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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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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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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0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o약수초등학교앞버스차고지설치업무추진상황 2.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계속〉 3.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3.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약수초등학교앞 버스차고지설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약수초등학교앞 버스차고지설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약수초등학교앞 버스차고지설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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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약수초등학교앞버스차고지설치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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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차고지허가 내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차고지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사전승인이나 허가제도 없이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사후 신고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시 업무로 차고지 시설 기준은 운송사업법에 사무실 면적이 일정 면적이상 돼야 되고 세차시설, 운전자교육장 등 제반시설을 갖추게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전에 차고지로 사용한다고 인지가 됐는데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와 세차시설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만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만 하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주유는 소방법에 의해 소방서에서 별도로 답니다.
박춘환 의원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밖에 없는데, 만약 건축 중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건축법상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단순한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면 건축법만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주변여건을 확인해 보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차고지를 짓는데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차가 나가고 밤 12시가 돼야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차고지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현재 6m 진입도로 교통체증문제, 등?하교시의 안전보행문제, 산업로의 교통체증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뒤에 농업진흥구역의 논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서 대책계획을 수립해 주민들과 협의가 됐을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사전허가나 승인절차가 아니고 시설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시설기준에 맞으면 신고를 필해 준다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철수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농소2동장으로 하여금 학교장, 교육청, 주민들, 농지소유자들과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일단 되면 사업주 남진여객측에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담회를 가져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써는 차고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 놓고,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사업주측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민원이 아무리 있다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과 사업주측에서 최대한 대안을 수립해 나올 때까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근본적으로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행 법령상의 문제는 사전승인이나 허가제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타 법에 뚜렷함이 없고 단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사전 이러이러한 시설기준을 하면 신고로서 차고지를 받아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령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을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해서 시에 강력하게 통보해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16페이지 보완접수내용에 보면 ‘진?출입도로 확보에 관한 사항은 구청의 의견을 통보바라며 차고지 시설은 지역주민과 원만한 대화를 마치고 공사를 시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민원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과 이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보완접수한 내용이 새벽에 차가 나가고 밤 12시가 돼야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출입도로 확보에 관해서는 구청의 의견을 통보 바란다는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자기들이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법령에는 이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없잖아요 ?
건축과장 김환조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한 후에 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조항이 법령에도 없고, 또 자기들은 허가사항의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묶어서 북구청에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법령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놨을 경우 나중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일부에서는 민원 구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라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 인?허가는 법률상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례나 사례가 법령에는 맞다하더라도 사실상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허가권자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현재 수렴해서 수렴된 내용을 근거로 대안을 사업주 측에 제시해서 사업주가 최소한 어느 선까지 따라올 것이냐에 따라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판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하는 업주는 모든 사항을 대비해 허가기준에 맞춰서 들어 왔을 때 우리로서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거기에 대해 법령상 명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잘못하다가는 등?하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한 사고를 사전에 막으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법적으로는 아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법령적으로 대안은 없습니다만, 민원 해소차원이나 사업자 측도 일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다시 내려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오늘 북구청에 오다가 약수굴다리 터널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한적했고 또 반대쪽의 학교와 주민들을 보니까 침울한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단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차고지가 온다면 도로 자체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고지가 온다면 도로자체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우회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까지 살아야 되느냐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2,700명 같으면 전국에서 학생수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750여명이 사는 아파트는 10년 동안 민원이 계속해서 거론된 지역입니다.
이제 주민 스스로가 민원에 지쳐 버렸습니다. 한번 민원이 거론될 때마다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대형교통사고가 나야만 행정에서 움직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신호등 한번 바꾸려고 해도 민원을 제기하면 빠른 것이 1년6개월입니다.
그런 지역에 만약에 차고지가 들어오고 옆에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은 대단히 불신임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10여년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느 누구하나 들어주는 행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해 주겠다는 말은 행정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불신임을 가지게 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자료에는 밤 12시에 와서 아침 6시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는 현대중공업, 자동차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대중공업직원들은 5시에 출근하고, 자동차 직원들은 5시20분에 출근을 하는데 5시40분에 간다면 약수 위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 옆에는 7번국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데 차선 옆으로 조금이라도 도로가 있어 차선이 생긴다면 그 지역에는 대형사고가 또 생깁니다.
