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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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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장이 사무관 임용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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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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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2/3이상 전문가를 두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가를 2/3이상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고 이번에는 부분개정이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전면개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앞의 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앞의 조례를 폐지하고 만든다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데, 앞의 조례를 개정하면 앞의 조례와 비교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이 좀 혼란스럽고, 다른 조례의 경우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한다고 올라오던데, 도시계획법시행령도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조례에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조례 관계 때문에 비교표를 만들려고 담당과 이야기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법이 개정되어 조항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못 만들었고 당초 조례를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렸는데 ‘조’가 같으면 비교가 되는데 ‘조’가 완전히 뒤섞여서 못 만들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 현재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다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니까 다시 상위법이 바뀌는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관련법규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새로 신설된 조례도 있고 개정되는 조례가 있는데, 다음 회기 때 조례에 안 맞는 것은 수정, 일부 삭제, 그리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에 있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중으로 돼 있다고 또 개정하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같은 구청내에서도 부서마다다 틀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갖고 오는데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위에서 내려와서 조금이라도 그 문구에 이상이 있으면 자꾸 개정하라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첨부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행령,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든 조례를 하나도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 및 소위원회’해서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불필요한 것을 개정하라니까 굳이 안 고쳐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분삭제 한다고 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글자 한 자만 삽입되고 빠져도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비가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에서도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 조례개정 때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삭제해 달라고 올라올 것이니까 저희들도 기준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 그 조례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행령에 없는 문자로는 조례가 만들어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행령을 준용하면서 없는 부분을 첨부해서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아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하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개정하는데,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개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되는데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삭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귀중한 시간을 뺏고, 우리도 이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마지 못해 하는 예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부서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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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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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9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부설주차장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6조시행규칙 제4조와 중복되고 부설주차장구조 및 설치비용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의원님도 지적했는데 개정조례안이든 신규로 재정하든 집행부 자체에서 의회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한 번 심의하는 단계가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의장 진한걸
모르긴 해도 연간 조례개정건수가 최근에 들어서 상위법령과 중복돼서 삭제하는 사항들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과 맞물려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집행부 자체내에서 사전에 조례심의를 할 때 치밀한 분석 없이 의회에 넘기는, 의회는 또 의원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못했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 등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된 특히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심사를 올리기 전에 이 조례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한 이후에 의회에 심사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획감사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실하고 본 조례안과 제안이유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건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채석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채석허가신청에따른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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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채석허가신청에따른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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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채석허가가 들어왔다가 반려됐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취하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여러 사항이 미비하다해서 …
김수헌 의원
뭐가 미비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이 취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접수가 됐는데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묘지에 대한 동의 서만 12명에게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허가 내주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취하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수렴결과가 부정적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부정도 긍정도 아닌 주로 피해대책에 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3페이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현장 답사 후 간담회 개최, 어장, 농?축산, 교통, 분진, 발파 등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인한 환경파괴 및 천혜의 관광지는 보존되어야 하며 계속 허가 시 산림훼손이 가중됨으로 타 지역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현장에도 가보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자연경관이나 환경피해 등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집행부 편한 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요약한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첫째조건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두번째는 환경파괴 없이 천혜의 관광지가 보존되어야 되며 또 산림훼손이 가중되므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정도였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날 시민단체와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YWCA나 울산생명의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온 사람도 부정적이었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으며 숲가꾸기운동본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등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4페이지 보완서류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신명주민 구청장 방문’해서 ‘본 채석허가는 국책사업인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였으나 허가를 해 주는데 피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피해대책 강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명주민들이 반대한 것을 대표격에 있는 주민 3명이 구청장과 면담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했는데, 신명주민 155명이 반대해서 탄원서를 넣었는데, 탄원서 내용을 보면 마지막 결론에 ‘이와 같이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피해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없습니다. 