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혁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지난 6월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은 639억4,316만1,80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2억6,290만2,7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73억1,625만9,106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본 위원회 공인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96억7,766만8,380원이며, 징수결정액 632억3,978만7,24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수납액은 600억3,878만4,48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4%를 전년도의 97.1%로 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4.4%정도이나 과년도 수입 중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2.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수납액의 증가는 당해 연도에 진장, 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징수결정한 종합토지세 6억7,471만7,000원과 2000년1월17일자로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도시교통과 과태료 등 6억6,819만5,000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관된 과태료 등은 6억6,819만5,000원 중에 4억5,470만5,000원이 과년도 수입이므로 미수납액 총액은 10억6,627만1,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완성 된 것이나 공매, 무배당 등을 불납 결손처리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이라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자금은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99회계년도에 이자수입은 7억1,71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4억6,180만1,000원보다 무려 55.2%증가하였습니다.
특히 ‘98년7월1일부터 자금배정 방법을 종전의 실?과?소별, 목별 배정방법에서 총괄자금 방법으로 과감히 개선하여 각 실?과에서 사장 되어 있던 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여 환매체에 예치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연중 수시로 검토하여 미집행 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기타 긴급한 주민사업 등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서에는 전 실?과에서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예산확보에 대한 집행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을 위한 복리편의 예산집행에는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내역을 정확하게 계상하 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부과시에는 정확한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현액은 5,966만7,688원 중 실제징수 결정액 632억3,978만7,000원에 수납액은 603억878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의 95.4%로 전년도 97.5%보다 다소 하락하였는데, 지방세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징수 가능분 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99결산심사보고 시 일부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업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안일한 설명을 하는 등 결산을 하는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를 시정 촉구하며, 내년 결산시에는 업무연 찬이 될 수 있도록 요구 바랍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일손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사항이며, 결산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18억4,860만1,090원, 총무국 6,696만8,000원, 경제사회국 1억7,720만5,620원, 도시개발국 3억7,945만2,520원,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24억7,070만150원, 사고이월 9억5,435만1,400원이고, 농림수산과에서는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8,580만350원이며, 앞으로는 예산관련 편성 법규를 충분한 연찬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운영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시정 촉구하면서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은 ‘99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이 지난 6월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예비비지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 예산액은 2억2,56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276만4,630원으로 양정 새마을APT 뒤 법면복구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89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윤종오의원 외 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건으로 이중 건설과에서 양정동새마을APT 뒤 법면복구공사 9,200만원, 효문동 529번지도로 수해복구공사 3,085만원, 상안교 밑 우회도로(잠수교) 긴급수해복구공사 6,945만7,000원, 신명천 제방 응급복구공사 2,879만4,080원, 지역경제과는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부족분 166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당초예산이나 2회추가경정예산(`99.7.4)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소신 있는 예방행정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안일하게 대비하다 보니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자 변동 율이 생겨서 이자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등 극히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99년 예산운용에 있어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필히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효문동 529번지 도로수해복구공사 외 4건에 대한 289만9,370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있어 예비비를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 해석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향후 예산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고 숙지하여 재정운용에 확신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승인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