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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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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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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6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о도시개발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춘환 의장님과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75억6,117만8,000원이며, 2회추경에 25억5,512만7,000원 증액하여 총 101억1,6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억6,917만5,000원이며 2회추경에 1,89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8,81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6억3,435만원이며 2회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6,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소지역의 초?중등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기존예산은 1억6,917만5,000원이며 2회추경에 1,898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8,8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1명의 퇴직금과 교통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1억8,806만8,000원이며 2회추경에 21억6,394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3억5,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보조사업비 5,956만2,000원과 자체사업비 1억803만8,000원으로 농소1동 대하그린아파트 앞 소하천공사 외 5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2,130만원과, 자체사업비 2,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4,158만4,000원과 보조사업비 7억3,000만원으로 달천농공단지 진입로확장포장공사 4억원과 약수마을 철도 밑 횡단박스확장공사 대행 사업비 3억3,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11억7,200만원으로 호계동일원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22건의 공사사업비가 되겠으며, 재난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35억8,284만8,000원이며 2회추경에 3억3,782만3,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39억2,0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8,805만원과 자체사업비 7,050만원으로 구 양묘장배관매설공사, 수벽식재공사, 지상수목굴취?이식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447만원과 보조사업비 6,182만9,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억1,097만4,000원으로 농업용기반시설정비공사, 민가자본보조금 및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부상자 치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5,591만2,000원이며 2회추경에 2,336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1억7,9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행정분야에서 경상적경비 336만원과 도시미관분야에서 `99옥외광고물시책추진 우수단체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국의 제2회추경 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국의 금번 2회추경 예산은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과 건설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과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도시교통과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박춘환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교통안전표지판에 반사경 설치가 많이 돼 있던데, 현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크기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로반사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것은 1개당 60만원정도이고, 작은 것은 3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큰 것을 설치한 것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나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설치할 때는 교통량은 적지만 복각지점이나 C자형으로 된 도로에 주민들이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원형이 작은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차량속도라든지 거리부분에 판단하기 어렵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니까 혼선도 생기는 것 같던데 중간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 시중에서 교통표지판과 관련된 시설물은 독과점품목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각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원형이 괜찮을 것 같고, 또 설치, 제작하는 회사에서 현재 두 종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반사경 방향이 돌아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우리 직원이 순찰을 하거나 동 직원, 주위의 통, 반장들이 보고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에 즉시 연락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특별회계 전담요원 퇴직금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3년11개월 근무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퇴직금 440만원이 전부 다 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퇴직금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연금공단에서 일용인부 산출내역이 지침으로 인사담당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면 당해기관 총근무일수÷365×월평균임금해서 산출합니다.
윤종오 의원
근무연수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반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것은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인사부서에서 …
윤종오 의원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 이상은 적용을 받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산정은 최근 3개월의 임금의 평균을 내서 90으로 나누면 하루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 계산이 나오면 한달 것이 나오고 거기에 근무연수를 다시 곱해서 합니다.
계산방식에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데 44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한달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사람 같은 경우 월 평균 임금은 70만원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윤종오 의원
상여금은 제외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포함합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데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월 평균 임금의 산출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지급총액×퇴직전 3개월의 일수÷30일을 해서 월 평균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70만원 같으면 퇴직금이 너무 많은데요?
진한걸 의원
상여금이 월급여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퇴직전 3개월의 지급총액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보너스 금액이 들어갔다면 그 금액이 포함 안 됐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1년에 110만원 정도 되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진한걸 의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말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지적고시를 용역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울산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울산에도 있지만 부산에도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떤 것을 용역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인데 구청에서는 지적고시 할 능력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광역시라든지 어느 부서든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과거에 시의원 할 때 울산 도시시설이나 지적과 관련된 용역을 부산 한진개발공사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할 때 울산의 역사성이나 울산에 내려왔던 전례를 전혀 모르는 부산의 업체에 왜 주느냐고 사유를 이야기해 보라니까, 답변이 지금까지 울산의 기초적인 자료들이 그쪽에 데이터 업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민하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고 또 결과가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 의원들이 느끼는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측량관계나 기술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가 와 닿지 않았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경쟁화를 시켜서 울산에 여기와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 본래의 용역을 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울산광역시 내에도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을 시켜서 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로 측량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측량해서 도면 을 작성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결과는 도면 위에 측량을 하고 면적을 산출해서 결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면을 보면 예를 들어 부의장님 땅이 어디에 있다든지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족보입니다.
윤종오 의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제일 급한 곳이 천곡초등학교, 염포교회, 염포동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6m 도시계획도로 폐지건인데, 자기들이 용역을 주면 바로 저희들에게 상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안에 상정이 되면 구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97페이지 태화강제방겸용도로 본선지하차도 전기료는 지난번 방송에 나온 그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진한걸 의원
그때 예산심사 할 때 이 자리에서 공공요금의 부담 주최단위가 구청과 시가 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 전제하에 …
의회에서 소 지역적인 사고로 삭감하는 것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는 왜곡되게 북구는 북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해서 결국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간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하고 별도로 협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구청장?군수 간담회 시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도로가에 조례상 폭은 관계없이 지하차도라든지 육교의 유지관리를 구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 예산형편상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시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구?군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행 조례상 그렇다면 북구 출신 의원을 통해서라도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에 다시 건의해서 조례가 빨리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20m이하의 도로를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20m이하의 신설도로도 아울러 여러 가지 재정상 볼 때 시가 시설 책임단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는 조례를 물론 건설과가 제일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바쁘시겠지만 분석해서 이 건을 가지고 그냥 행정단위에서 시 도로과에 시정해 달라고 해봐야 그쪽에서 오는 회신은 종전의 답변처럼 현행조례가 이렇게 돼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개정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정도밖에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북구 시의원하고 구의회하고 합동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잘못된 조례적용 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도한 세외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에게 이 건에 대해 알려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진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20m 이상의 도로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그에 따른 부속시설물만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조례로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군4구가 다 해당되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구청장 간담회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장님도 이걸 보시고 잘못됐다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이것뿐만 이 아니고 녹지관계도 현재 20m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 부속물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녹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고 나서 관리를 구청장이 관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건의했고 또 그 사항을 다른 구하고도 맞추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법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없었고 지금 건설과장님도 없었지만 사실상 청사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어야 될 입장이고 또 달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그렇고,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농소3동에 필요한 성안~가대간 도로관계도 저희가 와서 시청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싸워서는 결과적으로는 구청이 이득되는 것이 없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조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행조례로 인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도 한 부 주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1군4구의 전체 의원이 총회를 연다든지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일선 구에 전부 다 떠 맡기고 시는 월드컵 경기장에 수천 억원을 넣어서 하는 것이 과연 시 재정으로 볼 때 건전재정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선의 주민들은 당장 소방도로가 개통이 안되고 기름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정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려면 일선 구청 집행기관의 집행장부터 해야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1군4구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하고 솔직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이제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쓰는 전용도로도 아니고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물 부담을 구청이 맡으라는 부분들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한 자료를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리고 이 도로는 북구주민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차가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건 동구로 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이 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춘환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본선지하차도 긴급수리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본선지하차도 안에 있는 펌프장이나 발전기 수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춘환
하자보수업체에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유지관리를 위해서 긴급수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하자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수리비입니다.
