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국장으로서 강혁진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회도로 개설은 강혁진의원님과 전 주민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으로서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 뜻하지 않게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현장 견학시에도 그 사람들이 도로 내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은 것 같은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마 사업비를 따기 위해 윤두환 국회의원님, 강석구 시의원님, 우리구 의원님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정보를 듣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상 농소2동이 10년전 울주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 후에 북구청이 신설됐지만 그 당시에 많이 들어선 아파트나 주민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광역시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국가가 하는 사항이 있고, 구청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북구청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십분 그 지역에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지만, 결국 이 예산도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구청 예산이 적은 사항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저나 같은 심정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답하니까 경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 심정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도 못 돼고 제가 사전에 이 건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렸고, 건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건축이 1차에 들어올 때는 개인이름으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고, 그 사람들이 그 상태대로 사무실 공사를 강행했으면 법상 막을 길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면서 남진여객이라는 이름을 붙여 차고지를 하는가보다 했는데, 자기들이 사무실만 한다고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차고지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러나 아까 건축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시설 승인절차는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차고설비, 포장, 정비, 세차시설만 갖춰서 광역시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이 첫째는 진입로가 현재로써는 큰 대형버스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로관계가 선행이 안 되면 구청으로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지면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현재 주민과 학생들 등?하교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전 행정을 동원해서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절대권익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10월9일자 울산광역시에서 보내온 강혁진의원님이 올린 진정서 회신 내용이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차고지 건립이전은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이 아닌 사업계획변경 신고사항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차고지의 운송부대시설을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갖춰졌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신고서 반려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볼 때 여건만 갖춰지면 광역시장은 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데 세차시설은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고 첫째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더라도 다수민원과 학생들 등?하교, 진출입로가 대형차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강혁진의원님과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되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