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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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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7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9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검사위원)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진의원외2인 발의) 3. ‘99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검사위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28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재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으로 인하여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석을 재배정 하였으므로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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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하신 부구청장 및 국장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관규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관규
존경하는 진한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북구 부구청장으로 명을 받은 서관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 또한 큽니다.
휼륭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성심껏 보필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만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강종철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
평소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북구청으로 전입하여 짧은 기간입니다만, 전 부서의 업무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정의 구석구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승수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북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의 구정을 실현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감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5일자로 북구 경제사회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북구가 지향하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보 발령된 부구청장 및 국장께서는 더욱 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는 지난 6월29일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3일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6월28일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의견청취의건도 이번 회기에 같이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09시34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7월7일에서 7월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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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0.7.7-7.14(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0. 7. 7 ~ 7. 12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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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진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 심의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3. ‘99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검사위원)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99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윤종오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의원 입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본위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와 같이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드릴 것이므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 울산광역시 북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96억7,768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32억3,978만7,000원에 수납액은 603억878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4%로 전년도 97.5%보다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수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증가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종합토지세와, 도시교통과 과태료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장?명촌지구 도시구획정리조합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현재 소송 계류 중이며 향후 징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되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나 시에서 이관된 과태료 등은 6억6,819만5,000원 중에 4억5,470만5,000원이 과년도 수입이므로 미수납액 총액은 10억6,627만1,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 완성된 것이나 공매, 무배당 등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시효 완성전이라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무려 1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징수결정한 종합토지세 때문이며, 아직 계류 중이고 수납되지 않았다고 하나 예산편성시나 추경예산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소극적이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시 수입이 확실시 되는 세수는 예산에 반영하고 징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운용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각 과별 총액배정을 실시하여 ‘99년도 이자수입을 7억1,71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4억6,180만1,000원보다 무려 55.20% 증가하였으며, 이런 자금운용은 매우 훌륭하고 타 구청에 모범이 될만한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99 회계연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진 이자율을 감안해 볼 때는 매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금운용에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여 환매체에 예치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출예산액 514억27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억7,493만8,000원을 합한 596억7,76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대비 145억9,747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32억6,123만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2,49%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6억4,643만2,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4.4%이며 원인별 내용을 요약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7,070만3,000원으로 1.0%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7,069만5,000원으로 4.5%, 예산집행잔액이 9억889만4,000원으로 84.5%,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930만9,000원으로 10.0%입니다.
그리고 지출성질별로 불용액을 분석하면 인건비 8,536만5,000원으로 6.3%, 물건비가 7억4,485만8,000원으로 35.2%이며 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등의 이전경비가 4억1,771만8,000원으로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을 7억7,453만9,00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29.3%입니다.
불용원인으로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인별로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 중 84.5%인 6억5,454만9,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예산의 지나친 과대편성으로 보아집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담당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정리하여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지출현황에 따라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예산 배정액을 조정함으로써 배정잔액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또 배정잔액이 누적되는 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시 삭감하여야 함에도 계속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정을 함으로써 배정잔액도 남고 불용액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배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정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잔액을 검토함으로써 추경예산 수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지출은 편성된 예산과목에 따라 지출되어야 함에도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의 편입부지 보상금 지출시 예산과목과 달리 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과에서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자금운용과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금운용을 잘 하고 있으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은 평균잔고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넘는데도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여비로 지출하고 11월에 잔액을 일괄 집행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며, 융자실적도 1명에게만 대출된 것은 홍보부족과 보증관계 서류작성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므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기타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회계장부작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적한 내용이므로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구청이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어려움이 많으나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주민의 권익과 북구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99년도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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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9회계년도(‘99.1.1-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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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45분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결산안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서관규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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