의장 박춘환
다 안 만들어진 것이니까 시에서 입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완료는 다 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우리는 전기료만 주도록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완벽하게 다 만들어졌을 때 받아서 우리가 전기료를 주고 그 다음부터 는 모르겠지만, 지금 받느냐 마느냐 시비를 걸고 있는 이때 생돈 1,000만원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줘야지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불시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긴급도로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긴급도로 보수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의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하차도에 파손이 돼 있거나 하자보수기관 내에 일어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설비 한 업체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하자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업체가 하자기간 안에 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저희들이 수리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긴급사항이 불시적으로 하자와 관계없이 발생됐을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하자가 안 일어났는데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로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의장 박춘환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본선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매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본선지하차도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전기요금은 몇 개월 분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2개월 분입니다.
진한걸 의원
3,000만원이 지난번에 체납된 것하고 포함해서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진한걸 의원
월 얼마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가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30m도로입니다.
계획도로가 30m인데 지하차도 부분은 30m가 되지는 않습니다.
왕복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98페이지 약수마을철도밑 횡단박스 확장공사대행사업은 3억3,00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이 돈만 되면 공사가 끝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현재 9,598만4,000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입찰 붙이고 나면 입찰잔액이 약3,000만원이 남는데 앞으로 6,000만원이 더 추가 돼야 되는데 추가분은 시에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국장님, 추경 이전에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합해서 총 예산이 1억원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으로 집행하고 나면 앞으로 6,0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입찰을 해서 외형상 1억원이 부족하네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김수헌 의원
그럼 4억3,000만원 가지고 완전 다 개통됩니까, 그때 가서 모자란다고 예산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이것은 철도청에서 설계해서 통보온 금액입니다.
진한걸 의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진한걸 의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98만4,000원인데 1차로 2억4,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됐고, 그중에서 3,330만원을 부산 보선사무소에 설계비로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기 납부할 금액은 4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기재돼 있는 시비 2억7,000만원 을 지원하고 구에서 6,000만원만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김수헌 의원
폭이 몇m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7m입니다.
김수헌 의원
벽산아파트에 들어가는 곳과 비슷하겠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 공사는 3억6,000만원에 그만큼 잘했는데, 이 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철도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도 철도밑으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도 처음에는 공사비가 6억얼마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해서 최종허가는 삼호건설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합의해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는데 3억6,000만원정도에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건설과장 임용균
현장 여건상 공사비가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보다 그 길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설계한 금액을 통보하면 많다, 적다하기도 어렵고, 또 철도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그쪽에서 설계한 금액으로 통보하면 그 금액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감으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내진력은 어느 정도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공사와 대비하면 적정가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제가 벽산아파트 굴다리 뚫을 때 서울철도청에 직접 가서 국장과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호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뚫어 주기로 한 돈이 약5억원 정도 있었는데, 현금이 4억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니까 처음에는 철도청에서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에 해야 된다고 하다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자금 문제가 생기니까 감리는 철도청에서 하고 …
공사비가 그 당시에도 6억얼마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6,000만원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유사한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정부 돈이고 눈먼 돈이라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나니까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철도청에서도 울산시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하더라도 자기들도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했다고 봐집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 성격이 비슷한 공사를 했을 때도 6억얼마가 나왔다가 3억얼마에 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하려는 곳에 약수마을 하고 앞에 한 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명확하게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의구심은 해소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김수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진짜 철도청에서 설계를 해서 6억원이 나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개략으로 실무자들이 뽑아올 때 6억원이 나온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설계를 했을때 3억6,000만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6억원이 나온 것을 다시 3억6,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6억얼마에 설계가 나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 건설쪽으로 돌리니까 이 사람들이 3억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정확하게 공사비용이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총 사업비가 6억598만4,000원입니다.
강혁진 의원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에서 송금만 되면 바로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연말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개입찰도 다 끝났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산이 송금이 돼야 끝납니다.
윤종오 의원
앞에 2억4,000만원 가지고 입찰이나 공사를 따로 떼서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계용역만 한 상태입니다.
윤종오 의원
3억3,000만원으로 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합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이 돈만 확보되면 더 이상의 예산은 확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강혁진 의원
돈이 6억원 돼서 공개입찰을 하면 80% 잡아도 1억원 정도 남을 테니까 그렇게 잡아서 …
김수헌 의원
아니, 강의원님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이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6억598만4,000원이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공사비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원 부족분 중에서 3,000만원하고 구비3억3,000만원중에 구비가 6,000만원을 측정해 놨는데, 이것만 확보되면 전체 사업비가 다 충당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업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이 예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지 앞에 2억4,000만원이 잡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지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7m를 확장하면 밖에는 도로 부지지요, 그럼 마을안쪽에 사유지를 사 넣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차후에 계획도로 폭대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현재 약수에서 나오는 길을 7m를 확장해도 병목현상이 안 생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안 생깁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박스가 몇m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7m입니다.
김수헌 의원
약3배정도 넓어지는데 동네에서 나오는 길은 그만큼 안 넓은데요?
