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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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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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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7월 1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o도시개발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o의회사무과 o종합의결 2.‘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o종합의결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강혁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126억9,580만2,000원으로서 이중 84억5,052만5,580원을 집행하고 38억6,582만3,900원을 이월시켜 3억7,945만2,520원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억7,600만1,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이며, 1억5,948만3,350원을 지출하고 1,651만7,6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을 과별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과는 558만940원이며, 건설과는 3억326만180원, 농림수산과 6,680만230원이며, 건축과는 381만1,000원으로 총 3억7,945만2,520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국 소관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별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혁진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도시교통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에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7월10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교통과장 조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6급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12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과 ‘99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99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전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주차장을 시에서 염포동을 폐쇄한 후 빨리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잡상인들이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신전로 노상주차장의 제도개선건은 위원님과 염포동의 의견을 받아서 시로 올렸습니다.
시의 판단이 한쪽 면은 폐지를 하고 한쪽 면은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내려 왔는데, 현재의 노상주차장의 운영권과 제도개선권은 시 교통계획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시에서 어떻게 못하면 권한을 우리 구청에 위임해 주면 구청에서 구청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산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달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신전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사소한 것은 취합을 해서 검토하려고 구두회신만 현재 와 있는데 서면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으면 좋겠고, 기간을 예를 들어 8월말이면 8월말까지는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완전히 다 들어서고 나서는 막기가 힘듭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김수헌 위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319만8,880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319만8,880원의 불용액 사유는 첫째 도시계획측량수수료 사유미발생분으로 108만2,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라는 것은 G/B지역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할 때 원상복구의 계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하게 되는데, 불법행위한 사람들이 몇 평까지 불법행위를 했다는 측량수수료입니다.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소요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측량수수료비로 당초예산에 산정을 했는데 12월말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발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 구입비 잔액이 111만6,000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나 도시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도가 구청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를 수시로 구입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철거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6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불법행위가 발생될지 또 가설건축물이나 일반지역에 형질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철거장비임차료는 12월말까지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6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유미발생으로 34만880원인데, 이것은 각 과도 공히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을 당초예산에 산정했다가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총4건에 319만8,880원 불용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언제 났습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농소?강동지역은 올해 3월4일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올해 예산에 편성해도 반영이 가능한 것을 불용처리나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자금으로 잡아놨습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전체 6,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송정동 일부재정비가 결정고시와 지적고시가 작년에 1차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면 제작을 하고 올해 결정고시가 되는 이 도시계획의 재정비 추진을 울산광역시에서 작년에 미리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은 지적고시가 작년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가 연장돼서 올해 3월4일로 결정고시가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농소?강동권과 송정권은 다릅니다.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야지, 지적고시도 올해 된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회계법상 안 맞지 않습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시에서 결정고시가 8월에 된다,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고 해서…
김수헌 위원
연말정산 때 불용으로 하거나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이월자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결정고시를 그때 당시 시와 조율을 많이 했는데 결정고시가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9월, 10월로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도 시와 조율을 했습니다만,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결국 연기되다가 올해 3월4일에 결정고시가 되는 바람에 미처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일용인부퇴직금이 있는데 ‘98년도에 일용인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특별회계 일용인부는 3명인데 1명은 올해 퇴직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퇴직금이 올해 지급됐습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작년에 퇴직금을 산출해서 계상 했는데, 일용인부가 퇴직날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얹었고 매년 얹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 때는 안 했다가 가정적인 사유로 5월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이 생길 때 중구나 울주군에서 전입을 받은 일용직입니다.
박춘환 위원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올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의 현장 근무자가 나갔을 때는 채용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차단속원입니다.
박춘환 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3명 중에 1명이 퇴직했는데 1단계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채용은 더 이상 못하고 2명만 주차단속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공익요원이나 기능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공익요원이 하면 되겠네요?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공익요원으로 하면 되는데 공익요원들의 자질문제도 있습니다.
단순노무와 달리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학교 재학 중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공익요원으로 저희들 과에 배치가 될 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런 것도 결산추경에 삭감시킬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구청에서 특별회계에 일용직을 쓰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일 경우 전부 다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일용직퇴직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전체 일용직의 몇 분의 몇을 계속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올해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안 잡았다가 1명이 갑작스럽게 가정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됐는데, 보통 예산편성 때 대충 퇴직을 언제 할 것이냐고 물어 보는데, 개인적인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계상을 못해서 2회추경에 퇴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연말까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퇴직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박춘환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하게 되면 지급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3명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만 나가지 않을 때는 예산이 불용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여비부분은 다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썼습니까?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여비는 도시교통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외근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 7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여비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상시출장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운용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의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전직원들이 거의 현장확인 행정을 안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비가 남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환 위원
모자라면 더 얹어야지 출장 나가는 사람들을 여비를 안주면 됩니까?