우리 주민 일동은 신항만건설사업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결코 없으며 …,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신항만건설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주민이 구청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표시이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대표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 국장님이 신명주민 대표격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대표격으로 반대를 한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 행정업무보고 때 신명주민이 구청장을 방문했다고 넣은 것은 물론 담당과장이나 국장, 청장이 신명주민이 아니라 업자도 만날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이 자료를 여기에 올린 것은 처음에는 신명주민 155명이 결사 반대를 했지만 어촌계장외 2명이 신명부락 반대를 주도한 대표격으로 와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동향보고 올리려고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넣을 때는 분명히 신항만건설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넣었는데 이 문구에는 국책사업인줄 인식을 못하다가, 알고 보니 국책사업이니까 도와준다, 단 주민피해만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료가 현실하고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수헌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결정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랬을 때 만에하나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거기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허가는 해줬지만 아직 허가증도 안 나갔고, 설사 허가증이 나가더라도 주민들과 채석을 하고자 하는 업자간에 협의가 안되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주민들 100% 동의는 못 받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법률적으로 몇%라는 것은 없지만 100%를 받아 오라든지 50% 이상 받아 오라든지 해야지, 그럼 민원이 단 1% 라도 생기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기간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기준이 서야지요. 그런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허가를 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나갔지만 허가증을 받으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합의가 돼야 되고, 적치복구비 8억원 정도를 가지고 와야 허가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복구비는 당연히 예치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과의 협의인데, 협의기준을 허가 내주는 관청에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다른 예를 들어 하든지 해서 선을 정해 줘야지, 예를 들어 99% 동의를 했는데 단 몇 사람이 와서 반대한다면 허가를 취소할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동의라는 것이 법 상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90%동의를 받더라도 10%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첫째 허가를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봐서는 울산시민 전체가 생각하는 신항만건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했는데, 사실 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지 협의가 안 되면 …
김수헌 의원
법을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만듭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만들고 산림청에서도 만들겠지만 결국 시행하는 것은 구청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것이고 주민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모두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허가를 못 내주고, 허가를 내 주면 어느 정도 법적인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 법이 없으면 행정관청에서 질의를 해서라도 회신을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만약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업자는 돈을 투자했는데, 애매모호한 합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방해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관청에서 법 기준을 정해 줘야지 안 정해주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을 공무원들이 집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도 고심을 많이 했지만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다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를 하나 지어도 100% 찬성해서 짓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사 같은 경우 북구 최고의 숙원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위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의원이 반대해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이 안 붙으면 모르지만, 허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면 행정관청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확한 선을 그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허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 100%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붙이는데 조건이 이행이 안될 때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유권해석이 애매하면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산림청에 가든지 건교부에 가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 조건을 달다줘야지, 고무줄 같이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드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와 주민들간의 불화를 가중시키고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도록 관청이 조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
김수헌 의원
일단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신명주민 구청장 방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민단체와 각계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데 전반적인 여론수렴 결과를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여론수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토석채취개발반대탄원서요약서를 보면 ‘울산 신항만 개발사업에 석재공급을 위해 (주)우성산업개발에서 신명동에 채석장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구청에 허가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상기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리라 사료되므로 본 동 (신명동)150여 가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간곡히 탄원함‘이라고 돼 있고, 또 석산개발의 부당성에 보면 ’하절기 홍수시 토사와 흙탕물로 인해 청정해역인 신명연안 해양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여 1종 공동어장, 2개소의 정치망어장 및 자생돌미역, 멍게의 생장에 결정적 피해를 입힐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로 인한 60여가구 어촌계원의 주 소득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멍게, 미역, 전복 등의 종묘 생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의회나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탄원서 등 간담회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전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부정적인 사항은 …
김수헌 의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환경파괴라든지 나중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 등에 대해 대다수 시민단체나 주민이 부정적이었지요?
단, 긍정적인 것은 어촌계장외 2분이 와서 국책사업인줄 몰랐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한 이 사람들 외에는 없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긍정적 사항 보다도 피해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피해대책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꼭 주민들 피해만 얘기했습니까,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종합적으로 볼 때 찬성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즉 그 석상에서 꼭 반대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간담회 할 때 부정적인 것이 많아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든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허가사항을 홍보했지만 허가증도 안 나오고, 주민들 피해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난 연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고, 만일 중간중간 에 그런 피해가 발생될 때는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허가통보만 하고 허가증이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복구비도 사전 예치하고 당초에 허가할 때 조건사항에 현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허가증은 안 나갔습니다.
72명은 받았는데 인근 주변에 받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신명과 대안에 250세대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허가증은 만들어 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돈만 들어오고 동의만 받으면 허가증은 내 줍니다.
박춘환 의원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만들어 놓고 안주는 것은 뭡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 동의의 경우 허가의 조건이면 당연히 돼야 되고, 돈의 경우 사후복구비인데 지난 번 진장 메가마켓 허가를 내줄 때 전체 진장뜰에 부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 부지만 농지전용을 먼저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몇 달 분납하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메가마켓은 전부다 받았는데 농지법에 1.2.3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이 복구비는 법에 사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사전에 받으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에 조건을 달고 결재를 받아야만 공문이 시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는 허가가 나갔다고 볼 수 없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안 나간 상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민간사업자가 토석채취를 한다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 조건으로는 안됩니다. 국책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신항만 사업은 해운항만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은 사업수요도 없이 막연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돌을 깨서 동양산업처럼 레미콘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허가를 넣으면 허가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면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공익사업입니다.
요즘 환경파괴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요처가 확실해야만 되지 수요처도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은 산림만 황폐화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 사람들이 하면 안되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면 상당한 특혜입니다.