건설과장 임용균
양쪽길이 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양쪽길이 있어도 원길 자체가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강혁진 의원님 말씀대로 길이 두개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좀 좁지만 그러나 박스에서 지나서는 15m~20m 까지는 전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철도부지를 도로로 사용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철도부지니까 …
김수헌 의원
내 말은 마을안에 들어 갔을 때 박스는 넓고 안길이 좁아지니까 일정부분 사유지를 사 넣거나 어떻게 도로를 넓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가능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검토는 해봤습니까?
물론 박스만 넓혀놓고 좁아도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물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6억원의 돈을 들였으면 주민들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확장해 주는 것이 돈을 이만큼 들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 문제는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진입도로 관계는 안 하고 자기들은 철도관계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조건 박스만 넓히는데 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도 큰 무리가 없다든지 아니면 좀 무리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확장 등의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는 돼서 해야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점은 철도청하고 사업 시행하면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99페이지 중산동약수초등학교옆 교량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약수천 상류 경동한라아파트앞 잠수교 인근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 청장님이 오셔서 행자부 교부금 4억원과 자치단체에 주는 6억원으로 한라아파트와 경동아파트 쪽 진입도로가 안돼 있어서 약수초등학교 뒤로 진로 개설을 해서 다리를 놓아 주진입도로를 경동, 한라, 약수아파트 있는 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다리가 놓여지는데 굳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이 아니고 뒤쪽으로 가는 사항으로 이 다리는 그 공사와 별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6억원을 들여서 그쪽에 다리를 놓으면 이 다리를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억원에는 교량부분은 없습니다.
교량을 놓지 않고 제방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돈을 6억원 받아서 경동하고 한라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천까지만 길을 내고 다리를 안 놓으면 길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뒷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뒷쪽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한라아파트 쪽에 주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교량을 놓더라도 그 부분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화이트보드 설명)
김수헌 의원
주진입도로가 신호가 없으니까 굴다리 놓으려는 곳에 주진입도로를 놓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위쪽입니다.
김수헌 의원
윤두환의원이 행자부장관으로부터 4억원을 받기로 엊그제 약속이 됐고, 각 자치단체별로 6억원씩 주는 모양인데, 6억원으로는 이것을 하고 4억원은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한 효문동에 할 계획이라고 청장님이 이야기하던데, 제 이야기는 6억원을 들여 아파트사람들의 진입도로를 내려고 다리를 놓을 것인데, 4,000만원 올라온 이 다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뒤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 쪽에 신도로를 내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된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윤두환의원님과 이쪽으로 하자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혁진 의원
주거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편리한 대로 해줘야지요.
김수헌 의원
아침에 청장님 이야기는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예.
김수헌 의원
의장님, 앞쪽으로 안 들었습니까?
의장 박춘환
앞으로 들었는데…
김수헌 의원
저 길을 저리로 내는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
김수헌 의원
그것은 저 길이 없었을 때 민원이 생겨 다리를 놔달라는 것이고, 길을 저리로 내고 밑에 큰 다리를 놓는 것 같으면 굳이 위에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량을 두개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문제는 본 의원이 지역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합시다.
김수헌 의원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6억원을 들여서 길을 낸다고 하니까 …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나 이 길이 해결되지 않고 여기에 다리를 놓을 것 같으면 여기서 잠수교 빠지는 길하고 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뜯어버리면 어디로 해결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밑에…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잠수교를 놔 놓고 밑에 한다는 것이지요?
토목담당 최정식
왜냐 하면 우편제방이 높은데 우편제방만큼 높이이기 때문에 잠수교에서 몇m 떨어지게 됩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은 이것은 놔두고 밑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뜯어내고 교량 위로 다니도록 합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 다니는 차가 다리 밑으로 해서 교량위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가능합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왼쪽이 이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다리를 높이는 만큼 볼록하게 해서 구베를 잡아 줄 겁니다.
김수헌 의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믿겠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방금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길을 저렇게 냈을 때 밑에 교량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강의원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강혁진 의원
교량이 필요하지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바로 입구 아닙니까?
저기는 관으로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지면 관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맞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밑에 계획을 한다면 그 부분도 교량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당초 두 개를 요구했는데 한 개만 됐습니다.
여기에 얹힌 사업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거의 100% 입니다.
강혁진 의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논의한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입니다.
김수헌 의원
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큰길을 내는 것 같으면 몇m 안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사용하고 주통로는 저리로 다닐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자는 것 아닙니까?
강혁진 의원
그런데 지역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저기에 큰길을 놓으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지역의원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위에 교량을 놓더라도 실제로 잠수교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군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하더라도 현재 이 교량도 필요하고 그 부분도 교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밑에 큰 다리가 놓아지면 작은 다리는 필요 없잖아요?
강혁진 의원
필요합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거리가 100m 정도 됩니다.
강혁진 의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농로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돈을 6억원 들여서 큰 다리를 놓는데, 먼저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이 뒤에 되다 보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 집 앞에 열개라도 다리를 놓으면 편리하지 안 편리하겠습니까?
강혁진 의원
약수천이 물살이 셉니다.
최초에는 물이 항상 다리 밑에 고여 있어서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몰라도 물이 원만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관으로 되어 있고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 비가 100mm 쏟아지면 나무가 다 막혀서 물이 넘어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물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있어도 여태까지 안 한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여기에 계획된 다리를 놓으면 차가 밑으로 해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가능합니다. 교량 설치할 때 가능하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현장에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박춘환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확실합니다.
의장 박춘환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있는 곳에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합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잠수교 위치에 놓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류 쪽으로 조금 옮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잠수교에서 조금 밑으로 변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면 경동아파트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 그 다리를 건너왔을 때 국도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경동, 효원아파트에서 도 갈 수 있고, 학교 쪽에서도 건너가서 국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의장 박춘환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예.
김수헌 의원
들어가는 차와 나가는 차가 동시에 교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그렇습니다. 약수 본동에서 철길 밑으로 다니는 것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약수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본동마을에서 철길 밑으로 오는 부분이 낮아서 여기에 다리를 놓아버리면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리를 높이는 만큼 성토를 해서 다리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까르푸에서 원동으로 건너가는 다리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의장 박춘환
1억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으로 그 다리가 만들어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스형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춘환
농수로 만드는데도 4,000만원씩 되는데 그 넓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길이15m, 폭6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하천넓이가 얼마입니까?
