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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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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3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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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6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에관한질문 6.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세입-총무국(지방세과),기획감사실 ?세출-보건소,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 건의원외2인 발의) 4. 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정에관한질문 6.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0일 류재건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21일 윤두환의장 사직으로 결원 되었던 송정동 선거구 의원이 지난 6월8일 보궐선거로 김진영 의원이 당선되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6월23일 김수헌의원으로부터 노래방 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한 구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지난 6월19일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6월20일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건 등이 제출되어 이번 제33회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6월26일 어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8일 송정동 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진영의원의 선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초에 의회에서 의원선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먼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보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과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김진영
의장 박춘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진영의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못 드린 분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료선배의원들을 형님처럼 생각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의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시도 중요하지만 북구가 잘 되게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상의하는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정치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벌주의에 의해서 많이 발목을 잡혀가는데 기초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판 등이 발생하는데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잘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떠나서 확실히 밀어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 정치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좀더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구발전을 위해서 젊은 혈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진영의원, 진심으로축하를 드리며 임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0시52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수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질문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7일 오늘부터 7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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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6.27~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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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19일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북구청사신축 30억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11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4억원 등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변동내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사업소세를 당초목표액 49억9,900만원에서 64억2,300만원으로 14억2,4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당초 8억1,300만원에서 9억5,705만9,000원으로 1억4,31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4억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7억7,632만9,000원의 세외수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 또는 추가확정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총 57억2,32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32억9,955만5,000원에서 18.1%인 78억2,71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규모는 511억2,6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억2,357만1,000원을 증액하여 487억9,218만9,000원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9,638만3,000원을 감액하여 23억3,4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필수법정경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 등의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 증액조정이 불가피한 경상경비는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2,244만4,000원을 계상하고, 이재민구호비 4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99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필수 경상사업에는 문화재정비사업 풀베기 및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 등 각종 인부임 6,011만8,000원, 제3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 축제행사비 5,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궁도장 조성사업 1,000만원 등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일부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 청사내 절전용 수신기 구입, 염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5,7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설치비 200만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보수비 1,000만원, 상방경로당 신축 부족분 2,5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보수 1,000만원, 장애인 공중화장실 설치 1,500만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770만원, 도로변 수벽식재공사비 1,000만원 등과
그리고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사무실설치, 테니스장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마을회관 보수, 동사무소 방송시설 설치 등 동예산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추경반영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사업비 3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3억 6,000만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비 11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4억원, 약수마을 철도 및 횡단박스 확장공사비 부족분 3억3,000만원, 양정동 603-4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비 3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무궁화심기사업 8,000만원과 옥외광고물관리 상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교체공사비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현안사업과 기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부족경비 3억500만원, 호계시장 재건축에 따른 포장 및 측구공사비 8,500만원, 대하그린아파트앞 소하천정비 등 상하수?치수공사비가 1억800만원, 신현~당사간 농어촌 정비사업 도로편입부지 보상외 각종 보상금 2,9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 농업용 관정 등 농업기반 시설정비, 마을안길 포장, 교량설치 및 재가설, 소방도로개설 등에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4억3,093만7,000원에서 4% 감액된 23억3,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1,806만9,000원이 감액되어 9억6,596만8,000원이며,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이 9,882만9,000원으로 26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1,898만8,000원이 증액된 1억8,816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버스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액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북구청사 신축, 농소운동장 조성 등 보조금이 지원되어 지역현안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게 됨으로써『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이 의결되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 건의원외2인 발의)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재건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건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춘환
