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5회

본회의

제35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5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9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계속) 4.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제34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중 보류되었던 울산광역시
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을 오늘 처리하고 자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7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북구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조례로 규정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사업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10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제10조가 삭제되는데 지금까지 불편한 점은 없었으며, 폐지했을 경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영육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탁계약서 제4조의 경우 구청장이 위탁자가 구입한 비품까지 기증 받는 것으로 하는 등 공립보육시설의 재산관리방법 중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계약방법이나 해지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던 것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협의하여 위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쌍방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위탁이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통상적으로 공립보육시설에 개인이 전액 부담하여 구입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년마다 계약을 달리하는데 선풍기를 구입했을 때는 개인이 산 것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립보육시설을 할 때 기본적인 물건은 같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선풍기 같이 편의를 위한 것은 제한하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운영상 말썽의 소지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위탁할 때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들을 구입해서 출발하는데,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좀더 보완된 시설을 위해 구입하는 부분들은 자칫하면 위탁운영자의 독선적인 개입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류재건 의원
비품들은 품목별로 명시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비가 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편의를 위해 사는 물건 즉 라디오 등등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자가 편의를 위해서 시설에 집을 달았거나 책장을 만들었다거나 뜯어 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옛날에는 계약서 상 구청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4일 제34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구에서도 출연금을 내서 이자에 대한 수익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당 위원회에서 지난 7월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할 때 노인복지기금의 기본원칙은 동의하지만 적어도 기금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북구 전체 노인인구가 총 몇 명이며, 그 노인인구 중에 절대빈곤층과 자립성이 있는 노인들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기준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노인에 대한 복지기금을 어느 수준까지 확충해야만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명실상부한 기금화가 정립이 돼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보류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안을 재심의 하는 이유는 기금운용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노인회 간부, 의회의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해서 실제 노인의 권익이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노인회의 집행부 단위의 간부들도 참여하는 것이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 현실적인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의 종합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7%가 넘으면 노령화사회라고 하고, 14% 넘으면 노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올해 비로소 노령인구가 7.1% 이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국 노령인구가 7.1%인데 우리 구는 3.9%로 4,666명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보다는 민간인을 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심의기구이고 자문기구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대한노인회를 참여시킬 수도 있고 관련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 받아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 의회에 최종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기구에 의회의원이 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매년 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때 얼마든지 집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서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가기금과 지방자치단체기금은 조금 틀립니다.
국가기금은 66가지이며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합니다.
국가기금의 특색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안 받고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회에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상위법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 의결사항에 기금의 설치?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은 의회에 기금운용계획도 승인 받고 결산서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기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반드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명시해 놓은 것이고 제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한 주핵심은 기금을 울산시에서 1억원 내려준다고 해서 계획, 운용 등 세부적인 안도 없이 바로 조례만 만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사회국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그 당시 설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 부분이 사전에 의회심의에 의해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지난 번 설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항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의회의 참여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객관을 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5조 3항에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금운영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만약 기금이 왔을 때 매년 얼마를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세워 하겠다는 등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재원이나 재정형편을 봐서 출연이 돼야 되고, 또 출연규모에 따라 이자 발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집행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있다고 해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하고, 여기에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출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현재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적인 산출근거로 기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에 대한 사업구성에 몇%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금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총6억5,000만원정도로 2000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 국비가 1억4,800만원 시비가 2억2,000만원, 구비는 2억7,6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의 부담금이고, 구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노인회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입니다.
