주민들이 새가 다치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전부 다 수의사를 지정해 놓고 치료해서 완쾌가 되면 날려보내고 완쾌가 안 되면 묻습니다.
의장 박춘환
농림수산과에서는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하면서 장비 없이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의장 박춘환
야생동물보호회와 연락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연락을 하고 있고 수의사를 지정해서 치료를 시킵니다.
그런데 야생이라서 거의 죽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 현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인부임이 올라왔는데, 웬만하면 공공근로로 강동 쪽에 인원배치를 더 해서 하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공근로가 3/4분기는 대폭 축소가 돼서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축소는 됐어도 백몇십명 정도는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활용하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우리 과에도 재활용, 음식물처리에 약22명 정도 배정을 받아 놓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계획이 없어서 부득이 강동해변지역에 일용인부로 올렸습니다.
윤종오 의원
공공근로에서 제일 손쉽고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청소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인원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 다고 보는데, 각 동에 베었던 풀 또 베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원배치를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협의는 했는데 그 인원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공근로를 백몇명 하는데 어디에 투입하길래 거기에 인원이 안 돌아 간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도 26명을 3/4분기에 배정 받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고정적으로 음식물처리하는데 필수요원처럼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쓰면 안됩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원들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하고자 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인데 미화원하고 조절해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미화원은 투입할 인원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공공근로자를 미화원 자리에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할 때 이번에 공공근로가 몇 명 되느냐니까 130명 정도 된다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미화분야의 인원을 요청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데 단, 지역경제과에서도 130명의 인원이 있지만 어느 동에 몇 명을 보낸다는 것은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2개월 동안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역경제과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공근로는 거의 다 IMF 한파로 실직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회사에 복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 할 능력이 있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들은 공공근로에서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강동해변가에 가서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연령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윤종오 의원
청소 할 만한 사람을 애초부터 뽑아서 하면 되잖아요. 만약 정산에 필요하면 정산을 잘 할만한 사람 뽑아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한 노동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일용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일용인부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추어서 단가를 더 주고 만들면 되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공근로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특수직으로 하면 공공근로도 단가를 2만9,000원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 2만2,000원인데 2만 7,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자격증이 있는 사람, 기술직에 보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주지 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 의원
청소도 특수직으로 만들어 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 말이 그렇지 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구해 드리께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공근로는 토?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강동 해변지역은 토?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역주민들 중에 토?일요일만 나와서 일 할 사람을 찾으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평일보다 일의 양이 많으니까 토?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은 평일 날 이틀을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1.5일을 쉬게 한다든지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근로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토요일날 일을 했다고 해서 1.5배를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시켜보니까 여자나 노약자가 많아서 사실상 작업능률이 굉장히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하다가 어디에 받쳤다고 병원에 가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해안변에 사람들이 한참 많이 올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공공근로보다 일의 효율성 면에서는 인정하는데, 가능하면 공공근로를 좀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 며칠간 상주해서 지켜보니까 쓰레기를 한군데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차에 싣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한 작업량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것은 강동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경북 같은 곳은 청년회에서 하는데, 강동은 청년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안됩니다만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에 투입하는데 사실상 위법이지만 청년회에서 열의만 가지고 해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강동은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상 여름이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용인부임을 쓰면 토?일요일만 썼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강동에 청소하러 가끔 갑니다. 보통 북구에 있는 자원봉사회에서 날을 정해 다 모여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봉사활동 하려면 오늘은 농소1?2동, 그 다음에는 3동, 강동동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여름 내내 강동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현장견학 참석자 급식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몇 번 정도 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일곱번하고 새로 계획한 것은 두 번째인데, 새로 계획한 것은 상당히 참신하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각 동별로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의원
저도 현장견학을 서너 차례 갔다왔는데 얼마 전에는 저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가던데 그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실적 올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단순하게 전에 하는 식의 코스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하는데 음식물사료화 하는 농가에 직접 가서 음식물을 버리면 거기에 발효제를 넣어 사료화 하는데, 잘못하면 소나 돼지가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등 옛날에 하던 코스와는 틀립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사람동원을 어느 단체 몇 명 나오라고 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오늘은 농소2동 부녀회에서 가는데 이번에는 단체가 아니고, 부녀회 회원들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현지에 가보고 무엇 때문에 음식을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타는 것, 안 타는 것, 재활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장 박춘환
차량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구청버스로 갑니다.