제3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안건
5.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수헌 운영위원장의 노래방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영업실태및문제점에대한향후대책 에관한질문-
김수헌 의원
존경하는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설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승수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행정요구사항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다양하며 주민들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불만과 요구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불편사항 해소의 행정집행에는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집행을 더욱 더 잘해 달라는 애정어린 사랑의 요구라 받아 주시고 더욱 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행정집행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불만도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불합리한 편제 속에서도 타 구?군과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신설 북구의 문제점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시 자기만족과 행정능력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창안하여 해결할 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당면문제인 가뭄대책, 하절기 방역대책문제, 주민들의 식수문제, 재난 재해대비 점검문제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준비하였다가, 이러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지며,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와 더욱 더 협의하여 전례답습적인 형태보다 발전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 같으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 및 주민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며, 서민들이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 즐겨 찾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이 성행되어 있는 노래방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 공간이 부족한 우리 북구지역에서는 노래방은 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더욱 더 필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건전한 노래방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많은 분들과 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하여 잘못된 지적으로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 많은 망설임 속에서 저 본인에게 다소 질타와 불이익이 돌아와도 누군가 해야 된다면 피하지 말고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노래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는 집세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모 업소는 몇천만원 이라는 피해를 보고도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업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시작한 장사이므로 할 수 없이 법을 어기면서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영업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다보니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업소의 약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업주 및 손님이 경찰에 입건된 일이 다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 업소에서는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가족과 협의 없이 일명 삐삐걸로 일을 하다가 남편이 알게되어 크나큰 가정문제가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노래방 관련 업무가 지난 99년5월 경찰서에서 구청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어려움이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일손이 닿지 않다 보니 불법단속시 전 업소를 일시에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위법조치를 하다 보니 당하는 업소들은 다른 업소들도 대다수 불법영업을 하는데 나만 처벌당한다고 불신과 불만이 많으며, 의도적 단속 아니냐고 업소끼리 그리고 행정에 대하여 불신풍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래방 문화가 건전사회 발전보다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제약과 행정의 방치 속에 불법이 양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건전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관내 현재 노래방 업소현황에 대하여 동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북구 신설 후 현재까지 노래방에 대한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조치내역에 대하여 99년5월8일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 전 후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영업으로 위법조치 받은 업소는 다른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단속업무의 문제점은 없는지, 형평성에 맞게 전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넷째, 법규정대로 정상 영업 시는 적자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영업을 해야만 경영수지가 맞다는데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일명 삐삐걸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데 삐삐걸에 대한 현황과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파악 및 대책방안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법개정으로 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노래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법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노래방 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대책 및 구청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김수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헌의원님으로부터 노래방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의건에 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던 노래연습장이 ‘99년5월8일자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경찰서로부터 노래연습장 관련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업무이관 후 적은 인력으로 심야에 광범위한 관내를 일제히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을 위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자율적인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연2회 업주교육 및 월1회 이상 수시단속과 사법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객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혼동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요구하는 실정으로 시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종전과 같이 단속권을 경찰관서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법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존경하는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김수헌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 관내 노래연습장 등록업소현황(동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8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동별로 보면 농소1동에 20개소, 농소2동에 13개소, 농소3동에 1개소, 강동동에 11개소, 효문동에 10개소, 송정동에 6개소, 양정동에 10개소, 염포동에 9개소가 등록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북구 신설 후 현재까지 단속실적 및 불법영업행위 조치내역(동별)을 물으셨습니다.
구청으로 업무이관 전, 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던 노래연습장이 ‘99년5월8일자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로부터 총66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전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은 ’98년과 ‘99년 2년 동안 총6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를 57개소, 시정?경고 조치를 7개소에 하였고, 업무이관 후로는 위반업소 총21개소 적발하여 영업정지를 17개소, 시정?명령은 4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업무이관 전?후 전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동별로 살펴보면 농소1동이 24개소, 농소2동이 5개소, 농소3동이 1개소, 강동동이 15개소, 효문동이 9개소, 송정동이 9개소, 양정동이 14개소, 염포동이 8개소로 총85개소가 위반 적발되어 이중영업정지 처분은 74개소, 시정?경고 처분은 11개소에 하였습니다.
