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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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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7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보건소 ?총무국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강혁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의회에 참석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식 부의장님과 강혁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9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회의 서두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일을 한다고 회의에 참석할 때 소장님 혼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문에 같이 못 왔다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회회기가 열려지면 여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업무보고 핑계로 전부 다 안 오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수당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관리의사 수당이 100만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1년치를 확보했었는데, 관리의사가 올해 7월부터 채용됐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수당 및 월급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1월~6월까지 채용이 안 돼서 남았으면, 결산추경 때는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결산추경 때 반납해야지, 물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을 정산하면서 불필요한 돈은 전부 반납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용을 남기니까 만약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결산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반드시 반납해서 예산의 운영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97페이지 전체 합계가 맞습니까?
김수헌 위원
금액은 맞는데 부기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소계 밑에 101-01, 101-02, 101-04 합계가 101인데 그러면 101이 조금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101-01, 02, 04 합계가 101이고 또 소계가 1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구분해서 보려면 헛갈립니다.
양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식대로 안돼 있습니다. 양식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경상예산이 1억164만5,430원인데 경상적경비는 또 뭡니까, 경상예산하고 경상적경비는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경상예산 목에 인건비하고 경상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경상적경비는 6,670만원이 남았고, 경상예산이 1억164만5,430원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1억6,000만원이 돼야지요, 뒤에 또 있잖아요?
김수헌 위원
지금 집계가 다 잘못돼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사업예산을 보면 1,900만원이 남았지요, 보조사업에 1,400만원으로 합계가 잘못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박춘환 위원
지금 돈 남은 것은 1억2,000만원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위원
8?9,000만원 더 남은 것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김수헌 위원
이 책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집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박춘환 위원
당초 보건소 예산이 15억859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쓴 것이 15억1,000만원, 1억2,990만3,080원은 추경에 됐는데 그럼 추경에 편성한 것이 98%정도는 남았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추경에 편성했던 목이 남은 것이 아니고, 목별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목에 있는 부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100% 소진 됐고 본 예산에서 사용하다가 불용이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4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리의사 부분도 있고 월급책정 할 때 기존 있는 직원이 같은 급수라도 호봉이 낮은 직원이 많은데, 그 직원들을 평균적으로 상향해서 월급이나 복리후생비를 책정하다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춘환 위원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방접종과 의료약품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울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봐서 구입했는데, 나중에 약이 없어서 더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만큼 구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형태든 1,000만원, 2,000만원씩 남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남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계획?수립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까지는 의사가 제대로 없어서 환자보는 실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올해는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열심을 기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결산추경 때 반납하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9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약2,5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공무원사기앙양을 위해서 대단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방역사업이나 왕진 등 사무실 안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것 이외,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북구 각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봉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2,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건소장님이 관리책임자로서 공무원사기앙양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생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은 의약분업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재작년 같이 이질이 발생하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시간외근무를 정확하게 한만큼만 지급하고 조금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비상사태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상당부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97페이지 경상예산 2212-100이라고 돼 있는데, 목 구분 규정은 100이 인건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00은 경상예산입니다.
김수헌 위원
101이 인건비인데, 101-01이 기본급이고 02가 수당, 03이 기타직보수, 04 일용인부임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목 구분 규정이 100이 인건비, 101이 인건비에서 기본급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혁진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1시10분 기록중지
위원장 강혁진
(11시13분 기록개시)
박춘환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안진료소 시설장비는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큰 물건은 옮겨왔고 쓰던 책상이나 낡은 캐비넷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것을 정리해 줘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상안진료소를 없앤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가 되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는 형태로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내려갔다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던데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공문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약분업이 되면 상안진료소는 주민들이 약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지역이 되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던데,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랐고 또 그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었다면 의약분업이 됐을 때 상안, 가대, 달천지역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약국에서 약 사먹는 불편함보다는 지금처럼 해오던 형태로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돼서 상당히 편리하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소나 진료소를 폐지하지 말라는 공문은 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인력관리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부 공문과 행자부 공문이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안진료소를 살려두게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 한 명이 희생당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 실정으로는 직원 한 명이 예를 들어 결핵도 보고 나관리도 보고 예방접종도 보면서 바쁜 시기에는 일시 사역인부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빡빡한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명이라도 없을 경우에는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건직 한 명을 빼 가서 제가 담당자부터 구청장에게까지 항의 해서 한달 반만에 다시 뺏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직원은 여유가 없습니다.