의장 박춘환
오늘 농소2동에 45명정도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보통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날짜에 다른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몇 번 조율해서 없다고 하면 그날을 받아서 동에 보냅니다.
의장 박춘환
아파트 같으면 한두 사람 갔다와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한 아파트에 45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주머니 동원하는 것은 학부형을 동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의식을 제대로 고취시키려면 구청이 주관하는 엄마와 함께 하는 환경쓰레기학교, 이런 타이틀을 걸어서 학교의 한 반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갔다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가는 곳은 엄마들이 따라 가니까 골고루 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쓰레기무단투기카메라가 전체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두 대입니다.
진한걸 의원
두 대로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당초에 구입한 것이 잘못돼서 …
진한걸 의원
당초에 구입한 것은 삭감했고, 이번에는 보조부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사진 가지고 온 게 그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진한걸 의원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장에 설치해 놓고 주간에 찍은 겁니다.
진한걸 의원
샘플확인을 할 때 심야에 찍어야 카메라의 성능이 검증되는데, 왜 카메라 성능검증 시점을 주간에 찍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주간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야간에 찍은 겁니다.
김수헌 의원
똑같은 사진입니다.
진한걸 의원
예산을 600만원 가까이 편성했는데, 일단 야간에 한 번 촬영된 것을 보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간에 찍어서 되겠습니까?
의장 박춘환
사진 찍으면 투기하는 사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잡히기는 잡히는데 저번에 기계를 잘못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고자 하는 기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보완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잘못사서 보완하는데 밤에 최악의 조건에서 찍어서 잘 나오도록 해야지, 낮에 찍어서 야간에 또 안 나온다고 의회에 와서 또 보완한다고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당초 설치할 때 회사와 확실히 계약해서 저녁에 찍어보고 안 나오면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심야에 촬영해서 나온 것을 보고 확실히 무단투기자의 인상착의가 나올 때 예산이 편성돼야지, 주간에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면서 예산심사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중구청하고는 상의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중구청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 보조품을 사서 장착하면 야간의 상태를 어떻게 검증하실 겁니까, 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구입은 확실한 검증이 되고 난 뒤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은행에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판별이 잘 안 되는데, 저녁에 와서 던져놓고 가는 사람을 카메라로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만약 검증이 안 된다면 예산에 얹더라도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회사에 직접 가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두고 야간에 찍어보자고 해서 찍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판별했을 때 몇 대를 더 구입한다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강혁진 의원
물체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찍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테이프가 계속 돌아갑니다.
진한걸 의원
앞에 구입한 업체에 이 보조 품도 구입한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보완시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제안해서 했는데 꼭 주민들을 많이 적발을 시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투기가 심하니까 이런 것이 설치돼 있으면 주민들이 덜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했는데, 이왕 했으니까 효과를 발휘해서 몇 명이라도 적발되면 공지를 해야 됩니다.
벌금 받은 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또 불법투기를 합니다.
지금도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름 석자를 다 공개하지 못하면 한자 정도 지우더라도 몇 통, 누구해서 한 동네에 무단투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계도 차원에서나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당초 카메라를 각 동마다 이동식으로 설치해 보니까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든 희미하게 나오든 효과는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가시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을 이 만큼 들여서 하면 필름도 잘 나와야지요.