세번째, 단속 당한 업소는 다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단속업무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대표적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례별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 드리면 접대부고용 및 윤락?음란행위 알선?제공행위가 영업정지 3월, 주류판매행위가 영업정지 1월, 연소자 출입시간외 출입허용행위로 영업정지 10일, 시설기준위반 및 주류반입 묵인행위는 경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업소가 협회구성을 통한 비상연락 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어, 첫 업소 단속 후 다음업소에는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심야에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관내를 일제히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접대부고용행위에 대한 적발은 손님과 접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신문하는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나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이용손님과 업주로부터 시비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업주의 소양교육을 통해 자율적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불법영업을 해야만 영업이 된다는데 실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리 되고 있고,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허용(18세 미만은 22:00까지) 및 심야 영업시간을 ‘99년3월1일자로 해제하는 등 노래연습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가요주점, 노래방), 소주방 등 노래연습기기를 갖춘 유사업종이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어 일부업소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영업 행위의 대부분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노래방(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혼동하여 업주에게 불법영업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자율적인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업주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월1회 이상 수시단속과 분기1회 이상 사법기관과 합동하여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접대부고용 영업업소에 대해서는 건전영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중점단속 등 특별관리를 해서 전업소가 건전영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일명 삐삐걸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한 실태와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IMF이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소위 삐삐걸을 소개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용객 또한 유흥업소보다 접대부 이용경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찾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강화와 수시 및 불시로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업소 육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법개정으로 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인 일명 노래주점, 노래방 등에서는 가무음곡과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은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취지에 맞게 건전한 방향으로 업주가 노래연습장을 잘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경찰관서로 이관하는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노래연습장 관련 제반 법규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개정 내지는 운영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김종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수헌 운영위원장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가 종전 3억9,500만원에서 이번에 4억원 정도 증 됐는데, 통상 금리라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재원에서 연리가 대충 몇 %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해서 재원세입의 규모를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산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2회추경인데 반 이상의 금리가 …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종전에는 단기로 2?3개월 예치를 했던 것을 3개월 내지 6개월로 장기로 예치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당초 우대금리 0.2%를 확보한 것이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지출 대기자금 9억원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아무리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서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반 이상의 세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입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벽두부터 금리에 대한 세입추계가 이렇게 엉터리로 될 수 있는지, 우대금리 0.2% 해 봐야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어떻게 8,000만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치를 해 두었으니까 이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자금배정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로 할 것인지 장기로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가능하고 또 그런 기조에서 한다면 세입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번 2회추경 재원이 물론 시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의 교부금이나 여타 재원들의 요인들이 발생했다고 감안할지라도 무려 78억원입니다.
당초에 432억원정도 됐는데 지금 78억원이 증 돼서 511억원 정도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아무리 심도 있게 심사했다 할지라도 이런 금액들이 추경에 불쑥불쑥 돌출 된다면 연간 살림규모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총괄적인 세출이나 세입의 현황을 볼 때 경상적 경비가 전체 사업비보다 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추경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산운영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지난번 예산안이 나와 있는 이면지를 또 예산서로 만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류재건 의원
이면지를 활용해서 예산안을 만든 것은 좋은데, 예산안이 나와 있는 이면지로 만들어서 헛갈리는데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이면지 활용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이면지뿐만 아니라 전 실?과의 이면지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예산안이 앞, 뒤로 올라오니까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2000년2월28일쯤 되면 확인이 다 되는데, 1회추경에 25억1,828만4,000원이 배정됐고, 2회추경에 1억3,617만9,000원이 계상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반영 사항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시에 검토되어서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산출에 착오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2월28일쯤 되면 확인이 되는데, 2회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전혀 예측을 안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의장 박춘환
결산서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총액은 같은데, 지방재정법에서는 3월까지 정리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집행금액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금액하고 맞추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했을 때는 끼워 맞추기식밖에 더 됩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순세계잉여금은 2월28일로 종료와 함께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3월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 늦어졌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도 파악 못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확인한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8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등 과징금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 말고 다른 과징금도 포함된 겁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음반 및 비디오물만 포함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년도에는 과징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작년에는 5월 이후에 경찰서에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175%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년도도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했을텐데, 워낙 많은 금액을 새로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5월말 기준으로 5,1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2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500만원 잡았다가 삭감한 것은 국비보조이고, 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해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500만원도 삭감됐는데 애초에 7,000만원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당초 국?시비가 보조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통보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고, 전체 7,0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내시가 바뀌었다니까 할말이 없는데, 보통 내시가 내려오면 이미 해당 단체에서는 시설비 보조를 받는 줄 알고 준비를 하는 등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바뀌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최종 확정이 돼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송금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 있다, 없다 보다 지원해 주는 시나 국가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되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장애인들은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본생각 자체가 조그마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상당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금이자 수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구청 전체 예산을 볼 때 크게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청사신축 부분밖에 …
김수헌 의원
작년 연말결산 때 총액예산하고, 현재 2회추경하는 전체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작년도도 올해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1억8,000만원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4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산할 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도도 2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연말정산 때 8억원, 올해도 처음에는 4억원 잡았다가 지난번처럼 4억원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공무원들 월급을 후불로 주고 이자놀이해서 은행에 넣었다가 12월에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이 편성됐으면 지역주민들이 전부 필요해서 사업을 잡은 것 아닙니까?