국도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밑에 15m다리를 놔서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 연장을 재서 계획을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기존에 있는 것은 길이가 5m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6?7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더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렴마을 소교량재가설공사를 하는데, 앞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1,000만원이 있는데 주렴마을 맞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0만원하고 보태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주렴마을 숙원사업을 목적 없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 왔던데, 이런 소교량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돈과 합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동이든 간에 돈만 많으면 몇십 억원씩 줘서 할 것이 천지입니다.
적은 재정을 가지고 안배를 하는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주렴마을은 자치행정과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01페이지 울산소로3-3호선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염포동 신전시장 주변으로 중리마을입니다.
노선을 호선으로 기재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하신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할 때마다 집행부의 기준이 아주 묘해서 질문도 어느 잣대에 맞춰서 해야 될지 참 묘합니다.
좀 전에 약수초등학교의 경우도 저의 상식에는 이렇게 큰 것을 놓으면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양정동 주민들이 와서 예산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 하던 사업이라 완료를 하기 위해 편성한다고 했고 의회에서도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지역이기주의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 이야기를 해야 겠는데, 실질적으로 양정, 염포, 농소의 경우 소방도로 하나 완성된 곳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때 농소1동에 소방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안 돼서 보상비 일부를 재정이 없으니까 잡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시작도 안하고 끝도 안내고 추가예산도 안 잡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공무원들한테 너무 별나게 해서 다음 선거에 표 받는데 지장 있다고 해서 솔직히 겁도 나고 해서 조금 점잖게 하려고 가만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잣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계속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는 당초예산 잡아놓고 손도 안대고 6월이 가는데도 이야기도 없이 신규사업을 잡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문제점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염포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예.
윤종오 의원
각 동네별로 소방도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고, 특히 양정, 염포, 농소1동, 효문동 지역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고 올해의 경우도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도 소방도로에 대한 욕구는 다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 측에서 도저히 당초예산 편성때 힘들다, 양정동, 농소1동할 때 그랬을 겁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염포동의 경우 2,000만원 예산외에는 안길포장인지 하수구정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추경할 때도 앞에 보상관련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고, 당초예산 편성될 때 금액이 모자라서 이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 올리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청장이 출장가면서 빠뜨려졌고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 이야기는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어떻든 당초예산 때 돈이 적은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한곳을 잡아서 5억원이 드는데 2억원만 잡았다면 3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부터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또 신규사업을 잡으니까 우리가 잣대를 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이런이런 요구사항이 각 동별로 있다고 의원들과 협의를 하면 우선사업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들쑥날쑥 나오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가서 떠들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번에 잡은 지역은 가로 세로 200m 안에 소방도로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3억원정도 투자해도 다 뚫리지도 못하고 그나마 골목길까지 중간정도 관통하는 위치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소방도로를 잡은 것에 대해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의원들이 동별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의 경우는 어떤 이유든 양정동에 하나 염포동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람 사는 분포나 지역의 분포, 소방도로 개설의 분포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농소1동사무소 앞에는 아직 입구도 못 채우고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것 하나 뿐입니다.
당초예산 때 2억원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논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소방도로를 잡으니까 어느 잣대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는 당연히 우리 구에 내려오면 골고루 분포돼야 할 돈입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모순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소방도로개설이 각 지역간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천이 다 되려면 임기 끝납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호계동 678-3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해서 2억원이 잡혔는데 총 보상비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억원은 순수한 보상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공사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하는데, 공사비는 5,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5,000만원부터 마무리 지으면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잡고 주민들하고 보상을 협의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면서요?
나는 하도록 집행부의 선처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예산에 확보된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면 또 내년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할 때 공사비가 5,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이런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든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호계 678-3번지와 양정동 539-23번지만 안됐고, 나머지는 거의 착공이 다 됐습니다.
의장 박춘환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99페이지 당사마을 소교량 가설공사가 있는데 길이가 10m이고 폭이3m인데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광식 의원
거기는 현대중공업 강동구장 진입로 입구 맞은 편 하천복개도로인데 하천복개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승용차나 1톤 트럭이 비켜갈 수 없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교행은 불가능합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길이가 20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길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리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을 때 저 같은 초보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비켜갈 곳이 없습니다.
중간에 만났다손 치더라도 100m 후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복개도로 옆에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소교량의 폭 3m는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1m 더 해서 4m 정도면 교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4m도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4.5m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박광식 의원
이왕 소교량을 만들 때 3m로 만드는 것 보다 길이도 길지 않고 10m에 불과하니까 1.5m 더하면 추가공사비가 1,000만원도 안들 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하셔서 장래를 보고 편리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교행이 가능하게끔 검토를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하고, 안되면 추가로확보하든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주민편의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부족한 재원에 어느 한 지역에 수없이 쏟아 붓는 것보다 소규모로 하는 곳에 정성을 들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멀리 보고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얼마 편리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소교량 가설공사를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레미콘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통행은 가능합니다.