윤종오 의원
조금만 잘 돌아가면 기계본전 뽑는 것은 순간입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구입하기 전에 야간촬영을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구입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87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 위생용기구입이 있는데, 교묘하게 눈가림 비슷하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김수헌 의원
저도 그때 학부모들이 건의한 사항을 청장님이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름을 묘하게 이런 식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구태여 숨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숨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급식소에 지원해 주자고 하니까 법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에는 버스노선도 없는 학교가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주려고 건의 했을 때 학교의 법에 의해서 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한 예가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학교에 용기를 주는 것을 승인이나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현금을 지원해 줄 때 구의 경우는 예산편성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용기를 구입해서 학교별로 비치했다가 …
김수헌 의원
국장님, 용기를 구입하든지 물론 돈을 바로 줄 수는 없겠지요.
법이 바뀌어서 7월29일부터는 적용이 안되고 해줄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현실적인 법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건의해서 올렸을 때는 예산담당하는 곳에서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상정도 안되고 삭감됐는데 유독 이 한 개만 올라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승인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의장 박춘환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동주택에 음식물생활용기를 50%씩 지급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부족한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차 수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온박스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많을 건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수거용기가 모자라는데 자체확보만 되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혁진 의원
울주군은 100% 해 줬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제가 알기로는 100%까지는 지원이 안 됐고 75%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100%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학교는 교육예산도 많은데 지원을 왜 해 줍니까, 물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리수거 할 때는 북구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동 아파트에서 위생용기를 추가 확보를 해 달라는 건의 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되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혁진 의원
89페이지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월에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8월말정도 돼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가장 시급한 것이 8월에 음식물찌꺼기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8월말에 나오면 시간이 지체되는데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차 구입을 조달구입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소요됩니다.
강혁진 의원
작년에 가정용 탈수기를 많이 구입해 주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래서 평소보다 1/3정도 초과가 돼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런 것도 당초예산 때 예측해서 미리 잡았으면 …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원래 차 한대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이고, 또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안 치워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음식물재활용을 주택가에서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공동주택수준하고 비슷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당초계획은 6월까지 2000세대만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금년에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환
음식물찌꺼기 발효제는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음식물찌꺼기 나오는 그 통에 봉지를 씌워서 냄새가 안 나고 상하지 않도록 섞는 겁니다.
의장 박춘환
누가 썩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공근로 인부들이 차에 2명이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섞습니다.
의장 박춘환
차에 싣고 가면서 섞는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2.5톤 차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면서 섞어지고 다른 것은 농가에 큰 통이 준비돼 있는데, 그 안에서 섞으면서 중간중간에 발효제를 넣어서 합니다.
의장 박춘환
음식물을 자기들이 받아주는 대신 우리가 발효제를 넣어서 해 주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의장 박춘환
대하산업에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 볼 때는 큰 문제점 될 것은 없네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교육관계로 경제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강종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부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78페이지 염포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임대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염포동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마을회관 2층을 빌려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작년에 2년 기한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공립유치원은 정부보조로 농소2동어린이집 같이 지어서 해 주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염포아파트 안에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에 보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임대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그때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됐었고, 현재 염포어린이집은 영아전담이 아니고 짓고자 하는 것은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 영아전담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세들어 있는 염포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옮기더라도 3세미만 아이들만 영아전담으로 해서 가고, 나이가 찬 아이들은…
김수헌 의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국?공립영아전담으로 짓는데, 여기에 맞는 원장을 선발해서 농소어린이집 같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염포어린이집 원장을 위해서 여기에 짓는 것입니까?
지금 염포어린이집은 세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차려서 구에서나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을 받으면서 하는 개인교육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하고 농소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영유아라고만 하면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큰아이들은 또 세를 들어야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폐원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영유아 중심으로 하기 위해 구비를 들여서 짓는데, 염포어린이집은 국공립 체제에서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예. 짓고 나면 폐원합니다.
김수헌 의원
염포나 양정 쪽의 영유아 이상의 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은 체제가 틀리니까 새로 위탁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지요?
