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는 길이 있어야 되고, 원시시대 때부터 동천강 서편과 동편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국도 서동~농소간 도로를 약100억원이상 들여 신상안교를 만들면서 현재 잠수교는 오래 전에 위험 수위에 있어서 폐쇄됐습니다.
지금 국가나 시, 구청에서는 소방도로 하나 정도는 늦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국도도 넓혀야 됩니다만 돈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국도도 확장하면서 여기는 최소한 약4,5만명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소 3개동은 지형상 6만4,000명의 인구가 호계쪽으로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돈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다리나 도로를 만들면서 거기는 중요한 곳인데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랑곳없이 지금에 와서 불가사유가 철도법이나 종단구배에 의해서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근래에 건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서동 도로를 만들 때부터인데,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건의 한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7년12월1일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로3류 1호선(폭25m)도로와 동해남우선 철도를 횡단하여 국도7호선과 연결할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철도를 횡단하는 계획도로는 농소도시 계획수립시 검토?확정되었으리라 믿고 있으며,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승인시에도 검토결과 가능하기 때문에「조건부 승인」하였으리라 믿으며, 현재 상안교 건설공사가 지구내 25m 도로와 일직선으로 착공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상안교 설계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지금에 와서 횡단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①곡선고가도로 ②지하도로 ③평면교차로(청원 건널목)등 방법을 구상하여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97년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호계 12만평 구획정리 할 때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울산시와 구획정리조합과 철도청이 합의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도 했고, 주민들도 9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 만큼 지난 이 시점에 와 서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때도 신상안교를 3.2m로 놓는지 안 놓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상안교와 호계토지구획정리간 연결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100억원 넘게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할 때도 이것과 연계되는 계획검토 하나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철도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치 불가하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수차례 울산시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구획정리지구에서 연결되는 것을 구청에서 의견개진하기를 평면도 불가, 지하차도도 불가, 고가도로도 불가하다고 해놓고, 지금 업무보고에 불가사유를 보면 울산시에서 북구청과 개진을 할 때 여기에 토대로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000년5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땅만 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도 준공해 준다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 물어보면 실질적인 공사감독관이나 모든 책임은 법상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했다하더라도 울산시가 다시 판단해서 정밀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해야 된다고 울산시에 책임을 넘기고, 시에 가면 해당지역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구청에서 안 된다고 개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했다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덧붙이면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교통영향평나 설계를 내줄 때 구배가 문제된다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호계하고 신천쪽이 구릉지가 돼서 낮습니다.
지금도 비가 100m이상 오면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공사할 때도 땅을 1m 이상 돋아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도로가 중요하다면 구획정리조합측에 땅을 설계하고 공사할 때 구배를 2m 정도로 높이면 고가차도로 됩니다.
처음에 횡단평면교차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보고 안 된다면, 지하차도로 하고 이것도 안 된다면 고가차도를 검토해서 구획정리조합 땅을 높인다든지, 그 다리가 연결되게끔 승인을 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건의했는데도 묵살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