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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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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6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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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0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o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 5.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5. 약수초등학교앞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강혁진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용어가 맞지 않는 제8조 1항의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를 “새마을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로 바꾸고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한 때”로 바꾸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장학금 지급조례에 장학생 정원이 지도자 수의 5%는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장학금 예산이 허용하여 많으면 좋은데 무한정 줄 수 없고, 다른 장학금도 5%나 10%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전체 지도자 수의 5% 범위 내의 지도자만 혜택받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맨 위에 보면 지역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문고지도자가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북구마을문고로 바꿨는데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새마을문고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울산광역시북구지부회장에게 위탁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는 살아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단체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바르게살기나 여성자원봉사 등 여타 단체들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왜 장학금을 안 주고 그 쪽에만 주느냐는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가 자녀숫자에 관계없이 해당되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자녀숫자에 관계없이 학교성적 등을 감안해서 5% 범위 내에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와 통장자녀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50%씩 받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구비50%를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많은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과거보다는 봉사활동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바르게살기, 기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들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불균형적인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 시와 협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 하는 전 조직에 장학금지급조례 등 통합운영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새마을문고지도자 명단을 주시고, 중복되거나 활동이 전무하면 빼버립시다.
장학금 줄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장학금 주는 것은 새마을 설치법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 조례가 법이고, 지도자에 관한 것은 김의원님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안번호 178번 주요골자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장학금지급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고, 의안번호 179번 주요골자 ‘나’에 보면 ‘잘못 표기된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처음 만들 때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문구가 안 맞습니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바꾸는 것인데, 의안번호 178번을 179번과 같이 표기가 잘못돼서 고친다거나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같은 과에서 올라온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부부가 각 새마을지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삭제하고 고치는 8조 제1항4조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맞지요?
조례를 고치는 것은 문구가 잘못됐거나 이중적인 것, 상위법에 있는 것 등인데, 기 조례를 검토하려면 3조와 8조가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조례를 바꾸려면 기 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조례 바꾸는 것이 과마다 통일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3조의 ‘장학생의 자격’이라는 것은 선발할 당시에 규정한 것입니다. 뒤에 ‘지급정지’ 부분은 선발되고 난 뒤에 타장학금을 받는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법 조문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지’라는 것은 선발할 때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선발하고 난 뒤에 타장학금을 받을 때는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문구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리할 때 어떤 과는 이중적인 표기가 되어 있어서 고치고, 어떤 과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고치고 또 어떤 과는 이중으로 돼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칠 때는 전체를 긴밀하게 검토해서 고쳐야 되는데, 올해 고치고 내년에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고치라고 하면 또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장학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1년입니다.
윤종오 의원
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자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중지급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과 용어 사용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로 개정하고 용어가 맞지 않는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로 바꾸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여기는 중복된 학생에 대해서 지급한다, 안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계좌입금합니다.
김진영 의원
만약에 기업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 충당이 된다면, 제8조3항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 조항은 1/100도 없겠습니다만 통장 중에 알콜중독자나 도박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예방사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단지 그 목적으로 이 문구가 들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할 때는 등록금을 다 낸 후일텐데 이 문구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학자금 이외에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불필요한 문구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를 삭제를 했는데,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국?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조례안을 놔두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 대해서만 법률상 검토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과는 불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삭제시켰고, 자치행정과는 심의위원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만 해서 의회에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검토가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장의 의지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좀더 깊이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 수정이 됩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상정이 두건만 됐는데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할 수 있지만, 삭제할 부분은 의원들이 발의해서 안을 올려 삭제안을 상정해서 해야지 안이 없는 것을 수정해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조례개정안은 두 건만 고치는 것으로 올라왔지만 개정안 자체는 전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부분은 의원발의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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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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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북구 이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과 위탁운영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직원의 임용시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조항과 제6조1항에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 집행계획안을 수립 구청장의 승인 후 집행 조항의 삭제와 “이동도서관의 운영전반에 대해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를 “반기 1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북구 이동도서관 위탁협약서에 상반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구나 남구 등 여타 구에는 이동도서관을 없애는데, 도서관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의장단 협의회에 가보면 중구도 앞으로 없애려고 하고 울주군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류가 이동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주는 기여도가 너무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동도서간을 하다보면 결국은 역으로 근본적인 도서관 건립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환수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유재산 환수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공유재산 환수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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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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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02조 잡종재산의 양여에 보면 200㎡이하는 시로부터 양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오늘 공유재산환수 업무추진 보고를 받게된 동기는 울주군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본 의장이 전문위원을 통해 현재 북구 농소?강동지역의 공유재산 환수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 추진보고를 받아야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오늘 업무추진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전유성구나 광주광산구의 경우에도 공유재산찾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역시로부터 대체재산조성비 50억원 지원을 약속 받는 부분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공유재산찾기를 의회가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나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공유재산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보고에 향후 계획만 나와 있는데 현재 200㎡미만 토지 중에 우리 구로 와야 될 토지가 시로 된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200㎡미만으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소?강동 부분만 25필지에 1,835㎡입니다.