의장 박춘환
마을과 연결되는 곳에는 그런 차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천곡 주차장 위에 조그맣게 해 놓은 곳은 경운기만 가도 무너질까봐 겁이 나던데 소교량일수록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일제시대 때 만든 신천철둑을 보면 틈 하나 없는데 10년도 안된 곳에는 다 갈라지고 내려앉는데 시멘트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배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성 부족인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소교량은 추레라, 덤프트럭이 짐을 싣고 가도 괜찮도록 돈을 들이더라도 튼튼하게 지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님 말씀대로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고 현지 여건도 봐서 폭도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94페이지 시설비에 연암동461일원 하수도보수 및 안길포장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치수담당 배쌍도
현대병원 맞은 편입니다. 골목길 가운데 하수구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서 하수구 뚜껑을 교체하면서 …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99년 말에 긴급도로복구비로 공사를 시행했고, 밑에 연암동 9통하고 효문동 603번지일원 하수도설치공사도 ’99년 말에 도로응급복구비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을 하는 사항으로 이 자체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명칭을 넣어서 바르게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603번지일원 하수도설치공사는 전혀 손을 안 댄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연암동 9통하고 효문동 603번지일원은 ‘99년 말에 토목담당에서 도로복구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603번지는 대흥공업 앞인데 거기는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골목길하고 들어오는 입구를 봤을 때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다 했다고 삭감을 했는데 거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확인을 바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전혀 공사가 안됐고 위에 부분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효문동 318번지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박스공사를하고 있는 그 위 도로로 산성마을에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포장공사라고 하니까 덧씌우기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고, 또 확장공사가 2,500만원으로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0m에 폭3m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시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으로는 공사를 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산성마을에 기존도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 실제 측량을 해서 2,500만원 예산에서 다 확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이 이 예산으로서 충분히 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0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시설물, 교통시설물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부분이 아닌지, 그리고 일반회계에 다시 잡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차선도색이나 과속방지턱, 도로변 방호책, 안전휀스, 가드레인 등 수시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에 1,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도시교통과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류재건 의원
접목을 시키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는 업무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여기에서 쓰는 교통안전시설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과속방지턱은 가상으로 도색만 하는 것인데, 색상이 바래고 노후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방어책, 안전휀스 등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성격적으로 볼 때 맞지 않겠나 봅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특별회계에 예산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춘추계도로정비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그 돈을 도시교통과에 잡으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헛갈리겠습니까?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시교통과에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합을 하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특별회계로 잡아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바로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건설과 업무라고 생각하면 도시교통과라고 해서 업무가 연결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특별회계로 잡아주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민원사항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도시교통과와 건설과에서는 업무를 구분해서 민원사항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의원님들이 도시교통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에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교통과는 차선도색이라든지 반사기, 신호등, 규제표시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안전물 시설을 하고, 건설과는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이정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같이 통합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시의 직제에서 볼 때 시는 도시교통과 업무는 교통지도과,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건설과는 건설도로과로 광역시에서도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특별회계는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은 모자라니까 어차피 구비로 지원하는데, 업무상으로는 도시교통과와 건설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과별 업무와 담당 업무를 전부 파악을 해서 담당을 다시 만들든지, 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도시교통과를 도시과로 하고 교통은 교통과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의원들도 헛갈리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알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업무분장을 해당 실?과의 과 명칭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춘환
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의장님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합치면 된다고 판단이 되시지만, 도시교통과는 원칙은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도시과와 교통을 보는 교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적은 인력으로 합하다 보니까 도시교통과가 된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의 경우는 농사, 산림, 수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도시교통과를 건설교통과로 만들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하는 업무는 수해, 하천, 도로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 교통까지 붙이면 더 혼잡합니다. 적당히 인력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시의 업무와 구의 업무가 연계되는 것에 대해 몇 달이 걸리더라도 보고서 같이 만들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에 보면 한창 가뭄이 들 때 직원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편제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좀 전에 김수헌 의원님도 소방도로건에 대해서 장시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소방도로건 때문에 신경전을 많이 벌입니다.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소방도로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8개 동이 있지만 소방도로를 하는 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표 받고 각 동의 대표로 와 있는데 어느 동은 천날만날 소방도로 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 가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농로 길에 시멘트 포장을 다 했더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한단 말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의 현실을 파악해서 1년에 몇 건씩 각 동마다 순번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소방도로건 때문에 의원들간에 인상 붉혀지는 일이 없도록 각 동마다 소방도로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이나 실무 담당들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서 일일이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도에 있을 때 도로와 하천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이야기가 많아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도로에 수혜인구가 얼마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재를 받고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도의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해 오면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서 100억원이 오면 인구기준을 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가면 우리가 편합니다만, 사실상 일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 류의원님이 저를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무시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김수헌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칼로 두부 자르듯이 원칙을 정해서 하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때마다 실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수월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겪어 보고, 의원님들과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는 안되니까 되도록 공통분모를 찾아서 의원님들이 마음 안 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춘추계도로정비 7,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박춘환
긴급도로복구비는 어떨 때 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소파보수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붕괴되는 곳에 대한 보수, 배수처리가 도로에 안 됐을 때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조정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농로마을 진입로라 도로로 취급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몇m 이상의 도로에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전임 과장은 몇m 이상만 도로로 인정해서 투입한다고 하던데, 우리동네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작년 8?9월부터 계속해서 제전진입로 덮어씌우기에 대해 올해 추경에 올려놨는데 빠져 있네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지금 긴급도로복구비로 설계중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세과에 심의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라 왔는데, 어느 과냐고 물으니까 건설과라고 하던데 건설과에서 는 아무리 바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할 때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1회추경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지 대충해서 결국은 추계 잡을 때 돈이 1억얼마 정도 잡는 것은 지방세과가 물렁해 놓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것이 아니고 사실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1억원 책정이 되면 하다보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모자랍니다.
2,000만원을 책정해서 일을 하다보면 남더라도 그 주위에 할 것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보상비를 선정했다가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남아서 이월이 된 것이지 나머지…
김수헌 의원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건설과에 잡힌 내용을 알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잡힌 것은 어디에서 이월이 잘못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봐야 압니다.
김수헌 의원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건설과에서 넘어와서 지방세과에 잡혔는데, 여기에 담당들이 다 계시는데 봐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 추경에 넘어 왔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거짓말 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춘환
상세하게 빼서 서면으로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94페이지 염포어린이집 신축부지옆 배수로설치공사가 양정이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가칭 염포어린이집입니다.
윤종오 의원
염포아파트 내에 있었는데 염포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성내마을회관 2층에 잠깐 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회관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어서 이용을 못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고, 또 시설이 아주 낙후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신축을 합니다.
의장 박춘환
부지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양정동입니다.
의장 박춘환
배수공사는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염포어린이집 신축부지를 정리하려니까 배수로 공사를 해 줘야만 부지가 나오는데 일종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박춘환
부지는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면적은 13,289㎡로 4,000평정도 됩니다.
윤종오 의원
산림청 땅을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하수구공사비가 8,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사는 돈입니다.