인력감축 때 그 직원이 별정직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업무량을 저희 보건소와 비교해 볼 때 상안진료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환자가 3명에서 5명정도의 업무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안진료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지만 전체적인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볼 때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업무량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 이용자 통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 인원과 연 인원을 따로 구분하는데, 하루 방문하는 것은 실 인원 1인에 들어가고, 약을 7일분 가져가면 연인원 7인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아 보면 상안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달 분 실적이 60명 정도 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복지부에서는 일단 복지차원에서 진료소를 폐지하지 말라고 공문은 계속 내려오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 공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
보건소장 박혜경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 만 온 것이 아니고 시청에도 가고 총무과에도 가지만 인력관리는 결국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한 명이라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서로 업무가 상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결산과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방역부분이 이 시점에 중요한 업무중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방역에 예산을 잡는 것은 국고보조와는 관계없이 구청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번처럼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부터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위원
5?6월부터라도 방역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방역에 대한 만족도는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군데 취약지역을 정해서 한다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차가 한 번 훑고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연막으로 친다면 숙달된 사람이 쳐도 3시간정도는 차로 빡빡하게 돌아야지 가능하고 아니면 4?5시간 걸립니다.
현재 취약지라고 파악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로 파악을 하십시오.
취약지가 거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고, 올해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동에서 연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약은 어떤 형태든지 충분히 지급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약은 충분히 드릴 수 없고 분무약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분무는 공공근로 1명이 한정된 시간에 아무리 많이 뿌려도 정해져 있고, 그나마 연막약을 동네에 자율적으로 주면 주민들이 산다든지, 인력은 자원봉사를 주든지 해서하고, 약품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중구나 남구?동구 같은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전혀 연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고, 저희들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연막을 안 할 수 없어서 저녁에 부분적으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방침은 연막은 공해가 유발되고 비용이 드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분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연말에 분무와 연막을 어느 정도 했는지 실적보고도 올라가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연막을 꺼립니다.
그래도 연막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자에게 일부 지원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우수관로에 주로 하는데 분무도 풀 있는 곳에 연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분무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타기 때문에 공해가 적고 효과가 2?3일정도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막은 치고 나면 날아가 버리지만 분무는 남아서 2?3일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분무를 …
윤종오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약을 치는 분들에게 하수구 구멍만 칠 것이 아니고 연막을 하더라도 치는 부위에 같이 쳐줘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각 동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지만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에게 어느어느 지역에 약을 뿌려달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연막은 공해를 발생한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수질오염은 분무가 더 시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약도 안 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질오염 때문입니다.
분무는 물에 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에 타는 것이 살충제 아닙니까?
살충제라는 것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인데, 그러니까 물고기나 거머리 등 농촌에서 자주 보이던 곤충들이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농약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분무약품이 그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중구, 남구도 지금은 분무를 다 안치는데 저녁에는 모기 때문에 밖에 못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만큼 열심히 했다면 모기가 작년보다 사람한테 덜 있어야 되는데, 연막을 안 하니까 모기는 배로 더 붙습니다. 복지부 어느 과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과인데 담당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방역과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위원
서울이나 대 도시 하수구에 분무를 해서 효과 있는 것만 생각했지, 예를 들어 논에 멸구가 왔다면 그 논에 멸구약을 100번 쳐도 효과 없습니다. 들 전역에 약을 쳐야 됩니다.
그렇듯이 분무라는 것은 치는 곳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이 가지 않는 옆의 도랑이나 다른 숲에는 모기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무라는 것이 충을 죽인다는데, 그럼 어미가 돼서 날아다니는 모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하절기에 하는 방역은 교미시기에 성충을 죽이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분무로 모기를 죽인다는 겁니까, 공중에 뿌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살포식으로 뻗어나가는데 파워가 상당합니다.
위원장 강혁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경유와 약품을 7:3으로 치면 나뭇잎에 경유성분이 앉아서 식물에 저해하는 것이 많고, 분무는 물과 약품을 혼합시켜서 분무기계에 투입을 시켜 뿌리는데, 연막으로 할 때는 연기가 많이 나지만 분무는 적다 뿐이지 분사력은 똑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아파트 지하에 연막과 분무를 비교하면서 약을 쳐보니까 연막을 치면 모기가 날라갔다가 다시 오는데 분무로 치면 확실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연막을 사용해서 그 습성에 젖다 보니까 연막치는 것이 모기약 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환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모깃불을 왜 피우느냐 하면 모기가 연기를 좋아해서 연기를 피우면 모기가 연기 따라 간답니다.
그래서 저녁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피워놓았는데, 농소1동이나 농소3동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면 그냥 서서 담배를 한대 못 피웁니다. 그 시간에 모기가 20마리 정도는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줘야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손놓고 있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막을 쳐도 문책을 안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명령권자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 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리고 소장님도 보건소는 복지부에서 없애지 말라고 공문 오는 것은 등한시하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연막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연막을 원합니다.