신항만에 필요한 돌이 강도가 엄청나게 세고, 일반 비석돌의 강도를 가져야 신항만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안 주변에 나오는 돌은 강도가 센 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조금 파다가 돌의 강도가 떨어져서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돌을 필요로 하는 다른 쪽으로 반출하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항만에 안 넣으면 무조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돌의 강도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통암, 연암, 경암으로 구분하는데 자기들이 산에 토질조사를 해서 그 검사에 의해 신항만에 넣는 원석의 강도가 맞아서 했기 때문에 허가를 …
의장 진한걸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인근 동양레미콘에서 일부 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마사흙도 만들고 모래도 만들던데 돌의 강도가 상당히 빈약한 것 같은데 표준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박춘환 의원
됐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오 면 알아보겠습니다.
국도에서 몇 ㎞ 떨어졌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3㎞이고, 새로 만드는 도로에서는 700m입니다.
박춘환 의원
법에 안 걸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림법 제91조6호에제한지역이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신항만 사항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울주군 의원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산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신항만에 돌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건설이 주건설업체이고 아라건설은 삼성건설 하청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처리사항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라건설은 허가가 안 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직 안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항으로 인해 산림청에 질의중입니다.
박춘환 의원
채석허가신청에 석재의 용도해서 울산광역시 항만방파제축조공사 등 해서 아라건설이 나와 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신청서에 자기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우성은 삼성에서 확실하게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회시를 받았고 항만청에도 받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성산업개발의 사회적 공신력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의장 진한걸
유사한 사업을 해서 민원 야기에 대한 원만한 극복 사례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를 내줄 때 시행회사의 사회적 공신력은 반드시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수표도 부도나는 판인데 아무리 공정을 철저히 하고 약속을 했다할지라도 이 회사가 그 앞의 실적에서 주민민원을 부지기수로 야기시키고 제대로 공신력이 없는 회사라면 허가조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본 의장이 볼 때는 우성산업개발 회사의 사회적 공신력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를 실무 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박춘환 의원
수산계의 의견의 안 들어가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들어가야 됩니다.
심의한 사항들은 허가통보를 했지만, 여기에 따른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산림과에서는 토석채취허가 민원발생문제, 복구비 관계만 하지 운반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운반은 건설과이고 매장문화재, 묘지 등 여기에 수반되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운반계획서는 그 사람들이 제출을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일단 도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도로사항도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해상으로 운반한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운반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나와 있습니다. 화암방파제 앞입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최종적으로 바지선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고 국도까지는 신명천을 일부 도로로 개설해서 국도로 연결하고 국도를 타고 나가서 화암방파제에서 접안시설을 마련해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운반 방법이 확실히 안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우선 법에 의해 허가통보를 해 주면 절차규정상 복구비용 납부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복구비용에 따라 8억6,000만원이 확보되고, 이것은 공증서상 주민피해에 대한 동의를 받아 들어왔을 때 허가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허가증이 나가고 나면 하천은 하천담당, 도로는 도로담당, 그리고 항만청에 항만관계 운송매립비를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못하면 허가가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신명 다리 밑에 선착장을 만들어 바로 하면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경로는 도로나 선착장 결정이 되면 하천, 도로, 항만관계는 관계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복구비 8억6,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강혁진 의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암수 구별이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국책사업으로 마음대로 산을 깍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이 문제입니다.
물려줄 것은 자연인데 자연이 자꾸 황폐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안타까울 뿐이고, 대책이나 방안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산을 복구한다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 아닙니까?