평평하고 하수구가 잘 돼 있는 곳을 사는 것이 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 땅은 오래 쓰면 우리 땅이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쓰다보면 우리가 불하 받는 식으로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예를 들어 3억원에 하겠다고 올렸으면 그것으로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듯이 처음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몇 달 지난 후에 해야 된다고 올리니까 심의할 때 일일이 현장을 다 못가 보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고 추후에 돈이 더 발생될 수 있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만 잡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설명 안 해주면 예산 잡을 때마다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장 박춘환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예산과 관계없이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것은 옹벽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된다는 것이 대충 나와서 잡아줘야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지는데, 추경할 때마다 한 건씩 하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어떤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책정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 쪽에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상수도공사하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5월에 끝났는데 비가 한번 왔다고 도로가 파인다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파악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한번 더 시에 건의를 해 주십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 외에 공사비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주민이 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설분담금이 18만3,000원과 25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설치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비용이 얼마라고 통보를 하면 그 비용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입찰도 못 붙이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도시가스 연결할 때 말이 많아서 도시가스는 민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개입찰 붙일 정도로 줘서 공사금액을 주민 스스로가 다운을 많이 시켰는데, 관급공사인 상수도사업공사는 비용이 얼마라고 강제 징수식으로 해 놓고서 는 주민들이 그 돈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행정상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견적을 내서 공사를 해서 연결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책정을 해 버리면 약수마을 박스공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철도청에서 비용이 얼마라고 하면서 비용을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비용을 맞춰주는 식인데, 그 대신 철도청은 어느 정도 공개입찰을 붙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3,000만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말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될지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400㎜관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m 이내까지만 넣어주면 끝이고, 나머지 가정용 13㎜ 관을 쓸 수 있게끔 넣는 것은 몇m 까지 갖다줘야 한다는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독집을 가지고 있을 때 수도를 넣으려면 몇m 관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거기에서 13㎜관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큰소리만 치는데 진짜 열 받아서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막무가내 우리는 200m까지만 넣어 주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대동아파트는 18만3,000원을 넣는데 원동아파트는 25만4,000원을 넣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넣는 시기인데 왜냐고 물으니까 400㎜관이 대동1차아파트를 건너 까르푸를 건너서 관을 매설해 놨는데, 90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원동아파트는 25만4,000원을 내라고 하고, 대동아파트는 관을 이번에 매설했기 때문에 18만3,000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이빨을 갈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생겨도 보통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관이 지나갔다면 아파트에만 18만3,000원에 넣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마을주민들도 선동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18만3,000원에 넣으라고 지금 통보를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시일이 지났다고 25만4,000원에 넣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기존마을에도 수도를 넣으라고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아파트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놓고는 그게 끝입니다. 그래놓고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25만4,000원입니다. 정말 잘못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야기하는 김에 국장님, 같이 건의를 하시든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떠들면 그 동네 한번 보자는 식으로 감정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진1?2?3차에 작년9월1일에 법개정을 하면서 관로개설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넣는 것 같으면 종전대로 18만3,000원이고, 90일 이후에 넣으면 25만4,000원이라고 조례에 그렇게 해 놓고 1?2차는 18만3,000원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넣었는데, 3차는 90일 이내에 안 넣었다고 25만4,000원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준공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9월1일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으면 과거에 관로가 매설된 곳은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일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 말은 98년에 쌍용아진에 관로가 준공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차도 25만4,000원을 내야 됩니다.
행정에 잘 보인 사람은 18만3,000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25만4,000입니다.
그리고 농소1동 같은 경우 상수도 관로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옛날 군에 있을 때 지하 관정을 뚫어서 하던 것입니다. 낙동강 물도 연결 안 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준공이 난 지역인데 지금 대암아파트나 으뜸아파트에 넣으려면 25만4,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진 1?2차아파트에는 처가집이 있는지 98년도에 준공이 났는데도 18만3,000원으로 조례무시하고 하는데 시에 그대로 전해 주세요.
시의원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도 들은척 만척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분담금은 울산광역시 전체 북구 중에서도 농소가 표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직접적인 관장은 안 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시를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한쪽 귀로 듣고 치워버립니다.
모르지요. 속으로는 떠들다가 잘됐다고 생각하는지 …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설계 들어가고 계약까지 했다고 하니까 삭감은 안 하겠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5년, 7년째 살고 있는 거기에 관을 매설하는데, 강의원 이야기하듯이 시설설치비를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넣는데 500m 해 준다고 팔천몇백만원 내 놓으라고 하고, 한 예로 우리 동네로 덕은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잘못된 것이 호계구획정리 한 곳에 사람이 몇 명 삽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는 5억원을 들여서 관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가면서 다 해주는데,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는 곳은 물 급할 때 봉이라고 생각하고 압력 비슷하게 해서 돈 뺏고, 누가 살지도 모르는 특정지역에는 5억원씩 들여서 관로를 당겨 끝까지 매설해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구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 업무대행을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99페이지 중산동 현대글로리아아파트 도로개설보상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상비는 5,000만원, 공사비는 2,0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를 같이 잡아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박춘환 의장님, 진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박춘환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06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산확보가 되면 공문을 내고 신청을 받아서 조치하려고 하는데, 주로 학교나 도로 소공원에 집단적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자칫하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로에 매입이 심한 쪽, 전시성이 있는 위치에 식재를 했을 시 나무의 특성에 따라 공해에 강한 나무가 있고 환경조건에 강한 나무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무궁화는 국화니까 관리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사전에 공문을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무궁화는 공해에는 강한데 병충해가 있어서 방재사업에 애로점이 있지만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원내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원보수는 시설비에 넣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 감사 때 앞으로는 시설비에 넣지 말고 일단 장비유지보수비에 넣어서 그때그때 하도록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원에 가보면 시설이 부서져서 흉물처럼 돼 있고 변기는 거의 파손됐습니다.
파고라 같은 경우도 위에 지붕 씌운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아직 안되고 있고 지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붕 고치자마자 내부수리 들어가야 되고, 일이 연속성 있게 돼야 되는데 하나 보수하고 나면 내부보수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초반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하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그때그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원에 파고라가 총 24개가 있는데, 이 중에 9개를 예산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오래되니까 지붕도 썩는데 전체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썩는 부분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공원은 몰라도 대공원은 올해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부분은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근린공원 2공원은 일부 썩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부분도 조치를 하고 어린이 5, 6공원까지 다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때그때 보수가 돼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 의원
10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강동해안도로 소공원 조성공사에 시비 6,000만원은 감소하고 구비가 6,000만원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난 2월에 내려올 때는 구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1,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6월14일 2000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예산교부결정에 구비 50%, 시비 50%로 예산교부결정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는 당연히 구?시비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만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저희들도 시에 물어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변경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국은 이런 예산을 마련해서 했다가 우리 구비만 투입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반영이 됐으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 교부금 부담률이 나름대로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사업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당초에 심사할 때는 교부금의 규칙을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금액이 1?200만원도 아니고 25%에 가까운 금액이 …
교부율의 잦은 변경도 예산 운영상 상당히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다른 사업은 교부율이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지난번 공원조성 할 때 땅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해결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박춘환
거기에도 3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1억원 입니다. 3억원은 2002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99년도부터 한 연계사업입니다.
