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의원 입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본위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와 같이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드릴 것이므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 울산광역시 북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96억7,768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32억3,978만7,000원에 수납액은 603억878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4%로 전년도 97.5%보다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수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증가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종합토지세와, 도시교통과 과태료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장?명촌지구 도시구획정리조합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현재 소송 계류 중이며 향후 징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되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나 시에서 이관된 과태료 등은 6억6,819만5,000원 중에 4억5,470만5,000원이 과년도 수입이므로 미수납액 총액은 10억6,627만1,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 완성된 것이나 공매, 무배당 등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시효 완성전이라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무려 1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징수결정한 종합토지세 때문이며, 아직 계류 중이고 수납되지 않았다고 하나 예산편성시나 추경예산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소극적이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시 수입이 확실시 되는 세수는 예산에 반영하고 징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운용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각 과별 총액배정을 실시하여 ‘99년도 이자수입을 7억1,71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4억6,180만1,000원보다 무려 55.20% 증가하였으며, 이런 자금운용은 매우 훌륭하고 타 구청에 모범이 될만한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99 회계연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진 이자율을 감안해 볼 때는 매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금운용에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여 환매체에 예치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출예산액 514억27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억7,493만8,000원을 합한 596억7,76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대비 145억9,747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32억6,123만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2,49%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6억4,643만2,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4.4%이며 원인별 내용을 요약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7,070만3,000원으로 1.0%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7,069만5,000원으로 4.5%, 예산집행잔액이 9억889만4,000원으로 84.5%,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930만9,000원으로 10.0%입니다.
그리고 지출성질별로 불용액을 분석하면 인건비 8,536만5,000원으로 6.3%, 물건비가 7억4,485만8,000원으로 35.2%이며 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등의 이전경비가 4억1,771만8,000원으로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을 7억7,453만9,00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29.3%입니다.
불용원인으로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인별로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 중 84.5%인 6억5,454만9,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예산의 지나친 과대편성으로 보아집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담당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정리하여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지출현황에 따라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예산 배정액을 조정함으로써 배정잔액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또 배정잔액이 누적되는 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시 삭감하여야 함에도 계속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정을 함으로써 배정잔액도 남고 불용액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배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정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잔액을 검토함으로써 추경예산 수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지출은 편성된 예산과목에 따라 지출되어야 함에도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의 편입부지 보상금 지출시 예산과목과 달리 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과에서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자금운용과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금운용을 잘 하고 있으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은 평균잔고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넘는데도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여비로 지출하고 11월에 잔액을 일괄 집행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며, 융자실적도 1명에게만 대출된 것은 홍보부족과 보증관계 서류작성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므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기타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회계장부작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적한 내용이므로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구청이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어려움이 많으나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주민의 권익과 북구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99년도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