김수헌 의원
자치행정과보다 국내여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외근근무가 많은데 적게 잡히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도시교통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국 전체가 현장을 발로 뛰는 부서인데 사실상 여비를 출장 갈 때마다 주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잡아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3공입니까, 5공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여비가 지급돼야지, 여비를 지급 안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자원봉사자입니까, 뭡니까?
공무원 복지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2001년도에는 충분한 여비를 도시개발국에서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환 위원
올리기만 올리세요.
위원장 강혁진
황재영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시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도시교통과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북구가 그나마 도시교통 쪽에는 눈부시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가시더라도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앞에 하신 분의 뜻에 따라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집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99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는 돈으로 보상비 주고 모자라면 얼마 정도 책정해서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으로 또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보상을 하다보면 사실 제때 보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잔여지 등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보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추가로 보상금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과학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측을 못해 생기는 부분이고, 또 북구에는 부족한 예산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 직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4,000만원 공사 같으면 근사치에 가까워야 됩니다. 불용잔액이 많이 남음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는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7,300만원 같으면 당초예산 때 위원들 각 지역의 숙원사업 몇 개는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사업을 책정할 때 보상관계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34만4,380원 불용 됐는데, 사실 하천관리는 주로 하절기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춘추계에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불용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취기유지관리 미사용한 부분과 장비임차에 대한 잔액분이 해 당됩니다.
류재건 위원
장비를 사용하다 파손이 되면 정비하는 부분인데, 예취기 한대 몇 십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 돈으로 장비를 사도 몇 대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취기유지관리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 발생이 됐고 장비임차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류재건 위원
시설장비를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피해나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공사기간부족’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시기에 공사를 해야 잘 이루어질 것이고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사기간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공사기간부족 부분은 대체적으로 소방도로개설의 경우 보상협의가 안돼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부족으로 연기하는 사항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적소에 사용이 안되고 다시 이월이 되는 부분은 물론 민원사항은 직접 주민들과 부딪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소방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때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요 ?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 때 승인 받은 부분과 결산서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142페이지 상안달천농공단지도로 확포장2차공사 예산이 13억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13억원 중에 지출된 것이 3억643만4,000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명시이월이 9억9,356만6,000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의회에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는 13억원 중에 집행액이 5,102만3,000원이고 잔액 명시이월금액이 12억4,897만7,000원인데 차액이 왜 납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2회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당초 명시이월 시킬 때 담당자가 이월조서를 쓸 때 적게 이월시켜야 될 것을 액수를 많이 적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해는 가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수헌 위원
자체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명시이월사업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내부적으로 서류가 잘못됐다거나 계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산에는 금액이 틀리는데 끼워맞추기식밖에 더 됩니까?
제가 순세계에 대해 2회추경 때 물었을 때 그냥 이 차액이라고만 이야기했지 다른 설명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각 동네별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올라온 것이 제법 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많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물었을 때 다른 집행잔액으로 한다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00만원정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내에서 내부정리를 하다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83페이지 401-01 남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각종 소방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8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춘환 위원
건설행정에 자체사업이 돼야 되는데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83페이지에 있는 401-01이 가로등 부대시설…
건설과장 임용균
각종 소방도로와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춘환 위원
공사집행잔액이 아니고 토지보상, 편입 등으로 5,200만원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가로등 예산이 1,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소방도로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종오 위원
가로등, 보안등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301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돼 있고 시설비에는 설치공사비등이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위원
송정동 진입로포장공사 보상금 부족분은 돈이 맞는 것 아닙니까?