다른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적은 예산에 이 사업이 시급했기 때문에 잡은 것인데, 대개 보면 부서마다 일손이 없다면서 꼭 연말 되면 사업한다고 난리입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자금운용을 구청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서류상 볼 때는 일 안하고 논다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2억원 잡았다가 연말 되면 8억원이 되고 이렇게 몇 배로 뛴다는 것은 결코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익을 냈다고 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기에 따라서 각종공사라든지 다 이행되어야 하지만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는 …
김수헌 의원
물론 지방세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보내는 것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지방세과 아닙니까, 그럼 간부회의 할 때 당당하게 건의해야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다고 이자수입을 적게 내라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업무를 원만하게 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3,617만9,000원은 어느 부서에서 발생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많이 차지하는 과는 건설과이고 다른 과도 조금씩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연말에 각 부서마다 연말 결산 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부득이 잔액이 남는 것은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연말결산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잘못이고, 더 더욱 결산추경 하고 난 뒤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는 아주 엉망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예산만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한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회추경 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2회추경에 다시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 어떤 사업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사고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비를 책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2회추경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직접적인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 올라오기 전 간부회의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앞으로는 시기에 따라서 독촉도 할 것이고, 간부회의 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혼나야 되느냐, 앞으로 각 부서에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당초 계획한 것 보다 28.5%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동차 경기호황이라든지 인원증가, IMF시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복귀하신 분, 물가상승, 메가마켓 설치 등으로 증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달천농공단지도 포함됩니다.
김수헌 의원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북구관내 기업이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것이 좋은 징조인데, 혹시 탁상행정으로 예산편성을 잡아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꼭 그런 이유 같으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으면 사업편성 때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더 적절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도시계획세 부과는 어떤 곳에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농소3동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G/B구역 내라도 주택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외의 것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던데 그건 당연히 부과가 된답니다.