모기 때문에 저녁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오늘 저녁에 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농소3동에 한번 와 보십시오. 와서 밖에서 30분만 서 있다가 가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오늘 저녁 방역지역이 농소3동인데 제가 방역하는 곳에 따라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아파트 중간에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김수헌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 314만520원이 불용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남았던 부분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대충 파악이 지금 안돼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3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당초예산과 추경 때 이렇게 잡았는데 뭐가 어떻게 남았다고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인건비에 수당이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다, 일반운영비도 전체에 절약하다보니까 남았다, 그건 대답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3회추경 때 청사임대보증금인상분 이자를 잡았지요. 보증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은행시세 기준에서 10%선에서 이자를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당시 건물주인이 진정서도 넣고 건의서도 놓고 해서 만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자 만큼 더 주기로 878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건 연말까지 하고 그 뒤에는 계약을 안 했습니까, 은행이자만 계산해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억4,0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은행금리가 12% 적용되는데,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40만원선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99년도 이자분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850만원 정도를 4월부터 12월7일까지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월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 들어 온 것은 참고로 얘기하시고, 작년에 이자 분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몇 번 얘기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계약서하고 자료를 저희 직원이 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
김수헌 위원
계약서만 봤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모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소장님이 보건소에 대한 여력이나 애착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은 안 되고,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소장님이 생각하는 복지가 가능한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 불용액을 볼 때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북구에 필요한지에 대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까지는 제가 실무에 너무 매여서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업무를 챙겨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소장님이 방역문제에 너무 고집을 피우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도?농이 복합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방역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는 분무와 연막을 같이 병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오로지 연막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각 동마다 방역에 대한 불신이 위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역만큼은 주민들하고 의견이 교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 방침은 ‘98년부터 연막을 점점 줄이면서 2000년도에는 전혀 연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실정을 감안해서 올해도 저희들은 연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 방역기간을 더 늘여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분무는 계속적으로 하고 연막은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7월1일쯤 되면 모기가 날아다니는 시기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모기가 날아다니기 이전에 같이 병행해서 일찍 시작하면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부터는 동방역계획 일정을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소장님,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데 올해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예산만 욕심 내지 마시고 결산할 때도 충분한 답변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이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강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99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김수헌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403만6,800원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협의회는 구에서 남녀 각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분기별로 나가고, 동에는 남녀 각30만원씩해서 60만원씩 나갑니다.
바르게살기는 동에 42만5,000원 나가고, 협의회사무실에는 분기에 4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관계로 현지에 교육을 가게 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실비보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6,342만4,000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불용액이 3차추경, 4차추경 때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서 불용액까지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263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불용액까지 1,600만원 감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또 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김수헌 위원
제가 확인할 때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3회추경에 1,263만2,000원이 삭감됐고, 결산추경에 451만2,000원이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6,000만원 가량 잡아놓고 3회추경 때 1,200만원 삭감시키고, 결산추경 때 400만원 삭감시키고, 또 불용액이 4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때는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3회, 4회추경 때 불용액 남은 2,000만원은 교육을 안 간 금액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자치행정담당 오광희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당초에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거해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이 생각 외로 적게 나갔기 때문에 2/4분기 지급한 잔여분을 3회추경때 1,200만원 반납했고, 4회추경 때 남은 것은 교육여비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회원들이 안 간 교육여비 잔여분인데 계획보다 적게 갔기 때문에 남았고, 밑에 보면 현상공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잔여분 160만원해서 총계가 2,000만원 정도 미집행 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의 경우는 올해도 잡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당초에 대충 올라오면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파악이 안됩니까?
장학금의 경우 1,200만원 정도 추경에 삭감된다는 것은 대충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만큼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장학금을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입니까?
8개 동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대상자를 빼다보면 장학금 수급대상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그냥 예산만 잡은 것입니까, 파악하고 잡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인원에 비례해서 잡습니다.
김수헌 위원
2년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한 사람의 자녀 중에 준다는 규정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100명중에 100명 다 2년 미만이라면 장학금을 못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는 예산편성 때 파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는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파악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다음 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66만9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청소년유해환경근절 및 선도활동 홍보물 제작에 17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모범청소년 표창 부상구입에 5만원씩 4명에 20만원, 청소년선도시민표창 부상구입에 4명에 5만원씩 20만원, 성년의 달 기념품제작 15명에 75만원해서 317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청소년 복지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499만2,000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8년도 현황은 안 가져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예산을 317만원 잡은 것 같으면 작년보다는 약180만원 적게 잡았는데 317만원 중에 집행은 몇 % 집행됐습니까?
불용액이 166만900원 남았고 집행이 150만9,100원으로 50% 밖에 집행이 안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말로만 청소년 선도한다고 하면서 예산 317만원을 편성해 놓고도 50%도 집행을 안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돈을 꼭 집행을 해야 의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 각 동별 회장단협의회 모임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99년도에 모임을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한번도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물론 부서가 바뀌었지만 앞에 부서도 똑같고 지금 자치행정과도 똑같습니다.
