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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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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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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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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3.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16:04)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10일자 전보 및 신임 발령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난 7월10일자로 도시교통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황재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 실?과?소?동의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1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보임 받은 김종열입니다.
평소에 보살펴 주신대로 자리가 바뀌었지만 계속 잘 보살펴 주시고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현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의회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7월10일자로 발령 받은 도시교통과장 조계현입니다.
도시교통업무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기능전환 준비요원으로 발령 받으신 김지호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과장 광역시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지난번 인사에서 북구자치행정과 동 기능전환업무를 받은 김지호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젊은 패기와 부지런함으로 부족함을 메꾸어 나갈까 합니다.
아무쪼록 미력이나마 북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김지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보 및 신임 발령된 실?과장께서는 더욱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혁진위원, 간사에는 김진영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혁진위원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16:04)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7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혁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혁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혁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지난 6월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은 639억4,316만1,80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2억6,290만2,7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73억1,625만9,106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본 위원회 공인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96억7,766만8,380원이며, 징수결정액 632억3,978만7,24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수납액은 600억3,878만4,48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4%를 전년도의 97.1%로 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4.4%정도이나 과년도 수입 중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2.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수납액의 증가는 당해 연도에 진장, 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징수결정한 종합토지세 6억7,471만7,000원과 2000년1월17일자로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도시교통과 과태료 등 6억6,819만5,000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관된 과태료 등은 6억6,819만5,000원 중에 4억5,470만5,000원이 과년도 수입이므로 미수납액 총액은 10억6,627만1,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완성 된 것이나 공매, 무배당 등을 불납 결손처리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이라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자금은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99회계년도에 이자수입은 7억1,71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4억6,180만1,000원보다 무려 55.2%증가하였습니다.
특히 ‘98년7월1일부터 자금배정 방법을 종전의 실?과?소별, 목별 배정방법에서 총괄자금 방법으로 과감히 개선하여 각 실?과에서 사장 되어 있던 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여 환매체에 예치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연중 수시로 검토하여 미집행 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기타 긴급한 주민사업 등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서에는 전 실?과에서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예산확보에 대한 집행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을 위한 복리편의 예산집행에는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내역을 정확하게 계상하 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부과시에는 정확한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현액은 5,966만7,688원 중 실제징수 결정액 632억3,978만7,000원에 수납액은 603억878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의 95.4%로 전년도 97.5%보다 다소 하락하였는데, 지방세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징수 가능분 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99결산심사보고 시 일부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업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안일한 설명을 하는 등 결산을 하는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를 시정 촉구하며, 내년 결산시에는 업무연 찬이 될 수 있도록 요구 바랍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일손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사항이며, 결산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18억4,860만1,090원, 총무국 6,696만8,000원, 경제사회국 1억7,720만5,620원, 도시개발국 3억7,945만2,520원,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24억7,070만150원, 사고이월 9억5,435만1,400원이고, 농림수산과에서는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8,580만350원이며, 앞으로는 예산관련 편성 법규를 충분한 연찬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운영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시정 촉구하면서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은 ‘99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이 지난 6월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예비비지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 예산액은 2억2,56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276만4,630원으로 양정 새마을APT 뒤 법면복구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89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윤종오의원 외 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건으로 이중 건설과에서 양정동새마을APT 뒤 법면복구공사 9,200만원, 효문동 529번지도로 수해복구공사 3,085만원, 상안교 밑 우회도로(잠수교) 긴급수해복구공사 6,945만7,000원, 신명천 제방 응급복구공사 2,879만4,080원, 지역경제과는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부족분 166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당초예산이나 2회추가경정예산(`99.7.4)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소신 있는 예방행정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안일하게 대비하다 보니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자 변동 율이 생겨서 이자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등 극히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99년 예산운용에 있어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필히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효문동 529번지 도로수해복구공사 외 4건에 대한 289만9,370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있어 예비비를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 해석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향후 예산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고 숙지하여 재정운용에 확신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승인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강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강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혁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부재중이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 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의안번호163호 )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7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예우에 의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1급 내지 6급에서 → 1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4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등급이 개정됨에 따라 원안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견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국가유공자는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한 등급을 더 늘려서 7등급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7등급 기준은 정상인보다는 조금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구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55명이 있는데, 원호청에 알아보니까 7등급 신청한 분이 20명이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찾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홍보를 하기도하고 원호청에서 대상자 가족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박춘환 의원
대상자 해당 내역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48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164호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의 안번호164호 )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7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 써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견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각 구에 1억원씩 기금을 출연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1억원만 갖고 운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조례안에도 있듯이 기금의 조성은 구에서도 출연할 수 있고 기타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있듯이 기금의 주된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포괄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기금관리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금적립금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바 없고 예년처럼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출연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의 출연금이라고 해 놨는데 노령사회가 되고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야 됩니다만, 구청의 일반재원 등 여러 가지 를 감안해서 매년 최저 얼마 이상, 최고 얼마 이하라고 정해놔야지 그것을 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재원이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 북구에 엄청나게 할 일은 많습니다.