의장 박춘환
어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집의 근린생활시설은 안 나오고 그 집 것만 나왔던데, 그럼 다른 집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그쪽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추경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건인데 지금 심의를 바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세과 세출부분에 대해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까지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7월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이 지방세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류재건 의원
공공근로자로 대처하면 안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건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우
7월 이후로는 특수한 사업이외에는 공공근로 투입이 안됩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보건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춘환 의장님, 진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2000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이번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북구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공익의료기관의 활성화가 이번 의료대란에서 일정부분 정예화 내지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국외여비 가정간호교육 해외연수(제8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에 하계방역인부임(동)에 90일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방역을 하는 것은 매년 해왔으니까 해야 되지만 모기의 성충이라든지 면역으로 인해서 작년 약하고 금년도 약하고는 약품이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 쓰던 약이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약효의 검증체계가 매년 지방보건행정 쪽에 건의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뒤에 안저촬영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또 올라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저희 보건소 직원 1명이 1년 과정으로 가정간호사전문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정간호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되어 있는 곳이 미국인데 1년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진지 견학과정이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7월9일부터 7월22일까지 2주간이고 가정간호교육기간에 타 관련기관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일정은 기관을 방문, 견학하면서 실습도 하는 과정으로 돼 있는데 연수비용이 항공료 포함해서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번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과정이 8기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한걸 의원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해외연수나 출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의 많은 예산으로 소중한 경험을 체험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교육 이수 이후에 몇 년간은 회사에 재직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조건은 없지만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보건소를 그만 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건 개인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공익의 복무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보고,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갔다와서 출장보고서는 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연히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심사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당연히 출장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또 경험들이 여타 간호사들과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약효검증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 방역회사에서 방역약품에 대한 시험검증서를 공문으로 보내오고 있고 또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방역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책자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유해 곤충들의 내성을 고려해서 3년 주기로 약품을 바꾸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을 채택할 때는 환경호르몬이 없는 안전성이 확정된 약품들을 채택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을 채택하면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역마다의 내성율이라든지 또 환경조건, 방역체계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인데, 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공문과 책자를 보내오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내성을 고려해서 좀 더 강화된 약이 나오려면, 그 기관에서 해당 되는 지역에 내려와서 직접 샘플링을 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적 조건들을 감안해서 약이 개발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서면으로만 이번에 약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보건소에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방역약품의 사용법이라든지 약효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려준 것을 기준으로 여러 약품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가장 적합하겠다 싶은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임상적 분석은 거의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책으로 내려 주고 있고, 방역회사 직원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떻든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반영을 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이 방역부분인데, 이 방역부분들이 요란하게 분무기로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까, 앞으로 보건소 차원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약이 내성률을 고려하지 않고 3년마다 약품을 교환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보건소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오 의원
일사사역인부임은 언제부터 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이 확정되면 7월 둘째 주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내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6월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5월말부터라도 날씨가 더우면 방역을 빨리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6월부터 동 방역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구강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1년 동안 북구내에서 해야 될 일이 여름철 방역이니까 계획성 있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연간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예산에 올렸던 부분으로 공공근로를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예산에서 계속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회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혁진 의원
방역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잡혀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인부를 뽑게 되면 연막은 시키지 않고 등짐을 지어서 하루에6회 이상 분무소독을 취약지 중심으로 한 동에 1명으로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강혁진 의원
강동 같은 경우 1명으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차량을 계속 지원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번에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동 자율방역단에서 혹시 연막을 하고 싶어서 약품과 기름을 원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고, 연막은 야간에 하도록 하고 낮에는 차량으로 분무소독을 하는 식으로 이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한 대로 북구에 다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취약지 중심으로 합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하는 말은 모기가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고 약을 안 치면 또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지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올해 같이 가뭄이 계속 되면 하수구에 물이 고여 있어서 모기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소독 한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즉시 나갑니다.
강혁진 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 소독은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은 1년 내내 동절기부터 취약지 중심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서 취약지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3군데 잡혀 있는데 농소같은 경우 농소중학교 하천, 효문은 복개 안된 하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오픈된 것은 괜찮은데 완전 히 가려져 있는 곳은 그 안에서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라든지 하수구관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곳까지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연수가 있었는데 환경미화과 직원이 갔다와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교육 자체는 많이 배워와서 구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환경미화과 공무원 같이 물론 추천으로 갔다지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배제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기정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추가된 부분은 공공근로를 쓰려다가 못 썼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공공근로 예산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각 동에 배치할 수가 없게 돼서 …