이중에 200㎡미만이라도 잡종재산만 해당되는데 여기는 주로 과거에 도로였는데 법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4페이지 검토결과에 200㎡미만 토지중 시유재산으로 된 토지현황해서 총460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염포나 송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5필지는 당시 울주군과 시가 통합한 95년도에는 25필지였는데, 현재는 460필지 200㎡이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460필지에 4만6,874㎡인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검토는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대부분 도로, 하천, 수도관 매설지역 부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12페이지 공공용 재산해서 재산별, 조정기준, 조정예시로 구분해 놨는 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예시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 당시의 내무부지침입니다.
김수헌 의원
재산별 구분에 도로 부분을 보면 육교, 터널, 지하도, 고가차도 등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고, 조정예시에 시유재산을 보면 도시계획법상 대로광로와 중로중 20m 이상 도로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도로인데, 그러면 20m이상 되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터널, 육교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소유 도로의 시설물은 시가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전기세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은 조정예시에 볼 때는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현재 20m이상의 도로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것은 다시 시로 환원시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는 시로 하고 관리만 구?군에 위임관리조례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해안도로의 지하차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시 시로 환수하는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도 조례가 그 당시에 잘못됐다 …
총무국장 강종철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새로 개정할 움직임이 있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전부다 시?구?군에 파악을 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기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가 바뀌면 시에서 관리하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상위지침에 안 맞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지침에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유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있고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된 것은 시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것을 포함해서 울산시에서 구?군에 잘못 위임된 조례, 시로 환수한 조례를 포함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광역시가 되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기부체납 받은 것을 북구에 환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기부채납된 토지라도 예를 들어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200㎡이상은 시유재산이 되고 200㎡이하는 구유재산이 되는데, 행정재산으로서는 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북구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조정지침에 의해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원을 사용하는 부분도 시에 허가를 득하고, 사용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하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공원 중에서도 소공원 외에 상방대공원의 경우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관리위임하고 관리위임에 따른 재원을 우리가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구유재산으로 양여받기는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파악은 언제까지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각 동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은 10월중에 전부 파악을 해서 구유재산으로 와야 될 것이 있다면 시에 재조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예산에 지하차도 미세부분과 고가도로보수와 관련해서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집행했다면 이번에 시에서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위임조례 개정할 때 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그때도 우리가 납부하고 버티려다가 끝까지 못한 것은 원칙대로 따지면 시 예산을 구에서 자체 해결해야 될 돈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들어 가서 충돌하면 몇천만원 득 보려다가 더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물러섰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유재산환수 부분이 각 자치기초단체의 공통문제인데 귀속주의원칙에 따라 잡종지의 작은 면적뿐만 아니라 구에서 전체적이고 자주적인 도시계획의 입안건을 확보하려면 이런 재산의 독립도 분명히 돼야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 이상의 면적은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 입법기간에 우리의 입장을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려면 우선 울산부터 울주군 등 사안이 걸려 있는 단체간에 공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200㎡이상은 시유재산으로 하고 이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은 폐치분할이나 새로운 것을 신설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폐치분할이 아닐 때 시의 결단에 의해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안 해주면…
우리가 바르고자 하는 것은 광역시 설치 당시에 200㎡미만의 잡종재산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일일히 현지확인해서 이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것이지, 만약 법을 바꾸더라도 시?도에 있는 재산을 시?군으로 하기는 법률상으로는 곤란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린벨트의 경우 골프장을 할 때 적은 것은 신설 가능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래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할 때는 무상양여 내지 무상사용을 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쓸만한 땅을 조사해서 공공시설을 할 때 부지를 사지 말고 무상양여를 받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 5항 다음에 의사일정 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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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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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약수초등학교앞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강혁진의원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약수초등학교앞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소2동 강혁진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2동 강혁진의원입니다.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대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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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 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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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강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수초등학교앞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강혁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3일동안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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