260만2,000원이라는 것은 돈에 맞게끔 책정하는 것 맞지요?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 할 때는 평가사역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박춘환 위원
2회추경에 자체사업 시설비 로 되어 있는데 양정동 알뜰수퍼소방도로공사 잔여보상 472만원, 양정동 490-20 도로편입보상 3,000만원은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남은 부분이 전부 가로등, 보안등인데 2회추경에 송정동 진입로확포장공사 보상금미지급 530만원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정한 것인데, 그러면 5,208만5,600원이 남은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에서 남은 것이지요?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5,200만원 남은 것은 순수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설치 잔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에 편입이 되면 예를 들어 10필지가 보상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10필지 다 보상이 되면 잔액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미협의분에 대해서 부득불 보상이 안되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박춘환 위원
시설비를 잡을 때 보상도로 편입보상금으로 잡혀진 것은 양정동 3,000만원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부족분입니다.
부족분만 예산을 잡아서 갖다주면 남을 일이 없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예산을 확보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출하면 떨어지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필지에 잔여지가 남았다면 감정사가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한 금액과 실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정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3억6,400만원에 5,200만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결산추경에 미집행보상금액해서 2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결산추경 때 다 쓰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그런데 5,200만원 중에는 공사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결산추경에 가로등, 보안등 1,000만원, 송정동 진입로확포장공사 보상금 부족분 260만원, 3회추경에 양정동 알뜰수퍼소방도로공사 잔여지보상 470만원, 양정동 편입보상부지 3,000만원, 2회추경에 보안등 설치공사 6,000만원, 송정동 진입로확포장공사 보상금미지급분 530만원이 있는데 남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1회추경에 관내노후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원, 가로등 자동점멸기접지공사 125만원, 관내 노후가로등 점멸기 700만원, 동서초등학교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600만원 벽산아파트상방사거리가로등설치공사 1,600만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잡아놓고 부분별로도 잡혀 있습니다.
중산동 694-1번지 하천편입토지매입 2,200만원이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감사를 11월에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된 것에 대한 감사자료를 못 받는데 401-01 부분에 대해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돈이 5,200만원 남는데 시설비라는 것이 소방도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에 관계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금성격인데 이만큼 많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가로등, 보안등은 잔액이 안 남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에 의해서 들어갈 때 단가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남을 액수가 없고, 순수한 보상비가 미협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가로등 공사를 제외하고 보상금은 다 합해서 하나도 지급이 안되어 도 5,000만원이 안 넘어 갑니다.
양정동 3,000만원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합해도 5,000만원이 안된 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안등이나 가로등에서 남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제출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어떤 사정에 의해 집행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명시를 해서 다음 해에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건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99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99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2000년으로 넘기는 건데, 우리 구청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99년도에 예산을 안 잡고 2000년도에 잡아도 될 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이 답변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원인행위를 하다가 부득이 ’99년말까지 사업종료를 못한다든지, 돈이 지출이 안 될 경우에 사고이월로 해서 2000년도에 종결을 짓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이 설명한 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득이 집행이 안될 때 사용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되고 난 뒤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김수헌 위원
사고이월은 집행권자인 청장이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사고이월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99년 당초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면 의회에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과 똑같이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돼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출납폐쇄 기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김수헌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 한 경우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고, 엄밀히 따져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는 것은 건설과에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99년도에 사업은 하지 않고 2000년도로 사업을 넘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편성한 돈은 다른 적정한 곳에 사용하고,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명시이월은 건설과에서는 상안, 달천, 농공단지도로 확장공사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세 건으로 양정소방도로개설 6억2,000만원, 농소1호10호선 4억원, 달천농공단지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잡았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일손이 모자랐거나 업무를 태만히 해서 명시이월로 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그건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1호10호선 소방도로개설하고 양정동 소방도로 6억원 잡은 것이 10억원입니다.
‘99년도에 이 예산을 안 잡았으면 다른 곳에 긴급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이 당시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99년도에 집행을 시켜야 되는데, 10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99년도에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은 꼭 필요한데 건설과에서 일손이 달렸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해서 늦게 발주를 시켰거나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상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공사발주를 늦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상 때문에 지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요?