후손들이 봤을 때 선조들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답변을 내리겠지만 과장님, 겨울내내 산불 때문에 집에도 못 가시고 나무 한그루 아끼려고 하시는데 황폐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박춘환 의원
허가를 내주기 위해 주민동의가 79명, 반대가 155명인데 79명은 대안 사람들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주변과 먼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명 주민대표 3명은 누구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어촌계장 오치환씨외 2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2명 이름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의원
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대안 주민들은 동명산업이 옛날부터 석산을 개발하고 산을 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자에서 올라가는 신흥사 계곡에는 1년에 몇 만명 정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길목에 산을 3년 동안 깎아서 불편도 하지만 환경이 훼손되어 속으로는 허가가 안 났으면 하고 엄청나게 빌었었는데 허가가 났다는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운반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완벽하게 북구청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공무원들이 우리 일만 해도 벅찬데 이것까지 뒷감당하러 다니려면 5,6명은 3년 동안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허가가 반려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신항만 건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자연이든 어느 지역의 훼손은 분명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광식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동 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북구의회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채석허가와 관련해 두 차례 간담회에서 저는 선동의 후허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시행규칙, 허가신청서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명문규정을 떠나서 허가가 났을 때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여유를 있게 보름이나 한달 정도 늦더라도 원만히 해서 허가를 내는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고 의원간담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8월22일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역의 주민대표로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민동의서 현황이나 여론상황에 대해 허가 당시와 비교해서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허가가 나가고 난 뒤 대안 주민들도 찾아왔고 신명주민들도 5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어촌계장외 2명과 나머지 동네사람들과는 상당히 알력이 있고 자기들끼리 패가 갈려서 민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주민탄원서를 올린 반대의견을 표시한 155명, 이분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거기에 허가를 취한 (주)우성산업개발에서 만나든지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민원을 만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허가가 났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착공이 가능하겠는지의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서두에 김수헌의원님이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허가증은 안 나가고 복구비를 적치하라는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목직으로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관청에서 확실히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허가가 나갔다해도 주민과 합의가 안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허가조건에 주민동의서를 사후라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지만 만약 사업자가 구나 국가를 상대로 정상적인 허가처분을 받아 사업을 하려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조급하게 허가처분을 내주는 바람에 사업자가 걸고 들어온다면 북구라 해서 민사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박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책임이 있고 없고는 결과에 따라 나와지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반 허가가 난 상태인데, 앞으로는 국가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구청 공무원으로서 관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질 의무도 있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증거에 의해 그 사람들이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식 의원
우성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기 허가가 났고 아라건설은 서류가 계류중인데, 조금 전 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평등의 원칙,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고 사익을 위해서는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박춘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명산업의 골재채취 허가문제의 경우 주로 일반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 석재를 공급하고 시멘트 레미콘을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단순히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고 사익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습니다.
골재나 석재 같은 것이 꼭 공익사업에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건설사업에도 쓰고 주택사업에도 쓰고 구청에서 하는 조그마한 방파제나 물량제 공사에도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하겠다고 용도를 제시했을 때 용도가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구분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집행부에서 공익, 사익 양분법을 사용해서 재량행사 기준을 하나는 허가를 내주고 하나는 불허가 했다는 것은 행정소송이 되면 북구의 논리가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서 부적합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과 사업자간의 분쟁을 대비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간담회의 주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상당히 머리를 싸매는 곤란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업무보고의 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북구청 집행부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상당히 등한시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통?반장들이나 어촌계장, 노인회 등 신망을 받는 분들과 접촉해서 이분들의 진정한 주장이 뭔지, 요구조건이 뭔지 원만히 수렴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여론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허가행정에 임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행정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허가를 빨리 내주는 바람에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서 현지에서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갈등, 폭력사태 등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신명동과 대안동의 채석허가권과 관련해서 원만한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색해 보셨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국장이라는 직위에 있지만 이 업무는 처음이라 이 업무를 옛날부터 많이 해 온 실무자나 담당, 과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장행정을 지적하셨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 봤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해 허가를 해 준 하다는 것은 행정의 인적자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본 의원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자, 주민들, 국가나 울산광역시 행정주체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업자인 우성산업개발, 아라건설,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화암마을 주민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공통분모를 끄집어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채석허가건과 관련해 아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3자가 공통분모를 끌어내지 않고 한쪽만 지지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두 쪽이 반대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주민들간 마을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명백하게 인식하시고,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시급한 필요성을 전부 고려해서 이해관계의 공통분모를 끄집어내어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집단민윈을 방지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거기서부터 끼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채석작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이 전문조사기관의 의뢰입니다.
예를 들어서 31번 국도가 강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신31번 국도가 신설되면서 편입되는 부지들이 일부 산지는 2,3년 전에 15만원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실제 편입됐을 때는 평당 15만원 하던 것이 부산지방국토건설청에서 토지보상금 찾아가라고 했을 때 는 평당 2만원, 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31번 국도에 포함돼서 토지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금을 결정할 때는 전문기관에 감정했을 것이고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했겠지만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조사기관 조차도 예를 들어 어업권손해에 대해 근사치에 접근해서 추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촌계, 울산수협, 울산수협강동지점 같은데서 수년간 축적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피해가 보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바지선에 실어 신항만 건설현장까지 해상 수송하게 되는데 바지선 접안 항만이 새로 신설되는 위치문제는 구청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확한 위치를 정해 줄 것 같은데 북구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들어 오면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 검토를 해서 항만청과 협의할 것은 협의합니다.
박광식 의원
물론 북구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해양수산청에 보내야 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해양수산청 소관이라고 봅니다.
