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항상 구정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번호 제161호로 제출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5건에 2억2,566만4,000원으로써 2억2,276만4,630원을 지출하고 289만9,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8월 집중호우 및 9월 태풍`바트`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 양정새마을아파트뒤 법면복구공사 9,200만원, 효문동529번지 도로수해복구공사 3,200만원, 상안교밑우회도로 긴급수해복구공사 7,000만원, 신명천 제방응급복구공사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부족분 166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요청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사업별 제안설명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