청소년동별지도위원회 모임을 가져서 점심 대접도하고 회의도 해야지, 말로만 청소년 문제라면서 …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감사에 지적을 당해도 하지도 않고, 예산도 50%도 못 써서 삭감되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한다면 보조금을 300만원씩 5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 더 검토해서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노래방건전운영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번 금요일날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8층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토요일날 발송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하여튼 청소년복지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이슈문제도 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조직도 활용하고 있는 예산도 다 쓰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가서 협의도 하고 또 의회에도 이런 문제는 중요하니까 317만원 아니라 배로 증해서 600만원 700만원 달라고 해야지, ‘98년도에 499만원2,000원 ’99년도에는 317만원 편성해서 159만100원밖에 집행을 안 하면 가면 갈수록 없어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서가 바뀌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청소년복지나 선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틀 전에 체육청소년담당에게 청소년지도위원 선임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동별로 10명씩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10명을 안 맞추더라도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빼고 새로 재정비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곧 가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 청소년선도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 복지관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소 문제는 해결해 주겠으니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짜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충래담당, 그 부분에 대해 동에서 넘어온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청소년선도 부모교육을 작년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몇 군데 했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0명 정도 왔습니다.
만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지원을 못해 준다,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예산에 얹히는데, 만약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 문제가 있다, 교육 효과가 있고 많이 참석을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더라도 구청에 업무보고를 해서 풀 여비를 사용하더라도 경비를 지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가 안됐는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저희들이 주부대학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청소년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의논해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와 같이 협의도해 봤는데 교수들의 시간배정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주부들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참석률도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북구청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한 달에 1만원씩이라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북구청에서 각 동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금융계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농소권을 묶어서 한 번 하고, 다음은 염포?양정을 묶어서 하는 식으로 했을 경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북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배경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청소년 선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분리될 때 국내여비, 급량비는 다 찾아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가지고 왔습니다.
9월말까지 집행된 것은 총무과에서 끝이나고, 그 이후는 지출날짜가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른 부서도 다 찾아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왜냐 하면 의회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치행정과 여비가 없다고 해서 3회추경에 더 잡았지 않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자치행정계 것만 일부 흡수되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문화공보실에 있던 것을 문화공보계로 …
총무국장 강종철
공보관계는 기획감사실로 가고 문화관계는 자치행정과로 오고 업무분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 넘겨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에 예산성립후 증감 401-01 시설비가 5,5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후 증감해서 9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9억6,942만8,500원입니다.
류재건 위원
30페이지 시설비 401-01에보면 불용액이 914만4,390원이 남았는데, 달천마을회관건립 잔액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설비 1억1,400만원이 달천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비이고 5,000만원이 무룡분교 시설보수비입니다.
류재건 위원
달천마을회관 1억1,400만원에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잔액은 914만4,390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 4,963만5,220원을 뺀 나머지 잔액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37만원을 빼고는 전부다 달천마을회관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원은 무룡분교보수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달천마을회관 건립과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84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달천회관 건립인데 달천회관 설계비에 나온 금액이 9,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계약금액이 9,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분이 구백 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건 위원
불용액 914만4,390원은 달천마을회관에 따른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 위원
30페이지 문화예술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체육지원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보조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800만원은 강동해변 해돋이에 3,000만원, 아파트단지 문화공간 두 곳에 400만원씩해서 80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지원금, 동별축구대회에 행사금 조로 나간 것입니다.
각 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나갔습니다.
김진영 위원
구청장님배 생활체육대회지원금은 당초예산에 잡은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예.
김진영 위원
보조해 주는 조건이 당초예산에 잡은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체협에 등록을 하는데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베드민트로 등록된 연합회에 보조해 줍니다.
김진영 위원
구청장배가 생체협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할 경우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예.
김진영 위원
3,900만원은 다 그렇게 집행됐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3,900만원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한마음 동별축구대회를 하는데 동별로 20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동별축구대회 같으면 누가 개최하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본 위원이 내일 개최를 한다고 신청을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이것은 동대항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혁진
8개 동이 동별 대항을 할 때 200만원씩 지원이 돼서 1,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지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북구청에는 생활체육전반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구청장배나 한마음체육행사에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농소지구 아파트연합회에서 체육대회할 때 지원을 했잖아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예.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만약 김진영위원이 주관하는 10개팀에서 지원요청하면 주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구체적인 기준은 서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에 집행을 하면 제약은 안 받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먼저 가져가는 것이 임자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가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혁진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장:‘99세입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왜 줍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특별한 용도의 사업목적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13.27%를 지방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울주군과 광역시는 해당되는데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사업에 의해서 교부세 중 일부분을 행정자치부장관이 특정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환 위원
양여금은요?