현재 화암마을 방파제를 연장해서 건설하는 방안이 있고, 앞에 꽂바위 중간을 전부 메워서 접안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과장님은 군부대 앞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없기 위해서 제일 좋은 위치는 신명교 넘어 군부대 앞인데, 군부대와 협조만 되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꽃바위에 건설이 된다면 강동권관강개발계획이 자연 그대로 둬야 주민들이 찾아오지, 기암괴석 있는 곳에 시멘트를 쏟아 부어 동네 중앙으로 하루 평균 차량통행이 400대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해안경관을 헤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항만시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대한 중론을 모아서 아주 합리적으로 적합한 장소에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가급적이면 질문내용을 압축해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법에 의해 허가가 나갔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라건설은 법 테두리 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고 개인이 했을 경우는 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국가는 법을 어겨도 되고 개인은 법에 준해서 하는데도 허가가 안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법에 의해 허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 등은 허가관청에서 …
류재건 의원
항만사업이 강동 대안 일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밖에 차지 하지 않습니다.
대안의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2만9000평 허가가 들어 왔는데, 그 일대는 2만9000평도 안됩니다.
3만평 이상일 때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2만9,000평으로 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이든 국가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개인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 일대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장님 말씀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는 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구수가 250명 정도 되는데 동의가 몇% 들어 와야 허가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기준은 없는데 일단 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야 될 내역 아니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직?간접적인 피해관계에 있는 주민 100%의 개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중에서 피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구분이 돼야 되겠지요.
류재건 의원
일을 하다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나 반대부분이 명확하게 선은 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몇몇 사람들의 동의가 들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구청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줘야지 주민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됐을 때는 구청이 떠 안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할 때도 이야기 하셨는데, 구획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2/3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산림토석채취 허가는 몇 %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몇%라고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몇 %를 받아야 될지 이 문제로 조정위원회까지도 거론해 보고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 몇%로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청이나 광역시 심지어는 경남도에도 알아 봤는데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과장도 말씀하셨지만 100% 동의를 받으면 아주 효과적이겠지만 100% 동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90%받고 10%를 못 받았을 경우 10%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피해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규정이라고 여겨질 때는 10%라도 안 받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테두리를 놔두고 항만사업을 해 나가는데 강동 대안에 대한 소규모 부분을 봤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여론을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구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대안에 대한 토석채취 부분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 아닙니까?
북구 주민들이니까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성산업개발에서 신항만방파제에 5%정도의 돌을 넣는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에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종류의 돌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별도로 설계상 검토를 못했지만 당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서 회시가 온 사항으로 돌의 종류는 보통암입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 푸석푸석한 돌이 들어가서도 안될 것이고 용도가 있을 것인데, 해양수산부에 확인해 봤습니까?
허가를 내 주려면 업자들 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엑스레이로도 투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으니까 모르고 있던데 일단 이 돌이 해양수산 신항만 건설에 적합한지 안 한지 최소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물론 확인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허가해 준 석산의 돌이 적합하다는 토지검사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엄연히 북구청과 해양수산청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뒤에 잡다하게 허가조건을 뭐 하려고 넣어 놓습니까?
최소한 허가를 내줄 때 돌을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타당한지 안한지 정도는 문서화해서 확인되어 거기에 들어가는 돌이 맞다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질조사한 검사서에 의해 이돌이 타당하니까 최소한 기본이 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겠느냐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해양수산부에서 돌의 종류나 강도에 대한 회시는 안 와도 그 지역은 확실히 신항만공사에 쓸 수 있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해양수산부에서 허가신청 들어온 지역의 돌이 이상이 없다고 왔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이상이 없다는 것보다 그 지역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김수헌 의원
허가증에 연암, 보통암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원석, 혼합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말만 믿고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해 준다는 것은 …
최소한 지질조사한 기관에서 흙을 파내다 보니까 돌이 부적합하다든지, 지질회사가 북구청에 허위문서를 줬다든지 그 정도는 구비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실무자들이 그것까지는 못 한것 같은데 허가증이 안 나갔으니까 …
바꾸어 이야기하면 허가증이 나오면 즉시 복구비 8억원을 내야 되고 중대한 자금을 투자해 캐낸 돌이 신항만에 부적합해서 못 쓸 때는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의 손해가 더 안 크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손해가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허가를 내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의회에서 8월17일날 의견제시한 후 18일날 이 건과 관련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회의록을 남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시간은 몇 시간정도 였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시간 넘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들이 만만찮은 사업들을 북구를 움직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성산업개발의 사회적 공신력도 파악도 안 되고, 또 석재의 종류가 신항만사업에 설계상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회에서 8월17일날 이 안을 낼 때 명확하게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집행부가 상당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양식을 믿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안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의회가 우려했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항만 건설사업장으로 가까운 채석장활용 검토를 요구했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의 가격문제, 지리적 문제들이 처리상황보고에 들어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낸 의견이 처리사항보고에 전혀 대답이 없는 것은 본 의장이 볼 때 앞으로 집행부가 일해 나가는 전반에 대해 대의회의 입장에서는 다시 모든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신항만 돌의 규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즉각 파악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법대로라는 용어는 굉장히 함정들이 많습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깔아놓고 조항을 입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고위간부들을 모아 놓고 뭐하러 구정조정위원회 합니까?
