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7%가 넘으면 노령화사회라고 하고, 14% 넘으면 노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올해 비로소 노령인구가 7.1% 이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국 노령인구가 7.1%인데 우리 구는 3.9%로 4,666명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보다는 민간인을 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심의기구이고 자문기구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대한노인회를 참여시킬 수도 있고 관련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 받아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 의회에 최종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기구에 의회의원이 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매년 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때 얼마든지 집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