가정복지담당 박경란
예.
김수헌 의원
근본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영유아집은 기본 시스템이 틀리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상방경로당신축공사에 2,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감독하시는 건축과 박규영담당을 오시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담당 박규영
상방경로당 설계공사감독을 맡은 박규영입니다.
경로당을 설계하는 과정을 감독하면서 당초 설계가 거의 납품이 돼서 내역을 납품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공사규모는 50평으로 1층 25평, 2층 25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형태가 경로당이다 보니까 1층 부분에 피로티 공간을 많이 둬서 노인들이 방안에서도 놀고, 밖에 2층 하부가 되는 곳에 모여서 잡담도 하시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다보니까 규모는 50평이라도 실제 공사비 개념으로는 봤을 때는 55평 정도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원가계산 자체가 간접노무비가 법상 13.8% 줄 수 있는 것이 설계상 3.5%, 일반관리비가 6%인데 설계는 2%, 이윤이 통상 15%인데 설계상 6.7%로 원가계산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고, 이중에서 가설창고, 가설사무실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지건축물을 공사할 때 부지의 경우 기둥이라든지 벽체슬라브는 최소한 4회이상은 사용을 해야 공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회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무런 하중을 받지 않는 기초부분 공사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공사비를 많이 차지하는 드라이비트나 액체방수 부분은 아예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일위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위대가도 이런 부분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설계내역 금액 부분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실제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역을 작성하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침이나 설계지침에 의해 근거를 가지고 일위대가를 만들고 산출내역을 만들고 설계보수를 작성해야 되는데, 방수나 드라이비트 등 공사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예 일위대가는 빼버리고 금액은 7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해 놨느냐고 물어 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1억3,400만원을 산출했는데 예산이 9,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방수나 드라이비트는 자기들로서도 근거를 못 만드니까 아예 일위대가에서도 제외시킨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감독으로서 나중에 입찰을 보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근거 없이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에 따른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주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원가계산을 최대한 줄이고 공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을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초설계대로 한다면 약4,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야 되겠지만, 최대한 줄인다고 봤을 때 2,500만원정도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저의 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시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이 돼야 최소한 안전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건축1담당 박규영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공사입찰을 보인다든지 입찰예정가가 공사설계금액의 85% 수준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은 많이 남겠지요. 그런데 설계자체를 근본적으로 근거 없이 아예 입찰될 것으로 보고 가정해서 설계과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부서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어제 의원들도 들었을 겁니다.
동사무소 입찰을 하면 얼마쯤 남을 것이다, 부족부분을 6,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한 구청 내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설계는 설계를 담당하는 감독관 보신주의로 원칙에 준해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만, 아까 얘기 중에 설계 후에 공사금액을 낮추는 것은 낮추더라도 주민들이 나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설계금액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에 들어간 만큼 공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의 결과를 보는데, 지금 담당이 설명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감독관으로서 이것은 단가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해서 최저로 올린 것이 1억2,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면 85% 정도 되니까 설계는 그렇게 잡아도 공사하는 것은 현재 1억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건축1담당 박규영
그것은 입찰을 봤을 때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에게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서 …
김수헌 의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도 설계대로 돼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적게 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입찰과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실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적정가로 입찰을 보여야지 무조건 예산은 설계대로 맞춰놓고 거기에 85%로 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것 같으면 부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주를 하면 감독하는 담당이이야기 했지만 예산액은 전액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입찰을 보면 설계와 내용물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설계내역도 공개를 해서 입찰을 보면, 설계는 그 설계대로 해 주는데 자기는 더 낮춰서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똑같은 말 같지만 부실공사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우리가 아예 설계를 다운시켜서 하면 발주처에 책임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 사용하는데, 관공서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가를 낮춰 입찰해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대로 안 해도 부실책임은 관공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 이야기는 관공서에서 책임은 없을 망정 부실을 조장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발주처에서 입찰을 하면 원래 규모의 공사에 들어가는 법정 품셈표대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오면 그 설계계획보다 87% 까지 다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뒤의 문제는 우리가 규격대로 쓰는지를 감독을 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박담당이 설계 들어온 것을 볼 때 돈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실의 우려가 있다, 아까도 설명하다시피 최소한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2,500만원정도는 돼야 이 공사를 원만하게 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건축1담당 박규영