류재건 의원
공공근로를 다시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자체가 방역으로 줄 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왕이면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또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도 아닌데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공근로를 쓸 때는 각 동에 두 명씩 썼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올린 예산과 차이가 있지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체력적으로 노쇠한 분들이 많아서 작년까지는 두 명씩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16명에게 줄 여력이 안된다해서 실무부서와 합의하에 사역인부를 쓰도록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공공근로 자체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결국 공공근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리고 본인이 약을 직접 친다면 약을 지급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 집에 재래식 화장실 하나당 6개월 쓸 수 있는 소독약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드렸고, 개인이 원할 때는 소독약을 물통에 담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담아가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약은 얼마든지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예산이 편성돼서 동네 단체에서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공공근로를 하기 전에는 동 방역예산이 각 동의 주민자치단체나 청년회에서 경비로 쓰고, 방역을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동 방역이 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복무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때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약간 증액 편성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해야 되는 동 방역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오늘도 각 동에 공공근로자를 뽑는다는 …
보건소장 박혜경
공공근로신청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송에는 계속 공공근로자를 접수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올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를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안저촬영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저촬영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면 안저에 있는 동맥이 굵어져 나중에 터지면 실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이상이 생겨서 실명하기 직전까지 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안저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구 관내에 안과가 없어서 이분들을 안과에 보내기도 어렵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실 인원이 1년에 1만명, 등록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내과 다음으로 안과인데 안저를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공무원 건강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에 2차검진에서 안저촬영을 해야 되는데, 안저촬영기가 없어서 2차검진을 못했는데 검진을 했으면, 이 부분이 보험청구도 가능해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안저촬영기를 구입하게 되면 북구에 계시는 분들의 시력을 잘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갖추어지면 저희 북구보건소가 건강검진기관으로 2차 항목까지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제한된 인력과 또 얼마 전 치과부분도 소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정부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보건소 건물주인은 건물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형편으로 볼 때 보건소를 빨리 건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사에 매몰돼서 구체적인 안을 못 내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처해있는 형편을 볼 때 이런 시설들이 과연 드러내 놓고 할 형편이 되는지, 현재 일반구민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 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X-레이 촬영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저촬영기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두고 하면 되고, 어차피 사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당뇨나 고혈압 교육을 받으러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시간을 이용해서 방사선 기사가 촬영을 하고 판독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인력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통 고혈압은 혈압을 재면 나타날 것이고, 당뇨 같은 경우 자각증상을 느끼는 것이 안저촬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든지 해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병인데, 그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자는 겁니다.
의장 박춘환
당뇨병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안저촬영을 안 해서 실명된 사람이 1년에 우리 나라에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명보다는 시력적으로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의장 박춘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눈에 이상이 있으면 안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눈이 불편한 것을 느끼시고 안과로 가시면 좋은데 할머니들이 잘 안 가시니까 …
의장 박춘환
안 가시는 분이 보건소에 서 ‘할머니 안과에 가 보십시오’ 한다고 해서 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체적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춘환
소장님, 모기가 보통 몇 월에 생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6월경에 몇 마리씩 보입니다.
의장 박춘환
그럼 5?6월에 방역을 해야지 왜 7월에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당장 연막소독이라도 하십시오. 지금 엉망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은 7월부터 시작하고 분무를 계속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7월에 하던 것을 5월 중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취약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런데 겨울철에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취약지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0제2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3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현재의 임의보조금 집행에 해당되는 자료를 주시고, 지금 3,00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지금 임의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경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그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52페이지에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된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보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고, 그 외 임의단체들이 수시로 활동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12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당초에는 18억원정도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지금 약 5억얼마를 쓰고 12억원 남은 것은 앞으로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했더니 지난주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지원해 주는 국비가 20억원이 확정됨으로 해서 2차추경에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으면 저희들도 구비를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해야 될 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돈을 남겨놓고 또 긴급 재해대책비라든지 예비비를 써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12억원 정도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문예회관이라 했는데 지금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민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예비비를 이렇게 두고 정말 예비비가 필요할 때 제대로 못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난 봄 구제역이 발생해서 긴급방역관계로 일부 쓰고 또 한해 대책관계로 긴급 사용했는데, 긴급히 써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민회관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그 관계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민회관에 국?시?구비해서 50억원 돼 있는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안 지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짓는다면 북구 내에 아무 곳에나 지어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예. 짓는다면 아무 곳에나 짓는데, 국비를 확보할 때 구청청사부지가 아니라도 공용청사부지나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건립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얻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구청 청사부지에 하는 것으로 …
김수헌 의원
꼭 장소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글쎄,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내일쯤 구체적으로 보고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김종우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박춘환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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