총무국장 강종철
세목도 양여금 용도의 특정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구시설이라든지 목적을 부여해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각 구?군별로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우리 구비하고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줍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임의대로 주긴 주는데 그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총무국장 강종철
양여금은 주로 시?도 단위나 군에서 받습니다.
박춘환 위원
광역자치구는 해당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위원
원래 받을 수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알기로는 시나 구, 광역시는 받는데 자치구는 주로 조정교부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양여금을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저는 특별교부세라는 말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일정률에 따라서 재량행위가 없이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환 위원
조정교부금은요?
총무국장 강종철
조정교부금은 세입관리담당이 설명한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분이 시세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구?군의 면적, 인구 등 여러 가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 겁니다.
박춘환 위원
시장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뭡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시장이 특별하게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시장이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는 55%에서 3% 올라서 58% 인데 대전광역시 경우는 75%정도이고, 광주도 그 정도로 우리가 제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의원 초청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올려서 더 받아 내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사용하는 통용어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세입에 보면 지방세하고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과목이 있는데, 얼마 전 양정동 소방도로 3억원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 미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4배정도 올랐는데 원인이 뭡니까?
부과담당 박경규
종합토지세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표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 1번지에 지급표지가표가 100원이라면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율을 인상시키고, 특별하게 많이 오른 것은 진장?명촌토지구역정리지구가 작년에 전?답으로 있다가 대지화로 되면서 종토세가 6억7,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보다 ’99년도 종합토지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일시적인 것이네요?
부과담당 박경규
예. 종토세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답을 대지화로 해야 되는데, 종합토지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라든지 택지조성 등 이런 사업을 많이 시행해야 우리 구세가 많이 올라옵니다.
박춘환 위원
재산세는 ‘98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옛날에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대지와 건물을 전부 다 재산세라 했다가, 재작년 분리하면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전부 넘어가고 건물분만 재산세로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박춘환 위원
재산세에 무재산에 590만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도가 났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재산이 없어진 경우이고, 면허세도 체납된 경우에 부도로 인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고질적인 체납이 926만원, 면허세, 무재산이 1,500만원 거소불명이 800만원인데 각각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유를 분석한 결과다 각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압류 해놓은 것 중에서 승소해서 돈을 받아낸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담당 하헌주
우리가 재산압류해서 경매를 하면 받기가 힘듭니다.
타 금융단체에서 경매를 들어가면 배당금으로 율에 따라서 받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작년에 28억원인데, 그 중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5억원입니다.
박춘환 위원
4순위, 5순위에 있는데, 1/3이라도 받으면 성공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옛날 체납자를 동사무소에 서 공개를 했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하면 상금 주듯이 이런 사람도 재산이나 인적 관계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은 포상제도도 없고 개인적인 …
박춘환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옛날에는 명단도 공개했고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민간은 거의 없고 공무원들이 많이 하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봉급 받으면서 다시 포상금을 나눠먹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인적자원을 부도낸 사람이나 거소불명인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대충 동별로 갈라서 동장님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찾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위원
특별교부세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교부세안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분리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방교부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위원
징수교부금을 7개 세목에 3%를 받지 않습니까, 총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 중에서 시에서 58%를 구?군별로 거둬서 다시 교부해 주잖아요. 3%하고는 별개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군은 징수교부금을 30%를 주는데 구는 3%를 줍니다.
군은 자체세목이 9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구가 많은 세금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조정교부금 중에서 전체 평균금액보다 북구가 가져오는 세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워낙 자금을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우리가 적지는 않습니다.
이번 1회추경 때 동구나 다른 구의 불평이 양정동 3억원 뿐만이 아니라, 농소운동장 등 보조금이 많이 왔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북구가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조정교부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는 별개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위원
보통 예산편성 할 때 ‘시’해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시비보조금이잖아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전부 보조금입니다.
윤종오 위원
58%와 관계 없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시가 국비와 보태어서 보조했거나 시비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위원
예를 들어 양정동 3억원은 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돈은 58% 에 포함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포함이 안됩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시장이 임의로 어느 정도 선택적, 목적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분 유보된 돈이 조금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99년도에 7개 세목 총 금액하고 저희들이 받은 조정교부금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위원
전년에 비해서 결손처분 등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 났을 때 개인이 움직이려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전산이라든지 거의 다 추적할 수 있는 실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순위라든지 법적 조치 부분이 제일 하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민간과 정부가 상대했을 때 정부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순위에 밀려있다는 것은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과 관련 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이 금융계로 오면 그 부분에 대해 통보 온 쪽에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자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직접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방식 보다는 이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화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부도가 난다고 해도 부도날 일정이나 부도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시기에 부도가 날지 모르고 또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1순위로 잡습니다.