설계는 공사를 원만하게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해야 되고, 시중물가나 정부물가 자료 등 기준에 의해서 설계서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단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증액이 돼야 설계금액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구청을 짓는데 대충 설계를 하니까 10억원이 나와서 예산을 10억원 잡아놨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8억5,000만원에 된 것과, 1억원정도면 공사를 하겠다고 대충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통과돼서 1억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빼보니까 설계업체에서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말인데, 통상적으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평당 80만원에 짓는 사람도 있고 150만원에 짓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250만원에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나 회관, 경로당을 짓는데 기본단가가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청의 실정에 맞춰서 1억원짜리 공사도 할 수 있고, 경로당을 2억원짜리 공사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규모에 설계를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조작을 해서 빼왔다면 설계사무소를 바꾸든지 해야지 한곳의 설계업자가 해 온 대로…
얼마 전에 달천경로당이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규모로 50평을 지으면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억원이 안 들었고 주민들이나 주위의 평가는 회관을 아주 잘 지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원 잡았으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온 것이 부실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기준단가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담당 박규영
정부에서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고 설계를 예산에 맞춰야 된다고 하신다면 굳이 정부에서 표준품셈이나 설계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로 천정을 쌓을 때 들어가는 품과 재료 부분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가격은 가격정보지나 물가자료, 시중물가를 참고해서 하도록 만들고,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두 사람에 대한 노임을 계산을 해서 천장을 쌓은 가격이 나와지는 것이 설계금액인데, 그것을 예산에 맞춰서 벽돌천정을 쌓는데 가령 1만원에 계산을 해라는 식으로 한다면 설계자체가 내역을 뽑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구청 청사를 짓는데 인테리어비를 평당 200만원 잡아 놨는데, 시장님이 기 짓는 인테리어를 좀더 잘 해서 지으라고 하면 300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150만원에도 할 수 있고 재료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설계인건비를 줄였다든지 또 다른 것을 줄였다든지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해줄 수 있는데,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엊그제 달천회관을 지은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원 미만으로 지어 준공까지 났습니까?
부의장 진한걸
통상 경로당을 지으면 표준가가 있지요?
건축1담당 박규영
표준가격은 없고, 설계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하나의 건축구조물이 설려면 최소한 골조는 기본 안정성이 되도록 규격이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1담당 박규영
평당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철골로 했을 때와 슬라브로 했을 때 산출적으로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1담당 박규영
평당기준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1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설계서가 잘못된 것 같으면 1억원에 맞는 설계서를 정당하게 하라고 해야지, 거기에 금액을 더 올려서 설계에 맞춰 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1억원을 잡아놓고 담당이 감독관으로 나와서 볼 때 2억원 들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 2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2억원이 나옵니다.
동사무소 짓는데도 평당 250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경로당 짓는 것은 250만원이나 300만원에 해야 된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금액에 맞춰서 설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이 발주할 때는 돌아가나 모로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는 비록 돈은 1억1,7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보이면 참가업체에서 얼마나 다운돼서 올지는 모르는데 지금으로는 87.8%가 최고 한도액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를 하면 비록 공사를 그 이하로 짓지만 첫째는 설계한 예산액이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정부예산을 효과적으로 쓸려면 발주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발주를 해 놓고 실제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보이면 이 금액보다도 다운돼서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달천회관 지을 때는 어떤 지침이나 근거 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준공까지 났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정부에서 몇% 이하 줄 수 있는데, 억지로 다운시켜서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했겠지요?