토목담당 최정식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지만 1, 2, 3회 추경에 결정돼서 하다 보면 사업책정이 늦게 되는데, 사업추진이 어차피 이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농소1호10호선 사업을 언제 책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회추경으로 ‘99년4월에 했고, 양정소방도로는 2회추경으로 9월4일에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 받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99년도에 못한 사업을 2000년도로 넘겨서 한다고 명시이월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한 집행을 작년도에 했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세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예를 들어 재원이 500억원 같으면 500억원에서 세출 되는 예산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잡는데, 명시이월 할 때 39억7,795만6,000원을 잡았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99년도에 지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0년도 결산 때 총 들어와야 할 돈이 500억원인데 ‘99년도에 일부 지출을 시켰으면 2000년도 정산할 때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사용한 부분을 정정시켜 주든지 변경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승인 받아 놓고 임의대로 전년도에 돈을 지출하니까 올해 결산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수헌 위원
상안, 달천농공단지 5,100만원만 썼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3억643만4,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승인 받은 것과 결산서가 안 맞고, 농소1호10호선 4억원 예산 중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해놓고 결산서에는 2억6,888만6,01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양정동 소방도로도 승인 받을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1억9,597만9,8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명시이월 승인 받을 때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2000년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연말 결산추경 때 자료를 보통 10월에 내면 의결은 12월말에 가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행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그 기간에 집행된 것을 자료를 뜯어고치더라도 맞춰야지, 명시이월은 예산을 승인 받는데 지출된 부분은 …
그리고 결산추경은 뒤에 했지 않습니까?
약수철길박스 2억4,000만원, 사회복지과, 지
역경제과, 건축과에서도 4건을 명시이월로 잡았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된 부분도 문제지만 ‘99년도 결산서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서 하고 돈이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김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2000년 연말감사 할 때 보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승인한 금액하고 ‘99년도 결산하고 금액이 틀려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쉽게 해서 구청살림을 …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혁진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3시37분 기록중지
위원장 강혁진
(13시48분 기록개시)
건설과장님, 오전에 질의할 때 박춘환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오후에 김수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평소 북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강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99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적은 인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안 남길 수 있었는데, 다음부터 예산책정 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도개설과 육림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육림사업 중에서 어린나무가꾸기에 말라죽는 나무가 많아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당시에 임도보수공사에 자체사업비 4,000만원, 국비지원 360만원으로 무룡 올라가는 두 군데, 약수한 군데는 완료했습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육림 차원에서 솎아내지만 그 예산으로는 다 못 치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간벌은 제대로 안 해도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간벌사업을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그 물량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면적을 적게 하더라도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는 했지만, 당초예산 확보할 때 울산시는 몇㏊ 하라, 북구는 몇㏊ 하라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다시 절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4,000만원은 별도로 한 사업 이고, 나머지 하자보증기간 내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했으면 좋겠고 또 법면에 풀씨안착이 안된 부분과 길이 침하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가 끝났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도 간벌이나 풀베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윤종오 위원
어린나무가꾸기에 대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10%이상이 말라죽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림청에서 죽은 나무가 20% 이상일 때는 다시 보식하라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20%까지는 안되고 해서 자체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20%이상 하자가 나면 하자 보수를 해주고 10%밖에 안 나면 우리 돈 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간이 1년이상 지났으면 모르지만 심은 지 몇 달 안 돼서 바로 발생이 돼서 보완해 달라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심은 지 얼마 안된 것은 보완을 합니다.
윤종오 위원
1년도 채 안됐는데 그 당시 그런 나무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 와서는 20%가 안 돼서 안 됐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강혁진
만약 조림을 해놓고 나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내에 나무가 죽었을 때는 하자가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20%가 됐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20% 이하일 때는 구 예산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리고 20% 라면 산림청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산림청에서는 20% 이상이 돼야 보식이 된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은 20%도 안되고 미미하니까 거의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하자는 합니다.
성공은 했지만 죽은 나무에 대해서 책임은 집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육림사업과 임도개설이 전반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전혀 없고 책임의식이 상당히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임도개설 한 곳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직 안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건설협회 쪽에서 왜 임도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만 주느냐는 논쟁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임업협동조합에만 주지 말고 경쟁하는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군데만 계속 주면 타성에 젖어서 결과적으로 윤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성도 없고, 또 울산시내에 있는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74페이지 농정관리에 민간 또는 사회보조단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업인 후계자가 관내에 19명, 농업경영인 84명, 농촌지도자9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간담회나 행사할 때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순수하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진영 위원
77페이지 산림관리보조사업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박춘환 위원
생명의 숲가꾸기에 다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위원
생명의 숲가꾸기에서 정부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 쪽으로 다 시 넘겨서 받아 가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국비로 책정합니다.
박춘환 위원
사회복지과 실업극복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생명의 숲가꾸기에는 우리가 그 단체를 지정해서 올린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림조합입니다.