류재건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꼭 도산이 나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세금을 징수하는데 몇 개월 이상 징수가 안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미 도산하고 부도난 상태에서 움직여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몇 개월 됐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세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될 때 기업체 같으면 대부분 은행융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세금부과 이전에 근저당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경우는 우리가 부과할 때 압류를 해도 그 전에 기업운영자금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근로자가 일을 해서 생산을 한다면 그 생산한 것을 납품했을 때 납품하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재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보 올 때는 이미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 감사관실에 있을 때 체납세가 많아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와 주민세였는데 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였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부과할 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과거의 체납은 두고라도 6월말에 끝나는 재산세 체납부터 시작해서 신규발생은 아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압류해서 체납액이 누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으로 돼 있었지만 헌법소원을 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는데 과거에는 국세, 지방세가 아무리 앞서서 은행에 설정돼 있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받고 다음에 했는데 헌법소원하고부터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이 생기면 더 이상 체납액이 누적이 안되도록 조기 채권확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다른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어느 기업체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은 정상적으로 거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세무서와 연계해서 잘 활용해서 그 동안 미납된 부분도 이왕이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99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지적과와 시민과가 합쳤는데, 예산도 두 과 다 확보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위원
시민과에 있던 담당이 다른 곳으로 간 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김실근
민방위관리가 있는데 민방위관리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적과와 시민과 예산이 지금 합해진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강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56억7,600만원으로 이중 14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100만원을 익년도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순수불용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4억600만원으로 이중 110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00만원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호계시장재건축공사비 3억1,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9,600만원, 고용촉진훈련 2억9,2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건축실시설계비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불용액을 과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980만원, 사회복지과 1억2,470만원, 환경위생과 570만원, 환경미화과 3,690만원으로 총1억7,720만원입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7,000만원으로 이중 3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회계별 불용액 내역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400만원, 생활안정기금 8,500만원, 의료보호기금 5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국 소관 ‘99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혁진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9년도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불용액이 172만원 남았는데, 물가모니터요원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분기별로 하고 있고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왜 결산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연말까지 쓰다 보니까…
류재건 위원
쓰다 보니까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분기별로 필요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계획에는 연말연시 물가조사를 45일 동안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15일 정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발생돼서 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넘어 갔습니다.
류재건 위원
변동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답습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매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건 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달천농공단지는 다 지었고 분양도 끝났는데 특별회계도 완전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분양은 100% 됐는데 입주가 50% 정도 됐고, 잔금도 100%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연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서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 장부를 보고 과연 행정에서 이런 장부를 몇 년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집에서 가계부를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 적습니다. 거의 가계부 수준입니다.
수입 지출을 한 장부에 적었는데 수입?지출을 가계부 적듯이 적는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출장부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일목요연하게 적어야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장부였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서 장부를 새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전례답습적으로 적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경리담당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런 업무를 다 접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소한 부분을 지적했다 싶지만 결국은 업무적으로 지적받는 부분들은 결국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부는 얼굴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장부 정리를 잘못해 놓으면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위원
농공단지도 국가적인 사업인데 신규업체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던데, 예를 들어 업체가 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현재는 도산된 업체는 발생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손을 떼게 되면 협의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A라는 업체가 들어와야만 자기가 일부분만 쓸 수도 있고 100% 다 쓸 부분도 있는데, 그 업체가 안 들어오면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도 줄 수가 없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도산이 돼서 못 들어올 때는 분양가격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은 현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예를 들어 1/3이라든가 세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고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엄밀히 따지면 임대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달천농공단지가 지연이 많이 됐는데 그나마 경기가 풀리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들어 왔고, 현재 공간을 활용 못하는 업체가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습니다.
그런 부분을 달천농공단지협의회와 의논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파악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강혁진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년도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생활안정기금이 8,500만원 중에 1명에게만 대출하고 8,000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회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용비 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전부 지출하고 제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현재 대출한 가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체납을 해서 독려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시례에 한 분, 농소3동에 한 분, 화봉동에 한 분이 있는데 장기체납이 돼서 실무자가 한 달에 두서너 번은 독려를 하러 나갑니다.
분할상환식으로 해서 최대한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나가는 순수한 출장비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8,500만원은 금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분밖에 없어서 불용잔액이 금년에도 상당히 남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번 달에도 대출이 안되면 이자수입이라도 얻으려고 7,000만원 정기적금을 오늘내일 넣으려고 합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에도 똑 같은 지적사항으로 당한 것을 금년에도 그대로 답습해서 아직까지 안 넣고 있는데 올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세우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대출하게 되면 재산세를 안내도 최소한 1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월급명세서사본 정도면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민들이 재산세 납세영수증을 떼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 완화시켜 대출해 줬으면 좋겠고, 500만원 대출해 주면서 무슨 서류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유지비는 다 들어가면서 하지도 않는 제도입니다.
