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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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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7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0시4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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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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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7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소2동사무소 청사를 냉천마을회외 2인으로부터 부지 4필지 1052㎡를 기부체납 취득하여 건물 337㎡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신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견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기부체납은 다 받았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공유재산은 먼저 의회승인을 받고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결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지만 집행부를 믿고 예산부터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면상 좌측에 480-11번지 이 부분이 만약 안 됐을 때는 예산을 승인한 부분도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기부체납 한다고 회의록을 받아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신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굳이 이 땅은 우리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난 뒤에 주자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아닙니다. 동에서 확인해서 …
김수헌 의원
상식적으로 의회에 의결 올라오는데 순서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인감 등 서류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아닙니다. 서류는 거의 다 받아 놨는데 한 사람 것만 빠져 있습니다. 인감증명이나 회의록 등 저희들이 갖출 서류는 거의 다 갖췄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 명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들은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한 사람 빠진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그 부분은 오늘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인하고 직접 이야기가 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예. 부족분은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오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을회관에서 서류를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도장을 보내달라기는 어렵고 해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입장에서는 기부체납 하려는 이해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도 안하고 의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을 하거나 기부체납 받을 때 계획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거나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10시55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8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가 내용이 있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행정구역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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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 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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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견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이런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닌지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류재건 의원
이왕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려면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기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이 건을 의결해 주신다면 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이 부분보다도 염포?양정간의 경계부분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합리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조정안에 못 올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의 여론도 물론 수렴해야 되겠지만 냉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관할구청에서 실제로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 이번에 기 의견청취를 요구한 안건을 승인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구 전반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국장님, 양정?염포 부분은 애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이미 주민여론수렴 할 때 예견된 문제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두 지역 다 한 지역을 놓고 서로 자기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 붙어서 계속 떠들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는 뻔하니까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일단락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내준 도면을 보면 도면 제일 끝 지점에 올라가는 부분에 끝마무리가 됐는데 신 도로 확장하면서 여기는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평동에서 이어지는 하천이 바로 연결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도면으로 제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이 부분은 최근 …
김수헌 의원
국장님, 뒤의 담당이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적과에서 도면을 가져온 건데, 현재 7호국도 위까지만 그어 놨는데 밑 부분도 직강공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강공사를 하면서 하천으로 편입 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것까지 바로 잘라서 해야지요?
동정담당 이상련
도면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제가 지적과에 내려 갔다왔는데 이 도면 이 울산시에서 나온 도면 중에서 가장 최근 것이라는 것을 지적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도면을 달라니까 …
김수헌 의원
기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인해 하천을 잘라 동 경계를 하려면 동천강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도면 정리가 안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직강이 돼 있는데 밑에는 안 하고 위의 것은 하고, 그럼 나중에 도면을 정리하려면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정리가 돼 있습니다.
7호국도 선에 들어가는 도로입구까지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창평동하고 송정동 갈라지는 것이 송정천 아닙니까, 송정천 7호국도까지만 동 경계를 하고 밑의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밑의 부분도 일부가 창평동으로 된 것이 하천 밑 비행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2필지가 되든 3필지가 되든 정리를 하면 한꺼번에 해 줘야지, 여기의 지분률은 확인해 봤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확인 다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7호국도 밑의 것도 확인했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거기는 …
김수헌 의원
7호국도 서편에 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도면에는 하천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항확장공사를 하면서 옛날보다 하천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칠판에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설명)
김수헌 의원
이 도면에는 직강이 된 하천 도면은 잘렸는데, 금방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건교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개인 소유주에게는 직강으로 내려온 부분이 분할이 다 돼 있고, 그럼 기 가르려면 밑의 것도 같이 동으로 갈라야지요?
동정담당 이상련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도면이 지금 안 나와서 …
김수헌 의원
도면에 분할이 돼 있는데요?
동정담당 이상련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천까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부결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을 구태여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의견청취의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건을 승인해 주시면 정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별첨 종합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정비하는 조건하에 찬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동정담당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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