의장 박춘환
지난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직 다 안됐습니다. 과거에 개간해 놓은 상황이라서 개간비를 달라고 하면서 소송하겠다고 해서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1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해서 나왔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보험가입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익요원 뿐만 아니고 공공근로자도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일시적인 보험으로 가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공근로자는 있어도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류재건 의원
아무리 공익요원이지만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치료비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당초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려고 올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사고가 나면 선지급이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선지급은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만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군인신분입니다. 원칙으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안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올려 주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사고라는 것은 안 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 번 지급하다 보면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한 번 지급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고라는 것은 조금 다치면 괜찮은데 큰 사고가 나서 병원치료를 오래해야 될 때나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지급했지 않느냐 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체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유족보상금관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 정도는 올려야 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큰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사전에 치료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 준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상 류의원님 질문요지는 결과적으로 200만원을 치료비로 주는 선례를 남겼을 때, 만약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면 구청 입장이 불리하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치료비는 살아가는 정으로써 주지만 많은 금액이 요구될 때는 저희들도 법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금액을 턱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신분자체가 군인이니까 법으로 소송해도 되겠지만 사소한 부분이 아니면 장기적인 병원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치료비를 줘야 되고, 거기에서 잘못하면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것이, 그전에는 줘놓고 지금 와서는 왜 안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진한걸 의원
공익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을 시 군인보상법 안에 포함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보상이 정당한 사항 같으면 돼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보상법 규정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의장 박춘환
소속이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의장 박춘환
그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봤을 때 직속상관이 누구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구청장입니다.
의장 박춘환
그렇다면 치료비는 물어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은 괜찮지만 이번 상황도 정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서 주는데 …
진한걸 의원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자,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볼 때 타당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근무시간 안에 우리의 업무를 보다가 다쳤다면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업무시간 이후에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책임을 안 집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예외 부분도 있지만 일을 하다가 중태에 빠졌다면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줘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울주군에서 사망 사고가 난 것은 누구를 상대로 보상청구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울주군을 상대로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운전수도 아닌 사람을 운전을 시켜서 사고가 났는데, 자기업무는 아니지만 직원이 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행하다가 그렇게 됐고, 유족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배정 받을 때 우리가 원해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일률적으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병무청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
의장 박춘환
의무적으로 맡아서 사고가 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칠 때는 어차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무하다가 사고 나서 사망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원칙적으로는 군인의 신분이라 해도 근무시간 안에 우리의 업무를 보다가 사망했고, 공익요원으로 구청으로 배정을 받았다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넣었을 때는 구청에서 회피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문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이지만 4주 훈련이 끝나고 구청으로 배치되면 구청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김수헌 의원
공익요원 사고에 대비해서 보 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민과에서 공익요원 백몇 명에 대해서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병무담당 오라고 하십시오. (병무담당 출석)
공익요원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구청입니다.
의장 박춘환
완전히 구청으로 배속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네요?
병무담당 차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보험을 들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들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녹지과에서 1명 다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이번 4월부로 그 보험은 종료가 됐는데, 상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보험으로 1급에서 6급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공익요원들 보험을 들면 산재보험 들듯이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지침은 없고 전국에서 는 서울과 울산인데 울산에서는 북구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3만8,38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보험가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그 당시에는 잘못 넣었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넣으라고 했는데 가입할 때 깊이 내용을 안 보고 넣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류재건 의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지침도 법인데 어느 구청은 빼고 어느 구청은 포함시키고 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지 …
병무담당 차용호
처음 하다 보니까 항목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장애보험이나 상해보험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것과 이 보험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김수헌 의원
별로 안 날 겁니다.
병무담당 차용호
보험과목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의장 박춘환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집단 정신교육을 따로 받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누가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자체적으로도 하고 병무담당에서도 합니다.
의장 박춘환
그럼 병무담당 정도 되면 대대장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의 답변을 보면 아무 효과가 없고 병무담당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보험에 들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전혀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해 왔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상세히 모르고 안 된다는 사항만 알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줘야 되는 판국에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 모르고 있고 …
의장 박춘환
공익요원이 사고를 당했으면 보상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병무쪽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의장 박춘환
병무담당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병무담당 퇴장)
김진영 의원
110페이지 농업진흥지역관련 교육참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국내여비인데 관내 면적에 따라서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이 안된 곳이 있어서 이런 곳을 조사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 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293.6㏊입니다.
김진영 의원
진장지역 쪽 유통단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김진영 의원
그 지역이 원래 대체농지로 다른 부분을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직 지정을 못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이 교육은 그것과 관련된 교육은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현장조사 하면서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293.6㏊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여비로 계산한 겁니다.
의장 박춘환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대체진흥지역은 법 제 몇 조 몇 항입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지가 건축허가 나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농지를 그만큼 줄이면 되지, 대체농지를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산을 깎는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받아서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박춘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달돼 있는 곳이 농지이고 우리 조상들이 밭, 논을 전부 개발해 놨습니다.
어디에 개발한다고 대체조성비를 받습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런 부분은 말단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농사만 지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안 짓는 곳이 차라리 더 많지, 얼마나 많이 개발해서 농지가 됐는데 대체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제40조 및 농어촌기본법 제 41조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식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식량이 기름과 같이 큰 무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경운기가 안 들어가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농지는 현재 상태로 보유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에서 대체농지로 지정하고 또 안되면 돈을 받는데, 그 돈은 다른 곳에 개간도 하겠지만 개괄적으로 볼 때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개간하든지, 농수로를 하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그쪽으로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알아보겠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박광식 의원
107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사업비중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각종공사 지장수목 굴취, 이식 예산이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공사업으로 도로 확장부지라든지 특히 국도 31호선을 보면 수목이 몇 십년 된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이식을 하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 도로 소공원이나 북구청사 내에 큰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시의 방침이나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를 굴취, 이식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박광식 의원
가져오되 일단 가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런데 가식장소가 없어서 지난번 회야댐 위에 양묘장을 하려고 했더니 거리가 너무 멀고 지금은 근린2공원에 27본,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데 6본, 미곡처리장 앞에 10본으로 매일 가서 주사도 주고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굴취, 이식하는 것도 좋지만 가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 곳이 돼야 안되겠느냐, 특히 고개너머 강동쪽에는 묵지나 휴경지 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적절하게 빌린다든지,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북구관내 소공원 같은 곳에 사전에 조경목을 사서 식재를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어물동 금천마을 동네 소운동장에도 녹지담당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라도 소나무 또는 다른 나무를 이식해서 한다면 일거양득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이라든지 먼 곳은 왜 안 하느냐 하면 저희들 손이 자주 가야 관리가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거리에 해서 링거까지 맞춰가며 살리려고 노력하고 습니다.