서류를 간소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특별기금입니다.
박춘환 위원
없애버리세요.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빌려쓸 사람이 없는데 뭐합니까?
차라리 놔뒀다가 이자수입 나오면 1년에 2명씩 정해서 20만원이나 30원만원씩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 낫지 보증은 아무도 안서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보증은 …
윤종오 위원
재정보증을 안 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용보증만 서도 보증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신용보증은 재정보증보다 월등하게 수월합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신용보증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재정보증입니다.
김수헌 위원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재정보증과 신용보증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구체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재정보증을 앉히는 것은 예를 들어 재산이 5,000원 이상 되는 사람의 인감을 첨부하고 재산증명을 붙이는 것이 재정보증으로 알고 있고, 신용보증은 직장만 확인해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신용보증이나 재정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재산세 얼마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은행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것 할 때는 용역비 1억원씩 줘서 갖다 버리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줘서 하든지 연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종오 위원
재정보증도 존속을 하고 또 몇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의 보증으로 여지를 남겨두면 대출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간사, 강혁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헌 위원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일반운영비 155만5,000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경상적경비인데 각종 서식인쇄비 부분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 96만4,000원이 전액 불용됐고, 99년도는 60만원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상환대장, 독촉장, 추산부 및 징수부 구입, 납부통지서, 상환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이 있는데 결국은 독촉장이나 안내장을 하나도 안 띄웠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 96만4,000원 전액 불용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편성 때 왜 60만원 더 증해서 편성했습니까?
물론 위원들이 멍청해서 그때 지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액은 98년보다 60만원 증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전액 불용시키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전에 남은 잔고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앞뒤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97년도 광역시가 되면서 중구와 울산군의 일부가 편입돼서 북구가 신설됐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를 98년도에 할 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보완조치해서 ‘97년7월15일 북구청 개청과 동시에 인수인계 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총5,807만6,000원 이전 채권액 중 실제 자금과 인수인계서상 차이나는 총차액 111만2,030원을 인수인계서에 사유 및 내역을 기재 보완 후 비치관리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울주군에 가야 할 돈이 북구에 더 잡혔는데 조치를 안 해서 작년에 111만2,030만원을 징수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결정을 한 것 같으면 세입을 더 잡았단 말입니다.
실제로 더 잡은 이것은 어디에 기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마치고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보자 자녀학자금이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중?고생 학비입니다.
박춘환 위원
농소지역 중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박춘환 위원
올해는 의무교육이 됐는데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올해는 안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10월부터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합니까, 안주는 쪽으로 추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보호자가 있는데,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한시적보호자를 조사하니까 실제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나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의무가 있으면서 보호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가 10월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보호의무자가 나타나서 보호를 못 받게 될 사람이 나타날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앞으로 발생우려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나타난 것은 없고 단지 기존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탈락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우리 동네에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자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는데, 본가로 주민등록이 와서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기초생활보장법은 만약 이혼을 안 하더라도 노인이 혼자계시면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결혼한 딸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김수헌 위원
부양을 하나도 안 하는데 자식이 미국 가 있고 박사면 뭐하고, 자식이 10명이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실제로 부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보호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보호의무자가 타 도시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을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국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부양가족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면,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부양자에게 회수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보건복지부에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우선 혜택을 주고 부양의무자한테 의무를 부여시키는 것,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게을러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비슷한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직까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식으로 방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구위원이 보건복지부 욕한다고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보건복지부가 나라를 완전히 …
의약분업도 보건복지부, 방역연막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연금보험 다 보건복지부지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합니까, 연구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진기획단 8명이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대로 시행하면 좋겠다, 별문제가 없겠다고 느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전국 각 시?군에서 왔습니다만, 시행이 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전부 다 제기를 못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의 과장님이 오셔서 10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는 부서와 기획하는 부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되다가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박춘환 위원
10년 이상된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해당이 되는데, 그 차를 친구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면 해당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공무원이 추적할 수 없는 사항이라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위원
10년 이상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격이 되고, 제가 기본적인 것을 대충 보니까 발상 자체가 지금보다 더 못합니다.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좋아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만약에 정착이 되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북구에서는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장:‘99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오수관리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당초에1,646만4,000원 잡혔다가 98년도 예산에는 2,058만9,000원이 잡혔는데, 98년보다 411만2,500원이 적게 잡혔는데 1회추경 때 206만2,000원 증감하고, 2회추경 때 565만원 증감해서 98년도보다 40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됐고, 불용액은 150만원정도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동화장실과 고정화장실이 관내 52개가 있는데, 이동식화장실 특별관리하는 것이 8개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을 폐쇄시킨 것이 많이 있어서 소모품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어제 부구청장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울주군 시절에 있던 공중화장실로 문제는 청소를 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물을 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동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상수도를 쓰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오수관리 자체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처리징수교부금하고 정화조처리비납부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몇 톤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1리터씩으로 해서 8,128톤입니다.
