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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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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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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7월 08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강혁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결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타 과와 관련된 업무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항상 구정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번호 제161호로 제출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5건에 2억2,566만4,000원으로써 2억2,276만4,630원을 지출하고 289만9,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8월 집중호우 및 9월 태풍`바트`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 양정새마을아파트뒤 법면복구공사 9,200만원, 효문동529번지 도로수해복구공사 3,200만원, 상안교밑우회도로 긴급수해복구공사 7,000만원, 신명천 제방응급복구공사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부족분 166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요청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사업별 제안설명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혁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부터 직원 컴퓨터능력 시험 관계로 6급 담당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공사는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완료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수해나 기타 부분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사전에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에 계상할 여유 없이 태풍이 올라오고 공사는 해야 될 경우는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재해 발생전이라도 재해발생이 확실시 될 때는 예산편성 이 안 되어 있어도 긴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융자금 이자부족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분기별로 이자율이 5%에서 7.5%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4/4분기 이자율이 당초 5.6%에서 6.35%로 해야 된다고 너무 늦게 환경부에서 통보가 돼서 부득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광식 위원
변동금리여서 늦게 통보를 받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박춘환 위원
농공단지에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산이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있는데, 물론 넉넉하게 이자를 편성해 놓으면 되는데 업무적으로 미숙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해 놓으면 농공단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받습니다.
류재건 위원
당초에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모르지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확정금리를 적용시켜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자변동률이 올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5%로 최대한 금리를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류재건 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자변동율이 생겼으니까 감안해서 이자를 다시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에 융자금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몇% 에서 몇%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을 둬서 변동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금리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빌려오는 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빌릴 때 정관에 금리가 5%에서 7.5%사이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융자금은 어떤 식으로 납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납부하고 달천농공단지에서 받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거기서 결산을 합니다.
김수헌 위원
기 달천농공단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금리는 달천농공단지에서 바로 납부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결산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주 채무자는 북구청이 돼서 다시 북구청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현재는 이자 발생할 것도 없습니다. 원리금을 다 상환했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안건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강혁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원 컴퓨터능력 시험이 있어서 일부 담당들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혁진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기 배부해 드린 ’99년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목별 결산액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9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기획감사실 소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액은 92억6,689만3,000원으로서 이중 74억1,829만1,9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8억4,860만1,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유인물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결산내용 중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 중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강혁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일용인부임에 불용처리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예측할 수 없었는지, 감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인원감축보다 인원이 전입을 와서 늘거나 일용직을 일시적으로 사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상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인부로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인건비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의 경우 공공근로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일시사역 부분에 남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거의 정해져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정식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등 변동이 있는데, 일용직들은 변동은 적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확보해 놨습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예측분석을 해서 이번처럼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 편성돼서 100% 지출됐습니다.
10원도 안 남고 모자라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집행하고 난 뒤의 느낌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관내에 민간임의보조단체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새마을단체 등 정식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 외에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따른 운영비 내지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에게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욱더 사기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임의단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감사할 때 직원들 풀여비 나가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공보실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내여비는 현재 100% 그대로 쓰지 않고 출장여비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밥을 한끼 먹는다든지 그런 경비에도 일부 포함될 것이고, 일부는 직원들 생활비로 보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자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자기들 여비수령을 개인별로 다 받고, 일부 실?과에서는 제가 답변한 대로 부서의 운영비로 일부 쓰는 곳도 있었고 나머지는 본인 여비로 수령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의회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체 감사팀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무슨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이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 감사를 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김수헌 위원
처리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도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으면 자체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언론인들이 들을지 몰라도 기자들이 문제를 지적해서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면 그 결과에 대해 즉각즉각 처리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그만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 것을 정산하고 있는데 100원을 들여서 90원 쓰고 10원이 남아 이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1년을 정산하는 것 같으면 문제점도 같이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결과가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미처 자료가 부족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내려보낸 것도 있습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온 것도 있는데 결과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마다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묻지 않거나 지적하지 않으면 답변이 안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두세 번 묻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점검도 하고, 감사 차원이라기 보다는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결산승인 받기 전에 종결돼서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 임대료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보건소 임대료를 더 인상해 달라,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후에 6개월 분에 대한 이자를 집행부와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효문동에 구획정리가 완료된 상업지를 공용청사부지로 샀었습니다.
그때 보건소를 임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집행부와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장님이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여기 왔을 때 임대료를 아직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직접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자료를 찾다가 이 문제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확인해 본적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지급시기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이 점검을 해 본 것으로 아는데 그때 특이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감사를 떠나서 의회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울산시에 돈을 바라보고 있다가 1,2년 안에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임대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하든지,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의회에 문제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수헌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예.
박춘환 위원
15페이지 의회법무관리해서 4,671만5,310원이 나와 있는데, 의회와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정확하게 빼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의회법무관리라고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집행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들어가는 돈은 446만4,000원뿐입니다.
법무관리와 의회관리를 분리 하십시오.
400만원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되는데 의회법무관리라고 해 놓으니까 …
거의 법무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그런데 과목별 산출내역을 보면 의회법무관리에 의회관리에는 얼마, 법무관리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예산이 인터넷으로 전부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목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과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박춘환 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이 보여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데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관리 예산을 보면 감사자료, 상황처리보고서, 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 참석수당, 구의회정기회 및 임시회 준비급식 3명에 5,000원씩 60일해서 90만원, 지방의회제도발전세미나 27만원, 의회협력업무 타 도시 견학 및 자료수집 17만4,000원이 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큰 틀은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많이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의회법무관리는 법정과목입니까?
행자부 강제조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광역시와 의논해서 분리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목을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예산과목으로 나오는 세세항까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못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임의대로 못 바꾸는 것이 어느 과목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장?관?항은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법무관리의 세항을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장?관?항은 법정과목이고,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 법정과목은 행자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법무관리는 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는 세항인데 세항이면 법정과목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지침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편성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일단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자치예산편성기본지침서 2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자부 장관이 정함(※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항?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설정)’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구가 아니고 …
김수헌 위원
구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최소한 광역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 담당에게 묻든지, 행자부의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법정과목은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되고, 행정과목은 자치단체 과목인데 구?군에서는 임의대로 조정이 안되고, 광역단체인 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의회관리와 법무관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99년도세출결산 각목명세서 16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개발사업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98% 정도 지출했습니다.
지역별 배분된 사업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용할 때 사업을 정하는 것도 기획감사실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 가로등설치, 소방도로개설, 소규모도로포장 등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은 미처 편성이 안 돼 있고 사업은 해야 될 경우, 주민숙원사업으로 얹혀있는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면 청장님이 보고 꼭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쓸 때는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계를 마치를 제3차 회의는 월요일 7월1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강혁진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건설과장 임용균 예산담당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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