우성산업개발의 사회적 공신력 파악도 안하고 있고, 돌의 성분이 적합한지 안 한지 행정자체에서 분석하지 않으면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왜 합니까?
그런데도 최선을 다 했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 구정조정위원회나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가부분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고 아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저장시설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채석허가를 하는 구청의 정치력이나 지혜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북구의 상수도 보급률, 주민복지시설 등 어려운 재정조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2조원에 가까운 국책사업을 하면 결국 피해는 강동지역으로 어항피해, 어민들 피해, 인근주민들 피해보상을 아무리 다 해준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후에 허가가 들어 왔을 때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
적정보상을 받고 어장에 피해가 심각해서 이주한 사람보다는 정말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보상의 개념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동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 공익적 피해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혜가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끝이 아니고 앞으로 수시로 문제 발생시마다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채석허가신청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농소간 도로4차선축조공사(신 상안교와 구국도 7호선 연결공사)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신상안교와구국도7호선연결(대3-1호선)공사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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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신상안교와구국도7호선연결(대3-1호선)
공사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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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불가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는 길이 있어야 되고, 원시시대 때부터 동천강 서편과 동편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국도 서동~농소간 도로를 약100억원이상 들여 신상안교를 만들면서 현재 잠수교는 오래 전에 위험 수위에 있어서 폐쇄됐습니다.
지금 국가나 시, 구청에서는 소방도로 하나 정도는 늦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국도도 넓혀야 됩니다만 돈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국도도 확장하면서 여기는 최소한 약4,5만명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소 3개동은 지형상 6만4,000명의 인구가 호계쪽으로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돈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다리나 도로를 만들면서 거기는 중요한 곳인데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랑곳없이 지금에 와서 불가사유가 철도법이나 종단구배에 의해서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근래에 건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서동 도로를 만들 때부터인데,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건의 한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7년12월1일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로3류 1호선(폭25m)도로와 동해남우선 철도를 횡단하여 국도7호선과 연결할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철도를 횡단하는 계획도로는 농소도시 계획수립시 검토?확정되었으리라 믿고 있으며,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승인시에도 검토결과 가능하기 때문에「조건부 승인」하였으리라 믿으며, 현재 상안교 건설공사가 지구내 25m 도로와 일직선으로 착공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상안교 설계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지금에 와서 횡단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①곡선고가도로 ②지하도로 ③평면교차로(청원 건널목)등 방법을 구상하여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97년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호계 12만평 구획정리 할 때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울산시와 구획정리조합과 철도청이 합의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도 했고, 주민들도 9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 만큼 지난 이 시점에 와 서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때도 신상안교를 3.2m로 놓는지 안 놓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상안교와 호계토지구획정리간 연결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100억원 넘게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할 때도 이것과 연계되는 계획검토 하나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철도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치 불가하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수차례 울산시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구획정리지구에서 연결되는 것을 구청에서 의견개진하기를 평면도 불가, 지하차도도 불가, 고가도로도 불가하다고 해놓고, 지금 업무보고에 불가사유를 보면 울산시에서 북구청과 개진을 할 때 여기에 토대로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000년5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땅만 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도 준공해 준다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 물어보면 실질적인 공사감독관이나 모든 책임은 법상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했다하더라도 울산시가 다시 판단해서 정밀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해야 된다고 울산시에 책임을 넘기고, 시에 가면 해당지역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구청에서 안 된다고 개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했다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덧붙이면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교통영향평나 설계를 내줄 때 구배가 문제된다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호계하고 신천쪽이 구릉지가 돼서 낮습니다.
지금도 비가 100m이상 오면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공사할 때도 땅을 1m 이상 돋아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도로가 중요하다면 구획정리조합측에 땅을 설계하고 공사할 때 구배를 2m 정도로 높이면 고가차도로 됩니다.
처음에 횡단평면교차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보고 안 된다면, 지하차도로 하고 이것도 안 된다면 고가차도를 검토해서 구획정리조합 땅을 높인다든지, 그 다리가 연결되게끔 승인을 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건의했는데도 묵살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실지로 20m이상의 도로는 울산광역시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에서는 2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고 시에 올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적으로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어서, 시에도 수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올리고 했지만 시 도로과에서 도로관리규정상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상 고가도로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 할 때 횡단도로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시에 불가하다고 개진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애초에 인가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삼자가 협의해 평면교차를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 뒤에 철도청과 협의해 보니까 평면교차는 불가하다해서 재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1월25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도로를 도시계획과와 도로과, 종합건설본부와 의견협의해서 하라는 지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즉, 평면교차를 기준으로 할 때 도로과에는 위치변경이 불가하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철도청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평면교차도 가능한데 그 대신 청원건널목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청원건널목은 불가하다는 협의가 들어와서 재심의가 올라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 한 것이 없습니까?