김수헌 의원
달천회관 준공한 지 두 달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어떻든 똑같은 규모로 달천에도 경로당겸 회관이고 여기도 경로당겸 회관입니다.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인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돈이 적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했겠지요 라고 하시고 …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똑같은 건물이면 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지형이나 건물형태가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평수는 같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중간 검사를 받아 보니까 설계서 기준으로 반드시 계산해 줘야 될 것을 억지로 뺐는 데, 그렇게 빼지 말고 얹어서 나중에 입찰을 하면 공사는 1억원 미만으로 낙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발주할 때는 설계를 완벽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설계를 2억원 예상하면 2억원에 맞춰서 설계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과대하게 잡았든가 낮게 잡은 것은 설계를 바꿔서 1억원 맞는 설계를 빼보고, 50평을 짓는데 기준단가나 기준노무비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안 맞으면 몰라도 해 놓은 자체를 가지고 그런 것만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올리면 됩니까?
달천회관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모형에 똑같은 설계가 되면 비교가 되겠지만, 건물형태가 틀리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억지로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을 보였을 때 입찰 받은 업체가 기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이의를 걸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
김수헌 의원
1억2,500만원 잡아도 통상적으로 공개입찰 하면 1억원 범위 내에서 공사는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대개 85%로 봤을 때 1억원을 그냥 놔두나 1억2,500만원으로 하나 절차상의 이유나 사정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50평 짓는 돈은 지금 잡으나 안 잡으나 공사는 거의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절차상이나 책임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다행스럽게 달천회관의 경우는 그런 이의도 없었고 그 당시 공무원이 사려가 깊지 못했거나, 그냥 넘어 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실제 공사금액은 2층을 짓는데 거의 비슷한 돈이 든다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1억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하게 거기에 드는 설계를 다 얹어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하에서 하면 김수헌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더 초과가 안되고 절차나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에 얹어 줄 것을 안 얹어주고 만약 입찰해서 줬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빠졌다고 설계변경 요청이 오면 해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서 판단기준이 안 서는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7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회에 완전히 통과가 안되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의해 시도 편성하고 우리도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1,000억원을 잡으면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시 16개 시?도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도비는 1회추경 때 보조금내시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김진영 의원
처음 상정할 때 구체적인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장애인복지시설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정부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는 예년에 비해서 강제배분식으로 할당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지원하니까 대충 예산을 잡아 올렸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국비나 시비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대로 전액 가감 없이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잡습니다.
김진영 의원
삭감이 돼서 없어도 상관이 없는 안입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복지시설이 메아리와 태연학교 두 곳이 있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잡으면 무엇을 짓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약 예산을 못 따오면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 중에 6,000만원으로 짓고 1,000만원이 남았으면 전부 반납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합니다.
김진영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산출 됐을 때는 장애인협회에 통보가 됐을 것이고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복지시설에는 전부 다 통보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삭감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 장애인 부분은 사회소외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구비로 지원할 수 있으면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이라면 당장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전부다 삭감됨으로 해서 아마 시에서 태연재활원에 건물증축이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삭감됐더라도 전액 시비 2억5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건물 짓는데 필요하다고 건의가 돼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김의원님 말씀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 편성했을 것인데, 꼭 쓰야 될 부분이 감이 됐다면 어떻든 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걱정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김진영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래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얹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 의회가 없을 때 예산계장을 2년정도 해서 압니다만, 주어진 재원 하에 고루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금액을 못 얹고 모사 떡 가르듯이 가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는 3억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7,000만원밖에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합니다.
