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5회

본회의

제3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35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9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7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한 사항 중 비현실적인 규제폐지, 토석채취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시 토석채취료 산정기준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실현성 있는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89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107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 정비를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제10조
2항의 경우에는 제10조3항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제23조 의안의 폐지는 23조1항으로 가능함으로 원안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부료가 불과 몇천원 심지는 몇 백원밖에 안돼 문제가 많으니까 국가재산이지만 앞으로 구청이나 국가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7월1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전보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윤의원님 말씀대로 매각처분이 가능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회의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든지 그런 결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민요구도 많고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국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토석채취료의 산정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23조제5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데, 23조5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토석채취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토석채취를 전제로 한 임대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내에 임대를 해 준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에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했으면 했지, 우리가 보유한 채로 채취를 목적으로 임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규제개혁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옛날 내무부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것을 샘플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임대료를 내는 것도 전부다 조례나 규칙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앞으로도 채취를 임대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행정은 예측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조례중 특정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총무과장 김종열
채취료를 부과한다면 1항의 조항에 따라 준용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부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75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
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환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보에 관한 복무규정 등 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울산광역시 조례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에 대한 근무상환 연령 미적용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비서는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그만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비서는 임용할 때 데리고 와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의 장관들도 장관이 물러나면 같이 물러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별정직으로 들어왔던 간에 근무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비서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다른 직으로의 전보는 곤란합니다.
법률상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임용할 때 담당직무가 비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구청장이 와서 비서를 새로 임용하면 당연히 퇴직을 해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연령제한이라는 이야기는 공무원 정년에 관해 누구나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은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60세 넘는 사람이 단체장이 됐을 때 그와 유사한 연령층을 비서로 두고자 할 때 비서는 연령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 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광역시에는 정무부시장이 금년에 정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의 조례에 보면 【비서 또는 정무부시장은 임기를 같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비서를 몇 명까지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지침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정원규정에 별정직6급또는 일반직6급, 기능직 1명으로 기능직은 주로 여직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도 명문화시켜서 아예 못을 박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현재 비서를 놔두고 한사람 더 채용해서 바꿨을 때 처음에 있던 사람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정원조례에 일반직과 별정직 T/O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만약 새로운 비서를 임용하고 싶어도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정직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안건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염포어린이집, 상방경노당, 호계공설시장 재건축 등은 제외하고, 재활용 상설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토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연암동 상방경노당 소유는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넘어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광역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토개공에서 개발해서 대공원이나 소공원은 토개공에서 광역시로 기부채납이 다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광역시에서 관할 구로 넘겼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아직 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관리만 광역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소유주는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공공건물 중에 【염포어린이집, 상방경로당, 재활용판매장, 교육장, 호계시장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취득코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염포어린이집이나 상방경노당, 호계시장, 달천마을회관은 의회에서 회관을 짓고 경노당을 짓기 위해서 이미 돈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부분으로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건물이나 토지의 취득, 처분은 1억원 이상, 토지는 1억원 이상이 안되더라도 취득, 처분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일 때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기간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작년 10월경에 의회의결을 득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업무 관계규정의 절차를 잘 못 지켜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관계 실?과에 공문을 보냈고, 예산부서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자체를 아예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납득하기 어려워 규정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분명히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땅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담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까?