어쨌든 구청보고 파악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평면개설은 이런이런 조건에 불가하고, 지하차도는 구배가 안 맞아서 불가하고, 고가도로도 구배가 안 맞아서 불가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부분적인 의견개진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시하고 협의는 했지만 결국 구에서 불가하다고 올렸네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평면교차는 일단 청원건널목만 설치하면 가능하지요?
철도청에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예.
김수헌 의원
철길에서 신상안교까지 도로 길이가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70m입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도로 내는 것은 몇m 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5m입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도로 내는 것은 25m폭에 구배가 5%미만이고, 철길에서 신상안교까지 70m인데 중심에서 30m까지 종단구배를 2.5% 올려서 했을 때, 종단구배가 27%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3-1호선철도횡단도로종단면도설명)
김수헌 의원
만약 평면교차를 했을 때 청원건널목을 설치하면 철도청은 허가가 되고, 지금 도면보고 얘기한 논리 같으면 구배가 가능하지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김수헌 의원
임시도로 올린 것은 어디서 계획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했어도 건설과에서도 계산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도로 내려고 건널목도 넓혔고 시와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25m 길이는 종단구배가 가능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는 왜 27%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30m를 공제시키 고 10.6m에 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철길하고 신상안교 7호국도 길이가 총 70m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40m은 확장된다고 봐서 27%가 나온 것입니다.
확장된다는 계획도로의 폭을 염두에 두고 계산된 것이 27%가 나온 겁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도시계획 끊긴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확장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멉니까, 원래 길이 70m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70m는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70m는 도면보고 그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지 여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도시계획도로 40m 확장이 기존 몇 m입니까, 최소한 25m, 30m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럼 40m 도로 같으면 15m 확장이 전부다 동편으로 됩니까?
25m 도로에서 동편으로만 15m를 확장된다해도 55m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계획도로 폭을 보고 감안해서 낸 것이 37m가 철도에서 계획도로 폭까지 …
김수헌 의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70m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실제는 130m인데 2개를 더 하면 150m 됩니다.
진도에서 대략으로 숫자를 넣은 것 같은데 표시가 잘못돼서 …
김수헌 의원
표기가 잘못된 것을 국토관리청에서는 임시도로가 구배가 되니까 한다하고 …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신상안교 때문에 그쪽에서 스케치 해온 것인데 이 수치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철길에서 도시계획도면 경계 끊긴 곳까지 몇m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계획도로 포함해서 37.6m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진도나 국토관리청에서 70m를 만들어 낸 것은 배인데 …
건설과장 임용균
그 70m라는 개념은 계획도로개념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도로를 구배가 25m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춘환 의원
구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구청의견도 그 도로가 농소~농로간 연결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도로 개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개설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한 상황입니다.
의장 진한걸
시는 구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도출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개설불가하다는 단서를 구에서는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건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김수헌의원님이나 박춘환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25m 도로개설은 당연히 광역시장이 해야 되고, 나머지 구획정리라든지 여러 가지는 철도청의 답변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지역출신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 원 등 총 동원을 해서 위에서부터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체가 있지만 문제는 도시개발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청장이 이 건을 가지고 중앙의 건교부도 방문하고 우리측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시장님을 만나서 …
97년도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이제는 피해가야 될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부터 주최단위에 나서야 됩니다.
우선 구에서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도시개발국에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중앙도 그렇습니다.
25m도로는 당연히 광역시에서 해야 되므로 광역시에 가서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중앙단위를 넘어가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아는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도로과장도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반상 풀기 어려운 숙제가 많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할 때 경상남도 울산군에서 북구가 신설되면서 인수인계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 과장자리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일단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얘기는 처음부터 단추를 그런 식으로 끼워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이 없어서 늦게 개설된다든지 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예를 들어 호계구획정리지구 구?국도도면을 지형적으로 보면 침수지구입니다.
5년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25톤 트럭도 못 지나갈 정도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 백년대계를 봐서 다리를 높이듯이 구획정리지구도 높이라고 저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도로의 연결이 꼭 필요하면 그 당시 설계할 때 높여놨으면 고가도로 종단구배가 문제되지 않고 문안하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신상안교 할 때는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몰랐다, 저 부분은 울산군에서 해서 몰랐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졌고 서로 업무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법규정에 의해 무조건 안 된다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상 이 내역을 볼 때 문제는 신 상안교는 95년도에 용역설계를 한 뒤 96년도에 보상하고 착공은 96년12월30일 했습니다.