주민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농소2동을 경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문화혜택 등 아무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도서실이나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획기적인 소리는 안 들리고 재작년에는 매곡에 폐자재처리장, LPG충전소, 배차장 등 진짜로 죽겠습니다. 저나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고 또 시에서도 신고제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무관심하게 여겨 신고를 내준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가만 안 두겠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고지가 들어온다면 그 앞 도로는 보류인지 아예 하지 않을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담당국장으로서 강혁진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회도로 개설은 강혁진의원님과 전 주민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으로서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 뜻하지 않게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현장 견학시에도 그 사람들이 도로 내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은 것 같은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마 사업비를 따기 위해 윤두환 국회의원님, 강석구 시의원님, 우리구 의원님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정보를 듣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상 농소2동이 10년전 울주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 후에 북구청이 신설됐지만 그 당시에 많이 들어선 아파트나 주민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광역시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국가가 하는 사항이 있고, 구청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북구청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십분 그 지역에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지만, 결국 이 예산도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구청 예산이 적은 사항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저나 같은 심정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답하니까 경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 심정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도 못 돼고 제가 사전에 이 건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렸고, 건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건축이 1차에 들어올 때는 개인이름으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고, 그 사람들이 그 상태대로 사무실 공사를 강행했으면 법상 막을 길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면서 남진여객이라는 이름을 붙여 차고지를 하는가보다 했는데, 자기들이 사무실만 한다고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차고지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러나 아까 건축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시설 승인절차는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차고설비, 포장, 정비, 세차시설만 갖춰서 광역시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이 첫째는 진입로가 현재로써는 큰 대형버스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로관계가 선행이 안 되면 구청으로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지면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현재 주민과 학생들 등?하교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전 행정을 동원해서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절대권익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10월9일자 울산광역시에서 보내온 강혁진의원님이 올린 진정서 회신 내용이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차고지 건립이전은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이 아닌 사업계획변경 신고사항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차고지의 운송부대시설을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갖춰졌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신고서 반려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볼 때 여건만 갖춰지면 광역시장은 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데 세차시설은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고 첫째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더라도 다수민원과 학생들 등?하교, 진출입로가 대형차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강혁진의원님과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되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진입로를 내고자 하는 학교 앞의 도로에 대해 주민들 여론이 완전하게 그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도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문제는 당초에는 학교 앞으로 하는 안을 구청에서 는 제시를 안 했고, 위에서 내려온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석구 시의원이나 강의원님, 전체 주민이 학교 앞으로 해서 편리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인데, 뜻하지 않게 차고지 시설이 됨으로 해서 그 도로를 유보해 달라고 하면 담당국장으로는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이 반대를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최종 결정은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강혁진 의원
예산도 의회에서 다뤄야 되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국고보조금인데 약수진입도로 한다고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시와 절충해서 다른 곳에 선처해야 되고, 학교 앞으로 안하고 당초대로 위에서 내려온 대로 설계를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버스차고지 반대가 단순하게 약수초등학교 앞의 학생통행에 위험한 차원뿐만 아니라 안고 있는 지형의 전체를 볼 때 인근에 농업진흥지역의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 등 진입로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차고지가 그 자리에 부적합한 자리라는 것에 개념을 접근해야 됩니다.
강의원의 경우 앞으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데 학교 앞의 진입로를 버스회사에서 우측 농로 앞으로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700명 학생들이 있는 인근에 기름탱크 설치부터 시작해서…
옥동에 가면 정비하면서 나오는 폐유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돼 도로까지 기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수만평의 땅들이 다 못쓰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동강댐도 개발돼야 됩니다만, 국민이 원치 않으면 그 법도 때에 따라서는 유보돼야 됩니다.
매향리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어느 특정지역에 사격연습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법도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국민에게 엄청난 폐해를 미치고 주민에게 엄청난 정서적 불안감을 주고 위협을 준다면 그것은 유보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수초등학교 차고지의 접근도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진입로 개념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 자리가 부적합한 자리라고 보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법대응의 논리개발이나 방어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차고지가 없을 때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설명회 할 때 강의원님도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고, 심지어 공무원한테도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차고지가 들어오면 이 도로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
의장 진한걸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년 동안의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조차 포기하면서 차고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한대로 강의원님과 전체 주민의 뜻과 의견을 모아주면 위로 돌려서 하는 방향도 있고, 안 하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의원님, 도로부분은 지금 거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차고지 위치 자체를 놓고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에 접근해야 됩니다.
어제 25인승 차가 못 들어갔는데 대형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회신이 왔다는데 시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회시내용은 강의원님이 시에 낸 질의입니다.
강혁진 의원
시청에서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것을 국장님한테 줍니까?
주민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민원서류가 시에 접수가 되면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하고 관할구청에도 참고로 통보를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까?
강혁진 의원
안 왔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시행정이 이런 식밖에 안됩니까?
저런 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밖에 더 오겠습니까?
약수주민 821명의 서명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엉뚱한 데로 갑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해당 구청에 참고하라고 줍니다.
강혁진 의원
당사자들에게는 회시가 안됐는데 발송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음성이 굉장히 사납고 높습니다.