1년에 구비 부담이 2억7,600만원 정도 되는 데 기금은 한참동안 적립을 해야 기금으로서 독립될 수 있고, 또 기금이 있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승인해 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가용재원 얼마 정도해서 1년에 최소한 얼마는 출연을 해야 되겠다, 또 5년 규모로 출연하겠다는 등 윤곽을 대강 그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민간인은 구정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분야별로 틀립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강동채석장의 경우 구정조정위원회 때 민간인은 없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구정조정위원회 때는 민간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정조정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사안이든 민간인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개진이 돼서 반영이 돼야 본래 취지와 부합이 되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 때 민간인 위촉은 배제되는 것은 운영을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채석관계는 다른 설명회가 있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호계시장 재건축으로 북구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시장사용료 납기를 1년분 선납하던 것을 반기납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장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참고사항에 영세상인이라고 했는데 영세상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시장사용허가조건 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재산세 3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는 배제를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본의원은 28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3만원이 안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희망자에 한해서 재산정도를 대충 그렇게 정했습니다.
연사용액은 호계시장의 경우 10만원도 안됐었는데 지금은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5.1평 점포 하나당 년간 1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다는 상인들 측의 이견이 있어서 조례선정기준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대충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강혁진 의원
구비를 3억원 투자한 것인데 실제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북구의 영세상인들을 우선으로 해 줘야지, 3억원 투자해서 기득권자에게 특권을 누리게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참고사항에 ‘영세상인들을 위해 사용료를 1년분 선납 하던 것을 반기납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2회로 나누자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별표1에 호계시장은 상설시장, 정자시장은 정기시장인데, 별표2에 상설시장은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액이 평당 10/100이고, 정기시장인 강동?정자는 평당 170원이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년에 14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 4,000원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강혁진 의원
그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지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기존 장옥이 옛날에는 창고까지 88개 있었는데 실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용자 39명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점포 2,3개 가진 사람은 통제를 해서 1인당 한 개 점포씩 주다 보니까 29개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로 15일까지 공고를 해 놨는데 추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형평성이나 논리에 맞게 주민들도 분양이나 운영이 잘 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공정을 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별표2에 점포 1등지, 2등지는 과세표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5평에 1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노점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은 새로 지은 것이고 결국 호계시장은 5일시장 겸 상설시장입니다.
장옥이 너무 노후 되고 낡아서 새로 지었는데 점포의 경우는 수익사업은 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노점상의 경우는 상설시장으로 구분해서 강동 정기시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실제 조례상에는 노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노점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이라고 하면 5일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청소비조로 해서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가 법인데 노점상에 과세시가표준액의 6/100, 2등지는 4/100인데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고 적게 받는다는 것은 융통성에 의해 받지만 법을 만드는 데 노점상을 이만큼 많이 받도록 해 놨다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것은 실제 노점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5일장 장옥 노점상들이…
김수헌 의원
평일도 할머니들이 채소, 과일을 팔러 나옵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점포에 대해 많다 적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6/100을 한다는 것은…
강혁진 의원
노점은 불법 아닙니까?
공식이 아니라 관례상으로 하는 것인데 조례로 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이 노점은 예를 들어 강동시장 안에 장옥 없이 노점에 하는 것이고, 호계시장도 전체평수 1000평에 건물 400평을 제외한 곳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렇습니다.