지난 번 달천회관 기공식 때 가서 이 부분을 물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부의장 박광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장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해 주셨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님, 이번에는 집행부의 주위를 환기하고 경고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진영 의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연암동 재활용센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의 느낌에는 염포어린이집이나 상방경노당은 이미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연암동 재활용상설판매장은 논란의 소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안이 한 개 한 개씩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끼워 넣어서 같이 통과된 의도가 보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부분통과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수정통과가 가능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내년도에 처분?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총무국에서 9월에 전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1년에 정기적으로 익년도 당초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전부 모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면 6월 한 번에 한해서 수정을 하는데, 다만 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갑자기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을 때는 수시 분에 대해 건별로 올리고 원래는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해서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연암동재활용상설매장을 2층으로 짓는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현재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층별 배치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1층은 중고전자?가구제품, 생활용품 매장으로 70평정도로 하고, 2층은 의류판매 및 물물교환장 40평, 주민활용공간 3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김진영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상설판매장 문제는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통과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심도 있게 심의하거나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결론을 지어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김수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상설판매장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달 의원간담회에서 류재건의원님과 구청장 협의 하에 결정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해당지역의 류재건의원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고 …
김수헌 의원
재활용판매장이 위치만 연암동에 있지 해당 동에 있다고 해서 그 동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류의원님과 청장님이 해결하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동네에 있다고 해서 류의원님 쪽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김진영 의원
의류판매가 2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탁을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은 전체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사전에 심의가 있은 다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임기 절반을 넘기고 있는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2년 동안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1억원미만이라도 토지의 경우 1000㎡이상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전부 포함돼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2동 부지와 건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농소2동은 7월에 건물취득승인을 받았고, 구청은 광역시 준비단이 있을 때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연암동 361-1번지 땅부지 매입할 때 효문동 땅을 팔고 이것을 매입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며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 국장, 부구청장의 답변은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런데 토지구획조합에서 기간이 10년 지났다는 이유를 들고 또 공용청사부지로 변경해서 판다든지, 가격도 싸고 위치도 좋으니까 일단 승인을 하는데 목적 없이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승인만 해주면 즉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아무도 안 따져 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덮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활용 부분에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원래 그 당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로 하거나 동사무소로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 놓고서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물으니까 ‘그 당시에 동사무소 짓는다는 확답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활용판매센터는 입밖에도 나오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1년 후에는 왜 그 좋은 자리에 이것을 지었냐고 분명히 원망이 들어올 것입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시로 전보가 되고 몇 년 지난 뒤에 그때 의회에서 좀더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면 그 좋은 자리에 다른 것을 했을텐데 라고 다시 지적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만 피하면 전부다 그만입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승인만 해 주면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강혁진 의원
호계공설시장에 3억1,000만원정도 투입됐는데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사용허가를 내 준 다음에는 임대를 내줍니다.
강혁진 의원
점포는 몇 개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52개정도 됩니다.
강혁진 의원
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노후돼서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부지는 북구청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강혁진 의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기존 장옥사용자 29인을 우선으로 했으며, 잔여 23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23개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정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부의장 박광식
재활용상설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과 관련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재활용상설판매장 및 교육장건립에 관해서 류재건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부지로 179평의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 보고 하기로는 효문동 335-4번지를 처분해서 361-1번지를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현재 매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당초 구입하기로 했던 사람이 자금사정상 포기를 해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때는 그것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이쪽 부지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지를 사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공유재산취득 할 때 이것을 파는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는 것도 오늘 또 처음 듣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팔고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연암동 361-1번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매각할 부분에 대해 그 사람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매입할 능력이 못 된다고 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335-4번지는 다른 사람들도 구입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됐으면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 얘기만 듣고 1년이 넘도록 계속 방치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개인업체가 부도났으면 언제 회생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겁니까?
그때 분명히 이 땅을 매각하는 전제하에 구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그런 답변은 너무 무성의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윤종오 의원님이 공유재산에서 필요 없는 잡종재산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동시에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없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7월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입증지 일반 판매인에게 현실성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 판매인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농협10개소, 보건소에서 청소하시는 1분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소 청소하시는 분은 보건소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의원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분이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현금 취급을 못하게 돼 있고 또 보건소에서 청소하는 분이 임금도 적고 해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증지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슈퍼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일반슈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증지의 관리상태에서 예를 들어 위조 변조의 우려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조폐공사에 의뢰해 인쇄해서 오고 또 대부분 1,200원짜리이기 때문에 위?변조를 하더라도 대량유통이 안되고 변조하는 비용이 판매하는 것 보다 더 못 미칠 겁니다.
부의장 박광식
현행 규정에서는 증지를 정가에 판매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현행조항을 삭제하면 고가판매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더라도 증지판매인의 자유에 속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종류가 100원부터 1만원권까지 14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사실 일반인들은 민원실에 오면 인증기로 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개정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6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김종열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