박춘환 위원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생명의 숲가꾸기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림조합에는 공공근로자가 기술을 습득하고 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럼 공공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공근로사업인데 기술을 습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풀만 베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75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돼 있는데, 402-01에 84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이 구비만 표기된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럼 국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반납합니다.
박춘환 위원
반납할 때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000년 1회추경 때 표기합니다.
박춘환 위원
불용액 중에 국비가 포함돼 있으면 국비가 얼마라는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박춘환 위원
국비까지 분명히 합해진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위원
그럼 국비를 어떻게 표기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정산보고 할 때 국비, 시비, 구비얼마라고 돼 있고, 옆에 반환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예산집행잔액이 일단 발생되면 세출예산상으로는 종결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불용액이 국?구?군비로 요율별로 남는 총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정산을 합니다.
사업정산은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는데 사업정산 할 때 당초 집행보조 요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결과를 ‘99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서에 반환금을 별도로 목을 설정해서 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사업종료 시점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될 수도 있고 1회나 2회에 될 수도 있고 일정치않은데,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별도로 예산부서에 총괄로 잡힙니다.
사업시점이 금년도 7?8월정도 되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잡을 수 있는데, 10월 넘어가면 당초예산에 못 잡고 대부분 1회나 2회추경에 반환금이 예산부서에 총괄로 각 소관 별로 잡힙니다.
박춘환 위원
사회복지과라든지 농림수산과 등 특히 산림담당에는 국?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 자료를 볼 때 840만원이 남아 있는데 목 별로 전부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불용액을 가지고 그 자료에 대입을 시키면 잘 안 맞는 것이, 사업별로 해야만 이해가 되고 지금 이 예산서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춘환 위원
여기에 나오는 불용액 총계는 전체가 다 우리 것이 아니네요?
수산담당 이길연
총 세입과 세출의 총 잔액입니다.
박춘환 위원
지금 이 결산서로는 반환금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목별로밖에 모릅니다.
박춘환 위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은 사업별로 정산보고를 시에 합니다.
윤종오 위원
반환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위원장 강혁진
74페이지 국내여비에 ‘0’으로 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모자랍니다. 주로 관외여비를 가져가면 관내여비는 모자라지만 그러나 예산편성 할 때 국?과별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혁진
직원은 적고 업무범위는 많은데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비용을 좀더 넉넉하게 잡아서 직원들이 고생이 덜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7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가에 대한 실업계 학자금입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건축과장:‘99년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건축행정 정보화추진장비는 구입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구입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출액이 왜 890만원이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는데, 당초에 구입할 때는 돈이 모자라서 보태어서 구입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오토바이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전산개발비 8,400만원은 순수하게 건축정보화를 한다고 사용했고, 자산취득비라 한 것은 인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7만5,24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당초예산 잡은 것 중에 60만원 정도 남고, 다른 곳에서 또 7만5,240원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아닙니다. 합쳐서입니다.
김수헌 위원
기계 구입하는데 950만원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건축1담당 박규영
인쇄기가 당초에 950만원이었는데 구입된 것이 883만4,760원이고, 이륜차가 99만원 있었는데 9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륜차는 개정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1담당 박규영
자산취득비로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950만원 중에 자산취득비가 67만5,240원이 남았는데 장비구입에서 6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가 다른 곳에서 7만5,240원이 남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축1담당 박규영
예.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강혁진 예결위원장,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오늘 4일째 실?과?소별 ‘99년도세출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99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위원장 강혁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8페이지 복리후생비 140만원 남았는데, 설명할 때 못 찾아갔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휴가가 직급별로 6년 이상이면 23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일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23일의 중간정도로 해서 얹어놨습니다.
휴가를 안 간 분들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연가보상비로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가야 할 사람이 만약 휴가가 20일인데 10일밖에 안 갔다면 10일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불이익 당한 사람은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혁진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 십시오.
15시07분 기록중지
위원장 강혁진
(15시09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가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건설과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다른 곳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업예산을 거의 다 잡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집행부 일손이 딸리거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히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는 명시이월 부분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건설과에 5,200만원이 넘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이 1,000만원씩 올라왔다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98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불용처리가 됐고, 99년도에는 우리도 미처 예산심의 때 못 봤습니다만, 증액이 돼서 예산을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불용처리 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때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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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8분
안건
2.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강혁진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가부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개인의견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99년도결산승인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에 수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혁진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전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축과장 김환조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수산담당 이길연 건축1담당 박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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