1항 상설시장의 경우 노점을 말씀하시는 데 사실은 현재 호계시장을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등재를 안 시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노점을 얻어 놨지 이것은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기준시가가 평당 얼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토지의 경우 평당241만8,9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정기시장 노점과 조례는 14배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실 노점을 조례에 넣어 놨는데 2항에 5일장에만 나오는 노점은 2항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상설시장의 경우 일대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별표1에 명시한 것이 호계시장은 상설시장으로 바꾸고 정자시장을 정기시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호계시장의 형태를 ‘상설 및 정기시장’으로 명칭을 바꿔 줘야지, 호계시장은 상설시장으로 못을 박아놓고 적용하면 안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매일 하는 노점은 사실상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당을 계산해서 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못을 박지 말고 5일장도 하니까 ‘상설 및 정기시장’이라고 해 주는 것이 맞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정기시장이라 해 놓고 노점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정자시장과 호계시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형태를 ‘상설 및 정기시장’으로 고쳐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별표2에 점포는 토지에 대한 과세지가기준표준의 10/100, 건물에 대한 과세지가기준표준의 5/100로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합산해서 한 개 점포인 5.1평에 연간 14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연간 요액산정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73만3,000원해서 평당 241만8,900원에 10/100하면 24만890원에 곱하기 5.1평해서 토지분 사용료만 123만3,640원이고, 건물은 ㎡당 20만6,000원으로 평당67만9,800원으로 5/100하면 3만3,900원입니다. 3만3,900원×5평하면 17만3,350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총140만6,900원으로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11만7,250원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시장을 위원회에서 직영으로 하지 말고 민간과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추세인데 행정이 다 끌어안고 할만큼 역량이 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장기적으로 풀 것은 풀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는 양쪽 축을 염두해 두면서 위탁경영이나 불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점포를 15일까지 공고해 놨기 때문에 다 들어오면 추첨을 해서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근본적으로 운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찾아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점포세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땅값과 건물과세표준해서 평당2만3,000원인데, 전세를 들어가면 평당200만원 일 때 정기예금 이자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평당100만원에 1만1,500원 정도면 100만원 을 정기예금 하면 한 달에 1만1,500원이 안나오고 6?7,000원 나오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연리 6%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100만원을 1년 넣어 놓으면 1년에 6만원, 한 달에 5,000원밖에 더 됩니까?
여기는 평당 한 달에 2만3,000원인데 100만원에 6,000원이라고 해도 평당400만원정도 됩니다.
평당 정기예금이자 배로 한다해도 평당200만원이 넘는데 그 주변의 점포도 평당 200만원이 안 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과표가 240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
김수헌 의원
강의원은 재산세를 3만원 내더라도 회사를 다니니까 1년에 270만원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회사다니는 사람은 장사도 못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직장 없이 북구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 3만원이하라면 아주 영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세가 평당200만원 이상인 것 같으면 주변상황과 봤을 때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조례로 정할 때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인데 전국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조사해서 제일 적합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인근 월임대 상가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참고로 봐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안 봐도 대충 아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안 나가지만 새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은 평당100만원에 나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호계의 경우 장사가 안됩니다.
인근에는 과거에 부동산 시세가 좋을 때 들어 왔다가 옮기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계 전반적인 점포세를 볼 때 평당150만원도 안 갑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가 농소에서 지가가 제일 비싼 곳으로 지금은 상권이 위로 올라가는 입장인데, 옛날에 그 자리에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은 1층 앞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였는데 그것은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꼭 내리려면 과표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1년에 얼마로 단순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주변의 시세로 볼 때 현재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낮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낮추려면 공시지가를 낮춰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요율을 낮추면 안됩니까?
김수헌 의원
요율은 조례로 의회에서 전국보다 낮출 수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요율은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전국의 평균이하로 해 놨습니다.
지금 상인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높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납에 반기만 넣어 놨는데 깍아 달라고 진정서가 올라 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없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요율관계는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번영회에서 금액이 높으니까 낮춰달라고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선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로 농소1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넣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왔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설명을 나갔을 때 상인측에서도 대충 수긍을 했고, 분납관계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2회로 분납해 달라고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비쌉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낮출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면 호계시장을 2등지로 규정한다고 명시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1등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연말까지 해보면 장사가 안 되는 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1등지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장사소관이나 여러 가지 인맥에 따라 장사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로 하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다음에 조정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판단한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 시작하니까 2등지로 적용해서 해보고 생각 외로 장사가 잘되면 그때 1등지로 하면 안됩니까?
박춘환 의원
1등지, 2등지 적용하는 구분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등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조례는 이대로 하고 규칙을 정할 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2등지로 한다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하든지, 아니면 한번 더 심의보류를 시키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규칙을 제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그 의견은 분명히 진술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 시작하니까 단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영세민을 상대로 하니까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규칙을 제정할 때 김의원님 뜻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빨리 민간위탁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박춘환 의원
52개 점포 중에 동일품목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박춘환 의원
조금 있으면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점포세만 주고 차라리 5일장보다 더 못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 동안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