박광식 의원
구 양묘장 관수용배관 매설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회야댐 위의 수몰지구에 전과 답이 있는데 거기에 적은 나무를 5?6년정도 키워서 그 나무를 도로 소공원이라든지 많이 크면 가로수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빌려서 공익요원이 매일 가서 물을 주는데 물 공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체에 물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박광식 의원
수벽 식재공사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효문동사무소 앞 강동으로 넘어가는 곳 마을 금고가 있는 곳이 상당히 더러워서 거기에 수벽을 심으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건축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예산담당 출석)
의장 박춘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담당께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는 여비가 보통 1년 쓸 것을 계상해서 잡았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년 쓸 것을 계획해서 집행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특별한 업무가 더 있었다든지 기타 다른 업무추진으로 해서 거의 다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얼마 없는 부서에만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여비 같은 경우 에 필요에 따라서 더 잡아야 되지만, 지금 6월인데 당초예산 잡은 것을 벌써 다 썼다면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김수헌 의원
115페이지 북구청사 신축공사 업무추진에 재산관리하는 팀이 총무과로 있다가 6월1일부터 건축과로 3명이 왔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총무과 157페이지를 보면 북구청사신축공사업무협의해서 4명이 40일간 1년 동안 사용하는데 16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6월1일부로 건축과로 넘어갔으면 총무과에 남은 예산은 삭감하고 건축과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저희들도 업무가 이관되면 여비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총무과 여비지출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160만원 으로 잡았다가 청사관련업무와 관련해서 거의 다 지출하고 반납시킬 것이 총 여비만 조금 남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남았어도 삭감해야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여비가 부족하고 …
김수헌 의원
총무과가 안 그래도 끗발 좋은데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면 됩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김수헌 의원
총무과는 1년동안 청사관리여비를 160만원 잡았는데, 건축과로 넘어오니까 3명해서 7개월분을 210만원 잡았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예산에 한 달에 10일간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건 다른 직원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 3명이 꼭 청사뿐만 아니고 한 달에 10일로 계산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북구청사신축공사업무추진에 대한 것만 잡아야 되고, 다른 일을 시키면 다른 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잡아야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직원 3명이 불어나서 북구청사 건립하는데만 한 달에 10일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총무과에 있을 때는 4명 업무가 1년에 160만원 잡았는데, 건축과로 넘어가니까 7개월 업무가 21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청사건립에만 잡은 것이고, 그 직원들에 대한 다른 여비 가 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업무 보는 것은 다른 여비를 잡아서 쓸 것이고, 청사업무 해 놓은 것은 청사업무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현재 3명의 직원이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김수헌 의원
매일 나가서 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바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서는 돈이 남고 어떤 부서는 돈이 부족하고, 또 어떤 곳은 1년 예산 잡은 것을 6개월도 안돼서 다 쓰고, 어떤 곳은 1년 잡은 것을 12달이 다 가도 남기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막은 잘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는 4명분을 신축청사에 대해서 160만원, 건축과 와서는 3명분이 그것도 7개월분이 210만원이 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럼 건축과는 현실적으로 맞게 잡았고 총무과에서 잡을 때는 잘못 잡혔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총무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직원들이 11명, 청사관리팀 3명이 있는데, 11명에 대해서는 한달 평균 10일간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사람 수준에 맞추었는데 이 사람들은 10일보다 더 많이 나가고, 실제는 그렇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예산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럼 총무과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예산담당 이차범
잘못한 것은 아니고 청사관리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여비도 있으니까, 또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청사관리업무에 1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곳에 예산을 다 잡아 놨는데, 조금 더 잡으려니까 많을 것 같아서 청사업무해서 160만원을 잡았다는 겁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산담당 이차범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어느 예산에 몇 백만원, 어느 업무에 몇 백만원은 개념상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청사관리업무라해서 160만원 잡힌 것이 160만원 출장을 가고 못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건 이해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신빙성을 갖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하는데, 그럼 정확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총무과는 얼마인데 얼마 잡기가 뭣하니까 대충 잡았다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대충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이 돈으로는 여비가 적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하고 건축과하고 너무 균형이 안 맞게 편성이 돼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청사관리팀은 그쪽으로 바로 출근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과장지시를 대충 받고, 특별한 날은 바로 갑니다.
의장 박춘환
여기에서 왔다갔다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의장 박춘환
거기에 사무실이 많이 있으면 하나 빌려서 있으면 되지, 아예 청사관리팀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다른 업무도 봅니다.
진한걸 의원
옥외광고물을 할 때 밤에 네온싸인처럼 전기시설 넣는 것이 있는데, 원래 넣도록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스폰서를 한 업체는 맨 위 상단에 하고 폭도 넓고 …
건축과장 김환조
폭은 똑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규정은 같도록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유심히 보면 야간에는 특별한 광고물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플랜카드처럼 보입니다.
아예 야간에는 조명이 전부 다 안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
건축과장 김환조
플랜카드는 안에 불을 못 넣게 돼 있고, 위의 선전 자체는 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수막 거는 곳에 못 거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폭도 제작한 업소가 있죠?
건축과장 김환조
천상기업에서 했는데 아직 광고주가 없어서 그것만 해놨습니다.
광고주가 들어오면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진한걸 의원
야간에는 미관상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에는 상당히 유치해서 수정을 시켰는데, 어차피 광고주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문양을 별도로 정해 줘야 됩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건축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축과장 김환조 병무담당 차용호 예산담당 이차범 치수담당 배쌍도 토목담당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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