김수헌 위원
톤에 대한 산출근거는 같지요?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위원
2회추경 예산편성 때 1,000원×10,890톤×12/100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분뇨정화조처리징수교부금지급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1,000원×10,890톤×90/1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톤수가 줄어들면 돈이 적게 나가서 불용액이 생기는데 방금 담당 말씀대로 1,000원×8,128톤×10÷100하면 민간대행사업비가 81만2,800원으로 금액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것과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722만5,200원이 돼야 되는데 금액차이 나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산출근거가 틀리는 것입니까, 결산이 틀리는 것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당초예산 편성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업체에서 청소해 보면 1리터에 1원씩으로 1톤이면 1,000원씩 부과합니다.
김수헌 위원
1톤에 1,000원씩해서 1,000×10/100을 해서 처리징수교부금을 내지요?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다른 부대비용이 있는지 몰라도 민간대행사업비가 81만2,800원이 나와야 맞고, 밑에 것도 똑같은 산출기준으로 하면 90/100으로 하면 722만5,2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차액이 납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정화조청소처리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 때 분뇨정화조처리징수교부금지급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그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분뇨정화조처리납부인데, 당초예산 공식에 의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당초예산 부기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1톤에 1,000원이라면서요?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렇게 합시다.
류재건 위원
55페이지 301-09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불용액이 16만원 남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년에도 명촌교 쪽으로 국토환경운동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3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16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반만 하고 반은 안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 행사는 빵을 못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환경위생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다 써질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니까 이왕이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수질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국내여비는 10원도 안 남기고 다 썼는데 부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강혁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윈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9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어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 정원대 현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정원 51명, 현원 43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환경미화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충원과 관련해서 1년이상 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 10월1일부터 입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7월이니까 오시자 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전임과장에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단을 빨리 내려서 정리를 하세요.
다른 과가 이런 경우라면 그 직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의회 개회할 때마다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관계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싶은데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
윤종오 위원
우리는 방침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방침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7월14일에 위원님들하고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추진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정리를 어떠한 형태든지 빨리 하십시오.
류재건 위원
과장님 선에서 이 부분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될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부분이 의회와 협의할 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된다면 예산수반 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과장님, 윤종오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북구 전체를 봤을 때는 청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보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은 북구주민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어 줘야지,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또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내부방침은 …
류재건 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방침이 우리 실정에 맞습니까?
결원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려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한 선을 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4일 간담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6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주고 용역할 때 예를 들어 4억원이 든다면 그 용역비에 청소차량감가상각비라든지 롤온박스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대화산업에서는 감가상각비 지불이 안됐다고 의회나 환경미화과로 소송 걸겠다는 민원이 들어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금년 초부터 대화 산업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는데, 턱도 아닌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후로는 아무 말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직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화산업이 용역회사에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해야지, 우리는 공정하게 하려고 1,400만원의 용역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어느 용역회사인지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회사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박춘환 위원
예를 들어 농소 1?2?3동하고 강동동 용역비가 얼마라면 우리는 그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화산업은 용역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잡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이 4,400만원이 있는데, 분리수거한 아파트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4,400만원 중 재활용우수단지시상금, 재활용품판매장려금이 포함된 금액인데, 작년까지는 재활용품판매장려금이 판매금액의 50%을 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박춘환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가져가면서 예를 들어 8톤이면 8톤에 대한 50%를 우리가 장려금으로 더 준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1만원을 팔았으면 구에서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위원
전 아파트에 다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하는 곳만 줍니다.
박춘환 위원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압니다.
박춘환 위원
1년에 보통 3?40만원 정도 받는데, 500만원 받았으면 250만원을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래서 3,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타보상금이 당초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4,01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어떻게 4,4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추경에 언제 확보됐습니까?
3회추경에 260만원 삭감됐고, 4회추경에 35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회추경에 1,054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100% 지급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0만원 남았고, 판매장려금은 239만1,270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탈수기는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8,850개를 시비 보조로 받아놓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연말에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연말까지 뭐하러 갑니까, 얼 핏보면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려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8월중으로 전체 1만 세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시중에 나가면 팔 겁니다.
위원장 강혁진
어디에서 팝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부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왜 묻느냐 하면 이사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되면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장소를 알아야 구입할 수가 있고, 이사왔다고 관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안 해 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개인적으로는 안 해 줍니다.
위원장 강혁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을 알아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7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강혁진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보건소장 박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부과담당 박경규 징수담당 하헌주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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