만약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데모, 농성은 아무 것도 아닐 겁니다. 사생결단을 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9월25일 순찰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공사한 것이 적발이 됐는데 왜 지상보도 후에 고발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설계변경을 득하기 전에 공사한 것을 적발하면 그날 바로 기민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으로 나갔는데 설계변경은 1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닥 콘크리트를 얼마만큼 칠 것인지는 기둥이 올라와야 알 수 있고, 바닥콘크리트만으로는 건축을 어떻게 짓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당초 허가대로 지을 계획이겠지 하고 관찰만 하는 것이지, 뼈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고발할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둥 올라오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신청대로 올라와서 설계변경허가전 사전착공에 대해 고발조치 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25일날 중지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지상보도는 27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92년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봤지만 그 광활한 넓은 땅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특정 에리어만 전에서 잡종지로 92년10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이 오늘날 골치 아픈 민원을 초래했고, 그 다음에 명백한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난다는 정보가 벌써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서 이익을 위주로 하는 특정버스회사가 그 쪽에 6m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버스차고지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번째는 행정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부터 잘못됐고, 두 번째는 보안이 유지돼야 할 도시계획정보가 공식적으로 도면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무분별하게 누설되고 있고, 그 누설로 인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고 학생 2,700명이나 수업을 받는 학교 앞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서고 인근에 엄청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차고지가 들어서는 비극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의원 뿐만 아니라 북구의회도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까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조금전의 내용을 볼 때 시의 압박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원칙과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행정을 하는데 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 건에 대해 앞으로 버스회사측이 여러 가지로 행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원의 판례나 여타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완벽하게 차질 없이 이 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의장님, 의회에서 차고지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약수초등학교앞 버스차고지설치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9년12월28일 제2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심의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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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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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북구는 자치구지만 울주군에 있다가 분리 돼서 나온 농소나 강동동은 군 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조례로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로써는 거의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만약 있다면 중구나 남구는 별 문제가 없지만 북구는 지형자체가 특이하고 농촌이 많은 지역이라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과거의 북구조례나 현재 울산광역시 조례를 볼 때 내용자체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울주군은 법령상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자치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광역시 건축조례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21층이상 10만㎡건축물은 광역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그럼 20층이상 99만㎡건축물은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럼 용적률도 광역시에서 규정한대로 해야 되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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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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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9조의【대부 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금지】한 규정과【감독관청의 지시 엄수】규정,【관리소홀시 반환을 명함】규정,【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와 고장수리비를 정산한 후 반환】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제안이유에 행정규제는 객관, 명확하며 필요한 최소한을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8조와 제9조의 1항과 3항에 문제가 생겼었던 점이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여시 유의하라는 사항으로 통제사항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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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 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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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현실성 없는 조항을 융자대상의 이중적 규제제한을 삭제하고, 융자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운동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고, 제3조1항의 규정과 이중적으로 돼 있는 제3조2항의 규정을 삭제하며 융자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500만원씩 융자받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올해는 1명이 융자를 받아갔고, 상환중인 사람이 6명, 상환미도료가 17명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못 빌리는 이유가 보증인관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2항을 삭제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데도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이 사항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500만원이라 해도 보증 서 줄 사람이 없는데 1,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보증 서 줄 사람이 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500만원으로 하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해서 1,000만원으로 늘렸는데 500만원에서 1,000까지 융통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강혁진 의원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 실제적으로 기금을 빌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남에게 보증 서 달라는 것이고 그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1억원을 빌려준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빌려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 공적자금 40조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사실 이런 분들에게 빌려주고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500만원을 빌릴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해도 결국 빌릴 여건이 안되면 빌려갈 수가 없으니까,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돈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길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생활안정자금은 기금 이름처럼 사용처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기금운영계획에 9,800만원을 융자해 주게 돼 있는데 1명이 500만원밖에 안 빌려 갔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한 데 대한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어줘야 지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500만원이라도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빌려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500만원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확대해서 폭을 넓힌다는 뜻으로 규제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대상은 많지만 기준에 안 맞으니까 1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준이라는 것은 보증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의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보증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증세울 사람이 더 없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처럼 비치는데, 돈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혁진 의원
그 문제는 위에서 풀어야 될 문제로 사회복지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진영 의원
만약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또 보증인까지 행방불명이 됐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인데, 시효기간 동안은 늘 재산추적이라든지 소재를 관리하고 소멸시 완성되면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면 신용적으로 빌려줘서 갚으라고 해보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리하고, 그 사람이 500만원을 빌려갈 때는 부유한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 관계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9,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500만원 빌려갔다면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신용보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고, 9,800만원 예산에 500만원을 빌려가고 남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금이기 때문에 다음 해로 계속 넘어갑니다.
김진영 의원
어차피 기금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담당과장님은 생활보호안정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각 동마다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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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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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8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중 타 시?군으로 전학할 때 장학금을 학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가 울산광역시승격과 고교평준화 실시로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과 ‘장학금을 학비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까지는 타 시?군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이 안 나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장학금을 받고 난 다음에 타 시?구?군으로 전학을 가면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광역시 되고 나서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
박춘환 의원
농소라든지 경주쪽으로 학교를 많이 가는데, 농소에 살고 있는 학생이 경주 태화종합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장학금 지급이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현재 조례에는 안되도록 돼 있어서 그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만들어지면 공포를 할 것인데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동에 연락을 해서 추천 받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정확히 전달됐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건축과장 김환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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