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번 주요골자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장학금지급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고, 의안번호 179번 주요골자 ‘나’에 보면 ‘잘못 표기된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처음 만들 때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문구가 안 맞습니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바꾸는 것인데, 의안번호 178번을 179번과 같이 표기가 잘못돼서 고친다거나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같은 과에서 올라온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부부가 각 새마을지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삭제하고 고치는 8조 제1항4조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맞지요?
조례를 고치는 것은 문구가 잘못됐거나 이중적인 것, 상위법에 있는 것 등인데, 기 조례를 검토하려면 3조와 8조가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