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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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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5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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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9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2인 발의) 3. 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8일 김진영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27일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8월4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8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그리고 8월30일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 총20건이 제출되었으며 채석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등 2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으로 집회공고 전 접수된 안건 10건과 8월30일 제출된 시급한 안건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4건을 이번 회기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안건
1. 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4일 오늘부터 9월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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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9.4~9.7(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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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진영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4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북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은 총 4건이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과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권고사항으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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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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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분청기구를 현재 13실?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설하여 14실?과단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단을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동정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4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치행정담당과 동정담당은 어떤 식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자치행정팀에서는 현재 구의 선거 및 국민투표와 기관장 순시업무, 행정업무, 평통업무, 새마을소득업무 등입니다.
그리고 동정담당은 동행정지도, 동예산, 동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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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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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공개의 주민공개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공개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재정운영상황공개를 더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의 상황 설명에 5조에 준하는 성격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폐쇄한다는 것으로 들리던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앞으로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 설명에 제7조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데 중복되는 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 제7조 몇 항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는 법률에 8개항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에게 과한 제한을 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도 이 법의 검토 없이 4개항을 정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5조4항 같은 경우 제7조1항2호와 같은 성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비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1항에서 8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사항인데도 동 조례는 1항에서 4항까지를 임의적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관련법인 비공개대상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조례를 제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축소해석 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도 엄밀히 보면 하나의 법인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공개의 제한 제1항이라든지 제5조1항4호 같은 경우에는 꼭 상위법에 이런식으로 명시가 안돼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바꾸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확한 취지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후자에 속하면서 관련법에 비공개대상을 정해 놨음에도 자의적으로 4개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을 좀더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1항이나 4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정 등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데 먼저 공개를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할 때 잘못돼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개제한을 한다든지, 4항에 구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은 개인에게도 비밀이 있듯이 최소한 우리 구의 경우 아무리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구 발전이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부분적으로 공개제한에 넣어 두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및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신체 및 재산의 공공안 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으로 공개를 하는데, 현재 각종 예산서라든지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정책, 또는 구의 재정은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그야말로 계획의 단계에서 어떤 결재나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주민에게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정책이 결정되면 모든 사업의 내용은 우리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에게 공개제한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 조례까지 만들었던 것을 없애놓고 왜 공개를 안 하느냐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5항 두 번째 줄에【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대상을 정보】라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폐지하는 제안이유에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한규정이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상위법에도 제한규정이 있고 구청에도 이중으로 돼 있어서 삭제한다는 것과, 제한설명에 원 취지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한다는 것과는 취지가 틀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안의 내용을 축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공개제한의 제1항에서 제4항의 조례준칙을 만들 때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은 아마 96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러한 조례의 준칙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관련법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 모든 사항이 다 있는데, 그 사항을 한 번 더 우리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고, 또 전체적으로 넓게 관련법에 돼 있는데도 우리 조례에 주민에게 과한 제한사항을 제4항까지 적어 놓는 것은 주민에게 알 권리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취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너무 제한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하고, 상위법에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것과는 취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북구가 97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97년 이후에 됐을 것인데, 지금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이 사실상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다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언뜻 보면 규제개혁을 철회한다지만 사실상 무게중심은 중복성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삭제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잘못됐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안이 올라온 자체도 취지는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삭제한다고 올렸는데, 그렇게 해놓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구 재정에 저해하는 사항도 완화시켰습니다.
또 공개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공개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과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더 공개하기 위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래서 삭제한 취지에 대해서 원 서류자체를 ‘주민들에게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삭제’한다는 부분을 빼고, ‘이중적인 규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수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의안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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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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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없는 중복규제를 개선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사정변경, 취소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규정삭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완화를 골자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불필요한 조건이나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제17조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의 경우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용어의 정의해서 제2조에【보조금이라 하면 그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상,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보조금이라 한다.】그렇게 되면 당초에 보조금을 결정할 때 그야말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마지막 항목을 넣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정의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제17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목적이 공공을 위한다고 했는데, 실지 행하고 나니까 그 목적대로 안 했다, 그래서 제17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행하고 난 후에 제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의 얘기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17조1항에【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도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또 제4조에【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란을 별도로 명시해 놓은 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제1항에【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도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제1항을 넣어놓고 이중성이 있어서 삭제를 한다라고 해야지 제안설명을 할 때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박춘환 의원
제12조도 누구든지 신청해서 다른 곳에 승계를 해줘도 되고 목적은 바뀌어도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지면 제재하는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잘 안되어서 주부교실로 완전히 목적을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동 조례 제10조1항에【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1항과 2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7조2항도 보통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될 때 보조해 주는 것이 기본 목적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을 다 못할 것 같아서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100만원 해 줬는데 자기들은 1천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보면 보조를 안 해줘도 될 사항인데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것은 세금징수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
김수헌 의원
실장님, 묻는 취지는 목적과 사업을 시행할 때 심의하는 담당자가 적극적인 검토도 하겠지만 그 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을 보조받아서 사업하는데 구비 보조를 안 해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청장까지 일일이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재해서 보조해 주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런 제재사항을 넣어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17조에 교부금을 받은 자의 제재사항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의 성공이 없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접근성이 가까운데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1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명백하게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제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제12조에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조사업위임자가 됐을 때는 사후의 변경을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만약 제12조를 삭제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대표가 바뀌었을 때 임의 로 다른 사업을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했을 때, 사실 보조금 다 쓰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2조가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하는데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12조의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이 있을 때 1항과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주 이유는 제10조에【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에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이나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16조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는 사항 중에 1호에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또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사업의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도 보조금사업을 신고하면 구청장이 그것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폐지하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 다 검토해 봤습니까?
이 자료만 덜렁 줘놓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겁니까, 뭡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읽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가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의장 진한걸
이 안만 봤을 때는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읽은 제16조, 제17조도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늘 말썽이 되고 있는 데 제12조를 생략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16조,17조에 어느 정도 제12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 받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이 안을 받을 때 뒤에 놓친 부분을 조례심의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판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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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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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정비를 계획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서의 변경, 이행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증채무 보증서의 변경이나 이행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의 9월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서관규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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