그리고 호계구획정리조합 용역설계는 90년도에 하고 93년4월1일부터 2000년1월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이미 대3-1호선이 95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에 시차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95년도에 도로가 난 상태이고 그 당시에 신상안교를 높일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
김수헌 의원
국장님, 구획정리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신상안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44억원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44억원 들여서 공사하는 목적이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구획정리가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신상안교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돈 들여서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다리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낮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를 낮추어서 안될 것 같으면 다리를 안 놓고 지금 다니는 박스로 해서라도 대체를 해 줘야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다리를 높이는 상태에서 구획정리를 높이면 시차가 안 맞다지만 다한 상태 같으면 다리를 낮추어서 해야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교량높이가 대3-1호선에 개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신상안교는 서동하고 까르푸간 국도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 와중에 추가로 신상안교를 국책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다리를 놓은 목적이 뭡니까?
현재 구상안교가 못쓰게 돼 있고, 잠수교는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연결하기 위해 도로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신 상안교의 높이에 따라서 대3-1호선이 개설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을 보면 대3-1호선하고 상안교하고 일직선이 돼 있는데 일단 지나간 것은 두고, 구청에서 고가도로를 했을때 철도 지나가는 부분은 몇 m높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6.5m이상은 높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6.5m로 구청에서 설계해 오면 구배가 몇 % 나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3% 내외로 나오는데 도로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의견으로 민원 인에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철도 지나가는데 몇 m로 낮추면 구배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60㎞로 봤을 때는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박춘환의원 질문은 도로규정을 따지니까 최악의 경우 10%까지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평지로 봐야지 산지로 봐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나온 종단경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에서는 도로의 구분과 지형조건에 따라 종단경사의 적용 값을 구분하였으며, 평지부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과 주변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지부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종단경사의 기준 값을 1% 포인트를 더한 값을 적용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평지부에도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등 주변상황에 따라서는 규정한 산지부 값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고가도로를 법률적으로 10%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로의 기능이나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평지부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과 주변상황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산지규정 값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로 했을 때, 철도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10%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느 쪽이든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 준다는 확답을 받아놨으니까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가설계 해서 가져가면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구청에서 6.5m를 높여야 된다는데 그것을 6m 정도해서 10% 가 나오면 6m를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든지 풀어나가야 되는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서 불가하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를 만들려면 철도부분이 6m가 돼야 된다면 그것으로 철도청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실타래 엉킨것처럼 끝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리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만들 때 철도부분의 높이 10%를 만들면 철도에서 몇m 되는지를 계산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자신 있게 비공식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데 안을 잡아줘야 예산을 잡는데 아예 기본적으로 계획서 자체를 안내니까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안 된다면 구청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보십시오.
김수헌 의원
평면도로 하는 것을 만약 철도청에서 37m 되는 부분에서 완만하게 올려서 종단구배가 최소한 7,8%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지형의 상황에 따라 완만하게 했을 때 구배가 앞 부분에는 3,4% 뒷부분에는 6% 정도 나온다면 도로규칙이나 종단구배도 맞고 철도청만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20m이내 도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광역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하니까 의원님들이 저희들보고 질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해도 시에서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춘환의원님이 용역을 해 보라고 했는데 개략적인 것은 기술자가 검토할 수 있지만 도로과나 철도청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권한 밖의 일이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북구 주민의 55%가 살고 있고, 또 불편해 하는 사항을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
예를 들어 호계 구획정리지구에서 천곡까지 들어가는 길을 구청에서 용역비하고 계산해서 시에 건의 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용역비가 저희들에게 예산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당시에는 자치구가 아니고 울산시에 있을 때인데 본청에 안 올리고 울주군에 올려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예산 부분은 놔두고 우리 구청에서 가능한 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추경에 올려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정부 부서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매일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령 받으면 다른 곳에 가는데 지금 대화가 돼 있는 청장이 있을 때 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넘어가려면 철도에서 높이를 얼마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10%가 나온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하게 되면 그것가지고 시에 가고, 시에서 안 된다면 우리가 가서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의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돈을 들여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울산시와 대화를 해야지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은 뒷 문제이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 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어려운 점이 지금 시청 도로과라든지 철도청에서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돈이 구배가 안 맞다는 결론이난 상태이고 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하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나오면 되는데 생각대로 가능성이 안 나오면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 문제는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낭비가 되더라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책상 앞에 앉아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철도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 놓긴 놔야 되는데 몇 m까지 낮추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 보고, 안 되면 구?국도를 구획정리사업하고 관계없이 최소한 한 블럭 정도를 1m정도 높인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화봉 현장에 가 봤는데 우리는 이 선에서 맞추다보니까 거리가 짧아지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높여서 원만하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돈 안 들이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맞추어서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만들어라 하면 시와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농소간 도로 4차선 축조공사(신상안교와 구국도 7호선 연결공사)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건설행정담당 송지환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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