유효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지 예를 들어 청장의 성향에 따라 기금을 재원배분에 맞지 않게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타당성을 붙이기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 5억원 기금조성한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배분의 원칙에 맞춰 너무 많다고 삭감했을 때 노인들한테 의회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일반 사업의 몇 %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기금관리조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8/10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대부분 기금조례가 그런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제한을 두게 되면 일반 회계에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고,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조례에 못을 안 박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독지가가 10억원이나 20억원을 내놓으면 구청에서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등에 투자하면서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하면 좋은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구의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의 의원들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구청장도 투표에 의해 당선됐는데, 때에 따라서는 노인단체 유권자가 많아 졌을 때 기금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단체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2억원이든, 5억원이든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지만 올린 사람도 진실 되게 형편에 맞춰 올렸고 의회도 적정하게 의결을 하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투표를 통해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노인단체가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구청의 구세가 커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한도를 높인다든지, 어떤 시안을 두고 얼마까지는 조성해야 된다는 계획 속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취지나 뜻은 좋은데 제재할 방법이나 한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압력의 수단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의회와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용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못을 박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인데 북구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며, 그 중에는 기금 수혜 대상이 아닌 여유가 있는 노인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자료들이 먼저 선결적으로 파악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군별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정책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금 조성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이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노인 인구율은 7.1% 입니다.
북구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3.9%에 해당하는 4,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류재건 의원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맞춰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기금을 더 늘릴 수 있고, 특별하게 많은 기금을 적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기 조례를 만들 때 나중에 불미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했다가 어떤 시점에 무용지물이 되면 조례를 또 바꾸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4조에 용도가 나오는데 기존 일반회계로 시비와 구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유동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한 사항을 이 기금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4조에 기금용도가 6가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해 줄 것은 천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한가지 예를 들면 충효예절교실도 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하려면 한계가 있듯이 계속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막연하게 운용을 할 수 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기금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1억원만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자가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원으로 4,600명 의 노인들에게 기여한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해 놨다는 핑계로 다른 일반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최소 10억원이라해도 1년에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돈으로도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금의 한도를 처음 만들 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시비비에 걸릴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여기서 기금의 조성 상한선을 정해도 관계없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통과가 되면 시에 1억원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억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기존 예산편성한 것과 대부분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조례는 기금이자 발생액의 10%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금에는 손을 안 대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으로 …
윤종오 의원
이자발생의 90%는 쓸 수 있고 10%만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올해는 기존예산으로 집행하고 이것이 오늘 통과가 돼도 돈이 내려오면 적립을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금액이 적기 때문 에 지금은 운용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 내년도에도 운용이 안 되는데 구에서 1억원 더 들여 2억원이 된다고 해도 2,000만원 이자 만들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노인과 관련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봤는데 노인회활동비, 정액보조를 합쳐서 2,000만원이고, 경노식당운영 2,800만원, 노인교실운영부터 노인회행사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2억원정도 확보가 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려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집행부가 판단할 때 이만큼 확보하면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와야지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돼서 편성되는 데, 기금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비보조사업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1억원은 현재 시 기금조례에 의해 서 시에서 6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군에서 자치구가 됐는데 왜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달라고 건의하니까 구?군에서 기금조례를 만들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북구에서 출연한 것은 없고 다른 구?군에서 옛날에 시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1억원 주면 끝납니다.
윤종오 의원
당장 내년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금으로 할 사업과 예산편성하는 것과는 어떤 형태든지 별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금으로는 현재 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설사 조례가 정해지고 기금이 안정되게 되면 여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이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금만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돼야 사업을 펼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돼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조례를 통과시시켜 주시면 여기에 근거해서 운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토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전체적인 지적사항이노인복지기금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현재 4,600명의 노인인구에 한해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는 사업을 했을 때, 최소한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상한선이 이 정도는 돼야 형식과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 앞으로 북구의 재정을 볼 때 시가 좀더 부담을 하라고 한다든지,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재정이 어려운 구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좀더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혁진 의원
오늘 통과가 안되고 나중에 통과가 돼도 시에서 돈은 내려오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우리가 잘못해서 조례가 늦어졌는데 다른 구?군에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4,600명의 노인인구로 공동작업장운영 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의 상한선이 행정에서 판단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한 사업의 그림을 가지고 조례 심사요청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3조 구의 출연금에 괄호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결국 의회에서 일반회계의 재량성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2001년까지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하다가 구청장 선거 때 2억원 정도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구의원들은 노인들 표를 하나도 못 받고, 2억원 올린 구청장은 노인들 표를 얻는 형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김수헌의원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기다가 해 놓아도 관계없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관계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선거 때 노인들이 좌우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많이 해 버리면 일반회계 예산을 적게 줄 것이고, 또 기금을 적게 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지도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그것도 맞습니다만, 기금은 목적의식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2억원이고 후년에 3억원으로 예를 들어 한계선을 5억원까지 정했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가 작으면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더 얹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북구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목표하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1억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연구를 해서 대충 아웃트라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남구의 경우는 5월에 받아서 이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구에 상한선 없이 하는 것보다 기금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 놓는 것이 더 앞선 조례안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윤종오 의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없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노인복지기금도 있는데 오히려 장애인복지기금이 더 급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장애인단체 대표자를 만났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사무실 운영이 열악하다는 데, 타 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사무실운영실태, 각 구청별 장애인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의결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8일 동안 조례안 심의와 ‘99년도 결산검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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