사실상 김진영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얹어져야 되는데, 재원이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은 확정을 받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진영의원의 이야기도 분명히 이 부분은 한다고 못이 박혀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도안하고 예산편성이 된 결과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전액 구비 같으면 집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3억원이 든다면 구체적으로 해서 집을 짓는데, 여기에 보면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국가 전체 복지시설이 몇 개 있으면 할당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로 가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짓겠다가 아니고 7,000만원이면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고루 가르다 보니까 모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태연재활원에 운영비보조 등 구비가 포함되는 것은 몰라도, 시설비나 직원 월급은 국시비로 주는데, 인력도 많은 시에서 직접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학교에 주면 쉬울 것인데, 시에서 일하기 싫어서…
절차상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에 예산을 잡아 전달하고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주다보니까 작년의 경우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경우도 생겼는데 시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김수헌의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 왜 구청에 다리를 걸쳐서 하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메아리복지원에 국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은 제때 봉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편성해서 주는 것은 제때 봉급을 못 받아서 복지종사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얼마나 행정낭비냐고 하니까 관행적으로 …
전에도 도로관계 위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나 인력 등 모든 것을 봐서 업무를 위임해야 되는데, 구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위임조례로 해서 거기에 의해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준다는 관행이 있는데 같은 공무원이지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구로 줌으로 해서 특히 연초에 봉급을 줄 때는 상당기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돈을 주더라도 지도?감독은 구에서 할 테니까…
업무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도 설명해야 되고 우리 구에도 설명해야 되고 배정 받아야 되고 예산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경을 다루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여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및 현장확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73페이지 국내여비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해서 160만원이 당초에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정되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됐습니다. 부득이 150만원은 국비가 삭감됐지만 구비로 사실상 출장수행은 이대로 해야 되는데, 증은 없고 오히려 10만원 줄은 것을 구비로 보조해 주는 차원이지 여비가 추경에서 더 증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혁진 의원
조사가 끝나고 나면 10월1일부터 적용되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10월20일부터입니다.
강혁진 의원
저소득보장제도가 국민생활보장제도로 바뀌는 과정에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원래 생활보호대상자라도 160만원이 있으면 그 활용으로 목은 같지 않더라도 대체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마침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하는데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나와 있는데 지도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비입니다.
만약에 국비만 삭감되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활용해도 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얹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78페이지 염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에어컨 등 여러 가지 집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3,000만원만 올리면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의 내역을 나열해야 되는데 사실상 비품구입을 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방마다 에어컨설치, 식기살균소독기, 세탁기, 영아용 침대 등인데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린이집을 나중에 원장에 게 위탁할 것인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자체에서 수리합니까, 우리가 보수비를 줍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등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하나 하나 나열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얹어서 수리해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영유아집 운영은 일체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부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들은 무상으로 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반액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산은 세입으로 받고 인건비 등 하나 하나 비목계산해서 줍니다.
김수헌 의원
수리유지비는 구에서 나가야 되네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및 현장확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노인으로, 자식은 외지에 가서 살고 있고 집은 자식소유인데 자식이 생활비를 전혀 대주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세에 가까운데 심지어는 부모한테 집을 팔아야 되니까 비워달라고 까지 하는데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를 악의 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들이나 지역의 통장들은 집도 번듯하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줄 수 있느냐고 공무원들은 아주 형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외한단 말입니다.
생활보장 내지 생활보호대상에서 급여수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자식 잘못 나서 잘못 키운 탓인데 이런 경우 과거 생활보호법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이고 아마 신문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생활보호하고 한시생활대상자라고 해서 아무리 자식이 있더라도 굶고 있으면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면 오히려 이것이 차단되는데 그점 때문에 보건복지부 정책과 토론에서 자식이 10명 있으면 뭐 하느냐 하나도 안 거두고 현실적으로 굶어 죽는 딱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상당한 맹점이 생긴다고 하니까 국가의 이야기는 지금은 자식이 충청도나 서울이나 멀리 살고 있으면 조회를 안 하고 현실에 맞춰서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전국 컴퓨터라인을 연결해서 자식들을 조회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합니다.
만약 유기할 때는 국가가 대신해 주고 자식한테 강제징수를 합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고 해서 관내 각 동의 사회보장 요원들한테 이와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현장확인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독거노인들이 굶주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웃들이 보다 못해서 쌀을 한 가마니씩 사다 주고 반찬을 나누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행정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진정한 봉사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데 말이 쉬워서 국가가 주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이 긴급구호로 해서 우선 연명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9월이면 거의 종료됩니다만, 10월20일부터는 일정 소득미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형태로 해서 여기에 조사된 사람들만 앞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그 부분은 긴급구호비를 마련해서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국비로 안 하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76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이재민구호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됐지요?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강혁진 의원
강원도에 산불이 나니까 긴급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겨울에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이것은 편성해서 천막 등 물건을 사서 보관해야 되는데, 사실상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혁진 의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른 지역에 불이 나니까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예.
류재건 의원
염포어린이집 비품자료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팩스기는 복사도 되고 팩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던데, 중간정도면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합니다.
15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가정용과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보통 사무실에 쓰는 것은 150만원 180만원정도합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복사와 겸용으로 나옵니다.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면 과연 얼마만큼의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라고 해서 6인용 테이블을 의자 포함해서 전체 56만원인데, 뒤에 보면 테이블은 26만원에 나와 있고, 의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해 봐야 31만원 되어 있는데 56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의자는 하나에 단가가 5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팩스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필요 없거나 너무 크지 않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부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건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8일 질의?토론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처음 올라왔을 때 자치행정과와 총무과에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분리하라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밀어붙이는 식 비슷하게, 물론 집행부의 고유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안을 올려줘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심의 보류하고 난 뒤에 청장님이 직접 올라와서 그 과정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을 짓는 것은 구민전체나 지역, 위치선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최소한 어디에 짓든 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한 토론 후에 의결권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또 사전에 얘기했는데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 마치 의원들을 건망증 환자같이 몰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결은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한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민회관 위치선정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위치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로는 첫째, 지역의 전체적인 안배나 균형발전을 볼 때 또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빙성도 없고 둘째, 지금 우리가 1만여평의 부지에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맞는 공원 등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도 했고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을 그 앞에 지었을 때, 조감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라든지 시기적인 핑계를 갖고 짓는데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의결권이 나오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단,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우리 구청이 외관상이나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고, 신설 구의 새로 짓는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하고 자주 설명회도 갖고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절차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깊이 있게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구민회관 문제는 각 지역의 동료의원님들 사이에 찬?반이 확연히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일단 심의 보류해서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걸러서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회위상을 보아서도 그렇고 운영위원장이 담당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의결의 건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도출을 위해서 심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들에게 가타부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강력하게 제가 부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아직도 저 자신은 승인하기가 어려운, 이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단, 제가 어제 이후에 생각해 볼 때, 때에 따라서는 원만한 구정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보류 된 것을 의장님과 제가 의논한 결과 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양보를 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승인하자, 부결하자, 심의보류하자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결정이 다 된 상태를 번복한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지역안배를 위해서 다른 곳에 오기도 어렵고, 결국 구민전체나 구청을 위해서 일이 빨리 추진돼야 하는데도 잘못 비춰졌을 때 지역적인 감정이라든지 밖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할 테니까, 처음처럼 제가 강력히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괜히 동료의원이라 해서 눈치봐서 해 주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심정에서 의장님에게 재 상정해서 이번 회기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장 박춘환
심의보류한다고 해서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혁진 의원
다 아시겠지만 농소 지역은 진짜 비참하고 열악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예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이 돼서 농소 지역에 먼저 설치하고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예회관이 먼저 개청 됐기 때문에 기능을 볼 때는 문예회관보다 더 절실한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자동차 문화회관 같이 농소 일원에 6만명의 구민들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꼭 설치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박광식의원님, 보류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부지문제가 있는데 …
국장님, 승인을 해 놓고 부지 문제가 만약 노력을 해서 시에서 확보가 된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김종우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강혁진 의원
동료의원님들도 농소 지역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시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7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음식물관리담당 김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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